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4-01 15:25:58

반동사상문화배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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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석지법 · 갑문법 · 공원, 유원지관리법 · 대기오염방지법 · 대동강오염방지법 · 도로법 · 물자원법 · 바다오염방지법 · 방사성오염방지법 · 보통강오염방지법 · 산림법 · 유용동물보호법 · 자연보호구법 · 재자원화법 · 지진, 화산피해방지 및 구조법 · 토지법 · 페기페설물취급법 · 하천법 · 해상탐색 및 구조법 · 환경보호법 · 환경영향평가법
재정·금융·보험
(16개)
국가예산수입법 · 령수증법 · 발권법 · 보험법 · 상업은행법 · 상품식별부호관리법 · 외화관리법 · 자금세척 및 테로자금지원반대법 · 재정법 · 전자결제법 · 정보식별부호관리법 · 중앙은행법 · 지방예산법 · 화페류통법 · 회계검증법 · 회계법
과학기술·지적소유권·체신
(24개)
공업도안법 · 과학기술법 · 과학기술성과도입법 · 기상법 · 기상수문법 · 발명법 · 방송법 · 방송시설법 · 상표법 · 쏘프트웨어보호법 · 쏘프트웨어산업법 · 우주개발법 · 원산지명법 · 유기산업법 · 이동통신법 · 유전자전이생물안전법 · 저작권법 · 전기통신법 · 전자인증법 · 전파관리법 · 체신법 · 출판법 · 콤퓨터망관리법 · 콤퓨터쏘프트웨어보호법
교육·문화·체육
(15개)
고등교육법 · 교원법 · 교육강령집행법 · 교육법 · 도서관법 · 명승지, 천연기념물보호법 · 문화유산보호법 · 민족유산보호법 · 보통교육법 · 산업미술법 · 어린이보육교양법 · 원격교육법 · 청년교양보장법 · 체육법 · 체육시설법
보건
(12개)
공중위생법 · 금연법 · 담배통제법 · 마약관리법 · 비상방역법 · 수입물자소독법 · 식료품위생법 · 약초법 · 의료법 · 의약품관리법 · 인민보건법 · 전염병예방법
사회복리
(9개)
녀성권리보장법 · 년로자보호법 · 사회보험 및 사회보장법 · 아동권리보장법 · 육아법 · 장애자보호법 · 적십자회법 · 제대군관 생활조건보장법 · 해외동포권익옹호법
북남경제협력
(1개)
개성공업지구법
외교·대외경제
(35개)
가공무역법 · 경제개발구법 ·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경제활동법 · 국제상품전람회법 · 국제철도화물수송법 · 기술수출입법 · 대외결제법 · 대외경제계약법 · 대외경제중재법 · 대응조치법 · 라선경제무역지대법 · 무역법 · 상업회의소법 · 세관법 · 수출품원산지법 · 신의주특별행정구기본법 · 외국인기업법 · 외국인투자기업로동법 · 외국인투자기업재정관리법 · 외국인투자기업파산법 · 외국인투자법 ·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 · 외국인투자등록법 · 외국인투자기업회계검증법 · 외국인투자회계법 · 외국투자은행법 · 조약법 · 종합무역장관리법 · 종합설비수입법 · 출입국법 · 토지임대법 · 합영법 · 합작법 · 황금평, 위화도경제지대법
분류 미확인*
(3개)
국가비밀보호법 · 반동사상문화배격법 · 평양문화어보호법
폐지되거나 수정보충된 과거의 법규범
헌법 헌법(1948년) · 사회주의헌법(1972년) · 사회주의헌법(1992년)
부문법 금강산관광지구법 ·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 · 북남경제협력법 · 인민보안단속법
* 2022년 10월에 발간한 북한법령집 〔국가정보원(2022), 〈북한법령집〉, 상권 및 하권, 서울: 국가정보원〕을 기준으로 한 분류이며, 북한 내 부문법 분류와도 일치함. 국가정보원 북한법령집
* 분류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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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북한 국기.svg 북한 부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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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align=center><tablewidth=100%><tablebordercolor=#FEDEE0,#322223><tablebgcolor=#FEDEE0,#322223> 파일:북한 국장.svg 반동사상문화배격법
反動思想文化排擊法
Reactionary Ideology and Culture
Rejection Law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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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ED1C27,#222222><colcolor=white> 공식 제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반동사상문화배격법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 反動思想文化排擊法
제정 2020년 12월 4일[2]
현행 2022년 8월 9일[3]

1. 개요2. 배경3. 조문4. 분석 및 평가
4.1. 외국 라디오 청취 처벌4.2. 한류 등 외부 문화나 종교에 관한 처벌4.3. 무허가 자국 콘텐츠에 관한 처벌, 연좌제4.4. 자본주의 경제 활동 처벌
5. 적용 사례6. 북한 내외부의 반응

[clearfix]

1. 개요

북한 부문법. ' 청년교양보장법(2021년)', ' 평양문화어보호법(2023년)'과 함께 김정은 시대의 3대 사회통제 악법 중 하나이다.[4]

2020년 12월 북한 당국이 한류 등 모든 외부문화, 종교, 자본주의적 생활방식 등 북한 당국의 규범에 맞지 않는 행동, 사실상 김정은의 권력 유지에 방해가 되는 요소를 뿌리뽑기 위해 제정한 이다. 2021년 9월부터는 ' 청년교양보장법'과 같이 북한 사회를 옥죄고 있다. 고위 간부라도 이 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 국가정보원과 북한 내부를 취재하는 매체의 언급으로 그 내용의 일부가 파악되어 과거의 북한에서도 이 정도까지의 잔인하고 한류를 배척하는 법은 없었기에 국제적으로도, 북한 전문가에게도 충격을 안겨 주었다.

북한에서는 이 법에 근거하여 김일성 시절의 도서정리사업도 능가하는[5] 역사상 최악의 잔인한 문화 탄압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북한이 외부 문화 유입을 철저히 막기 위해 일반인의 인터넷 사용을 금지하고 있음에도[6] 외부 문화 유입이 지속되고 있으며 법을 시행해 보니 이걸로도 부족하다고 여겨 이것보다 더 수위가 센 법을 계속 제정하고 있다.[7]

2. 배경

우리 나라 사회주의법은 온갖 적대세력들의 책동으로부터 혁명의 전취물을 수호하고 사회주의제도를 공고발전시키는 인민민주주의 독재의 위력한 수단으로 되고있다. 공화국법에 의하여 인민들의 혁명의식, 계급의식을 마비시키고 우리 내부를 좀먹는 엄중한 반사회주의, 비사회주의적현상들이 억제되고있으며 온갖 위법행위와의 투쟁이 강도높이 벌어지고있다. 반사회주의사상문화의 유입, 유포행위를 철저히 막고 우리의 사상과 정신, 문화를 굳건히 수호할수 있는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이 채택됨으로써 정치사상진지, 계급진지를 더욱 강화해나갈수 있게 되였다.
2021년 12월 27일 로동신문 기사 <사회주의헌법을 철저히 구현하여 우리의 국가사회제도를 더욱 공고발전시키자> 중

이 법은 북한 주민들이 원해서 제정된 것이 아니라 반대로 북한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막고 있는 법이다. 기존 형법의 형량이 갈수록 세지는데도 한류의 영향력이 강해지고 있었다. 간부들도 말을 안 듣는 경우가 많았고, 주민들도 숨어가면서 이런 문화를 접해 청소년들은 과반수가 생활습관까지 바꾼다는 말이 나오기 때문이다. 생일 케이크를 먹는다든가[8] 동료를 '동무'라 부르지 않는 경우가 늘고 ' 사랑'은 수령 인민에게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규정에서 벗어나 연인끼리 하는 경우가 생겨나고 있었다. 경제 생활에도 변화가 일어 충성을 하지 않고도 자본주의 생활을 하여 잘 살 수 있는 길을 찾는 경우도 있었다. 로동신문 등의 언급에서 체제위협 요인으로 보는 것은 외부의 군사력보다 이런 외부 사조가 더 언급이 많을 정도로 수뇌부가 위기감을 느끼는 모습을 드러냈으며, 결국 이를 박멸하겠다는 각오로 이런 법을 제정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문화 검열 항목만 봐도 알 수 있듯 '사상문화적침투책동'이란 말이 무려 1999년[9] 로동신문 기사에 등장할 정도로 북한은 오래 전부터 외부 문화의 유입이 체제 유입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눈치채고 이를 매우 두려워하고 있다.

3. 조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반동사상문화배격법
기사(데일리NK)
주체111(2022)년 8월 19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명령 제1028호로 수정 보충
제1장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의 기본

제1조(반동사상문화배격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은 반동적인 사상문화, 반사회주의 사상문화의 류입, 류포 행위를 막기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우리의 사상진지, 혁명진지, 계급진지를 강화하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정의)
반동사상문화는 인민대중의 혁명적인 사상의식, 계급의식을 마비시키고 사회를 변질 타락시키는 괴뢰 출판물을 비롯한 적대 세력들의 썩어 빠진 사상문화와 우리식이 아닌 온갖 불건전하고 이색적인 사상문화이다.

제3조(반동사상문화배격의 기본원칙)
반동사상문화를 배격하는 것은 우리 제도를 붕괴시키려는 적들의 사상문화적 침투책동으로부터 사회주의 사상을 고수하고 사회주의 제도를 굳건히 수호하기 위한 필수적 요구이다.
국가는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혁명적인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반동적인 출판선전물을 류입, 시청, 류포하는 것과 같은 반사회주의적, 비사회주의적 행위들을 확고히 제압하고 견제하도록 한다.

제4조(혁명적 사업기풍, 혁명적 생활기풍 확립 원칙)
혁명적 사업기풍, 혁명적 생활기풍을 확립하는 것은 반동사상문화의 침습을 막기 위한 근본 방도이다.

제5조(교양사업강화의 원칙)
사상교양사업을 강화하는 것은 반동적인 사상문화, 반사회주의 사상문화를 짓부시기 위한 근본 담보이다.
국가는 적들의 사상문화적 침투책동이 날로 교활하고 악랄하게 감행되고 있는 조건에서 인민들에 대한 사상 교양을 더욱 강화하여 그들이 반동적인 사상문화에 물젖지 않도록 한다.

제6조(전군중적 투쟁원칙)
반동사상문화를 짓부시기 위한 전면 대결전을 강도높이 벌려나가는 것은 국가의 중요한 정책적 요구이다. 국가는 반동사상문화의 류입, 시청, 류포 행위를 쓸어버리기 위한 투쟁을 전군중적인 운동으로 힘있게 벌려 우리의 사상, 우리의 정신, 우리의 문화를 굳건히 수호하도록 한다.

제7조(반동사상문화배격 질서 위반자에 대한 처벌원칙)
국가는 반동사상문화를 류입, 시청, 류포하는 행위를 저지른자에 대하여서는 그가 어떤 계층의 누구이든 리유여하에 관계없이 엄중성 정도에 따라 극형에 이르기까지의 엄한 법적제재를 가하도록 한다.


제2장 반동사상문화의 류입 차단

제8조(반동사상문화류입차단의 기본요구)
반동사상문화의 류입을 차단하는 것은 반동사상문화를 짓부시기 위한 투쟁의 첫 공정이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반동사상문화가 들어올 수 있는 경로와 원천을 전면 차단하고 그 사소한 요소도 엄격히 경계하여 반동사상문화가 우리 내부에 침습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제9조(국경을 통한 류입의 차단)
세관을 비롯한 국경검사기관과 국경경비부문은 인원과 물품에 대한 검사를 엄격히 하며 다른나라 또는 적측지역으로부터 반동사상문화가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을 철저히 차단하여 반동사상문화의 침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여야 한다.

제10조(출판선전물을 통한 류입의 차단)
해당기관은 퇴폐적이고 이색적이며 불순한 내용이 들어있는 출판선전물이 우리 내부에 새여들어 오지 못하도록 감독 통제를 엄격히 하여야 한다.

제11조(대외사업공간을 통한 류입의 차단)
대외사업기관과 해당기관은 다른 나라 대표단의 초청, 영접, 면담 등 대외활동을 하면서 외국인이 불순출판선전물을 가지고 들어오거나 류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전파, 인터네트를 통한 류입의 차단)
중앙정보산업지도기관과 해당기관은 TV, 라디오 통로의 고정, 인터네트 전송기능이 있는 전자 및 전파설비의 리용에 대한 장악과 감시통제를 강화하여 전파와 인터네트를 통한 반동사상문화의 류입을 차단하여야 한다.

제13조(적지물을 통한 류입의 차단)
해당 법기관과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적지물에 대한 감시 및 군중신고체계를 정연하게 세우고 그 취급처리를 바로하여 적지물을 통한 적들의 사상문화적 침투를 짓부셔버려야 한다.

제14조(공민의 의무)
공민은 외국출장, 사사려행, 외국인 또는 해외동포와의 접촉 과정에 불순출판선전물과 전자설비를 들여오거나 받아 가지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제3장 반동사상문화의 시청, 류포 금지

제15조(반동사상문화의 시청, 류포금지의 기본요구)
반동사상문화를 시청, 류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우리 국가의 사상문화 진지를 고수하기 위한 중요 요구이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반동사상문화를 시청, 류포하거나 재현하는 행위를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한다.

제16조(컴퓨터, 기억 매체를 통한 시청, 류포금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컴퓨터와 기억 매체를 리용하여 불순출판선전물을 시청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류포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제17조(TV, 라디오를 통한 시청, 류포 금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TV, 라디오 통로를 고정하지 않거나 고정해 놓은 것을 해제하여 불순출판선전물을 시청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류포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제18조(복사기, 인쇄기를 통한 류포금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복사기, 인쇄기의 사용 질서를 엄격히 지키며 그것을 리용하여 불순출판선전물을 복사하거나 인쇄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제19조(손전화기를 통한 시청, 류포 금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다른 나라 손전화기를 리용하지 말며 손전화기로 불순출판선전물을 시청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류포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제20조(적지물과 습득물을 통한 시청, 류포금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적지물과 불순한 내용이 들어있는 습득물을 해당기관에 바치지 않고 보관, 시청, 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류포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제21조(각종 봉사활동을 통한 류포금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괴뢰글과 그림, 상표를 비롯하여 불순한 내용이 들어있는 물품을 판매하지 말며 퇴폐적이고 이색적인 편집물을 만들어 봉사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제22조(압몰수품을 통한 시청, 류포금지)
법기관과 해당기관 성원은 압몰수품 취급처리 질서를 어기고 압몰수된 출판선전물을 시청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류포하는 행위을 하지말아야 한다.

제23조(성록화물시청, 재현, 미신전파 금지)
공민은 색정영화, 색정사진, 성록화물과 미신을 설교한 출판선전물을 시청, 류포하거나 재현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제24조(괴뢰말과 글, 창법사용 금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괴뢰말과 글, 창법을 사용하지 말며 괴뢰말투로 된 통보문을 주고받는 것과 같은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제25조(출판선전물의 비법적인 시청, 류포금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상영이 금지되였거나 승인되지 않은 다른 나라의 출판선전물, 비공개 출판선전물, 비법적으로 제작한 출판선전물을 시청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류포하는 행위를 말아야 한다.

제26조(가정교양과 통제)
부모는 가정교양과 통제를 강화하여 자녀들이 불순출판선전물을 시청, 류포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4장 반동사상문화배격질서 위반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

제27조(괴뢰사상문화전파죄)
괴뢰영화나 록화물, 편집물, 도서, 노래, 그림, 사진 같은 것을 보았거나 들었거나 보관한자 또는 괴뢰노래, 그림, 사진, 도안 같은 것을 류입, 류포한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괴뢰 영화, 록화물, 편집물, 도서를 류입하였거나 류포한 경우에는 무기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28조(적대국 사상문화전파죄)
적대국영화나 록화물, 도서, 노래, 그림, 사진 같은 것을 보았거나 들었거나 보관한자 또는 적대국 노래, 그림, 사진, 도안 같은 것을 류입, 류포한자는 5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적대국 영화나 록화물, 편집물, 도서를 류입하였거나 류포한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많은 량의 적대국 영화나 록화물, 편집물, 도서를 류입, 류포하였거나 많은 사람에게 류포한 경우 또는 집단적으로 시청, 열람하도록 조직하였거나 조장한 경우에는 무기로동교화형 또는 사형에 처한다.

제29조(성록화물, 색정, 및 미신전파죄)
성록화물 또는 색정 및 미신을 설교한 영화나 록화물, 편집물, 도서, 사진, 그림 같은 것을 보았거나 보관한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성록화물 또는 색정 및 미신을 설교한 영화나 록화물, 편집물, 도서, 사진, 그림같은 것을 만들었거나 류입, 류포한 경우에는 무기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많은 량의 성록화물 또는 색정 및 미신을 설교한 영화나 록화물, 편집물, 도서, 사진, 그림같은 것을 만들었거나 류입, 류포하였거나 많은 사람에게 류포한 경우 또는 집단적으로 시청, 열람하도록 조직하였거나 조장한 경우에는 사형에 처한다.

제30조(이색적인 사상문화전파죄)
사회주의 사상문화와 우리식의 생활 양식에 배치되는 다른 나라 영화나 록화물, 편집물, 도서, 노래, 그림, 사진 같은 것을 보았거나 들었거나 보관한자 또는 비법적으로 다른 나라의 노래, 그림, 사진, 도안, 의상 같은 것을 류입, 류포한자는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비법적으로 다른 나라 영화나 록화물, 편집물, 도서를 류입하였거나 류포한 경우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많은 량의 다른 나라 영화나 록화물, 편집물, 도서를 류입, 류포하였거나 많은 사람에게 류포한 경우 또는 집단적으로 시청, 열람하도록 조직하였거나 조장한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31조(불순문화전파죄)
개인이 만든 퇴폐적이고 이색적인 내용이 반영된 록화물, 편집물, 사진, 인쇄물을 보았거나 들었거나 보관한 자는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퇴폐적이고 이색적인 내용이 반영된 록화물, 편집물, 노래, 사진, 인쇄물을 만들었거나 류포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년 이상 5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32조(괴뢰문화재현죄)
괴뢰식으로 말하거나 글을 쓰거나 괴뢰창법으로 노래를 부르거나 괴뢰서체로 인쇄물을 만든자는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2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33조(전자, 전파설비리용질서 위반죄)
TV, 라디오, 컴퓨터를 비롯한 전자, 전파설비 리용질서를 어긴자는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34조(불신고죄)
괴뢰 또는 적대국 문화와 성록화물의 류입, 시청, 류포행위가 감행된 것을 알고 있으면서 신고하지 않은자는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제35조(위법행위를 저지른 공민에 대한 로동교양처벌)
다음과 같은 반동사상문화배격질서를 어긴 공민에게는 3개월 이상의 로동교양처벌을 적용한다.
1. 국가적으로 상영 또는 발행, 열람이 중지된 영화나 록화물, 편집물, 도서, 사진, 그림 같은 것을 류포한 경우
2. 비법적으로 록화물, 편집물, 또는 인쇄물을 만든 경우
3. 비법적으로 손전화기 조작체계 프로그람을 설치해 준 경우
4. 다른 나라 손전화기를 보관한 경우

제36조(위법행위를 저지른 일군에 대한 무보수 로동, 강직, 해임, 철직처벌)
세관검사를 비롯한 해당 검열 감독 통제 사업을 무책임하게 하여 반동사상문화가 우리 내부에 침투되게 하였거나 종업원, 학생들에 대한 준법 교양과 장악 통제를 무책임하게 하여 반동사상문화범죄가 발생하게 한 책임있는 일군에게는 무보수 로동 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강직, 해임 또는 철직 처벌을 준다.

제37조(위법 행위를 저지른 공민에 대한 벌금 처벌)
다음과 같은 반동사상문화배격질서를 어긴 공민에게는 해당한 벌금을 부과한다.
1. 국가적으로 상영 또는 발행, 열람이 중지된 영화나 록화물, 편집물, 도서 같은 것을 시청, 열람, 보관한 경우 1만원 – 5만원
2. 전자, 전파, 방송, 통신설비의 등록, 검사 질서를 어기고 TV, 라디오, 컴퓨터 같은 설비, 기재를 사용하거나 불순출판선전물 차단체계 프로그람을 적재하지 않은 손전화기를 사용한 경우 5만 – 10만원
3. 우리식의 생활양식과 민족적 풍습에 맞지않게 사진, 그림, 글을 만든 경우 10만 – 20만원
4. 자녀들에 대한 교육 교양을 무책임하게 하여 반동사상문화범죄가 발생되게 한 경우 10만 – 20만원

제38조(위법 행위를 저지른 기관, 기업소, 단체에 대한 벌금 처벌)
다음과 같은 반동사상문화배격 질서를 어긴 기관, 기업소, 단체에는 해당한 벌금을 부과한다.
1. 세관검사를 비롯한 해당 검열 감독질서를 어기고 전자, 전파, 방송, 통신, 인쇄설비와 기재, 출판물과 기억매체 같은 것을 들여온 경우 100만 – 150만원
2. 인터네트 또는 컴퓨터망 관리와 관련한 장악 통제를 바로 하지 않아 반동사상 문화가 류입, 류포될수 있는 공간을 조성한 경우 100만 – 150만원

제39조(중지 또는 페업처벌)
이 법 제38조의 행위가 엄중한 경우에는 중지 처벌을 준다. 정상이 극히 무거운 경우에는 페업처벌을 준다.

제40조(범죄 및 위법행위에 리용된 돈과 물건의 처리)
반동사상문화배격질서를 어긴 범죄 및 위법 행위에 리용되였거나 그러한 행위로 이루어진 돈이나 물건을 몰수한다.

제41조(이 법과 다른 법규와의 관계)
반동사상문화배격질서를 어긴 행위에 대한 형벌 또는 행정처벌의 적용 원칙, 절차와 방법 같은 이 법에서 규제하지 않은 사항은 해당법규에 따른다.

4. 분석 및 평가

이렇게 악랄할 수가 있을까 싶었습니다.
동아일보 주성하 기자, 대북방송 자유아시아방송(RFA)의 코너 주성하의 서울살이에서, 2021년 2월 12일.
국가는 반동사상문화를 류입, 시청, 류포하는 행위를 저지른자에 대하여서는 그가 어떤 계층의 누구이든 리유여하에 관계없이 엄중성 정도에 따라 극형에 이르기까지의 엄한 법적제재를 가하도록 한다.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제7조(반동사상문화배격 질서 위반자에 대한 처벌원칙))에서 (2022년 8월 19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명령 제1028호로 수정 보충)

이제는 2002년에 남북 합작으로 만들어졌던 ' 뽀롱뽀롱 뽀로로'를 돌려본 것이 발각되면 생사여부를 장담할 수 없게 되었다. 왜냐하면 이 법에 따라 최소 형량인 5년 교화를 보내도 동아일보 주성하 기자에 따르면 생존 확률이 절반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가장 강도가 약한 로동단련대조차 몸이 약하면 죽는 경우가 있다. 적국 말투로 말하고 적국 서체로 인쇄해도 징역인 것인데, 이런 일은 연날리기를 하는 어린이들을 '하늘을 더럽힌다'며 처형한 탈레반, ISIL을 비롯한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들이나 책을 똑바로 들거나 시계를 볼 줄 아는 사람들을 '지식인'으로 몰아 처형한 크메르 루주 만큼이나 극단적인 법이다.

한국에서는 북한 작가들이 쓴 소설의 출판과 구매, 읽기를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하고[10] 로동신문이나 조선중앙텔레비죤 같은 단순한 북한 미디어는 물론 장군님 축지법 쓰신다[11]와 같은 명백한 이적표현물마저도 북한 정권을 찬양할 목적으로 유포한 경우에만 처벌되지 단순히 시청하거나 청취하는 것만으로는 절대 처벌받지 않는다. 참고로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은 미국 문화 일본 문화도 금지하는데, 김정은이 미국 기업인 애플의 제품을 애용한다는 것과 미국 농구 선수 데니스 로드먼의 팬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내로남불이다.

당장 남한도 독재 정권이 들어섰던 1974년, 정확히는 긴급조치 1호 발효 직후에도 이전에 국립도서관에서 마오쩌둥의 서적과 무려 공산당 선언을 복사해 친구들에게 유포한 사람이 반공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고는 징역 2년, 자격정지 2년을 구형받았다가 법정에서 '피고인이 범행 당시 학생 신분이었던 데다가 학문 연구 범위를 벗어나 북한을 이롭게 하겠다는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를 찾아볼 수 없다'는 판단 하에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나기도 했으며, 1974년 1월 19일 경향신문 기사 긴급조치 9호가 발효 중인 상태라 대통령을 술자리 등에서 험담하면 감옥에 간다며 ' 막걸리 보안법'이라는 말도 생기던 1976년에는 조선일보에 '외국에서 유입되는 도서들을 불온서적으로 판단하는 범위와 방법이 너무 자의적이고 무모하다. 지금 상황 속에서 적과 심하게 대결하는 것은 엄연한 현실이지만, 적과 싸워 이기기 위해서는 적을 알아야 하는데, 이를 위해 외국 도서 규제를 대담하게 완화해도 대한민국에 사상적 혼란은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는 내용의 사설이 버젓이 실리기도 했고,[12] 1976년 11월 3일 조선일보 기사 박정희가 암살 1979년에는 소련 출신 작곡가인 드미트리 쇼스타코비치 교향곡 5번 미국 출신 유명 지휘자 미국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세종문화회관에서 당당히 연주되기도 했다.[13] 이를 넘어 1983년 대법원 판결에도 순수한 학문연구의 목적으로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내용의 문서 등을 소지하는 것은 국가보안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나온다. 82도2894

이처럼 한국 역사상 가장 억압적인 정권이라고 평가받는 유신 정권 시기의 박정희 전두환 시절에도 적대 세력 출신 음악가가 만든 작품을 대놓고 공개적으로 연주하거나 정식 음반으로 발매하는 것을 넘어 신문에 "정부의 정책을 '대담하게' 완화해도 국가가 돌아가는데에는 아무 지장이 없다"는 내용의 사설이 버젓이 실리거나 아예 '진짜' 공산주의 관련 자료 '유포'에 대해서도 이적행위 목적으로서 인정할 만한 근거가 확인되지 않았다면 무죄를 선고하기도 했는데, 김정은은 '진짜' 반공주의 서적 유포도 아닌 겨우 남한 등의 서구권 문물을 '본다는' 이유만으로 무고한 사람들의 생존 확률을 절반도 안 되는 수준으로 떨어뜨리고 있다. 심지어 후술할 내용을 보면 알 수 있듯 김정은은 이런 법으로도 충분하지 못하다고 생각했는지 더 심한 법까지 제정하였다.

주성하 기자는 이 법의 진정한 의미는 '한국 영상 1번 보면 무기징역, 2번 보면 사형을 한다는 의미'라고 한다. 이 내용은 2021년 2월 16일 국회 정보위원회에 까지 보고된 일이다. # 데일리NK, 주성하 기자 등 여러 언론사와 언론인이 취재한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데일리NK(1) 데일리NK(2) 데일리NK(3) 주성하 기자가 요약한 내용 전환기정의워킹그룹 신희석 법률분석관이 유엔 자의적 처형에 관한 특별보고관에게 보낸 내용

2022년에 수정 보충된 법 전문이 확인되었는데, 다른 법으로도 처벌이 가능한 부분은 형량을 약간 낮춘 것으로 보인다. 치졸한 것은 개성공단에서 한국 기술로 만든 물품은 괴뢰문화가 반영된 무언가로 취급되지 않고 북한제로 취급되어 인기리에 팔린다는 보도도 있을 정도라는 것이다. #

다만 아이러니하게도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제28조에 부합하는 미국 애니메이션은 단속에서 제외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20년부터 신년 특집으로 미국 애니메이션을 '세계만화영화 선작'이라는 이름으로 방영하고 있는데, 2020년에는 쿵푸팬더 시리즈(북한명 '무술가 참대곰')를, 2021년에는 드래곤 길들이기 시리즈(북한명 '룡을 길들인 소년')를[14], 2022년엔 라이온 킹(북한명 사자왕)을 방영했으며, 2023년에는 평양 중학교에서 겨울왕국을 영어 학습 교재로서 쓰는 모습이 포착되어 남한에서도 화제가 되었다. #[15] 한류 문화 노출도를 높이느니 차라리 통제 가능한 방식으로 외국 문화 노출도를 높이는 게 좋다는 판단에서 이뤄진 조치라는 의견도 있지만, 이와 상관없이 이런 모습은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의 황당한 법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은 카를 마르크스의 근본 이론과도 위반된다.
현대 국가세계의 문명화된 결점들은, 우리가 충분히 만족하는 구체제의 야만적 결점과 결합시킴으로써, 독일은 오성의 측면이 아니라 반오성의 측면에서 독일의 현상태를 넘어서는 국가 건설에 그 만큼 더 참여하도록 강요당하고 있음으로 발견할 것이다. 예를 들어면 이른 바 입헌 독일처럼 그렇게 분별없이 입헌 국가 체제의 실상들을 공유하지 않고, 순진하게 그것의 허상들만 공유하고 있는 국가가 어디에 있겠는가? 또는 검열의 고통을, 언론 자유를 전제로 삼고 있는 프랑스의 9월 입법들의 고통과 결합시키려는 것은 독일 정부다운 착상임이 분명하지 않은가”
헤겔 법철학 비판, 카를 마르크스, 이론과 실천, 강유원, 서문, 23페이지

카를 마르크스는 현대 국가의 문명의 결점들이 구체제의 야만적 체제와 결합되어서 이성이 아니라 반이성으로 인민들에게 강요당함을 지적하였다. 이에, 현대 문명에서는 표현의 자유가 종교와 사상이라는 구체제적인 면모로 제한되는 것을, 북한이 악용하여 인민들에게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제정한 것이다. 따라서,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은 마르크스주의 관점에서 볼 때, 인민의 자유와 권리를 억압하는 구체제의 야만에 불과하다.

4.1. 외국 라디오 청취 처벌

외국 라디오 방송을 들으면 주성하 기자의 언급에 따르면 사형이 가능하다. 한국이나 미국 라디오가 아니라 외국 라디오다.
  • 외국 라지오(라디오) 방송 청취, 녹음 및 유포
    • 서두에 배치된 내용인 만큼 신경을 쓴다고 한다. 청취 시 사형이라고 하는 것을 보아 녹음이나 유포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보인다. 다만 2022년 기준 이 행위를 명시해서 처벌하는 것이 아니고 제30조 등 다른 이유로 처벌할 것으로 보인다.

해외 라디오 청취 시 사형을 하겠다고 협박하는 이유는 북한은 해외 라디오 청취 행위를 '영상물, 출판물보다 더 강한 자본주의 독극물'이러고 일컬을 정도로 해외 라디오 청취를 통한 직접적인 해외의 자유, 번양과 북한 체제의 진실 유입을 매우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16]

4.2. 한류 등 외부 문화나 종교에 관한 처벌

이 법의 제27조 내지 제33조는 처벌의 내용이 담겨 있다. 이 조문 내용의 일부(제27조 등)는 국정원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 제27조
    • 남조선(남한) 영화나 록화물(녹화물), 편집물, 도서, 노래, 그림, 사진 같은 것[17]을 보았거나 들었거나 보관시 5년부터 15년까지의 로동교화형(노동교화형, 징역)[18].
    • 남조선 문화가 반영된 노래, 그림, 사진, 도안 같은 것을 유입, 유포 시 5년부터 15년까지의 로동교화형(노동교화형, 징역).
    • 남조선 영화나 록화물, 편집물, 도서를 유입, 유포한 경우 무기노동교화형(무기징역) 또는 사형
    • 집단적으로 남조선 영화나 록화물, 편집물, 도서를 시청, 열람하도록 조직하였거나 조장한 경우에는 사형
  • 제28조
    • 미국, 일본 같은 적대국의 문화와 우리 공화국(북한)을 반대하는 내용이 반영된 다른 나라[19] 영화나 록화물, 편집물, 도서[20], 노래, 그림, 사진 같은 것을 보았거나 들었거나 보관시 최대 10년의 노동교화형
    • ‘많은 양’의 적대국 문화, 공화국 반대 콘텐츠를 들여왔을 때 사형
    • 적대국의 문화가 반영된 노래, 그림, 사진, 도안 같은 것을 유입, 유포시 최대 10년의 노동교화형
  • 제29조
    • 성(性)록화물 또는 미신을 설교한 도서와 사진, 그림을 보았거나 보관한 자는 최소 5년에서 최고 15년까지의 노동교화형
    • 이를 제작 및 유입·유포한 경우에는 무기 노동교화형이나 사형
  • 제30조
    • 사회주의사상문화와 우리 식의 생활양식에 배치되는 다른 나라 영화나 록화물, 편집물, 도서, 노래, 그림, 사진, 도안같은것을 시청하였거나 보관한 자 또는 비법적으로 다른 나라의 노래, 그림, 사진, 도안, 의상같은것을 류입, 류포한자는 정상에 따라 로동단련형으로부터 5년까지의 로동교화형에 처하며
  • 제32조
    • 남조선식으로 말하거나 글을 쓰거나 남조선 창법으로 노래를 부르거나 남조선 서체로 인쇄물을 만든자는 노동단련형 또는 2년까지의 노동교화형
      • 국가정보원도 2021년 7월 8일 국회 정보위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보다 공세적으로 사회주의 수호전을 진행할 것을 주문함에 따라 청년들의 옷차림이나 남한식 말투·행동을 집중 단속한다”며 “북한에서 남편을 ‘오빠’로 부르는 한국식 말투를 쓰다 걸리면 ‘혁명의 원수’로 낙인찍혀 최대 2년의 징역형(노동교화형)에 처해진다”고 보고했다. # 이외에도 사용이 금지된 말투로 "쪽팔린다", "남친"이 있으며 북한 당국은 남친은 "남동무"라고 부르라고 했다고 한다. #
      • '평양문화어보호법'에 의거하여 2023년 1월부로 더 강한 처벌이 규정되었다. 최소 6년 로동교화형이고 사형도 가능하다. 이 법으로도 남한 말투를 규제하는 건 실패했음을 방증한다.
  • 제33조
    • 남조선 또는 적대국문화, 성록화물의 류입, 시청, 류포행위가 감행된것을 알고있으면서 신고하지 않은자는 로동단련형
  • 제39조
    • 반동사상문화배격질서를 어긴 범죄 및 위법행위에 리용되였거나 그러한 행위로 이루어진 돈 또는 물건은 몰수

공개 재판에 관한 내용이 '적시'되어 있다고 데일리NK의 보도에서 언급되었다. 공개재판 대상자들은 앞서 언급했듯 사형도 가능하다.
  • 여러 명이 불순록화물·영상물·도서를 보다 적발되면 주모자는 공개재판을 받고 동조자도 처벌
  • 미승인 영상물이나 도서를 유입하거나 유통한 책임자도 공개재판

4.3. 무허가 자국 콘텐츠에 관한 처벌, 연좌제

제34조 내지 제38조까지는 위법행위에 대한 연좌제를 비롯한 '행정적 책임'을 규정한다. 기관의 외부 정보 유통 묵인이 확인될 때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유입만 되어도 간부를 처벌한다.
  • 3개월 이상의 로동교양처벌을 주는 경우
    • 국가적으로 상영 또는 발행, 열람이 중지된 우리 나라 영화나 록화물, 편집물, 도서, 사진, 그림같은것을 류포한 경우
    • 비법적으로 록화물, 편집물 또는 인쇄물을 만든 경우
      • 사진관 인쇄기에서 불법[21] 복사 시 처벌이라는 주장이 여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인다.
    • 비법적으로 손전화기조작체계프로그람을 설치해준 경우
    • 다른 나라 손전화기를 보관한 경우[22]
  • 간부 연좌제: 무보수로동처벌, 강직(강등)[23], 해임, 철직(파면)[24]처벌을 주는 경우
    • 세관검사를 비롯한 감독통제사업을 '무책임'하게 하여 반동사상문화가 우리 내부에 침투되게 하였을 경우
    • 종업원, 학생들에 대한 준법교양과 장악통제를 무책임하게 하여 반동사상문화범죄가 발생하게 한 경우
    • 이상의 행위로 남조선 또는 적대국의 사상문화가 류입, 류포되게 한 경우에는 강직, 해임, 철직 처벌을 준다.
  • 개인 벌금한도.
    • 국가적으로 상영 또는 발행, 열람이 중지된 우리 나라 영화나 록화편집물, 도서같은것을 시청, 보관한 경우 1만~5만원
      • 혁명 영화, 우인희 주연 영화, 신상옥 감독 연출 영화가 여기에 해당한다고 알려져 있다.
    • 전자, 전파, 방송, 통신설비의 등록, 검사질서를 어기고 TV, 라지오, 콤퓨터 같은 설비, 기재를 사용하거나 불순출판선전물차단해제프로그람을 적재(설치)하지 않은 손전화기를 사용한 경우 5~10만원
      • 전자기기에는 TV, 라디오, 컴퓨터, MP4, 노트텔 등이 포함된다고 한다. 즉, 나라의 모든 컴퓨터, TV 등을 국가에 등록하라는 소리다.
      • 순정 OS가 아닌 다른 종류 혹은 조작된 시스템을 설치하는 사람이 존재한다는 말로 해석된다고 한다. OS를 교체하거나 수정하면 북한 당국이 설정해 둔 보안, 추적 시스템을 피할 수 있다고 한다. #
    • '우리 식의 생활양식과 민족적풍습'[25]에 맞지 않게 사진, 그림, 글을 만들었거나 자녀들에 대한 교육교양을 무책임하게 하여 반동사상문화범죄가 발생되게 한 경우 10만~20만원
      • 청소년이 포르노를 본 경우, 청소년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는데 벌금을 물리고 부모와 같이 추방시킨다고 한다. # 도시에서의 추방은 경제적 기반을 빼앗으며, 정치적으로 낙인을 찍는 중벌이다. 시행 초기인데다가, 김정은이 직접 언급한 사항이라 강한 처벌을 내린다는 보도가 있다.
  • 기관, 기업소, 단체에 부과하는 벌금한도는 다음과 같다.
    • 수출입검사질서를 비롯한 제정된 질서들을 어기고 전자, 전파, 방송, 통신, 인쇄설비와 기재, 출판물과 기억매체같은것을 들여왔거나 인터네트[26] 또는 콤퓨터망관리와 관련된 장악통제를 바로하지 않아 반동사상문화가 류입, 류포될수 있는 공간을 조성한 경우 100만~150만원
    • 우리 식의 생활양식과 민족적풍습에 맞지 않게 록화물, 편집물, 사진, 그림, 글을 만든 경우 100만~150만원
    • 전자, 전파, 방송, 통신, 인쇄설비의 등록리용 및 검사질서를 지키지 않아 반동사상문화의 류입 및 류포공간을 조성한 경우 50만~100만원
    • 이상의 행위들이 엄중한 경우에는 중지(영업정지)처벌을, 극히 무거운 경우에는 폐업(영업소 폐쇄)처벌

이외에도 북한 당국의 허가를 받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혁명역사를 읽는 것은 허용되지만 이를 앱을 통하지 않고 개인이 파일로 소유하고 있으면 불법이다. 조선중앙TV나 만수대 채널 등에서 방영된 외국 영화를 USB 등에 저장해 시청하거나 유포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 개인 손전화(휴대전화)에 국가가 승인하지 않은 그림, 전자도서, 음악 등을 저장시 처벌 대상이다. 국경 연선[27]지역에서 국가가 허용하지 않는 인민생활소비품, 잡화, 전기제품 등의 밀수, 밀매, 유통도 처벌 대상이다. 여기에는 한국산 물품이 당연히 포함된다.

4.4. 자본주의 경제 활동 처벌

2021년 7월 초, 자유아시아방송에 따르면 이 법의 세부 처벌조항이 김정은의 비준에 따라 승인되었다고 한다. 그 내용이 북한에서 묵인되었던 것 또한 처벌된다는 것으로, 심지어 일반적 경제활동마저 금지하고 있다. 단순히 트랙터를 대여해 주는 주민들의 생계 수단까지 빼앗고, 이를 고리대 같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불법인 것과 같이 처벌해 마치 이렇게 해야지만 나라가 건전해진다는 식의 선전 의도와 정부 밑에서 일해야지 '비교적' 잘 살 수 있게 하여 우리가 주는 떡고물만 먹고 감사하게 여기라는 의도가 엿보인다. 특히 김정은은 2021년 들어 식량난을 주장하기 시작했는데 정작 사람들이 인력 등을 동원한 농촌 동원이 아니라 트랙터를 사 와서 영농에 사용하도록 대여해주는 것을 "단호히 처벌"하라고 했다는 주장은 아예 고생을 조장하는 것처럼 보일 지경이다.

정부가 생계를 꾸릴 수 없는 국영기업에 출근을 강요하거나 기초적인 사업도 제한이 극심하거나 범죄로 규정하는 등 제대로 경제적 활동을 지원해 주지 않아 주민들이 알아서 하겠다는데, 지들이 그것을 '범죄'로 처벌하는 범죄집단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 한국이야 이런 법이 있으면 언론과 국회의 견제, 위헌법률심판 등으로 해결할 수 있지만, 북한은 그럴 수 없으니 저항하는 수밖에 없다. #
  • "절대 묵과하지 말고 법적으로 단호히 처벌할 현상"
    • 일부 주민들이 륜전기재[31]를 구입하여 개별적으로 사람을 태워다 주거나 영농에 사용하면서 돈을 받는 현상.
    • 협동농장의 영농 설비와 기재, 자재를 훔치거나 파괴하여 농사에 지장을 주는 현상
  • 가장 엄중하게 다뤄야 할 "중범죄"
    • 불법 중국손전화로 외부와 연계하는 행위
      • 무슨 말이냐면, 외부와 통화하는 것 자체가 중범죄란 뜻이다.[32]

5. 적용 사례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반동사상문화배격법/적용 사례 문서
번 문단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적용 사례가 너무 많아져서 아예 문서가 따로 분리되었다. 자세한 것은 반동사상문화배격법/적용 사례 문서 참조.

6. 북한 내외부의 반응

마르크스 서적이 검열당한 김일성 시대의 도서정리사업보다 이것이 더 심하다는 평가가 있을 정도다. 제정 사실이 공개되었을 때만 해도 북한 전문가나 종교 단체[33], 정치인의 비판 여론이 일었는데 그 내용의 일부가 언론의 취재와 국가정보원의 언급[34]으로 공개되자 상상을 뛰어넘는 내용으로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금치 못했다. 국제 언론감시기구 국경없는기자회, 국제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는 이미 이 법에 대해 우려를 표한 바 있다. #

많은 북한 법이 그렇듯이 주민들에게 이 내용을 공개하지는 않고 관련기관에 이 법을 설명하는 자료를 유포하고 있다. 법의 구체적 내용을 주민들한테 알리지 않아 주민들이 곧바로 대응하기 어렵다.

북한 형법은 조문의 내용이 알려져 있다. 여기서 유괴(10년 이하 노동교화형)나 강간(15년 이하 노동교화형)보다 한국 영상 시청이 더 처벌이 센 것을 알 수 있다. 불법 마약 사용이 5년 이하 노동교화형이다. 마약 사용은 2021년 들어 새 법이 제정되면서 처벌 수위가 높아졌다고 간주되나 그래도 강간보다 한국 영상 시청이 중죄다.

앞서 언급했듯, 북한은 병합형벌을 적용하여 여기에 규정된 죄목을 합해서 형량을 정한다. 즉 한국 사진 보관, 한국 문화 반영 노래를 유통한 일, 한국 영상물을 본 일 모두 병합하여 처벌한다는 것이다. 다만 노동단련형의 병합은 형기 2년을 초과할 수 없으나, 노동교화형은 매 범죄별로 형벌을 양정한 다음 제일 높이 행정한 조항의 형벌에 나머지 조항의 형벌을 절반 정도 합한다고 알려져 있다. 유기노동교화형도 2015년 형법으로 병합을 해도 형기를 15년을 넘을 수는 없다고는 하지만, 앞서 언급한 통일연구원의 언급에서 이것을 그냥 초과하는 사례를 언급했다.

2021년 6월 4일, 정세현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은 이 법을 언급하며, '어떠한 국가 對 국가의 외교라도 협상과 대화로 모든 것을 풀 수 있다'는 입장을 버리는 듯한 발언을 하였다. 연락사무소 폭파 때도 인내하던 그가 이 법을 '북한 민심이 남쪽으로 넘어가는 것을 막겠다는 제도적 장벽'으로 언급하기도 하였고, "북한의 내부 사정을 들여다보면 마음대로 될 것 같지 않다. 준다고 해서 쉽게 받을 것 같지도 않다"는 발언을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

북한 청년들은 날로 갈수록 심해지는 통제와 단속에 굴복하기는커녕 오히려 이에 익숙해지면서 '그러다 말겠지'라는 생각 하에 거리에서 한국 드라마나 영화에 나온 행동들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는데, 특히 공공장소에서 손을 잡고 다니는 연인들이 많아진 것은 물론이고 길거리를 지나다가 입맞춤하는 젊은이들도 쉽게 볼 수 있어 북한 주민들도 이에 익숙해질 정도이며, 여성이 나이가 많고 남성은 그보다 어린 '연상연하' 커플도 증가하고 있다. 사족으로 살기 힘들다보니 '결혼을 꼭 하지 않아도 괜찮다'며 30이 넘어도 결혼하지 않는 청년들도 많아지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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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률의 공식 영어 명칭이 알려지지 않은 관계로, 38 North 데일리NK 영문판의 번역명을 따랐다. 기사(38노스) 기사(데일리NK) 다만 이 자료에서는 'Law' 대신 'Act'로 표기하고 있으나, 다수의 해외 영문 자료를 검토해본 결과 'Law'의 사용빈도가 높아서 'Law'로 통일하여 표기한다. [2]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명령(호수 미상)으로 채택 [3]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명령 제1028호로 수정 보충 [4] 2023년 2월 2일 국가비밀보호법이 추가로 제정되었다. 향후 '4대 사회통제 악법'로 불릴 가능성도 있다. [5] 항목을 보면 알 수 있듯 도서정리사업은 문자 그대로 마르크스 서적이 검열당한 사건이다. [6] 실제로 북한의 인터넷 사용률은 2022년 기준으로도 0.07%인데, 참고로 그로부터 30년 전인 1992년 기준 대한민국의 인터넷 사용률이 0.1%였다. [7] 참고로 후속격으로 반포된 법인 평양문화어보호법 민주 캄푸치아보다 더 악랄한 수준이다. 자신들이 임의대로 정한 말투나 표현 이외의 것을 쓰면 처벌한다는 건데, 실제로 처벌을 하거나 이 법과 관련하여 검열을 하거나 하고 있다는 데에서 답이 없다. 민주 캄푸치아에도 비슷한 법이 제정되긴 했지만 실제로 처벌하거나 이와 관련해서 소란을 피우거나 한 적은 없었다. [8]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프렌차이즈 빵집이나, 동네 빵집의 동그란 케이크를 생각하면 안되고 그냥 배급 빵이나, 국영상점에서 산 빵들을 케이크처럼 모양내서 축하하는 식에 가깝다. 한국으로 치면 군대에서 초코파이에 초를 꼽고 축하하는 느낌... [9] 연도만 봐도 알 수 있듯 고난의 행군이 완전히 잦아들지 않았던 시기였으며, 심지어는 선군정치가 구체화되기도 전이었다. [10] 참고로 소설가 백남룡(白南龍, 1949~)의 1988년작 소설 '벗'은 1995년에 한국에서도 출판되었고 미국 도서관 잡지 '라이브러리 저널'이 뽑은 2020년 최고의 세계 문학 10선 중 하나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11] 항목을 보면 알 수 있듯 노골적으로 김정일에 대한 우상화를 목적으로 만든 곡이다. [12] 심지어 1970년대 남한도 정부 차원에서 보도지침이 내려지는 등 언론 활동이 자유롭지 못했는데도 이런 사설이 올라왔을 정도면 언론 검열원들마저 이 사설에 대해서는 신문에 싣기에 별다른 문제는 없는 사설이라고 생각한 듯하다. [13] 한국에서는 쇼스타코비치를 위시해 소련 출신 작곡가들의 작품이 전두환 정권 때까지 금지곡이었다는 에피소드가 사실처럼 회자되고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고 애초에 전두환 시절에도 소련 출신 유명 지휘자와 소련 오케스트라가 연주한 쇼스타코비치 교향곡 5번의 음반이 정식 라이센스 발매되기도 했다. [14] 이들은 모두 모두 1-3편을 통합 편집하여 70분 내외로 방영했다. [15] 링크에는 쿵푸팬더와 라이온 킹 외에도 인어공주, 곰돌이 푸, 미키 마우스, 미니 마우스도 나온다. 대신 전부 가상의 세계나 20세기 중반 이전의 문물을 다루는 작품만 허용된다. [16] 애초에 북한은 세계에서 유일무이하게 일반인의 인터넷 사용 자체를 금지할 정도로 해외 정보 유입을 굉장히 두려워한다. [17] 내용이 무엇인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한국에서 만든 것이면 처벌하고 있다. 문언상 뽀로로나 백종원의 요리 영상을 돌려봐도 처벌받을 수 있다. 뽀로로는 지들도 합작했으면서 이 말인 즉슨, 남한에서 만든 북한 찬양물도 처벌할 수 있다는 소리다. [18] 노동하며 교화시키는 형벌이라는 의미로 징역과 유사한 형벌이다. [19] 문언 상 북한의 우방국인 러시아, 중국 것도 예외가 아닐 수 있다. [20] 성경이 여기에 포함된다고 하는데, 제29조에 적용이 되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21] 참고로 북한은 프린터를 개인이 소장하는 것도 불법이라고 알려져 있다. [22] 자신들의 우방이라 여기는 중국이나 러시아의 휴대전화도 포함이다. [23] '강등'의 '강'을 써서 직을 강등한다는 의미다. [24] '철수'의 '철'을 써서 직에서 물러난다는 뜻이다. [25] 사실 '민족적풍습'이란 말은 변명에 가깝다. 남조선 문화라고 여겨지면 한국어를 쓰고 한복을 입어도 처벌하기 때문이다. BBC코리아가 도희윤 피랍탈북인권연대 대표가 제공한 동영상을 인용 보도한 바에 따르면 골품제마냥 화려한 한복 입기, 와인 마시기 등을 금지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김정은의 구색에 맞는 풍습이 아니면 모두 처벌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26] 북한에서는 구체적인 법조문을 일반 주민들에게 안 알려주고 주민들이 알 필요가 있는 처벌 사항 같은 것만 알려준다. 따라서 이런 법조문에 인터넷의 존재가 언급돼도 이를 모르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 [27] 연선은 강기슭이라는 뜻이다. 국경은 압록강, 두만강이니 이런 표현을 쓴다. [28] 가사를 바꿔 부르는 개사를 말한다. [29] 기사에서는 한복이 아닌가 하고 추정했는데, 전통적으로 북한에서는 남자가 결혼식 때 한복을 잘 입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다. # 심지어 김구의 통일 정부를 주장한 민족주의적 면모가 연상되어 남자의 한복이 '봉건주의' 취급을 당한다는 주장도 있다. # 법의 제정 의도로 보아 한복이라도 화려하게 옷을 입는 것을 제한할 것으로 보인다. [30] 고려항공의 택시처럼 정부가 관여하는 회사 택시는 합법이다. 이런 통제권에서 벗어난 사업은 처벌하겠다는 뜻이다. [31] 바퀴 '륜'자를 써서 자동차나 트랙터 같은 바퀴가 달려 회'전'하는 기재를 말한다. [32] 아시아프레스 2023년 7월 보도를 보면, 중국산 휴대폰으로 통화하면 가차없이 처벌한다는 내용이 초반부에 나온다. 더불어 통화하는 북한주민의 말을 들어보면 충성계층에 대한 노골적인 적개심을 드러내는 부분도 있다. # [33] 성탄절 기념도 이 법이 처벌을 규정한다는 말이 있다. [34] 보수 진영에서 임명 당시 비판이 있던 박지원 국정원장 하의 국정원이다. 당시 친 더불어민주당 성향 네티즌 중에는 너무 상식 밖의 내용을 믿지 않는 경우가 있었으나 문재인 정부의 인사들도 이것을 사실로 간주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