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3-30 14:38:01

사회봉사명령

사회봉사에서 넘어옴
파일:관련 문서 아이콘.svg   관련 문서: 준법지원센터
,
,
,
,
,

{{{#!wiki style="margin: -7px -10px;"
{{{#!wiki style="margin: -6px 0px; display: inline-table;"
<tablebordercolor=#fde1f4,#312030><tablebgcolor=#fde1f4,#312030> }}} {{{#!wiki style="margin: -5px -2px; display: inline-table;" <tablebordercolor=#fde1f4,#312030><tablebgcolor=#fde1f4,#312030> }}}}}}
{{{#fff {{{#!wiki style="margin: 0 -10px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총론
總論
서론 <colbgcolor=#fff,#1c1d1f> 죄형법정주의( 명확성 원칙) · 형법의 적용범위
범죄론 구성요건 (주체 / 객체 / 행위 / 고의(확정적 고의, 미필적 고의) / 목적범 / 과실 / 부작위범 / 인과관계 / 착오 / 결과적 가중범 / 양해) · 위법성 ( 정당행위 / 정당방위 / 긴급피난 / 자구행위 / 피해자의 승낙) · 책임 ( 책임능력( 형사미성년자, 심신장애,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 책임형식( 고의, 책임과실) / 위법성의 인식( 착오, 위법성 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 / 기대가능성) · 예비·음모 · 미수 ( 장애미수 / 중지미수 / 불능미수 / 불능범) · 공범 ( 공동정범 / 간접정범 / 교사범 / 종범) · 동시범
죄수론 일죄 (법조경합 / 포괄일죄) · 수죄 (상상적 경합 / 실체적 경합)
형벌론 종류와 경중 · 형의 양정 ( 누범 · 작량감경 · 추징 · 몰수) · 선고유예 · 집행유예 · 집행 · 양형기준 · 가석방 · 시효 · 실효 · 보호관찰 · 수강명령 · 사회봉사명령
각론
各論
국가적 법익 내란 · 외환 · 국기 · 국교 · 공무원의 직무 · 공무방해 · 도주와 범인은닉 · 위증과 증거인멸 · 무고
사회적 법익 공공의 안전과 평온 · 폭발물 · 신앙 · 방화와 실화 · 일수와 수리 · 교통방해 · 먹는 물 · 아편 · 통화 ·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 · 문서 · 인장 · 성풍속 · 도박과 복표
개인적 법익 살인 · 상해와 폭행 · 과실치사상 · 낙태 · 유기와 학대 · 체포와 감금 · 협박 ·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 · 강간과 추행 · 명예 · 신용, 업무와 경매 · 비밀침해 · 주거침입 · 권리행사방해 ( 친족상도례) · 절도와 강도 · 사기와 공갈 · 횡령과 배임 · 장물 · 손괴
기타 개념 흉기 · 위험한 물건 · 위계 · 이득 · 피해자 특정성 · 위요지 · 전기통신금융사기
공법 민사법 형사법 행정법 현행 법률
[[틀:대한민국 헌법|{{{#!wiki style="display: inline; padding: 2px 3px; border-radius: 3px; background: #e3f7f5; font-size: .9em;"
}}}}}}}}}}}}

1. 개요2. 대상자3. 주로 어디로 가는가?4. 둘러보기

1. 개요

유죄가 인정되거나 보호처분 등의 필요성이 인정된 사람에 대하여 일정시간 무보수로 사회에 유익한 노동를 하도록 명하여 사회에 대한 봉사활동을 통해 범죄피해의 배상 및 반성과 속죄를 유도하는 보안처분이다.언론이나 미디어에서 나오는 "아무개에게 징역 X년에 집행유예 X년을 선고합니다. (솰라솰라)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을 부과합니다."할 때 그 사회봉사이다.

결정주문은 집행유예 선고 후 "피고인에게 n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라고 명시한다.

2. 대상자

  • 집행유예 판결 선고시 보호관찰을 받도록 명하면서 사회봉사명령도 같이 할 수 있다(형법 제62조의2).
  • 소년보호처분 제3호로 200시간 이내 사회봉사를 명할 수 있다. 특별히 이 명령을 집행할 때에는 보호소년의 정상적인 생활을 방해하지 않게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제32조제1항제3호, 제33조제4항).
  • 법적인 사안 외에는 초중고등학교의 재학생 징계[1] 또는 스포츠 협회의 선수 징계가 있다. 재학생 징계의 경우 사회봉사 기록은 남지만 출석은 인정되며, 기숙사생의 경우 기숙사 퇴사 조치가 내려질 수는 있다. 스포츠 협회의 경우 한국야구위원회 소속 선수에게는 유소년 야구봉사를 명하는 등 본인이 담당하는 스포츠 종목과 관련있는 내용으로 봉사활동을 하는 듯 하다.

3. 주로 어디로 가는가?

복지시설,농어촌 등에 대체로 가지만, 재난 복구나 주거환경 개선이나 소외계층을 지원하는 등 지역사회를 지원하기도 한다.

4. 둘러보기

||<-5><tablealign=center><tablebordercolor=#bc002d><bgcolor=#bc002d><tablebgcolor=#fff,#191919> 대한민국의 소년보호처분 ||
1호 2호 3호 4호 5호
보호자 감호위탁 100시간 이내 수강명령 200시간 이내 사회봉사명령 단기(1년 이내) 보호관찰 장기(2년 이내) 보호관찰
6호 7호 8호 9호 10호
소년보호시설 감호위탁 소년의료보호시설 감호위탁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 단기(6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 장기(2년 이내) 소년원 송치
5호 보호관찰은 1년 연장 가능
1·6·7호 감호위탁은 6개월 이내로 하되, 6·7호는 6개월 연장 가능
2호와 10호는 12세, 3호는 14세 이상 소년에게만 가능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보호처분
1·2호
접근금지명령
3호
친권행사제한
4호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5호
보호관찰
6호
감호위탁
7호
치료위탁
8호
상담위탁


[1] 대학생에게는 징벌성 사회봉사를 시키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