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2-30 20:05:37

법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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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w

1. 과학에서의 법칙
1.1. 여러 종류의 법칙들
1.1.1. 보편법칙(Universal Law) vs. 확률법칙(Probabilistic Law)1.1.2. 관찰법칙(Observational Law) vs. 이론법칙(Theoretical Law)
1.2. 법칙을 무시하는 이론의 예시1.3. 관련 문서
2. 철학과 법학에서의 법칙, 자연법
2.1. 역사
3. 클리셰4. 기타

1. 과학에서의 법칙

과학 활동에서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 가우스 법칙, 뉴턴의 운동법칙, 하디-바인베르크의 법칙 등이 그 대표적인 예시다. 종종 "자연 법칙(Laws of nature)"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경우에 따라선 " 원리(principle)"와 혼용되기도 한다.[1] 원리는 사실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고, 법칙은 효과(effect)[2] 등 관찰된 현상에 대한 규칙성을 일반화 한 것이라서 사실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 예를 들면 '물체의 무게를 물에서 측정하면 더 적다'가 법칙이고, '어떤 물체를 유체에 넣었을 때 받는 부력의 크기가, 물체가 유체에 잠긴 부피만큼의 유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와 같다'는 원리이다.

"법칙"이란 말은 다종다양하게 쓰이나, "법칙" 개념에 대한 과학철학적 작업에서는 대개 다음과 같은 특징들이 언급된다 (이들 요소는 반드시 상호배치적인 특징은 아니다).
  • 법칙은 보편적 일반화(universal generalization)다: 즉 "모든 F인 x는 G다 (x(FxGx) \forall x (Fx \to Gx) )"라는 논리적 형태를 띠는 명제다. 특수한 사례들에만 적용되는 것은 법칙이 아니다. 수백 수천만의 사례가 있어도 단 하나의 반례가 발견되는 순간 법칙이 아니게 된다.
  • 법칙은 과학 이론의 주요 구성요소다: 논리 경험주의 이론관에 따르면 과학 이론은 법칙과 보조 가설 등으로 구성된 명제 집합이다.
  • 법칙은 객관적인 실재다: 법칙은 자연 세계에 실재하는 요소들 간의 객관적 규칙성을 나타낸다. 즉 인위적/주관적으로 부여한 패턴이 아니다. 곧 법칙은 사소하게 이기도 하다.
  • 법칙은 경험적이다: 법칙은 경험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귀납추론을 통해 입증된다. 그러므로 동어반복적 명제, 수학적 참 등은 법칙이 아니다.
  • 법칙은 우연적이지 않다: "어떤 우라늄 구체도 반지름이 1마일을 넘지 않는다"는 참이며 법칙적이다. 그런 우라늄 덩어리는 임계질량을 아득히 초과할 것이기 때문이다. 반면 "어떤 금 구체도 반지름이 1마일을 넘지 않는다"는 (아마도) 참일테지만 법칙적이지는 않다. 왜냐면 있지 못하리라는 법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자연법칙은 (논리적 필연성엔 미치지 못할지라도) 법칙적(nomological) 필연성을 띤다고 여겨진다.
  • 법칙은 인과관계를 지지한다.
이러한 특징들을 만족시키는 법칙의 본성이 무엇인지를 해명하는 것은 20세기 이래 과학철학 형이상학 등의 주된 과제 가운데 하나였다.

덧붙여 과학 활동에서 법칙의 역할이 과장되었다는 견해도 있다. 이를테면 생물학에서는 물리학 등에 비해 법칙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이 지적되고는 한다. 관련하여 낸시 카트라이트는 〈진리는 많이 설명하지 못한다 The truth doesn't explain much〉(1983)에서 법칙이 참이 아니더라도 연역-법칙적 설명 모형에서 설명이 이루어진다고 주장한 바 있다.

참고로 상대성 이론 양자역학 등 현대물리로 넘어갈수록 법칙의 갯수가 고전역학보다 많이 부족하다. 그만큼 실험적으로 증명하기 어려운 이론이 대두되기 때문이며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새로운 이론에 법칙이라는 용어를 붙이는데 점점 높은 기준을 두었기 때문이다.

1.1. 여러 종류의 법칙들

1.1.1. 보편법칙(Universal Law) vs. 확률법칙(Probabilistic Law)

보편법칙(Universal Law, Categorical Law)은 어떤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100%라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중력의 법칙은 보편법칙이다. 질량을 가진 두 물체에 중력이 있을 확률은 100%이다. 열역학 법칙도 보편법칙이다. 폐쇄된 체계 안에서 에너지의 총량이 보존될 확률은 100%이다. 이에 반해 어떤 사건이 발생할 확률이 100~0% 사이라고 주장하는 법칙은 확률법칙(Probabilistic Law, Statistical Law)이다. 예를 들어, 하루에 담배 10갑을 10년간 피우는 것은 폐암을 유발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는 진술은 확률법칙이다. 왜냐하면 담배 10갑을 10년간 피우면 100% 폐암에 걸린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라돈 원자가 3.82일 안에 붕괴될 확률은 50%이라는 진술도 확률법칙이다. 왜냐하면 라돈 원자가 3.82일 안에 붕괴될 확률이 100%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확률법칙도 법칙이다. 따라서 필연적 진술이다. 하루에 담배 10갑을 10년간 피는 것은 “반드시” 폐암을 유발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고, 라돈 원자가 3.82일 안에 붕괴될 확률은 “반드시” 50%이다. 확률을 정확히 어떻게 이해해야할지는 과학철학에서 너무 큰 주제이므로 여기서 논할 수는 없다.

1.1.2. 관찰법칙(Observational Law) vs. 이론법칙(Theoretical Law)

관찰법칙은 관찰대상(Observational Entity)들 간에 성립하는 법칙이다. 관찰대상이란 의자, 사과, 사람과 같이 육안으로 관찰 가능한 대상을 가리킨다. 모든 얼음은 물에 뜬다는 법칙은 관찰법칙이다. 왜냐하면 얼음과 물은 육안으로 관찰할 수 있는 대상이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이론법칙은 이론대상(Theoretical Entity)들 간에 성립하는 법칙을 말한다. 이론대상이란 전자, 중성자, 중성미자, 블랙홀과 같이 육안으로 관찰할 수 없는 대상을 말한다. 이론대상은 육안으로 관찰할 수 없고 그들이 존재함으로써 발생하는 결과를 눈으로 확인하거나 도구를 사용하여 확인할 수 있을 뿐이다. 그래서 E=mc2는 이론법칙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에너지를 관찰할 수도 없고 빛의 속도도 관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옴의 법칙도 이론법칙이다. 육안으로는 전기를 직접 관찰할 수 없기 때문. 그들이 존재함으로써 발생하는 결과만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뿐이다.

이론법칙을 관측법칙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기도 한다. 그 새로운 도구나 방법을 찾아내는 것. 최근에 이론법칙이었던 블랙홀을 관측한 것도 같은 맥락.

1.2. 법칙을 무시하는 이론의 예시

예로 뉴턴의 운동법칙 중 하나인 [math(\ F = ma)]에 대하여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일반 상대성 이론 특수 상대성 이론의 경우로는, '물체가 빛의 속도에 근접하거나, 물체의 무게가 아주 무거워지거나 물체가 매우매우 작아지면 이 법칙을 위배할 수도 있다'는 내용이 내포되어 있다.

1.3. 관련 문서



2. 철학과 법학에서의 법칙, 자연법

Lex Naturalis
Natural law
νόμος φύσεως(nomos physeos)

서양 철학 법학의 개념으로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남이 함부로 빼앗아 갈 수 없는 기본권을 자연적으로 모두가 동등하게 부여받았다는 사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법이라는 용어가 단독으로 쓰이는 경우는 거의 없고, “자연법에 의거한 기본권“과 같은 식으로 쓰인다. 반의어는 세속(secular)의 법 또는 인간의 법이다.

서양 역사의 각기 다른 시기에서 자연법이라는 용어가 각기 다른 뜻으로 쓰였고, 각 시대별 의미가 서로 상충하기에 역사 전체를 아우르는 단일 의미로 정의하기가 힘들다. 그래도 대충 요약하자면, 처음에는 자연에 존재하는 법칙이나 자연의 지배 원리를 관찰한 끝에 인간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법을 찾을 수 있었다는 의미로 쓰이다가, 나중에는 인권과 기본권을 다른 인간이 박탈할 수 없다는 의미로 정착됬다.

법치주의 사회에서 어떤 개인의 자유 또는 권리를 제약하거나 부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을 제정해야 하는데, 이러한 인간 사회의 법은 사람들간의 합의를 통해 정당성을 얻거나 왕과 같은 인물의 권위에 기대어서 만들어 진다. 반면에 자연법에 의거한 기본권은 자연적으로 주어진 권리로 인간의 수준에서 주거나 빼앗을 수가 있는 성질이 아니다. 그러므로 왕이 요구하거나 국회의원 다수가 합의한다고 해서 이러한 기본권을 박탈할 수가 없다. 또한 어떤 사람이 자연법에 의거한 기본권을 요구할 때도 왕정과 같이 인간이 만든 정치 체제의 허락을 구할 필요가 없다.

철학사에서 현대 자연법 사상의 기원은 일반적으로 중세 신학자인 토마스 아퀴나스의 저서로 보는데, 토마스 아퀴나스에 따르면 자연법이라는 개념이 존재할 수 있는 근원은 신성이다. 종교적 권위에 기대지 않는 현대 민주 정치에서는 자연법의 근원이 무엇인지는 중요하지 않고 아무튼 인간에게는 기본권이 있고 이러한 기본권은 자연적으로 주어진다고 가르친다.

2.1. 역사

고대 그리스 로마시대 부터 존재한 개념으로 자연에는 자연자체의 법이 존재한다고 생각되었다. 서양에서 약육강식의 의미를 가진 "강자는 약자를 먹이 삼는다."다는 격언이나 "인간은 본래 자유롭다."는 것도 자연법으로 생각되었다. 다만 고대로마 시대에는 자연법을 인간의 법이 거슬러도 아무런 상관이 없었다. 대표적인게 로마법 노예제로, 로마인들은 비록 자연에서 인간은 자유로워도, 인간의 법으로 노예를 만들 수있다 여겼다. 로마 시대에 자연법과 비슷한 담론을 펼친 중요한 인물은 키케로였는데, 키케로는 인간의 법과 정의는 자연이 인간에게 부여한 인간성으로부터 기원하며, 그러므로 법과 정의는 인간 사회의 통합을 향해야 한다고 썼다.

근현대 자연법의 원류를 찾아 올라가면 13세기 토마스 아퀴나스의 저서에 나오는 Lex Naturalis ( 라틴어로 자연법이라는 뜻)라는 용어에 도달한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인간이 이성을 가진 존재이고, 이성은 신이 수여한 불꽃이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신성한 존재인 동시에 다른 사물과 구별되는 무한한 가치를 가졌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토마스 아퀴나스의 자연법은 “모든 인간이 다른 사람이 빼앗아 갈 수 없는 근본적 권리를 자연적으로 동등하게 가지고 있다“는 개념으로, 사실상 현대에 쓰이는 자연법과 같다.

17세기부터 영국의 존 로크를 비롯한 근대 자유주의자들이 왕과 귀족에 대항하여 평민이 동등한 기본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토마스 아퀴나스의 저작 덕분이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중세 신학의 정수로서 그의 말은 근대에 들어와서도 여전히 엄청난 권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토마스 아퀴나스의 저작에서 존 로크를 거쳐 정치 사상으로 체계화된 자연법 사상의 전통은 영미권에서 현재까지 쭉 내려왔다. 예를 들어 현대 미국인들도 금과옥조로 여기는 미국 독립선언서의 근간이 되는 사상도 자연법이다.

영국에서 정치적 싹을 피운 자연법 사상이 다른 나라에게도 퍼져나간 계기는 프랑스 혁명이었다. 영국을 배우려고 했던 프랑스의 계몽주의자들 자유, 평등, 박애라는 표어 아래 왕정을 뒤엎고 혁명 정부를 만들었고, 이러한 혁명 정신은 나폴레옹 전쟁과 함께 유럽 대륙 전체로 퍼져나갔다. 나폴레옹이 몰락한 이후에는 반동적인 왕정 복고가 이루어 졌으나, 1848~1849년 혁명에서 다시 한번 자연법에 근거한 기본권이 요구되기도 했다. 다만 1848년 혁명은 프랑스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성공하지 못했다.

제1차 세계 대전이 끝난 뒤에 권위주의적인 소련이 등장하고 독일과 이탈리아로 대표되는 파시즘 정부가 성립되는 등, 자연법에 근거한 기본권을 보장하려고 하는 민주주의 국가가 사실상 영국, 미국, 프랑스 밖에 남지 않았다. 하지만 제2차 세계 대전에서 파시즘 국가들이 몰락하고, 많은 유럽 국가들의 헌법과 과거 식민지 상태에서 독립한 신생국의 헌법이 자연법 사상을 반영한 결과, 현대에 와서는 지구 인구의 대부분이 자연법 사상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게 되었다.

3. 클리셰

4. 기타


[1] 예를 들면, 에너지 보존의 원리를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고 부르는 것과 같다. 두 용어가 엄격하게 구분되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원리를 적용할 수 있는 범위가 법칙을 적용할 수 있는 범위보다 넓고 다양한 편이다. 보통 원리는 논리적 관계, 연산 기호, 수학적 공식으로 서술되지만, 법칙은 구체적인 상황이나 특정한 체계 안에서 진술되는 것을 일컫는 경우가 많다(조희형, 2003). 따라서 법칙은 잠정적이기는 하지만, 특별히 잘 확립되어 있고, 널리 수용된 과학적 원리를 지칭한다. 즉 법칙은 일반적으로 원리보다 더 엄격한 경험적 검증을 거쳐 확립된 결과로 인정된다. 그리고 이러한 원리나 법칙은 좀 더 나아가 이론이나 모형과의 관계 속에서 그 정당성이 파악된다. [2] 광전효과, 표피효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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