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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022년 12월 11일 이태원 압사 사고 부실 대응의 책임을 물어 야당이 다수의 힘으로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밀어붙인 사건2. 전개
2022년 11월 30일 제1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은 소속 의원 169명 전원이 공동발의한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태원참사에서 더 큰 책임이 있는 것은 경찰, 소방, 이태원역장,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었지만, 야당은 집요하게 책임을 이상민장관으로 몰고 갔다. 대통령과 가까운 것으로 평가되는 이상민장관에게 타격을 주면 그 파급효과가 대통령에게 미칠 것이라 본 것 같다는 언론 의견이 있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경찰과 소방, 지방자치단체를 총괄하는 이 장관이 직을 유지한 상황에서 국정조사나 경찰 조사가 공정하게 진행될 리 없다」면서 「국민 70% 이상이 이태원 참사의 핵심 문책 인사로 이상민 장관을 꼽고 있다」고 사유를 밝히면서 사실상 12월 1일 국회 본회의 보고와 12월 2일 표결을 상정했다. 여당이었던 국민의힘은 「어렵게 복원한 정치를 없애는 일」이라며 반발하면서 해임결의안 가결시 '10.29 참사 국정조사'를 불참할 수 있음을 밝혔다. # #2022년 12월 2일 여야 원내대표 협상을 중재한 김진표 국회의장은 당초 1일~2일에 예정됐던 본회의를 다음주 후반으로 미뤄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를 연기했다. 김 의장은 「최우선 과제는 여야가 합의해 기일 안에 예산안을 통과시키는 것」이라며 여야 및 정부와도 중재와 조정을 지속할 것음을 밝혔다. #
2022년 12월 8일 더불어민주당은 이상민 행정안전부의 '10.29 참사' 책임을 묻기 위한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보고했다. 김진표 의장의 본회의 연기결정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의원총회 등을 통해 해임건의안을 재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으면서 국회 본회의 보고절차를 진행하였고 12월 9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칠 계획이었다. 그러나 국회의장이 중재에 나서면서 처리가 연기됐다. # #
2022년 12월 10일 국회의장실은 공지를 통해 「12월 11일 본회의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국회법 절차에 따라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1]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가진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를 확인해 주었다.[2] #
2.1. 의결
[2118576] 국무위원(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해임건의안(박홍근의원 외 168인)국무위원(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해임건의안 | |||||
(의안번호: 2118576) (발의일: 2022년 11월 30일) (의결일: 2022년 12월 11일) | |||||
재적 | 재석 | 가 | 부 | 기권 | 무효 |
299 | 183 | 182 | 0 | 0 | 1 |
결과 |
재적의원의 과반수가 찬성하여 가결 |
||||
후속 절차 | ● 대통령 : 해임건의안의결서 수령( 헌법 제63조) |
2022년 12월 11일 열린 본회의에서 여당 국민의힘이 퇴장한 채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정의당, 기본소득당, 야권 성향 무소속 의원 등 재석 의원 183명 중 찬성 182명, 무효 1명으로 이상민 행안부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가결되었다. # # 표결에 앞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민주당이 국정조사를 통한 진실규명도 하기 전에 책임자 처벌부터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민주당이 계속 정부의 발목 잡기를 하는 것은 국민과 멀어지는 길」이라고 덧붙였다.[3] 이어서 제안 설명에 나선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 장관이 대통령보다 늦게 상황을 보고받았고, 사고 수습 지시를 늦게 전파해 사상자 규모를 키웠다」고 지적하면서 「사고 이후엔 책임을 회피하는 언행을 계속해 유족과 국민의 분노를 일으켰다」면서 해임건의안 처리가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해임안이 처리된 후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소속 국회 '10.29 참사' 국정조사특위 위원들이 모두 사퇴하기로 했음을 밝혔다. # #
3. 해임건의안 전문
국무위원(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해임건의안
주문
「 대한민국헌법」제63조에 따라 국무위원(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의 해임을 건의한다.
해임건의의 사유
2022년 10월 29일 오후 10시 15분,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동 일대, 핼러윈을 맞아 수많은 시민이 해밀톤호텔 옆 도로폭 4m 내외의 좁은 골목에서 뒤엉키면서 158명이 사망하고 196명(11월 29일 18:00 현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발표 기준)이 중경상의 부상을 입는 등 최악의 압사 사상자가 발생하였음.
이번 참사는 수도 서울의 도심에서 발생한 대규모 인명피해로는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이후 처음이며, 단일사고 인명피해로는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최대 사건임.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부조직법」 제34조 및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 비상대비, 민방위 및 방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하고 있음.
또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조정함.
뿐만 아니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규정 등에 따라 경찰청장에 대한 직접적인 지휘·감독 권한을 보유하고 있으며, 「정부조직법」 제34조 및 제7조에 따라 소방청장에 대한 직접적인 지휘·감독 권한도 보유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은 법률에 따라 부여된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참사’를 ‘사고’로, ‘희생자’를 ‘사망자’로 언급하며 참사 사태의 성격과 의미를 축소하기에 급급했고, ‘주최가 없는 행사는 매뉴얼이 없다’며 장관의 법적 책임을 회피하는 데 골몰함.
더욱이 국민의 압도적인 사퇴 요구에 모르쇠와 버티기로 일관하고, 참사의 책임을 일선 경찰관과 소방관에게 전가하는 지경에 이르게 하고 있음.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의 재난 및 안전관리 사무의 총책임자로서의 의무와 임무를 유기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하여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임.
첫째,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은 참사 당일 이태원에 상당한 인파가 몰릴 것이 명백하였음에도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음.
3년 만에 사회적 거리두기 없는 핼로윈을 맞아 이태원에 젊은층이 대거 운집할 것이 예상되었고, 또 이에 대비하여야 한다는 사전 보고가 있었음에도 안전사고에 대비한 사전 대책은 물론 당일 현장관리 및 통제가 전무하였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조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의 총괄 책임자라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법률이 정한 재난 및 안전 관리의 총책임자로서 사전 안전관리 대책을 면밀하게 수립하고 집행하도록 해야 했음에도 이 같은 직무를 유기함으로써 법률을 위반하였음.
둘째,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 및 안전 관리사무에 관하여 경찰, 소방의 최종 지휘·감독자임에도 참사 당일 긴급구조신고 등에 적극 대처하도록 하지 않았음.
참사 당일 18시 34분 112 최초 신고 이후, 참사 발생 4시간 전부터 시민들은 수십 건이 넘는 신고를 통하여 인파 통제 등을 요청하였으나, 적절한 조치가 시행되지 않았음.
참사 당일 22시 15분 서울종합방제센터에 압사 사고가 접수된 이후 약 1시간 가량은 긴급구조 등 대응에 공백이 발생하였고, 경찰청과 소방청, 지방자치단체의 보고체계도 마비되어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심각해졌음. 초동대처 실패로 골든타임을 놓친 사상자와 인파가 서로 엉켜 현장은 무정부상태를 방불케 함.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의 총책임자이자 경찰과 소방의 지휘·감독권자로서 즉각적인 상황 인지와 구조 및 수습에 실패한 책임을 면할 수 없음.
셋째,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은 국민의 재난 및 안전관리의 총괄 책임자로서 참사를 축소하고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했음.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은 참사 이튿날인 10월 30일, “특별히 우려할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모였던 것은 아니다”, “경찰이나 소방 인력을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었던 문제는 아니었다”고 발언함으로써 참사를 축소하고 책임을 회피하려 하였음.
또한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난 6월, 행정안전부에 경찰국을 신설하기 위한 대통령시행령 개정 당시에는 “경찰을 지휘·감독할 권한과 책임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있다”고 누차 밝혔음에도 참사 발생 이후경찰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아지던 11월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출석해 경찰청에 대한 행정안전부 장관의 지휘·감독 권한 여부를 묻는 질의가 나오자 “경찰에 대한 일반적인 지휘·감독권이 없다”고 말을 바꿔 참사의 책임을 회피하려 하였음.
행정안전부는 참사 직후 개최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국가애도기간’을 지정해 범국민적 추모를 하도록 하면서도, 중앙행정기관과 전국의 시·도 등에 ‘위패나 영정을 생략한 합동분향소를 설치’하도록 하는가 하면 ‘글씨 없는 검은색 리본을 패용하라’는 지침을 내려 침묵을 강요하고 참사 사태의 파장을 축소하도록 하였음.
또한 11월 16일,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전체회의에 출석해 “유족들이 서로 만나서 슬픔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하지 않느냐”는 국회의원의 질의에 대하여 “유가족 명단이 없다”고 허위로 답변하였으며,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는 “폼나게 사표 내고 싶다”고 발언하여 유족과 국민의 가슴에 못을 박는 언동을 했음.
넷째,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은 경찰에 대한 지휘·감독권자로서 이태원 참사 전반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참사의 원인과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경찰청 특별수사본부의 이태원 참사 수사는 일선의 경찰관과 소방관에 머물러 있음.
지난 11월 23일,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전 용산경찰서 112 상황실장과 용산구 부구청장, 용산소방서 현장지휘팀장 등 9명을 추가 입건했다고 밝혔으나, 행정안전부장관, 경찰청장 등 최고 책임자들에 대해서는 수사 계획조차 내놓지 않고 있음.
특히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전국소방공무원노동조합의 고발에 따라 11월 17일 행정안전부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하면서도 정작 피의자 신분인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의 집무실에 대해서는 문도 열어 보지 않았음.
참사가 일어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실무자급 수사만 줄줄이 이어지고 ‘윗선 수사’는 지지부진해 국민적 불신을 야기하고 있음. 경찰 특별수사본부는 한 달째 정확한 사고 원인이 무엇인지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이같은 경찰 수사의 한계는 누구보다도 책임이 크다 할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이 그 직을 유지한 채 경찰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을 행사하는 한 피할 수 없음. 따라서 경찰의 철저한 수사를 위해서는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에 대한 파면 등 직무배제가 필수적임.
용산 이태원 참사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정부가 그 책임과 의무를 방기함으로써 발생하였음. 이태원 참사는 사전 예방대책이 수립되지 않았음은 물론, 참사 당일 구조와 수습 등에서 총체적인 실패와 부실이 드러난 참사임. 이러한 참사 사태의 중심에는 헌법과 법률이 정하고 있는 의무와 직무를 유기한 채 책임 회피로 일관하고 있는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이 있음.
국민은 “국가의 무능한 위기관리능력이 참사 자체보다 더 참담하다”고 개탄하고 있으며, “이런 식이라면 국가가 왜 필요하냐”고 반문하고 있음.
이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169명은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에 대하여 엄중한 책임을 묻고자 「대한민국헌법」 제63조에 따라 국무위원(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의 해임을 건의하는 바임.
주문
「 대한민국헌법」제63조에 따라 국무위원(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의 해임을 건의한다.
해임건의의 사유
2022년 10월 29일 오후 10시 15분,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동 일대, 핼러윈을 맞아 수많은 시민이 해밀톤호텔 옆 도로폭 4m 내외의 좁은 골목에서 뒤엉키면서 158명이 사망하고 196명(11월 29일 18:00 현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발표 기준)이 중경상의 부상을 입는 등 최악의 압사 사상자가 발생하였음.
이번 참사는 수도 서울의 도심에서 발생한 대규모 인명피해로는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이후 처음이며, 단일사고 인명피해로는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최대 사건임.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부조직법」 제34조 및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 비상대비, 민방위 및 방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하고 있음.
또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조정함.
뿐만 아니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규정 등에 따라 경찰청장에 대한 직접적인 지휘·감독 권한을 보유하고 있으며, 「정부조직법」 제34조 및 제7조에 따라 소방청장에 대한 직접적인 지휘·감독 권한도 보유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은 법률에 따라 부여된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참사’를 ‘사고’로, ‘희생자’를 ‘사망자’로 언급하며 참사 사태의 성격과 의미를 축소하기에 급급했고, ‘주최가 없는 행사는 매뉴얼이 없다’며 장관의 법적 책임을 회피하는 데 골몰함.
더욱이 국민의 압도적인 사퇴 요구에 모르쇠와 버티기로 일관하고, 참사의 책임을 일선 경찰관과 소방관에게 전가하는 지경에 이르게 하고 있음.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의 재난 및 안전관리 사무의 총책임자로서의 의무와 임무를 유기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하여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임.
첫째,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은 참사 당일 이태원에 상당한 인파가 몰릴 것이 명백하였음에도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음.
3년 만에 사회적 거리두기 없는 핼로윈을 맞아 이태원에 젊은층이 대거 운집할 것이 예상되었고, 또 이에 대비하여야 한다는 사전 보고가 있었음에도 안전사고에 대비한 사전 대책은 물론 당일 현장관리 및 통제가 전무하였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조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의 총괄 책임자라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법률이 정한 재난 및 안전 관리의 총책임자로서 사전 안전관리 대책을 면밀하게 수립하고 집행하도록 해야 했음에도 이 같은 직무를 유기함으로써 법률을 위반하였음.
둘째,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 및 안전 관리사무에 관하여 경찰, 소방의 최종 지휘·감독자임에도 참사 당일 긴급구조신고 등에 적극 대처하도록 하지 않았음.
참사 당일 18시 34분 112 최초 신고 이후, 참사 발생 4시간 전부터 시민들은 수십 건이 넘는 신고를 통하여 인파 통제 등을 요청하였으나, 적절한 조치가 시행되지 않았음.
참사 당일 22시 15분 서울종합방제센터에 압사 사고가 접수된 이후 약 1시간 가량은 긴급구조 등 대응에 공백이 발생하였고, 경찰청과 소방청, 지방자치단체의 보고체계도 마비되어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심각해졌음. 초동대처 실패로 골든타임을 놓친 사상자와 인파가 서로 엉켜 현장은 무정부상태를 방불케 함.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의 총책임자이자 경찰과 소방의 지휘·감독권자로서 즉각적인 상황 인지와 구조 및 수습에 실패한 책임을 면할 수 없음.
셋째,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은 국민의 재난 및 안전관리의 총괄 책임자로서 참사를 축소하고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했음.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은 참사 이튿날인 10월 30일, “특별히 우려할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모였던 것은 아니다”, “경찰이나 소방 인력을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었던 문제는 아니었다”고 발언함으로써 참사를 축소하고 책임을 회피하려 하였음.
또한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난 6월, 행정안전부에 경찰국을 신설하기 위한 대통령시행령 개정 당시에는 “경찰을 지휘·감독할 권한과 책임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있다”고 누차 밝혔음에도 참사 발생 이후경찰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아지던 11월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출석해 경찰청에 대한 행정안전부 장관의 지휘·감독 권한 여부를 묻는 질의가 나오자 “경찰에 대한 일반적인 지휘·감독권이 없다”고 말을 바꿔 참사의 책임을 회피하려 하였음.
행정안전부는 참사 직후 개최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국가애도기간’을 지정해 범국민적 추모를 하도록 하면서도, 중앙행정기관과 전국의 시·도 등에 ‘위패나 영정을 생략한 합동분향소를 설치’하도록 하는가 하면 ‘글씨 없는 검은색 리본을 패용하라’는 지침을 내려 침묵을 강요하고 참사 사태의 파장을 축소하도록 하였음.
또한 11월 16일,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전체회의에 출석해 “유족들이 서로 만나서 슬픔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하지 않느냐”는 국회의원의 질의에 대하여 “유가족 명단이 없다”고 허위로 답변하였으며,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는 “폼나게 사표 내고 싶다”고 발언하여 유족과 국민의 가슴에 못을 박는 언동을 했음.
넷째,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은 경찰에 대한 지휘·감독권자로서 이태원 참사 전반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참사의 원인과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경찰청 특별수사본부의 이태원 참사 수사는 일선의 경찰관과 소방관에 머물러 있음.
지난 11월 23일,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전 용산경찰서 112 상황실장과 용산구 부구청장, 용산소방서 현장지휘팀장 등 9명을 추가 입건했다고 밝혔으나, 행정안전부장관, 경찰청장 등 최고 책임자들에 대해서는 수사 계획조차 내놓지 않고 있음.
특히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전국소방공무원노동조합의 고발에 따라 11월 17일 행정안전부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하면서도 정작 피의자 신분인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의 집무실에 대해서는 문도 열어 보지 않았음.
참사가 일어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실무자급 수사만 줄줄이 이어지고 ‘윗선 수사’는 지지부진해 국민적 불신을 야기하고 있음. 경찰 특별수사본부는 한 달째 정확한 사고 원인이 무엇인지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이같은 경찰 수사의 한계는 누구보다도 책임이 크다 할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이 그 직을 유지한 채 경찰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을 행사하는 한 피할 수 없음. 따라서 경찰의 철저한 수사를 위해서는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에 대한 파면 등 직무배제가 필수적임.
용산 이태원 참사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정부가 그 책임과 의무를 방기함으로써 발생하였음. 이태원 참사는 사전 예방대책이 수립되지 않았음은 물론, 참사 당일 구조와 수습 등에서 총체적인 실패와 부실이 드러난 참사임. 이러한 참사 사태의 중심에는 헌법과 법률이 정하고 있는 의무와 직무를 유기한 채 책임 회피로 일관하고 있는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이 있음.
국민은 “국가의 무능한 위기관리능력이 참사 자체보다 더 참담하다”고 개탄하고 있으며, “이런 식이라면 국가가 왜 필요하냐”고 반문하고 있음.
이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169명은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에 대하여 엄중한 책임을 묻고자 「대한민국헌법」 제63조에 따라 국무위원(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의 해임을 건의하는 바임.
4. 반응
- 대통령실은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이 통과된 것에 「입장이 없다」면서 말을 아꼈고, 이전에 이미 있었던 박진 해임건의안 가결 당시와 같이 해임건의를 거부하였다. 과거 여야가 타협과 협상에 의해서 정치를 만들어 가던 시기와 달리 야당이 다수의 힘으로 밀어 붙이는 해임건의안에 대해 사실상 행정부의 대응은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었다 # #
- 행정안전부는 해임건의안 통과에 대한 「별다른 입장은 없으며, 입장을 내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상민 장관은 12일 정상 출근할 예정이었고 한 주간은 특별한 외부일정을 잡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 #
-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같은 날 소집한 의원총회에서 「정쟁화를 일삼아 정부여당의 발목을 잡아 대선 불복하고 방탄 국회를 만들고 이 대표 수사를 덮어가는 책략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해임건의안을 대통령이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 즉각 거부권을 행사하실 것이고 우리도 요청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의원총회 직후엔 김진표 국회의장실을 항의 방문하여 「협치파괴 방탄국회 의장은 물러나라」, 「이재명 방탄국회 의장은 사퇴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고 국회 '10.29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전원 사퇴 의사를 밝혀 국정조사 보이콧 가능성을 보였다. #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아무도 공식적으로 사과하지 않고 정부 책임자 누구 하나 유가족들의 아픈 마음을 달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는다... 해임건의안 처리가 진실과 책임의 문을 여는 출발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장관의) 자진사퇴를 요구해 왔고 국회의장도 지난 1∼2일 본회의를 연기하며 대통령께 문책, 자진사퇴를 권유한 것으로 안다... 문제를 해소하려 했으나 전면 거부해 부득이 해임건의안을 처리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계속 거부할 경우 국회의 권한을 다해 참사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묻겠다」면서 윤 대통령이 해임건의안을 거부할 경우 임시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을 추진할 가능성을 보였다. #
- 희생자 유족들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일제히 환영했다. '10ㆍ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이종철 대표는 「이 장관의 파면을 요구하는 이유는 그가 일반인으로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수사 대상에 오른 이가 장관 자리에 있는 건 옳지 않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정확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서라도 이 장관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는 입장이며,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무위원 탄핵소추를 국회에 요구할 방침이었다. #
- 참여연대·민주노총·성공회 정의평화사제단 등 188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는 「윤석열 대통령은 유가족과 피해자, 국민의 뜻에 따라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즉각 파면하라」고 촉구하는 한편 「이상민 방패막이 노릇을 하느라 진상 규명을 하염없이 기다리는 유가족과 피해자들을 외면한 국민의힘에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며 조속한 '10·29' 참사 국조특위 복귀를 요구했다. #
5.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위증을 사유로 추가하여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탄핵소추 당론을 채택했다.6. 기타
임철호 농림부장관( 1955년), 권오병 문교부장관( 1969년), 오치성 내무부장관( 1971년), 임동원 통일부장관( 2001년), 김두관 행정자치부장관( 2003년),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2016년), 박진 외교부장관( 2022년)에 이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8번째이자, 6공화국 출범 이후 5번째의 해임건의안 가결이다.7. 둘러보기
역대 국무총리·국무위원 해임건의안 가결 사례 | |||
<rowcolor=#ffffff> 연도 | 정부 | 해임대상 | 해임여부 |
1955년 | 이승만 정부 |
임철호 농림부장관 |
사퇴 |
1969년 | 박정희 정부 |
권오병 문교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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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1년 |
오치성 내무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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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 국민의 정부 |
임동원 통일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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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 참여정부 |
김두관 행정자치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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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 박근혜 정부 |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대통령 거부 |
2022년 | 윤석열 정부 |
박진 외교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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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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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
한덕수 국무총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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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wcolor=#ffffff> |
[1]
새해 예산안은 15일까지 여야 합의로 처리하기로 했다. 단 합의가 안 될 경우에는 정부안 또는 수정안을 표결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2]
국회법에 따르면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본회의 보고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초과할 경우 자동 폐기된다.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 시한은 2022년 12월 11일 오후 2시까지다.
[3]
송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 과정에서
음모론에 가까운 주장을 하여 또다시 물의를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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