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9-02 09:57:40

행정상 실효성 확보수단


1. 개요2. 행정상 강제
2.1. 행정상 강제집행
2.1.1. 대집행2.1.2. 집행벌(이행강제금)2.1.3. 직접강제2.1.4. 강제징수
2.2. 행정상 즉시강제2.3. 행정조사
3. 행정벌
3.1. 행정형벌3.2. 행정질서벌
4. 새로운 수단

1. 개요

행정상의 의무를 이행하도록 확보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을 말한다.

2. 행정상 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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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본법 제30조(행정상 강제)
① 행정청은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행정대집행: 의무자가 행정상 의무(법령등에서 직접 부과하거나 행정청이 법령등에 따라 부과한 의무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로서 타인이 대신하여 행할 수 있는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률로 정하는 다른 수단으로는 그 이행을 확보하기 곤란하고 그 불이행을 방치하면 공익을 크게 해칠 것으로 인정될 때에 행정청이 의무자가 하여야 할 행위를 스스로 하거나 제3자에게 하게하고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것
2. 이행강제금의 부과: 의무자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청이 적절한 이행기간을 부여하고, 그 기한까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금전급부의무를 부과하는 것
3. 직접강제: 의무자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청이 의무자의 신체나 재산에 실력을 행사하여 그 행정상 의무의 이행이 있었던 것과 같은 상태를 실현하는 것
4. 강제징수: 의무자가 행정상 의무 중 금전급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청이 의무자의 재산에 실력을 행사하여 그 행정상 의무가 실현된 것과 같은 상태를 실현하는 것
5. 즉시강제: 형재의 급박한 행정상의 장해를 제거하기 위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행정청이 곧바로 국민의 신체 또는 재산에 실력을 행사하여 행정목적을 달성하는 것
가. 행정청이 미리 행정상 의무 이행을 명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나. 그 성질상 행정상 의무의 이행을 명하는 것만으로는 행정목적 달성이 곤란한 경우
② 행정상 강제 조치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③ 형사(刑事), 행형(行刑) 및 보안처분 관계 법령에 따라 행하는 사항이나 외국인의 출입국·난민인정·귀화·국적회복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이 절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행정상 강제( )는 장래의 의무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직.간접적인 실력을 행사하는 실효성 확보수단이다. 행정기본법 제30조에서 규정되어 있으며, 행정강제로 부르기도 한다.

행정강제는 행정상 강제집행(행정대집행, 이행강제금, 직접강제, 강제징수)와 즉시강제로 구분된다.

2.1. 행정상 강제집행


행정상 강제집행()은 사전에 개별적.구체적 의무를 부과하고 불이행 시 의무를 강제하는 행정강제이다. 행정상 강제집행은 행정권 스스로의 힘에 의하여 공법상의 의무를 실현하는 자력강제이나, 민사상 강제집행은 법원의 개입을 통하여 사법상의 의무를 실현하는 타력강제이다.[1]

침익적 행정행위이므로, 의무부과의 근거법과는 별도로 강제집행의 법적 근거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행정상 강제집행수단 중 대집행에 관한 일반법으로 행정대집행법이 있고, 강제징수에 관한 일반법으로 국세징수법이 있다. 한편 집행벌(이행강제금)과 직접강제에 관하여는 개별법만 있다.

2.1.1. 대집행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행정대집행법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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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본법 제30조(행정상 강제)
① 행정청은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행정대집행: 의무자가 행정상 의무(법령등에서 직접 부과하거나 행정청이 법령등에 따라 부과한 의무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로서 타인이 대신하여 행할 수 있는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률로 정하는 다른 수단으로는 그 이행을 확보하기 곤란하고 그 불이행을 방치하면 공익을 크게 해칠 것으로 인정될 때에 행정청이 의무자가 하여야 할 행위를 스스로 하거나 제3자에게 하게하고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것
행정대집행법 제2조(대집행과 그 비용징수) 법률(법률의 위임에 의한 명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직접명령되었거나 또는 법률에 의거한 행정청의 명령에 의한 행위로서 타인이 대신하여 행할 수 있는 행위를 의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른 수단으로써 그 이행을 확보하기 곤란하고 또한 그 불이행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할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당해 행정청은 스스로 의무자가 하여야 할 행위를 하거나 또는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행정대집행이란 의무자가 할 수 있는 행위가 대신할 수 있는 행위의 경우, 행정청이 그 일을 대신 하고(제3자에게 하도록 해도 허용) 집행에 들어간 비용을 의무자에게 징수하는 것을 의미한다. 행정강제 중 직접적 수단이다.

예를 들어, 의무자에게 철거 의무가 있는데, 그러한 철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청이 그 철거를 대신하고 철거비용을 의무자에게 청구하는 방식이다.

다른 행정상 강제와 달리, 행정기본법 제정 이전에도 행정대집행법으로 개별 법률이 규정되어 있었다.

2.1.2. 집행벌(이행강제금)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이행강제금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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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본법 제30조(행정상 강제)
① 행정청은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2. 이행강제금의 부과: 의무자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청이 적절한 이행기간을 부여하고, 그 기한까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금전급부의무를 부과하는 것

[ 제31조 펼치기 · 접기 ]
행정기본법 제31조(이행강제금의 부과) ① 이행강제금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는 이행강제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 또는 제5호를 규정할 경우 입법목적이나 입법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부과ㆍ징수 주체
2. 부과 요건
3. 부과 금액
4. 부과 금액 산정기준
5. 연간 부과 횟수나 횟수의 상한
② 행정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이행강제금의 부과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1. 의무 불이행의 동기, 목적 및 결과
2. 의무 불이행의 정도 및 상습성
3. 그 밖에 행정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유
③ 행정청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미리 의무자에게 적절한 이행기간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뜻을 문서로 계고(戒告)하여야 한다.
④ 행정청은 의무자가 제3항에 따른 계고에서 정한 기한까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강제금의 부과 금액ㆍ사유ㆍ시기를 문서로 명확하게 적어 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행정청은 의무자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반복하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⑥ 행정청은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행강제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강제징수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행정청이 적절한 이행기간을 부과하고, 그 기간까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징수하는 것을 의미한다. 위의 대집행이나 아래의 강제징수와는 달리, 간접적으로 의무자의 이행을 강제하는 방식이다.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그 기한까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뜻을 문서로 계고(戒告)하여야 한다. 대표적으로 건축법상 시정명령을 예시로 들어보자면,

1. 시정명령 → 2. 시정명령 불이행 → 3. 상당한 이행기간 통지 → 4. 시정명령 불이행 → 5. 이행강제금 계고 처분 → 6. 또다시 시정명령 불이행 → 7.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순으로 진행된다.

2.1.3. 직접강제

행정기본법 제30조(행정상 강제)
① 행정청은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3. 직접강제: 의무자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청이 의무자의 신체나 재산에 실력을 행사하여 그 행정상 의무의 이행이 있었던 것과 같은 상태를 실현하는 것
행정기본법 제32조(직접강제)
① 직접강제는 행정대집행이나 이행강제금 부과의 방법으로는 행정상 의무 이행을 확보할 수 없거나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에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직접강제를 실시하기 위하여 현장에 파견되는 집행책임자는 그가 집행책임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보여 주어야 한다.
③ 직접강제의 계고 및 통지에 관하여는 제31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퇴거, 폐쇄등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청이 강행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행정상 강제집행 중 가장 높은 수준의 침익적 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행정대집행이나 이행강제금 부과의 방법으로 행정상 의무 이행이 어려운 경우 등 보충성의 원칙이 가장 강하게 적용된다.

대표적인 예시를 들면 영업소, 제조업소, 학원, 교습소 등의 강제폐쇄조치, 불법입국한 외국인의 강제퇴거조치, 해산명령에 불응하는 집회자에 대한 강제해산조치, 강제예방접종 등이 있다.

2.1.4. 강제징수

행정기본법 제30조(행정상 강제)
① 행정청은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4. 강제징수: 의무자가 행정상 의무 중 금전급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청이 의무자의 재산에 실력을 행사하여 그 행정상 의무가 실현된 것과 같은 상태를 실현하는 것

금전급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행정청이 의무자의 재산에 실력을 행사하여 강제로 금전을 납부하게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행정기본법상에는 강제징수의 구체적인 방식이 나와있지는 않고, 보통 국세징수법상 강제징수(구 체납처분)의 방법을 사용한다. 민법상 강제이행과 그 방법이 유사하다.

간단하게 그 방법을 요약하자면

1. 독촉 → 2. 압류 → 3. 매각(공매, 수의계약) → 4. 청산·충당

의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2.2. 행정상 즉시강제

행정기본법 제30조(행정상 강제)
① 행정청은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5. 즉시강제: 형재의 급박한 행정상의 장해를 제거하기 위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행정청이 곧바로 국민의 신체 또는 재산에 실력을 행사하여 행정목적을 달성하는 것
가. 행정청이 미리 행정상 의무 이행을 명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나. 그 성질상 행정상 의무의 이행을 명하는 것만으로는 행정목적 달성이 곤란한 경우
행정기본법 제33조(즉시강제)
① 즉시강제는 다른 수단으로는 행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만 허용되며, 이 경우에도 최소한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즉시강제를 실시하기 위하여 현장에 파견되는 집행책임자는 그가 집행책임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보여주어야 하며, 즉시강제의 이유와 내용을 고지하여야 한다.

행정상 즉시강제는 사전에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도 급박한 상황에서 의무를 강제하는 행정강제이다. 직접적 수단.

주로 수거, 압수시 행정상 즉시강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2.3. 행정조사

간접적 수단.

3. 행정벌

행정벌()은 과거의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이지만, 간접적 압박을 가하여 의무이행을 확보하는 실효성 확보수단으로도 기능한다.

행정벌은 법령에서 범죄로 규정함으로써 비로소 반사회성이 인식되는 법정범에 대한 처벌이지만, 형사벌은 법령의 규정이 없더라도 반사회성이 명백히 인식되는 자연범에 대한 처벌이라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구별된다. 행정벌은 과거의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를 직접 목적으로 하나, 집행벌은 장래의 의무이행확보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강제집행수단이라는 점에서 구별된다. 행정벌은 일반통치권에 근거하여 과하는 제재이나, 징계벌은 특별권력관계에 근거하여 과하는 제재라는 점에서 구별된다.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로 나뉜다. 행정형벌과 형벌은 병과할 수 없다.

3.1. 행정형벌

형법상의 형벌을 과하는 벌을 말한다.

3.2. 행정질서벌

과태료를 과하는 벌을 말한다.

4. 새로운 수단

종래에는 행정강제와 행정벌만 인정받았으나, 현대에는 간접적 실효성 확보수단들이 새로이 늘어나고 있다.

금전적 제재( 과징금, 가산금, 가산세)와 비금전적 제재(공급거부, 명단공표, 관허사업의 제한 등)로 나뉜다.

[1] 행정상 강제집행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민상사상 강제집행이 인정되지 않고, 국가를 대위하여 민사소송으로 강제집행을 구할 수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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