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익명 게시판 작성자 표시 의무화법은 어느 이용자가 익명 게시판에서 자신이 게시한 정보에 스스로 댓글을 게시한 때에는 해당 원정보와 해당 댓글의 작성자가 동일하다는 표시를 하도록 조치할 것을 의무화하려는 법률안이다.2. 내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은아 의원 등 12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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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 2022년 10월 31일 | |||||||||
발의자 |
허은아 (국민의힘/許垠娥) 강대식(국민의힘/姜大植) 김병욱(국민의힘/金炳旭)김영식(국민의힘/金英植) 김정호(더불어민주당/金禎鎬) 서일준(국민의힘/徐一俊)송언석(국민의힘/宋彦錫) 윤창현(국민의힘/尹暢賢) 이주환(국민의힘/李周桓)정희용(국민의힘/鄭熙溶) 조명희(국민의힘/曺明姬) 태영호(국민의힘/太永浩) 의원 11인, 의원 1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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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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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의5의 제목 중 “확인”을 “확인 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유형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이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자는 이용자가 익명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게시판(이하“익명 게시판”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어느 이용자가 익명 게시판에서 자신이 게시한 정보(이하 “원정보”라 한다)에 스스로댓글을 게시한 때에는 원정보와 해당 댓글의 작성자가 동일하다는 표시를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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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정 진행과정 상태 (2022년 11월 4일 기준) | ||||||||||
접수 | → | 위원회 심사 | → | 체계자구 심사 | → | 본회의 심의 | → | 정부 이송 | → | 공포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은아의원 등 12인) |
위 법률안은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5의 개정을 시도하고 있다.
3. 반응
다중 계정을 막을 수 있어서 좋다는 사람도 있지만, 이전 사례들처럼 이게 통과되면 추가 인터넷 검열이나 인터넷 실명제를 향한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걱정을 하는 사람도 있다. 또한 비회원제 (유동) 커뮤니티의 경우 글을 쓰고 댓글을 달 때 아이피만 바꾸면 분신술이 가능한데, 원정보와 해당 댓글의 작성자가 동일하다는 표시를 하도록 의무화하는 법률이 이걸 어떻게 잡을지 걱정하며 회원제로 이어지는게 아니냐는 의문도 나왔다.4. 관련 문서
- 검열
- 인터넷 검열
- 익명게시판
- 인터넷 실명제
- 침착맨 디시인사이드 내 회원제 필수도입 발언 논란 - 디시인사이드에서 함께 언급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