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UN 아동권리협약 제38조 ① 당사국은 아동과 관련이 있는 무력분쟁에 있어서, 당사국에 적용 가능한 국제인도법의 규칙을 존중하고 동 존중을 보장할 의무를 진다.
② 당사국은 15세에 달하지 아니한 자가 적대행위에 직접 참여하지 아니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실행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당사국은 15세에 달하지 아니한 자의 징병을 삼가야 한다. 15세에 달하였으나 18세에 달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징병하는 경우, 당사국은 최연장자에게 우선순위를 두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무력분쟁에 있어서 민간인 보호를 위한 국제인도법상의 의무에 따라서, 당사국은 무력분쟁의 영향을 받는 아동의 보호 및 배려를 확보하기 위하여 실행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당사국은 15세에 달하지 아니한 자가 적대행위에 직접 참여하지 아니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실행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당사국은 15세에 달하지 아니한 자의 징병을 삼가야 한다. 15세에 달하였으나 18세에 달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징병하는 경우, 당사국은 최연장자에게 우선순위를 두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무력분쟁에 있어서 민간인 보호를 위한 국제인도법상의 의무에 따라서, 당사국은 무력분쟁의 영향을 받는 아동의 보호 및 배려를 확보하기 위하여 실행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사람에 대한 전쟁범죄) (중략) ③ 국제적 무력충돌 또는 국제적이 아닌 무력충돌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5. 15세 미만인 자를 군대 또는 무장집단에 징집 또는 모병의 방법으로 참여하도록 하거나 적대행위에 참여하도록 하는 행위 ⑥ 제2항·제3항 또는 제5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학도병( 學 徒 兵)은 국가의 학생들을 징집한 병력을 의미한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 학생은 대부분 고등학생 이하의 10대 어린 소년들이기 때문에 징집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윤리적으로 크나큰 문제를 가지기도 했지만 국제법 상의 문제도 있어 설령 전쟁에서 이긴 국가라고 하더라도 미성년자를 강제로 징집한 후폭풍을 감내하기 어렵기 때문이며 이에 대한 자국민의 저항과 종전 후 국제사회에 국가 지도층을 전범으로 고발하는 학도병 피해자들 등의 문제도 있다. 인권이라는 개념이 문명화된 사회라면 강력하게 작용하는 현대 사회에서 학도병은 국가 입장에서도 그다지 현명한 선택이 아니다. 당장 현재 전세계에서 가장 치열하게 전쟁 중인 시리아에서조차 소년병들은 무장단체들에게서만 볼 수 있을 뿐 정부군이 미성년자들을 강제로 징집하지 않는다. 이는 소년병과도 연결되는 점이다.
학도병을 징집하지 않는 추가적인 이유가 있는데 과거 한국에서는 고등교육을 받은 학생의 수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상실할 경우 손해가 큰 고급 인적자원인 대학생에게도 병역면제 혜택을 준 시기가 있었다. 이는 서구권도 비슷해서 제1차 세계 대전 당시 석 박사급 인력들이 단순 징집으로 말단 병사나 수병이 되어 참호에서 갈려나간 뒤 후유증이 컸던 관계로 제2차 세계 대전 때는 이공계 고급인력이나 숙련공 등에게 많은 대체복무의 길을 열었다.
이와 같이 나이나 학력 때문에 징병 대상이 되지 않았던 학생들이 국가가 위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 지원에 의해 군대에 참여한 것을 학도병이라고 한다.
특히 6.25 전쟁 당시 소년병으로 군대에 지원한 한국 청소년들을 가리켜 학도의용군이라고도 하며 일제강점기에 징집하던 학도병은 아예 학병으로 줄여 별칭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한국사 서적에서 학병은 일본군 참여자[1], 학도병은 한국군 참여자로 구분하면 쉽다.
학도병, 학병은 공통적으로 대국민 총력전을 독려하는 의도를 담고 있었는데 "이렇게 어린 애들도 총잡고 나라 위해서 싸우는데 부끄럽지 않냐. 전 국민이 힘을 합쳐 싸우자!" 라는 식으로 국민들을 선동하기 위한 프로파간다 소재로 사용된 것이다. 당연히 여기서 좀 더 발전하면 패전 직전의 독일처럼 여자와 노인도 병사로 끌어들인다.
2. 한반도의 학도병
2.1. 남한의 학도병
6.25 전쟁 당시 자발적으로 입대한 학도병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학도의용군 문서 참고.6.25 전쟁 당시 북한의 남침으로 대한민국이 붕괴 위기에 처하자 수많은 학도병들이 징집 혹은 자원입대해서 북한군과 싸웠는데 이들을 학도의용군이라고 부른다.
서류상으로는 자원입대자가 많았으나 학교에서 나와 보라고 해서 나갔다가 그대로 학도병이 된 징집 사례들도 자원으로 집계되어 사실상 일부를 제외하면 강제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대놓고 강제로 끌려간 경우도 자원으로 취급되었다. 영화 태극기 휘날리며 초반에 주인공 형제가 군대에 강제로 끌려가는 묘사를 한다.[2] 별도의 소년병들도 존재했는데 미성년자들이 징집됐다는 점에서 차이가 없지만 학도병은 군번을 부여받지 못했고 소년병은 정식으로 군번을 부여받았다.[3] * 이들은 현충원 등지에 추모비도 없는데 국방부가 자기네 치부를 조명하지 않기 때문이다.
1986년에 월간 새소년 지에서 한국 역사 전쟁에서 한 전투를 여럿 소개한 적이 있는데 당시 생존했던 길안령이라는 학도병 출신 노병이 인터뷰로 회고한 글이 실린 바 있었다. 길안령은 나라 구하고자 참전한 것은 자랑스럽게 여기지만 군이 학도병을 그야말로 총알받이로 썼다며 당시 한국군 상부에 대한 원망을 쏟아부었다. 만 15살이던 길안령이 그의 부대에서 가장 나이가 많았다. 13살 학생까지 학도병 70명만으로 북한군을 막으라는 말같지도 않은 명령이 내려졌다. 돕고자 오던 국군 부대가 있어서 반가워했지만 골때리게도 그들은 군악부 60명으로 전투 면에서는 학도병과 마찬가지 수준이었다. 게다가 도우러 오는 길에 이 부대는 북한군 매복 기습을 당해 이조차도 반수가 전사 및 부상으로 겨우 몇명이 총알을 상자로 전해주고 철군했다. 할 수 없이 70명만으로 2배는 더 넘어보이던 북한군과 싸워 48명이 전사하고 부상 및 포로가 되어서 이후 전쟁 끝나고 살아서 만난 이들은 10명도 되지 않았다고 한다. 대책없이 애들 70명더러 적 정규군을 알아서 상대하라고 보낸 데서 당시 국군의 저열한 수준이 드러난다.
바다 건너 재일교포 청소년들이 재일학도의용군을 편성하여 참전하는 경우도 있었다. 대부분의 학도병들은 대한민국 육군에 배치됐다. 재일교포 학도병들이 한국으로 출전했을 때는 연합군 최고사령부가 일본을 통치할 때였으나 전쟁이 끝나서 일본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는 연합군 최고사령부의 통치가 끝나고 통치권이 일본 정부로 이양된 후였다. 당시 재일교포들은 자동으로 국적이 조선으로 바뀌었는데[4] 새 일본 정부에서는 6.25 전쟁에 참전했던 조선 국적 외국인(자이니치)들의 귀국을 불허해 버렸다. 중간에 부상을 당해 연합군 최고사령부 통치 때 일본으로 후송된 학도병들은 귀국이 가능했으나 휴전 때까지 한국에서 참전하고 있었던 학도병들은 가족들과 다니던 대학교가 있는 일본으로 돌아가지 못했다. 심지어 일본인 아내와 자식이 있던 일부 학도병들도 일본인 가족들이 백방으로 청원을 넣었지만 귀국이 불허되었다. 대부분 이민 1.5 세대 또는 일본에서 태어난 2세대들이었던 그들은 결국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친척들이 남아있는 한국의 본적지(아버지의 고향 마을)에 눌러앉게 되었다. 젊었던 일본인 아내들은 자식을 데리고 재혼한 경우가 많았고 한국에 남은 학도병들도 결국 다시 결혼하거나 일본에 있는 일본인 아내와 자식들의 빚 바랜 사진을 품고 그리워하면서 술로 세월을 보내다가 세상을 떠나거나 노년에야 겨우 입국 허가가 나서 일본에 있는 가족들을 방문할 수 있었다.
소년병은 아니지만 20대 대학생들도 학도병으로 전쟁에 나가기도 했는데 이 중에는 6.25 전쟁 때 학도병으로 참전한 김영삼 전 대통령이 있다.
다만 당시 대한민국 입장에서 소중한 자원인 대학생을 전쟁터로 내보내는 건 최악의 행위이기 때문에[5][6] 대부분 다른 보직을 맡았다. 실제로 당시에는 대학생 이상의 학력은 병역 대상이 아니었고 대학생 이상이 군복무를 하면 대부분 갑종장교였는데 김영삼도 서울대학교 학생이었기에 육군 정훈장교로 배치되었다.[7] 한동안 김영삼 전 대통령의 본인 발언 외에는 6.25 전쟁 참전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 병역기피하고 거짓말을 한다는 의혹도 있었으나 90년대에 6.25 전쟁 참전 중 육군 중위 계급장을 달고 찍은 사진이 발견되어 언론에 발표되어 의혹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
당시 전황이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였기 때문에 저렇게 배치되기만 해도 상당한 행운이었다. 일례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출신이자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초대 원장이었던 외과의사 민병철도 부산의 전시연합대학을 다니면서 간신히 졸업했는데 그의 회고록에 따르면 "여전히 거리에서는 육군의 신병 징집이 있었고, 신분에 관계없이 일단 잡혀가면 얼마간의 기초 훈련만 받은 채 곧바로 전선에 투입되곤 했다. 나도 여러 번 아슬아슬한 적이 있었는데, 한번은 잡혀서 타고 가던 트럭에서 뛰어내려 도망친 적도 있었다"고 한다. 다행히 본인은 졸업 후 대한민국 해군 군의관에 지원해서 중위로 진해 해군병원에 배치받았다고 한다.
전쟁 초기에는 정부가 제대로 정신을 차리지 못해 이와 같은 무질서한 자원입대를 방관할 수밖에 없었다는데 "저렇게 어린 애들도 나라 지킨다고 스스로 총 잡고 싸우는데 다 큰 어른인 니들은 뭐하냐"는 식의 프로파간다에 이용해 먹기도 딱 좋기 때문이다.[8] 심지어 이런 학도병들을 희생양으로 써먹은 작전까지 존재한다. 자세한 것은 항목을 참조하면 되지만 당시 이 작전을 구성, 운영한 것은 허술하기 짝이 없었다.
어느 정도 정국이 안정되면서 1951년 3월 복교령을 내려 학도병으로 입대한 학생들에게 학교로 돌아가도록 지시했는데 학도병들이 제대하지 않고 군에 계속 남은 사례는 크게 2가지로 나뉘었다. 하나는 학생 본인의 의지로 정식 군인이 되어 계속 군대에 남은 사례이고 하나는 병력 손실을 꺼린 일선 부대장들이 고의적으로 학생들에게 복교령 발표 사실을 알리지 않아 그대로 군복무를 계속한 사례다.
군대에 남은 학도병들은 나이보다 일찍 군대에 들어가서 실전을 겪고 술과 담배, 여자를 배웠기 때문에 학생으로서의 사회 복귀에 어려움을 겪은 경우가 많다. 1950년대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사진에는 학생이라고 보기에 많이 삭은 아저씨들이 많은데 6.25 전쟁 때 징집되었다가 제대 후 다시 재학한 학생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전후 빈곤한 가정 형편 때문에 취업하다가 재학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20대 후반의 중고생들도 꽤 많았다. 게다가 당시 20대 후반이면 현재의 40살 전후로 보이는 편이라 아저씨로 보인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 자발적으로 학도병에 참가한 청소년들의 애국심은 가상하지만 상술되었듯이 학도병 중에 강제로 끌려간 사례가 많았고 무엇보다 학생들이 전쟁에 나간다는 것은 어느 입장에서도 전혀 좋은 현상이 아니다. 소년병 항목에서 알 수 있듯이 미성년자들을 함부로 군대에 보내는 것은 군사적으로도 비효율적이고 국가의 미래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내일을 버리고 오늘을 버텨 보겠다는 최후의 발악에 불과하다. 현재는 병역법으로 금지하지는 않지만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그런 행위들이 심각한 인권 침해로 인식되고 한국도 UN 아동권리협약에 비준함으로써 꽤 어려운 일이 되었다.
소년병 징집은 국제형사범죄법으로 금지되므로 UN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극한 상황이 아니고서야 일단 대한민국에서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의 참전은 있을 수 없다. 어디 이름도 처음 듣는 전시 상황인 후진국에서도 쉽게 일어나지 않는 일인데 현재의 대한민국에서 학도병이 생길 가능성은 제로다. 매우 극한 상황이라면 징집연령이 임박한 대학생들을 현역병으로 징집하거나 예비역, 보충역들을 동원하지 고등학생, 중학생까지 징집해 전쟁터에 집어넣을 가능성은 없을 것이다. 사실 1940~1950년대에야 현대의 주요 선진국이나 유명 국가들도 소년병/학도병을 끌고오는 게 당시 당연하게 여겨지던 상황이었고,[9] 당대 인권 상 소년에 대한 인식 또한 그 정도이기도 했다.
2.2. 북한의 학도병
비록 서로 다른 나라 취급받음과 동시에 분단국가이지만 같은 한국이기 때문에 북한에도 학도병이 존재했다. 서로 소통과 교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정확한 징집 수는 전혀 알 수 없지만 존재 자체는 했다고 알려져 있다. 북한에서는 6.25 전쟁 때 군복무를 한 학생들을 '소년근위대'라고 부른다.북한은 6.25 전쟁 초반 점령한 남한 지역에서 수많은 학생들을 징집해 의용군이라는 명목으로 전선으로 내몰았다. 이들은 낙동강 전선에서 자신의 가족 또는 친구일 수도 있는 국군과 학도병들을 향해 총부리를 겨누어야 했다.
3. 일본의 학도병
학병 문서와 학도 특별지원병 제도 문서와 히메유리 학도대 문서를 참고할 것.
4. 다른 나라의 사례
- 독일: 제2차 세계 대전 당시 나치 독일은 패망으로 몰리자 11, 12세의 히틀러유겐트 소년들을 연합군과의 전투에 투입했다. 1944년에는 아예 1927년생 히틀러 유겐트 단원들을 무장친위대 이병으로 군적에 올리고 부사관과 장교들을 타 부대에서 차출해 편성한 SS 제12 기갑 사단 히틀러유겐트라는 부대도 있다.
- 아메리카 연합국: 남북 전쟁 막바지에 연방군에게 밀려 패배 직전까지 가자 열 살 남짓한 아이들까지 소집해서 총을 쥐어주고 연방군과 싸우게 했다. 전면적인 징집은 아니고 그런 사례가 있었다 정도인 듯하다.
- 파라과이: 삼국 동맹 전쟁 후반에 삼국 동맹군에 의해 수도 아순시온도 함락당하고 패색이 짙어졌음에도 당시 파라과이 대통령 프란시스코 솔라노 로페스는 옥쇄를 외치며 소년들을 강제로 징집해 가짜 수염까지 붙인 후 전쟁터로 내몰았다.
5. 대중매체 속의 학도병
5.1. 학도병을 주 컨텐츠로 다룬 작품
5.2. 학도병 단체가 등장하는 경우
[1]
사실 이 경우는 지원을 빙자한 강제 징집에 가깝다.
[2]
18세 이상이라 법적으로 징집 대상이었기 때문에 끌려갔다.
[3]
보통은 이등병으로 갓 입대할 정도의 나이에
일등중사 계급으로 전역한 사람도 있을 정도다.
[4]
일본으로 귀화하든지
주일한국대사관에 신청해서
대한민국으로 국적을 바꾸든지 하는 것은 먼 훗날의 일이었다.
[5]
당대에는 외국에서도 대학생이라면 제도적으로 징집을 피하게 해주기도 했다. 대학생은 고급 인력으로 수가 적었기 때문이다. 현대의 박사학위자나 그 이상의 취급을 받았다고도 한다.
[6]
당장
1차 세계대전 시기 협상국인 영국/프랑스/미국/러시아 등이 과학/공학 분야의 대학생/대학원생을 강제로 병으로 징집했다가 희생당하며 큰 피해를 보았으며, 이들은 이 경험을 토대로 이후 2차대전 시기에 대학생/대학원생은 대체복무 혹은 군수물자 개발/연구직으로 투입하며 희생을 줄였다. 마찬가지로
2차 세계대전 당시 추국국인 독일/일본/이탈리아도 1차대전의 연합국마냥 대학생/대학원생을 강제로 끌고와 전방에 몰아넣어 큰 희생을 낳았다. 2차대전 때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던 미국을 제외하고도 나라가 존망의 위기에 처한 영국/프랑스/소련도 1차대전 시기의 경험 탓에 대학생/대학원생은 전방 전투병으로 보내지는 않았다.
[7]
김영삼 전 대통령은 장교로 임관되었다.
[8]
애들을 전선에 투입하는 게 자랑인가 싶지만 선동용으로는 쓸만했다고 한다.
[9]
2차대전을 예로 들어도 주요국인 연합국의 소련/영국/프랑스/중화민국, 추축국의 독일/일본/이탈리아는 소년들이라도 끌고와야 할 정도로 다급한 상태였다. 사실 세계대전 당시 우리가 아는 인권 대우와 병사 예우가 있던 건 상황 상
미국 뿐이긴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