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non law
교회의 성사(세례성사, 성체성사, 고해성사, 성품성사 등)/성례전(세례, 성찬, 목사안수 등), 행정, 징계(권징) 등을 규정한 규범. 거의 모든 그리스도교 교단들은 저마다의 교회법을 두고 있다. 한국 개신교 교단에서는 '헌법'(Constitution)이라는 명칭을 쓰는 경우가 많으며, 대한성공회에서는 '헌장'(Charter), '법규'(Canon)라는 명칭을 쓴다.
교회법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가톨릭 교회법으로, 교회법 중에서 가장 방대하고 정교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가톨릭 교회법이 가장 최근에 이루어진 대폭 개정은 1983년으로 그 이후로 자잘한 소폭 개정이 가끔 이뤄지고 있다. 그 이전의 교회법은 1917년 버전. 가톨릭 교회법은 세속의 대륙법( 로마법)과도 역사ㆍ문화ㆍ학문적 연관성이 있기도 하다. 한국 가톨릭의 지역교회법으로「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1]가 있다.
[1]
이름과 다르게 단순한 지침이 아니라 엄연히 지역교회법의 기능을 한다. 단순한 자치 조례라 하기에는 사도좌의 인준을 거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