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1-23 17:57:56

경계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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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의 근무
경계근무 당직근무 상황근무 불침번 통신근무

1. 개요2. 불침번과의 차이3. 방식4. 무장5. 선호, 기피 시간대6. 대한민국 해군, 대한민국 공군의 경우7. 보안사항이 많은 부대의 경우8. 기타9. 주의사항10. 예시: 초병과 연대장11. 관련 문서

1. 개요

작전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할 수 있지만 경계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할 수 없다.[1][2]
경계근무()는 군대 초병의 임무로서, 지정된 장소[3]를 지키는 행위이다. 군대에서 일상적으로는 ' 수하(누구 수 어찌 하)'라고 한다. "당신은 누구이며 어떤 일로 이 초소에 접근하는가" 묻는 것이다. 해안 경계, 강안 경계, GOP 문서로.

하는 입장에는 귀찮을 뿐인 근무지만 소홀히 했다가는 부대 전체가 털릴 수 있는지라 FM대로 해야만 하는 중요한 임무이다. 실제로 경계를 소홀히 했다가 부대가 참패를 당하는 사례는 역사적으로 흔하다.[4]

군대 밖 사회에서 보안업체 경비 업무에 대응한다.

2. 불침번과의 차이

크게 보면 불침번의 일종이지만 주간 근무가 존재하며 근무의 성격은 불침번과 판이해 경계 근무를 불침번으로 부르는 일은 없다. 불침번이 병영 실내에서 병사들의 상태를 파악하는 감독관의 일을 맡는다면 초병은 무장을 하고 바깥에서 병영을 지키는 임무를 맡는다.

실외에서 서는 근무라는 점에서 알 수 있겠지만 여름에는 푹푹 찌고 겨울에는 벌벌 떨며 낮에는 분주하고 밤에는 지루하다. 그리고 불침번은 전투복만 입고[5] 실내에서 보고 뒤 근무를 서면 되지만 초병은 무력이 필요한 임무 성격 상 단독 군장을 하며 날씨가 추우면 방한용품을 둘둘 두르기 때문에 준비 시간 및 재취침 시간(잠에서 깨어 있어야 할 시간)이 더 오래 걸린다. 병영의 가장 바깥 위치에서 근무를 서기 때문에 근무를 서기 위해 왔다 갔다 하는 시간도 오래 걸린다.[6] 대개 불침번보다 고된 편. 불침번이 야간에만 배정되어 있는 반면 경계근무는 24시간 내내 한 순간도 근무자의 공백이 발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필요한 인원이 불침번에 비해 많아 비번도 잘 나오지 않는다.[7]

3. 방식

주로 짬 없는 일병~ 상병때 많이 서게 되며, 짬이 어느 정도 먹게 되면 불침번이나 당직부사관~ 당직병 등으로 빠지게 된다. 반대로 이등병 때 불침번을 서고 어느 정도 부대에 적응되면 초병으로 빠지는 부대도 있다. 원칙적으로 군종을 불문하고 삼시세끼 밥해야 하는 조리병은 그 고생에 근무까지 세우게 되면 피로가 쌓여서[8] 원래 업무도 못하기 때문에 경계 근무로 투입되지 않는다.[9] PX병 등은 군종이나 부대에 따라 투입 여부가 다르다.

보통 2인 1조로 2명이 상호 보완적으로 근무를 서게 되는데, 지역이나 상황에 따라선 3명 이상인 경우도 종종 있다.[10] 구성이 ' 막대기 4개 이상'을 '준'원칙으로 하기 때문에[11] 주로 상병+ 이병, 일병+ 일병의 구성으로 선다. 뭐 이 원칙이 아주 절대적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부대 상황에 따라 일병+ 이병 이렇게도 세운다.[12] 보통의 부대에서는 매우 보기 힘든 상황이지만, 부대 내에 짬이 엄청나게 꼬여버리면 이등병 사수가 나오는 경우도 있다.

혹한지나 첩첩산중에 부대가 많은 한국에서는 경계 근무를 서는 거 자체가 굉장히 고역인 지역이 있다.

겨울이 되면 특히 불쌍해지는 근무로 지역에 따라 속옷+내복+활동복[13] +전투복+ 깔깔이+ 깔바지+ 야전상의+스키파카+ 건빵바지+동계위장용 겉옷+귀마개+마스크+@를 껴입어도 이가 갈릴 정도의 추위에 떨며 한 시간을 보내야 하기도 한다. 혹한지에서는 겨울에 일반 전투화를 신지 않고 방한화를 신고[14] 근무투입이 된다. 특히 경기 북부와 강원도가 그렇다. 겨울 군 부대의 온도는 아무리 높아도 영하 10도대, 한겨울엔 영하 20~30도대로 상당한 추위를 자랑하기 때문에 특히 고되다. 발 끝의 감각이 사라져서 마사지라도 하고 싶은데 군홧발이라 만질 수도 없는 현상을 겪을 수 있다.[15] 훈련 중이라면 2~3시간도 선다. 더욱 공포스러운 것은 이 때는 병장, 이등병 관계 없이 초병을 세우기 때문에 병장들은 어떻게든 중대행정병과 승부를 보고, 행보관의 눈을 피해다니기 위해 사력을 다하기도 한다. 이것보다 더 막장으로 넘어가자면 추가 교대인원이 없어서 2인 1조로 2교대를 돌리는 경우 작업까지 시키면 스트레스가 치솟는다.

공군은 군사경찰을 제외하면 경계 근무가 없으니 이런 게 너무 싫다면 공군으로 가자. 다만 다른 특기에 가산점을 주는 전공이나 자격증도 없는데 특기시험까지 조지면 군사경찰이 될 확률이 높다는 것만 알아두면 된다.

당연하겠지만 사회복무요원의 경우는 당연히 할 일이 없다. 다만, 공공기관에서 가끔 정문 경비초소에 경비업무로 배치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거시적인 관점으로, 아주 큰 틀에서는 비슷하다고 볼 수도 있다. 이 쪽에서도 깽판이 많이 벌어지는 곳이나 중요도가 높은 곳 같은 경우엔 가끔 경찰봉 등 둔기류를 주기도 한다.[16] 그러나 현역병과는 달리, 공익은 법률상 민간인 신분이라 민원인에게 먼저 공격을 받았더라도 반격하는 것은 범죄로 취급될 확률이 높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17]

간혹 관공서의 경비소랑 군 부대의 위병초소가 서로의 얼굴을 식별할 수 있을 정도로 가깝게 있을 때도 있다. 통신병은 경계근무 대신 무전실이나 교환대에서 통신근무를 선다. 다만 상급부대 통신부대[18]나 독립중대인 통신중대면 그런 거 없고 통신근무는 물론이고 경계근무까지 나가야 한다.

4. 무장

파일:20140212121126_1.jpg
경계 근무 서던 대한민국 해병대 초병들한테 외국에서 관광 온 백인이 기념사진 찍게 총 좀 달라고 하니까 장전된 총을 순순히 내줘버린 사진으로서 인터넷상에 공개되자 욕을 많이 먹었다. 정말 군대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외국 관광객이라 다행이지, 간첩 등의 위험분자였다면 당장 초병들의 목숨 자체가 위험한 행동이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48조(초병의 무기사용 등)
① 초병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휴대하고 있는 무기(초병이 임무수행을 위해 휴대한 소총, 도검 등 모든 장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사용할 수 있다.
1. 책임구역 내 인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보호함에 있어서 그 상황이 급박하여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면 보호할 방법이 없을 때
2.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수하(誰何)하여도 이에 불응하여 대답이 없거나, 도주하거나 또는 초병에게 접근할 때[19]
3. 초병이 폭행을 당하거나 또는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상황이 급박하여 자위상 부득이할 때
② 초병은 지휘계통상의 상관의 명령이나 지시 없이 휴대하고 있는 무기나 탄약을 타인에게 넘겨주어서는 아니 된다.
보통은 공포탄 10발~20발을 탄창에 장비한 채 근무를 서며, 전방이거나 상황에 따라선 실탄을 지급받기도 한다. 공포탄을 받으면 탄창을 총에 끼운 후 장전까지 하고[20][21]실탄을 받으면 총기에 실탄이 들어있는 탄창을 끼우기만 하고 장전하지 않는다. 다만 전방부대에서는 신병을 자대적응기간(2주) 동안 경계근무에서 배제하거나 인원부족으로 근무투입을 시키더라도 빈총 또는 빈탄창만 지급한 뒤 투입시켜 자살과 같은 만일에 있을 사고에 대비하기도 한다. 위급상황 때 공포탄을 쏘았는가 안 쏘았는가에 따라 포상 군기교육대가 갈릴 수도 있다.

한동안 범죄 등에 이용하려고 초병을 기습하여 총을 뺏는 등의 사건이 연발한 바람에 한동안 '실탄'을 지급해 주기도 했는데, 그러자 이번에는 오발 사고의 폭주와 이등병이 실탄자살을 시도한다든지 하는 등의 수많은 희생자를 내는 바람에, 다시 공포탄으로 바뀌었다고 한다. 이 당시 한 달 사이에 발생한 총기사건 사고 사망자가 약 17명. 최종적으로는 실탄통을 따로 두고 자물쇠로 잠근 다음 사수와 부사수가 각각 키를 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는 체제가 확립되었다. 실탄을 사용해야 하는 비상시에는 둘이서 자물쇠 따고 탄 꺼내고 장전까지 해야 한다. 1분 1초가 아까운 마당에 이러다가 전시라도 되면 어떻게 될 지 깜깜한 반면, 실탄 지급 후에도 발생할지 모르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방법이 필요하지만 어째 거기까진 간부들도 아이디어가 없는 느낌리며 부대에 따라 사수가 실탄이 든 탄창을 모두 받는 경우도 있다.[22]

실수로 공포탄을 발사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바로 지통실 등지에서 연락이 오는데, 이 경우 괜히 변명하다 된통 깨지지 말고, 사실대로 시인하자. 자기 잘못 인정한다는데 주구장창 작살내는 사람은 흔치 않다.[23] 특히 밤새가며 일하는 당직근무자는 다음 날 형식상으로 진상서를 쓰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일부 FM 중대장이나 행보관에겐 된통 깨질 수도 있다. 덤으로 근무기강 해이 등의 사유로 징계를 받는 경우도 있는데, 이럴 경우 대대 인사과에서는 공포탄 소리가 들릴 때마다 징계다~ 라고 쾌재를 부르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물론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 별 소리 안 듣고 넘어가는 경우도 많다.

훈련병 때부터 공포탄을 실수로 격발하지 말라고 누누이 듣기 때문에 '쏘면 안 되는 거구나'하고 착각하기 쉬운데, 아예 쏘지 않으려고만 생각하면 정말 쏴야 할 때 못 쏠 수도 있으니 주의하자.[24] 애당초 초병에게 경계 근무를 더 충실히 이행하라며 쏘라고 준 탄이 공포탄이고, 이것을 격발하는 것은 실수든 아니든 약간의 부대 혼란을 일으킬 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원래는 실탄이 지급되었으나 워낙 사살 사고가 많아 그나마 대체한 게 공포탄이다. 실수의 경우 약간의 꾸짖음은 있겠지만 그것 자체를 문제 삼아 본격적인 징계를 내릴 경우는 없을 것이며, 만약 그런 상황이 온다면 초병의 의무에 대해 판단을 잘못한 지휘관 잘못이지 초병 잘못이 아니다. 또한 적절하게 공포탄이 필요한 상황에서 발포할 경우 오히려 포상이 내려질 수도 있다.

5. 선호, 기피 시간대

일과 시간이라면 당연히 경계 근무는 경비중대[25] 혹은 군 상근중대에서 전담하지만, 야간에는 다른 업무를 하는 소, 중대도 분담할 수 있다. 물론 일과 시간에 서는 경계 근무는 빡센 작업이나 훈련 같은 게 있을 경우 빠질 수 있으므로 사실상 꿀이라고 할 수 있고, 문제가 되는 것은 야간 근무이다.

보통 가장 기피되는 시간대는 0~2시 근무와 4~6시 근무이고, 1시간 단위 근무의 경우에는 23시~0시 근무와 4시~5시 근무이다. 일단 근무 투입 30분 전부터 기상하여 준비를 하는데, 0시 근무의 경우 22시에 취침하여 애매하게 1시간 반 자는 둥 마는 둥 하고 근무 투입되었다가 복귀 후 4시간 미만으로 취침하기 때문에 손해보는 느낌이 난다. 그리고 4시 근무의 경우는 그래도 쭉 이어 자긴 하지만, 앞서 말한대로 근무 투입 30분 전 기상이고 6시 전체 기상이므로 하루 일과를 새벽 3시 반에 시작하기 때문에 싫어하는 사람이 많다. 4시~5시 근무의 경우는 근무 끝나고 곧 기상해야 하므로 사람들이 싫어한다. 둘 중 어느 게 더 싫은가는 개인차며 그 밖에 18~20시 근무도 인기가 없다. 수면시간은 손해보지 않지만 개인정비 시간이 완벽하게 날아가기 때문이다. 특히나 말번초 바로 앞의 경우는 수면이라는 게 다 그렇듯, 잠이 드는 데 걸리는 시간으로 인해 근무시간 * 2 만큼 잠을 덜 자게 되어 피로가 상당히 많이 누적된다. 잠을 못 자는 고통은 밥을 못 먹는 고통의 몇 배에 달하는 고통이라서 당연히 기피할 수밖에 없다.

반면 선호되는 시간대는 20~22시, 6~8시 근무가, 1시간 단위 근무의 경우에는 22시~23시 근무와 5~6시 근무, 6~7시 근무가 있다. 20시 근무는 비록 개인 정비 일부가 날아가기는 하나 일단 청소, 저녁 점호, 분대 결산 등 여러 귀찮은 일과를 안할 수 있고 당직사관 재량으로 취침시간 이후에 샤워를 시켜주는데 샤워장이 개인정비 시간만큼 혼잡하지 않아 좋다. 그리고 완벽하게 8시간 취침이 보장되는 것도 최대의 장점. 22시 근무는 수면시간 중 2시간은 까여도 나머지는 쭉 이어 자기 때문에 수면의 질이 좋다. 그리고 6시 근무는 그야말로 최상의 시간대라고 할 수 있는데, 일단 수면 시간도 고작 30분 까이고 아침 점호와 구보도 나가지 않는다. 특히 당직사관이 꼬장부리는 스타일이면 아침 점호를 빠지는 게 매우 꿀이다. 근무 복귀 후 식사도 늦게 하므로 일과 투입도 늦어진다는 것도 장점이다. 다만 조식 반찬이 괜찮은 메뉴일 경우 근무 복귀시 다 동이 나있는 경우도 있다. 취사병이 깜빡하고 시키는 경우도 있고. 일부 부대의 경우 분대 후임이 근무자용 밥을 미리 퍼놓거나 취사장에 아예 근무자용 밥이 따로 보관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덧붙여 말하자면 겨울에는 어느 시간대이든 야간근무는 괴롭다. 동계 근무 시간표가 적용되는 기간에는 근무 시간이 1시간 반으로 줄어서 그나마 낫지만, 초봄이나 늦가을의 경우 만만치 않게 추운데 근무 시간은 그대로 2시간이라 고통스럽다. 또한 통행량이 적은 위병소의 경우 22시 이후부터 문을 잠그고 CCTV 감시로 때우기도 하며, 이보다 더 영세한 곳[26]은 차량이 드나드는 시간 외엔 잠가놓기도 한다.

밖에 나가서 근무를 서는 탓에 야간에는 웬만하면 순환근무로 돌린다. 단, 위병조장은 예외로 초소 옆의 상황실(위병조장실)에서 CCTV 감시만 하면 되기 때문에[27] 야간에는 웬만하면 고정으로 세운다.[28]

6. 대한민국 해군, 대한민국 공군의 경우

대한민국 해군, 대한민국 공군의 경우 군사경찰이 경계 근무를 담당한다. 해공군은 전장이 바다와 하늘이라 보병 병과가 없기 때문이다. 원래 동서양을 가리지 않고 보병의 임무 중 빠지지 않았던 게 경비와 경계였다. 군사경찰 역시 보병에서 일단의 병사들이 내부 군기와 규율에 대한 임무를 받은 형태가 그 기원이다[29]. 보병이 없는 해군과 공군은 군사경찰의 업무 자체가 부대의 군율 유지와 기지경비이기에 군사경찰이 맡고 있다. 대한민국 해병대는 지상군이지만 해군 소속이라서 군사경찰이 위병소 경계를 맡으며 초소는 일반 해병 보병 위주로 담당구역을 육군처럼 맡는다. 즉, 일반 보병이 위병소를 맡기도 하는 육군 부대 주둔지들과는 달리 군사경찰이 맡는 해군기지와 공군기지는 출입이 매우 까다롭다. 육군도 군사경찰이 맡는 주둔지는 마찬가지.

해군은 원래 육군의 군사경찰과 같은 일을 하는 군기군사경찰만 존재하고 육상부대 경계임무 및 해안 경계 임무는 육상에 배치받은 갑판병들을 활용해서 해결했으나 2004년 경계군사경찰(구 헌병)을 신설해서 이들이 경계임무를 맡는다. 항만방어전대 등 큰 부대는 경비중대가 따로 있고, 도서지역 소부대는 본부대에 소속된 본부대장과 갑판장의 지시를 받는다. 이런 경우에는 경계임무 외의 시간에는 육지의 갑판병으로 부대내의 각종 작업에 투입된다. 일정 주기마다 주둔지 방호훈련, 각개전투 훈련을 받는다.[30] 이들은 말만 해군이지 비승함직별에 옷차림도 디지털무늬 전투복이라 멀리서 보면 그냥 육군인데 가까이서 보면 견장대가 없다. 물론 해군에는 유격, 혹한기, 행군등이 없으니 육군 알보병보다는 훨씬 낫다. 해군도 각 해역함대 중심으로 육상부대가 꽤 있기 때문에 매 기수마다 굉장히 많이 뽑는다. 최근 경계담당 군사경찰은 폐지하고 해병대원으로 갈음하자는 목소리가 많다. 아무래도 육상전투도 더 익숙하고 해병대의 고질적인 인사적체도 해결할 겸 이 안에 찬성하는 사람이 해군, 해병대 불문하고 많다.

만약 해군에서 배를 타게될 경우에는 경계 근무 대신에 자신의 직별과 부서에 따라서 현문당직, 안전당직 등의 각종 당직근무를 서게 된다. 현문당직은 배 후미쪽 입구에 설치된 임시초소에서[31] 함내로 드나드는 인원체크와 외부전화교환 함내방송등을 맡고 안전당직은 함내에 지정되어있는 특정구역들을 순서대로 돌아다니며 점검한다. 근무시간은 데이, 미드, 나이트로 4시간씩 3교대로 돌아간다. 해군은 배가 부대이니 이런 당직근무가 해군의 경계 근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대한민국 해병대에서는 군사경찰이 위병소 경계 근무를 담당하며 특히 사령부급이나 학교기관 등 기행부대나 거의 모든 예하부대들이 한 울타리 안에 몰려 있는 해병대 제1사단은 무조건 군사경찰이 경계근무를 서서 정문 통과가 빡세다. 해병군사경찰은 빨간 색으로 "군사경찰"이라 쓰인 방탄헬멧을 착용해 눈에 띈다. 외곽초소 등은 해병대의 보병들이 경계 근무 들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김포시 인천광역시, 경주시에는 군경 합동검문소에 해병군사경찰이 경찰청 의무경찰과 함께 들어가는데 간혹 가다 서로의 악폐습[32]을 배워 오기도 한다. 막장 사고사례도 많은 편이며. 2023년 5월을 끝으로 경찰청 의무경찰은 폐지된다. 완전한 폐지는 의무경찰 관련 법률이 폐지되는 시기이다.

공군은 장교, 부사관, 병사 할 것없이 이 쪽이 경계 근무를 맡는다. 때문에 타군 군사경찰들이 치안에 관련된 교육만 받는 것과는 달리, 공군기본군사훈련단에서는 배우지 않은 분대전술 등 보병 전투 교육도 공군행정학교에서 추가로 받는다. 수류탄 사용법도 이 때 본격적으로 배운다. (다만, 실제 투척 훈련은 하지 않는다.) 이는 공군 기지는 그 임무 특성상 기지경비 그 자체가 육군의 작전에 준하는 대규모 임무가 되기 십상이기 때문이다.

대신 해군 육상부대의 다수를 차지하는 R/S에선 혹시 모를 해상침투를 방지하기 위해 전탐병과 전탐부사관, 상황장교들이 24시간 당직을 서고 있고, 공군에선 육군의 머리 위를 지키기 위해서 조종장교들과[33] 방공포병, 항공통제 및 레이더반, 그리고 항공기상대가 오늘도 전자장비에 둘러싸여 철야 근무하고 있다. 그때문에 장비 전력 공급용 발전기를 운영하는 시설/발전특기도 철야 근무가 기본이다.

7. 보안사항이 많은 부대의 경우

만약 부대가 어디어디 회사 같은 위장명칭을 내건 채 "군부대 티가 전혀 안 나는" 건물 안에 주둔한 부대라면 사복을 입고 가스총을 지참한 채 경계 근무를 하는 듯. 실제로 부산의 모 부대에서 사복 차림으로 근무하던 초병이 시비를 거는 민간인에게 경고조치 후 경고에도 불응하자 가스총을 발사한 사건이 있었다.

8. 기타

규정상 근무 중 잡담은 금지되어 있으나, 초병 근무라는 것이 심심하기 짝이 없는 일인지라 간간이 잡담을 나누는 경우가 적진 않다. 그로 인해 부대 사람들에 대한 각종 루머와 뒷담화가 나도는 곳이며, 선임과 후임의 좋은 1:1 면담장소가 되기도 한다. 후임병 입장에서는 같이 근무서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천국 지옥을 오간다. 재수없으면 근무 서는 시간 내내 갈굼을 먹거나 심한 경우 구타 및 가혹행위를 당하게 된다. 근무 멤버는 어지간한 일이 아닌한 바꾸지 않으므로 잘못 꼬이면 군생활이 지옥으로 돌변한다.

사실 근무 중 잡담만 한다면 그 초병은 아주 성실한 거다. 근무지가 대체로 타인의 눈을 피할 수 있는 으슥한 곳인 경우가 많다보니 야간 근무의 경우 노래를 부르거나[34], 잠을 자거나, 흡연을 하거나, 숨겨온 비상식량을 먹는 등의 온갖 비리가 횡행한다. 몇몇 겁없는 용자들은 핸드폰[35]이나 라디오 MP3를 숨겨와서 이어폰 꽂고 듣거나, 작은 크기의 책을 들고와서 읽거나, 심지어 수통에 뜨거운 물을 담아와 라면을 끓여먹기까지 한다. 정말 막장으로 가는 경우에는 아예 근무 투입하자마자 다시 주둔지로 내려와서 생활관에 들어가서 자는 경우도 있다.[36] 여기보다 더더욱 막장인 경우에는 전화로 야식을 미리 시켜놓고 근무시간이 되면 배달 온 음식을 먹는 경우도 있다.[37] 거기다가 저것의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누군가가 위병소로 접근하길래 수하를 시도하자 " 암구호 답변이 돌아오고" 누구냐라고 물어보자 치킨집 이라고 하는 정신 나간 경우도 실제로 있었다. 바로 다음번 초 근무자가 투입 시간에 맞춰서 치킨을 시켜놓은 것인데, 아무렇지도 않게 배달하는 사람이 암구호에 대응한다는 것은 이미 이런 경우가 거의 일상 수준이라는 의미다. 이런 경우는 민간인에게 부대의 암구호가 유출되는 보안 사고 사례이다. 당연히 암구호는 기밀로 처리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기밀 유출로 당연히 기소처분 될 뿐더러 이 사건 하나 때문에 부대 암구호가 싸그리 바뀐다.

물론 걸리면 최하 자체 징계고[38] 심하면 초령[39]위반으로 형사사건으로 진행되나 대체로 군기교육대로 간다. 간부들도 이러한 실태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근무자들의 소지품을 불시에 검사하곤 한다. 몇몇 부대의 경우에는 근무지에 카메라를 설치하는 특단의 조치를 취한다.[40] 하지만 야간에는 어두워서 보이지 않는데다가 감시해야 할 당직사령마저 대부분 그거 쳐다 볼 시간에 잔다.

부대원 대부분이 영외 작업을 장시간 나갈 경우에는 투입 후 교대 없이 몇 시간이고 초소를 지켜야 하는 경우도 있다. 속어로는 '말뚝 세운다' 고 하는데, 엄밀히 초병 근무수칙 위반이다. 하지만 인원이 적은 민통선 독립중대의 경우, 이렇게 하지 않으면 작업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경우가 다반사다. 그렇다고 상급 부대에서 감찰이나 검열 나왔을 때 말뚝 세웠다는 게 들키면 문자 그대로 뒤집어지기 때문에 철저한 "사전 교육"은 필수.

유격이나 대대전술훈련(ATT), 연대전술훈련(RCT) 등 간부 포함 전원이 부대를 비우고 훈련을 나갈 경우에는 훈련 안 뛰는 인접 부대에 경계를 맡기는데, 정식 용어는 '경계지원' 이고 실제로도 경계지원 나간다는 표현을 많이 쓴다. 보통 인솔 간부로 소위, 중위 장교 1명, 하사, 중사 부사관 1명에 사병 10~20명[41] 정도가 선발되어 가는데, 사실상 다른 부대의 파견이다 보니 초병 임무 외에는 작업이나 훈련 그런 거 없다.[42] 근무 시간 외에는 개인정비, 취침, 식사라는 환상적인 스케줄로 일과가 돌아가니, 어찌 보면 제대로 땡보직이다. 구막사 생활하는 사람에 한해서 경계지원 가는 부대가 신막사라면 더더욱 경계지원 가려고 난리다.

하지만 그런 상황을 가만히 못보는 중대장이나 행정보급관 등 간부들이 불시에 들이닥쳐 깨놓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텅텅 빈 부대에 최소한의 인원만 파견되는 만큼, PX 이용도 불가능하고 식사도 경계지원 부대의 대대에서 추진 받아서 먹어야 한다. 하지만 대대쪽도 먹이기도 바쁜데 제대로 식사 추진이 될 리가 없으며 심한 경우 밥에 고추장 참기름 넣고 비벼먹는 것으로 때울 수도 있다. 뭐가 되던 고충은 분명히 하나씩 있을 수밖에, 경우에 따라서 천재일우의 기회가 있다. 간혹 면회를 이유로 다른 부대를 가려는 면회자가 초병에게 길을 물을 수도 있는데, 초병의 대부분은 다른 지역 사람들이기 때문에 운전병이 아닌 이상 대답해줄 수 없다.

주로 병(兵)들이 경계 근무를 많이 서지만, 그렇다고 꼭 병들만 서는 것은 아니고 가끔씩 장교들& 부사관들& 군무원들이 경계 근무를 하는 경우가 있긴 있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전쟁이 일어나 장병들이 많이 죽어 인원이 많이 부족한 상태이거나, 훈련/파견 등으로 인원이 많이 빠져서 부족한데 세울 초소는 많다거나, 후반기교육 초급반 부사관들처럼 아직 간부 대우하기 뭣한 인원들이거나, 군부대 내부 사정[43]으로 인해서 혹은 간부들이 병들의 고충을 체험해보라는 식으로 간부들에게도 경계 근무를 돌리기도 한다. 간부들이 이렇게 경계 근무를 서게 되면 무조건 사수 역할이다. 다만 간부들의 경우 병들이 맡는 업무만을 다루는 게 아니다보니 천차만별이어서, 부사수(주로 상등병~ 병장)가 경계 근무 요령을 알려주는 경우도 있긴 하다. 부사관후보생 등 양성과정 인원들은 병 안 붙여주고 자기들끼리만 돌린다.

병들이 적고 부사관 위주인 특수부대에선 부사관들도 경계 근무를 선다. 예를 들어 특전사의 경우는 각 여단마다 여단본부 직할대인 경비소대가 있긴 하다. 이 경비소대는 주로 특전병들로 이루어져 있고, 부대 경계 근무 임무를 맡고 있다. 하지만 경비소대 병사들만 서는 게 아니라 부사관들도 돌아가며 경계 근무를 선다. 특전사 소속 경계 근무자들은 방탄모 대신 검정 베레모를 착용하고 투입된다. 이 경우는 초소별로 특전부사관과 특전병들이 들어가는 초소가 달리 정해져 있고, 또 이런 사항들도 부대마다 다르다.

경계근무 중 갑자기 용변이 급한 돌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함부로 초소를 이탈해서는 안 된다. 상부에 우선 보고하고, 허락을 받은 다음 다른 인원이 와서 경계를 대신 서는 사이에 용변을 해결해야 한다. 실제로 초병 총기 사고나 탈영 사례를 보면, 이런 식으로 허가를 받지 않고 멋대로 용변을 보겠다며 초소를 이탈했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가 많다. 이것땜에 아예 초소에 화장실을 설치한 부대도 있다. 그리고 이런 일을 대비하기 위해서 경계근무는 절대로 혼자 하지 않으며, 2인 또는 3인 이상이 한 조가 되어 같이 경계근무를 서게 된다.

낮 경계근무에도 종종 수하를 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군 부대가 경계해야 할 대상은 북한군 만이 아니다. 총기 탈취범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게다가 탈취범의 경우 대개 충분히 군생활을 경험해보았을 것이고 군대 돌아가는 방식을 알며 북한군과는 달리 한국인이라 이질감이 없다. 때문에 작정하고 범죄 목적으로 침입하려 할 경우 군인들이 속아넘어가기 쉽다. 말마따나 가진 군복 입고 계급장은 가짜로 달면서 높은 계급의 지휘관 행세를 하고 타 부대 간의 작전 상담 목적으로 왔다고 하면 경계가 허술한 병사들은 충분히 속아넘어갈 수 있을 것이다. 대외비로 사전 고지가 되지 않았다면 이럴 때는 지휘통제실에 반드시 스케쥴을 물어봐야 한다. 이러라고 있는 게 지통실이다. 그래서 경계근무는 군대의 다른 분야보다도 철저함이 중요하다. 또한 야간 근무는 길을 잃은 사람, 야생동물, 혹한과 열대야, 선임과의 면담, 수면부족 등을 마주하기 쉬우므로 여간 귀찮은 일이 아니다.

경계근무를 소재로 한 인디 게임도 있다. ( #) 주인공은 경계근무를 서는 초병이자 부사수로, 사수는 근무태만으로 졸고 있어 혼자서 수하를 해야 한다. 실제 사례를 반영하여 후반부에 사단장(계급 소장)이 무단으로 부대를 뚫고 들어가려고 시도하는데, 누가 오든 간에 FM대로 수하를 끝까지 하는 것이 중요하다.[44][45]

일부 보병 대대급 부대에서는 경계 근무 전담제라 하여 예하중대 중 대대본부와 화기중대를 제외한 소총중대들이 1주일 단위로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경계근무를 전담하는 케이스도 있다. 경계전담을 맡은 중대 중 1개 소대는 탄약고를, 1개 소대는 주둔지 후문이나 기타 경계가 필요한 초소에, 나머지 1개 소대는 5분전투대기부대를 돌아가면서 하고 중대 박격포반은 주둔지 위병소 경계를 전담한다. 그 중대의 불침번은 5분전투대기부대가 전담한다.

9. 주의사항

만일 외박 및 휴가가 끝나 어두운 시각에 복귀하거나, 민간인인데 깜빡하고 초병과 마주치게 생겨서 경계 근무하는 사람에게 경고를 받았을 시[46]에는 다음과 같이 대처하면 된다.

1. 두 손을 들고 얌전히 있는다.
2. 시키는 대로 한다. 휴가 및 주말 외박, 외출장병의 경우 암구호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으므로[47] 암구호 미숙지라고 하면 된다.[48] 민간인의 경우에도 암구호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아예 없으므로 민간인이라고 밝히고 시키는 대로 하자. 도망치거나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거수자(거동수상자)로 간주되어 사살당해도 할말이 없다.

저걸 안 지키면 여러 가지로 골치 아파지니 숙지하도록 하자. 다른 선택은 없다. 특히 군인이면 징계를 받을 수도 있다. 특히 육군의 "초병의 무기 사용 수칙"에 따르면, 초병이 수하를 3번 이상 시도하는데도 응답이 없거나 도주를 시도하거나 초병에게 접근하는 경우라면 합법적으로 발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실탄을 맞아도 할 말이 없다. 그게 누구라도 같다.[49] 그렇다고 초병이 무조건 정상참작되는 건 아니다. 일단 평시에는 대면 신분확인 및 포박이 먼저고 전시라도 마찬가지다. 수하 불응한다고 다 사살하면 아군이 적군보다 훨씬 많이 죽을 거다. 전시에는 경계단계에 따라 수하 불응 시 사살 명령이 따로 떨어진다.

특히 암구호 얘기 안하고 그냥 들여 보내달라는 상관을 들여 보내주는 걸 깐깐한 간부에게 걸리면 초병이 징계받는다. 괜히 융통성 발휘하면 손해보는 건 자기 자신이므로 잘 모르겠으면 FM대로 해라. 일반적으로 병사가 장교에게 반말을 하는 것은 군형법 위반이지만, 초병이 '손들어!' 하고 반말로 외치는 건 합법적이다. 그래서 높은 장교들이 훈련에 참가해서 초병을 떠 볼 때는 FM대로 수하하며 작전 중 무전을 할 때[50]와 더불어 병사가 장교에게 반말할 수 있는 유이한 기회다.[51] 물론 이는 기초군사훈련 때도 당연하다. 훈련병이 훈련소장 앞에서는 그야말로 고양이 앞의 쥐와 같은 신세가 되는데, 훈련소장에게 직접 반말을 할 수 있는 평생 단 한 번의 기회라 생각하자.

민간인의 경우 초병의 수하에 불응하거나 도주하는 경우 재판에 회부될 수도 있고 재수없으면 정말로 사살될 수도 있다. 실제로 1997년 7월 부산의 한 군사보호구역에서 초병의 수하에 불응하고 도주하던 낚시꾼이 초병의 집중사격을 받고 사살된 사례가 있다. 청소년의 경우에도 최소 소년보호처분을 당할 수 있기에 미래가 깜깜해질 수 있다. 또한 초병을 살해하거나 폭행하는 등 초병에 관한 죄를 저질렀을 경우, 무기 등을 탈취하여 군용물 절도가 될 경우 민간인이라도 군사재판을 받는다.

물론 이렇게까지 더럽게 꼬이는 경우는 취객이 부대 정문 코 앞에서 얼쩡거리거나 대놓고 부대에 진입하려는 경우가 아니라면 없다. 왜냐하면 대로변의 부대의 경우 적어도 어느 정도는 검문을 위한 진입로를 확보해 두기 때문에 민간인이 여기에 불필요하게 접근 할 일은 적기 때문이다. 그러나 2007년 12월, 초병 1명을 살해하고 무기를 탈취한 그야말로 정신 나간 인간이 사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 ( 강화도 해병대 총기 탈취 사건 문서로.)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되었으나 항소심에서 징역 15년형으로 감형되았다.. 미성년자 역시 소년법에 의한 특례로 인해 소년교도소로 가고, 촉법소년이면[52] 교도소에 가지 않고 소년원으로 간다.

심신장애이자 장애인복지법상 정신건강의학과 장애인 자폐성 장애, 지적장애, 정신장애인이 수하에 불응했다고 총격하는건 법에 어긋난다. 또한 수하불응자가 치매 당사자라 해도 총격하는것도 법에 어긋난다. 그러나 실무상 초병이 의학적 판단을 즉각적으로 할 능력이 없고, 경계근무 장소 특성상 목격자가 제한적이므로 별 의미는 없다. 오히려 심신장애인(특히 정신건강의학과 장애인)은 초병의 수하에 대한 대응이 영락없는 트롤링으로 보이기 딱 좋아서 훨씬 위험하다.

10. 예시: 초병과 연대장

파일:누구냐 연대장이다.jpg
야간 철책 경계 근무중 수하(신원확인)하는 모습. 정지하라는 명령과 움직이면 쏜다는 위협, 암구호 및 피수하자의 신원 및 용무를 묻는 등의 절차가 이뤄진다. 위 사진은 미필과 군필을 구별하는 짤이라고 인터넷 커뮤니티에 게시되기도 했다. 미필이라면 "연대장한테 반말하다니 제정신인가?"라는 반응이 나오고, 군필이라면 "잘했네."라는 반응이 나온다는 것.

위 사례는 정석을 충실히 지킨 야간 경계 근무이며 병사에겐 아무런 문제가 없다. 오히려 운이 좋으면 연대장에게 포상휴가를 받을 수도 있다. 경계 근무를 서는 초병은 상대가 누구든 신원이 확실히 확인되고 초병과 병영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서기 전까지 상대에게 위협적으로 명령할 수 있는 권한과 그럴 의무가 있다. 특히 야간에는 상대의 신원 확인이 어려우므로 신원 확인 절차를 충실히 밟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저 상황에서 연대장이란 말에 놀라 자세로 나가거나 경계 근무 처리를 허술하게 하면 오히려 군기가 빠졌다며 처벌을 받거나 내리갈굼을 당할 수도 있다.[53]

적군이 상급자로 위장할 수도 있으니 신원 확인을 철저히 해야 한다. 만약 저 상황에서 연대장이 "지금 연대장한테 뭐라고 하는 거냐"며 갈구면 부하들을 이끌 자격이 없는 무능한 지휘관인걸 스스로 시인하는 셈이다. 이등병부터 같은 대령 동기들까지 왜 저 고문관이 안 짤리고 여기까지 온 거지? 그것도 점수 잘 따는 전방에서. 라고 하나가 되어 같이 깔 것이다. 실제로 김신조가 써먹은 수법이라 김신조 운운하면서 차상급부대에 찌르면 잘라버리는 게 가능하다. 애초에 진급하려고 온 전방에 연대장도 거기서 말썽부려서 같은 기수 동기들한테 웃음거리가 되고 싶진 않을 것이다. 애초에 집에 가고 싶으면 말년병장처럼 한직에 있거나 초소에 아예 안올라오면 그만이지 요직에서 트롤링을 하다가 진짜 뚫리면 집에 가는 걸로 안 끝난다. 그리고 수하 후 직위가 확인되면 그때부터 제대로 된 대우가 시작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11. 관련 문서

  • 암구호
  • 과학화 경계시스템
  • 화성 해안초소 K2 소총 사취 사건 - 1997년 1월 3일 정체불명의 괴한이 초병과 소초장을 속이고 K2소총을 사취한 사건이다. 정황상 북한 간첩일 가능성이 높으며, 용의자와 총과 실탄의 행방은 아직까지도 밝혀지지 않았다.
  • 강화도 해병대 총기 탈취 사건 - 가해자가 고의로 근무가 끝난 병사들을 습격한 경우다. 다만 후속조치에서의 검문 등에서 여실히 한심함을 드러낸 것이 문제.
  • DMZ 목함지뢰 매설 사건 - 군사 분계선을 넘어 통문 바로 앞에 지뢰 매설을 해도 몰랐으니 경계 근무 실패다. 이 역시 감시 자산과 감시 역량이 부족해서 발생한 일이다.
  • 2017년 GP 경계 실패 논란 - 귀순 병사가 GP 거의 앞에 다다를 때까지 몰랐던 탓에 GP장도 부랴부랴 뛰쳐 나갔다.
  • 2018년 철원 민통선 초병 위협 사건 - 민통선 내부로 영농활동을 하러 가던 농민 두 명이 출입 절차가 늦는다는 이유로 초병을 협박하고 총기를 잡고 흔든 사건. 결국 초병의 대응 조치로 농민 중 1명이 공포탄을 맞고 제압되었다. #[54]
  • 금강산 관광객 피살 사건 - 금강산 관광객인 박씨가 북한군 군사구역 안에 들어선 뒤 북한군 초병의 지시를 어기고 도주하다 사살된 사건으로, 이 여파로 금강산 관광이 중단되었다.
  • 고성 제진검문소 공포탄 발사 사건 - 고성군의 제진검문소를 지키던 초병이 오토바이를 탄 3인조를 막는 과정에서 지면을 향해 공포탄을 발사한 사건이다. 해당 3인조는 통일전망대를 가기 위해 민간인 출입통제선을 통과하려 했으나, 민간인 출입통제선의 출입 규정상 오토바이는 진입이 불가능하며 방문을 위한 사전 출입신고조차 되어 있지 않았기에 초병의 제지 및 대응이 적절하였다고 볼 수 있다. 심지어 실랑이 과정에서 초병의 총기에 손을 대고 손과 팔을 꺾는 위협행위를 가했다. 이는 '초병의 무기사용 규정' 에 의거하여 실탄을 발포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사살되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럼에도 되려 공포탄을 발사했다며 과잉진압이라며 적반하장으로 나온 것은 덤.

[1] 대한민국 국군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말로, 6.25 전쟁 더글라스 맥아더 장군이 한 말이라고 알려져있으나 사실 아무런 근거가 없는 거짓 명언이다. 오직 한국에서만 맥아더가 저런 말을 했다며 널리 통용되고 있다. #, ##, ### [2] 바리에이션으로 "배식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할 수 없다", “보급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할 수 없다” 등이 있다. [3] 주로 위병소 감시초소. [4] 소수의 침입자가 부대 하나를 밤에 몰래 괴멸시키는 이야기는 꽤 흔하지만, 반대로 말하자면 경계를 똑바로 서지 않았거나 경계에 구멍이 있었기 때문에 침입이 발생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괜히 탄약고 주변에 CCTV 잔뜩 설치하고 밝은 조명을 켜놓는 것이 아니다. [5] 보고를 해야만하는 초번과 말번을 제외한 중간 근무자의 경우 생활복으로 근무하기도 한다. [6] 거리가 멀어 차량으로 이동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경우 수송부의 운전병 중에서 골라 경계근무를 빠지고 차량 당직대기 근무를 선다. 교체 인원을 태워서 목표지점에 내려주고, 복귀자를 태우고 돌아오면 근무가 한 타임 끝나기에 다음 운행 전까지 쪽잠을 잘수 있다. [7] 진짜 케바케다. 본부중대 같은 경우는 비전투인원이 많지만(각종 행정병들과 당번병, px병 같은 인원이 보통 불침번을 선다), 상황병과 교환근무 인원 등으로 또 빠지기에 정작 불침번 근무자의 풀이 작은 경우도 있다. [8] 애초에 조리병들은 새벽근무조를 내부적으로 짜서(부대에 따라서는 조리병 전원이) 2시간정도 일찍 기상해서 아침 준비를 하러간다. [9] 인원이 많이 부족한 경우, 초번으로 투입되기도 한다. [10] 전방이거나, 겨울에 굉장히 눈이 많이 내린다거나 말이다. [11] 정확하게는 상병장과 일이병 각각 1명의 구성. [12] 물론 상병+상병이나 병장+상병 등의 선임 조합도 당연히 가능하다. 선임의 로태이션풀과 후임의 로테이션풀 2개를 돌려서 최종 결과 조합이 나온다. 특히 훈련기간에 이런 조합이 나오기도 하는데, 남들 빡센 훈련할때 자동으로 열외된다. [13] 짬을 어느 정도 먹은 상병~병장부터는 환복하는 것도 귀찮아해서 활동복을 입은 상태에서 전투복을 입기도 한다. 이렇게 하면 근무갔다 복귀했을 때 그냥 전투복만 벗으면 되고 특히 야간근무를 설 때 더 편하다. 전투복만 벗으면 바로 취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어지간히 FM인 간부가 아니고서야 복장을 일일이 살펴보지 않기도 하고. 문제는 이렇게까지 껴입어도 춥다는 것이다. [14] 군용 방한화는 발에 바로 닿는 내피와 목이 조금 짧고 넓은 전투화 모양의 외피로 구성된 신발로 GOP나 기타 격오지는 근무 인원수 만큼 방한화가 있다. [15] 그래서 일부 부대는 야간 및 주말 경계근무를 CCTV로 대체하는 곳도 있다. 이러한 경우 위병소는 평일 주간에만 개방한다. [16] 대표적인 예로, 정부서울청사 경비 보조. [17] 우리나라에서 방어 목적의 폭력행사를 정당방위로 인정받기는 것은 요원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둔기를 주는 것도 사실상 구색맞추기용 장식에 가깝다. [18] 주로 사단급 이상 [19] 이전 규정인 군인복무규율에는 '야간에 3회 이상 수하'를 요건으로 정했다. 지금이 훨씬 완화된 것이다. [20] 총기 안전검사 후 노리쇠 후퇴 및 고정시킨 상태에서 탄을 수령한다. [21] 공포탄 탄창의 맨위에 종이로 봉인지를 붙여서 관리할때도 있었다. 당연히 이경우 장전을 하면 봉인지가 찢어지기에 장전하지 않는다. 봉인지를 찢어먹지 않으려면 탄창을 삽입할때도 살살 넣어야한다. [22] 1인당 공포탄이 든 탄창 1개와 실탄이 든 탄창 1개씩 받는다. 즉 사수가 실탄이 든 탄창 2개를 보관하고 부사수는 공포탄이 든 탄창 1개만 받은 뒤 자신의 총에 끼우고 장전까지 한다. [23] 공포탄 탄창을 보통 돌려쓰기 때문에, 절차에 따라 장전하다가 터지는 사례도 있다. 만약에 실수로 공포탄을 발사하는 상황이 오면, 공포탄 탄피부터 챙겨야 한다. 그리고 탄피와 함께 해당 상황을 보고하면 인명사고가 없는 이상 웬만하면 사고로 여기지도 않으며 진술서 한 장으로 끝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24] 이는 단순히 공포탄이란 어감(즉 공포탄은 안전하다 라는 잘못된 인식)때문에 장난이나 실수로 격발할 경우 큰 상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공포탄이라도 실탄을 다루듯 다루라는 뜻이지, 쏘지 말라는 뜻이 아니다. [25] 보급부대 등의 독립중대 같은 경우 경비소대. [26] 정확히는 소초나 평시 소대편제 중대라 근무하기도 빠듯한 곳이다. [27] 일부 부대는 위병소 관리 인트라넷 시스템으로 출입 관리를 하므로 컴퓨터 작업이 추가되기도 한다. 이러한 경우 대부분 유튜브 틀면서 시간보낸다. [28] 다만, 위병조장도 없애는 추세로 대부분 사수가 CCTV가 이상 있나 확인한다. [29] 조선군도 감군이 있었고, 유럽 군사경찰의 기원은 나폴레옹 시절 근위대가 군내 경찰권을 받은 것으로 본다. [30] 5분 전투대기부대 출동훈련은 상급부대 지시받고 불시에 행해지는 경우도 있고 해서 주기가 일정치 않다. [31] 출항을 하게되면 당연히 필요가 없어지므로 철거가 용이하도록 단순한 구조로 되어있다. [32] 전의경의 깨스, 해병대의 제껴/꺾어, 기수열외 [33] 전투비행단 가보면 야간에 상황 걸릴 경우 출격하기 위해 전투조종사들 여러 명이 당직을 선다. 여기에 진돗개가 발령되는 등 일촉즉발의 상황이라면 전투조종사들은 화장실 가거나 밥 먹을 때 빼고는 여차하면 바로 이륙하기 위해 아예 전투기 조종석에 앉아있어야 한다. [34] 졸릴 때 잠 깨려고 부르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 경우는 그나마 정상참작이 가능하다. [35] 주로 18시 이후나 주말에 경계근무를 서는 근무자들이 저지르는 행동이다. 17시에 휴대폰을 받고 저녁식사 후 근무서면서 20시까지 신나게 놀다가 복귀 후 21시에 제출하는 패턴. 주말은 8시 반이나 9시에 휴대폰을 받고 근무서다가 21시에 제출하는 패턴. [36] 이런 경우는 보통 간부들이 거의 없는 파견지 등에서 횡행한다. [37] 이건 서후의 신고합니다에서도 나왔는데 거기서는 주문 전화를 감청한 통신반장(중사)에게 걸렸다. [38] 근무지에서 잠자기나 취식물 섭취 같이 상대적으로 약한 것만 그렇다. [39] 경계를 서는 병사가 지켜야 하는 지시나 명령이다. [40] 명목적으로는 상술한 실탄 보관함의 감시를 목적으로 한다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실탄 보관함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은 초소가 털리지 않는 한 해당 부대원이며 초병 두 사람이 모두 의견이 맞아야 열 수 있다. 또한 실제로 이 목적으로 운영하는 부대도 초병이 같이 보이게 설치된 경우와 진짜 실탄함 상부만 보이게 설치된 경우가 있어서 전자의 경우는 초병 감시 목적이 꽤 있다고 봐야 한다. [41] 경계지원가는 부대 규모나 초소의 수에 따라 다르다. [42] 물론 이것조차도 부바부로 비경계인원에게 병기본 교육 등의 간단한 일과를 실시하는 경우도 있다. [43] 2009년 인플루엔자 범유행으로 국군 장병들의 연가 외 휴가 및 외출, 외박이 전면 금지되어 수감생활이 길어진 병들의 불만이 폭발 직전에 이르자, 이를 가라앉힐 겸 경계 근무시간을 줄여주기 위해 간부들이 경계 근무 서는 시간을 임시로 편성한 부대도 있었다. [44] 플러스로 그 뚫고 온 사단장(계급 소장)이 와서 "자네 부사수 아니야? 사수 어디 있어?"(사수는 자고 있다.) 하고 묻는 엔딩과(수하를 한 경우. 선임만 15일 영창, 본인은 2박 3일 포상 휴가.) "자네는 거수자가 오는데 수하도 안 하나?" 해서(수하를 안 한 경우. 둘 다 15일 영창.) 영창에 들어가는 엔딩이 있다. [45] 노멀 엔딩은 부사수(플레이)가 자서 선임한테 개빠졌네? 듣는 엔딩. [46] 초병은 당신에게 "정지! (<- 때에 따라서 세번 외치는 경우도 있다.)손들어! 움직이면 쏜다!"를 외칠 것이다. [47] 출타 신고전 행정반에서 우연히 봐도 정오에 완전히 바뀐다. [48] "휴가(외박, 외출)복귀자입니다."라고 말해도 된다. 혹은 직속상관 관등성명(중대장 또는 대대장 이상)을 대도 가능하다. 다만 너무 높은 간부(장성급 이상)면 나무위키에 다 나오므로 영관급 이하를 대야 한다. [49] 물론 2020년대 군부대 앞에서 실탄 맞고 죽는 게 안 죽는 것보다 어렵지만, 전쟁으로 뒤숭숭하던 국내 1950년대에는 실제로 대대장이 수하에 불응하다가 이등병 초병에게 사살당한 사례가 있었다. 군대가 상당히 썩었던 저 시절이었음에도 이등병은 정당행위로 무죄를 받았다. 그만큼 초병의 권한은 강력하다. [50] 무전은 짧고 간결하게 하는 것이 원칙이고, 무엇보다 지휘관에게 존칭과 존댓말을 쓴다면 감청을 하고 있을 적에게 지휘관의 위치와 CEOI 호출명을 술술 부는 것과 다름없으므로 무전 통화시에는 무조건 반말, 그 중에서도 명사형 어미를 사용한다. 사실 중대장 이상 지휘관에게는 전담 통신병이 붙으므로 일개 부대원이 지휘관과 직접 무전할 일은 흔치 않다. [51] 참고로 노홍철이 실제 군생활 중 이렇게 위병소에서 사단장에게 FM대로 수하해서 포상휴가를 간 적이 있다. 그 덕분에 이 일화가 사단 내에 퍼져서 한동안 휴가 한 번 따볼려고 전원 FM으로 수하하게 된 좋은 사례가 있는데, 이후 노홍철은 민간인에게 장난으로 폰번호 달라고 움직이면 쏜다!를 시전했다가 상관에게 까인 적이 있다. [52] 군사재판을 받지 않고 가정법원 소년부에서 군법으로 다룬다. [53] GOP연대장은 요직이기 때문에 보통 육사출신 FM들이 많이 가며, 준장 진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기 중 하나이기 때문에 보통 굉장히 빡빡하다. [54] 뉴스의 댓글을 보면 '농민을 제압한 초병은 무기 사용 수칙을 잘 지켰으니 포상휴가 보내야 한다.', '제압당한 농민은 총 맞을 짓을 했고 실탄을 쐈으면 사살당해도 할말 없다.'는 등의 댓글들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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