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1-03 19:38:11

호주/워킹홀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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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역사3. 목표 세우기4. 비자 승인 메일까지 준비
4.1. 여권4.2. 여권 사본4.3. 영문 잔고 증명서4.4. 워킹홀리데이 비자 신청4.5. 헬스폼
5. 입국 전까지 준비
5.1. 항공권 예매5.2. 워킹홀리데이 보험5.3. 임시 숙소 예약5.4. 영문 이력서 작성5.5. 호주 계좌 개설5.6. 환전5.7. 짐 싸기5.8. 기타 준비 사항
6. 입국 이후 준비
6.1. 핸드폰 통신 가입6.2. 집 구하기6.3. 운전면허 및 자동차
7. 일자리 현황 및 구직 준비
7.1. 한인잡과 오지잡7.2. TFN과 ABN7.3. 주요 구직 사이트
8. 영어공부9. 세컨·서드 비자10. 이민 연계11. 관련 문서12. 외부 링크

1. 개요

호주 워킹홀리데이 생활에 대해 서술하는 문서.

2. 역사

1995년 3월에 협정이 체결되었으며, 모집 인원과 모집 자격에도 별다른 제한이 없다. 나이 조건만 맞으면 누구나 올 수 있다는 것. 한국인 입장에서 별다른 준비 없이 장기체류할 수 있는 영어권 국가는 사실상 호주뿐이기 때문에 한국 내에서 호주 워킹홀리데이가 그토록 유명했다고 할 수 있다. 전성기 때에는 연간 4만명 가까이 호주에 입국했을 정도.[1]

2020년 기준 필요한 서류는 최소 6개월 이상 유효한 여권 신용카드[2], 영문은행잔고증명서[3]와 그 수수료.[4] 신청 방법은 호주 이민부 웹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 후 지정 병원에서 신체 검사. 비자 신청 후 승인 메일을 받기 전까지는 호주 밖에서 체류하여야 함. 호주 공항 입국 심사관이 은행 잔고 증명서(최소 5000달러 이상), 귀국 항공권 또는 이에 상당하는 액수의 잔고 증명, 의료 보험[5]을 요구할 수 있다.

한국인 기준으로 봤을 때도 영어권 국가인 데다 한국보다 최저임금이 높고 자연환경이 뛰어나 놀러 다니기도 좋기 때문에 영어, 금전수입, 경험이라는 (한국인 기준) 워킹홀리데이 메리트의 삼박자를 완벽히 갖추었다고 할 수 있다. 거기다 인원 제한이나 자격 제한도 (나이 정도 외에는) 딱히 없다. 이게 워홀 하면 호주, 호주 하면 워홀이 손꼽히는 가장 큰 이유이며, 실제로 2010년 부근까지만 해도 아주 많은 한국인들이 호주 워홀을 즐겼다.

하지만 2010년대 중반 이후 원화 강세와 호주 달러 약세가 겹친 데다, 임금 인상을 압도하는 폭발적인 부동산 가격 상승[6]은 워홀러들의 생활비에도 악영향을 미쳤고, 나이 외에는 특별한 자격 조건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취업용 스펙으로 작용하기도 힘들며, 이민으로 연계시켜 주는 제도도 없다시피하는 등 호주 워홀이 한국 청년층에게 어필할 메리트가 점점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호주로 워킹홀리데이를 떠나는 한국인의 수도 2009년을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여기에 호주 정부가 2017년부터 연간소득 1천530만원 이하의 워홀 비자 외국인에게도 15%의 소득세를 부과하기 시작하며, 결정타를 날렸다. 그래서인지 나이 제한을 완화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그러나 제도 변경을 검토하고 있는 것 자체는 사실이지만 올리고 싶다고 일방적으로 올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해당국과 일일이 협의를 거쳐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호주 워킹홀리데이 비자 전체가 한꺼번에 35세로 자격이 완화될 것처럼 언론에 소개가 되는 바람에 이미 35세까지 비자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한국과 개별적인 협의가 끝나기 전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부분이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일단 캐나다뿐 아니라 워킹홀리데이 및 비슷한 제도를 운영하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연령 상한을 35세로 늘리려고 검토하는 추세이기는 하고, 이미 협의가 끝나 나이 제한을 확대해 둔 케이스도 있기는 하다. 하지만 대개 출신국별로 별도의 나이 제한을 적용하고 있으며, 2022년 기준 한국인은 여전히 대부분의 국가에서 30세까지만 워킹홀리데이 비자 신청이 가능하다.

2023년 1월 기준, 호주 35세 제한은 캐나다, 프랑스 등 일부 서구권 국가에만 적용중이며 ( 참고) 비 서구권 국가에는 적용한 바 없다.

2023년 1월 인력 부족으로 비자 상한을 50세로 상향시키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한다. # 그러나 위에 서술되었듯 이는 국가간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고, 이 시점까지 한국은 35세 상향조차 전혀 소식이 없었다. 따라서 한국과 관련된 구체적인 추가 소식이 나오기 전까진 그저 호주 내에서 저런 논의가 있나보다 하는 정도로만 참고해야지, 저걸 보고 섣불리 개인 진로를 바꾸거나 하면 큰 낭패를 볼 수 있다.

3. 목표 세우기

앞서 서술한 대로 호주의 장점은 뛰어난 자연환경, 높은 최저임금, 그리고 영어권 국가라는 점이다. 그래서 한 번에 이 세 가지를 모두 다 얻어가겠다는 목표를 세우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막상 아무 준비가 안 돼있는 사람이 저걸 다 얻어가는 것은 지극히 어렵다. 영어가 취약하면 큰 돈을 주는 일자리를 잡기 힘들고, 아무리 최저임금이 높다 해도 최저임금 수준만 받아선 비싼 물가와 주거비 때문에 생각보다 돈을 모으기 힘들며, 그러면 여행 자금도 마련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실제로는 관광/경험-돈벌이-영어공부중에 단 한 가지만 얻어가도 대성공이라고 할 수 있고, 두 가지 이상 해내는 사람은 이미 한국에서도 대단한 능력자였을 확률이 높으며, 일반적으로는 하나도 제대로 해내기 어렵다.

따라서 본인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현재 자신의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고찰해 보고 최대한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목표가 정해졌으면 군입대 대기마냥 출국 전까지 무턱대고 쉬지 말고 비행기를 타기 직전까지 해당 분야를 최대한 준비해 오는 것이 좋다. 영어가 목표면 영어 공부를, 금전수입이 목표면 (영어와) 현지용 자격증 준비를, 경험이 목표라면 여행지에 대한 조사를 하면서 아르바이트로 자본금을 준비하는 식.

호주 워홀을 하다가 낭패를 보거나 고생을 한 무용담들이 흔하다. 호주로 가는 사람이 워낙 많은 데다 자격 제한이 없는 만큼 별 준비 없이 뛰어드는 사람도 많기 때문이다. 개인 상황에 크게 좌우될 수밖에 없는 후기들만 좀 보고 전체적인 호주 생활을 속단하는 것은 무리라고 할 수 있다.

4. 비자 승인 메일까지 준비

4.1. 여권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여권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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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을 준비하자. 여권이 없거나 여권 유효기간이 넉넉하지 않다면 재발급을 받는다.
또한 만 25세 이상 미필인 남성은 병역기피방지법 때문에 출국 일주일 전에 병무청에 해외여행 허가서를 신청해야한다.

4.2. 여권 사본

여권 사본을 준비하자.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이다.

4.3. 영문 잔고 증명서

5000 호주 달러(한화 450~500만원)가 있음을 증명할 영문 잔고 증명서를 준비하자.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이다.

4.4. 워킹홀리데이 비자 신청

위의 링크에서 Immiaccount 계정을 만들고 절차에 따라 비자를 신청하면 된다. 앞에서 만든 '여권 사본'과 '영문 잔고 증명서'가 이때 필요하다.

4.5. 헬스폼

비자를 신청하면 헬스폼이 나온다. 양식에 따라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후 제출하면 된다. 대한민국에서 호주 워킹홀리데이 비자용 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는 병원은 총 4곳이다.

5. 입국 전까지 준비

5.1. 항공권 예매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항공권 문서
번 문단을
항공권 예매 사이트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서울, 부산에서 시드니는 직항으로 10시간으로, 경유편으로 타이베이, 홍콩이나 싱가포르 등의 다른 허브공항을 거치면 좀 더 걸리는 대신 싸게 올 수 있다.

참고로 일본인들의 경우 싱가포르항공 전일본공수와 연계되는 관계로 비용을 아끼기 위해 싱가포르를 자주 거친다. 헌데 싱가포르에서도 시드니는 절대 만만한 거리가 아니며, 7-8시간 가량 걸린다.

시드니와의 거리가 이렇게 생각보다 꽤 멀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가까운 브리즈번, 골드코스트, 케언즈 등을 목적지로 하는 경우도 있다. 특히 골드코스트는 저가항공인 젯스타 직항이 있어서 크게 각광받았다.[7]

시간대 서호주 중국 대륙이나 홍콩, 대만, 마카오,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과 같다. 브리즈번 등의 동북부 지역은 1시간 빠르며, 시드니는 계절에 따라 1-2시간 정도 차이가 난다. 심지어 중부(NT, SA)는 한국보다 30분 빠르다. 결국 호주 어디로 가든 시차 적응이 사실상 필요 없고 한국에 있는 사람과 연락해야 할때도 거의 불편함이 없다. 아메리카 유럽과 비교했을 때 매우 큰 장점이다. [8]

지리적인 여건상 나중에 다시 오기는 힘들 것이라는 생각에[9] 전체 일정의 마지막 한두 달쯤은 호주와 뉴질랜드를 엮어서 자유여행을 하는 것으로 마무리하는 경우가 많다. 모은 돈으로 부모님을 초청하여 모시고 다니는 훈훈한 케이스도 가끔 볼 수 있다. 자유여행에 대해서는 문서 참조.

5.2. 워킹홀리데이 보험

워킹홀리데이 보험은 해외장기체류보험을 들면 된다. 여러 보험사에서 제공하고 있다. 가입할때 워킹홀리데이 제한사항이 있는지 확인할 것. 보험을 들 때 떠나는 날짜를 물어보기 때문에 항공권 예매를 먼저 하는 것을 추천한다.

5.3. 임시 숙소 예약

www.hostelworld.com
* 임시 숙소는 호스텔월드나 에어비앤비를 통해 구할 수 있다. 보통 집을 구하기까지 일주일 정도 걸리기 때문에 일주일 정도 예약을 하는 편이다.
* 국제유스 호스텔증이 있으면 대상 호스텔을 할인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다. 국제학생증을 가입할 때 겸용으로 만들 수 있으니, 필요하다면 이용해보자. 국제유스호스텔증 발급 호주유스호스텔 예약

5.4. 영문 이력서 작성

이력서는 자국에서 미리 준비해가면 좀 더 수월하게 일자리를 구할 수 있다. 영문 이력서 양식은 블로그나 구글링 등을 통해 구할 수 있다. 예시

5.5. 호주 계좌 개설

해당 사이트에서 계좌를 개설하면 된다. 호주 도착일로부터 2주 전~3개월 후까지 계좌 개설이 가능하다.

호주에서 한국으로 해외송금을 할 때는 와이어바알리를 많이 이용하는 편이다.

5.6. 환전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환전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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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 선불카드를 이용하여 미리 금액을 충전해두고 해외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다음의 해외 선불 카드가 있다.
  • 트래블월렛: 마스터카드
  • 트래블로그: 하나카드 비자카드
  • 와이어바알리: 비자카드
  • 트래블제로카드: 코나카드 마스터카드

5.7. 짐 싸기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워킹홀리데이/짐 싸기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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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기타 준비 사항

  • 스케일링과 같은 자잘한 치료는 미리 자국에서 받고가자.
  • 웹사이트(네이버, 카카오) 해외 로그인 차단을 미리 해제해야 한다.
  • 보안 인증센터(OTP) 발급 여부를 확인하자.
  • 필요하다면 국제학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6. 입국 이후 준비

6.1. 핸드폰 통신 가입

호주의 이동통신사
파일:텔스트라 로고.svg 파일:옵터스 로고.svg 파일:Lebara(통신회사).svg 파일:보다폰 로고 가로형.svg

6.2. 집 구하기

임시 숙소에 있는 동안 집을 구한다. Flatmates, Gumtree, Realestate, Domain, 호주나라(Hojunara)를 통해서 구할 수 있다.

6.3. 운전면허 및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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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일자리 현황 및 구직 준비

호주는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세전 21.38 호주 달러(한화 18,919.4 원)[10]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최저임금을 지급하여 많은 젊은 사람들이 워킹홀리데이로 가장 많이 가는 나라이다. 특히 성수기 때 집중적으로 일을 하는 일종의 계약직인 Casual worker의 최저임금은 약 2만 원이 넘는다.

체류 기간동안 풀타임으로 근무 가능(단, 동일 고용주 밑에서 최대 6개월까지 취업 가능)하며, 또한 첫 번째 비자 신청 후 2회 연장하여 최대 3년간 체류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다. 참고

호주의 국가 특성상 1차산업과 2차산업 위주의 육체 노동으로 농장이나 고기 공장, 물류 등의 선택지가 있다. 제조업이 약한 국가이지만 현지에서 생산할 수밖에 없는 물건들이 있기에 제조업 일자리도 아예 없지는 않다. 또한 도시권에는 청소, 바리스타, 식당 직원 등 3차 산업 직종이 있기도 하다.

그러나 이런 일자리들이 워홀러들을 적극 우대, 환영하며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지원자들과의 경쟁을 이겨내고 오퍼를 받아야 일을 시작할 수 있다. 따라서 본인의 능력으로 현지에서 무슨 일을 할 수 있을지 냉정하게 미리 검토해 보아야 한다. 미리 현지[11] 구직 사이트를 뒤지면서 원서를 넣어 볼 필요도 있다. 입국시 어느 지역 어느 장소에 머물 것인지도 충분히 조사하는 것이 좋다. 주거비가 비싸기 때문에 잠깐만 놀아도 금방 돈이 바닥날 수 있기 때문. "일단 가면 어떻게든 일자리를 찾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숙소도 대충 정하고 시간을 보내다 보면 금전적으로 궁지에 몰려 위기감에 좋지 않은 선택을 하게 될 확률이 높다.

그리고 대부분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은 영어이다. 영어를 잘 할 수록 자료를 찾기도, 일자리를 구하기도, 가성비가 좋은 숙소에 묵기도 쉬워지기 때문. 비록 단기간에 실력을 향상시키기 어려운 게 외국어이긴 하지만, 그래도 워홀를 가기로 마음먹었다면 최소한 그때부터라도 출국 전까지 영어 공부에 최대한 집중하는 편이 좋다. 영어를 못한다고 워홀을 아예 즐기지 못하는 건 아니지만, 영어를 잘할수록 효율이 크게 올라가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 다음으로는 현지에서 통용되는 자격증을 생각해 볼 만하다. 지게차등의 장비를 다룰 수 있으면 취직도 쉬워지고 보수도 올라간다. 단, 이런 분야는 한국에서 기술적인 부분을 미리 배워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현지에서 해당 일을 하기 위해 취득해야 하는 현지 라이센스의 종류와 취득 방법을 상세히 조사하는 것이 먼저이다. 호주에는 별 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도 무자격자는 아예 손조차 댈 수 없게 제한되어 있는 분야가 많기 때문이다. 아무리 기술이 있어도 합법적으로 그 일을 할 수 없으면 의미가 없다.

7.1. 한인잡과 오지잡

한인잡( 한인+job)은 말 그대로 한국인, 또는 한국계 현지인이 주인인 일터를 말한다. 농장, 식당, 마트, 용역(청소, 이사, 물류, 공사 등)이 주류이다. 농장은 비교적 시골 지역에 위치해 있으며 한인식당과 마트는 대도시 전역에 고루 존재하지만 보통 워홀러들이 선호하는 지역은 도심 지역이다. 외곽 지역의 경우 교통비가 많이 들며, 평일이나 주말에 사람을 만나러 나가기가 매우 번거롭기 때문이다. 반대로 오지잡(Aussie job)은 한인잡이 아닌 비한국계 현지인이 주인인 일터를 말한다.

한인잡 자체가 무조건 워킹홀리데이에서 배척해야 할 존재인가 하면 그렇지는 않다. 합법적으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받으며 개인이 따로 구한 숙소에서 커미션을 떼이지 않고 본인이 만족하면서 지낸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물론 영어는 배울 수 없겠지만, 워킹홀리데이는 그저 일하면서 여행을 하는 비자이지, 영어를 배우기 위해 고안된 비자인 건 아니다. 본인의 워홀 목적이 한인잡에서 적당히 돈을 벌어서 남는 시간에 여행을 다니겠다는 것이라면 이것도 아주 훌륭한 워홀의 예가 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워홀을 잘 즐기고 돌아가는 사람도 아주 많으며, 이게 딱히 어려운 것도 아니다. 한인들이 많이 사는 지역에서 타인의 소개를 받지 않고 자력으로 숙소와 일자리(주로 식당이나 마트)를 잡으면 되기 때문. 법정임금 이상을 주면서 세금 관련 처리를 정확히 하는지만 확인하면 된다. 2010년대 이전에는 한인 업주면 누구든 무조건 최저임금 미만을 캐시로 주는 것으로 악명이 높을 때가 있었는데, 워홀러들끼리 불법행위 고발과 관련된 정보 공유가 활발해진 이후로는 이 스킬을 대놓고 구사하는 업주는 쉽게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다.

한인잡의 진짜 문제는 정보 비대칭 상황에서 일어나는 각종 착취 행위이다. 도심 지역에서는 직장과 숙소를 언제든 쉽게 옮길 수 있고 워홀과 무관한 일반인이나 다른 지역에서 온 워홀러도 쉽게 만날 수 있어서 당할 일이 별로 없는데, 고립된 지역에서 단체생활을 하는 형태를 원한다면 이런 부분에 취약해지게 된다.[12] 소개비 명목으로 계속 임금의 일부를 떼어 가고, 방값의 일부도 커미션으로 떼여서 시세보다 높은 가격을 지불해야 할 수 있으며, 비자 연장이나 기타 불안한 신분을 이용해 직접적으로 금전적인 갈취를 한다든지, 영주권 및 스폰서를 빌미로 마음껏 노동착취를 하거나, 소개받아 들어간 일자리나 숙소가 계약 때 얘기한 내용과 달라지는 등 범죄 피해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또한 급여 지급시 세금 관련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세컨드, 서드 비자를 받고자 할 때에도 낭패를 볼 수 있다. 유튜브에 흔한 워홀 관련 영상은 대부분 이런 상황에서 나오는 것들이다. 따라서 외곽에 아예 가지 않으면 이런 일을 당할 확률도 크게 줄어들며, 설사 당하더라도 도심에선 대안이 많기 때문에 쉽게 회피가 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단체생활을 하는 외곽지역을 찾게 되는 이유는 도심 일자리는 수입이 떨어진다는 인식 때문이다. 마트나 식당 기준으로 도심 일자리가 돈을 적게 버는 것은 분명 사실이지만, 외곽 지역에 간다 해도 커미션을 떼이거나 감언이설에 속아 취업을 잘못 하여 마음껏 착취 당하며 돈을 떼일 경우 딱히 돈을 더 벌지도 못하는 것은 둘째 치고 범죄 피해까지 당할 수 있으므로, 이쪽 취업은 다시 생각해 보는 편이 좋다. 외곽 지역을 넘나들며 큰 돈을 벌겠다는 취지 자체는 좋은데, 그러려면 도전 정신을 갖춰서 직접 한인과 무관한 현지 일터와 숙소를 구하는 것이 좋다.[13] 이쪽에 자신이 없다면 안전하게 도심 지역에 있든지, 차라리 호주로는 워홀을 오지 않는 것이 낫다. 또한 나는 별 능력이 없는데 누군가 운 좋게 도와줘서 일이 잘 풀리는 것 같다면 본인도 모르는 새에 사기나 착취에 당하고 있는 상황일 수 있으니 주의할 필요가 있다.

7.2. TFN과 ABN

  • TFN: Tax File Number
  • ABN: Australian Business Number
보통 일을 할때는 TFN을 가지고 사업체에 소속되어 일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간혹 고용주가 ABN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는데, 주의하는 것이 좋다. ABN은 사업자 번호로, 탈세를 위해 사업체-하청업체 관계로 계약을 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 경우 고용보험이 성립이 되지 않는다.

TFN은 이곳에서 신청할 수 있다. 거주지가 정해진 다음에 신청해야 한다.

7.3. 주요 구직 사이트

8. 영어공부

호주는 영어가 모국어이므로 영어 공부를 하기 위한 환경 자체는 충분히 갖춰져 있다. 한국에 비하면 놀거리도 거의 없다시피하는 수준이라 집중해서 공부하기도 좋다. 그래서 영어 공부를 목적으로 워킹홀리데이를 오는 사람들도 꽤 있다.

문제는, 아이러니하지만 호주에서 영어 공부 효과를 잘 보려면 그만큼 영어를 미리 준비해 와야 한다는 것이다. 백지 상태에서 오면 아무것도 못 얻어갈 수 있지만, 단어, 회화, 독해 등을 무리해서라도 최대한 머릿속에 넣어놓고 호주에 방문한 사람은 그걸 실전에서 써보면서 급속하게 영어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말하자면 트레이닝보다는 실전 경험에 훨씬 좋다는 것. 호주에만 가면 어떻게 영어는 알아서 되겠지 하는 생각은 전혀 통하지 않는다. 반대로 시간과 금전 투자를 충실히 한 상태로 입국하면 그때까지 투자한 자원 이상으로 이득을 보고 갈 수 있을 것이다. 재테크 투자에서 수익률에 대한 확신이 있을 경우 레버리지를 극대화하는 것과 똑같은 얘기이다.

영어 준비에 좀 소홀하더라도 처음에는 한국인들의 도움을 받으며 지내다가 조금씩 영어식으로 바꾸는 방법은 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의견도 있다. 예를 들어 처음에는 한인셰어에서 살다가 한두 달 후 현지셰어로 바꾸고, 직장도 한인잡을 하다가 현지 아르바이트로 바꾸며, 지인도 한국인 위주로 만나다 영어에 자신이 생기면 현지인 친구도 사귀어 보겠다는 식. 실제로 이렇게 하는 데에 성공하는 사람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인 경우 그렇게 빨리 언어 능력을 습득할 수가 없다. 설사 가능하다 해도 남는 시간에는 먹고 자는 시간만 빼면 모두 영어 공부에 올인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론 업무와 현지생활에 지쳐 집에 오면 바로 한국 예능을 보면서 쉬거나 지인들을 만나러 나가게 될 확률이 높다. 그리고 특정 한인 단체의 도움을 한 번 받기 시작하면 빠져나오기도 쉽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것도 명심해야 한다. 이걸 피하겠다고 일부러 처음부터 오지로 가면 일자리를 아예 못 구할 것이 뻔하다.

이러다 보니 입국 때는 영어 마스터라는 원대한 꿈을 가지고 들어왔지만, 정신 차려 보면 한인 이민자 밑에서 한국인 워홀러들끼리 일하면서[14] 한인 민박에서 자고 쉬는 시간에는 한국 예능을 시청하고 나무위키등의 한국어 인터넷 사이트에서 놀면서 한국에 있는 친구들에게 연락하고 주말에는 한인교회에 나가고 있을 수 있다. 이러면 영어 공부라는 목표는 아예 이룰 수가 없고 오히려 워홀을 안 하느니만 못 할 수도 있게 될 것이다. 영어 공부가 목적인 사람이라면 이런 루트는 반드시 피해야 한다. 그리고 이걸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결국 입국 전에 충분히 영어 공부를 해 놓는 방법 뿐이다.

한편 개신교 신자의 경우 한국 교회에서 워홀 인원을 모집해서 그대로 호주의 한인교회로 연결해 주고 거기서 한인셰어, 한인일자리를 다 알아봐 주는 경우도 있다. 신자가 아니라면 상상하기 어려운 일일 수도 있으나, 종교를 넘어선 교민 네트워크이자 삶의 터전 역할마저 종종 담당하는 것이 해외의 한인교회임을 생각해보면 그리 이상한 것도 아니다. 이런 시스템을 이용한다면 워홀과 신앙생활을 동시에 할 수 있으니 일거양득처럼 생각될 수도 있지만, 이렇게 되면 다른 건 몰라도 영어 실력 향상에 대한 기대는 접는 것이 좋다.

영어 실력이 현재 충분하지 않지만 그래도 워홀 생활 중에 영어 실력을 조금이라도 올리고 싶을 경우에 대한 팁이 있다면, 일자리는 얻고 싶다고 얻어지는 게 아니니 그렇다 치더라도 그 외(친구, 숙소, 취미/종교 등등)에는 가급적 호주의 것을 활용하라는 것이다. 가까운 것, 쉬운 것, 한인과 관계된 것만 이용하기 시작하면 영어 사용은 완전히 물건너간다. 만약 한 번에 이렇게 하기가 너무 부담스럽다면 차라리 화인교회나 일본인 커뮤니티를 찾는 것도 생각해 볼 만하다. 중국인 일본인은 한국인과 유사하게 생겼고 문화도 비슷한데, 한국어를 쓰지는 않으므로 영어 실력도 늘고 외로움도 덜 느끼고 이래저래 좋다. 중국어와 일본어 구사가 가능하다면 이쪽도 함께 다질 수 있는 기회도 될 것이다.

9. 세컨·서드 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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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이민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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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는 워홀을 이민으로 연계해 주는 제도적 장치는 없다시피하다[15]. 물론 일자리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 취업비자 및 스폰서이민으로 전환한다든지, 유학 후 이민[16]을 시도한다든지, 현지인과 사랑에 빠져 파트너 비자를 받는다는 등의 루트는 있으나, 워홀과 직접적인 관계는 없는 부분.

오히려 스폰서를 미끼로 노동력과 금전을 착취하는 사기 사례가 있으니 지극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 철저히 경력 관리를 해야 할 20대에 이런 데에 낚이면 인생 망치는 것이나 다름없다. 하도 문제가 되어 스폰서 이민과 관련된 법 개정까지 이뤄질 정도. 본인의 능력이 특별하지 않은데, 업주나 브로커를 잘 만나서 잘 풀리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면 한 번쯤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대졸 학력이 흔한 한국에서는 사무직이나 기술직쪽 이민을 노리고 워킹홀리데이 취업을 시도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쪽 인력시장은 철저히 경력직 위주로만 돌아가기 때문에 대학 졸업 이전, 또는 갓 대학을 졸업한 주니어급 인력은 영주권자 이상의 현지인도 취업이 어렵다. 워홀 비자는 업무 기간과 관련된 제약이 있기 때문에[17] 긴 적응기간이 필요한 분야에는 뽑아봤자 제대로 일을 시키기도 힘들다. 워홀 비자로 이쪽 분야의 이민을 노리기에는 현실적인 문제가 크다는 것. 꼭 워킹홀리데이를 통해 대졸급 사무직이나 기술직 이민을 하고 싶다면 호주보다는 워홀과 이민을 직접적으로 연계해 주는 제도가 존재하는 다른 국가를 알아보는 쪽이 더 효율적일 것이다.

호주 이민이 목표면 워홀보다는 처음부터 기술 이민이나 유학 후 이민을 준비하는 것이 낫다. 굳이 워홀을 활용하겠다면, 일단 한국에서 충분히 학력과 경력을 쌓고 만 30세 부근에 시도해보든지, 반대로 유학 후 이민 루트를 탄 뒤 학교 졸업 후 체류 허용 기간 내에 취업이 잘 안 됐을 때 보험용으로 사용하는 편이 나을 것이다.

11. 관련 문서

12. 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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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렇게 많은 사람이 다녀가는 덕에 한국에도 호주 생활이나 호주 문화가 많이 알려진 편이지만, 어쩔 수 없이 워홀러의 관점으로 편향된 정보가 한국에서 주류인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2] 당연히 해외 사용 가능한 비자나 마스터 [3] 5000 호주 달러 이상 [4] 485 호주 달러, 원화로 약 42만원. [5] 의료비가 아주 비싼 나라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준비하는 것이 좋다. [6] 호주는 이민으로 계속해서 인구가 증가하고 있기에 여전히 부동산 투자가 재테크 수단으로 크게 각광받고 있다. [7]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기승을 부리자 단항된 뒤 현재는 시드니 직항으로 복항되었다. [8] 헌데 넓은 나라라 한국보다 표준시가 빠른 지역과 늦은 지역이 골고루 존재하지만, 신기하게도 한국하고 동일한 표준시를 쓰는 지역은 없다. 서호주 동쪽 주 경계 지대 근처쯤 되면 한국과 동일한 표준시를 쓸 법하지만, 외곽지역이라 해도 대개 주도의 표준시를 따르기 마련이고 서호주 주도인 퍼스가 워낙 서쪽 끝에 떨어져 있어서 그런 듯. [9] 한국 거주자 기준으로, 호주에 방문할 수 있을 정도로 긴 시간적 여유가 생기는 경우 보통은 유럽 미국을 먼저 생각하게 된다. 실제 통계를 봐도 호주 방문자는 미국이나 유럽 대비 1/4 미만에 불과하다. # [10] From 1 July 2022, the national minimum wage is $21.38 per hour or $812.60 per 38 hour week (before tax). www.fairwork.gov.au [11] 한국인이 올려둔 호주 구인 광고 말고, 말 그대로 현지의 것을 의미한다. [12] 한국에서도 대도시에서 노동착취를 당하는 사람보단 도서지역 등 고립된 지역에서 당하는 사람이 더 많은 것과 다를 바 없다. [13] 타 국적의 워홀러들이 사용하는 방법이다. [14] 특히 한식집 또는 한인 일식집 [15] 당연한 것이 워홀비자는 관광비자에 속한다. 놀 때 돈 부족하면 취업을 허락해준다는거지, 유학비자나 취업비자처럼 일자리 구하는게 주 목적이 아니기에 주의해야한다. [16] 현지 부족직업군과 관련된 전공으로 유학을 일단 한 뒤 취업, 영어점수 등을 추가로 갖춰서 현지에서 이민을 시도하는 방법을 '유학 후 이민'이라고 부른다. [17] 총 거주기간 제한, 동일 사업체 취업기간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