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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 (1948~현재) | ||||
<nopad> 이승만 정부 | |||||
초대 이인 |
제2대 권승렬 |
제3대 이우익 |
제4대 김준연 |
제5대 조진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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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pad> 이승만 정부 | <nopad> 허정 내각 | ||||
제6대 서상환 |
제7대 조용순 |
제8대 이호 |
제9대 홍진기 |
제10대 권승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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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대 조재천 |
제12대 이병하 |
제13대 고원증 |
제14대 조병일 |
제15대 장영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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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8대 민복기 |
제19대 권오병 |
제20대 이호 |
제21대 배영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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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pad> 박정희 정부 | |||||
제22대 신직수 |
제23대 이봉성 |
제24·25대 황산덕 |
제26대 이선중 |
제27대 김치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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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대 이종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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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대 김두희 |
제44대 안우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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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pad> 국민의 정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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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대 조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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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대 박범계 |
제69대 한동훈 |
제70대 박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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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정부 법무부장 | }}}}}}}}} |
역임한 직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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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003764><colcolor=#ffffff> 대한민국 제3대 법무부장관 이우익 李愚益 | Lee Woo-i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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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 1890년 4월 15일 | ||
경상북도 칠곡군 | |||
사망 | 1982년 3월 16일 (향년 91세) | ||
경상북도 칠곡군 지천면 신동리 | |||
묘소 | 경상북도 칠곡군 약목면 남계동 선영 | ||
본관 | 벽진 이씨 | ||
호 | 동초(東樵) | ||
재임기간 | 제3대 법무부장관 | ||
1950년 5월 22일 ~ 1950년 11월 22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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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003764><colcolor=#ffffff> 학력 | 경성법학전문학교 (졸업) | |
경력 |
판사전형시험 합격 대구지방법원 밀양지원판사 대구지방법원 검사 대구복심법원 판사 평양복심법원 판사 대구고등검찰청 이사장 제3대 법무부장관 병산서원 원장 도산서원 원장 경북향교재단이사장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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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의 前 정치인.2. 생애
1890년 4월 15일 경상북도 칠곡군에서 태어났다. 이후 1912년 경성법학전문학교를 졸업하고 1913년 판사전형시험에 합격하였다. 1914년 대구지방법원 밀양지원 판사로 임관되어 공직 생활을 시작하였으며, 이듬해 검사로 전직하였으나 1920년 다시 대구지방법원 판사로 복직하였다. 이후 대구복심법원판사에 임관되었으며, 1926년 평양복심법원 판사를 지낸 뒤 1927년 변호사로 개업하였다.[1]변호사 개업 후에는 일제 식민당국에 맞서서 1927년 이육사 사건(조선은행 대구지점 폭탄 투척사건)[2], 1928년 경북 유림단 사건[3], 1929년 대구 ㄱ당사건[4], 1930년 학생전위동맹사건[5], 1934년 전주적색비사(全州赤色秘社) 사건[6], 1936년 조선공산주의자동맹사건[7] 1937년 김천적색비사(金川赤色秘社)사건[8] 등 여러 항일 사건의 변호를 맡은 일이 있다.
일제 말에는 창씨개명요구를 끝까지 거부하기도 했다.[9]
8.15 광복 이후 대구고등검찰청의 초대 검사장으로 활동하였다. 6.25 전쟁이 일어나기 한달전인 1950년 5월 권승렬의 후임으로 법무부장관이 되어 6개월간 장관직을 맡았다.
1950년 11월 법무부장관직을 사임하고 대구에서 변호사 생활을 하였으며, 이후 병산서원, 도산서원 원장, 경북향교재단이사장 등을 지냈다.
1982년 3월 16일 오전 2시경 경상북도 칠곡군 지천면 신동리 자택에서 세상을 떠났다. 향년 91세.
2002년 발표된 친일반민족행위자 708인 명단 중 판사 부문에 수록되어 있었으나 항일 변호와 일제 말 창씨 개명 반대 등의 사유가 확인되어 2009년 간행된 민족문제연구소의 친일인명사전에서는 명단에서 제외되었다.
[1]
1923년 3월 대구복심법원 판사 재임중에 조선독립운동후원의용단장으로 활동하다 일제 경찰당국에 의해 체포된 이명균의 병보석을 주선한 바있다.
http://m.kimcheon.co.kr/view.php?part_idx=303&idx=54157
[2]
이육사·김용직,2004, 『이육사전집』, 깊은 샘, 407쪽
[3]
동아일보 1928년 10월 18일
[4]
동아일보 1929년 6월 1일
[5]
조선일보 1930년 11월 2일
[6]
조선일보 1934년 11월 17일
[7]
조선일보 1936년 10월 21일
[8]
조선일보 1937년 10월 24일
[9]
『한국법관사』(대법원, 19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