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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제7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진경준 陳炅準 | Jin Kyung-joon |
|
출생 | 1967년 4월 3일 ([age(1967-04-03)]세) |
전라남도 목포시 | |
본관 | 여양 진씨[1] |
재임기간 | 제7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
2015년 12월 24일 ~ 2016년 5월 22일 | |
학력 |
환일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 법학 86 / 학사) 하버드 대학교 법학대학원 (법학 /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 / 박사) |
가족 | 배우자 강민희, 슬하 2녀 |
경력 |
제30회
사법시험 합격 제33회 행정고시 합격 제21기 사법연수원 수료 공군 군법무관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미국 뉴욕주 변호사시험 합격 금융정보분석원 심사기획팀장 법무부 검찰국 검사 법무부 검찰과 검사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장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파견 근무 법무부 국제형사과장 법무부 형사기획과장 부산지방검찰청 형사제1부장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금융조세조사2부장 대검찰청 미래기획단장 인천지방검찰청 제2차장검사 의정부지방검찰청 차장검사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장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 박근혜 정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
[clearfix]
1. 개요
대한민국의 법조인. 서울대 법대 - 재학 중 양과 합격 - 하버드 로스쿨의 엘리트 코스를 걸어 검사장 자리까지 올랐던 인물이다.2. 생애
1967년 4월 3일 전라남도 목포시에서 태어났다.[2] 1986년 서울 환일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 입학했다(86학번). 21살이던 대학교 3학년때 1988년 제30회 사법시험에 합격했고, 22살이던 대학교 4학년때 1989년에 제33회 행정고시를 패스하였다. 재학 시절 양과(兩科)를 합격한 전형적인 법조계 엘리트로서 천재라 불렸다. "둘 다 어렵지 않게 패스했다"고 강적들에 나온 검사 출신 변호사가 밝혔다. 그 동기들 중에서도 머리가 비상하기로는 압도적인 수준이었다고 한다. 실제로 대학교 3학년에 사시 2차 합격자는 천재로 인정할 만하다.[3]대학 졸업 후 사법연수원을 21기로 수료하고 공군법무관으로 군 복무를 마친 뒤, 모든 검사가 선망하는 서울지검(현 서울중앙지검)에 발령받는 것으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엘리트 공무원에게 주어지는 혜택 중 하나인 해외연수를 활용해 1999년 미국 하버드 대학교 로스쿨 LLM 과정을 수료 뉴욕 주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했다. 검사 생활 중에도 공부를 계속해 2004년 모교인 서울법대에서 헌법 전공으로 박사 학위를 받기도 했다.
초임 검사 시절부터 기획력과 보고서 작성능력이 특히 탁월했다고 한다. 그 때문인지 법무부에서 검찰국 검사, 국제형사과장, 형사기획과장 등 기획 분야의 요직을 두루 섭렵했다. 검사장 승진 후에는 일약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으로 발탁됐다. 상대적으로 일선 수사 경험은 많지 않은 편이나 법무부, 대검찰청 등 상부의 신임이 워낙 두텁다 보니, 2009년 ‘특수통’ 검사들이 꼭 가고 싶어하는 핵심 보직인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장을 거칠 수 있었다.
그런데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검사장급)으로 재직 중에, 주식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면서 법무연수원으로 전보되었다. 그리고 결국 구속, 기소된 후 곧 이어 해임되었다.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부가금 처분 무효 확인소송에서도 패소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21구합59762, 서울고등법원 2022누41036) 법률신문, 법률신문
3. 논란
3.1. 주식 및 재산 논란
한국 법조계에서도 알아주는 초엘리트였다. 검찰에서도 가장 요직중 하나인 기획통 출신이며, 금융정보분석원,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파견 근무 등 요직이란 요직은 다 거쳤다. 그렇기 때문에 별일 없었더라면 장래에 검찰총장 또는 법무부장관으로 영전할 수 있었지만, 고위공직자 재산공개를 하면서 아래 적힌 엄청난 일이 터졌다. 아래의 문제는 만약에 그가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대상이 되기 전에 퇴임했더라면, 어쩌면 표면화되지 않았을 수도 있는 사안이었다. 그런데 고위 공직과 많은 재산 양쪽을 다 놓치지 않으려다가 결국 자기 무덤을 판 결과가 되었다.승승장구하던 중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대상이 되면서 엄청나게 주목을 받게 되었는데, 바로 진경준이 공직 법조인 중에서 재산 1위라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그리고 이 엄청난 재산의 대부분이 주식을 통해서 얻은 것이며, 그 주식은 다름아닌 게임회사 넥슨의 주식이었다는 것이다. 2005년 비상장 주식이었던 넥슨 주식을 가지고 총 시세차익이 40배에 달하는 상장할 당시 120억 + 상장 이후의 시세차익 40억으로 무려 160억의 대박을 터뜨렸기 때문. 참고로 매입가는 4억 원.
사실 넥슨 정도의 기업을 2005년에 살 수 있었다면, 지금 이 정도 대박 터뜨리는 게 신기한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넥슨은 2005년에도 엄청난 기업이었고, 그런 회사의 주식을 그 당시 사서 10년 묵혀두었다면 지금 이 정도 대박을 터뜨리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2005년 당시 넥슨의 비상장 주식을 매입하는 게 불가능하다시피 했다는 점이다. 당시에 넥슨이 상장만 하면 엄청난 대박을 터뜨린다는 것이 예견되어 있었기에, 수많은 주식투자자들은 물론 넥슨 직원들도 넥슨의 주식을 구매해보려고 애썼다. 하지만 넥슨 주식 구매하는 것보다 로또 당첨이 쉽다는 소리가 나올 만큼 넥슨 주식은 구하기가 힘들었다. 왜냐하면 넥슨 회장인 김정주가 기업공개를 안 했기 때문이다.[4]
지금 넥슨 부사장으로 있는 정상원 대표는 사실 넥슨의 초기 대표로 김정주 회장과 함께 넥슨은 이끌었던 쌍두마차였다. 하지만 기업공개를 하지 않음에 대한 갈등이 심화되어 넥슨을 떠났다가 나중에야 돌아왔다. 넥슨은 그 성공에 비해 정말 뒤늦게 2011년에야 일본 증시에 상장하였는데, 대박이 터지는 것은 당연지사.
문제는 여기서 터진다. IPO( 기업공개)를 하지 않아서 넥슨 직원들도 못 구하던 넥슨의 주식을 진경준은 어떻게 매입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주식 매입비 4억 원을 어디서 마련하였는지가 중요 쟁점.[5]
진경준은 넥슨 주식을 "친구 소개로 샀다"고 진술했는데, 이게 어불성설이다. 그때 넥슨 주식은 웃돈을 줘도 못 샀다. 창업자 김정주가 넥슨이라는 회사를 모조리 틀어쥐었고, 또 기업공개가 된 지금까지도 주식 70%를 김 회장 부부가 차지하고 있다. 그만큼 김정주 회장의 경영권 방어와 독점이 심하다. (김정주가 얼마나 넥슨 주식을 남에게 안주는지는 당시 업계에서 매우 유명했다. 지금도 그러하다. 현재 NXC의 지분 구조만 보더라도.) 그런 넥슨 주식을 살 수 있었다는 것은 이론적으로는 말이 되어도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창업 동지에게도 안 주던 주식을, 서울대학교 86학번 동기일 뿐인 남남에게 파는 것이 영 이해가 안 된다.
4억여 원의 주식매입자금에 대해서도 말이 많은데, 검사 월급으로는 택도 없다. 처음에 진경준 검사장은 "나의 돈에 처가에서 빌린 돈을 합친 거"라고 설명하였으나, 그 말은 공직자 윤리위에서 곧 거짓으로 드러났다. 그러자 이번에는 " 김정주 회장에게 빌린 돈"이라고 말을 바꿨다. 하지만 그것도 거짓으로 밝혀졌다.
김정주 회장은 그 4억 원을 대가없이 진경준에게 주었다고 진술했다. 원래는 증여가 아닌 매입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었고, 만일 여기서 그쳤으면 나았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진경준 검사장은 "이걸 내 돈으로 사는 것이 맞느냐"고 계속 반문하였고 결국 김정주 회장은 진경준 씨의 장모와 아내 명의의 계좌로 4억 2,500만 원을 다시 돌려주었다고 한다. 당시 입금자 명은 ' 슨넥'.
이렇게 각종 불법 정황이 드러나자, 진경준은 김현웅 법무부장관에게 바로 사의를 표하며 문제를 덮으려고 했다. 그러나 사표 수리는 이뤄지지 않았고 법무연수원으로 전보된 채 수사가 진행됐다. 모든 사항이 너무 말도 안 되기 때문에 특임검사까지 임명하여 수사를 진행했다. 결국 2016년 7월 15일 진경준은 긴급체포되었다.
2016년 7월 1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제3자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되었다.( 관련기사) 이는 검찰역사상 첫 번째로 현직 검사장이 구속된 사건이다. 다음날 김현웅 법무부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대국민 사과를 했다.
2016년 7월 29일 특임검사가 수사를 마무리짓고 기소를 하였다. 검찰, 진경준 구속 기소...넥슨 주식·차량받은 혐의 (전문)
더 알려진 사실로는, 넥슨의 주식을 매입한 이래로 11차례 가족 동반 해외여행을 갔다왔는데 당연히 자기 돈은 한푼도 안 내고 넥슨에서 내주었으며, 그중 3차례는 김정주 회장이 아예 여행에 따라가서 모든 경비를 다 내준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포착되었다.
대법원까지 가서 최종적으로는 징역 4년을 선고받아 계속 복역하였고 2020년 12월 만기출소하였다. 츨소 이후 행적은 알려지지 않았다.
자세한 재판 과정은 넥슨 게이트 참고.
3.2. 승진과 부실 인사 검증 논란
진경준 검사는 MB정부 인수위에 파견됐다. 그 배경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위 이상주 변호사와 부산지검에서 같이 근무한 인연이 있고 미국 연수 때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과도 친분을 쌓았던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라는 게 법조계의 평가다. 진경준 검사는 대통령 가족과의 친분을 떠벌리고 다닌다는 소문이 나돌면서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법무부의 조사를 받기도 했다. 그래서인지 박근혜 정부 첫 인사 때는 인천지검 2차장에서 의정부지검 차장으로 밀렸다. #이 때 검찰에서는 '진경준이 물 먹었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였다. 검사장 승진이 어려워졌다는 얘기도 나왔다. 그런데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으로 갔다가 검사장으로 승진하면서 이례적으로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으로 직행했다. 가까스로 승진했는데 통상 검사장 2년차에 가던 자리로 파격적인 승진을 한 것이다. 검찰내부에서는 이런 인사는 '매우 드문 아주 파격적인 인사'라거나 '납득하기 어려운 인사'라는 평가들이었다. 진경준 검사가 살아난 게 공교롭게도 우병우 민정비서관이 민정수석으로 승진한 때와 겹친다.[6]
이에대해 진경준 검사에 대해서는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있다. 진경준 게이트가 본격화된 건 지난 3월 25일 공직자 재산공개 때부터다. 그 즈음 법조출입을 했던 몇몇기자들과 모임이 있었는데 진경준 검사가 갑자기 법조계 재산1위가 된 게 이상하다는 얘기들이 나왔다. 더구나 재산의 대부분이 넥슨의 비상장주식으로 인한 것이라는 얘기와 넥슨 김정주 회장과 친구사이라는 얘기, 주식거래에서 몇십 배 이득을 남긴다는 건 내부자거래가 아니고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주였다. 법조를 출입했던 고참기자들이 관보에 게재된 진경준 검사장의 재산내역만으로도 지금 벌어지고 있는 사안을 추론할 수 있었는데 법무부나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몰랐을까?
진 검사장은 2005년부터 일반인이 사기 어려운 넥슨의 비상장 주식을 다량 보유해 왔다. 당시 그는 금융정보를 수집ㆍ분석하는 금융정보분석원(FIU) 파견 직후였다. 이후 경제ㆍ금융 수사의 핵심 부서인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장으로 재직하는 동안에도 진 검사장은 넥슨의 주요 주주 지위를 그대로 유지했다. 검사장 승진을 앞두고 갑자기 재산이 급증했는데 법무부나 청와대가 이를 간과했다는 건 누군가 봐주거나 고의로 묵살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법조계의 공통된 시각이다.
[1]
예빈경파.
[2]
고등학교는
서울에서 나왔지만, 원래 출생지 및 고향은
전라남도
목포이다.
박태수? 출세지향주의자였던지
검사로 갓 임용되었을 때인
김영삼 정부 시절에는 서울 출신을 자처했다. 지금은 많이 사그라졌지만, 김영삼 정부 때만 해도 영남인사독식이 문제가 되던 때였다. 5-6 공시절에는 관계에서 대놓고 호남 출신을 차별했다. 하지만,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자 갑자기 DJ와 동향인 목포 출신임을 내세웠다. 그러다가 다시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자 다시 서울 사람이 되었다고 한다.
고향세탁
[3]
진경준과 같은 1967년생이자 여성 최초의 고검장인
노정연 검사장도 진경준보다 5년 늦은 1993년에 제35회 사법시험에 합격했고 진경준보다 7살 연상이자 서울법대 7년 선배인
윤석열이 진경준보다 3년 늦은 1991년에 제33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소년등과의 상징인
우병우와
한동훈 역시 대학교 4학년때 합격했다.
[4]
사실 IT업계의 회사가 빛을 보려면 주식 공개를 통하여 엄청난 자본을 끌어들일 필요가 있고, 고생한 창업 초기 멤버들에게 주식으로 합당한 보상을 해주는 것도 관례다. 하지만 김정주 회장은 주식으로 거래를 한다든지 주식을 상장한다는 등의 계획이 전혀 없음을 간접적으로 드러내왔다.
[5]
판사나
검사가 되면 돈방석에 앉는 줄 아는 사람이 제법 많은데, 판검사 월급만으로는 절대 큰 부자가 되지 못한다. 그저 일반 공무원 월급보다 넉넉하게 받는 정도다. 단지 원래부터 부잣집 아들이든가, 판검사 사위를 맞고 싶어하는 부잣집에서 자기네 딸과 결혼시킨 후 그 대가(?)로 사위에게 한 재산 떼어준다든지, 혹은 나중에 판검사직에서 퇴직한 후
변호사 개업해서 큰 돈을 버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검사 신분이었던 진경준이 4억이란 거금을 어디서 구해서 주식을 매입한 건지가 문제가 되었다.
[6]
부천지청장 중 검사장으로 승진한 경우는
이영렬 전 검사장이 있다. 우병우는 승진하지 못하고 부천지청장을 마지막으로 검사 생활을 마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