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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사단령 海兵師團令 |
<colbgcolor=#c41087,#2F0321><colcolor=white> 제정 |
1973년
10월 10일 대통령령 제6888호(해군해병사단령) |
현행 |
2019년
1월 1일 대통령령 제29321호 |
소관 | 대한민국 국군 해병대사령부 |
링크 | 국가법령정보센터 |
1. 개요
대한민국 해병대 사단의 근거 규정을 다룬 대통령령.2. 상세
- 해군에 해병사단을 둔다(제1조제1항).
- 해병사단은 상륙작전·지상작전 및 관할구역안에 있어서의 작전훈련과 군 행정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제2항).
- 해병사단의 명칭은 대통령이 정하고, 그의 예속은 해군참모총장이, 배속은 합동참모의장이 정하며, 사단관할구역은 직속상관이 정한다(제2조).
- 해병사단은 해병사단사령부(이하 "사령부"라 한다)와 필요한 전투부대· 전투지원부대 및 전투근무지원부대(이하 "건제부대"라 한다)로 구성한다(제3조제1항).
- 사령부의 참모부서의 설치와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해병대사령관이, 건제부대의 설치·임무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제2항).
- 사령부에 사단장· 부사단장 및 참모장을 둔다(제4조제1항).
- 사단장 및 부사단장은 해병대의 장성급(將星級) 장교로 보하고[1], 참모장은 해병대의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제2항).
- 사단장은 사단의 업무를 통할하고 건제부대와 사단에 예속 또는 배속된 부대(이하 "관할부대"라 한다)를 지휘·감독한다(제5조제1항).
- 부사단장은 사단장을 보좌하며, 사단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제2항).
- 참모장은 사단장을 보좌하며, 참모업무를 조정·통제 및 감독한다(제3항).
- 사단장은 당해 관할구역안에 있는 관할부대가 아닌 해군 제부대의 군기(軍紀)를 유지·단속한다. 다만, 직속상관이 특히 지정하는 부대를 제외한다(제6조).
- 사단장은 군사상 또는 재해상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관할구역안에 있는 관할부대가 아닌 다른 부대를 일시 지휘·감독할 수 있다. 이경우에 사단장은 그 경위를 지체없이 직속상관에게 보고하고, 당해 상급부대지휘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제7조).
- 사단장은 재해 또는 비상사태에 있어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병력출동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직속상관의 승인을 얻어 이에 응할 수 있다(제8조).
- 사단장은 재해· 치안 또는 군사상의 필요에 따라 사령부를 이동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직속상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제9조).
- 사단에 두는 군인 및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제10조).
3. 관련 문서
[1]
육군의 사단은 부사단장을 장성급 또는 영관급으로 보할 수 있는 것과는 차이를 보인다. 실제로 현재 육군의 대부분의 부사단장은 대령으로 보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