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屋 上 / Rooftop옥상은 건물 가장 위의 평평한 공간을 말한다. 건물에 지붕을 얹지 않을 경우 그 건물의 가장 높은 곳에는 사람이 나갈 수 있는 공간이 생기는데 이 공간을 옥상이라 한다. 이 경우 건물 주인이 옥상이라는 이름의 이 공간을 여러모로 사용할 수 있다.
2. 설명
보통 옥상은 마당 겸 바깥경치 구경을 위한 공간이지만 옥상에 추가로 작은 방을 하나 더 지을 경우도 있는데 그것을 옥탑방이라고 한다. 옥탑방을 짓는 경우도 있고 짓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옥탑방을 지으면 창고 또는 주거공간 등으로 사용한다. 이 경우 옥상은 사실상 옥탑방 거주자의 마당이 된다.옥상에 물이 고이지 않게 하려고 칠하는 방수 페인트의 색상이 녹색이기 때문에 대부분 옥상의 바닥은 녹색이다. 물론 색상을 바꿀 수는 있으나, 옥상은 외부인이 출입하는 공간이 아니므로 굳이 비용을 더 부담해서 색상을 바꿀 필요는 없으니 녹색인 옥상이 많은 편이다.
그러나 녹색은 햇빛과 열을 15% 정도만 반사하므로 요즘에는 75% 이상 반사하는 흰색을 옥상 바닥 색상으로 많이 사용한다. 건물의 온도를 4°C 정도 낮출 수 있어서 냉방비 절감으로 이어지며, 지구온난화 예방에도 도움이 되어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기도 한다.
옥탑방과 이론적으론 같지만 주로 고급형 고층 주택이나 호텔, 사무용 건물[1]이라도 옥상을 고급주거공간으로 만든다면 이는 펜트하우스라는 이름으로 부른다. 수준으로 따지면 극과 극인 셈. 다만 펜트하우스는 말 그대로 옥상이라는 공간을 주거용으로 만들거나 미리 계획하는 경우와 옥상 바로 아래 최상층을 주거용으로 쓰는 것 둘 다 해당된다. 애초에 펜트하우스는 지붕을 포함하면 측면이 오각형(펜타곤)이 되는 유일한 층이라서 붙은 이름이라 대부분 측면이 사각형이나 사다리꼴인 옥탑방은 해당 사항이 없다.
부지는 넓지만 거주용은 아니기 때문인지 옥상에 텃밭이나 위의 사진같은 옥상 정원을 만들어놓기도 한다. 옥탑방이 있으면 옥탑방 거주자가 하고, 아니면 거주자 중 누군가가 행한다. 그런 목적 외에도 장독을 보관한다거나 빨래를 건조하는 등 다양하게 쓰인다. 도심지에 위치한 학교의 경우 부지가 좁다 보니 학교옥상에 철망을 설치하고 인조잔디를 깔아 운동장으로 쓰기도 한다.
빌라나 연립주택 옥상의 경우 보통 빨랫대와 빨랫줄을 설치하여 빨래 자연건조를 위한 공간으로 쓰인다. 다세대주택이라면 옥상 공동출입이 가능하므로 빨래를 널기엔 더할 나위없이 좋은 공간이다.
하지만 현실은 그냥 방치돼서 거주민들의 기억속에서 사라진 경우가 대다수. 특히 옥상으로 향하는 문을 잠가놓는 경우가 많아서 나중에 옥상이 개방돼도 사람의 손이 거의 닿지 않는 경우가 많다.
또한 일부 건물의 옥상에는 크레인이 설치된 경우도 있는데 이 크레인은 이삿짐을 나르는 용도로 사용된다. 군사용도로도 옥상은 매우 중요하다. 빌딩 GOP 항목 참조.
엘리베이터로 갈 수 있는 경우에는 R 버튼[2]을 누르면 갈 수 있다.
대한민국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주택에 옥상이 있다. 실제로 미국 일본과 우리네 마을 위성 영상을 보면 확연히 차이가 나는데, 한국 주택 단지를 찍은 사진에서는 거의 모든 집이 녹색 페인트가 칠해진 옥상이 있다. 건조기후에 속한 중동 국가들의 주택들이 한국과 매우 비슷하다. 반면에 미국은 특유의 아트아트한(...) 배열의 단독주택이, 일본과 서유럽은 회색 계열의 경사지붕이 있는 단독주택이 가득하다. 한편, 옥상의 페인트와 관련해서 한국에서는 옥상에 녹색 방수페인트를 도포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최근에는 흰색이나 회색으로 도포하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 녹색 방수페인트는 태양열 차단기능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미국의 몇몇 주들은 옥상에 흰색이외의 다른 방수페인트를 도포할 수 없도록 법으로 강제하고 있다.
학교가 배경인 드라마, 애니메이션, 특히 학교라는 공간 자체가 대단히 폐쇄적, 억압적인 경우가 많은 동양쪽 매체에선 통제의 손길이 닿지 않는 옥상이 "낭만의 장소"로 취급되어 남녀의 만남 장소 및 주요 이벤트 장소로 사용되거나 땡땡이, 싸움을 벌이는 곳이 되는 등 이벤트가 벌어지곤 하지만 실제 한국에서는 그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인지 잠가 놓고 정말 비상상황에서만 열어주는 일이 많다.[3] 아무래도 개방시켜놓으면 담배꽁초나 음식물 봉투 등의 쓰레기가 쌓이기 쉽기도 하고, 자살용으로 쓰일 위험도 있다. 반면 일본에서는 현실에서도 개방된 옥상을 꽤 많이 찾을 수 있다. 1983년에 유명배우 오키 마사야가 게이오 플라자 옥상에서 투신자살한 사건 이후로는 일본에서도 옥상입구를 잠가놓게 되었지만 한국과 달리 15층 넘는 고층건물 한정이며 저층건물에는 해당사항이 없다. 학교를 배경으로 하는 작품에선 옥상은 개방해놓지만, 길이가 긴 휀스로 옥상 끝을 막아놓은 경우도 종종 발견된다.
일본의 학교의 경우 옛날에는 열려있었어서 자유롭게 출입이 가능했고, 오래산 일본인들한테 수업을 빼먹고 옥상에서 도시락을 먹었다거나 책을 읽곤 했다는 증언도 들을수 있으나 현재는 한국처럼 막아놓은 상태라고 한다.
그리고 일본의 백화점 옥상에는 아예 놀이기구가 설치되어 있다. 그리고 바로 밑층에 애들과 같이 밥먹으라고 푸드코트가 있는데 한국에서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이전까지 백화점 푸드코트가 최상층에 있었던 이유 자체가 이 일본식 구조를 벤치마킹했었기 때문이다.[4] 그러나 일본 백화점은 애들 입맛에 맞춘 패밀리 레스토랑 위주인데다 일식당이라도 하중이 가벼운 다다미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삼풍백화점은 무겁기 그지없는 재래식 온돌을 무리하게 설치하는 바람에 결국 붕괴사고를 재촉한 원인 중 하나가 되어버렸다. 결국 이 사고 이후로 푸드코트는 지하로 내려보냈다.
사무실 등이 위치한 상가건물 같은 경우에는
화재나 수해를 입을 경우 사람들이 옥상으로 대피하는데 이렇게 옥상으로 대피한 사람들을 소방서에서 파견한 헬리콥터에 태워서 구조한다. 한국에서는 상술했듯 옥상을 잠가 놓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이유 때문에 비상 시 옥상을 열 방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걸 깨알같이 잘 고증해 놓은 영화가 바로 엑시트.
현재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는 옥상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아마도 쓰레기 처분 문제 및 담배 연기로 인한 옥상 인근 업체의 민원이 제기되는 게 문제인 듯 싶은데, 적발 시에는 경찰서에 신고되어 처벌 및 10만원 가량의 벌금을 부과해야 하므로 흡연 등등은 1층을 이용하길 바란다.
상가건물의 경우 옥상층에 경비실이나 관리실이 있는 경우도 많다. 경비실과 관리실의 경우 보통은 건물 1층에 있는 경우가 많지만 지하층이나 옥상층에 있는 경우도 꽤 많은데, 특히 2000년대 이전에 지어진 건물일 경우 옥상층에 경비실이나 관리실을 지어둔 경우도 많다.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하기도 한다. 대형 건물의 경우 실외기를 모조리 옥상에 설치하면 상당한 하중이 집중된다. 삼풍백화점 붕괴의 시작이 옥상 실외기를 옮기는 과정에서 일어났다.
3. 여담
[1]
그 건물의 소유주가 일부러 만들어 입주하려는 게 아닌 이상 이런 경우는 거의 없다. 고층 사무건물은 일반적으로 공조장치 등 실외기들을 옥상에 집중배치하는데 이 실외기들이 다들 한 덩치 하는 놈들이며 건물이 높고 클 수록 숫자도 많아진다. 중간 층에 분산배치하는것도 한계가 있고. 게다가 건물 외벽 청소/유지보수를 위한 곤돌라 전용 크레인과 이동용 레일까지 가세하면 더 좁아진다. 헬리패드라도 놓게 되면 펜트하우스 위에 헬리패드를 놓으려는 게 아닌 이상 주거공간과 헬리패드 면적을 합친 드넓은 공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정말로 큰 크기의 건물이 아니라면 엄두도 내기 힘들다. 그래서 옥상이 아니라 그냥 옥상 아래 최상층을 주거용으로 미리 설계해놓는 게 이 경우에선 일반적. 사무용 건물에 주거공간을 배치할 때의 관련법령도 신경써야 하다.
[2]
혹은 PH, RF, 가장 높은 숫자 버튼.
[3]
아파트의 경우 화재시 열고 탈출할 수 있도록 잠금장치를 해제하는 버튼이 있다. 경보기가 동시에 울리므로 장난으로 누르지 않는 것이 좋다.
[4]
1980년대만 해도 다른 분야가 그렇듯 백화점 역시 일본에서 배워온 게 많았다. 단적으로
현대백화점은 초창기에 일본 다이마루(大丸) 백화점과 제휴관계였고, 1990년대까지 썼던 백조 로고도 다이마루의 공작새 로고를 참고한 것이었다.
[5]
심지어 옥상에 술병을 버리고 도망간 사람들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