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3-04-29 23:53:14

살림집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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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헌법(1948년) · 사회주의헌법(1972년) · 사회주의헌법(1992년)
부문법 금강산관광지구법 ·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 · 북남경제협력법 · 인민보안단속법
* 2022년 10월에 발간한 북한법령집 〔국가정보원(2022), 〈북한법령집〉, 상권 및 하권, 서울: 국가정보원〕을 기준으로 한 분류이며, 북한 내 부문법 분류와도 일치함. 국가정보원 북한법령집
* 분류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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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북한 국기.svg 북한 부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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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align=center><tablewidth=100%><tablebordercolor=#FEDEE0,#322223><tablebgcolor=#FEDEE0,#322223> 파일:북한 국장.svg 살림집법
살림집法
Housing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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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ED1C27,#222222><colcolor=white> 공식 제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살림집법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 살림집法
제정 2009년 1월 21일[1]
현행 2021년 7월 6일[2]
1. 개요2. 조문
2.1. 제1장 살림집법의 기본2.2. 제2장 살림집의 건설2.3. 제3장 살림집의 이관, 인수 및 등록2.4. 제4장 살림집의 배정 및 리용2.5. 제5장 살림집의 관리2.6. 제6장 살림집부문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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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북한 부문법.

살림집에 대한 법이다.

이 부문법과 관계된 기관은 ' 지방인민위원회'이다. 대한민국의 법률 중 대응되는 것은 '주택법', '공동주택관리법' 등이며, 실제 거주하면서 지켜야 하는 것까지를 다루고 있어서 '아파트 관리규약'과도 대응된다.

2. 조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살림집법
통일법제데이터베이스
주체98(2009)년 1월 21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051호로 채택
주체98(2009)년 8월 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05호로 수정보충
주체100(2011)년 10월 25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917호로 수정보충
주체101(2012)년 11월 13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803호로 수정보충
주체103(2014)년 7월 23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93호로 수정보충
주체105(2016)년 11월 23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421호로 수정보충
주체109(2020)년 10월 8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437호로 수정보충
주체110(2021)년 7월 6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642호로 수정보충

2.1. 제1장 살림집법의 기본

제1조 (살림집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살림집법은 살림집의 건설, 이관, 인수 및 등록, 배정, 리용, 관리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인민들에게 안정되고 문화적인 생활조건을 보장하는데 이바지 한다.

제2조 (살림집의 구분)
살림집은 소유형태에 따라 국가소유살림집, 협동단체소유살림집, 개인소유살림집으로 나눈다.
국가는 살림집소유권과 리용권을 법적으로 보호한다.

제3조 (국가부담에 의한 살림집보장원칙)
인민들의 살림집문제를 국가가 책임지고 원만히 해결해주는 것은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본성적요구이다.
국가는 현대적인 도시살림집과 농촌살림집을 국가부담으로 지어 인민들에게 보장하여준다.

제4조 (살림집건설원칙)
살림집건설을 적극 벌리는 것은 늘어나는 살림집수요를 원만히 보장하는데서 나서는 근본조건이다.
국가는 살림집건설부문에 대한 투자를 계통적으로 늘이며 살림집건설을 통일적으로 장악하고 전망성있게 진행하도록 한다.

제5조 (살림집의 이관, 인수 및 등록원칙)
살림집의 이관, 인수와 등록을 바로하는 것은 살림집관리에서 나서는 중요요구이다.
국가는 살림집의 이관, 인수 및 등록사업에서 과학성과 객관성, 정확성을 보장하도록 한다.

제6조 (살림집의 배정 및 리용원칙)
국가는 살림집배정에서 인민성의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며 살림집리용질서를 엄격히 지키도록 한다.

제7조 (살림집의 관리원칙)
살림집의 관리를 바로하는 것은 도시와 마을을 아름답게 꾸리며 인민들의 생활상편의를 원만히 보장하는데서 나서는 중요요구이다.
국가는 살림집관리체계를 바로세우고 살림집관리를 책임적으로 하도록 한다.

제8조 (다른 법의 적용)
살림집의 건설과 이관, 인수, 등록, 배정, 리용, 관리와 관련하여 이 법에서 규제하지 않은 건설법과 기관, 기업소 및 주민자금에 의한 살림집건설규정을 비롯한 해당 법규에 따른다.

2.2. 제2장 살림집의 건설

제9조 (계획적인 살림집건설)
살림집건설은 인민들에게 행복한 가정생활을 할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주는 중요한 사업이다.
인민위원회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도시 및 마을건설총계획에 따라 살림집건설을 계획적으로 하여야 한다.

제10조 (건설승인절차준수)
살림집을 건설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건설명시서의 발급, 건설설계 및 계획의 승인, 토지리용허가, 건설허가 같은 승인절차를 엄격히 지켜야 한다.
정해진 절차에 따르는 건설승인을 다 받지 않고는 살림집건설을 할수 없다.
해당 기관은 살림집건설대상에 대한 문건검토와 현지료해를 구체적으로 한 다음 국가가 정한 살림집건설원칙과 기준에 맞을 경우에만 건설승인을 해주어야 한다.

제11조 (살림집건설설계)
살림집건설설계는 해당 설계기관, 기업소가 작성하며 건설주기관, 기업소, 단체와 합의한 다음 중앙설계지도기관 또는 해당 기관의 심의, 승인을 받는다.
해당 설계기관, 기업소는 살림집건설설계를 세대당 면적기준을 비롯하여 정해진 기준이 보장되게 하며 선편리성, 선미학성의 요구에 맞게 여러가지 형식으로 특색있게 하면서도 건설자재와 자금이 최대한 적게 들도록 하여야 한다.
정해진 기준에 맞지 않거나 편리성과 안전성, 보건위생성, 문화성을 보장하지 못하고 형식이 꼭 같게 작성된 살림집건설설계는 승인할수 없다.

제12조 (살림집건설계획의 맞물림과 시공계약체결)
국가계획기관은 건설주와 시공주기관, 기업소, 단체에 살림집건설계획을 정확히 맞물려주어야 한다.
살림집건설의 시공은 전문건설기관, 기업소가 한다.
건설주와 시공주기관, 기업소, 단체는 살림집건설계획에 근거하여 시공계약을 맺고 의무적으로 리행하여야 한다.
협동시공으로 살림집을 건설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정해진 질서와 어긋나게 살림집협동시공계약을 맺거나 파기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제13조 (하부구조건설선행)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살림집을 건설하는 경우 하부구조의 설계와 시공을 앞세워야 한다.
하부구조시설건설을 하지 않았거나 이미 있는 하부구조시설능력이 모자라는 곳에는 살림집을 건설할수 없다.

제14조 (시공)
시공주기관, 기업소, 단체는 살림집을 정해진 기관이 승인한 설계와 시공규정 및 공법의 요구에 맞게 질적으로 건설하여야 한다.
승인되지 않은 설계로 시공하거나 승인된 설계와 다르게 시공하는 행위, 시공규정 및 공법의 요구를 어기는 행위를 할수 없다.

제15조 (시공의 질검사)
건설감독기관과 건설주, 시공주기관, 기업소, 단체는 살림집건설과정에 공정검사, 중간검사, 종합검사를 통한 시공의 질검사를 엄격히 하여야 한다.
공정검사, 중간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검사에 합격되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공정의 공사를 할수 없다.

제16조 (건설자금, 자재, 설비의 보장)
국가계획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살림집건설에 필요한 자금과 자재, 설비를 제때에 보장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및 주민자금으로 살림집을 건설하는 기관은 주문자와 살림집주문계약을 맺으며 계약에 따라 조성된 자금을 제때에 해당 은행기관에 입금시키고 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살림집주문계약은 해당 공증기관의 공증을 받아야 한다.
은행기관은 살림집건설에 지장이 없도록 자금을 제때에 보장하여야 한다.
건설주와 시공주기관, 기업소, 단체는 살림집배정담보의 명목으로 자금과 자재를 비법적으로 끌어들이거나 조성된 자금과 자재를 국가의 재정 및 자재공급체계밖에서 망탕 지출, 처분하는것과 같은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제17조 (구획정리)
건설주와 시공주기관, 기업소, 단체는 살림집을 건설한 다음 살림집건설설계에 따라 주민생활보장과 도시경영사업을 위한 상하수도, 난방, 전기시설 같은것을 설치하며 도시미화의 요구에 맞게 구획을 깨끗이 정리하여야 한다.
설계에 반영된 시설을 건설하지 않았거나 도시미화의 요구에 맞게 구획정리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살림집에 대한 준공검사를 할수 없다.

제18조 (준공검사)
국가건설감독기관은 살림집이 완공되면 건설주와 시공주기관, 기업소, 단체, 해당 전문부문의 일군들과 준공검사위원회를 조직하고 준공검사를 하여야 한다.
살림집에 대한 준공검사에서는 설계에 준하여 하부구조건설상태, 시공의 질보장상태, 구획정리상태 같은것을 과학기술적으로 정확히 확인하여야 한다.

제19조 (준공검사합격통지서의 발급)
준공검사에서 합격된 살림집에 대하여서는 합격통지서를 발급한다.
준공검사에서 합격되지 못한 살림집은 결함을 퇴치하고 다시 준공검사를 받는다.

제20조 (살림집의 질보증)
시공주기관, 기업소, 단체는 건설한 살림집에 대하여 정해진 기간까지 그 질을 보증하여야 한다.
살림집의 질보증기간에 생긴 사고에 대하여서는 국가건설감독기관의 기술감정결과에 따라 시공주기관, 기업소, 단체가 책임진다.

2.3. 제3장 살림집의 이관, 인수 및 등록

제21조 (살림집의 이관, 인수)
완공된 살림집은 살림집관리기관에 넘겨준다.
살림집관리기관은 준공검사에 참가하여 해당 살림집이 설계의 요구에 맞게 질적으로 건설되였는가를 확인한 다음 살림집을 넘겨받아야 한다.
준공검사에서 합격되지 못한 살림집은 넘겨주거나 받을수 없다.

제22조 (살림집이관, 인수 때 넘겨줄 문건)
시공주기관, 기업소, 단체는 살림집관리기관에 살림집을 넘겨주는 경우 건설명시서, 토지리용허가증, 건설허가증, 지질측량조사서, 설계도면, 시공경력서, 예산서, 준공검사합격통지서 같은 문건을 함께 넘겨주어야 한다.
해당 문건이 없이 살림집을 넘겨주거나 받을수 없다.

제23조 (관리대상이 다른 살림집의 이관, 인수)
살림집관리기관은 필요한 경우 관할에 따라 다른 살림집관리기관에서 관리하던 살림집을 넘겨받을수 있다. 이 경우 중앙도시경영지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른 살림집관리기관에서 관리하던 살림집을 넘겨받을 경우에는 살림집의 구조적안정성과 관리상태, 상하수도, 난방, 전기, 승강기시설의 기술상태 같은것을 확인하며 살림집관리에 필요한 각종 문건을 정확히 넘겨받아야 한다.

제24조 (개인소유살림집의 이관, 인수)
개인소유살림집은 소유자의 요구에 따라 국가소유살림집으로 전환할수 있다. 이 경우 살림집관리기관은 살림집의 경력관계와 잔존가치 같은것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개인소유로 되어있던 살림집이 국가소유로 전환되였다 하여도 해당 살림집은 그것을 소유하였던 공민이 계속 리용할수 있다.

제25조 (살림집등록체계확립)
살림집관리기관은 살림집등록체계를 바로세우고 넘겨받은 살림집을 빠짐없이 등록하여야 한다.
살림집등록은 새로 건설한 살림집을 넘겨받았을 경우에 하는 처음등록과 관리과정에 하는 정상등록, 관리관할에 따라 하는 자체등록과 국가등록으로 구분하여 한다.

제26조 (살림집등록방법)
살림집관리기관은 살림집등록대장을 갖추고 살림집의 등록번호와 준공년도, 형식, 구조, 건평, 능력, 시초가치, 기술상태, 보수정형, 살림집에 설치된 시설과 그 운영상태, 건구, 비품같은것을 정확히 등록하여야 한다.
살림집관리과정에 등록내용이 변동되였을 경우에는 그 정형을 제때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27조 (살림집등록정형보고)
살림집관리기관은 살림집등록정형을 년에 1차씩 중앙도시경영지도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2.4. 제4장 살림집의 배정 및 리용

제28조 (살림집의 배정기관)
살림집의 배정은 인민위원회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가 한다.
인민위원회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살림집을 공정하게 합리적으로 배정하여야 한다.

제29조 (살림집배정신청 및 등록)
살림집을 보장받으려는 공민은 인민위원회 또는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에 살림집배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살림집배정신청을 받은 인민위원회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그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료해하고 대장에 등록하며 살림집이 마련되는데 따라 책임적으로 보장해주어야 한다.

제30조 (살림집배정에서 지켜야 할 원칙)
살림집의 배정에서 지켜야 할 원칙은 다음과 같다.
  1. 혁명투사, 혁명렬사가족, 애국렬사가족, 전사자가족, 피살자가족, 영웅, 전쟁로병, 영예군인, 제대군관, 교원, 과학자, 기술자, 공로자, 로력혁신자 같은 대상에게 살림집을 우선적으로 배정하여야 한다.
  2. 탄부, 광부, 용해공, 먼바다어로공, 철도기관사 같은 힘든 부문에서 일하는 근로자에게 문화적이고 충분한 휴식조건이 보장된 살림집을 배정하여야 한다.
  3. 자연재해로 집을 잃은 세대, 도시계획적조치로 철거된 세대에 살림집을 의무적으로 배정하여야 한다.
  4. 가족수와 출퇴근조건, 거주조건 같은것을 고려하여 살림집을 배정하여야 한다.
  5. 국가는 협동농장에 지어준 살림집과 협동단체소유의 살림집은 농장에 직접 복무하는 농장원, 로동자, 사무원에게 배정하여야 한다.

제31조 (새로 건설한 살림집의 배정)
새로 건설한 살림집은 준공검사에서 합격되고 살림집관리기관에 등록된 조건에서 배정한다.
준공검사에서 합격되지 못하였거나 살림집관리기관에 등록하지 않은 살림집은 배정할수 없다.

제32조 (리용하던 살림집의 배정)
이미 리용하던 살림집은 그것을 리용하던 공민이 살지 않을 경우에만 배정한다.
인민위원회와 해당 기관은 비여있는 살림집을 제때에 장악하고 합리적으로 배정하여야 한다.

제33조 (살림집리용신청)
살림집을 배정받은 공민은 인민위원회 또는 해당 기관에 살림집리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살림집리용신청절차와 방법은 따로 정한데 따른다.

제34조 (살림집리용허가)
살림집리용신청을 받은 인민위원회와 해당 기관은 신청리유와 거주조건, 살림집이 비여있는 정형 같은것을 정확히 검토확인하고 살림집을 배정받은 공민에게 살림집리용허가증을 발급해주어야 한다.
살림집리용허가증에는 리용자의 이름, 직장직위, 가족수, 살림방수, 살림집의 주소, 번호 같은것을 밝혀야 한다.

제35조 (살림집의 교환)
공민은 필요에 따라 살림집을 교환하려 할 경우 인민위원회 또는 해당 기관에 신청할수 있다.
살림집교환신청을 받은 인민위원회와 해당 기관은 살림집교환조건을 정확히 검토하고 승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살림집리용허가증서를 다시 발급하여야 한다.
살림집교환조건이 부당할 경우에는 살림집을 교환할수 없다.

제36조 (살림집입사)
살림집리용허가를 받은 공민은 해당한 수속을 하고 제때에 살림집에 들어야 한다.
정당한 리유가 없이 정해진 기간안에 살림집에 들지 않을 경우에는 살림집리용허가를 취소할수 있다.

제37조 (살림집리용허가증의 반환)
공민은 살림집을 리용하다가 이사하는 경우 살림집리용허가증을 바쳐야 한다.
이미 리용하던 살림집의 리용허가증을 바치지 않고는 다른 살림집의 리용허가증을 발급받을수 없다.

제38조 (살림집의 동거)
공민은 동거살림을 하려 할 경우 동거로 들어가려는 살림집리용자와 합의한 다음 인민위원회 또는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인민위원회 또는 해당 기관은 동거살림을 하려는데 대하여 승인하였을 경우 동거살림집리용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39조 (이사하는 경우 살림집의 인계, 인수)
이사를 가는 공민은 리용하던 살림집을 해당 살림집관리기관에 정확히 넘겨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살림집에 설치된 시설과 등록된 건구, 비품 같은것을 원상대로 넘겨주어야 한다.
해당 살림집관리기관은 살림집과 그에 설치된 시설, 등록된 건구, 비품 같은것의 상태를 현지에서 정확히 확인하고 넘겨받아야 한다.
살림집과 그에 설치된 시설, 등록된 건구, 비품 같은것을 떼갔거나 파손시켰을 경우에는 원상대로 해놓도록 한 다음 넘겨받아야 한다.

제40조 (살림집꾸리기)
공민은 살림집안팎을 깨끗이 거두어야 한다.
농촌살림집에서는 울타리를 문화성있게 치고 주변에는 과일나무를 심으며 집짐승우리와 창고 같은것을 알뜰하게 꾸려야 한다.

제41조 (살림집의 현판, 문패)
공민은 살림집의 출입문 또는 대문에 층과 호, 살림집리용자의 이름을 밝힌 문패를 달아야 한다.
살림집관리기관은 호동마다 호동표식판을 붙이며 다층살림집의 현관이나 단층살림집구역의 일정한 곳에 구역, 동, 호동, 현관, 인민반을 밝힌 현판을 달아야 한다.

제42조 (사용료의 지불)
살림집을 리용하는 공민은 정해진 사용료를 제때에 물어야 한다.
살림집사용료를 정하는 사업은 국가가격제정기관이 한다.

제43조 (금지사항)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다음의 행위를 할수 없다.
  1. 준공검사에서 합격되지 못하였거나 살림집관리기관에 등록되지 않은 살림집을 배정하거나 살림집을 2중으로 배정하는 행위
  2. 비법적으로 살림집리용허가증을 발급하거나 살림집리용허가증이 없이 살림집에 입사시키거나 입사하는 행위
  3. 리기적목적 또는 기타 부당한 목적으로 살림집을 교환하는 행위
  4. 돈, 물건을 받거나 부당한 요구조건을 걸고 살림집에 동거 또는 숙박시키는 행위
  5. 국가소유살림집을 팔고 사거나 비법적으로 다른 공민에게 빌려주거나 거간하는 행위
  6. 비법적으로 둘이상의 살림집을 하나로 만들어 리용하는 행위
  7. 승인없이 살림집을 철거, 증축, 개축, 이개축, 확장하거나 살림집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살림집에 설치된 시설과 등록된 건구, 비품을 파손시키는 행위
  8. 살림집으로 리용하지 못하게 된 장소에 비법적으로 들어가 사는 행위
  9. 이사를 가면서 살림집에 설치된 시설과 등록된 건구, 비품 같은것을 떼가거나 파손시키는 행위
  10. 살림집 또는 그 지하에 충격, 진동을 일으킬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고 운영하거나 승인없이 살림집가까이에서 폭발물을 터치는 것 같은 행위
  11. 담장 또는 울타리를 높게 치거나 터밭을 정해진 면적보다 더 늘이는 행위
  12. 그밖에 살림집의 수명과 관리, 도시미화에 지장을 주는 행위

2.5. 제5장 살림집의 관리

제44조 (살림집관리체계확립)
살림집관리기관은 살림집관리를 계획적으로, 과학기술적으로 하여야 한다.
살림집과 그 주변은 언제나 위생문화성을 보장하며 살림집의 수명을 늘여야 한다.

제45조 (살림집관리분담)
살림집관리기관은 살림집관리분담을 정확히 하고 지구별로 담당관리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담당관리원은 순회점검일지를 갖추고 담당한 지구의 살림집관리정형을 정상적으로 조사기록하며 이상현상이 나타났을 경우에는 제때에 해당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제46조 (살림집보호)
살림집관리기관은 소화시설, 피뢰시설 같은 살림집의 안전보장을 위한 시설을 늘 정비하여 화재나 자연피해로부터 살림집을 보호하여야 한다.

제47조 (선전 또는 장식용시설의 설치)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살림집우나 벽체에 선전용 또는 장식용시설을 설치하려 할 경우 살림집관리기관과 합의하여야 한다.
살림집의 안전에 영향을 주거나 도시미화에 지장을 줄수 있는 시설은 설치할수 없다.
살림집우나 벽체에 설치하였던 시설을 철수하였을 경우에는 살림집상태를 원상대로 해놓아야 한다.

제48조 (살림집의 보수주기)
살림집관리기관은 정해진 살림집보수주기를 엄격히 지켜야 한다.
살림집보수주기를 정하는 사업은 중앙도시경영지도기관이 한다.

제49조 (살림집의 보수분담)
살림집보수는 대보수, 중보수, 소보수로 나누어 한다.
살림집의 대보수, 중보수는 살림집관리기관이, 소보수는 살림집을 리용하는 공민이 한다.

제50조 (살림집의 대보수, 중보수)
살림집관리기관은 살림집의 보수주기와 기술상태에 따라 살림집의 대보수, 중보수계획을 현실성있게 세우고 어김없이 집행하여야 한다.
살림집의 대보수, 중보수계획은 해당 상급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1조 (살림집의 보수설계보장)
살림집의 보수는 살림집보수설계에 따라 한다.
해당 설계기관은 현실적이며 과학적인 살림집보수설계를 작성하여 보수에 앞세워 보장하여야 한다.
살림집관리기관은 살림집보수설계작성에 필요한 기술과제를 제때에 보장하여야 한다.

제52조 (살림집의 소보수)
살림집을 리용하는 공민은 살림집에 대한 소보수를 정상적으로 하여 위생문화적인 생활환경을 유지하여야 한다.
살림집관리기관은 공민의 신청에 따라 살림집에 대한 소보수를 해줄수 있다. 이 경우 공민은 해당한 보수비를 물어야 한다.

제53조 (살림집에 설치된 시설의 보수정비 및 운영)
살림집관리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상하수도, 난방, 전기, 통신, 방송, 승강기, 수채시설 같은것을 정상적으로 보수정비하고 운영하여 주민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살림집에 상하수도, 난방, 전기, 통신, 방송, 승강기, 수채시설 같은것을 설치하거나 보수 또는 철수하려 할 경우에는 살림집관리기관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제54조 (살림집의 철거, 증축, 개축, 이개축, 확장, 구조 또는 용도변경)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살림집을 철거하거나 증축, 개축, 이개축, 확장하려 할 경우 살림집관리기관의 합의를 받은 다음 건설감독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살림집을 철거하거나 살림집의 구조 또는 용도변경을 하려 할 경우에는 살림집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5조 (이상현상에 대한 통보)
공민은 살림집의 기초가 내려앉거나 벽체, 층막에 금이 생기거나 비가 새거나 상하수도, 난방관이 터진 것 같은 현상을 발견하면 즉시 살림집관리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에 알려야 한다.
통보받은 살림집관리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제때에 알아보고 해당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제56조 (살림집의 관리 및 보수에 필요한 자금, 자재, 설비보장)
국가계획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살림집의 관리와 보수에 필요한 자금과 자재, 설비를 책임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살림집의 관리, 보수에 필요한 자금과 자재, 설비는 다른데 돌려쓸수 없다.

2.6. 제6장 살림집부문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제57조 (살림집부문사업에 대한 지도)
살림집부문 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중앙도시경영지도기관과 인민위원회가 한다.
중앙도시경영지도기관과 인민위원회는 살림집부문사업에 대한 지도체계를 바로 세우고 정상적으로 장악지도하여야 한다.

제58조 (도시미화의 날 운영)
중앙도시경영지도기관과 인민위원회는 국가적으로 정한 4월과 10월 《도시미화월간》과 매월 첫주 일요일 《도시미화의 날》에 살림집과 그 주변을 위생문화적으로 알뜰히 꾸리기 위한 사업을 짜고들어 진행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살림집과 그 주변을 꾸리는 사업에 적극 참가하여야 한다.

제59조 (살림집부문사업에 대한 감독통제)
살림집부문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도시경영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도시경영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살림집의 건설과 이관, 인수, 등록, 배정, 리용, 관리사업정형을 정상적으로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제60조 (중지 및 원상복구, 변상처벌, 회수)
건설질서를 어기고 살림집을 건설하거나 중축, 개축, 이개축, 확장, 구조 또는 용도변경시킬 경우에는 중지시킨다.
승인없이 살림집의 구조 또는 용도를 변경시키거나 이사를 가면서 살림집에 설치된 시설과 등록된 건구, 비품같은것을 떼가거나 파손시켰을 경우에는 원상복구시키거나 변상처벌을 준다.
국가소유살림집을 팔고샀거나 승인없이 리용하였을 경우에는 살림집을 회수한다.

제61조 (벌금처벌)
다음의 경우에는 기관, 기업소, 단체에는 50만~150만원, 개별적공민에게는 5만~10만원의 벌금처벌을 준다.
  1. 살림집건설시공질서를 어겼을 경우
  2. 살림집리용질서를 어겼을 경우
  3. 살림집보수질서를 어겼을 경우

제62조 (경고, 무보수로동, 로동교양, 강직, 해임, 철직처벌)
다음의 경우에는 책임있는자에게 경고, 엄중경고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1. 건설승인을 받지 않았거나 건설절차를 어기고 살림집을 건설하였을 경우
  2. 국가의 살림집건설정책과 도시경영정책의 요구에 맞지 않게 살림집건설승인을 망탕하였을 경우
  3. 살림집건설부지나 건설명시서같은것을 팔고 샀을 경우
  4. 정해진 질서와 어긋나게 살림집협동시공계약을 맺거나 파기하는 경우
  5. 설계와 시공규정, 공법의 요구를 어기고 살림집을 건설하였거나 반복시공으로 로력, 자재, 자금을 랑비하였을 경우
  6. 선하부구조, 후상부구조건설원칙을 어겼을 경우
  7. 살림집배정담보의 명목으로 자금과 자재를 비법적으로 끌어들였을경우
  8. 조성된 살림집건설자금과 자재를 국가의 재정 및 자재공급체계밖에서 망탕 지출, 처분하였을 경우
  9. 공정검사, 중간검사, 종합검사, 준공검사질서를 어겼을 경우
  10. 상하수도, 난방, 전기시설 같은것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았거나 도시미화의 요구에 맞게 구획을 정리하지 않아 주민생활과 도시경영사업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11. 살림집의 이관, 인수, 등록질서를 어겼을 경우
  12. 이 법 제43조의 행위를 하였을 경우
  13. 살림집의 보수를 바로하지 않았을 경우
앞항 1~13호의 행위가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제63조 (형사적책임)
이 법을 어긴 행위가 범죄에 이를 경우에는 책임있는자에게 형법의 해당 조항에 따라 형사적책임을 지운다.

[1]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051호로 채택 [2]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642호로 수정보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