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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론 總論 |
서론 | <colbgcolor=#fff,#1c1d1f> 죄형법정주의( 명확성 원칙) · 형법의 적용범위 | |
범죄론 | 구성요건 (주체 / 객체 / 행위 / 고의(확정적 고의, 미필적 고의) / 목적범 / 과실 / 부작위범 / 인과관계 / 착오 / 결과적 가중범 / 양해) · 위법성 ( 정당행위 / 정당방위 / 긴급피난 / 자구행위 / 피해자의 승낙) · 책임 ( 책임능력( 형사미성년자, 심신장애,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 책임형식( 고의, 책임과실) / 위법성의 인식( 착오, 위법성 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 / 기대가능성) · 예비·음모 · 미수 ( 장애미수 / 중지미수 / 불능미수 / 불능범) · 공범 ( 공동정범 / 간접정범 / 교사범 / 종범) · 동시범 | |||
죄수론 | 일죄 (법조경합 / 포괄일죄) · 수죄 (상상적 경합 / 실체적 경합) | |||
형벌론 | 종류와 경중 · 형의 양정 ( 누범 · 작량감경 · 추징 · 몰수) · 선고유예 · 집행유예 · 집행 · 양형기준 · 가석방 · 시효 · 실효 · 보호관찰 · 수강명령 · 사회봉사명령 | |||
각론 各論 |
국가적 법익 | 내란 · 외환 · 국기 · 국교 · 공무원의 직무 · 공무방해 · 도주와 범인은닉 · 위증과 증거인멸 · 무고 | ||
사회적 법익 | 공공의 안전과 평온 · 폭발물 · 신앙 · 방화와 실화 · 일수와 수리 · 교통방해 · 먹는 물 · 아편 · 통화 ·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 · 문서 · 인장 · 성풍속 · 도박과 복표 | |||
개인적 법익 | 살인 · 상해와 폭행 · 과실치사상 · 낙태 · 유기와 학대 · 체포와 감금 · 협박 ·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 · 강간과 추행 · 명예 · 신용, 업무와 경매 · 비밀침해 · 주거침입 · 권리행사방해 ( 친족상도례) · 절도와 강도 · 사기와 공갈 · 횡령과 배임 · 장물 · 손괴 | |||
기타 개념 | 흉기 · 위험한 물건 · 위계 · 이득 · 피해자 특정성 · 위요지 · 전기통신금융사기 | |||
공법 |
민사법 |
형사법 |
행정법 |
현행 법률 [[틀:대한민국 헌법|{{{#!wiki style="display: inline; padding: 2px 3px; border-radius: 3px; background: #e3f7f5; font-size: .9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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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과 공범 | ||||
정범 | 공범 | |||
직접정범 | 간접정범 | 공동정범 | 교사범 | 종범 |
1. 개요
직접정범(直接正犯)이란 행위자 자신이 직접 범죄를 실행하는 경우를 뜻한다. 살인죄를 예시로 들자면, 살인을 행한 범죄자가 직접정범이 된다.직접정범에는 1인이 행하는 단독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행하는 공동정범, 2인 이상의 단독범의 범행으로 범죄가 실현되는 동시범으로 나뉜다.
2. 상세
가장 기본이 되는 범죄이며, 따라서 별도의 감경이나 가중요건 없이 조문에 적혀 있는 법정형을 그대로 적용받는다. 공동정범, 동시범, 합동범의 경우도 정범의 예에 따라 처벌하게 되는데, 이 때의 '정범의 예'가 바로 직접정범이 된다.1인이 단독으로 죄를 범했을 경우에는 단독정범이 되며, 간접정범, 공동정범과 구분하기 위해 단독정범과 직접정범을 동일시하는 경우가 많다.
단독정범은 정범과 공범을 구분하는 문제에서 유일하게 잘 다루어지지 않는다. 정범과 공범을 구분할 때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범죄행위에 2인 이상이 참여했을 때를 전제로 하는데, 단독정범은 1인만이 범죄의 정범이 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간접정범의 경우에는 기본개념 자체가 단독정범이라서 직접정범과 구분하기 어렵기도 하다.[1]
보다 상세한 학설적 논의는 간접정범과 교사범의 구분, 그리고 공동정범과 종범의 구분에서 나타난다. 이들은 2인 이상이 범죄에 참여했을 때의 각 행위자의 지위를 구분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