최근 수정 시각 : 2024-12-08 17:09:13

ATV

4륜 오토바이에서 넘어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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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Terrain Vehicle

1. 개요2. 역사3. 위험성4. 면허5.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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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4륜 오토바이를 포함해 도로 이외의 지형에도 사용할 수 있는 탈것들을 지칭하는 용어다.[1] 네 개의 바퀴를 가진 모델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앞에서도 언급된 4륜 오토바이로 더 잘 알려져 있으며, 산악 오토바이, 또는 애칭인 사발이로 불리기도 한다. 영어권에서도 역시 4륜 모터사이클이라는 의미에서 쿼드 바이크(quad bike)나 쿼드러사이클(quadricycle) 등의 명칭으로 불리기도 하는 모양이며, 여기서 더 줄여서 국내의 사발이처럼 그냥 쿼드(quad)라고만 부르는 경우도 있다.

오늘날엔 스즈키, 야마하 모터, 혼다가 업계 3대장으로 군림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가와사키, 캔암(Can-Am), 폴라리스, 킴코(Kymco), 악틱캣(Arctic Cat) 등 여러 메이커들이 있다. 한국 업체로는 대림이 ATV를 만든다.

2. 역사

최초의(1960년대) ATV는 캐나다 회사인 JGR의 “자이거”(Jiger) 6륜 ATV였다. 두 개의 엔진이 탑재되어 좌측 3륜, 우측 3륜을 각각 나눠 담당하였으며 이 좌우 엔진의 쓰로틀을 조작함으로써 방향을 전환하는 방식이었다. 즉 무한궤도 차량(탱크 등)과 조작법이 비슷한 셈. 허나 두 엔진의 RPM을 맞추는 것이 너무 복잡해 이내 엔진 하나짜리로 변경된 모델인 152와 197이 출시되었다.

자이거는 공기가 든 거대한 바퀴 6개와 특이한 밀폐 바디로[2] 물에 떠서 이동할 수 있는 수륙양용 차량이었다. 그야말로 ATV였던 셈. 소형 상륙정으로도 이용할 수 있어 군대 등에서 사주지 않을까 기대하고 만든 물건이었지만, SF풍의 디자인 때문에 오히려 엔터테인먼트 쪽에서 사갔다(근미래를 배경으로 하는 SF에서 “미래의 탈것”으로 등장시키기 위해).

물에 떠서 이동하는 자이거. 불안해 보이지만 무게중심이 워낙 낮아 전복될 위험은 없다.

자이거는 전부 합해 3천여대 정도만 만들어졌기 때문에 오늘날 기억하는 이들은 별로 없고, 1970년대에 등장한 혼다 3륜 오토바이를 최초의 본격적인 ATV로 쳐주는 이들이 많다. 혼다 아메리카는 북미 딜러십들이 “겨울에는 오토바이가 팔리지 않아 먹고살기 힘들다”고 하소연하자 본사에 겨울에도 팔릴만한 물건을 만들어달라고 부탁했는데, 혼다의 엔지니어 오사무 타케우치가 설계한 2, 3, 4, 5, 6륜 차량 중 가장 좋은 평가를 받은 3륜 차량을 제품화한 것이 바로 혼다 최초의 ATV인 US90 ATC(all-terrain cycle, 전지형 사이클)였다. US90 ATC, 즉 ATC90은 타케우치가 설계에 참고하도록 받은 자이거의 특징인 거대한 타이어를 본뜬 물건으로, 타이어 공기압이 일반 오토바이나 자동차 타이어보다 훨씬 낮아 그립(노면 마찰력)이 극히 우수하고 현가장치(서스펜션) 없이도 승차감이 안락했다. 혼다 아메리카는 ATC를 영화나 TV에 협찬하며 공격적으로 마케팅했고, ATC는 많은 인기를 얻으며 널리 보급되었다.

007 “다이아몬드는 영원히”에 등장한 혼다 ATC90.

이름만 봐도 알수 있듯 ATC는 모터사이클이었으며, 설계자는 오토바이를 능숙하게 타는 사람이 탑승할 것을 전제로 ATC를 설계했다. 때문에 ATC의 코너링은 더트바이크와 마찬가지로 운전자가 자신의 체중을 카운터발란스로 이용해 차가 전복되는 것을 막는 기술이 필수적이다.[3] 안 그러면 하나뿐인 전륜이 고속 코너링 중에 차중을 지탱하지 못하며 맥없이 전도된다. 험로에서 좀 더 고속으로 코너링하려면 후륜 드리프트(파워 슬라이드)를 할 줄 알아야 한다.[4] 이 두 기술을 제대로 익히기만 해도 측면 전도 사고는 거의 다 막을 수 있다.

모래사장에서 3륜 ATC 후륜 드리프트하기. 고속 주행 중에는 전륜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것보다 오히려 이 쪽이 더 안전하다. 드리프트할 때 운전자가 어느 방향으로 몸을 기울이는지 유심히 보자.

허나 귀여운 세발자전거같은 형태 때문에 ATC는 만만하게 보였으며, 오토바이를 전혀 탈 줄 모르는 이들, 심지어 어린이들이 ATC를 즐겨 타며 사고, 부상, 사망이 속출했다. 게다가 혼다 아메리카는 좀더 어린 라이더를 겨냥한 소형 모델인 ATC70까지 내놓았다. 이를 보다 못한 미국 소아과협회가 ATC를 금지시켜야 한다고 국회에 청원했으며, 결국 미국 내에서는 1988년부터 ATC, 즉 3륜 전지형차의 판매가 금지되었다.

물론 판매가 금지된 것은 3륜 뿐이었기에, 당시 이미 등장해 있던 4륜 모델의 경우 판매자가 안전 교육을 실시한다는 조건 하에 판매가 허용되었다. 4륜 ATV 개발의 선구자는 스즈키다. 스즈키는 1982년에 쿼드러너 125라는 4륜 ATV를 출시해 판매하고 있었으며, 혼다도 1984년에 4륜 ATV 시장에 뛰어든다. 혼다의 포트랙스 시리즈는 스즈키 모델보다 엔진이 컸으며(250cc), 1986년에는 험지 주행에 더욱 유리한 4륜구동 ATV도 출시했다(FourTrax 350 4X4). 혼다의 4륜 ATV는 험지에서 트랙터처럼 트레일러를 견인하는 등의 용도로 설계되어 중량 대비 엔진 출력이 매우 높은데, 운전자가 멋모르고 스로틀을 전개할 경우 차가 급발진하며 전륜이 들려 차가 뒤집힐 정도다.

오늘날 생산되는 ATV는 전부 4륜이다. 3륜은 이제 ATC(ATV)가 아니라 일반 오토바이 쪽으로 넘어갔으며 컬트팬을 거느린 인기 탈것이다.

3. 위험성

지금의 4륜 ATV는 과거의 3륜 ATV보다 안전성이 높아졌으나, 여전히 사고로 인한 부상이나 사망의 위험이 높다. ATV는 휠베이스가 짧고 조향 방식이 자동차나 오토바이와 다르기 때문에 고속에서의 방향 전환 시 매우 불안정하고, 무게중심이 높아서 근본적으로 전복 위험이 높다. 자동차나 오토바이라면 전복이 발생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ATV는 획획 자빠질 정도다. 때문에 자동차는 보통의 방향전환이라면 전복은 거의 없고 그나마도 언더 혹은 오버스티어링으로 인해 미끄러지는게 보통이며, 무게중심이 높은 차량이 전복된다 하더라도 차체 자체가 탑승자를 보호하기 때문에 사고가 나도 어느정도 보호가 되며, 이륜차는 차체자체를 기울여서 무게 중심을 잡는다. 하지만 이런 ATV는 무게중심은 이륜차와 거의 같지만 차체를 기울일 수 없다. 당신이 스턴트 고수라면 모를까, 일반인 역량으로는 불가능. 그나마 가장 비슷한 형태라면 사이드카가 있는데, 그건 오히려 ATV보다 보기 힘들 뿐더러 훨씬 더 위험하다. 레저용으로 타는 경우 자동차와 비슷하겠거니 하고 멋모르고 고속 운전을 하다가 급커브를 틀면 십중팔구 전복되어 운전자와 함께 데굴데굴 굴러간다. 게다가 사고 발생 시 운전자를 보호해 줄 롤바나 케이지도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고가 났다하면 운좋게 튕겨져 나가는게 아닌 이상 십중팔구가 중환자 신세가 되어버린다.

ATV는 같은 배기량의 이륜차보다 무겁지만 자동차보다는 가벼운, 그렇기에 자동차와 이륜차의 중간 어딘가의 파워를 가졌다.[5]

전복 사고가 일어난다면 운전자가 차량 아래에 깔릴 위험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정말로 사망할 위험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ATV는 정말 조심해야 한다. 고속주행(과속)을 절대로 해서는 안되는 탈것이다. 애초에 비포장 험로 주파를 위한 목적으로 설계한 터라, 공도에서 최고 속도로 증속을 할 일이 많지는 않겠지만 말이다.[6]

4. 면허

해외에선 16세 이상으로 ATV 운전을 규제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법정 연령이 12세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는 서킷이나 스포츠 용도에만 해당되며, 도로주행시에는 해외처럼 16세 이상부터 취득이 가능한 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가 필요하며, 상위 면허인 2종소형, 2종보통, 1종보통, 1종대형, 1종특수로도 운전이 가능하다.

2종 보통의 자동 한정면허처럼 2종 원동기에도 ATV 한정면허가 존재한다. 2종 원동기만 있으면 도로주행이 가능하나 배기량이 125cc가 넘는 ATV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이륜자동차로 실기를 응시하는 2종 소형이 필요하다.[7] 게다가 대한민국에는 도로주행용 ATV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다가 도로주행을 합법화하면서 ATV에도 번호판 등록과 도로주행용 타이어, 일부 부품의 추가를 동호인들이 요구하였는데 기존의 ATV에는 적용하기가 매우 어려워서 사실상 기존의 ATV는 타지 말고 도로주행용을 타라는 선언이 되어버렸다. 아예 탑승이 불법이던 때보다는 나아졌지만 ATV 동호인들의 반응은 그리 좋지 않다.

한편 도시와는 달리 시골에서는 ATV가 매우 유용한 교통수단이자 운송수단이 되기도 하는데, 일반적인 2륜 오토바이에 비해 조작이 쉽고 고속이 아니면 상대적으로 안전하면서도 짐도 적당히 실을 수 있다. 이런 점 때문인지 여성 및 노인분들도 많이 타고 다닌다. ATV의 최대의 장점인 험한 지형에서의 주행 역시 비포장길이 많은 농로나 산길에서 매우 유용하다.[8] 잘만 활용하면 2륜 오토바이와 1톤 화물 트럭의 중간 정도의 역할을 해줄 수 있다.

ATV는 원래 도로교통법 조항 중 운전면허의 적용을 받지 않는 탈것이었으나[9][10], 농촌 등에서 ATV 사고가 너무 자주 발생하는데다 도로에 ATV가 나올 경우 적용되는 법규정이 애매하여 결국 2009년에 이륜자동차(125cc 이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일종으로 편입되었다. 때문에 ATV의 법적 명칭은 “사륜형 이륜자동차”라는, 다소 황당한 명칭이다. 영어에서도 quad bike라고 해서 quad는 4를 뜻하고 bike는 bicycle(bi 2 + cycle 바퀴) 즉 이륜차를 뜻하기에 4륜 2륜차라는 이상한 명칭은 우리나라만 쓰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사륜형 이륜자동차는 법률에 등장하는 공식 용어이며 quad bike는 공식 용어가 아니다.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ATV가 새로이 이륜자동차에 포함되면서, ATV를 공로(도로)에서 주행하려면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 관할관청에 이륜자동차로 사용신고를 한 뒤 이륜차 번호판을 받도록 하게 되었다. 물론 이는 도로에 나올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되며, 농장이나 놀이시설같은 사유지 내에서만 사용하려는 ATV나 차동장치가 없는 ATV는 사용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에서 ATV 전용 한정 면허(J 면허)가 신설되었다. 이 면허는 대도시권에서는 시험을 치르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반대로 지방 군 단위 시험장에서는 흔하다. 6시 내고향 같은 시골을 다루는 방송에서는 이따금 ATV 면허 시험의 출장 검정 장면을 방영하기도 한다. # 화물적재도 가능하고 경운기보다 속도가 빠르고 조작이 쉽기 때문에 농촌에서의 인기가 날로 늘어나고 있다. 실제 읍면지역 이면도로나 마을 안길을 다녀보면 곳곳을 누비는 할머니들의 동네 마실용 ATV 주행행렬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이륜자동차로 사용신고한 ATV의 경우, 자동차안전기준을 적용받게 되어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하여야 하며,「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면허 취득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정한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차동 기어가 없는 ATV는 사용 신고가 면제되기에 번호판 발급이 불가하며 도로 주행도 불가하다. #

또한 사용신고를 한다고 전부 받아주는 것은 아니며, 일정 기준을 충족하여 도로에서 안전하게 주행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ATV만 번호판을 내준다. 이는 안전 기준에 미달되는 ATV가 종래와 같이 도로가 아닌 특정 장소에서 오락용 등으로 제한적으로 사용토록 관리해 나간다는 취지라고 한다.

5. 용도

특성상 노면이 거친 계곡이나 산악에서 타기 위해 만들어졌으나 요즘은 사고방지를 위해 평평하고 정돈된 흙바닥 서킷을 준비해놓는 곳도 많다.

파일:202452_original_full.jpg
러시아군의 M2 ATV

거친 환경의 산악형, 사막형 지형을 이동해야하는 군대에서도 '소형 운송차량'으로 ATV를 일부 운용하고 있다. 미군, 러시아군, 프랑스군 등 대표적인 군사 선진국에서는 특수부대원들의 기동 용도로도 사용한다.[11]

UTV(Utility-Terrain-Vehicle)는 일종의 ' 버기카(Buggy car)'로써 바퀴로 조향하는 등 ATV가 모터바이크와 가깝다면 UTV는 버기카, 즉 일반 차량의 형태와 비슷하다. 한국군도 산악 오토바이인 ATV를 도입했다고 대외자료로 보도하였으나, 실제로는 UTV 이다.[12]

파일:external/gamingtrend.com/steve_austin.jpg
여담으로, 미국의 유명 프로레슬링 선수인 스티브 오스틴이 레슬링 경기장에 자주 타고 나왔다. 실제로 오스틴은 ATV 뿐만 아니라 각종 트럭 등 여러 탈것들을 즐겨타는 편이라고 한다.

작지만 흙바닥을 달릴 수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일부 개발도상국이나 취미로 농업을 하는 사람이 쟁기를 달아 밭을 갈기도 한다.


[1] 그래서 넓게보면 4륜구동 SUV는 물론 포터 4WD, 봉고 4WD, 프리마 6×6, 노부스 4×4, 유니목 등의 차량들도 ATV로 분류될 수 있다. [2] 운전석이 밀폐식이란 것이 아니라(오픈카다) 차체 자체가 침수되지 않는 밀폐식 모노코크 통짜 바디다. 거기다 거대한 에어 타이어들이 달려있어 절대 침몰하지 않는다. [3] 쉽게 말하자면, 급격한 코너링 중에 차가 뒤집히려는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운전자가 매달리며 자신의 체중으로 차가 뒤집히지 않게 하는 기술. [4] 포장도로를 달리는 자동차의 드리프트는 하기 힘든 고급 기술이지만, 흙길/자갈길에서 3륜 ATV 후륜을 드리프트시키는 것은 별로 어렵지 않으며 연습만 좀 하면 안전하게 할 수 있다. [5] 리터급 엔진을 가진 기종들의 공차중량으로 비교하면, 이륜차는 약 200kg, ATV는 약 500kg, 같은 배기량의 경차는 약 900kg정도이다. [6] 랠리 특화 차량을 기껏 공도에서 질주할 요량으로 장만할 거면 그냥 이 차량이 아닌, 차라리 일반적인 이륜 모터바이크를 고르는게 훨씬 더 안전하고 효율적이다. [7] 125cc를 초과하는 바이크를 운전하려 할 때 2종 소형이 필수인 것처럼 ATV도 마찬가지다. [8] 다만 중소형 ATV는 4WD가 아닌 FR이나 RR(전동 ATV에 사용된다.)방식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급경사에 다소 불리한데다 후륜이 빠지면 답이 없는 등 ATV라고 부르기엔 다소 민망한 수준이다. [9] 도로교통법에서 면허가 필요한 운송수단은 자동차, 건설기계, 원동기장치자전거다. ATV는 농기계 비슷한 탈 것으로 취급되어 도로교통법은 적용받지만 운전면허는 필요 없었다. [10] 도로교통법은 자동차만 적용할 수 있는 법이 아니라 도로에 있는 모든 바퀴달린 교통수단과 보행자는 물론 사람/가축/엔진/모터의 힘으로 움직이는 비정형 교통수단에 모두 적용되는 법률이다. [11] 이들은 ATV 뿐만 아니라 UTV도 대량 운용한다. [12] 자세한 내용은 전역차륜차량 문서를 참고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