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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체육부대령 |
<colbgcolor=#c41087,#2F0321><colcolor=white> 제정 |
1983년
12월 29일 대통령령 제11288호 |
현행 |
2019년
12월 1일 대통령령 제30121호 |
소관 | 대한민국 국방부 |
링크 | 국가법령정보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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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국군체육부대의 근거법령. 전투부대가 아니다보니 내용이 상당히 짧다.2. 내용
- 국군장병의 체력향상을 위한 교리를 연구·발전시키고, 체육특기자를 발굴·육성함으로써 군전력강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소속하에 국군체육부대(이하 “체육부대”라 한다)를 둔다(제1조).
- 체육부대에 부대장과 부부대장을 둔다(제2조제1항).
- 부대장은 2급 이상 군무원으로, 부부대장은 영관급장교로 보한다(제2항).
- 부대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부대업무를 통할하고, 소속부대원을 지휘·감독한다(제3항).
- 부부대장은 부대장을 보좌하며, 부대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제4항).
- 체육부대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서를 두되, 그 설치와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제3조제1항).
- 체육부대에 국군대표운동선수단을 두되, 그 설치·구성·선수선발 및 운동경기등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제3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