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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不當結付禁止의 原則행정법의 일반원칙 원칙 중 하나이다.
행정청은 행정작용을 함에 있어 그와 실체적으로 관련이 없는 상대방의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라는 법리이다. 즉 행정법상의 의무와 기부되는 급부 간에는 상호 관련이 있어야 한다는 원칙. 가령 수익적 행정행위에 있어서는 법령에 특별한 근거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부관으로서 부담을 붙일 수 있다.
쉽게 말해서 관련 없는 것을 갖다 붙이면 안 된다는 것이다.
2. 적용사례
-
행정행위의 위법한 부관.
이 원칙과 관련된 대표적인 예로, 사업자에게 주택사업계획 승인을 하면서 주택사업과는 아무런 관련없는 토지를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부관을 붙일 경우, 그 부담은 위법하다는 것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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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상 계약.
우위의 행정청이 공법상 계약을 하며 이유없는 반대급부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결부 원칙에 어긋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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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성 실효성 확보수단.
행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행정행위와 무관한 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한 반대급부와의 결부로 위법하다. 행정청이 건축법상의 의무를 강제키 위해 불법건축물에 대해 수도나 전기의 공급을 중단한다면 비례의 원칙과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위반되게 된다.
양육비 미지급을 범죄화하는 데에 있어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는 미국 등 여타 선진국에서도 예외가 아니어서 양육비 미지급을 이유로 각종 행정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내리기 시작하자 수많은 법적 분쟁을 낳았다.
3. 적용요건
- 원인적 관련성의 결여
- 목적적 관련성의 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