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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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급 인민회의 대의원선거법 各級 人民會議 代議員選擧法 Law on the Election of Representatives to People's Assemblies[가칭] |
<colbgcolor=#ED1C27,#222222><colcolor=white> 공식 제명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각급 인민회의 대의원선거법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 各級 人民會議 代議員選擧法 |
제정 | 1992년 10월 7일[2] |
현행 | 2020년 1월 3일[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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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북한의 부문법.각급 인민회의 대의원 선출을 위한 절차를 다룬 부문법이다. 대한민국의 법률 중 대응되는 것은 ' 공직선거법'이다.
2.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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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wcolor=white> 남은 것은 찬성...선택지가 없는 북한식 '묻지마 투표' (남북의 썰 시즌2 5회) (2022년 3월 10일 공개분) |
3. 조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각급 인민회의 대의원선거법 통일법제데이터베이스 |
주체81(1992)년 10월 7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24호로 채택 주체87(1998)년 12월 29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21호로 수정보충 주체99(2010)년 5월 11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835호로 수정보충 주체109(2020)년 1월 3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00호로 수정보충 |
3.1. 제1장 선거법의 기본
제1조 (선거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각급 인민회의 대의원선거법은 최고인민회의와 도(직할시), 시(구역), 군인민회의 대의원선거에서 사회주의적민주주의를 높이 발양시키며 각급 주권기관을 인민의 충복으로 꾸려 인민정권을 강화하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 (일반선거원칙) 각급 인민회의 대의원선거는 일반선거원칙으로 한다. 17살이상의 공민은 성별, 민족별, 직업, 거주기간, 재산과 지식정도, 당별, 정견, 신앙에 관계없이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진다. 조선인민군, 사회안전군에 복무하는 공민도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른 나라에 거주하고있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민도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 선거받을수 있으며 조국에 머무르는 기간에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가 진행되는 경우 희망에 따라 투표에 참가할수 있다. 선거권을 가진자가 재판소의 판결에 의하여 로동교화형을 받고 집행중에 있거나 선거권을 박탈당하였거나 행위능력이 없는것으로 판정된것 같은 경우에는 선거에 참가할수 없다. 제3조 (평등선거원칙) 각급 인민회의 대의원선거는 평등선거원칙으로 한다. 선거할 권리를 가진 공민은 누구나 한 선거에서 한표의 투표권을 가진다. 매 선거자의 투표효력은 같다. 제4조 (직접선거원칙) 각급 인민회의 대의원선거는 직접선거원칙으로 한다. 선거할 권리를 가진 공민은 각급 인민회의 대의원을 직접 투표하여 선거한다. 누구도 선거자의 선거할 권리를 대신 행사할수 없다. 제5조 (비밀투표방법) 각급 인민회의 대의원선거는 비밀투표의 방법으로 한다. 선거자는 찬성 또는 반대투표의 자유를 보장받는다. 누구도 선거자에게 찬성 또는 반대투표한 사실의 공개를 요구할수 없으며 투표와 관련하여 압력을 가하거나 보복할수 없다. 제6조 (선거권의 행사조건보장, 선거비용) 국가는 공민이 선거할 권리를 원만히 행사할수 있도록 필요한 조건을 보장한다. 각급 인민회의 대의원선거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
3.2. 제2장 대의원수와 선거날자
제7조 (대의원수를 정하는 기준과 기관) 각급 인민회의 대의원수는 인구수에 비례하여 대의원선거가 있을 때마다 정한다.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수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지방인민회의 대의원수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정한 기준에 따라 해당 인민회의가 결정한다. 제8조 (선거주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는 5년, 도(직할시)인민회의와 시(구역), 군인민회의 대의원선거는 4년에 한번씩 한다. 불가피한 사유로 대의원선거를 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때부터 90일안에 실시한다. 제9조 (선거조직방식)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와 지방인민회의 대의원선거는 따로 하는것을 원칙으로 한다. 도(직할시)인민회의 대의원선거와 시(구역), 군인민회의 대의원선거가 한해에 겹치게 될 경우에는 같은 날자에 함께 할수 있다. 제10조 (선거날자를 정하는 기준) 각급 인민회의 대의원선거는 해당 인민회의 임기가 끝나기 전 30일안에 실시한다. 제11조 (선거날자의 공포기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날은 60일전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결정으로, 지방인민회의 대의원선거날은 40일전에 해당 인민위원회의 결정으로 공포한다. |
3.3. 제3장 선거구
제12조 (선거구조직) 각급 인민회의 대의원선거를 위한 선거구는 선거하는 대의원수에 따라 행정구역과 인구수를 고려하여 선거때마다 조직한다. 제13조 (선거구수) 각급 인민회의 대의원선거를 위한 선거구수는 선거하는 해당 인민회의 대의원수와 같다. 제14조 (선거구조직기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를 위한 선거구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지방인민회의 대의원선거를 위한 선거구는 해당 인민위원회가 조직한다. 조선인민군, 사회안전군안의 대의원선거를 위한 선거구는 해당 군부대가 조직한다. 제15조 (선거분구) 선거자들의 편의를 보장하기 위하여 선거구안에 분구를 조직한다. 선거분구는 행정구역, 선거자수, 교통조건 같은것을 고려하여 해당 시(구역), 군인민위원회가 조직한다. 제16조 (선거분구와 선거구를 일치시켜 조직하는 경우) 도(직할시)인민회의 대의원선거와 시(구역), 군인민회의 대의원선거를 함께 할 경우 도(직할시)인민회의 대의원선거를 위한 선거구의 분구와 시(구역), 군인민회의 대의원선거를 위한 선거구는 일치시키는 원칙에서 조직한다. 제17조 (선거구와 선거분구의 조직날자)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를 위한 선거구와 분구는 선거날 40일전까지, 도(직할시), 시(구역), 군인민회의 대의원선거를 위한 선거구와 분구는 선거날 30일전까지 조직한다. |
3.4. 제4장 선거위원회
제18조 (선거위원회의 성원수) 각급 인민회의 대의원선거를 보장하기 위하여 선거위원회를 조직한다. 그러나 지방인민회의 대의원선거를 진행할 경우에는 중앙에 선거지도위원회를 조직한다. 각급 선거위원회(중앙선거지도위원회 포함)의 성원수는 다음과 같다.
제19조 (선거위원회의 조직기관) 중앙선거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도(직할시)선거위원회는 해당 도(직할시)인민위원회가, 시(구역), 군, 구, 분구선거위원회는 해당 시(구역), 군인민위원회가 조직한다. 제20조 (선거위원회의 구성) 각급 선거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서기장 1명과 위원들로 구성한다. 제21조 (선거위원회의 구성성분) 각급 선거위원회는 정당, 사회단체에서 추천한 각계각층의 성원들로 조직한다. 제22조 (선거위원회의 성립조건) 각급 선거위원회는 그 성원의 3분의 2이상 참가하여야 성립되며 참가한 성원의 반수이상 찬성으로 결정을 채택한다. 각급 선거위원회는 선거사업에 필요한 실무일군을 동원할수 있다. 제23조 (선거위원회의 조직과 해산기간) 중앙과 도(직할시), 시(구역), 군선거위원회는 선거날을 발표한 날부터 10일안에 조직하며 구, 분구선거위원회는 선거구, 분구를 정한 날부터 5일안에 조직한다. 각급 선거위원회는 선거결과가 발표된 다음 3일후에 해산한다. 제24조 (선거위원회의 성원의 로동보수) 각급 선거위원의 성원들이 선거사업에 동원된 기간의 로동보수는 그들이 일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에서 지불한다. 제25조 (선거위원회 성원의 교체)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선거위원회 성원을 교체한다.
제26조 (선거위원회 성원의 교체기관) 각급 선거위원회 성원의 교체는 해당 선거위원회를 조직한 기관에서 한다. |
3.5. 제5장 선거자명부
제27조 (선거자명부의 작성단위) 각급 인민회의 대의원선거를 위한 선거자명부는 선거를 할 때마다 선거분구(구)를 단위로 작성한다. 도(직할시)인민회의 대의원선거와 시(구역), 군인민회의 대의원선거를 함께 할 경우에는 하나의 선거자명부를 작성한다. 제28조 (선거자명부의 작성기관) 선거자명부는 분구(구)선거위원회가 해당 리, 읍, 로동자구, 동사무소와 함께 선거날 15일전까지 작성한다. 공민등록기관은 선거자명부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보장하여야 한다. 조선인민군, 사회안전군의 선거자명부는 해당 군부대가 작성한다. 제29조 (선거자명부의 등록대상) 선거자명부에는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선거할 권리를 가진 모든 공민을 등록한다. 제30조 (선거자명부의 등록내용) 선거자명부에는 선거자의 이름, 성별, 난날, 사는 곳을 정확히 써넣는다. 제31조 (선거자명부의 공시날자) 선거자명부는 모든 선거자들이 볼수 있게 선거날 15일전까지 선거분구(구)의 편리한 장소에 그 사본을 공시한다. 선거자명부의 공시는 해당 분구(구)선거위원회의 이름으로 한다. 제32조 (선거자명부에 대한 의견제기) 공시된 선거자명부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하는 선거자 또는 관계자는 그 사실을 해당 분구(구)선거위원회에 제기하여야 한다. 분구(구)선거위원회는 제기된 사실의 정확성을 신중히 조사하여 선거자명부의 잘못이 확인되면 곧 명부를 고치고 그에 대하여 해당 선거자 또는 관계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33조 (선거자의 이동수속) 선거자명부가 작성된 다음 다른 선거구로부터 거주지를 옮겨왔거나 다른 선거구로 거주지를 옮겨가는 공민은 선거할 권리를 포기하지 않는 한 자기의 이동사유를 분구(구)선거위원회에 알리고 수속을 하여야 한다. 제34조 (선거자의 제명)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선거자를 선거자명부에서 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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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제6장 대의원후보자
제35조 (대의원후보자의 추천권자) 각급 인민회의 대의원후보자는 선거자들이 직접 추천하거나 정당, 사회단체가 공동으로 또는 단독으로 추천한다. 추천자는 추천한 대의원후보자를 구선거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제36조 (대의원후보자의 등록조건) 추천된 각급 인민회의 대의원후보자는 1백명이상의 선거자회의에서 자격심의를 거쳐야 해당 선거구의 대의원후보자로 등록될수 있다. 대의원후보자의 자격심의를 위한 선거자회의는 구선거위원회가 조직한다. 제37조 (대의원후보자의 자격심의를 위한 선거자회의) 대의원후보자의 자격심의를 위한 선거자회의는 주민거주지역 혹은 기관, 기업소, 협동농장, 학교, 군부대에서 한다. 선거자회의에는 추천된 대의원후보자를 참가시킬수 있다. 제38조 (대의원후보자의 자격심의내용) 대의원후보자의 자격심의를 위한 선거자회의에서는 추천된 후보자의 이름, 성별, 년령, 사는 곳, 정당, 사회단체, 직장직위, 경력을 소개하여야 한다. 회의에 참가한 선거자들은 추천된 대의원후보자가 인민의 대표자로서의 자격을 갖추고있는가 하는 것을 심의하여야 한다. 제39조 (대의원후보자등록의 결정) 각급 인민회의 대의원후보자등록은 후보자의 자격심의를 위한 선거자회의 참가자들의 반수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40조 (대의원후보자등록과 그 순위) 구선거위원회는 선거자회의의 결정에 따라 대의원후보자를 등록하고 그에 대하여 본인과 추천자에게 알려야 한다. 대의원후보자등록순위는 추천순위에 따른다. 제41조 (여러 선거구에서 추천된 대의원후보자의 등록) 여러 선거구에서 추천된 대의원후보자는 어느 한 선거구에만 등록할것을 발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른 선거구에서의 추천은 취소된다. 제42조 (한 선거구에 등록될 대의원후보자수) 각급 인민회의 대의원선거에서 한 선거구에 등록될 대의원후보자수는 제한하지 않는다. 제43조 (대의원후보자의 추천, 등록기간) 각급 인민회의 대의원후보자추천과 등록사업은 구선거위원회를 조직한 날부터 5일안에 시작하여 선거날 7일전까지 끝내야 한다. 제44조 (대의원후보자의 등록의 취소조건)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대의원후보자의 등록을 취소한다.
제45조 (대의원후보자의 등록취소의 결정) 각급 인민회의 대의원후보자에 대한 등록취소는 후보자를 등록한 해당 구선거위원회가 결정한다. 구선거위원회는 대의원후보자등록을 취소한 사유를 상급선거위원회와 본인, 추천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46조 (대의원후보자의 보충추천등록) 후보자등록이 취소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서는 다른 대의원후보자를 추천등록할수 있다. 제47조 (대의원후보자의 공시) 분구(구)선거위원회는 선거날 7일전까지 등록된 대의원후보자를 사진과 함께 이름, 성별, 년령, 직장직위, 간단한 경력을 밝혀 공시하여야 한다. 대의원후보자에 대한 공시는 선거분구(구)의 편리한 장소와 동, 인민반, 기관, 기업소, 단체의 경비(접수)실을 비롯하여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장소에 할수 있다. |
3.7. 제7장 선거선전
제48조 (선거선전의 조직지도) 선거선전은 각급 선거위원회가 조직지도한다. 제49조 (선거선전의 자유) 정당, 사회단체, 선거자는 법이 정한 범위안에서 선거선전을 자유롭게 할수 있다. 제50조 (선거선전의 기간) 선거선전은 선거날을 공포한 때부터 하며 각급 인민회의 대의원후보자에 대한 선전은 대의원후보자등록이 끝난 때부터 한다. 제51조 (선거선전의 형식과 방법) 선거선전은 출판선전, 방송선전, 직관선전, 예술선전, 구두선전 같은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한다. 제52조 (선거선전의 내용) 선거선전에서는 선거자들에게 선거의 목적과 의의, 선거법에 규제된 선거자의 권리, 선거절차와 방법을 알려주거나 후보자를 소개하며 높은 정치적열의를 가지고 선거에 참가할 것을 호소할수 있다. 제53조 (선거선전의 금지사항) 선거선전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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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제8장 선거장
제54조 (선거장을 꾸릴 의무) 분구(분구가 없을 경우에는 구)선거위원회는 선거장을 꾸려야 한다. 제55조 (선거장의 구비조건) 선거장에는 투표실과 선거위원회 성원들이 사업할수 있는 사무실이 있어야 하며 화재와 자연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이 세워져있어야 한다. 제56조 (투표실) 투표실은 투표의 비밀이 보장될수 있게 선거날 3일전까지 꾸린다. 투표실에는 투표함과 필기도구를 갖추어놓는다. 선거장과 투표실은 기발, 꽃 같은 것으로 장식할수 있다. 제57조 (선거장의 경비조직) 선거장에는 선거날까지 낮과 밤경비가 조직되여야 한다. 선거장경비는 분구(구)선거위원회가 조직한다. 제58조 (선거장의 소개) 분구(구)선거위원회는 선거날 3일전까지 선거자들에게 선거장위치를 알려주어야 한다. 선거자는 자기가 선거하게 될 선거장과 투표실상태를 돌아볼수 있다. |
3.9. 제9장 투표
제59조 (투표시간과 투표단위) 각급 인민회의 대의원선거를 위한 투표시간은 계절을 고려하여 선거때마다 중앙선거위원회(중앙선거지도위원회)가 정한다. 투표는 선거분구(구)단위로 한다. 제60조 (선거참관성원) 분구(구)선거위원회는 선거자의 의사에 따라 해당 선거구 선거자가운데서 5명의 선거참관성원을 선출하여야 한다. 선거참관성원은 선거자의 투표를 제외한 선거진행정형을 볼수 있다. 제61조 (투표시작절차) 투표는 분구(구)선거위원회 성원이 선거참관성원과 함께 투표실과 투표함의 정상상태를 확인하고 투표함을 봉인한 다음 시작한다. 제62조 (선거자의 투표) 선거자는 선거자명부에 등록된 해당 선거구에서 투표하여야 한다. 한 선거구안에서는 필요한 경우 분구(구)선거위원회에서 발급한 선거권증명서를 가지고 다른 선거분구에 가서 투표할수 있다. 특수한 경우 선거자는 선거권증명서를 떼가지고 다른 선거구에 가서 투표할수 있다. 한 선거구안에서 다른 선거분구 또는 다른 선거구에서 선거에 참가하는 선거자는 해당 분구(구)선거위원회에 가서 선거자명부에 등록하고 투표하여야 한다. 해당 분구(구)선거위원회는 선거권증명서를 가지고오는 선거자를 선거자명부에 등록할 때 투표하게될 대의원후보자에 대하여 똑똑히 알려주어야 한다. 제63조 (선거표) 투표하려는 선거자는 분구(구)선거위원회 성원에게 공민증 또는 공민증을 대신하는 증명서를 내보여 선거자명부와 대조확인하게 한 다음 선거표를 받는다. 선거표의 규격과 양식은 선거때마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제정하며 그 제작을 조직한다. 제64조 (무기명투표) 투표는 무기명투표방법으로 한다. 선거자는 찬성하면 표식을 하지 않으며 반대하면 후보자의 이름을 가로 긋는다. 제65조 (투표조건의 보장) 선거자가 찬성 또는 반대표시를 하고 투표할 경우 투표실에는 그 누구도 들어가거나 들여다 볼수 없다. 제66조 (투표를 끝내는 절차) 분구(구)선거위원회는 투표마감시간이 되면 투표를 끝마친다는것을 알리고 투표를 끝마쳐야 한다. 투표마감시간이 되였다 하여도 투표하기 위하여 기다리는 선거자가 있으면 투표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67조 (이동투표) 중병, 년로, 신체장애 같은 사정으로 선거자가 선거장에 나올수 없을 경우에는 분구(구)선거위원회 성원이 선거표와 봉인된 이동투표함을 가지고 가서 투표하게 할수 있다. 이 경우 직접 투표할수 없는 선거자는 다른 사람을 지정하여 자기 의사에 맞게 투표하도록 할수 있다. 제68조 (이동투표참가정형의 보고) 이동투표를 보장한 분구(구)선거위원회 성원은 투표마감시간전으로 해당 선거분구(구)에 도착하여 분구(구)선거위원회에 봉인된 이동투표함을 바치고 투표참가정형을 보고하여야 한다. |
3.10. 제10장 투표결과의 확정
제69조 (투표결과의 계산시기와 장소) 투표시간이 지나고 투표가 끝나면 투표결과를 계산한다. 투표결과의 계산은 분구(구)선거위원회 성원들이 선거위원회 사무실에서 한다. 제70조 (투표결과의 계산절차) 투표결과의 계산을 시작할 때 분구(구)선거위원회 성원들은 선거참관성원들과 함께 투표함의 봉인상태를 확인하며 선거참관성원들이 보는 앞에서 투표함을 열고 투표함안에 있는 선거표수와 내여준 선거표수를 맞추어보아야 한다. 투표함안에 있는 선거표수가 내여준 선거표수보다 적거나 같으면 유효선거이며 투표함안에 있는 선거표수가 내여준 선거표수보다 많으면 무효선거이다. 무효선거인 경우 분구(구)선거위원회는 그 사실을 곧 상급선거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1조 (선거표의 무효) 찬성과 반대의 표시가 명확치 않거나 제정된 규격, 양식과 다른 선거표는 무효로 한다. 선거표의 무효결정은 분구(구)선거위원회 성원들이 다수가결로 한다. 제72조 (계산방법, 투표결과의 보고) 투표결과의 계산은 대의원후보자별로 유효한 찬성표들을 갈라놓고 비교하는 방법으로 한다. 분구(구)선거위원회는 출석한 성원전원이 합의하여 투표결과보고서를 만들고 수표한 다음 곧 상급선거위원회에 보내야 한다. 제73조 (당선자의 확정방법) 당선자확정은 구선거위원회가 한다. 구선거위원회는 분구선거위원회에서 보내온 투표결과보고서를 대의원후보자별로 종합계산하여 당선자를 확정한다. 제74조 (당선조건과 기준) 당선자는 해당 선거구에서 투표한 선거자의 반수이상의 찬성을 받은 대의원후보자이다. 한 선거구에 등록된 대의원후보자들가운데서 투표에 참가한 선거자의 반수이상의 찬성을 받은 후보자가 없거나 후보자들이 받은 찬성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당선자가 없는것으로 한다. 제75조 (선거결과의 보고) 당선자를 확정한 구선거위원회는 곧 선거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상급선거위원회에 내야 한다. 제76조 (당선자의 발표) 당선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은 중앙선거위원회가, 도(직할시)인민회의 대의원은 해당 도(직할시)선거위원회가, 시(구역), 군인민회의 대의원은 해당 시(구역), 군선거위원회가 발표한다. 각급 인민회의 대의원선거결과에 대한 종합자료는 중앙선거위원회(중앙선거지도위원회)가 발표한다. |
3.11. 제11장 재선거와 보충선거
제77조 (재선거의 실시조건)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해당 선거구에서 재선거를 실시한다.
제78조 (무효선거로 판명된 경우의 재선거) 선거가 무효로 판명된 경우에는 무효선거로 된 해당 선거구 또는 분구에서만 재선거를 실시한다. 선거과정의 일부가 이 법을 어겨 무효로 판명된 경우에는 그 부분으로부터 시작하여 재선거 를 실시한다. 제79조 (보충선거의 실시조건)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각급 인민회의 대의원보충선거를 실시한다.
제80조 (보충선거를 실시하는 선거구) 각급 인민회의 대의원보충선거는 대의원이 결원된 해당 선거구에서 한다. 제81조 (보충선거를 하지 않을수 있는 조건) 각급 인민회의 대의원의 남은 임기가 1년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보충선거를 하지 않을수 있다. 제82조 (재선거와 보충선거의 절차와 방법) 재선거와 보충선거의 절차와 방법은 이 법에 따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따로 정한다. |
3.12. 제12장 신소처리와 제재
제83조 (신소의 제기)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진 공민은 자기의 권리가 침해되였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기관, 기업소, 단체, 공민이 이 법을 어겼다고 인정할 경우 해당 선거위원회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신소를 제기할수 있다. 제84조 (신소의 처리) 공민으로부터 신소를 받은 해당 선거위원회는 그것을 받은 날부터 3일안으로 심의결정하고 결과를 신소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85조 (재신소) 신소에 대한 해당 선거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신소자는 인민재판소에 문제해결을 제기할수 있다. 선거와 관련한 의견은 선거가 끝난 다음에도 각급 재판소에 제기할수 있다. 해당 재판소는 제기된 문제를 정확히 심리해결하여야 한다. 제86조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 이 법을 어겨 선거사업에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자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을 지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