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특정 음운이 어두에서 잘 나타나지 않으려고 하는 현상을 말한다. 언어학적으로 좀 더 일반적이고 정확한 용어로 바꾼다면 단어/어절의 시작위치에서의 자음 음소 분포 제약이다.이 문서에서는 주로 한국어에서의 두음 법칙에 대해 다룬다. 1933년에 한글 맞춤법 통일안부터 이 현상을 법칙으로 규정하였고 대한민국에서는 지금도 표기에 반영하고 있으나, 북한에서는 현상 자체를 인정하지 않아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다. 이 문서에서는 ㄹ, ㄴ 두음 법칙에 대해 설명한다.
2. 종류
2.1. ㄴ 두음 법칙
한자음 ‘녀, 뇨, 뉴, 니’가 단어 첫머리에 올 적에는, 두음 법칙에 따라 ‘여, 요, 유, 이’로 적는다.
다만, 다음과 같은 의존 명사에서는 ‘냐, 녀’음을 인정한다: 냥(兩) 냥쭝(兩-) 년(年)(몇 년)
〔붙임 1〕 단어의 첫머리 이외의 경우에는 본음대로 적는다: 남녀(男女) 당뇨(糖尿) 결뉴(結紐) 은닉(隱匿)
〔붙임 2〕 접두사처럼 쓰이는 한자가 붙어서 된 말이나 합성어에서, 뒷말의 첫소리가 ‘ㄴ’ 소리로 나더라도 두음 법칙에 따라 적는다: 신여성(新女性) 공염불(空念佛) 남존여비(男尊女卑)
〔붙임 3〕 둘 이상의 단어로 이루어진 고유 명사를 붙여 쓰는 경우에도 붙임 2에 준하여 적는다: 한국여자대학 대한요소비료회사
제10항, 제5절 두음 법칙, 제3장 소리에 관한 것, 한글 맞춤법(2017)
한자어 계열의 단어가 /ㄴ/으로 시작할 때, 그 뒤에 있는 모음이 '/ㅣ/ 와 반모음 /j/[1]'면, '/ㄴ/'은 소리가 탈락한다. ㄴ 소리가 탈락하므로 한글 철자상으로는 ㄴ 대신 ㅇ으로 적는다.다만, 다음과 같은 의존 명사에서는 ‘냐, 녀’음을 인정한다: 냥(兩) 냥쭝(兩-) 년(年)(몇 년)
〔붙임 1〕 단어의 첫머리 이외의 경우에는 본음대로 적는다: 남녀(男女) 당뇨(糖尿) 결뉴(結紐) 은닉(隱匿)
〔붙임 2〕 접두사처럼 쓰이는 한자가 붙어서 된 말이나 합성어에서, 뒷말의 첫소리가 ‘ㄴ’ 소리로 나더라도 두음 법칙에 따라 적는다: 신여성(新女性) 공염불(空念佛) 남존여비(男尊女卑)
〔붙임 3〕 둘 이상의 단어로 이루어진 고유 명사를 붙여 쓰는 경우에도 붙임 2에 준하여 적는다: 한국여자대학 대한요소비료회사
제10항, 제5절 두음 법칙, 제3장 소리에 관한 것, 한글 맞춤법(2017)
조선 후기부터 나타나는 현상이며 본래는 어휘의 계통에 관계없이 나타났다. 현재는 한자어에서만 적용되고 있으며 비교적 최근에 들어온 외래어에서는 'ㄴ 두음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즉, /n/으로 시작하는 어휘는 ㄴ을 표기하고 그렇게 발음한다.
이를 phonological rule로 적으면 다음과 같다.
n → ∅ / #_i
n → ∅ / #_j
n → ∅ / #_j
예시는 다음과 같다
- 닉명(匿名) → 익명
- 년세(年歲) → 연세
- 뉴대(紐帶) → 유대
2.2. ㄹ 두음 법칙
한자음 ‘랴, 려, 례, 료, 류, 리’가 단어의 첫머리에 올 적에는, 두음 법칙에 따라 ‘야, 여, 예, 요, 유, 이’로 적는다.
다만, 다음과 같은 의존 명사는 본음대로 적는다: 리(里): 몇 리냐?, 리(理): 그럴 리가 없다.
[붙임 1] 단어의 첫머리 이외의 경우에는 본음대로 적는다: 개량(改良) 선량(善良) 수력(水力) 협력(協力) 사례(謝禮) 혼례(婚禮) 와룡(臥龍) 쌍룡(雙龍) 하류(下流) 급류(急流) 도리(道理) 진리(眞理)
다만, 모음이나 ‘ㄴ’ 받침 뒤에 이어지는 ‘렬, 률’은 ‘열, 율’로 적는다.
[붙임 2] 외자로 된 이름을 성에 붙여 쓸 경우에도 본음대로 적을 수 있다: 신립(申砬) 최린(崔麟) 채륜(蔡倫) 하륜(河崙)
[붙임 3] 준말에서 본음으로 소리 나는 것은 본음대로 적는다: 국련(국제연합) 대한교련(대한교육연합회)
[붙임 4] 접두사처럼 쓰이는 한자가 붙어서 된 말이나 합성어에서, 뒷말의 첫소리가 ‘ㄴ’ 또는 ‘ㄹ’ 소리로 나더라도 두음 법칙에 따라 적는다: 역이용(逆利用) 연이율(年利率) 열역학(熱力學) 해외여행(海外旅行)
[붙임 5] 둘 이상의 단어로 이루어진 고유 명사를 붙여 쓰는 경우나 십진법에 따라 쓰는 수(數)도 붙임 4에 준하여 적는다: 서울여관 신흥이발관 육천육백육십육(六千六百六十六)
제11항, 제5절 두음 법칙, 제3장 소리에 관한 것, 한글 맞춤법(2017)
다만, 다음과 같은 의존 명사는 본음대로 적는다: 리(里): 몇 리냐?, 리(理): 그럴 리가 없다.
[붙임 1] 단어의 첫머리 이외의 경우에는 본음대로 적는다: 개량(改良) 선량(善良) 수력(水力) 협력(協力) 사례(謝禮) 혼례(婚禮) 와룡(臥龍) 쌍룡(雙龍) 하류(下流) 급류(急流) 도리(道理) 진리(眞理)
다만, 모음이나 ‘ㄴ’ 받침 뒤에 이어지는 ‘렬, 률’은 ‘열, 율’로 적는다.
[붙임 2] 외자로 된 이름을 성에 붙여 쓸 경우에도 본음대로 적을 수 있다: 신립(申砬) 최린(崔麟) 채륜(蔡倫) 하륜(河崙)
[붙임 3] 준말에서 본음으로 소리 나는 것은 본음대로 적는다: 국련(국제연합) 대한교련(대한교육연합회)
[붙임 4] 접두사처럼 쓰이는 한자가 붙어서 된 말이나 합성어에서, 뒷말의 첫소리가 ‘ㄴ’ 또는 ‘ㄹ’ 소리로 나더라도 두음 법칙에 따라 적는다: 역이용(逆利用) 연이율(年利率) 열역학(熱力學) 해외여행(海外旅行)
[붙임 5] 둘 이상의 단어로 이루어진 고유 명사를 붙여 쓰는 경우나 십진법에 따라 쓰는 수(數)도 붙임 4에 준하여 적는다: 서울여관 신흥이발관 육천육백육십육(六千六百六十六)
제11항, 제5절 두음 법칙, 제3장 소리에 관한 것, 한글 맞춤법(2017)
조선 전기의 언해문 자료에서 일찌감치 확인된다. 고유어에서도 어두에서 /ㄹ/로 시작하는 단어는 극소수만 존재한다. 뒤에 나오는 모음과 상관없이 첫소리에 나오는 /ㄹ/은 항상 [ㄴ]으로 바뀐다.[2]
또한 어두 /ㄹ/ 뒤에 '/ㅣ/ 와 반모음 /j/[3]'가 오면 변화한 어두의 [ㄴ] 에 'ㄴ 두음법칙'이 적용되어 음가가 탈락한다.
알타이 제어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어두음소의 제약이다. 일본어에서도 ら행 음으로 시작되는 단어는 られる 등의 부속어를 제외하면 거의 모두 한자어나 외래어, 아이누어에서 온 단어, 그렇지 않으면 의성어로 제한되며, 의성어 이외의 순 일본어에서 ら행 음으로 시작되는 것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사실 고유어에서 어두에 유음이 등장하지 않는 현상은 몽골어 등에도 있으며, 알타이 제어 전반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다. 일례로 러시아의 원발음인 로씨야를 '아라사'라는 한자로 음차하게 된 건 몽골어 오르스(Орос)를 거치면서 어두의 ㄹ 소리 앞에 모음이 첨가되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중국어로 음역될 때 어뤄쓰(俄羅斯, Éluósī)가 되었고 한국어로 음역될 때 아라사(俄羅斯)가 되었다.
현재는 한자어에서만 적용되며, 최근에 들어온 외래어에서 유음 계통으로 시작하는 어휘에는 'ㄹ 두음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즉, ㄹ을 표기하고 유음을 살려서 발음한다.
이를 phonological rule로 적으면 다음과 같다.
[liquid] → n / #_[vowel]
[liquid] → ∅ / #_i
[liquid] → ∅ / #_j
[liquid] → ∅ / #_i
[liquid] → ∅ / #_j
- 락원(樂園) → 낙원
- 래일(來日) → 내일
- 로인(老人) → 노인
- 리성계(李成桂) → 니성계 → (ㄴ 두음 법칙으로 인해) 이성계
- 량심(良心) → 냥심 → (ㄴ 두음 법칙으로 인해) 양심
- 력사(歷史) → 녁사 → (ㄴ 두음 법칙으로 인해) 역사
두음 법칙 적용 전 | 두음 법칙 적용 후 |
라 | 나 |
락 | 낙 |
란 | 난 |
랄 | 날 |
람 | 남 |
랍 | 납 |
랑 | 낭 |
래 | 내 |
랭 | 냉 |
냑, 략 | 약 |
냥, 량 | 양 |
녀, 려 | 여 |
녁, 력 | 역 |
년, 련 | 연 |
녈, 렬 | 열 |
념, 렴 | 염 |
렵 | 엽 |
녕, 령 | 영 |
녜, 례 | 예 |
로 | 노 |
록 | 녹 |
론 | 논 |
롱 | 농 |
뢰 | 뇌 |
뇨, 료 | 요 |
룡 | 용 |
루 | 누 |
뉴, 류 | 유 |
뉵, 륙 | 육 |
륜 | 윤 |
률 | 율 |
륭 | 융 |
륵 | 늑 |
름 | 늠 |
릉 | 능 |
니, 리 | 이 |
린 | 인 |
림 | 임 |
립 | 입 |
접미사 '-란(欄)'과 '-량(量)'은 예외로 볼 수 있는데, '-난', '-양'은 '가십난', '스포츠난', '어린이난', '가스양', '구름양', '허파숨양'처럼 고유어나 외래어 다음에 접미사 자체가 한 단어로 인식되어 붙고, '-란', '-량'은 '광고란', '독자란', '정치란', '작업량', '판매량'처럼 한자어 다음에 접미사로서 붙는다.
2.3. 맞춤법에서의 반영
현행 맞춤법은 한자어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고유어에도 존재했던 현상이다. 옛날에는 'ㄴ' + 'ㅣ'와 딴이계 이중 모음으로 시작하는 고유어가 꽤 많았다. 예를 들어 치아를 의미하는 '이'도 '니'였고, '여름'도 '녀름'이었다. 그러나 16~18세기부터 언중이 발음을 [이], [여름] 등으로 하게 되자, 1933년에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제정했을 때 이 현실 발음을 반영해 철자를 '이'[4], '여름' 등으로 바꾸었다. 이러면서 'ㄴ' + 'ㅣ', 반모음 [j]로 시작하는 단어들의 첫 'ㄴ'이 철자상으로 다 'ㅇ'으로 바뀌었다.북한에서는 한자어 두음 법칙을 맞춤법에 반영하지 않는다. (예: 이용(利用)→리용, 익명(匿名)→닉명). 소련군정 시기부터 1948년 정권 수립 당시까지는 북한 지역에도 두음 법칙을 표기에 반영하였다. #(령도자 → 영도자) 그런데 조선어는 우랄 알타이어족에 속하기 때문에 두음에 'ㄴ', 'ㄹ'이 올 수 없다는 논리가 북한에 있었지만, 북한 어문 규범에 관여한 김두봉 같은 학자가 두음 법칙을 좋아하지 않았고, 김두봉의 숙청 이후 북한 국어학계의 핵심 인물이 된 리극로[5]도 두음 법칙을 지지하지 않는 인물이었기 때문에 김일성은 다른 사항은 몰라도 두음 법칙 폐지는 지지하는 입장을 보였다. 남한에서도 후술하듯 1960년까지만 해도 이름에 대해 '리승만', '리기붕' 같은 표기가 선거 포스터에 있었고 반공 사상이 강한 이승만 대통령조차 이 표기에는 거부감이 심하지 않았지만 '북한말'이라는 인식이 커지며 남한 내에서 이 표기에 대한 거부감이 심해졌다.
1948년 조선어 신철자법[6] 제정으로 폐지되었고, 북한의 국어교육에서도 두음법칙을 옛날 문법이나 남조선 언어 문법으로 선전해왔기 때문에[7] 북한 대중들 사이에서 두음법칙이 지역 사투리[8]에 흔적이 남아있거나, 남조선에서나 쓰이는 문법 정도로 여기며 두음법칙이 적용된 단어를 쓰는 것 자체를 어색하게 여겼다. 인공적으로 없애버리려는 시도를 했지만 김정은 말투에서 오히려 그가 법을 초월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사용 사례가 있다는 주장도 있다. # 그러나 한류가 심히 퍼진나머지 2010년대 후반 이후에는 오히려 이런 남조선스러움을 멋으로 여기는 풍조까지 있는 모양이다. 아예 '록두'를 '녹두', '람색'을 '남색'이라고 하는 것을 평안도에서도 이런 적이 있는데 남조선 말투라며 심하게 단속하는 문건이 보도되기도 했다. #
두음 법칙 폐지는 북한이 분단 직후부터 만들어낸 단순 언어 규범에 그치는 요소가 아닌 정치적 충성도의 판단 기준이 되기까지 하였고, 6.25전쟁 당시 한국 정부가 통치했던 지역을 인민군이 점령했을 때는 두음 법칙을 글로 쓰면 북한 정권에 의해 반동으로 간주되기까지 했다. # 남북의 언어 차이로는 사실 어미 '-어, -었-'을 모두 '-여, -였-'으로 쓰는 것, '깃발'을 '기발', '할까'를 '할가'로 적는 식의 차이가 있음에도 가장 유명하고 정치적인 요소까지 엮인 중요한 언어차이이다. 여담으로 문화어에서는 '첫소리 법칙'이라고 한다. 재일 한국인 중 두음 법칙을 쓰지 않는 경우는 대부분 조선적이다. 이 때문에 두음 법칙의 미적용은 문화어의 개념을 넘어서 북한을 상징하는 요소 가운데 하나로 자리잡았다. 인터넷이나 예능 프로그램 등에서 문화어를 흉내를 낼 때 가장 흔히 쓰는 게 이 두음 법칙 부분. 심할 때는 문화어에서도 초성에 'ㅇ'이나 'ㄴ'을 쓰는 단어까지 각각 'ㄴ'이나 'ㄹ'로 바꿔버리기도 한다. 백괴사전의 조선어(백괴사전에서는 문화어를 조선어라고 부른다[9]) 문서에 그 예시가 들어 있다.
중국 조선어도 북한의 영향을 받아 원칙적으로 두음 법칙을 표기하지 않으며 학교교육이나 구호, 간판, 현지 조선족 매체에서도 두음법칙을 반영하지 않은것을 볼수있다. 다만 연변은 북한과 달리 남한과의 교류가 잦기 때문에 실생활에서 두음법칙이 적용된 단어를 쓰는 경우가 많다. 또한 남한에 취직하러 갈때 두음 법칙이 적용된 단어를 쓰도록 교정받는 경우도 흔하다. 한국 내에서 조선족에 대한 인식 자체가 별로 좋지 않기 때문.
어두초성 ㄹ이 설측 치경 접근음[l]으로 발음되는 것도 두음 법칙과 관련이 있다. 치경 탄음[ɾ]이 어두에 잘 오지 않으니 수 없다 보니 어두에 온 ㄹ을 ㄴ으로 바꿔 발음했다가 외래어가 들어옴에 따라 언중이 어두 ㄹ을 발음하려고 노력하면서 음소가 새로 들어온 것.
외국어를 한국식으로 받아들인 표현들 중에서는 두음 법칙을 적용하지 않고 보면 더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경우가 많다. 가령 니르바나가 왜 열반인지, 뤄양이 왜 낙양인지는 니르바나-녈반, 뤄양-락양으로 보면 원어에 더 가까워진다.
3. 자주 볼 수 있는 두음 법칙의 예시
3.1. 고유어
주로 ㅣ 앞의 ㄴ이 탈락한다.- 녀름 → 여름
- 녜(답) → 예
- 녜(때) → 예
- 니(치아) → 이[10][11]
- 니(곤충) → 이[12]
- 니르다 → 이르다
- 니마 → 이마
- 니불 → 이불
- 닉다 → 익다
- 닐곱 → 일곱[13]
- 닑다 → 읽다
- 님자 → 임자
- 닙다 → 입다
- 닛다 → 잇다
- 닞다 → 잊다
- 닢 → 잎[14][15]
3.2. 한자어
- 규률(規律) → 규율
- 녀자(女子) → 여자
- 년금(年金) → 연금
- 년리률(年利率) → 연이율[16]
- 녈반(涅槃) → 열반
- 념려(念慮) → 염려
- 녕악(獰惡) → 영악
- 뇨도(尿道) → 요도
- 뉴대(紐帶) → 유대
- 뉵혈(衄血) → 육혈
- 니암(泥巖) → 이암
- 닉명(匿名) → 익명
- 닉사(溺死) → 익사
- 닐시(昵侍) → 일시
- 라렬(羅列) → 나열
- 랑만(浪漫) → 낭만
- 락랑(樂浪) → 낙랑
- 락양(洛陽) → 낙양( 뤄양)
- 락원(樂園) → 낙원
- 락하(落下) → 낙하
- 란초(蘭草) → 난초
- 람색(藍色) → 남색
- 랍치(拉致) → 납치
- 랑비(浪費) → 낭비
- 래일(來日) → 내일
- 랭기(冷氣) → 냉기
- 략탈(掠奪) → 약탈
- 량민(良民) → 양민
- 량반(兩班) → 양반
- 려과(濾過) → 여과
- 려권(旅券) → 여권
- 려행(旅行) → 여행
- 력사(歷史) → 역사
- 력학(力學) → 역학
- 련결(連結) → 연결
- 련맹(聯盟) → 연맹
- 련습(練習) → 연습
- 렬등(劣等) → 열등
- 렬차(列車) → 열차
- 렴치(廉恥) → 염치
- 렵총(獵銃) → 엽총
- 령도(領導) → 영도
- 령리(怜悧)[17] → 영리
- 례외(例外) → 예외
- 로동(勞動) → 노동
- 로인(老人) → 노인
- 록음(録音) → 녹음
- 록용(鹿茸) → 녹용
- 론쟁(論爭) → 논쟁
- 롱구(籠球) → 농구
- 롱담(弄談) → 농담
- 뢰우(雷雨) → 뇌우
- 료녕(遼寧) → 요령
- 료리(料理) → 요리
- 료해(了解) → 요해
- 루각(樓閣) → 누각
- 루적(累積) → 누적
- 루출(漏出) → 누출
- 류(성씨) → 유
- 류달리(類달리) → 유달리
- 류의(留意) → 유의
- 류출(流出) → 유출
- 륙지(陸地) → 육지
- 륜리(倫理) → 윤리
- 률법(律法) → 율법
- 륭성(隆盛) → 융성
- 륵골(肋骨) → 늑골
- 름름(凜凜) → 늠름
- 릉가(凌駕) → 능가
- 리과(理科) → 이과
- 리유(理由) → 이유
- 린(燐) → 인(원소)
- 린접(隣接) → 인접
- 림시(臨時) → 임시
- 림야(林野) → 임야
- 립증(立證) → 입증
- 백분률(百分率) → 백분율
- 적라라(赤裸裸) → 적나라
- '-률'과 '-율'의 구별
3.2.1. 한국내 지명
3.2.1.1. 현행 지명
읍· 면· 행정동 이름으로 남은 남은, 부군면 통폐합으로 사라진 고을 이름이나 역 원 이름도 포함- 울산시 북구 구류동() 류포() 울산시 북구 구유동 유포
- 평안북도 녕변군(寧邊郡) → 평안북도 영변군
- 평안남도 녕원군(寧遠郡) → 평안남도 영원군
- 강원도 녕월군(寧越) →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 라선시(羅先市, 직할시) → 나선시 - 중앙일보 표기
- 전라남도 라주시(羅州市) → 전라남도 나주시 - ' 전라도', ' 전라남도', ' 전라북도'의 라가 나주시임을 떠올리면 된다.
- 호남선 라주역(羅州匣驛) → 나주역
-
라선시
라진구역(羅津區域) 라진 →
나선시 나진구역함경북도 나진시(羅津市) 나진 - 취소선 부분은 중앙일보 표기 - 락동강(洛東江) → 낙동강
- 서울시 관악구 락성대동(落星臺洞, 행정동) 락성대(落星臺) → 서울시 관악구 낙성대동( 행정동) 낙성대
- 충청남도 보령시 람포면(藍浦面) → 충청남도 보령시 남포면
-
자강도
랑림군(狼林郡)
랑림산(狼林山) →
자강도 낭림군함경남도 장진군(長津郡) 낭림산 - 취소선 부분은 중앙일보 표기 - 량강도(兩江道) → 양강도 - 중앙일보 표기
- 경상남도 량산시(梁山市) → 경상남도 양산시
- 경상남도 량산시 량주동(梁州洞) → 경상남도 양산시 양주동
- 전라남도 려수시(麗水市) → 전라남도 여수시
- 경기도 려주시(驪州市) → 경기도 여주시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련곡면(連谷面) → 연곡면
- 부산시 련제구(蓮堤區) → 부산시 연제구
- 경기도 련천군(漣川郡) → 경기도 연천군
- 전라남도 령광군(靈光) → 전라남도 영광[18]
- 충청남도 례산군(禮山郡) → 충청남도 예산군
- 경상북도 례천군(醴川郡) → 경상북도 예천군
- 례성강(禮成江) → 예성강
- 서울시 동작구 로량진동(鷺梁津洞) 로량진(鷺梁津) → 서울시 동작구 노량진동 노량진
- 서울시 로원구(蘆原區) → 서울시 노원구
- 서울시 은평구 록번동(碌磻洞) → 서울시 은평구 녹번동
- 경원선 록천역(鹿川驛) → 경원선 녹천역
- 충청남도 론산시 로성면(魯城面) → 충청남도 논산시 노성면
- 충청남도 론산시(論山市) → 충청남도 논산시
-
남포시
룡강구역(龍岡區域) →
남포시 용강구역평안남도 용강군(龍江郡) - 취소선은 중앙일보 표기 -
자강도
룡림군(龍林郡) →
자강도 용림군평안북도 강계군 용림면 - 취소선은 중앙일보 표기 - 서울시 룡산구(龍山區) / 대구시 중구 룡산동(龍山洞) → 서울시 용산구 / 대구시 중구 용산동
-
황해남도
룡연군(龍淵郡) →
황해남도 용연군황해도 장연군(長淵郡) 용연 - 경기도 룡인시(龍仁市) → 경기도 용인시
- 평안북도 룡천군(龍川郡) → 평안북도( 평안북도(이북5도위원회)) 용천군
- 함경남도 리원군(利原郡) → 함경남도 이원군
- 경기도 리천군(利川郡) → 경기도 이천시 - 강원도 이천군(伊川郡)은 원음이 이천군
- 강원도 린제군(麟蹄郡) →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3.2.2. 한국사 역대 지명
최신 형태- 충청도 니산현(泥山縣, 757~1800) → 충청도 이산현 - 현재 충청남도 논산시 면 일대, 노성군 항목 참조
-
경상도 량주(梁州, 757~776, 940~
14061413) → 경상도 양주 - 현 양산시(내) - 강원도 강릉대도호부(江陵大都護府) 속현 련곡현(連谷縣) → 연곡현 * 전라북도 리리시(裡里市, 1947~1994) → 전라북도 이리시 - 현재 익산시의 시내 동지역
3.2.3. 한자문화권 지명
한국 한자음 기준3.2.3.1. 중화권
3.2.3.1.1. 중국 본토
- 하남성 락양시(洛陽市) -> 하남성 낙양시
- 감숙성 란주시(蘭州市) -> 감숙성 난주시
- 란창강(瀾蒼江) -> 난창강 - 란창장(Láncāng Jiāng), 최상류 중국 구간
- 복건성 련강현(連江縣) -> 복건성 연강현
3.2.3.1.2. 만주
3.2.3.1.3. 대만
3.2.3.1.4. 홍콩
3.2.3.2. 일본
- 록아도현(鹿兒島縣) 록아도시(鹿兒島市) → 녹아도현 녹아도시 - 녹아도 = 가고시마([ruby(鹿, ruby=か)][ruby(児, ruby=ご)][ruby(島, ruby=しま)])
3.2.4. 성씨
- 리씨(李)(리→니→이)
- 류씨(柳)(류→뉴→유)[19]
- 류씨(劉)(류→뉴→유)
- 라씨(羅)(라→나)
- 림씨(林)(림→님→임)
- 량씨(梁)(량→냥→양)
- 로씨(盧)(로→노)
- 륙씨(陸)(륙→뉵→육)
- 려씨(呂)(려→녀→여)
- 렴씨(廉)(렴→념→염)
3.3. 예시에 해당되지 않는 것
- 녀석: 순우리말이라 일단 한글 맞춤법상은 두음 법칙의 대상 밖이며, 의존명사이기도 하다. 하지만, 표준국어대사전에선 '자립 명사처럼 쓰이는 일도 있다.'라고도 풀이해두었는데, 자립적으로 쓰이면서, 첫 음절에 '냐, 녀, 뇨, 뉴, 니'가 오는 건 순우리말이어도 매우 드물다. 다른 예로는 의성어인 '냠냠' 정도밖에 없다.
- 류(柳)씨: 2006년까지는 '유'로만 표기되었만, 2007년 이후에는 '류'로 표기하는 것이 허용되었다.
- 라면은 원래 한자어(拉麵)지만 외래어처럼 취급되다 보니 두음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 형태로 굳어졌다.
- 리(理): '그럴/이럴 리 없다' 등의 '리'에는 두음 법칙을 적용하지 않는다. '리'는 의존명사이기 때문이다. 간혹 '이럴리 없다'처럼 '리'를 앞 말에 붙여 쓰는 경우도 있으나, 의존 명사는 띄어쓰게 되어 있으므로, 이는 표준적인 용법은 아니다.
- 리(里): 행정구역 '리'에만 해당된다. 다만 '이장(里長)'과 같이 합성어로 쓰이는 경우에는 두음 법칙을 적용한다.
3.3.1. 원래 한자음이 두음 법칙에 해당되지 않는 것
- 허락할 낙(諾)이 뜻에 있는 허락(許諾)이나 수락(承諾) 등으로 원음을 '락'으로 알기 쉽지만 승낙(承諾)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원음은 '낙'이다. '락'이란 음이 많이 쓰이다 보니 네이버 한자사전에서도 락으로 나오고 '락'을 한자 변환해도 '대답할 락'이란 이름으로 입력할 수 있다.
- '난처(難處)', '난이도(難易度)' 등 어려울 난(難)으로 시작한 단어들: 원래 음이 \'난'이다. '곤란(困難)'이라는 단어 때문에 헷갈리기 쉬운데, 원래 '곤난'이었던 게 활음조 현상로 인한 발음 '곤란'으로 굳어진 것.
- 노력(努力): 무엇을 이루고자 애를 쓴다는 뜻인 '노력(努力)'의 경우 "일할/힘쓸 노" 자이기 때문에 두음법칙에 해당되지 않는다. 다만 육체적으로 일을 하는 것, '노동력'의 의미로 쓰이는[20] '勞力'은 원래 '로'이다. 조선 로동당이나 로력영웅이 그 예.
- 예술(藝術): "재주 예"자이므로 '례술'이 아니라 '예술'이라고 쓴다.
- 입국(入國): "들 입"자이므로 '립국'[21]이 아닌 '입국'이라고 쓴다. 동무 려권내라우에서 '립국 심사', '립국 도장' 처럼 사용하여 널리 퍼졌다.
3.3.1.1. 성씨
4. 모호성
두음 법칙은 한국어에 일찍이 존재했던 현상이고 현행 대한민국에서의 한국어 맞춤법에서는 이를 반영하고 있으나 모호한 경우가 있다.사례 1. 우선 두음이 아닌 음에 두음 법칙이 적용되는 경우다. 복합어에서 뒷부분에 오는 형태소에 관련한 것인데, 합성어(어근끼리 결합한 단어)인 경우는 예를 들어 修學旅行은 修學/旅行으로 나뉘므로 ' 수학여행'이라고 쓰는 등 각 어근의 첫 음절에 적용된다. 파생어(어근과 접사가 결합한 단어)도 마찬가지로, 新女性은 新-/女性으로 분리되니 '신여성'이라고 쓰는 등 접두사 뒤의 첫 음절에 두음 법칙이 적용된다. 비슷한 예로 공염불(空念佛), 실낙원(失樂園)[24], 총유탄(銃榴彈) 등이 있다.
위에서 말한 반례에 대한 반례도 있다. 즉 두음이 아닌 음에도 적용해야 하는 경우처럼 보이지만, 기본 원칙대로 적용하지 말아야 하는 경우다. '생년월일', '졸년월일'은 각각 生-/年月日과 卒-/年月日로 분리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분리되지 않는 통짜 단어여서[25], '신여성'과 다르게 두음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같은 한 글자짜리 생(生)이라도, 생고기가 생-/고기로 분리되는 것과 다르게 생년월일은 생-/년월일로 분리할 수 없다. 이유를 간단히 말하자면 전자는 고기라는 존재가 생(生)하다는 뜻이지만 후자는 연월일이라는 존재가 생(生)하다는 뜻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면, '고연차'와 '고령'은 각각 '연차가 높다', '나이가 높다'는 뜻으로 둘 다 앞의 고(高)가 뒤의 말을 수식해 주는 역할을 하는데 왜 하나는 적용이 되고 다른 하나는 적용되지 않는가 싶을 수 있는데, 그 이유도 간단하다. 전자의 경우 '연차'가 단독으로 쓰일 수 있고 '고'와 '연차' 사이의 결합도가 약하므로 '고-/연차'로 분리할 수 있지만, 후자의 경우는 '령'이 단독으로 쓰이는 경우는 거의 없고 '고'와 '령' 사이의 결합도가 강하므로 '고-/령'으로 분리하는 것이 무리가 있어 한 단어로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방금 위에서 두 번 뒤집힌 규칙을 한 번 더 뒤집는 사례가 있다. ' 수류탄'은 手-/榴彈으로 분리되니 원칙대로라면 '수유탄'이라 써야 할 것인데 이렇게 쓰진 않는다. 통짜 단어라면 '수류탄'이 맞겠지만, '수류탄'은 분리되는 단어가 분명하다. 분리되는 단어면 '수유탄'일 텐데도 '수류탄'이 맞는 이유는, 언중이 널리 사용하는 형태를 예외적으로 인정해서 용례로 굳혔기 때문이다. 정치용어인 친노(親盧), 친이(親李), 친낙(親洛), 친유(親劉)도 이런 예외에 속한다.[26] 일반적인 경향은 어근이 독립성이 강하고 단독으로 사용되는 빈도가 높을수록 그만큼 두음법칙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사례 2. 합성어도 아닌 단어들에도 예외가 존재하는데 유유상종(類類相從)의 경우 유류상종이 되어야 하나 예외적[27]으로 유유상종이라고 표기한다. 비슷한 사례로 연연불망(戀戀不忘), 누누이(屢屢-)가 있다.
그러나 위의 사례도 역시 뒤집는 경우가 있는데 적나라(赤裸裸), 희희낙락(喜喜樂樂)의 경우는 다른 글자로 표기한다.
줄임말에서도 규칙을 서로 뒤집는 경우가 있는데, 국제연합은 줄여서 국련,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을 줄여서 소련, 자유민주연합은 줄여서 자민련이라고 하는데, 정의기억연대는 줄여서 정의련이 아닌, 정의연이다
4.1. 인명에서
그리고 표기가 보수적인, 다시 말해서 발음이 바뀐다고 표기까지 잘 바뀌지는 않는 경향이 보편적으로 있는 인명에서 논란을 불러오기도 했다. 柳씨 중에서 일부는 '류'로 표기해 왔는데, 정부에서 두음 법칙을 강제해 柳씨들을 모두 '유'씨로 바꾼 적이 있었다. 그래서 '류'를 원하는 柳씨들이 집단 소송을 했고,[28] 그 결과 현재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다시 말해 강제성은 없다.) 법적으로 이씨는 리씨, 나씨는 라씨, 유씨[29]는 류씨[30] 등으로 바꿀 수 있다( 해당 내용).또한 이승만도 대통령 재임기 당시의 사진과 영상 자료를 보면 리승만으로 불리는 걸 알 수 있다. 본인 스스로도 리승만이라고 했다고 한다. 1956년과 1960년 당시의 선거 포스터를 보면 이승만이 '리승만'으로 적혀 있으며 이기붕도 '리기붕'으로 적혀 있다. 단지 학자들의 권유로 마지못해 이승만이라고 부르기를 허락했다 한다.
그러나 쓰기만 리승만이지 육성으로는 '이승만'으로 하는 걸 볼 수 있다. 즉 인명에서 두음 법칙을 적용하지 않는 표기를 쓴다고 발음까지 두음 법칙을 따르지 않는다고 장담은 못 한다.
한국인 이름의 로마자 표기에서도 이씨는 Yi나 I로 표기하지 않고 Lee로 표기하여 두음 법칙을 반영하지 않는다. 성명에서 성을 제외한 이름 첫 글자에 두음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지는 엿장수 마음인 것 같다. 적벽가에서 '장료'를 '장요'로 쓰는 것을 보면 예전에는 이름 첫 글자에도 두음 법칙이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던 것 같다. 삼국지 시리즈는 7, 8까지 많은 혼선이 있었는데(예: 장노, 제갈양) 이 당시 게임을 주로 하는 계층에선 이미 이름 첫 글자에 두음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많은 플레이어들이 오타로 여겼다.
반대로 어감상의 이유로 사람 이름에서 두음이 아닌데도 두음 법칙을 적용하는 경우도 있다. 김응용이나 선동열[31]처럼.[32] 선우용여는 예명에 두음 법칙을 적용하여 선우용녀에서 선우용여로 바꾸었다. 그리고 김창열은 과거 김창렬을 본명 같은 예명으로 사용했다가 창렬 드립 때문에 이미지가 나빠지자, 원래 이름인 창열로 바꿔 활동하는 케이스.
많은 사람들이 두음 법칙을 인위적인 규칙이나 일제강점기의 잔재라고 오해를 하는데, 두음 법칙은 어디까지나 언중의 현실 발음을 어문 규정에 반영한 것이다. 두음법칙과 한글 맞춤법 통일안 식민국어학설 문서에도 나와 있지만, 두음 법칙 자체는 원래 한국어에 있었던 현상이다. 다시 말해 발음에서 두음 법칙을 적용하는 관습이 존재했기 때문에 맞춤법에서 철자에 반영한 것이지, 발음 관습을 인위적으로 바꾸기 위한 의도로 맞춤법에 두음 법칙을 넣은 게 아니다.
논란이 되는 이유는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한 가지는 어두라는 조건이 모호하다는 것, 그리고 다른 한 가지가 결정적인 이유로 보이는데, 현대 한국어 화자는 초성에서 ㄹ, ㄴ 발음을 의식하여 발음한다는 것이다. 19세기 말 ~ 20세기 초, 발음의 두음 법칙이 보편적 규범으로 자리잡은 이때부터 아이러니하게도 두음 법칙이 없는 외국어 계통의 어휘를 발음할 때 어두에서 ㄴ, ㄹ 소리를 살려서 발음하고자 하였고 현재 외래어에서는 두음 법칙이 거의 적용되지 않는다.
북한의 인명·지명에도 두음 법칙을 일괄적으로 적용하려는 입장도 있는데,[33] 탈북자 언론이나 중국 조선족 신문사(이를테면 흑룡강신문, 길림신문, 연변일보 등등)에서 이러한 조치에 대해 비난하기도 한다( #). 특히 중앙일보와 JTBC에서 이렇게 표기하는데, 이 때문에 리설주가 이설주, 최룡해가 최용해로 표기된다. 문제는 남한에서도 인명에 한해서는 두음 법칙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가(또는 적용하지 않아야 하는 상황에서 적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북한의 인명이라고 왜 이를 그대로 인정하지 않느냐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이 규정을 북한 인명에 일괄적으로 적용한다면 마찬가지로 남한의 지명과 인명에도 똑같이 일괄적으로 적용해야 하는데 현실은 그게 전혀 아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재일 조선인 축구선수 리영직, 량용기에게도 두음 법칙을 적용하여 이영직, 양용기로 표기하는데 이는 현실과 동떨어진 것이다. 일본 출생이라 당연히 두음 법칙 안 쓴다. 참고로 국립국어원은 둘 다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2013년에는 가급적 두음 법칙을 적용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다. 중앙일보 및 JTBC가 표기 방식을 바꾼 것도 2013년 국립국어원의 권고가 나온 이후부터다.
의외로 남한 지명 중에도 두음 법칙을 적용하지 않은 게 공식 표기인 곳들이 전국에 꽤 남아있다. 모두 리 단위에서 존재하는데, 총 11개로 다음과 같다.
* 경상북도 청송군 주왕산면 라리(羅里)
* 전라북도 고창군 해리면 라성리(羅星里)
* 경상북도 안동시 와룡면 라소리(羅所里)
* 경상북도 경주시 현곡면 라원리(羅原里)
* 전라남도 강진군 군동면 라천리(羅川里)
* 충청남도 청양군 장평면 락지리(樂只里)
* 충청남도 서천군 종천면 랑평리(朗坪里)
* 경상북도 경주시 현곡면 래태리(來台里)
* 충청남도 청양군 비봉면 록평리(錄坪里)
* 충청북도 충주시 중앙탑면 루암리(樓岩里)
* 전라남도 곡성군 옥과면 리문리(里門里)
즉 남한 지명에 두음 법칙 적용도 따지고보면 제도적으로 꼭 하라고 규정된 게 아니라서, 북한 지명에 일괄 적용을 강제할 근거가 미비한 면이 있다.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민현식 교수[34]는 현재와 같은 한글 전용 시대에 어근의 어종이 고유어인지 외래어인지 한자어인지를 따져 가며 두음 법칙을 적용할지 말지, 사이시옷을 넣을지 말지 결정하는 건 좋지 않다는 말을 했다.
한글 맞춤법 제12항 두음 법칙에서 어종(語種)에 따른 규정은 개선을 요한다. '란(欄)'은 '비고란, 독자란'과 달리 고유어 및 외래어와 결합할 때는 '어린이난, 스포츠난'처럼 쓰는데 이는 고유어, 외래어, 한자어인가에 따라 표기가 달라진 사례로 어근의 어종에 따른 구별이라 까다롭다. 한글 전용 시대에 어원에 따른 어종 식별을 언중에게 강요하는 인상이라 불편하여 '-란'으로 통일함이 좋다.
사이시옷 문제는 사이시옷 표기어가 많아 문제다. 한자어는 6개로 제한하였지만 이를 고유어까지 확대한다면 사이시옷의 전면 폐지까지 고려할 수 있다. 물론 ‘내가(我)-냇가, 샛별(金星)-새 별(新星)’ 같은 경우 ㅅ을 없애면 혼동이 있지만 문맥으로 분간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현재 2, 3음절 이상의 단어들에서 사이시옷이 과도하게 붙는 경우(죗값, 최댓값, 최솟값, 극솟값, 수돗물, 등굣길, 김칫국, 북엇국 등)만이라도 없애야 한다. 이러한 사이시옷 규정도 고유어 결합, 고유어와 한자어 결합, 한자어 6개 규정처럼 어종에 따른 규정이라 언중에게 불편한 것이다.
한자어 중에는 6개 한자어(셋방, 횟수, 곳간, 숫자, 찻간, 툇간)만 사이시옷을 적는데 '회수(回收)-횟수(回數)'는 구별하고 '대가(代價, 大家), 호수(戶數, 湖水)'는 각각 한자가 다르고 발음도 다른데 단일화하여 일관성이 없다. '전셋집-전세방-셋방', '머리말-예사말-인사말-혼잣말', '고무줄-빨랫줄'도 유사 음운 환경인데 사이시옷 표기는 다르다. '우유병-우윳값'의 사례처럼 '우유병'은 한자어라 사이시옷을 적지 않는다는 식의 어종 원리 방식은 거듭 재고를 요한다.
사이시옷 문제는 사이시옷 표기어가 많아 문제다. 한자어는 6개로 제한하였지만 이를 고유어까지 확대한다면 사이시옷의 전면 폐지까지 고려할 수 있다. 물론 ‘내가(我)-냇가, 샛별(金星)-새 별(新星)’ 같은 경우 ㅅ을 없애면 혼동이 있지만 문맥으로 분간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현재 2, 3음절 이상의 단어들에서 사이시옷이 과도하게 붙는 경우(죗값, 최댓값, 최솟값, 극솟값, 수돗물, 등굣길, 김칫국, 북엇국 등)만이라도 없애야 한다. 이러한 사이시옷 규정도 고유어 결합, 고유어와 한자어 결합, 한자어 6개 규정처럼 어종에 따른 규정이라 언중에게 불편한 것이다.
한자어 중에는 6개 한자어(셋방, 횟수, 곳간, 숫자, 찻간, 툇간)만 사이시옷을 적는데 '회수(回收)-횟수(回數)'는 구별하고 '대가(代價, 大家), 호수(戶數, 湖水)'는 각각 한자가 다르고 발음도 다른데 단일화하여 일관성이 없다. '전셋집-전세방-셋방', '머리말-예사말-인사말-혼잣말', '고무줄-빨랫줄'도 유사 음운 환경인데 사이시옷 표기는 다르다. '우유병-우윳값'의 사례처럼 '우유병'은 한자어라 사이시옷을 적지 않는다는 식의 어종 원리 방식은 거듭 재고를 요한다.
국어학자들 중에서도 위의 민현식 교수처럼 규범을 언어현실에 맞게 유연하게 적용하자는 주장을 하는 이들이 있다. 그러나 적어도 남한 학계 내에서는 이 정도의 수준을 넘어서 아예 두음 법칙을 폐지하자는 주장은 비주류로 취급받는다. 더구나 두음 법칙이 일본어의 잔재라는 주장에까지 이르면... 대학원생들에게도 절대로 제대로 된 '학자' 취급을 받지 못한다.
한국에서도 현재 학교문법의 두음 법칙 적용규정에 대해 불만을 갖고 어문규정에서 이를 폐지하기를 주장하는 일군의 사람들이 있다. 관련 1 관련 2 관련 3 관련 4 단, 이들은 대부분 언어학이나 국어학적인 이론에 바탕을 두고 있지 않은 일반인의 견해이기 때문에 이들의 주장은 순수 어학적인 측면에서는 오류가 있거나 현상을 지나치게 단순화하는 경우가 많으니 내용을 살펴볼 때에 주의할 것.
한국 상용 한자어가 아닌 한자어에는 두음 법칙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路易吉을 그냥 그대로 '로이길'이라고 발음한다든지.[35] 이는 현재 언중이 어두 ㄹ을 발음할 수 있기 때문이고, 상용 한자어가 아닌 것은 대개 중국어/일본어에서 건너온 외래 한자어[36]이기 때문.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은데, 雷切은 '뢰절'이 아닌 '뇌절'이라고 발음한다.
5. 기타
'六'의 한자음은 '륙'이고, 두음에서는 '육'인데, '五六月'는 특이하게 '오뉴월'로 읽어진다.5.1. 과도교정
몇몇 한국인들은 북한에서 한국어 표기에 두음법칙을 반영하지 않는 것과 정치적으로 유달리 그것이 남북한의 교육 모두에서 중시되는 영향을 받아, 그들의 말투를 흉내낼 때 /ㅇ/으로 시작하는 단어 전부를 /ㄹ/로 바꿔 표기하는 경우가 있다. '인민'을 '린민'으로 표기하는 예가 대표적이다. 혹은 몇몇 보수주의자들이 친북적이라고 판단되는 인물의 이름이 /ㅇ/로 시작할 때 /ㄹ/로 바꿔서 표기하는 경우도 있다. ' 임종석'을 '림종석'으로 표기한다던가.일종의 과도교정(hypercorrection) 현상이다. 인민은 한자로 人民으로 표기되고, 여기서 人은 한국어에서는 독음이 '인'이기 때문에 북한에서도 '인민'이라고 표기한다. 임종석의 임씨는 任이고, 任은 한국어에서는 독음이 '임'이기 때문에 북한에서도 '임종석'이라고 표기한다.
5.2. 김성모
참고로 김성모는 두음 법칙으로 괴이한 드립을 펼친 적이 있다. 물론 두음법칙에서도 ㅅ이 ㅈ으로 바뀌는 현상은 없다. 김성모 작가도 저게 두음법칙이 아닌 건 알고 있고, 옆의 행인 캐릭터 대사에서 알 수 있듯이 캐릭터들의 무식함을 드러내기 위해 일부러 저렇게 그린 것이다. 여담으로, 태국어에서는 외래어를 발음할 때 어두의 sh를 파찰음화시켜 ㅊ로 발음하는 언어 습관이 있다. 예를 들면 샴푸를 '챔푸'로, 슈크림을 '추크림'으로 발음하는 식이다. '싫어요'도 음성학적으로 보면 sh에 가까운 위치에서 조음된다.
5.3. 이덕일: 두음법칙 및 한글 맞춤법 통일안 식민국어학 주장 사건
일부 언어학자와 교육학자들 그리고 이덕일은 두음 법칙은 한국어의 표현을 제약하는 작위적 규칙, 더 나아가서는 일제시대 이식된 일본어의 잔재라고 주장하면서[37] 폐지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하지만, 과연 그러한가? 결론을 말하자면 아니다. 17세기부터 저런 현상이 나타났다는 문헌이 있기 때문( #). 그리고 적어도 남한의 한국어 화자들 사이에서는 아직 고유어와 한자어에서는 분명히 적용되는 현상이기 때문이다.학교 문법과 한글 맞춤법에서 두음 법칙을 인정하는 것은 한국어에 원래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이를 규범화한 것이지 없는 현상을 작위적으로 만들어 낸 것이 아니다. 당시의 실제 언어생활을 기준으로 하면 오히려 북한의 문화어가 없는 현상을 새로 만들어 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의 어문규범의 성립에는 주시경의 수제자였던 김두봉의 영향이 매우 큰데, 김두봉은 그의 스승인 주시경 이상으로 형태음운론적 표기(말의 원래의 형태를 밝혀 적는 표기)를 적극적으로, 극단적으로 지지하는 학자였다. 북한에서 완전히 정착된 두음 법칙 규범의 폐지나 도입에 실패한 조선어 신철자법 등에서 언어 일반과 한국어 표기에 대한 김두봉의 학술적 경향이 드러난다.
남한의 한국어 화자들이 북한 정부처럼 한자어에서도 두음 법칙을 인정하지 않는 것을 선호하게 된다면 장기적으로 한국어 화자들의 사용 경향에 따라 규범도 바뀌어 갈지도 모른다. 그러나 아직까지 남한 화자들의 발화에 두음 법칙 현상이 폭넓게 존재하기 때문에 학교 문법에서도 이를 규범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자세한 건 두음법칙 및 한글 맞춤법 통일안 식민국어학 주장 사건 문서로.
[1]
이중 모음 /ㅑ/, /ㅕ/, /ㅛ/, /ㅠ/, /ㅒ/, /ㅖ/의 첫소리
[2]
단, '렬'이나 '률'의 경우 모음 뒤에서는 '열'이나 '율'로 발음함도 허용된다.
[3]
이중 모음 /ㅑ/, /ㅕ/, /ㅛ/, /ㅠ/, /ㅒ/, /ㅖ/의 첫소리
[4]
'
송곳니', '
엄니'처럼 뒤에 붙는 경우에는 그대로 '니'로 적는다.
[5]
당장 자신의 이름도 일제 강점기부터 '리극로'라고 적어 왔다.
[6]
조선어 신철자법은 6자모를 새로 만드는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거의 쓰이지 않았으며, 이러한 현실로 인해 1954년 기존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수정한 조선어 철자법을 제정하였다. 물론 여기서도 두음 법칙은 맞춤법에 반영하지 않았다.
참고로 조선어 신철자법이 표준어와 가장 차이가 심하며, 너무 급격한 변화에 일부 규정만 남기고 예전 언어 규정으로 회귀한 규정이 문화어에까지 내려오고 있다. 오히려 조선어 신철자법의 지나치게 실험적인 규범은 시대를 지나며 폐지되고, 띄어쓰기 말고 큰 변화가 없었다. [7] 언어학적으로는 거짓말이다. 모든 북한의 지역에서도 두음 법칙을 사용하고 있었고 표기에서는 남한도 두음 법칙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굳이 옛날 문법이나 남조선 문법이라고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런 논리라면 언어 순화 같은 활동도 광복 직후에는 일본어에서 나온 말이 새말이고 한국어 계열의 단어가 옛말이라 불가능하다. 자신들이 더 정치적으로 특별해보이기 위해 이런 시도를 한 것에 가깝다. 북한 주민들은 다른 지방의 정보를 포함한 모든 정보를 차단 당하기 때문에 이런 선전을 믿을 수밖에 없었다. [8] 사실 문화어가 아닌 모든 주민의 말이 사투리다. [9] 고증에는 맞지 않는 것인데, 북한에서는 '한국'이 '조선'이라서 조선어는 '한국어'를 뜻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조선어의 방언'에 경기도 방언, 평안도 방언 등이 있다고 하는 식이다. 문화어는 특정한 북한 어문 규범을 지칭하는 고유명사다. [10] 송곳니, 엄니처럼 뒤에 붙는 경우에는 그대로 니라고 적는다. [11] 재밌게도 북한 문화어에서는 송곳니, 어금니, 앞니 같은 단어도 송곳이, 어금이, 앞이와 같이 적는다. 발음은 표준어와 동일하다. [12] 이쪽도 머릿니처럼 뒤에 붙는 경우 그대로 니라고 적는다. [13] 더 옛날에는 '닐굽'이었다. 바로 '예닐곱'이라는 단어에 일곱의 옛 형태가 '닐곱'이었던 흔적이 남아 있다. [14] 현재 '닢' 형태는 해당 의미로 쓰이지 않는다. 캣닢이라고 알려진 것도 표기법에 따르면 캐트닙이다. [15] 이것 때문에 깻잎도 깨십이 아니라 '깬닙'으로 읽어야 한다. [16] 率(률)이라는 한자는 모음이나 ㄴ받침이 앞에 오면 율이라고 발음하고, 年(년)은 접두사의 성격을 가지므로 利(리)라는 한자음에도 두음 법칙을 적용한다. [17] 예) 북한 만화영화 령리한 너구리 [18] 함경남도에 위치한 영광군의 영은 榮(영화 영)이므로 원래부터 영광군이다. [19] 유씨도 쓸때가 있지만 류씨도 쓰는 편이다. [20] '노력 제공', '노력 봉사, ' 노력 착취'와 같이 노동력의 의미로 쓰인다. [21] 이렇게 쓰면 '나라가 세워짐. 또는 나라를 세움.', '국력을 길러 나라를 번영하게 함.'이라는 전혀 다른 뜻의 立國이 된다. [22] 한자 원음은 '리' 이나 우리나라에서는 '이'라고 발음하는것이 허용된다(과거에는 '리' 라고 쓰기도 했다 예:리승만(후술), 리기붕) [23] 북한에서는 두음법칙을 적용하지 않고 '리' 라고 발음하고 있다 [24] 다만 이 단어는 자음동화로 인해 실제로는 \[실락원\]으로 발음되기 때문에 철자상으로만 두음법칙이 적용된다고 볼 수도 있다. [25] '생년', '졸년'이라는 단어가 따로 있긴 하지만 여기서는 '생년/월일', '졸년/월일'로도 보지 않는다. # [26] 원칙대로라면 각각 '친로', '친리', '친락', '친류'가 된다. [27] 한글 맞춤법 제13항, 한 단어 안에서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 나는 부분은 같은 글자로 적는다. [28] 개정 자체가 수많은 류(柳)씨, 그리고 그 종친회의 바꿔 달라는 요구로 이루어진 것이긴 했다. 바뀌고 나서 예외로 인정받은 사람의 반 이상이 류씨였을 정도.- 해당사항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유씨에서 류씨로 변경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도 존재한다. [29] 劉씨는 원래 발음이 '류'이지만 류씨로 바꾸는 사람은 없으며, 兪씨는 원래 유씨이다. [30] 류현진, 유한준 같은 경우. [31] 과거에는 김응룡, 선동렬이였다. [32] 참고로 윤석열( 尹 錫 悅)은 悅(열) 단독 음가이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본인 스스로부터 "성녈"이라 읽고, 그렇게 읽어줄 것을 요청하는지라 오해하기 쉽다. [33] 그 이유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1. 한국이 헌법상으로 북한을 나라로 인정하지 않는다. 즉, 북한도 한국의 일부이므로 한국의 어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다. 2. 그리고 '상호주의'가 적용되어서 그렇다. 북한에서 남한의 고유 명사에 두음 법칙을 적용하지 않아서 남쪽의 인명·지명이 둔갑하기도 한다. 경기도 용인을 '룡인'으로 표기한다든지. 역대 대통령 역시 예외는 아니라 북한에서는 리승만, 로태우, 로무현, 리명박이라고 적고 있다. 심지어 이낙연 전 총리의 경우에는 리락연이라고 표기한다. [34] 제9대 국립국어원 원장이기도 했다(재임 2012년 4월 13일 ~ 2015년 4월 12일). [35] 저 한자어를 두음 법칙 적용해서 발음하면 '노이길'이다. [36] 당장 저 路易吉도 중국어의 한자어이다. [37] 그러나 두음 법칙이 '일본어의 잔재'라고 주장하는 '언어학자'가 있다면 그의 주장은 걸러도 된다. 이덕일이야 한국의 인문학계에서 아무말 대잔치를 하는 관종이니 어차피 고려의 대상도 아니고. 국어학을 정상적으로 공부한 학자라면 두음 법칙을 일본어의 잔재라고 주장할 수가 없다.
참고로 조선어 신철자법이 표준어와 가장 차이가 심하며, 너무 급격한 변화에 일부 규정만 남기고 예전 언어 규정으로 회귀한 규정이 문화어에까지 내려오고 있다. 오히려 조선어 신철자법의 지나치게 실험적인 규범은 시대를 지나며 폐지되고, 띄어쓰기 말고 큰 변화가 없었다. [7] 언어학적으로는 거짓말이다. 모든 북한의 지역에서도 두음 법칙을 사용하고 있었고 표기에서는 남한도 두음 법칙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굳이 옛날 문법이나 남조선 문법이라고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런 논리라면 언어 순화 같은 활동도 광복 직후에는 일본어에서 나온 말이 새말이고 한국어 계열의 단어가 옛말이라 불가능하다. 자신들이 더 정치적으로 특별해보이기 위해 이런 시도를 한 것에 가깝다. 북한 주민들은 다른 지방의 정보를 포함한 모든 정보를 차단 당하기 때문에 이런 선전을 믿을 수밖에 없었다. [8] 사실 문화어가 아닌 모든 주민의 말이 사투리다. [9] 고증에는 맞지 않는 것인데, 북한에서는 '한국'이 '조선'이라서 조선어는 '한국어'를 뜻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조선어의 방언'에 경기도 방언, 평안도 방언 등이 있다고 하는 식이다. 문화어는 특정한 북한 어문 규범을 지칭하는 고유명사다. [10] 송곳니, 엄니처럼 뒤에 붙는 경우에는 그대로 니라고 적는다. [11] 재밌게도 북한 문화어에서는 송곳니, 어금니, 앞니 같은 단어도 송곳이, 어금이, 앞이와 같이 적는다. 발음은 표준어와 동일하다. [12] 이쪽도 머릿니처럼 뒤에 붙는 경우 그대로 니라고 적는다. [13] 더 옛날에는 '닐굽'이었다. 바로 '예닐곱'이라는 단어에 일곱의 옛 형태가 '닐곱'이었던 흔적이 남아 있다. [14] 현재 '닢' 형태는 해당 의미로 쓰이지 않는다. 캣닢이라고 알려진 것도 표기법에 따르면 캐트닙이다. [15] 이것 때문에 깻잎도 깨십이 아니라 '깬닙'으로 읽어야 한다. [16] 率(률)이라는 한자는 모음이나 ㄴ받침이 앞에 오면 율이라고 발음하고, 年(년)은 접두사의 성격을 가지므로 利(리)라는 한자음에도 두음 법칙을 적용한다. [17] 예) 북한 만화영화 령리한 너구리 [18] 함경남도에 위치한 영광군의 영은 榮(영화 영)이므로 원래부터 영광군이다. [19] 유씨도 쓸때가 있지만 류씨도 쓰는 편이다. [20] '노력 제공', '노력 봉사, ' 노력 착취'와 같이 노동력의 의미로 쓰인다. [21] 이렇게 쓰면 '나라가 세워짐. 또는 나라를 세움.', '국력을 길러 나라를 번영하게 함.'이라는 전혀 다른 뜻의 立國이 된다. [22] 한자 원음은 '리' 이나 우리나라에서는 '이'라고 발음하는것이 허용된다(과거에는 '리' 라고 쓰기도 했다 예:리승만(후술), 리기붕) [23] 북한에서는 두음법칙을 적용하지 않고 '리' 라고 발음하고 있다 [24] 다만 이 단어는 자음동화로 인해 실제로는 \[실락원\]으로 발음되기 때문에 철자상으로만 두음법칙이 적용된다고 볼 수도 있다. [25] '생년', '졸년'이라는 단어가 따로 있긴 하지만 여기서는 '생년/월일', '졸년/월일'로도 보지 않는다. # [26] 원칙대로라면 각각 '친로', '친리', '친락', '친류'가 된다. [27] 한글 맞춤법 제13항, 한 단어 안에서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 나는 부분은 같은 글자로 적는다. [28] 개정 자체가 수많은 류(柳)씨, 그리고 그 종친회의 바꿔 달라는 요구로 이루어진 것이긴 했다. 바뀌고 나서 예외로 인정받은 사람의 반 이상이 류씨였을 정도.- 해당사항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유씨에서 류씨로 변경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도 존재한다. [29] 劉씨는 원래 발음이 '류'이지만 류씨로 바꾸는 사람은 없으며, 兪씨는 원래 유씨이다. [30] 류현진, 유한준 같은 경우. [31] 과거에는 김응룡, 선동렬이였다. [32] 참고로 윤석열( 尹 錫 悅)은 悅(열) 단독 음가이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본인 스스로부터 "성녈"이라 읽고, 그렇게 읽어줄 것을 요청하는지라 오해하기 쉽다. [33] 그 이유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1. 한국이 헌법상으로 북한을 나라로 인정하지 않는다. 즉, 북한도 한국의 일부이므로 한국의 어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다. 2. 그리고 '상호주의'가 적용되어서 그렇다. 북한에서 남한의 고유 명사에 두음 법칙을 적용하지 않아서 남쪽의 인명·지명이 둔갑하기도 한다. 경기도 용인을 '룡인'으로 표기한다든지. 역대 대통령 역시 예외는 아니라 북한에서는 리승만, 로태우, 로무현, 리명박이라고 적고 있다. 심지어 이낙연 전 총리의 경우에는 리락연이라고 표기한다. [34] 제9대 국립국어원 원장이기도 했다(재임 2012년 4월 13일 ~ 2015년 4월 12일). [35] 저 한자어를 두음 법칙 적용해서 발음하면 '노이길'이다. [36] 당장 저 路易吉도 중국어의 한자어이다. [37] 그러나 두음 법칙이 '일본어의 잔재'라고 주장하는 '언어학자'가 있다면 그의 주장은 걸러도 된다. 이덕일이야 한국의 인문학계에서 아무말 대잔치를 하는 관종이니 어차피 고려의 대상도 아니고. 국어학을 정상적으로 공부한 학자라면 두음 법칙을 일본어의 잔재라고 주장할 수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