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3-12-10 18:37:54

해병사단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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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align=center><tablewidth=100%><tablebordercolor=#fde1f4,#312030><tablebgcolor=#fde1f4,#312030> 파일:대한민국 국장.svg 해병사단령
海兵師團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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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c41087,#2F0321><colcolor=white> 제정 1973년 10월 10일
대통령령 제6888호(해군해병사단령)
현행 2019년 1월 1일
대통령령 제29321호
소관 대한민국 국군 해병대사령부
링크 국가법령정보센터
1. 개요2. 상세3. 관련 문서

1. 개요

대한민국 해병대 사단의 근거 규정을 다룬 대통령령.

2. 상세

  • 해군에 해병사단을 둔다(제1조제1항).
  • 해병사단은 상륙작전·지상작전 및 관할구역안에 있어서의 작전훈련과 군 행정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제2항).
  • 해병사단의 명칭은 대통령이 정하고, 그의 예속은 해군참모총장이, 배속은 합동참모의장이 정하며, 사단관할구역은 직속상관이 정한다(제2조).
  • 해병사단은 해병사단사령부(이하 "사령부"라 한다)와 필요한 전투부대· 전투지원부대 전투근무지원부대(이하 "건제부대"라 한다)로 구성한다(제3조제1항).
  • 사령부의 참모부서의 설치와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해병대사령관이, 건제부대의 설치·임무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제2항).
  • 사령부에 사단장· 부사단장 참모장을 둔다(제4조제1항).
  • 사단장 및 부사단장은 해병대 장성급(將星級) 장교로 보하고[1], 참모장은 해병대의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제2항).
  • 사단장은 사단의 업무를 통할하고 건제부대와 사단에 예속 또는 배속된 부대(이하 "관할부대"라 한다)를 지휘·감독한다(제5조제1항).
  • 부사단장은 사단장을 보좌하며, 사단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제2항).
  • 참모장은 사단장을 보좌하며, 참모업무를 조정·통제 및 감독한다(제3항).
  • 사단장은 당해 관할구역안에 있는 관할부대가 아닌 해군 제부대의 군기(軍紀)를 유지·단속한다. 다만, 직속상관이 특히 지정하는 부대를 제외한다(제6조).
  • 사단장은 군사상 또는 재해상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관할구역안에 있는 관할부대가 아닌 다른 부대를 일시 지휘·감독할 수 있다. 이경우에 사단장은 그 경위를 지체없이 직속상관에게 보고하고, 당해 상급부대지휘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제7조).
  • 사단장은 재해 또는 비상사태에 있어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병력출동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직속상관의 승인을 얻어 이에 응할 수 있다(제8조).
  • 사단장 재해· 치안 또는 군사상의 필요에 따라 사령부를 이동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직속상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제9조).
  • 사단에 두는 군인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제10조).

3. 관련 문서


[1] 육군의 사단은 부사단장을 장성급 또는 영관급으로 보할 수 있는 것과는 차이를 보인다. 실제로 현재 육군의 대부분의 부사단장은 대령으로 보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