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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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법 相續法 Inheritance Law |
<colbgcolor=#ED1C27,#222222><colcolor=white> 공식 제명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상속법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 相續法 |
제정 | 2002년 3월 13일[1] |
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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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북한의 부문법.상속에 대해서 규율하고 있는 법이다. 북한의 법체계 및 논리상 상속은 계획적 계약 관계를 중심으로 한 사회의 거래관계와는 다르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민법의 특별법이 아니라 별개 부문법으로 분류하고 있다. 가족법도 마찬가지 논리에 따라서 별도 부문법으로 제정되어 있다.
2. 조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상속법 통일법제데이터베이스 |
주체91(2002)년 3월 13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882호로 채택 |
2.1. 제1장 상속법의 기본
제1조(상속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상속법은 상속과 증여, 상속의 집행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상속문제를 정확히 해결하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개인소유재산의 상속권보장) 개인소유재산을 보호하는것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일관한 정책이다. 국가는 개인소유재산에 대한 상속권을 보장한다. 제3조(상속받는자들의 권리평등보장원칙) 국가는 상속받는자들의 권리를 평등하게 보장한다. 그러나 유언에서 상속몫을 따로 정하였거나 법에서 상속권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4조(독자적생활능력부족한자의 리익우선보장원칙) 국가는 상속에서 독자적인 생활능력이 부족한자의 리익을 우선적으로 보장하는데 관심을 돌리도록 한다. 제5조(당사자들의 의사존중원칙) 국가는 상속에서 당사자들의 의사를 존중하며 그들속에서 리해와 양보, 협력 같은 민족의 고유한 미풍을 구현하도록 한다. 제6조(상속에서 객관성, 공정성의 보장원칙) 국가는 상속문제의 취급처리에서 객관성과 공정성을 보장하도록 한다. 제7조(상속의 개시) 상속은 상속시키는자의 사망에 의하여 시작된다. 상속시키는자의 사망에 대한 공증기관의 인증에 의하여서도 상속은 시작된다. 제8조(상속의 수속장소) 상속의 수속은 상속시키는자의 주소지에서 한다. 상속시키는자의 주소지가 상속수속장소로 불합리할 경우에는 상속시키는자의 재산소재지 또는 사망지에서도 상속수속을 할수 있다. 제9조(상속받을수 없는자) 상속받는자라 하더라도 상속시키는자를 생전에 몹시 학대하였거나 의식적으로 돌보지않은자, 유언을 위조하였거나 그 근거를 없애버린자, 속임수나 강박으로 유언을 하게 하였거나 상속조건을 고의적으로 만든자, 유언에 의하여 상속받지 못하게 된자는 상속받는자로 될수 없다. 제10조(행위무능력자의 상속권대리행사) 행위무능력자의 상속 또는 증여받을 권리는 그의 대리인이 행사한다. 제11조(상속시키는자의 재산상권리의무상속) 상속받는자는 상속이 시작된 때부터 상속시키는자의 개별재산과 재산상권리의무를 상속받는다. 부양료를 받을 권리 같은 상속시키는자의 인격과 불가분리적으로 련관된 권리는 상속할수 없다. 제12조(나눌수 없는 재산의 공동소유사유) 상속받는자가 여럿인 경우 개인살림집같이 나눌수 없는 재산에 대하여서는 그들의 공동소유로 할수 있다. 제13조(상속할수 있는 재산) 상속할수 있는 재산은 다음과 같다.
제14조(상속권의 시효) 상속받는자는 상속권이 침해당한것을 안 때부터 1년안으로 그것을 회복시켜줄데 대한 청구를 재판기관에 할수 있다. 그러나 시효기간과 관련하여 따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상속권회복에 대한 청구는 상속이 시작된 때부터 10년이 지나면 할수 없다. |
2.2. 제2장 법정상속
제15조(법정상속의 기본요구) 사망한자의 재산은 법이 정한데 따라 상속된다. 상속받는자의 신분은 해당 기관에 등록된데 따른다. 제16조(법정상속의 조건) 법정상속을 할 경우는 다음과 같다.
제17조(법정상속의 순위) 상속받는자로는 배우자, 자녀, 양자녀, 계자녀, 출생할 자녀, 부모, 양부모, 계부모가 된다. 배우자, 자녀, 양자녀, 계자녀, 출생할 자녀, 부모, 양부모, 계부모가 없을 경우에는 손자녀, 조부모, 외조부모, 형제자매, 양형제자매, 계형제자매가 된다. 앞항에 지적된 상속받는자가 없을 경우에는 4촌안의 혈족이 된다. 제18조(상속받을자가 사망한 경우의 상속순위) 상속받는자로 된 자녀나 형제자매가 상속이 시작되기 전에 상속시키는자보다 먼저 사망하였을 경우 그의 자녀는 해당 상속순위를 차지한다. 제19조(법정상속의 몫) 같은 순위에 있는 상속받는자가 여럿인 경우 그들에게 차례지는 상속몫은 같다. 그러나 상속시키는자의 생존기간 그에 대한 부양의무를 직접 리행하였거나 로동능력이 부족하여 수입이 적은자의 상속몫은 늘일수 있으며 부양능력이 있으면서 부양의무를 제대로 리행하지 않은자의 상속몫은 줄일수 있다. 제20조(법정상속의 승인, 포기) 상속받는자는 상속이 시작된것을 안 때부터 6개월안으로 재판기관에 서면이나 말로 상속의 승인 또는 포기를 신청할수 있다. 6개월안으로 상속의 승인 또는 포기신청을 하지 않으면 상속을 승인한것으로 인정한다. 제21조(재산, 권리의무의 상속) 상속이 승인된 경우 상속시키는자의 재산과 재산상권리의무는 제한없이 상속된다. 그러나 상속받는자가 상속을 포기하였거나 한정하여 상속할 경우 상속시키는자의 재산과 재산상권리의무는 계승할수 없거나 제한된다. 제22조(채무, 증여의 리행) 한정하여 상속받는자는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안에서 상속시키는자의 채무와 유언에 의한 증여를 리행할수 있다. 재판기관은 한정하여 상속받는자에게 상속재산목록을 요구할수 있다. 제23조(채무리행과 증여재산의 이관) 한정하여 상속받는자는 상속시키는자의 해당한 채무를 리행하며 증여받게 된자에게 재산을 넘겨주어야 한다. 제24조(채권비률에 의한 채무의 리행) 한정하여 상속받는자는 상속시키는자에게 채권자가 여럿일 경우 그들의 채권비률에 따라 채무를 리행하여야 한다. 그러나 국가나 사회협동단체의 채무에 대하여서는 우선적으로 리행하여야 한다. 상속재산으로 상속시키는자의 채무를 전부 리행할수 없을 경우에는 유언에 따르는 증여를 리행하지 않는다. 제25조(법정상속의 포기) 상속받는자의 상속포기효력은 상속이 시작된 때부터 발생한다. 제26조(포기한 법정상속몫의 이전) 같은 순위의 상속받는자가운데서 상속을 포기한자의 몫은 같은 순위의 다른 상속받는자에게 넘어간다. 같은 순위에 있는 모든 상속받는자가 상속을 포기할 경우 그 몫은 다음순위의 상속받는자에게 넘어간다. |
2.3. 제3장 유언상속과 증여
제27조(유언에 의한 상속, 증여의 기본요구) 공민은 상속, 증여와 관련하여 유언할수 있다. 유언한 공민이 사망하면 그의 재산은 유언에 따라 상속, 증여된다. 제28조(유언상속, 증여받는자의 권리) 유언에 따라 상속받는자로 지정된자는 상속권을 가진다. 유언에 따라 증여받는자로 지정된자는 상속권을 가진자로부터 해당 재산을 넘겨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29조(유언상속, 증여의 몫) 유언자는 상속 또는 증여받는자에게 상속, 증여몫을 서로 다르게 정하여줄수 있다. 제30조(유언의 효력) 유언의 효력은 유언자의 사망과 함께 발생한다. 조건을 붙인 유언의 효력은 그것이 마련된 경우에 발생한다. 제31조(유언의 효력상실조건) 유언에 따라 상속 또는 증여받는자가 유언자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 그 유언의 효력은 상실된다. 유언상속에서는 대위상속을 할수 없다. 제32조(유언상속, 증여의 승인, 포기) 유언상속 또는 증여받는자는 그것을 승인하거나 포기할수 있다. 유언상속 또는 증여받게 된다는것을 안 때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승인한것으로 인정한다. 유언상속 또는 증여에 대하여 포기한 재산의 처리는 법정상속절차에 따른다. 제33조(증여받을 권리의무의 이전) 유언에 따라 상속시키는자의 재산을 포괄적으로 증여받은자는 그에 해당한 권리의무를 넘겨받는다. 제34조(유언자의 자격) 유언자로는 행위능력이 있는 공민이 된다. 그러나 16살에 이른 직업을 가진자는 자기 수입으로 마련된 재산의 범위안에서 유언할수 있다. 제35조(유언의 효력) 유언은 명백하고 진실한 의사가 반영된것이여야 한다. 속임수, 강박에 의하여 한 유언은 효력을 가지지 못한다. 제36조(상속받는자가 아닌자에 대한 증여) 유언자는 법이 정한데 따라 상속받는자가 아닌자에게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증여할수 있다. 이 경우 상속할 재산을 부양하던 배우자, 자녀, 부모에게는 2분의 1이상,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에게는 3분의 1이상 남겨놓아야 한다. 제37조(유언의 방식) 유언의 방식은 다음과 같다.
제38조(유언의 립회인이 될수 없는자) 유언의 립회인으로 될수 없는자는 다음과 같다.
제39조(유언의 무효인정) 유언의 무효인정은 리해관계자 또는 검사의 신청에 따라 재판기관이 한다. 제40조(유언의 취소, 변경) 유언자는 자기의 유언에 대하여 취소하거나 변경할수 있다. 여러차례 한 유언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한 유언이 우선적인 효력을 가진다. |
2.4. 제4장 상속의 집행
제41조(상속집행의 기본요구) 상속시키는자의 사망에 대하여 알게 된 상속받는자는 상속재산을 처리하기 위하여 곧 다른 상속받는자에게 알려야 한다. 모든 상속받는자가 상속시키는자의 사망에 대하여 알지 못할 경우 상속시키는자가 거주하고있던 지역의 주민행정기관이 상속받는자에게 알린다. 제42조(상속집행자의 지정) 공민은 유언으로 상속집행자를 지정할수 있다. 그러나 유언으로 상속집행자를 지정하지 않았을 경우 상속받는자가 집행자로 된다. 상속받는자가 여럿일 경우에는 그들이 합의하여 상속집행자를 정하고 주민행정기관에 알린다. 상속집행자를 합의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리해관계자의 신청에 따라 주민행정기관이 선정한다. 상속집행자로는 행위능력이 있는자가 된다. 제43조(상속재산의 관리) 상속집행자는 상속재산을 바로 관리하며 상속집행에 필요한 행위를 할수 있다. 상속받는자와 리해관계자는 상속의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제44조(상속집행에 대한 의견제기) 상속받는자와 리해관계자는 상속의 집행정형에 대하여 알아볼수 있다. 상속의 집행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재판기관에 해당한 청구를 할수 있다. 제45조(상속의 통지) 상속집행자는 상속재산을 나누기전에 상속시키는자의 개별재산과 그와 동거한 가정성원들이 공동으로 마련한 재산이나 개별재산을 구분하고 상속받는자들에게 알려야 한다. 제46조(상속의 절차) 상속재산은 상속시키는자의 채권자로부터 채권을 접수하고 채무를 리행한 다음에야 나눌수 있다. 상속시키는자의 채무를 리행하지 않고 상속재산을 나눈 경우에는 상속받은 재산의 몫에 따라 채무를 리행한다. 제47조(채권의 증명) 상속집행자는 상속시키는자의 채권자에게 채권을 증명할데 대하여 요구할수 있다. 이 경우 채권자가 증명하지 못한 채권에 대하여 채무리행을 거절할수 있다. 제48조(출생할자의 상속몫) 상속집행자는 상속재산을 나눌 경우 출생할자의 몫을 남겨놓아야 한다. 이 경우 의료기관의 확인문건에 근거하여야 한다. 제49조(출생할자의 상속몫처리) 출생할자의 몫을 남기지 않고 상속을 집행한 경우 상속받은자는 출생한자의 몫을 돌려주어야 한다. 출생하여야 할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의 몫은 다른 상속받는자에게 상속된다. 제50조(상속재산관리자의 선정) 상속받는자가 나타나지 않았거나 자격이 없을 경우 주민행정기관은 재산관리자를 선정한다. 상속시키는자가 유언으로 재산관리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재산관리자는 행위능력있는 공민이나 기관, 기업소, 단체가 될수 있다. 제51조(상속재산의 관리) 재산관리자는 상속재산을 자기의 재산처럼 관리하여야 한다. 상속재산관리를 잘하지 못하여 생긴 손해에 대한 책임은 재산관리자가 진다. 제52조(상속재산관리자의 권리) 재산관리자는 상속재산의 관리에 필요한 행위를 할수 있으며 상속시키는자의 채권을 행사하거나 채무를 리행할수 있다. 그러나 상속시키는자의 채권자, 유언에 따라 증여받게 된자를 전부 확정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상속재산을 넘겨줄수 없다. 제53조(채권, 증여유언의 접수) 재산관리자는 상속받는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상속시키는자의 채권이나 증여에 대한 유언을 접수할수 있다. 채권이나 증여에 대한 유언을 접수한 때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상속받는자가 나타나지 않았을 경우에는 채무를 리행하거나 증여할수 있다. 제54조(상속재산처리문건의 제출) 재산관리자는 상속재산처리를 끝낸 경우 그 정형을 문건으로 해당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재산관리비용은 상속재산에서 지불받을수 있다. 제55조(상속재산의 국고납부) 상속, 증여받는자가 없거나 또는 모든 상속받는자가 상속을 포기하였거나 상속받을 자격이 없을 경우에는 상속재산을 국고에 납부한다. 제56조(연고자의 선정에 따르는 상속재산분배) 재판기관은 상속시키는자와 동거하면서 부양하였거나 또는 부양받았거나 그와 밀접한 관계에 있던자의 신청에 따라 상당한 근거가 있을 경우 상속재산을 나누어줄수 있다. 제57조(의견상이의 해결방법) 상속과 관련하여 발생한 의견상이는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한다.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할수 없을 경우에는 재판기관에 제기하여 해결할수 있다. |
[1]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882호로 채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