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가톨릭 계열의 신흥종교로 1970년 미국 뉴욕 베이사이드(Bayside)에서 베로니카 루에켄(Veronica Lueken, 1923-1995)을 중심으로 일어난 일종의 신심운동이다. 이 운동은 처음에는 베로니카 루에켄이 받았다는 계시의 내용에 따라 뉴욕 베이사이드 힐즈의 성 로베르토 벨라르미노 성당(Church of St. Robert Bellarmine)의 광장에서 철야 묵주기도를 바치는 것으로 시작되었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이들이 배포하는 유인물은 ' 로사리오', '베이사이드, 미국의 루르드' 등이 있다. 마리아의 구원방주와 같이 베이사이드와 관련된 그릇된 신심을 신봉하는 사람들에게는 교회법적으로 자동 처벌의 파문 제재가 적용된다.
현재 천주교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된 성모 발현 가운데 미국에서 있었던 사례는 1859년 위스콘신 주에서의 '착한 의견의 성모'(Our Lady of Good Help)가 유일하다. 교황청 차원은 아니지만 미국 현지 대교구에서 2010년에 승인했다.
2. 소위 “발현들”의 시작[1]
베로니카 루에켄은 평범한 가정주부였으며 1970년 4월 7일 베로니카 루에켄에게 성모 마리아가 나타나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 때 발현한 성모는 자신을 '모든 어머니의 도움이신 우리 로사리오의 성모 마리아'[2]라고 부를 것을 원했다고 주장한다.3. 메시지
베로니카 루에켄은 예수와 많은 성인들[3]로부터 수많은 계시를 받았으며 이들 계시가 자신이 죽기 1년 전인 1994년까지 계속되었다고 주장했다. 대표적인 계시는 다음과 같다.- 1970년 7월 1일 성모 마리아 - 묵주의 기도만이 온 세상을 밝힐 빛이 될 것이다. 다른 유령들을 무시하여라.
- 1970년 2월 11일 성모 마리아 - 성자의 몸을 손으로 받아서는 안 된다.
- 1974년 6월 8일 성모 마리아 - 깨물지 말아라.
- 1976년 6월 5일 성모 마리아 - 안락사는 살인이다.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들의 살인은 용서받을 수 없다.
- 1976년 12월 28일 예수 - 성 미카엘이 되돌려져야 한다.
- 1977년 2월 10일 예수 - 지옥을 잊지 말아라.
- 1977년 6월 4일 예수 - 타락에 앞서 허영심과 자만이 찾아온다.
- 1977년 8월 5일 성모 마리아 - 죄가 생활화되었다. 사탄은 천 가지의 진실이라도 늘어놓는다.
- 1977년 11월 21일 성모 마리아 - 하루에 적어도 15분 이상 성경을 읽도록 하여라.
- 1978년 5월 27일 성모 마리아 - 환생은 없다.
- 1978년 11월 20일 성모 마리아 - 순교는 즉시 천국에 들어옴을 의미한다.
- 1979년 6월 18일 성모 마리아 - 순명이 왜곡되었다.
- 1979년 7월 14일 성모 마리아 - 성체를 영할 때는 무릎을 꿇어라.
- 1981년 5월 30일 성모 마리아 - 장궤틀을 복구하여라.
- 1985년 11월 1일 성모 마리아 - 비정상적인 혼인은 용서받지 못한다.
- 1987년 6월 6일 예수 - 시험관 아기는 영혼 없이 태어난다.
- 1987년 6월 18일 예수 - 준성사를 착용하여라.
- 1989년 6월 17일 예수 - 성직자들이 기도를 하지 않는다.
- 1990년 6월 18일 성모 마리아 - 인간은 성신에 의해 창조되었다.
- 1992년 10월 6일 성모 마리아 - 하늘의 메세지는 종이 조각이 아니다. 1964년 이전에 발간된 성경을 찾아라.
- 1993년 6월 18일 예수 - 많은 주교와 성직자들이 지금 연옥과 지옥에 있다. 특별 통행증은 없다. 성직자는 지옥과 연옥을 알아야 한다.
- 1993년 8월 19일 성모 마리아 - 단지 순간이다.
- 1994년 6월 18일 성모 마리아 - 부모들은 자식들을 가르쳐야 한다. 불쌍한 죄인들을 의하여 기도하여라.
4.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과 반대되는 주장
교리들은 주로 베로니카 루에켄이 받았다고 주장한 계시들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손으로 영성체를 하는 것은 성자를 모독하는 행위이다. 입 영성체만이 거룩하다.
- 지금 가톨릭 교회 내에서 하고 있는 성령 세미나는 주님의 뜻이 아니다. 사탄의 왕국으로 몰고 가는 잘못된 것으로 분쟁만 일으킬 뿐이다.
- 준성사, 즉 로사리오, 십자고상, 성 베네딕토의 메달(분도패), 갈색 스카풀라를 몸에서 떼어서는 안 된다. 이것들이 악으로부터 너희를 지켜준다.[4]
- 성 미카엘을 교회로 되돌려 놓아야 한다. 너희가 성교회의 수호자를 밀어내고 이단의 풍습과 거짓을 들여놓았다.
- 666은 루치펠이다.
- 시험관 아기들은 영혼이 없으며, 그들은 단지 물건이다.
- 에이즈는 성부께서 퍼트리신 징벌이다.
- 낙태는 부모의 죄악을 아기의 영혼에 짊어지게 하는 죄악이다.
- 1964년 이전에 발간된 오래된 성경을 찾아 가져라. 지금의 성경은 인간의 욕심에 맞게 고쳐지고 변한 것이다.[5]
- 비록 의학적 수단에 목숨을 부지하고 있더라도 이들을 죽이는 것은 살인이다.
- 여성은 미사 중에 미사보를 써야 한다.[6]
- 통조림과 밀폐된 용기 속에 담요와 물을 준비하라. 징벌이 내리는 날 모든 것이 심하게 오염되어 아무 것도 먹을 수 없고 쓸 수 없을 것이다.
- 미사보 사용: 일단 1983년 개정된 현행 가톨릭 교회법에서는 여성 가톨릭 신자의 미사보 착용이 의무라고 규정되어 있지 않다. 다만 신약성경의 사도 바오로 서간에서 '여자는 머리를 가리십시오' 라고 명령한 구절, 그리고 오랜 가톨릭 전통에 의거하여 가톨릭 교회는 여성 신자들의 미사보 착용을 적극 권장한다. 그러나 베이사이드 성모발현에서는 교회법에서 개정된 미사보 관련 규정을 인가받지 못한 사적 계시에 근거하여 의무화할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다.
- 성 미카엘을 내쳤다: 이 말은 트리엔트 미사 때문에 나온 말이다. 교황 레오 13세는 염경 미사[8] 후에 미카엘 대천사에게 드리는 기도를 바치도록 하였다. 하지만 트리엔트 미사 전례에서는 사제가 파견을 한 후에 강복을 하고, 다른 기도를 또 바치고 해서 길어지는 판이었는데 다른 기도를 또 붙이니 전례학자들 사이에서 좋지 않다는 의견이 많았다. 그래서 1970년 전례개혁에서는 미사의 마무리를 상식적으로 바꾸었다. 즉, 강복 후에 파견을 하도록 순서를 바꾸었고 그 뒤에는 다른 공적인 기도가 없게 했다. 즉, 파견이 진짜 마무리 의식이 되게 한 것이다.[9] 이러한 전례개혁의 의도를 이해하지 않고 미카엘 대천사를 내쳤다 운운함은 대단히 몰지각한 행동이다.
- 묵주, 십자고상, 메달, 스카풀라 등의 준성사가 악으로부터 보호해 준다: 준성사들을 부적처럼 생각하게 되는 미신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 교리상으로도 준성사를 부적으로 여기고 이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행위를 매우 경계하고 있는 만큼 정말로 신심이 깊고 올바르다면 십자고상 하나와 성경 구절, 심지어는 강한 믿음만으로도 충분하다. 일례로 성 요한 마리아 비안네 신부는 성호경 하나만으로도 악마를 내쫓은 기록이 전해진다.
- 시험관 아기는 영혼이 없는 물건이다: 대꾸할 가치조차 없는 주장이다. 가톨릭이 시험관 아기를 반대하는 이유는 체외수정 도중 죽게 되는 수정란마저도 생명이라는 강한 확신 때문이다. 그러니 시험관 아기가 영혼이 없다는 주장은 가톨릭의 신앙과 멀어진 차원을 넘어서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간 것이다. 자세한 건 시험관 아기 문서 참고.
- 1964년 이전에 발행한 성경을 가져라: 이 말은 교회에서 성서학의 학문적 성과를 받아들여 좀 더 좋은 고대판본을 바탕으로 성서를 새로 번역하였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저 현대 교회는 나날이 타락하고 있으므로 무조건 옛 것이 좋다는 비이성적이며 음모론적인 세계관에 기초한 주장이다. 이들의 주장과는 반대로 현대 성경 번역은 과거 그 어떤 시절보다 번역의 질이 좋다. 그 외에 이들이 주장하는 것 대다수는 교회의 변혁에 대한 반발일 뿐인데[10] 이는 주교회의 적법한 결정에 대한 이유없는 반발일 뿐이다.
- 입으로 하는 영성체: 초대교회에서는 손영성체와 입영성체 두 가지 방식 다 존재했다. 1969년 전례개혁 후 교황청은 입 영성체 방식이 원칙이되, 손 영성체 방식 또한 해당 국가 주교회의의 2/3의 동의가 있다면 허락을 해 줄 수 있다는 방침을 마련했다. 예외적이긴 하지만 교황청에서 허락한 방침을 부정한다는 면에서 입영성체 고집은 문제가 있다고 볼 수도 있다.
5. 유의사항
이들이 주장하는 것을 정리하면 교회가 원래 하던 대로 예식을 거행할 것과 좀 더 엄격하게 교리를 적용할 것, 시한부 종말론은 아니지만 종말이 멀지 않았으며 준비해야 한다는 정도의 내용뿐이다.[11]{{{#!wiki style="text-align:center"
“베이사이드 운동”에 관한 선언}}}
미국
뉴욕주 브루클린 교구의 한 지역인 베이사이드에 사는 베로니카 루에켄이라는 이름의 한 여인은
1970년 이래 성인들과 천상 존재들의 발현을 보았다고 주장해 왔다. 그녀의 추종자들 또한 미국뿐 아니라 세계 여러 지역에 그 선전들을 배포하여 물의를 일으켜 왔었다. 브루클린 교구 장 무가베로 주교는 발현설의 진상과 소위 “베이사이드 운동”의 적법성에 관한 유권적인 판단을 요청받고, 이에 관한 “선언”을 발표하였다. 다음 내용의 이 선언은 이른바 발현설에 관한 브루클린 교구의 일관된 입장을 재천명하며, 소위 “베이사이드 메시지”에 관한 유인물을 발행, 배포할 수 있다고 권리 주장을 하는 그 추종자들의 오류를 지적하고 있다. 이 선언문은 “사목적인 응답”의 제시를 위하여, 세계 각국의 주교회의를 통해 모든 주교들에게 전달되었다.
최근에 들어, 소위 “베이사이드 운동”의 구성원들은 복되신 동정녀 마리아와 그밖의 천상 존재들이 베로니카 루에켄이라는 이름의 한 여인에게 나타났다는 이른바 “발현들”에 대한 브루클린 교구의 공식 입장에 관하여 의문을 제기해 왔다. 더욱이 부에켄 부인의 많은 추종자들은 그 “운동”을 위한 자기네 활동을 정당화시키고자 그들 주장의 적법성에 관한 그릇된 주장들을 펴왔다. 그러한 주장은 그들의 간행물에서 다음과 같은 성명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 교회법 1399조와 2218조( 1917년 교회법전)는 교황 바오로 6세에 의하여 1966년에 폐기되었으므로, 신앙과 도덕을 위태롭게 하지 않는 한 계시나 영상, 기적 등에 관한 정보의 출판이나 유포를 위하여 교회의 인가나 검열을 받을 필요는 전혀 없다.” 위에 언급한 회의나 주장으로 인해 그리스도의 수많은 신자들이 플러싱 메도우 공원에서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철야 기도회”에 계속 참가하고 있으며, 이 문제에 관한 선전물을 유포시키거나 받아들이고 있다.
아래 서명한 브루클린의 교구장인 본인은 이 지역 교회의 합법적인 목자로서,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이른바 “베이사이드의 영상들”은 그 신빙성을 완전히 결여하고 있음이 밝혀졌다는 브루클린 교구의 일관된 입장을 확인하는 바이다. 더 나아가, 이 “운동”에서 발행하는 메시지 보고나 기타 유인문들로 야기된 혼란에 비추어 보아, 본인은 우리 가톨릭 교회의 신앙에 반대되는 “영상들”로 중계되는 “메시지”나 “가르침”으로 인하여 그들의 신앙이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그리스도 신자들을 사목적으로 지도하는 것이 본인의 의무라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본인은 교황청 신앙교리성성과의 협의를 거쳐, 여기에 다음과 같이 선언하는 바이다.
1. 베로니카 루에켄과 그녀의 추종자들이 보고한 소위 “발현들”에는 어떠한 신빙성도 부여될 수 없다.
2. 여러 면에서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에 반대되는 주장들을 담고 있는 그 “메시지”나 기타 관계 선전문들은 주교들과 공의회의 정당한 권위를 훼손시키며 신자들의 마음 속에 의혹을 심고 있다. 이를테면, “사이비 교황”(원문 그대로 인용, impostor Pope)이 수년 동안 바오로 6세를 대신하여 가톨릭 교회를 지배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3. “계시나 영상, 기적 등”에 관한 정보의 “출판이나 유포를 위하여 교회 인가를 받을 필요는 전혀 없다”고 완고하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베이사이드 메시지”에 관한 선전물의 발행을 정당화시키려는 의도에서 교황청의 지침을 그릇되게 해석하는 것이다. “베이사이드 영상들”의 신빙성에 관한 본인의 선언에 있어서, 교황청 신앙교리성성은 그러한 종교적 자료의 발행을 규제하는 원칙들은 신앙과 양속을 위협하지 못하도록 막아 주는 실질적인 권위의 힘을 여전히 지니고 있다고 확인한 바 있다(신앙교리성성의 1966년 6월 14일자 회신, AAS 58, 1186면). 따라서 이러한 선전물의 간행이나 배포는 적법한 교회 권위를 거스르는 행위다.
4. 그리스도 신자들의 영신적 안녕을 위한 본인의 관심에서 여기에 지시하는 바이니, 모든 신자들은 “베이사이드 발현”에 관련된 “철야 기도회”의 참가나 그 선전물의 유포를 삼가야 한다. 신자들은 또한 어떠한 것이든 그러한 선전물을 읽지 말아야 한다.
5. 이와 관련된 “철야 기도회”에 참가하거나 순례를 조직하고 선전물을 간행, 배포하는 등 어떠한 방법으로나 이러한 광신을 조장하는 사람은 그 누구이든 하느님 백성의 신앙에 혼란을 불러일으키는 자이며, 그것은 또한 이 지역 교회의 적법한 목자가 내린 결정(교회법 212조 1항)에 반하는 행위를 조장하는 것이다.
가톨릭 교회가 승인해 온 수많은 방법으로, 모든 신자들이 우리 성모님께 대한 신심을 증진시키는 데에 자신의 시간과 역량을 바친다는 것은 본인의 항구한 소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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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6년
11월 4일,최근에 들어, 소위 “베이사이드 운동”의 구성원들은 복되신 동정녀 마리아와 그밖의 천상 존재들이 베로니카 루에켄이라는 이름의 한 여인에게 나타났다는 이른바 “발현들”에 대한 브루클린 교구의 공식 입장에 관하여 의문을 제기해 왔다. 더욱이 부에켄 부인의 많은 추종자들은 그 “운동”을 위한 자기네 활동을 정당화시키고자 그들 주장의 적법성에 관한 그릇된 주장들을 펴왔다. 그러한 주장은 그들의 간행물에서 다음과 같은 성명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 교회법 1399조와 2218조( 1917년 교회법전)는 교황 바오로 6세에 의하여 1966년에 폐기되었으므로, 신앙과 도덕을 위태롭게 하지 않는 한 계시나 영상, 기적 등에 관한 정보의 출판이나 유포를 위하여 교회의 인가나 검열을 받을 필요는 전혀 없다.” 위에 언급한 회의나 주장으로 인해 그리스도의 수많은 신자들이 플러싱 메도우 공원에서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철야 기도회”에 계속 참가하고 있으며, 이 문제에 관한 선전물을 유포시키거나 받아들이고 있다.
아래 서명한 브루클린의 교구장인 본인은 이 지역 교회의 합법적인 목자로서,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이른바 “베이사이드의 영상들”은 그 신빙성을 완전히 결여하고 있음이 밝혀졌다는 브루클린 교구의 일관된 입장을 확인하는 바이다. 더 나아가, 이 “운동”에서 발행하는 메시지 보고나 기타 유인문들로 야기된 혼란에 비추어 보아, 본인은 우리 가톨릭 교회의 신앙에 반대되는 “영상들”로 중계되는 “메시지”나 “가르침”으로 인하여 그들의 신앙이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그리스도 신자들을 사목적으로 지도하는 것이 본인의 의무라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본인은 교황청 신앙교리성성과의 협의를 거쳐, 여기에 다음과 같이 선언하는 바이다.
1. 베로니카 루에켄과 그녀의 추종자들이 보고한 소위 “발현들”에는 어떠한 신빙성도 부여될 수 없다.
2. 여러 면에서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에 반대되는 주장들을 담고 있는 그 “메시지”나 기타 관계 선전문들은 주교들과 공의회의 정당한 권위를 훼손시키며 신자들의 마음 속에 의혹을 심고 있다. 이를테면, “사이비 교황”(원문 그대로 인용, impostor Pope)이 수년 동안 바오로 6세를 대신하여 가톨릭 교회를 지배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3. “계시나 영상, 기적 등”에 관한 정보의 “출판이나 유포를 위하여 교회 인가를 받을 필요는 전혀 없다”고 완고하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베이사이드 메시지”에 관한 선전물의 발행을 정당화시키려는 의도에서 교황청의 지침을 그릇되게 해석하는 것이다. “베이사이드 영상들”의 신빙성에 관한 본인의 선언에 있어서, 교황청 신앙교리성성은 그러한 종교적 자료의 발행을 규제하는 원칙들은 신앙과 양속을 위협하지 못하도록 막아 주는 실질적인 권위의 힘을 여전히 지니고 있다고 확인한 바 있다(신앙교리성성의 1966년 6월 14일자 회신, AAS 58, 1186면). 따라서 이러한 선전물의 간행이나 배포는 적법한 교회 권위를 거스르는 행위다.
4. 그리스도 신자들의 영신적 안녕을 위한 본인의 관심에서 여기에 지시하는 바이니, 모든 신자들은 “베이사이드 발현”에 관련된 “철야 기도회”의 참가나 그 선전물의 유포를 삼가야 한다. 신자들은 또한 어떠한 것이든 그러한 선전물을 읽지 말아야 한다.
5. 이와 관련된 “철야 기도회”에 참가하거나 순례를 조직하고 선전물을 간행, 배포하는 등 어떠한 방법으로나 이러한 광신을 조장하는 사람은 그 누구이든 하느님 백성의 신앙에 혼란을 불러일으키는 자이며, 그것은 또한 이 지역 교회의 적법한 목자가 내린 결정(교회법 212조 1항)에 반하는 행위를 조장하는 것이다.
가톨릭 교회가 승인해 온 수많은 방법으로, 모든 신자들이 우리 성모님께 대한 신심을 증진시키는 데에 자신의 시간과 역량을 바친다는 것은 본인의 항구한 소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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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브루클린 교구청에서
교구장 프란시스 죤 무가베로 주교}}}
CCK 회보 제40호, 24면.
- 첫째. 그와 그의 추종자들이 보고한 이른바 '발현들'에는 어떠한 신빙성도 부여될 수 없다.
- 둘째.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과 반대되는 주장들을 담고 있는 그 메시지나 기타 관계 선전물들은 주교들과 공의회의 정당한 권위를 훼손시키며 신자들의 마음속에 의혹을 심고 있다.
- 셋째. 계시나 영상, 기적 등에 관한 정보의 출판이나 유포는 적법한 교회 권위를 거스르는 행위이다.
- 넷째. 그리스도교 신자들의 영적 안녕을 위하여 모든 신자들은 베이사이드 발현에 관련된 철야 기도회의 참가나 그 선전물의 유포를 삼가야 한다.
- 다섯째. 이와 관련된 철야 기도회에 참가하거나 순례를 조직하고 선전물을 간행, 배포하며 이러한 광신을 조장하는 사람은 그 누구이든 하느님 백성의 신앙에 혼란을 불러일으키는 자이며, 지역 교회의 적법한 목자가 내린 결정(교회법 제 212조 1항)을 거스르는 것이다.
베이사이드 성모 발현은 이단이다. 나주 성모동산과 같이 베이사이드와 관련된 그릇된 신심을 신봉하는 사람들에게는 교회법적으로 자동 처벌의 파문 제재가 적용된다. 그러므로 천주교에서 공적으로 이 신심을 주장하고 전파함은 이단 행위라고 할 수 있다.
6. 한국에서
1980년대 대한민국에도 이 운동이 전파되어 신자들이 혼란을 겪자 당시 천주교 인천교구장이었던 미국인 나길모 주교는 미국 브루클린 교구에 공식 서한을 보내 문의했다. 이에 대해 브루클린 교구 상서국 부국장 오토 멜 갈시아 신부가 1981년 1월 30일자로 이 운동이 신빙성 없음을 회신하였다. 이때의 회신 내용은 아래와 같다.미국 “베이사이드 성모 발현”에 대한 진상
광주대교구장 윤공희 대주교는 1988년 12월 20일자로 다음과 같은 공문(광교 88-57)을 교구내 모든 사제와 단체장들에게 보냈다.
항간에 유포되고 있는 「베이사이드-성모 발현-미카엘」 신문에 대한 신자들의 의문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베이사이드”라는 용어는 미국 부룩크린에 있는 지명입니다. 인천교구장 나 굴리엘모 주교님께서 미국 부룩크린 교구에 공식적으로 문의하시어, 그 교구의 상서국 부국장 신부님의 회답 서신을 받으셨는데, 서신 내용으로 명백해진 것과 같이 베이사이드 성모 발현은 신빙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요즈음 계속해서 나돌고 있는 베이사이드 유인물에 대해 많은 신부님들과 더불어 심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베이사이드와 관련된 유인물은 그 어느 것도 교회 당국의 인준을 받은 바 없으며, 사실상 그 내용은 성서의 가르침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실을 공식적으로 신자들에게 공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부룩크린 교구 상서국 회답 서신
존경하올 나 주교님, 주교님께서 문의하신 “베이사이드 성모 발현”에 대해 도움이 되어 드리고자 그 자료들을 동봉하여 드립니다. “성모 발현”에 대해 저희 교구에서 철저한 조사를 실시한 바 그 신빙성이 희박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부룩크린 교구의 공식적이고 확정적인 입장은 소위 “베이사이드 성모 발현”에 대해 신빙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교님께서 저희 부룩크린 교구의 공식적인 견해를 널리 공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981년 1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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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도 안에서광주대교구장 윤공희 대주교는 1988년 12월 20일자로 다음과 같은 공문(광교 88-57)을 교구내 모든 사제와 단체장들에게 보냈다.
항간에 유포되고 있는 「베이사이드-성모 발현-미카엘」 신문에 대한 신자들의 의문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베이사이드”라는 용어는 미국 부룩크린에 있는 지명입니다. 인천교구장 나 굴리엘모 주교님께서 미국 부룩크린 교구에 공식적으로 문의하시어, 그 교구의 상서국 부국장 신부님의 회답 서신을 받으셨는데, 서신 내용으로 명백해진 것과 같이 베이사이드 성모 발현은 신빙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요즈음 계속해서 나돌고 있는 베이사이드 유인물에 대해 많은 신부님들과 더불어 심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베이사이드와 관련된 유인물은 그 어느 것도 교회 당국의 인준을 받은 바 없으며, 사실상 그 내용은 성서의 가르침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실을 공식적으로 신자들에게 공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부룩크린 교구 상서국 회답 서신
존경하올 나 주교님, 주교님께서 문의하신 “베이사이드 성모 발현”에 대해 도움이 되어 드리고자 그 자료들을 동봉하여 드립니다. “성모 발현”에 대해 저희 교구에서 철저한 조사를 실시한 바 그 신빙성이 희박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부룩크린 교구의 공식적이고 확정적인 입장은 소위 “베이사이드 성모 발현”에 대해 신빙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교님께서 저희 부룩크린 교구의 공식적인 견해를 널리 공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981년 1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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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구 상서국 부국장 오토 엔 갈시아 신부}}}
CCK 회보 제49호, 31면.
베이사이드패 | 정상적인 기적의 패 |
스카풀라에 베이사이드 성모를 나타내는 베이사이드패가 기적의 패, 분도패 또는 십자고상과 같이 달려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1]
지역 직권자가 소위 “발현들”에는 어떠한 신빙성도 부여될 수 없다고 선언했다.
[2]
Our Lady of Roses, Mary, Help of Mothers
[3]
성모 마리아,
소화(小花) 데레사,
모세,
미카엘
[4]
참고로 원래 가톨릭 교리에서는 이러한 축복을 받은 성물들을 통해 기도하고 하느님을 늘 생각하는 것을 권장하는 것이지, 성물 그 자체가 무슨 위력이 있다고 여기는 것은 우상숭배로 여긴다. 분도패와 스카풀라의 원조인
베네딕도회와
가르멜 수도회에서도 각각의 준성사를 부적처럼 생각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보며 이러한 행위와는 선을 긋는다.
[5]
참고로
트리엔트 공의회의 정경 지정 후
성경에 추가되거나 고쳐진 내용은 없다.
[6]
한국 가톨릭에서는 나이 많은 신자들은 미사보를 착용하는 이들이 많지만 외국에서는 미사보를 안 하는 사람이 많은 교구가 대부분이다. 미국뿐 아니라 유구한 가톨릭 국가였던 이탈리아나 스페인도 마찬가지다. 대신 드레스 코드는 좀 더 엄격하다.
[7]
사실
가톨릭뿐 아니라 개신교와 다른 종교들도 대개 낙태를 반대한다. 그들의 교리상 인간 생명을 죽이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8]
미사 때 노래 부르거나 하는 장엄한 예식이 없이 경문을 그냥 읽으며 간결하게 거행하는 것을 가리킨다.
트리엔트 미사 예법에서는
사제가 다른 참석자 없이
미사를 거행할 수 있었으므로, 평미사 형태는 가장 자주 드리는 형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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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현행
가톨릭 전례, 즉 바오로 미사 예법에서는 파견 후에 신자들을 붙잡고 공적으로 다른 기도를 바침은 올바르지 않다. 물론 개인이 자발적으로 남아서 다른 기도를 바침은 상관없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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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례를 돌려 놓으라는 말이 있었는데, 이는
트리엔트 미사처럼
사제도 제대를 바라보고
미사를 드리라는 말이다. 장궤틀을 다시 설치할 것에 대한 내용도 있다.
성경 판본에 대한 이야기도 같은 맥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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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보수적 개신교인 일부의 인식과 비슷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