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음 관련 문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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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법률상으로는 죽음으로 인정되지 않으나, 의학계에서는 죽음의 기준으로 봄. | }}}}}}}}} |
1. 개요
臨 終국립국어원 발행, 표준국어대사전의 정의에 따르면,
1.
죽음을 맞이함
2.
부모가 돌아가실 때 그 곁에 지키고 있음
...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즉, 죽기 바로 직전의 상황이나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을 뜻한다.
보통 자식이 부모가 죽음을 맞이하기 직전의 상황에서 바로 옆에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쓰는 용례가 많다.
'임할 임'( 臨)자와 '마칠 종'( 終)자를 써서 임종이다.
2. 관련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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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 전 죽음을 예고하는 5가지 증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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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짐을 준비하는 가족들, 슬픔 가득한 임종 준비 시간_채널A_관찰 카메라 24시간 48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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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 to Recognize a Dying Patient? I Signs of Approaching Death[1] |
3. 임종의 징후
임종은 생명이 끝나가는 것 또는 죽음이 임박한 것을 의미한다. 임종이 가까워짐에 따라 대상자의 신체 각 기관의 기능이 점차로 저하되며,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난다. 이는 대개 다음과 같은 단계로 진행된다.- 임종 1주 전 징후
- 임종이 임박한 징후
- 임종 시 징후
- 임종 직후 징후
4. 임종 후
유가족들이 장례 업체에 연락해 장례지도사를 부른다. 병원 외의 장소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경찰까지도 불러서 간단한 수사를 받고[3] 자연사로 판명된 후 장례를 치르게 된다. 시신은 보통 영안실에 안치된다. 유가족들과 장례지도사가 협의하여 장례식 절차를 의논하게 된다.보통은 3일장을 치른다. 사망한 당일이 1일차, 0시가 지나서 날짜가 바뀌면 2일차, 그리고 또 0시가 지나서 날짜가 바뀌면 3일차이다.
사망진단서에 기재된 사망시각 기준으로 24시간 이내에는 화장장을 이용할 수 없다고 법률에 규정되어 있다. 그래서 보통은 3일장 일정으로 장례를 치른다.
2일차 때 입관[4]을 하고, 3일차 때 발인[5]을 하고, 매장 또는 화장을 하게 된다.
화장을 한 후에는 유골을 유골함에 담아서 봉안당으로 향한다. 그리고 봉안당에 안치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장례 절차가 완전히 끝난 후에 관청에 사망신고를 한다.
5. 라자루스 증후군
의사의 대상자에 대한 사망선고 후에, 다시 소생한 사례가 극히 드물지만 존재한다. 심폐소생술 실패 후 정상적인 심장 리듬이 자발적으로 돌아오는 경우나, 사망선고 후에 심장 리듬이 돌아오는 경우가 있다.자세한 내용은 라자루스 증후군 문서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