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1-14 16:58:06

CCTV

폐쇄회로 TV에서 넘어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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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관영 방송국인 China Central Television에 대한 내용은 중국 중앙 텔레비전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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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십시오.
1. 개요2. 용도3. CCTV 시스템의 구성
3.1. 카메라
3.1.1. PTZ 카메라
3.1.1.1. 박스형 카메라3.1.1.2. 스피드 돔 카메라
3.1.1.2.1. 스피드 돔 카메라의 액티브 트랙킹
3.1.2. 돔형 카메라3.1.3. 박스형 카메라3.1.4. Bullet 카메라3.1.5. 파노라마 카메라
3.2. IR Illuminator3.3. 양방향 음성3.4. 열상감시3.5. 자외선감시3.6. 카메라 인터페이스
3.6.1. 아날로그 시스템3.6.2. SDI 시스템3.6.3. IP 시스템
4. DVR/NVR/VMS5. CCTV의 화질6. 합법적인 CCTV 설치
6.1. 공공장소6.2. 촬영주체의 동의를 받는 경우
6.2.1. 직장 내 CCTV를 이용한 근태 감시
7. 불법
7.1. 목욕탕 등의 CCTV 설치7.2. 녹음
8. 관리법9. 열람 방법
9.1. 공공 CCTV9.2. 사설 CCTV
10. 한계11. 기타12. CCTV가 소재로 등장하는 작품13. 관련 문서

1. 개요

Closed-circuit Television의 줄임말로, 한국어로 직역하면 폐쇄회로 텔레비전이다. 영미권에서는 주로 Security(혹은 Surveillance) Camera라고 부르며, 한국에서 영어로 표시할 때 쓰는 CCTV 또는 Closed-circuit Television라는 단어를 쓰지 않는다. 본래 CCTV가 표준말이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Security Surveillance가 자주 쓰이며, 자연스럽게 표현이 교체된 것이라서 CCTV라는 단어가 콩글리시는 아니다.. [1] 일본어로는 防犯カメラ(방범카메라)라고 부르며, 중국에서는 CCTV라는 동명의 방송국이 있기도 하고 중국은 외국에서 붙인 명칭 그대로 부르는 것을 지양하기 때문에 监控器(감시기)라는 이름으로 부른다. 대한민국에서는 방범 카메라라는 이름으로 처음 소개되었다가, 감시카메라라는 이름으로 쓰였다.[2] 영어를 국문으로 교체하는 것을 중단하고, 외래어를 그대로 쓰기 시작하면서, 씨씨티브이(CCTV)라는 영문명칭 그대로 쓰는 것이 일상화되었다.

폐쇄회로 텔레비전. 반대말은 'Open-circuit Television'(OCTV), 곧 '개방회로 TV'인데, 우리가 말하는 보통 TV를 말하며, 불특정 다수에게 보여주는 TV를 뜻한다. 그러는 고로 폐쇄회로 TV는 특정목적을 위하여 특정인들에게 제공되는 TV라는 뜻이다. 이러한 목적에 따라 CCTV는 유무선으로 밖과 연결되지 않아서 '폐쇄회로 TV'로 불리는 것이다. 좀 더 쉽게 풀이하자면 TV는 방송국이 다른 도시에 있어도 얼마든지 영상 송출이 가능하지만 CCTV는 CCTV가 설치된 구역 안에서만 영상 송출이 가능하다는 차이가 있다.

다만 2020년대 현재 대부분의 감시 카메라는 IP 시스템을 통해 인터넷망에 연결되어 있어, 폐쇄회로가 아니고 개방회로다. 실제로 비밀번호 변경 등 보안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감시 카메라 화면이 인터넷에 실시간으로 유출되는 사례는 많다. 아래 "IP 시스템" 문단 참고.

CCTV를 구성하는 요소는 카메라와 이 카메라가 찍는 영상을 녹화해 줄 DVR(Digital video recorder)로 구성된다.[3] DVR은 영상을 녹화하는 장비로, CCTV를 구성하는 요소 가운데 사실상으로 가장 비싸다. 최소 3만 원대부터 몇 억 원대까지 하는 장치이다. 이 장비의 성능에 따라 녹화 가능 영상의 화질이나 동시 녹화 가능 카메라 수가 다르다.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아무나 볼 수 있는 고속도로에 설치된 교통정보 카메라도 'CCTV'로 부르며, 개방된 장소에 있는 대부분의 "방범용 CCTV"는 관할 정부나 지자체, 또는 해당 구역을 관리하는 기업 소속의 CCTV 관제센터에서 관할하고 감시하고 있다.

2. 용도

대표적으로 방범, 감시, 화재예방 등 안전을 위해 설치한다.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번화가 같은 곳과 범죄 다발 지역, 건물 내부와 외곽, 군부대, 그리고 엘리베이터 지하철 등에서 이 CCTV를 설치해서 그 곳의 상황을 알 수 있다. 물론 이 CCTV로 찍은 영상을 녹화할 수도 있다.

범죄 발생 시에 아주 결정적인 증거가 되긴 하지만, 가끔 사생활 침해 논란이 있기도 하다. 대한민국에서도 강력 범죄에 대처하기 위해서 CCTV를 증설하는 방향으로 무게가 실려 있다.

학교의 경우 학교폭력 발생 등의 문제로 구석지거나 으슥한 곳을 위주로 CCTV와 함께 경보벨을 설치하는 경우가 많다.

도서관의 경우 아무래도 공부하러 오는 사람들이 가져오는 노트북 등 고가품이 많다보니 CCTV 설치에 적극적이다. 2000년대 초반만 해도 다느냐 마느냐로 논쟁이 오갔던 경우가 많았지만 2010년대 들어서는 CCTV 없는 공공도서관은 없다고 봐도 좋을 정도다.

가끔 일부 모텔 퇴폐업소 등에서 불법촬영 용도로 악용하기도 한다.

업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설치하는 경우도 있다. 은행 창구의 직원 방향으로 설치된 CCTV가 그 예라고 할 수 있다. 마감시간이 되어서 시재나 전표, 서류 등을 찾기 힘든 경우 바로 CCTV를 돌려본다. 이게 없을 때는, 차라리 시재가 없다면 메꿔넣을 수라도 있지만 서류를 못 찾는다면 고객에게 사정하여 다시 받는 수 밖에 없었다. CCTV를 확인하면, 떨어뜨렸거나 옆 창구 서류 더미 위에 올려뒀거나 하는 실수를 바로 확인하여 퇴근 시간을 앞당길 수 있다. 사설 환전소의 경우는 특히 촘촘하게 설치되어 있는데, 화장실 한 칸만한 공간에 CCTV 카메라를 무려 10대 가까이 박아넣은 곳도 있다.

강력범죄가 터지면 늘 대안으로 나오는 게 CCTV 설치 확대이다. 물론 CCTV가 있으면 범죄 예방 가능성이 늘어나고 사후 처리도 수월해지기는 하지만, 강남 묻지마 살인사건처럼 CCTV가 엄연히 있었음에도 일어난 범죄에도 CCTV부터 언급하는 바람에 탁상행정 및 정부의 근시안적 대책의 대명사마냥 쓰일 때도 있다.

요즘엔 보급형 CCTV의 가격이 많이 저렴해지기도 했고 손재주가 좋은 개인 레벨에서 DIY로 설치하는 경우가 늘어났다. 때문에, 개인 주택에서도 볼 수 있는 것이 CCTV이다. 기재들을 따로따로 찾아서 사면 번거롭지만, 이를 노리고 카메라, 녹화기, 기타 부가기재들을 한데 모아서 자가설치 키트 형태로 파는 업체들도 늘어났을 정도.[4] 초보자 일지라도 키트를 구매한 업체에서 설치하는 법을 알려주기도 하고 유튜브 등지에도 설치방법이 널려있어 따라하면 매우 쉽다.


고정형이라는 특성 때문에, 지진 발생시 자료화면으로도 많이 쓰인다.

3. CCTV 시스템의 구성

3.1. 카메라

설명의 편의를 위해 Hangzhou HikVision과 Bosch Surveillance 사, 그리고 IDIS 라인업으로 진행한다.

3.1.1. PTZ 카메라

파일:external/img.archiexpo.com/11097-5097089.jpg

단어 뜻은 Pan, Tilt, Zoom 등의 광학기능이 있는 카메라인데, 보통 RS-485 또는 RS-232 인터페이스를 통해 진행되는 제품들을 말한다. 과거에는 카메라와 PTZ Unit을 결합해 기능을 수행하고 이 시스템을 동축 컴포넌트와 함께 운용하며 PTZ Console까지 끼워서 돌리곤 했었다. 현재의 시스템은 전부 네트워크 기반으로 변경되고 있어 카메라의 무게가 매우 무거운 경우를 제외하곤 전부 스피드-돔 형식으로 바뀌는지라 열상감지 카메라가 아닌 이상은 순수하게 PTZ 유닛을 통해 기능을 제공받는 카메라를 신품으로 구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3.1.1.1. 박스형 카메라
네모난 형태의 비교적 덩치 큰 카메라. 카메라와 PTZ Unit을 결합해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UTC 프로토콜을 지원하는 PTZ CCTV의 경우 RS-485 그런거 필요없이 BNC 영상선에 PTZ 제어 신호를 실어보내는 패기를 보여준다. 단, 지원하는 DVR과 같이 써야 하는 것이 흠이다.
3.1.1.2. 스피드 돔 카메라
파일:201804140206_37509.png
PTZ 계통중에서도 화각 변동의 신속성과 기동성을 살려 만들어지는 제품으로 PTZ형 제품군 중에선 가장 인기가 좋다. 조작할 수 있는 범위도 보통 가장 넓게 나오며 제조사의 탑-티어 카메라 역시 스피드 돔 카메라인 경우가 많다. 보통의 경우 Pan 방향은 무한대, Pan 속도는 초당 200도 이상이며 틸트 역시 초당 100도의 속도를 낸다. 줌은 기종에 따라 다르나 보통 30배 정도의 광학 줌 성능을 보유하고 있어 한 대의 카메라만으로 정밀한 추적과 광범위한 탐색이 가능하다.

또한 이런 스피드 돔 카메라는 외부로는 구동부가 크게 나타나지 않고 구형의 디자인을 가져 일반적인 PTZ 카메라에 비해 구동부 걸림이나 부식, 노후화로 인한 장애요소도 훨씬 적은편이며 크기에 따라 IR Blaster를 대량으로 장착하거나 IR LASER를 올리기도 하며 화상, 근적외선, 원적외선과 같이 여러 대역을 감지하도록 다수의 카메라를 부착하는 경우도 가능하다.
3.1.1.2.1. 스피드 돔 카메라의 액티브 트랙킹

스피드 돔 카메라 중 상당수는 독립적인, 또는 시스템 연계를 통한 이상 징후 트랙킹이 가능하다. 주로 감시구역에 들어온 물체를 지속적으로 따라가며 촬영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여러 PTZ 카메라들이 연계되어 상호간의 시야각을 보완한 체 감시구역 내로 들어온 물체를 실시간으로 추적하게 된다. 카메라로부터 알람신호를 네트워크로 전달받는 것은 덤. 특히 이 분야는 SONY나 다른 외산 장비가 구현이 매우 잘 되어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액티브 트래킹은 이전에는 고급형 기기에서만 제공되던 기능이었지만, 기술이 발전하여 현재는 10만원 미만의 가정용 홈캠과 같은 저가형 기기에서도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다.

3.1.2. 돔형 카메라

파일:201710231255_14028.jpg
돔형 카메라. 주로 실내에서 쓰인다. 기본적으로 카메라에 BNC 선, 전원선만 달려 있는 CCTV로 실내에는 거의 이 돔형 CCTV를 쓴다. 보통 실내에서 사용되기에 방수 기능은 존재하지 않으며 진동에도 다소 취약한 편.[5] 초점은 고정거리 초점인 경우가 많다. 실내에서 운용되는 특성상 주변광이 모자랄 때가 많아 IR Illuminator를 끼고 나오는 경우가 많다. 화각의 초기 조정 범위에 제약이 크므로 설치 및 시공시 사전에 카메라의 촬영 범위를 검토해야 나중에 카메라를 뜯어내는 등의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는다.

3.1.3. 박스형 카메라

파일:201804121008_70396.jpg
박스형 카메라는 주로 특정 기능을 제공하는 카메라를 박스형 하우징에 담아 사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그 특정 경우란 여러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론 다음과 같다.
  • 열영상을 감지하기 위해 FLIR 카메라를 넣어야 할 경우
  • 매우 밝은 곳을 촬영하기 위해 WDR 카메라를 넣어야 할 경우
  • 매우 어두운 곳을 촬영하기 위해 초고감도 카메라를 넣어야 할 경우

이 경우 상기된 사진에 보이는 것과 같이 표준 하우징에 부착이 가능하도록 제작된 카메라를 아래 사진과 같은 하우징에 집어넣어 이용하게 된다.
파일:external/www.cctvcamerapros.com/HPRO-605-2.jpg

이 외에도 이미 박스형이긴 하나 내부 장치의 규모가 커지는 경우엔 제조사에서 박스 형태의 통짜 카메라로도 만들어서 나오는 경우가 있다.

특히 Bi-Spectrum(가시광 + 열상) 타입이거나 Tri-Spectrum(가시광+근적외선+열상 또는 가시광-근적외~가시광전환+열상+자외선) 타입의 카메라들은 매우 크기가 크기 때문에 대부분 박스형 통짜 카메라로 나온다. 비냉각 방식 열상 또는 자외선을 쓰기도 하지만 냉각식 열상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으며 이 경우 딸려가는 WDR 초고감도 카메라 역시 냉각식 가시광 센서, 그것도 3 CCD 방식일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

파일:external/www.1cctv.es/TVC_series_Long_Range_Bi-spectrum_Thermal_Camera-2.png

바이-스펙트럼 카메라

파일:external/image.made-in-china.com/Tri-Spectrum-PTZ-Security-IR-Thermal-Camera-with-Multi-Functional-and-Multi-Purpose.jpg

트라이-스펙트럼 카메라

3.1.4. Bullet 카메라

파일:external/www.hikvision.com/20150521192653421.jpg

파일:201710231256_12MP.jpg
MNC5860BR : 1200만 화소 Bullet 카메라

박스형 카메라와 비슷한데 총알 형태로 만들어져 있으며 카메라 하우징 자체가 방수방진이 되도록 제작되어 실내 및 실외에 그대로 부착이 가능한 카메라를 말한다. 모양도 되게 익숙하고 귀여운 것부터 성인 머리만한 크기까지 다양한 라인업이 준비되어 있으며 제공하는 성능 범위 역시 가장 넓다. 고정된 시야각과 고정된 초점 범위를 가지며 돔 카메라에 비해 시공 후 후조정에도 좀 더 관용도를 가지므로 시공 난이도가 낮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카메라 특성 상 앞으로 길쭉하게 튀어나와 있는 형태라 돔 카메라보다 미묘하게 더 앞쪽을 비추게 된다.

언제부터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국내 한정으로 Bullet 카메라를 시공 할 때, 하이박스[6] 위에 카메라를 붙이거나 카메라 근처에 하이박스를 두는 것 이 왠지 모르게 국룰로 정착했다. 커넥터 빗물 유입 방지, 깔끔한 배선 처리를 위한 마감재, 안정적인 고정을 위한 브라켓 용도로 쓰인다고는 하나, 개인이 직접 DIY로 설치하는 경우, 하이박스를 생략하는 경우도 간간히 있다.

3.1.5. 파노라마 카메라

파일:external/www.dvs.co.uk/ds-2dp1636z-d.png
DS-2DP1636Z-D - 여러 카메라로 파노라마를 구현
파일:external/www.osec.ie/Fisheye_0.jpg
DS-2CD63C2F-I - 하나의 카메라로 파노라마를 구현
파일:201804021112_24739.png
MNC5970DF - 하나의 카메라로 파노라마, 분할화면 구현


Fisheye 계통의 렌즈를 사용해 어안영상을 촬영하거나 여러 개의 카메라가 보낸 영상을 합성해 파노라마 형태의 영상으로 가공하여 전송해주는 카메라다. 매우 광범위한 구역에서 발생하는 이벤트들을 사각지대 없이 한번에 담아낼 수 있어 감시 범위가 매우 넓은 카메라이다. 또한 가상PTZ 등을 사용할 경우 어안 영상이 아닌 플렛 영상으로 재연산된 데이터를 던져주는데 이 기능이 매우 막강하여 한 카메라로부터 FHD PTZ 영상을 3스트림씩 뽑을 수도 있다. 단일 카메라로 광범위한 곳을 감시하고자 한다면 최적의 선택지이나 주변부 화상의 해상도가 낮으며 어안 영상 특유의 왜곡이 생각보다 보기 어렵기 때문에 아직까지 크게 보급이 되진 않고 있다.

3.2. IR Illuminator

파일:external/directory.ifsecglobal.com/Hikvision%20DS-2DF7286%20DS-2DF7276.jpg
카메라 렌즈 사이로 뺴곡히 박힌 LED 들이 전부 IR LED 이다. 야간감시기능을 좋게하며 단위는 Pcs로 IR 센서 갯수로 나타내며 당연히 많을수록 야간감시가 잘된다. 강한 출력의 파워 LED를 빼곡히 박아서 해당 기종은 실효거리 약 200M 정도의 IR 성능을 가진다. 개중에는 렌즈의 ZOOM 범위에 따라서 IR LED도 포커스 범위가 좁아지며 출력이 상승하는 경우도 있다.

IR 조사기능을 갖추어 야간에도 감시가 가능하다. 대다수의 카메라가 기본으로 지원하기에 요즘은 따로 특장점이라 하기 애매한 수준. 다만 N/D 필터(DSLR 등에 보면 보이는 파란색 로우패스 필터)를 전자적으로 제어하는 카메라들의 경우엔 본격적인 수준이라 할 만 하다. 요즘은 IR 레이저를 조명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일반적인 저가형 Bullet 타입 카메라에도 달려있지만 이건 그냥 700nm대 저가형 적외선 LED(보통 리모컨에 들어가는 그것)를 여러개 기판에 박아 사용하는 것이다. 심지어 이런 류는 키트도 나온다.

파일:external/s-media-cache-ak0.pinimg.com/7883400469a6fad7befbb94e1179b951.jpg

그리고 본격적으로 성능이 요구되는 경우 파워 LED를 삽입한 제품이 이 문단 맨 상단에 삽입된 이미지의 제품처럼 들어가게 된다. 해당 기종의 경우 초점 고정식으로 이 수준의 제품부터는 정말 무슨 탐조등마냥 적외선을 비춰대는 모습을 별도의 적외선 카메라를 통해서 볼 수 있다.

파일:external/www.eagle.co.za/E-IR300_larger.jpg
또한 광량이 모자랄 경우 추가적인 적외선 투광기(IR Illuminator)를 부착하기도 하는데, 과거 2005년까지만 해도 국내 특정업체가 이 분야의 끝판왕이었으나 현재의 경우 그 모델을 카피한 북미의 제품들도 되게 많고 특히 국내의 경우 어느 업체(파***)가 독자적인 적외선 LED 칩을 개발하는데 성공해서 오스람의 제품만 공급받아 만들던 업체들에 비해 경쟁력이 생긴 덕에 다들 상향평준화가 잘 되어있다. 어느 브랜드던 비슷한 가격이면 제조사에 따라 큰 성능 편차가 나지 않는다.

2016년에 들어서 IR 레이저를 통해 투광 광원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 문서에 자주 사진이 뜨는 HikVision 사의 PTZ 스피드돔 기종 1개가 레이저 방식 IR투광기를 달고 있어 자동 투광각도 조절 및 출력조절과 함께 부가 장치 없이 500m의 인식 범위를 제공한다. 그리고 이렇게 평범한 업체들을 제외하고 슈미트라 불리는 외각 감시 전문 장치들의 경우엔 좀 미친 물건들이 많은데,

파일:external/www.infinitioptics.com/Sentry%20Image.png
인피니티 옵틱스 - Sentry
파일:external/www.infinitioptics.com/Terra%20RCMP%20Build%20wLogo_0.png
인피니티 옵틱스 - Viper

두 기종의 경우 레이저 방식의 IR 투광을 제공하며 옵션상 선택 가능한 최대 스펙에서의 인식 거리는 무려 5km 에 달한다. 또한 이런 외각 감시 전문 카메라들은 한국군이 보유한 TOD를 매장할 수 있을 정도로 높은 성능을 제공한다. 국내에서 이런 류의 카메라들을 만드는 곳이 딱 한 군데 있는데 유*에스알. 그 외에는 없으니 이러한 외곽 감시 전문 카메라들을 구매하고자 한다면 해외에서 직수입해 오는 것이 가장 좋다.

3.3. 양방향 음성

카메라 자체에 마이크와 스피커가 있는 경우 현장에 음성 안내를 진행할 수 있으며 주변의 상황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음성 정보를 취득하는 것이 가능하다. 비밀침해죄를 범할 우려가 높아 관련 물품을 쓰는 것도 불법이다. 특히 홈캠이라든가 가정용 CCTV들이 외부 음성을 청취하고 내부 스피커로 자신의 음성을 원격에서 전달할 수 있는데 완벽한 불법이다. 그러나 이미 보급이 너무나도 많이 된 데다가 해당 법규를 들이밀면 자동차용 블랙 박스도 같이 터지기 때문에[7] 긴가민가 한 상황. 터뜨리게 되면 정말 대규모 폭탄이 되기 때문에 신중해야 하는 부분이다. 그리고 요즘 대중에 설치되고 있는 정부기관 소속 CCTV는 대부분 저 법을 어기고 마이크를 달아두기 때문에 터뜨리면 자기네들 관제센터도 자폭한다.

카메라 자체에 녹음 기능이 있는 제품군 자체는 소니(특히 여기는 소니 특유의 음질도 대단히 우수하다)나 기타 제조사에서도 되게 많이 나오고 심지어 이게 전부 KC 인증을 다 통과해서 나오기 때문에 쓰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는 부분이다.

특히 2016년 2/4분기부터 나오는 다양한 홈캠(Google Nest부터 시작해서 각 통신사의 IoT 제품들이나 펫츠뷰 등 중소기업의 개인용 홈캠 등)은 전부 양방향 음성기능이 내장되어 있고, 이러한 제품들이 제대로 된 CCTV 설비보다 훨씬 더 많이 전국 수 많은 가정에 설치되어 있는 걸 고려한다면, 사실상 법만 법이지 정부 기관부터 생까라 하고 있음을 매우 잘 알 수 있다.

3.4. 열상감시



FLIR이 들어가있다. 냉각식인 경우도 있고 비 냉각식인 경우도 있는데 비 냉각식의 경우 크기가 작고 전력 소모가 낮으나 해상도가 낮은 단점이 있다. 이는 FLIR 사에서 제공되는 센서모듈이 미국의 읍읍읍 관련 법률에 의하여 QCIF 및 7.5 FPS 이상의 성능을 가지는 FLIR 모듈을 미 대륙 외부로 판매하는 것을 막는 법에 의해 수급이 불가능하면서 발생하는 일이다. 타 국가에서 만들어진 일부 고성능 비냉각 FLIR 제품을 쓰는 경우는 예외. 냉각 FLIR의 경우 원래 해상도가 높게 나오니 이것도 예외.

중국산 CCTV들이 특정 2회사 빼고 절대로 범접할 수 없게 된 영역이다. 다른 분야와 달리 핵심 칩셋 자체를 수급하는데 문제가 있기에 중국을 포함한 195개 국가 모두가 이 분야는 미국에게 질질 끌려다닌다. 그리고 그 칩셋을 만들어낸 FLIR도 완제품으로 CCTV용 열상감시 카메라를 만들어내고 있다.

센서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Mercury Cadmium Telluride (MCT 또는 HgCdTe)
파일:external/opticalengineering.spiedigitallibrary.org/061010_1_3.png
냉각식이며 높은 해상도를 보여준다. HD 또는 FHD의 열상일 경우 대부분 이 센서를 사용한다. 센서의 수명이 영구적이지 않은게 문제인데 정상적인 운용 조건에서 약 2만4천시간의 런타임이 제공된다. 시간이 흐를수록 영상이 흐려지며 일정 수준으로 흐려지면 센서를 교체해야 한다.

Indium Antimonide(IdSb)
파일:external/opticalengineering.spiedigitallibrary.org/061016_1_5.png
냉각식이며 정밀한 온도 분해능을 가진다. 또한 더 넓은 범위의 파장 스팩트럼을 한 번에 감지할 수 있다. 온도분해능은 0.025도 이며 계측 데이터를 통해 타겟의 온도를 바로 알 수 있다.

VOx
파일:external/www.flir.com/FLIR-MUON-640x512.png
비냉각식으로 낮은 온도 분해능과 낮은 해상도를 가진다. 하지만 비 냉각식이기에 반 영구적인 수명을 가지며 전체 시스템 비용도 압도적으로 저렴하고 전력 소모도 적다.

3.5. 자외선감시

파일:external/www.ulirvision.com/111.jpg
코로나 카메라(속칭 코로캠)가 달려있어 전기시설이 많은 경우 코로나 방전에 의해 발생하는 자외선을 감지, 절연체나 각종 구조물의 손상을 사전에 감지하는 목적으로 사용된다. 주거 지역일 경우 화재를 감시하는데 자외선을 유용하게 활용하곤 한다. 스팩트럼을 구분할 수 있으므로 화재에 의한 자외선 방출과 일반적인 사용 패턴에 의한 자외선 방출을 구분하기 때문.

이후 CCTV 시스템은 영상을 전송하고 저장하는 방식에 따라 다음 종류로 나누어진다.

3.6. 카메라 인터페이스

3.6.1. 아날로그 시스템

기본적으로 영상 전송에 RGB 또는 CVBS 방식을 사용한다. 최대 해상도는 CVBS의 경우 27만, 41만, 52만 화소 등으로 SD(480i/576i) 디지털에 비해 매우 낮고 아날로그 텔레비전 방송 방식(NTSC 또는 PAL)의 한계로 인해 색상 표현도 좋지 않다. 2013년경 1000TVL(1280H)를 지원하는 카메라가 출시됐으나 이 해상도를 지원하는 녹화기가 거의 없었고 뒤이을 새로운 아날로그 규격들로 인해 사실상 보급되지 못하였다. RGB 방식의 경우 FHD 정도는 무리없이 가능하다. 잡음과 이미징, 고스트에 매우 취약하므로 단단히 쉴드된 RF 케이블을 사용하지 않으면 화질 열화가 크게 생긴다. 이 시스템은 2005년 이후 SDI 시스템이 나오기 전까지 주력으로 이용되었으며 이 시기엔 1회 설치 이후 카메라의 조정이 극히 어려웠다. 오죽하면 카메라에 영상 신호선과 제어 및 알람용으로 쓰이는 케이블이 수십 개가 달려있을 정도.[8]

2010년대부터는 AHD(한국의 Nextchip에서 개발하여 한국 제조업체들이 보편적으로 사용했던 방식), HD-TVI(일본의 Techpoint가 개발했고 HikVision이 주력으로 사용하던 방식), HD-CVI(Dahua가 개발하고 주력으로 사용하던 방식)도 사용되었고 카메라와 녹화기 간 방식이 다르면 호환이 되지 않았다. 초창기에는 2MP(FHD) 정도 해상도를 지원했으나 점점 발전하여 현재는 최대 8MP(4K)를 지원한다. 최근 아날로그 카메라는 HD-TVI, AHD, HD-CVI, CVBS 전부 대응하는 하이브리드 방식이 유행이며, 녹화기도 동일하며 IP 카메라까지 지원하는 제품도 있다. 4가지 신호를 전부 지원하는 카메라는 신호 전환 스위치 또는 UTC를 통해 저 네 가지의 신호중 하나로 입맛에 맞게 변경할 수 있다.

UTP 발룬(balanced to unbalanced)이란 것을 사용하면 아날로그 신호를 UTP 케이블에 실어 보낼 수도 있다. 동축 케이블은 75옴 불평형 전송선이며, UTP는 50옴 평형 전송선이기에 둘을 그냥 연결하면 노이즈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발룬을 사용하여 전기적인 특성을 변환시켜주어야만 노이즈에 영향을 적게 받아 제대로 된 신호 전송이 가능하다. 내부를 열어 보면 임피던스 변환과 평형-불평형 전환을 담당하는 변압기와 노이즈 제거를 위한 필터로 이루어져 있다.

3.6.2. SDI 시스템

SDI 방식의 디지털 영상 단자를 사용하는 방식이다. 2160p[9]까지 대응 가능한 방법이다. SDI 자체가 오류정정 등의 기능이 전혀 없기 때문에 배선에 신경을 쓰지 않으면 화면이 깨질 수 있다. 극도의 개판으로 설치된 경우 화상 전 영역에 걸쳐서 초록색 점이 번쩍번쩍 랜덤으로 뿌려질 정도. 그러나 정상적으로 설치했다면 대단히 깨끗한 영상이 나온다. 카메라 역시 전송방식 특성상 프로그레시브 스캔의 HD 센서를 올린 카메라들을 주로 이용하게 되며 Talkback 등의 채널을 통해 제한적으로나마 녹화장치에서 SDI 케이블 만으로 카메라의 제어가 가능하다. 그러나 대부분 RS-232 등 추가적인 케이블을 연결해주어야 완벽히 원격 제어가 가능하다. HD-SDI의 전송 거리의 한계를 극복한 EX-SDI(한국의 아이닉스 개발)도 있다. 기존 HD-SDI가 RG59 동축 케이블이 100m 정도만 전송이 가능한데 비하여 EX-SDI는 330m까지 전송이 가능하며 RG11 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 670m까지 지원한다.

SDI 방식 자체가 방송 업계에서 고화질 전송을 위해 개발된 규격이라 거리 제한이나 케이블 제한 등 설치의 불편한 점이 있어 작은 규모의 경우 아날로그(AHD/HD-TVI/HD-CVI)로 넘어간 상황이고 중-대규모의 경우 IP 카메라의 여러가지 장점으로 인해 넘어간 상황이라 2010년 초중반 이후로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 방식이다.

3.6.3. IP 시스템

IP 시스템은 Ethernet과 IP를 통해 서버-클라이언트 방식으로 영상을 전송하는 기능을 가진 시스템이다.
아날로그/디지털과 달리 표준이 없었고 제조사별로 자체 API를 사용했기에 제조사가 다르면 호환이 안 되는 문제가 있었으며 이기종간의 호환성을 위해 2008년 Sony, Boscsh, Axis가 ONVIF라는 협회를 만들어 현재까지 IP 기반 보안 관련 제품에 대한 표준을 제정하고 있다. 2010년대 이후 거의 대부분 카메라와 NVR은 ONVIF 표준을 지원한다. ONVIF가 없으면 RTSP 프로토콜을 통해 단순히 영상과 음성만 받을 수 있다. PTZ 제어나 카메라 설정, 양방향 오디오, 메타데이터, 모션 등의 데이터를 받을 수 없다. 다만 현재까지도 ONVIF 표준에 구현되지 않은 제조사 고유의 기능은 해당 카메라 제조사의 자체 API를 사용해야만 구현이 가능하다.

ONVIF 프로파일이 여러가지가 있는데 IP 카메라와 연관된 프로파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Profile S: 2008년 최초로 제정된 프로파일이며 장치(IP 카메라)와 클라이언트(NVR, VMS 등) 간의 비디오, 음성 및 PTZ와 같은 최소한의 호환성을 위해 제정되었다.

Profile G: 장치에 내장된 엣지 스토리지(MicroSD)를 이용하여 클라이언트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표준이다.

Profile T: Profile S에서 조금 더 강화된 프로파일이며 양방향 오디오, H.264/H.265, 모션 메타데이터 지원 등이 추가되었다. Profile S를 대체하지는 않는다.

Profile M: 장치가 제공하는 메타데이터를 클라이언트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파일이다. IP 카메라의 경우 엣지 단에서 AI 기능을 수행하기도 하므로 가장 업데이트가 활발한 프로파일이다.

카메라와 녹화기 모두 LAN 또는 WLAN 으로 연결되며, 여러 브랜드들의 카메라들이 ONVIF를 지원하므로 중구난방으로 설치해도 특수 기능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대다수의 NVR 시스템에 착착 달라붙는 진기를 보여준다. 또한 네트워크 방식을 사용하면서 PoE 를 같이 지원하는 경우 랜선 하나만 연결하면 모든 것이 가능하기에 외부로 나가는 배선이 대단히 깔끔해지며 1Gbps~10Gbps의 높은 양방향 대역폭을 가지는 LAN을 통해 카메라의 모든 동작을 제어할 수 있기에 설치 이후 조정에도 대단히 편리하다. 이 IP 시스템 덕에 PTZ 나 스피드돔의 설치가 늘어났을 정도.

IP 카메라는 다양한 기능을 갖추고 있는데 일단 카메라 1대를 설치할 경우 카메라는 서버로 작동해 카메라의 영상을 실시간으로 외부에 전송할 수 있다. 이후 NVR이라 불리는 DVR의 파생 장비에 저장하는 모드로 세팅을 할 경우 카메라는 피어로 작동해 NVR로 녹화 데이터를 쏴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IP 카메라의 이런 동작은 스트림이라 불리는 단위로 나누어지게 된다.
  • 메인 스트림 : 저장용으로 쓰이며 가장 높은 해상도로 지정이 가능하다.
  • 세컨드 스트림 : 주로 web view나 간략한 preview용으로 사용되는 스트림이다.
  • 서드 스트림 이후 : 서드 스트림 이후로는 ONVIF 표준에 없으며 카메라 마다 존재할 수도 없을 수 도 있다.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하였거나 대역폭이 나오지 않을 경우 영상을 저장하고 송출하기 위해 사용되는 스트림이다.

또한 대다수의 IP 카메라는 자체 저장소를 탑재할 수가 있으며 여기에 CF 카드나 SD 카드를 꼽아 자체적으로 영상을 저장할 수 있다. 이 경우 NVR 시스템이 모종의 이유로 다운되거나 카메라의 케이블을 누군가가 절단하는 등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물리적 시스템의 복구 이후 영상시스템의 프로비저닝에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공백을 매울 수 있게 된다. 또한 이런 특징을 살려 자체 저장소가 탑재 가능한 IP CCTV의 경우 녹화기 없이 단독 운용 또한 가능하다. 단 반 영구적인 하드디스크에 비해 SD 카드 플래시 메모리 특성 상 수명에 짧아 자주 교체해야 하는 게 흠.

IP 카메라를 이용할 경우 반드시 주의할 점이 있는데, 대다수의 IP 카메라에는 공장 초기 비밀번호가 설정되어 있으며, 이 비밀번호는 기종마다 다르지 않다. DVR이나 NVR 역시 공장 초기 비밀번호가 있으므로 이것을 상용 네트워크에 연결하기 전에 반드시 자신이 사용할 비밀번호로 변경해두어야 한다. 대부분 사람들이 기본 비번을 바꾸지 않는 점을 이용해 전세계의 IP 카메라중 기본 비번인 카메라를 연결해서 볼 수 있게 해주는 사이트 Insecam도 있다.

이런 종류는 유무선으로 외부와 연결하지 않는 경우가 드물어졌기 때문에 어원과의 괴리가 생기기도 한다. 사용자만 볼 수 있으니 폐쇄회로가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오산이다. 외부로 연결되는 과정에서 이미 인터넷이라는 개방 회로를 거치게 되므로 VPN이나 인트라넷 같은 폐쇄형 암호화 회선에 연결하지 않는 이상 폐쇄회로가 아니다. 사실 IP카메라는 딥 웹에 가까우며, 터널링을 하지는 않더라도 접속 시 ID와 PW를 통한 인증과정을 거치기는 하기 때문에 좀 애매한 점은 있다.

카메라 단독으로 사용하는 가정이나 소규모 상업시설에서는 인터넷에 그냥 연결해 두고 쓰지만 CCTV를 설치관리하는 경비업체와 계약되어 있거나 NVR까지 설치할 정도의 규모라면 웬만해서는 전용 네트워크를 구축해 두고 있다. 일반 인터넷 망과 혼용을 하면 보안상 큰 문제가 될수도 있으며, 실시간으로 전달되는 영상은 용량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인터넷용 장비에 쓸데없는 부하를 주게 되어 인터넷 속도가 느려질 수도 있다.[10] 따라서 대부분 CCTV용으로 사용할 UTP를 따로 깔고 전용 라우터와 스위치를 통해 인터넷 망과 분리하여 구성한다.

4. DVR/NVR/V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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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DIR6493.jpg
DIR6493 : 64채널 네트워크 비디오 레코더. 64대의 카메라를 1대의 녹화기로 녹화가 가능하다.

DVR 및 NVR은 카메라로부터 전송된 영상을 인코딩하여 저장하고 분석하는 기능을 한다.

여기에 쓰이는 기억장치한 순간도 빼놓지 않고 녹화를 계속해야 하기 때문에 안정성과 신뢰성이 상당히 요구된다.[11] 설령 역할을 다 해 뻗더라도 나머지가 역할을 대신하고 그 사이에 최대한 빠르게 교체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때문에 자기 테이프를 채용하는 경우도 있다.

DVR에는 SDI나 아날로그 방식 카메라를 주로 사용하고 영상 전송을 위한 동축 케이블과 더불어 원격 제어를 위한 RS232 케이블이 연결된다. NVR(Network Video Recorder)은 IP 카메라를 주로 사용하고 랜 케이블을 통해 연결되며 PoE(Power On Ethernet) 기능이 있는 경우 랜 케이블로 전력도 같이 전송되기 때문에 IP 카메라를 위한 별도의 전원 배선이나 원격 제어 배선이 필요없다. 전문적인 DVR의 경우 확장 카드를 통하여 네트워크 카메라를 위한 랜 카드나 아날로그나 SDI 입력과 인코딩을 위한 캡처보드를 추가하여 서로의 기능을 동시에 지원하는 경우도 많다. 사실 동일한 플랫폼에서 네트워크 기능이 강화되면 NVR, 아날로그나 SDI 신호를 동축 케이블을 통하여 받는데에 특화되어 있다면 DVR로 나뉜다.

아날로그나 SDI 방식을 쓰는 DVR 중, 간이 NVR 기능이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어, 모든 아날로그 채널에 카메라가 물려있을 때 카메라를 더 추가하고 싶으면 DVR을 교체 할 필요없이 IP 카메라를 추가 할 수 있게끔 마련되어 있다. 보통 DVR 위에 물린 공유기나 허브에 연결된 카메라를 찾아내서 붙이는 방식을 쓰는데 NVR과는 달리 PoE가 지원되지 않아 카메라에 별도 전원을 넣어줘야 하고 카메라와 녹화기가 1대1로 연결되는 NVR과는 달리 허브나 공유기에 물려쓰는지라 내부 네트워크 대역폭을 잡아먹는 문제가 있다. 또한 DVR에 따라 기능이 불안정하거나 일부 기능이 지원되지 않는 경우도 있는 편.

대용량 데이터를 보관한다는 점에서 NAS와 비슷하다. 그래서 시놀로지에는 NAS를 NVR로 사용할 수 있는 플러그인이 있다. 실제로 최근 출시되는 DVR/NVR은 일반적인 컴퓨터와 크게 다르지 않다. 역으로 요즘에는 DVR/NVR도 NAS와 연동하여 NAS를 DVR의 저장매체로 활용 할 수 있는 NetHDD 라는 기능이 있다.

요즘은 임베디드 리눅스를 운영체제로 사용하며, 기능이 다양해짐에 따라 버그도 간간히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인터넷 공유기 마냥 DVR도 따로 펌웨어 업그레이드 기능을 지원한다.

VMS는 NVR로 감당이 되지 않는 주로 중대형 프로젝트에서 주로 사용하며 일반 서버와 스토리지를 이용하여 VMS를 설치하여 사용한다. 대형 빌딩이나 통합관제센터 등에서 사용한다고 보면 된다. NVR과 달리 서버/스토리지 구성에 따라 수 백 또는 수 천 대 이상의 카메라를 수용할 수 있으며 분산, 이중화 등을 지원하고 Wall 화면과 같은 대형 스크린도 지원하므로 복잡한 감시 환경에 적합하다. 서버와 스토리지, OS와 DB, VMS를 모두 별도로 구매해야 하므로 NVR 구입 비용에 비해 비용이 엄청 많이 든다. 서버와 스토리지를 사용하므로 거의 대부분 IP 카메라로 설치하며 일부 아날로그 카메라의 경우 엔코더를 이용하여 VMS에 연결한다. 카메라/녹화기 제조업체에서 판매하는 중소규모에 적합한 VMS부터 제조업체와 관계 없이 VMS 전문 업체가 제공하는 Genetec이나 Milestone 같은 모든 규모에 적합한 글로벌 유명 VMS도 있다.

5. CCTV의 화질

수많은 범죄를 밝혀내는 증거가 되지만, 어느 소매치기 CCTV로도 범행을 식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손이 빠르다고 한다. CCTV의 목적을 고려하여 화질(=해상도)을 늘리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프레임 레이트는 낮은 수준(초당 몇 프레임 정도)에 머물렀는데, 이는 반대로 말하면 몇분의 1초만에 하는 행동은 식별이 불가능하다는 말이 된다. 때문에 동작 인식으로 화면에 움직임이 있을 때만 프레임 수를 높이는 녹화 방식을 사용한다.

웹캠보다 화질 나쁘다고 까였다. CCTV로 셀카라도 찍고 싶은건가? 예비 베플이 진짜 베플.

2012년 기준 CCTV의 평균 화질은 41만 화소로 2010년의 하이엔드급 스마트폰의 전면 카메라 화소(30만)보다 조금 나은 수준이라 판독 그 이상을 기대할 수는 없다. 지나치게 화질이 좋으면 보관하는데 드는 자원이 폭증하기 때문에 오랫동안 보관하기 위해서 화질을 일부러 판독만 할 수 있는 수준으로 유지해 왔다. 그러나 2000년대 후반 이후로 기술이 발전하여 기본적으로 HD 화질 유지는 물론 확대, 안면 인식, 동작 인식 등의 기능까지 갖춘 최첨단 CCTV까지 보급되고 있다. 또 이더넷 기능을 이용해 모바일 연결이 가능한 제품도 출시되고 있다.

2016년 4Q 기준으로 CCTV의 화질은 기본적으로 FHD이며 고급 사양은 D4K, 파노라마 카메라의 경우 16메가픽셀의 해상도를 자랑한다. 아무래도 저장장치의 부담보다는 높은 해상도를 통한 정보 취득이 우선시되고 있다.

최근 카메라와 녹화기가 H.265 코덱을 지원하면서(기존 H.264) 화질 및 해상도 상승 따른 용량, 네트워크 대역폭 부담을 줄이고 있다(H.265 코덱은 기존 H.264 대비 대역폭과 용량이 약 50% 감소). 또한 현재 Seagate 사에서 CCTV HDD를 위한 Skyhawk 라인업에서 최대 18TB의 단일 대용량 HDD를 출시하여 예산만 충분하다면 저장공간 확장폭이 폭넓어졌다.

6. 합법적인 CCTV 설치

사실, 합법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CCTV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근거하며, 이에 근거하지 않은 설치는 불법이다.

법령에서는 보통 "영상정보처리기기"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범위는 엄밀히 말하면 CCTV보다는 좀 넓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말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범위) 법 제2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란 다음 각 호의 장치를 말한다.
1. 폐쇄회로 텔레비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치
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카메라를 통하여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정보를 유무선 폐쇄회로 등의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 장소에 전송하는 장치
나. 가목에 따라 촬영되거나 전송된 영상정보를 녹화·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2. 네트워크 카메라: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기기로 촬영한 영상정보를 그 기기를 설치·관리하는 자가 유무선 인터넷을 통하여 어느 곳에서나 수집·저장 등의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법에서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는 곳도 있다. 자연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도시철도(도시철도법 제41조), 사격장(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어린이집 · 유치원(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4), 초등학교(어린이보호법)가 이에 해당한다.[12]

CCTV에 대한 사생활 침해가 논란이 많이 되었는데, 그러한 논쟁의 산물이 바로 이 법령이다. 물론 지금은 공중화장실이나 탈의실, 대중목욕탕과 같은 극단적인 상황을 제외하면 아무도 CCTV 그 자체를 반대하지 않을 정도로 CCTV가 일상화되었다. 물론 CCTV 열람에 있어 정보보호에 대한 논쟁은 충분히 합리적이다.

6.1. 공공장소

불특정 다수의 누구나 쉽게 접근이 가능한 공공장소의 경우 안전 등의 이유로 CCTV를 설치할 수 있으나,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범죄예방, 시설 안전, 화재예방, 사고예방, 도난방지, 보안 목적으로만 설치[13]
  • CCTV 안내판을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부착 (설치목적과 촬영범위, 관리책임자 등을 명시해야 함.[14])
  • 녹음 금지 및 임의조작 금지 (위에서도 서술한 것처럼, 녹음은 사법처리 대상이다)
  • 영상정보의 무단 유출․공개 금지
  • CCTV 운영관리 방침수립․공개 (관리책임자와 운영방침을 홈페이지 등에 공개)
  •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관리자 외 접근 통제)

6.2. 촬영주체의 동의를 받는 경우

CCTV에 촬영되는 모든 사람에게 동의를 받은 경우는 합법이다. 다만 CCTV가 설치된 곳을 왕래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사실상 동의받기가 불가능하므로 보통은 사업장처럼 공공장소가 아니면서 드나드는 사람이 뻔한 경우에 해당된다.

이 때 동의라 함은 '당신 찍힙니다. 동의합니까?' 하는 게 아니라 사용목적[15]을 반드시 나열해야하며, 우리가 사이트 회원가입이나 스마트폰을 구입할 때처럼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용목적, 보유기간등을 명시해야 한다.[16] 일부 매장에 이러한 것이 써있는 이유가 이거 때문이다. 그리고 '동의하지 않을 권리와 동의하지 않았을 경우의 불이익' 또한 반드시 함께 고지해야 한다.

공공장소의 경우 보통 잘 보이는 장소(건물 외부 벽면 내지는 현관 근처, 학교의 경우 교문)에 설치된 CCTV 가동 안내판으로 동의를 구하는 것을 대신한다. 안내판을 본 사람들은 암묵적으로 CCTV에 촬영되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치는 것.

개인의 경우에도 위의 개인정보 보호법만 준수하면 누구나 CCTV를 설치 할 수 있다. 단 다른이의 사유지가 비쳐서는 안 되며, 촬영 범위내에 공개장소가[17] 포함되어 있으면 공공장소 CCTV 마냥 명판을 눈에 잘 띄이는곳에 부착해야한다.[18]

6.2.1. 직장 내 CCTV를 이용한 근태 감시

생각보다 수많은 사기업들이 이를 행하고 있다.

물론 직장 내에 중요한 시설이나 위험물 관리를 위해, 혹은 기밀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직원들(혹은 노조)에게 동의받은 후 설치할 수 있다. 하지만 정말 악덕 사업주의 경우 별 거 없는 단순한 사무실에 대 놓고 CCTV를 설치하며 직원들의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한다. 그래도 동의만 받았다면 법적인 문제는 없다.

사실 동의서 상에 '근태감시' 목적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CCTV 화면을 근거로 징계를 내릴 수 없는 게 원칙인데, 불과 2015년에 이에 반하는 사례가 나왔다. 무려 공공장소[19]의 CCTV로 근태를 확인한 케이스다. ‘노동 감시’ 인정한 인권위 “학교 CCTV로 교사 근태 확인은 정당” 무슨 일이냐 하면 퇴직을 앞둔 교장의 학교운영 실태를 점검하는 ‘퇴직감사’를 진행했고 감사팀은 일부 교사들의 초과 근무수당 장부를 확인하던 중 “교사들이 실제로 등교했는지를 확인하겠다”는 이유로 CCTV 열람을 요청했다. 이를 두고 인권 침해라는 반발이 나왔지만 인권위 침해구제 제 2위원회는 이 결정이 합당하다고 인정했다. 감사를 위해 나온 팀이 규정에 의거해 초과근무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기 위해 CCTV를 열람하는 것은 정당한 업무 행위라고 못박았다.

초과근무 안해놓고 했다고 거짓 기록해 초과근무 수당을 부정하게 수령한건지 진짜로 초과근무를 하고 합당하게 수당을 받은건지 체크하는건 당연하다는 주장도 있지만, 이 판결에 대해 부당한 노동자 감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비판 의견도 있다.

또한 직장이라는 특성상 30인 이상의 사업장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 노사협의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CCTV 문제도 이를 통해 해결할 것을 명시하고 있는데, 30인 미만의 중소기업 직원은 사실상 대책없이 당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맹점이라 하겠다.

국가기관이 감찰을 위해 기관 내의 CCTV를 사용하는 것 또한 합법이다. 이 경우는 사기업과는 달리 근태감시라는 이유가 없더라도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게 법원의 입장이다.

7. 불법

7.1. 목욕탕 등의 CCTV 설치

2005년 법 제정 이후 현행법상 목욕탕, 탈의실, 공중화장실 사생활 침해 우려가 현저하게 높은 곳에서는 CCTV 설치가 금지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자화장실 및 남탕에 CCTV가[20] 설치된 게 적발된 사례는 여러번 있어왔다. 가장 최근엔 2020년 충주에서도 여탕에는 없고 남탕 탈의실에서만 CCTV를 설치한 목욕탕이 적발된 적도 있었다. # 드래곤 힐스파에서도 남자 탈의실에 CCTV를 설치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고 또한 남탕 CCTV 영상이 온라인에서 유포된 사건으로 워마드 남탕 CCTV 유포 사건이 존재한다.

7.2. 녹음

CCTV는 그 어떠한 종류를 막론하고 녹음 기능이 없는 경우가 많은데 타인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기 때문이다.[21][22] 물론 이는 국산 아날로그 장비들에 한정된 부분이며, 2020년 이후 네트워크 장비들은 국산 외산 가리지 않고 마이크와 스피커가 모두 달려있고 기본값으로 활성화 되어있다. 심지어 시에서 운영중인 다목적 CCTV 마저도... 일선 경찰서에 대부분 보급된 KT기가 CCTV 녹화파일만 꺼내도 현장에서 경찰의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를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고발 가능할 정도.

누군가 CCTV를 들고와서 대화를 들려준다느니 뭐니 하면 신고하면 간단하다. 사기업에서 직원들 감시하기 위해 CCTV로 직원들을 감시하면서도 녹음만큼은 하지 않는 게 이때문이다. 불법이기 때문.

중국에서는 CCTV 녹음이 합법이라서 안면인식 기술과 연계해 시진핑 집단지도체제 일당 독재 체제 하에 중국공산당이 그야말로 전 국민을 통제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
"사무실에는 아무도 없지만, 기밀 자료가 담긴 파일은 쉴 새 없이 8000km 떨어진 상하이로 전송된다. 컴퓨터 서버는 자정부터 새벽 2시까지 이상한 활동을 한다." 르몽드
중국산 CCTV는 녹음 기능이 있어서 아프리카 연합 건물에서 도청 행위도 했다.

8. 관리법

CCTV는 달아놓고 끝이 아니다. 주기적으로 관리를 해줘야 하며 항시 먼지, 거미줄 같은 장해요소가 산재해 있어 처음 설치 했을 때 처럼 선명하게 녹화하기 위해서는 주기적으로 청소를 해줘야 한다. 내부 부품도 영구적인건 아닌지라 세월이 지날수록 카메라 센서의 열화로 영상이 흐릿해지기도 하며, 내부 보드가 고장나는 경우도 있다. 수시로 연결 된 채널의 카메라 화면이 잘 나오나 체크 해두는 습관이 필요하며, 어느순간 선로 문제나 카메라 고장으로 녹화가 이상하게 되거나 안 되는 경우가 생길수도 있으니 대비가 필요하다.[23]

실외에 설치된 카메라는 더불어 외부 환경요인도 많이 타는덕에 아무리 카메라 자체는 방수를 지원한다 해도 비바람이 심하게 몰아치는 경우 카메라 렌즈에 물방울이 맻혀 아예 시야를 가리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24] 또한 단자부분의 방수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카메라 제조상에 문제가 있어 방수가 제대로 안 될 경우, 단자가 부식되거나 카메라 내부가 침수되어 고장나기도 한다.

만일 카메라 렌즈의 먼지를 닦아낼 때는 극세사 천(안경닦이 등)으로 매우 조심해서 부드럽게 닦아야 한다. 렌즈 겉 투명커버가 민감하여 손으로 조금만 문대도 기스가 엄청나서 영상 선명도가 좀 탁해진다.

녹화기 내부의 저장매체 관리도 중요하다. 하드디스크는 기계적인 저장매체 여서 배드섹터 하드 디스크 스틱션등에 취약하므로 주기적으로 녹화기 자체도 녹화가 잘 되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25] 녹화기가 켜진 상태에서는 되도록 들어올리거나 충격을 가하면 안 되며, 전원 또한 공유기 전원 뽑듯이 그냥 뽑으면 하드가 긁힐 확률이 올라가므로 녹화기 자체의 종료 기능으로 종료 해주는 게 좋다. SSD는 고려 해 볼수 있겠지만, SSD 특성 상 DVR에 붙여 쓰면 수명이 매우 짧아지는 문제[26] 때문에 저장장치를 주기적으로 교체 해줘야 하는 문제가 있다. 가격또한 하드디스크 대비 동용량일 때 가격이 2배정도로 껑충 뛰는 문제도 있으며, 데이터 손실이 발생하면 HDD보다 복구가 어려워 신뢰성도 떨어지는 편. 관리만 잘 하고 이상이 딱히 없으면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하드디스크에 비해 SSD는 DVR에 붙여 쓰기에 사치 인 셈이다. 단 이는 일반적으로 정적인 상황일 때를 가정한 것이고 녹화기 주변 환경이 진동이 심한 경우[27] SD 카드 내지는 2.5인치 SSD가 붙기도 한다.

9. 열람 방법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본인 또는 본인이 소유한 물건이 촬영된 영상을 열람하는 것은 초상권을 가지는 정보주체로서 당연한 권리이므로 열람이 가능하다. CCTV는 사회의 암묵적인 동의를 통하여 개개인의 사생활을 녹화 합법적으로 하기 위해 설치된 것인데 그 사생활이 녹화된 당사자가 녹화영상의 열람을 요구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따른 기본권에 속한다. 따라서 당사자가 자신이 녹화된 영상을 열람하기 위한 요청을 cctv 관리자가 이유없이 거부하는 것은 불법이다.

다만, 반드시 자신의 모습이나 물건이 촬영된 부분만 공개할 수 있으며 타인 또는 제3자의 모습이 함께 노출된 경우에는 모자이크 마스킹 등으로 철저히 가린 후에 열람할 수 있다.

9.1. 공공 CCTV

경찰, 지방자치단체(도청, 시청, 군청, 구청), 한국도로공사, 도로관리청, 공공기관 등에서 설치한 방범용, 불법투기단속용, 교통정보수집용도의 cctv는 정보공개포털(www.open.go.kr) 사이트에 로그인하여 본인인증한 뒤, cctv가 녹화된 장소, 날짜, 시간, 열람 목적, 열람 방법 등을 선택하여 공개를 요청하면 cctv 관리 담당자가 해당 녹화본에 타인개인정보에 대한 보호조치를 취한 뒤 제공해준다.

열람 방법은 e메일, 방문수령 등의 방법이 있다.

수수료는 1,500~5,000원 사이이며 열람하고자 하는 영상의 타인개인정보에 대한 비식별조치의 정도, 영상 길이, 녹화영상의 개수 등에 따라 추가 수수료가 붙을 수 있다.

요청부터 사본 제공까지 통상 당일~3일 정도 소요된다.

9.2. 사설 CCTV

아파트, 상가, 쇼핑몰, 그 밖의 민간인이 설치한 cctv의 경우 본인 또는 본인이 소유한 물건이 촬영된 영상물에 한하여 열람이 가능하다. 간혹 cctv 열람은 경찰수사관 대동 혹은 법원의 영장이 없이는 공개가 불가능한 것으로 오해를 하곤 하지만 이는 잘못된 상식으로 촬영된 본인이나 본인 소유 물건에 대하여 촬영된 당사자는 사법기관의 협조 없이 합법적으로 그 영상의 열람을 할 수 있다. 관리자가 이를 이유없이 거부하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거부 이유에 '타인의 모습도 촬영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열람요청을 거절할 수 없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타인의 개인정보에 대한 비식별조치(모자이크 등)을 한 후에 열람을 허용해야 한다.
  • 요청 당사자의 모습 또는 물건만 나와 있는 경우
    • 영상 수정 없이 열람 가능
  • 요청 당사자의 모습 또는 물건과 함께 다른 사람의 모습이나 물건도 나와 있는 경우
    • 비식별처리 후 열람 가능
  • 요청 당사자의 모습 또는 물건이 없는 경우
    • 열람 불가능

타인 개인정보에 대한 비식별조치는 간단한 영상편집 요령만 있으면 쉽게 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사설 cctv 관리자가 영상 편집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이런 비식별조치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요청받은 cctv 관리자는 우선 이 영상물에 대하여 비식별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전문업체에 위탁할 수 있는데, 이 때 비용이 영상 길이나 타인정보 개수에 따라 3만원에서 많게는 30만원까지 들 수 있다. 이 비용은 열람요청자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어떤 전문업체에서는 몇백만원 상당의 바가지를 씌우기도 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필요한 경우 그냥 타인이 나오는 부분에 포스트잇만 붙여서 스마트폰으로 그 모니터를 촬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가장 저렴하고 간단한 방법이다. 2023년 이후에는 인공지능 기반 영상 프로그램의 발달로 타인정보 비식별조치가 더욱 쉬워졌으니 참고.

10. 한계

오늘날 CCTV의 경우 성능도 상향평준화 되고 대체로 가격이 많이 싸진데다 자가설치 할 수 있게끔 키트 형태로 개인에게 판매하기도 하고 설치 방법을 유튜브 등지에서 설명을 해주는 경우도 많아져서 개인이 DIY로 많이들 설치하는 편 이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고 있는 것이 CCTV를 붙이면 범죄율을 낮춰주는건 사실이나, 범죄를 아예 차단하는건 아니다. CCTV를 달아놨다 해서 아예 범죄를 안 저지르는 것도 아닌 경우가 많으며[28] 범죄 예방보단 범인 검거율을 높여준다고 생각하면 된다.

아무리 CCTV를 달아논다고 해도 사각지대에서 발생한 범죄에는 쓸모가 없으며,[29] 위에서 말한 자연적인 이유나 관리소홀로 인해 영상 식별이 불가능한 경우도 많다.

사람이 어떻게든 접근해볼수 있는 위치에 있으면 카메라를 돌려버리거나 렌즈 부분을 가려버리거나 파손하는 문제에도 취약한 편이다. 일반적으로 사람이 올라갈 수 없는 높은 천장이나 건물 바깥 쪽 벽면, 건물이 없을 시 사람의 손이 닿지 않는 높은 철조망같은 고도의 구조물에 부착하기도 하지만, 설치 환경이라는 게 워낙 케바케 인지라 고지대가 딱히 없을 경우 기둥을 따로 세워서 설치하기도 한다. 비용 문제가 부담된다면 그냥 최대한 적당히 높은곳에 설치하는 것으로 타협을 보기도 한다. 선로가 외부로 노출 된 경우에도 선로 절단 가능성이 있어 선로를 따로 매립하거나 진짜 접근하기 힘든 위치에 선로를 포설 한 것이 아니라면 선로 훼손 문제에서도 자유롭지 못하다.

원초적으로 CCTV의 모든 녹화 데이터는 DVR/NVR에[30] 저장된다. 만약 녹화기(혹은 내부의 저장매체)를 탈취당할 경우, 말 그대로 CCTV는 그냥 장식이 되어 버린다.[31] 개인 레벨에서는 녹화기를 적당히 구석에다 놓고 쓰지만, 만일의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 잠금장치가 있는 전용 수납함 같은 걸 생각할 수도 있다.

정전 상황에서 따로 UPS가 장착되어 있지 않는 한 감시 공백이 생긴다. 이를 이용해 고의로 건물 전원을 차단해서 무력화하는 경우도 있을 정도이다.

11. 기타

  • 영화나 게임에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무력화된다. 과거 CCTV가 없거나 많지 않던 시절은 목격자가 없다는 것을 이용해 다양한 이야기 전개가 가능했으나 21세기에 들어 급격히 세상이 CCTV 또는 그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다양한 영상 장치들이 있어서 많은 사건들을 쉽게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과거의 드라마, 영화, 소설 등에서 그냥 넘어갈 부분도 이젠 "CCTV 확인하면 쉽게 사실관계를 알아낼 수 있잖아?" 하는 시대가 되었다. 따라서 납득이 가능한 전개를 위해 이것들을 피해 어떤 행위를 하는 장면이 필요하게 되었다.
  • 전세계적으로 CCTV를 많이 설치하는 것으로 유명한 나라는 영국 대한민국이 있다. CCTV는 민간 사업장 내부라면 민간인이라도 쉽게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설치대수를 파악하는 것이 어려워 자료마다 총 설치대수가 들쭉날쭉하는 경향을 보인다. 따라서 추정치가 사용될 수 밖에 없으며, 추정치로 봤을 때 영국에는 전국에 약 650만 대의 CCTV가 있다. 1993년 2월 발생한 제임스 벌저 유괴 살인 사건 이후 CCTV의 중요성이 부각되었기 때문이다. 중국에서는 1억7000만대가 설치되어 있다고 3년 이내에 4억대 정도를 설치하는 게 목표다.[32] # 링크의 '보급' 관련참조. 한국에는 공공기관의 방범용 CCTV가 2020년 기준 133만 6,653대, 민간의 CCTV 설치대수는 2015년 기준 약 360만 대로 현재는 약 500만 대 이상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2011년 300만 대의 CCTV로 전세계 CCTV의 10%를 차지했는데, 이보다 더 늘어난 것. 여기에 약 60%에 달하는 자동차 블랙 박스 설치율까지 따져보았을 때, 사실상 산이나 바다같은 곳이 아니라면 CCTV의 눈이 닿지 않는 곳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CCTV 사각지대로 자주 구설에 오르는 장소로 대표적으로 도시철도 객실 내부가 있었으나[33] 2021년 국토교통부의 시정 조치와 함께 기존 차량에도 사실상 설치 의무를 부여하면서 2024년까지 순차적으로 추가 장착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지자체에 따라 작업이 지연되거나 사업기간 내 차량 자체의 전면 교체를 이유로 CCTV 설치를 피한 전동차 역시 상당수이기에, 한동안 도시철도 객실 내부 CCTV 공백 문제는 사그러들기 어려울 듯 하다.[34]
  • 조엘 램버트의 맨헌트에서도 조엘은 제주특별자치도에 설치된 수천대의 CCTV에 GG를 쳐야 했다. 제주항 선착장에 처음 도착했을 때부터 한국 경찰은 이미 감시카메라로 포착했을 정도. 심지어 감시카메라가 너무 많은 나머지 경찰특공대가 조여와서 잡히게 생기자 아예 탈출 계획과 루트까지 바꿨지만[35] 그러고도 탈출 실패하고 체포되었다. 자기 나라에서도 탈출 성공했던 조엘을 잡은 건 폴란드와 필리핀, 한국 뿐이었다.
  • 상술했든 중국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CCTV를 운영하고 있는데,[36] CCTV가 가장 많이 설치된 세계 상위 20개 도시 가운데 18곳이 중국의 도시이다. #
  • 간혹 가다 이 장비와 관련된 간판이나 표지에 중국 중앙 텔레비전(CCTV)의 상표가 들어간 경우도 있다. 특히 1998년 ~ 2015년에 사용한 로고.
  • 최초의 CCTV 시스템은 1942년 나치가 V2 로켓 발사를 준비하면서 만들어졌다. 이후 1970년대 들어 선진국에서 CCTV가 보급되기 시작했으나 그 당시는 흑백화면으로만 나왔고 가격도 비싸서 소수의 장소에만 설치되었으며, 보편화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에 디지털 멀티플렉싱이 개발되면서 컬러화면 CCTV가 등장하였고, 이후 대중화되었다.
  • 2018년 8월 미국에서 미 정부기관 중국산 통신, 영상 장비 전면 사용금지 법안이 통과되었다. 이에 따라 2019년 말까지 미국내 군, 경찰 포함한 정부기관은 중국산 CCTV 약 1,100만개를 모두 교체해야 하며 민간 보안회사, 정보회사 등도 사회 분위기 등을 감안해서 전부 교체할 예정이다. 그런데 한국산의 가격도 저렴하고 성능도 낫다며 미국 민간 보안회사들이 한국 CCTV 제조회사들에 ODM 물량을 늘려달라고 요청한 덕에 한국 입장에선 뜻밖의 수출 호황을 맞이했다. #
  • 각종 의료사고, 대리수술 등의 문제로 인해 의료인에 대한 불신이 커지면서 병원 수술실에도 CCTV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커지고 있다. 의료인 사이에선 '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한다', '의사들의 진료가 위축되고 이로 인해 피해는 환자가 본다'라며 대부분 반대 여론이 강한 편이나, 의료인에 대한 불신을 줄이고 의료인 스스로를 변호할 수 있는 증거가 될 수 있다며 찬성하는 주장도 조금은 있다. 오히려 CCTV 설치 자체를 마케팅으로 활용하는 병원도 등장하고 있을 지경이다.
  • 해킹에 취약하다. # 검색하면 해킹되었다는 뉴스를 자주 볼 수 있을 정도로 잘 해킹되는 듯하다. 그래서 가정용 CCTV는 집에 있는 동안에는 꺼두는 것이 좋다. 그리고 CCTV가 있는 곳이라면 인터넷 사용시 비밀번호를 사용한 로그인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가끔 액티브 트래킹[37]을 해킹당한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하는 기기가 액티브 트래킹을 지원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
  • 국내외에서 가끔씩 언론을 통해서 운석 추락, 초자연현상, 유령, UFO가 CCTV에 촬영되거나 녹화되어서 공개되는 일이 발생한다.
  • 군부대 내 해안 소초에서 2010년에 IP CCTV 감시 근무를 도입했다. 탄약고, 불침번 등의 경계근무에 투입되어야 할 인원이 지휘통제실 내 CCTV 교대 근무에 투입되어 주둔지 근무 인원이 분산되었다.

12. CCTV가 소재로 등장하는 작품

13. 관련 문서



[1] 아직도 시설의 안내방송이나 영문 안내에서 가끔 CCTV나 Closed-circuit Television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을 볼 수 있다. [2] 한국에서 CCTV는 단속용으로 경찰이 치안용으로 주로 도입하였다가 민간에서 상인들이 도입하는 식으로 퍼졌다. [3] 외국에서는 게임 녹화 등에 쓰는 일반 녹화기를 'DVR'라고 하는 듯하다. 글자대로는 바른 표현이라 할 수 있다. [4] 전자의 경우 한 푼이라도 더 싸거나 입맛에 맞게 설치할 수 있지만 번거롭고, 후자의 경우 편하지만 따로따로 싸게 사는 것 보다 비용이 더 나올수도 있다. 각자 일장일단이 있으니 성향에 따라 구매하면 된다. [5] 물론 실외용 돔카메라도 존재하고 이런 경우엔 방수방진진동방지 전부 구현되어있으며 고급 기종은 미약하게 PTZ 지원도 되곤 한다. [6] 고정쇠가 달려있는 여닫을 수 있는 작은 플라스틱 박스이다. 원 용도는 전기기구 방수용으로 나온 제품이다. [7] 사고의 원인을 명확히 하기 위해 실내 음성을 같이 녹음한다. [8] 요즘은 영상선 + RS485로 간편하게 때운다. [9] 12G-SDI는 2160p까지 지원한다. 일반 HD-SDI는 1080i까지 지원한다. SDI(신호) 문서 참조. [10] 가정이라면 큰 문제가 없겠지만 대규모 시설에 CCTV를 수십대씩 달게 되면 광 케이블을 별도로 매설해야 할 정도의 데이터량이 나온다. 게다가 카메라는 PoE라는 것을 사용하는데 이 경우에는 스위칭 허브에서 출력할 수 있는 최대 전력량도 고려를 해 주어야 한다. 사무실에서도 전화기나 AP같은 PoE 장비를 많이 설치하기 때문에 장비를 혼용하면 전력 부족이 문제될 수도 있다. [11] 대표적으로 TLC NAND을 쓴 SSD의 경우 DVR에 들어가서 며칠 못 버티고 리타이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자동차 블랙박스도 못버티는데 이보다 더 액세스가 잦은 DVR는 오죽하겠는가. 웨스턴 디지털 퍼플 등과 같이 CCTV DVR 등의 "오랜 시간 지속성"에 최적화된 저장장치가 있다. 하지만 차량에서 쓰이는 모바일 DVR의 경우 어쩔 수 없이 SD카드나 SSD를 사용하기도 한다. [12] 다만 중학교 고등학교를 포함하여 특수학교, 대안학교 등의 교육시설에는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는 의무는 별도로 없지만 거의 100%의 중·고등학교가 설치를 하였다. 학교마다 모두 다르지만 건물 외부의 경우 교문과 건물 출입구, 중앙현관 같은 기본적인 장소에만 CCTV를 설치한 학교도 있다. 반면 건물 옥상, 운동장, 스탠드, 주차장, 분리수거장, 급식실, 체육관, 강당, (고등학교의 경우) 기숙사, (운동부가 있다면) 운동부 숙소 등 거의 사각지대가 없어 사생활 침해가 우려될 정도로 무수히 많은 CCTV를 설치해놓은 학교도 있다. 특히 사립학교라면 재단& 학교법인이나 이사장의 로비와 입김이 많이 들어간다. [13] 단순히 출입하거나 근처를 왕래하는 사람들을 감시하기 위한 용도로는 설치할 수 없다. [14] 안내판을 보면 CCTV 설치했음을 알리고 촬영목적, 촬영 시간, 관리 담당자를 적어놓는다. 예를 들어 촬영 목적 : 범죄 예방 및 시설 안전, 촬영 시간 : 24시간, 관리 담당자 : 정 : 안전관리팀, 부 : 시설 담당팀. 이런 식이다. [15] 주로 방범/ 화재예방/시설물 안전관리가 필수적으로 들어가며 초·중·고등·특수학교 내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 여기에 학교폭력예방이 추가로 들어간다. 놀이동산이나 해수욕장, 워터파크, 스키장같은 인파가 많이 몰리는 시설에 설치된 CCTV의 경우 사고예방, 인명구조 목적이 추가로 들어간다. 각 시/군/구 지자체에서 설치하는 방범용 CCTV의 겅우 재해· 재난 예방도 추가로 들어간다. [16] 다만 이용목적은 반드시 명시해야 하는 것이 맞으나 개인정보 수집 항목이나 보유기간은 필수가 아닌 선택적 명시다. [17] 예를들면 촬영범위 내에 인도나 공공 도로가 포함되어 있을경우. [18] 여러가지 구구절절 설명해야 하는 공공 CCTV와는 다르게 설치 목적, 촬영 시간, 촬영 범위, 관리자 이름과 연락처(즉, 자신의 이름과 연락처)만 명시해두면 된다. [19] 정확히는 교육부 가이드라인에 의해 학교와 주변에 설치한 CCTV. [20] 여탕은 적발되면 바로 메인 시간대 뉴스 예약이고 공론화도 더 잘 되니 여탕에서 CCTV 설치가 적발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여탕에 카메라가 있다면 보통 업주가 도난 방지용으로 설치해놓은 CCTV가 아닌 범죄자가 설치한 몰카가 있으면 있어도... [21]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는 누구든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해 청취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22]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5항은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라고 규정한다. [23] 업체를 통해 설치했을 경우 업체가 관리해주겠지만, 개인이 설치한 경우 싸게 설치한 만큼 관리하는 수고를 감수해야 한다. [24] 이런 경우를 막고 싶을 때 아무리 외부에 설치 한다 해도 최대한 비를 안맞게 설치하거나 빗물 가림막이 넓은 카메라를 쓰기도 한다. [25] 요즘 녹화기 내에는 S.M.A.R.T. 기능이 내장되어 있어서 하드디스크 이상 발생시 자체적으로 경고를 띄워주기도 한다. [26] 플래시 메모리 특성상 SSD는 쓰기 작업을 반복할수록 메모리 수명이 점점 줄어드는데 순차적으로 영상을 기록해 나가고 오래된 데이터를 삭제 해가며 덮어쓰는 DVR에 SSD를 붙이게 되면 계속 지웠다 썼다 지웠다 썼다 해서 메모리 수명이 팍 깎이게 된다. 특히 TLC나 QLC를 사용한 제품의 경우는 정말 수명이 극악인 수준. [27] 예를들면 대형 버스나 트럭에서 쓰이는 모바일 DVR. [28] 당장 인터넷 뉴스 기사만 봐도 CCTV가 뻔히 있는 곳에서 대놓고 범죄행각을 저지르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으며, 아무리 CCTV가 있다고 한들 일단 사건이 생기면 영상 찾아보고 경찰서도 왔다갔다 해야돼서 시간도 뺏기고 몸도 피곤해진다. [29] 물론 채널이 많아질수록 그만큼 많은 구역을 감시 할 수 있겠지만, 그만큼 비용 문제도 있고해서 개인의 경우 4채널 내지 많아야 8채널 정도이다. [30] 정확히는 녹화기 내부의 하드디스크. [31] IP 카메라 중 SD 카드를 끼워넣어 프로비저닝을 해주는 카메라도 있기도 하고 요즘은 카메라 뿐 만이 아닌 녹화기 외부 스트림 프로토콜로 OnVIF나 ISAPI를 지원해서 네트워크 구축 지식이 좀 있다면 다른 곳에 있는 NAS나 클라우드 스토리지 같은곳에 연동도 가능하다. 하지만 인터넷이 아예 안 되는 곳이면 못쓰기도 하고... [32] 중국에서는 이 많은 CCTV가 중국공산당이 중국 인민을 통제하는 용도로 대부분 사용된다. 앞서 말했듯이 녹음 녹취도 합법이라 통제가 수월하기 때문이다. [33] 서울의 경우 2010년대 초반 일부 노선에 한해 전동차 내부 CCTV를 시범적으로 설치하였지만 당시에는 실효성이 낮다고 판단하여 더 이상 확대하지 않았다. 오히려 프라이버시 침해 위험성이 높다는 논란이 셌기 때문. 또한 CCTV 의무화 규정 자체는 2014년부터 시행되었지만 당시에는 소급적용이 아니었다. [34] 코레일은 2024년 6월 21일 이후 CCTV 설치 예정이 없는 전동차들을 모두 영구적 운행정지시켰으나, 지자체 전동차는 상대적으로 약하게 적용되는지 서울 지하철 4호선 부산 도시철도 1호선에서는 그 이후에도 CCTV 없는 채로 운행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35] 원래는 해안을 따라 제주도를 한바퀴 도는 거였다. [36] 한때는 영국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CCTV를 운영했었다. 영문 위키백과에 의하면 영국은 대략 650만대가 있는 걸로 알려져 있고 중국은 스케일답게 1억 7000만대라는 정보가 있다. [37] 기기가 대상 물체의 움직임을 자동으로 추적하는 기능 [38] 이 드라마를 잘 보면 서보미 집에 CCTV 모니터가 여러 대 있으며 은밀한 곳까지 감시하며 지켜보는 장면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