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1-25 00:37:09

에로 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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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역사3. 특징4. 한국에서의 수위 및 검열5. 관련 인물
5.1. 배우5.2. 감독
5.2.1. 문서가 있는 인물5.2.2. 문서가 없는 인물
6. 작품 목록7. 같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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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Ero 映畵 / Erotic Movie/Film

성적 흥분을 목적으로 인간의 성관계를 담고 있는 영화, 소프트코어 포르노[1]에 들어간다.

한국의 B급 영화 장르를 대표한다.

보통 에로 영화라고 하면 남녀의 정사신을 위주로 만들어진 내용 중심의 성인영화를 말한다. 극장용 성인 영화에는 탑 여배우들이 출연하기도 하지만 수위는 일반적 청불 수준으로 훨씬 낮다. 개그맨 및 연예인들이 가끔 유머 소재로 사용한다.[2] 대체로 일반적인 청불 영화에 비해 수위가 훨씬 높으며, 에로 영화 수위 정도 되면 선정성에 관대한 일본에서도 무조건 R18+을 받는다.

2. 역사

B급 영화( 저예산 영화)의 경우, 한국에는 에로 영화나 어린이 영화 독립 영화밖에 없다. 1980년대 전에는 영화의 수위는 낮았고, 검열은 엄격했다. (물론 에로 쪽으로) 그렇지만 21세기 기준으로 보아도 수위높은 영화는 있었다. TV 드라마나 애니메이션은 심의가 엄격해서 키스신 하나 찍는 것도 조심스러웠던 반면(다만 반공이라면 폭력쪽 묘사는 자유로웠다.) 영화의 경우에는 1950년대에 자유부인 영화화 자체가 논쟁거리가 될 정도로 심의가 엄격했으나, 역설적으로 1962년에 영상물 등급제가 제정되면서 연소자 이용불가라는 등급도 신설되었으며, 이러한 등급제도 시행이 국가에서 옷차림까지 일일히 단속에 나섰을 정도로 꽉 막혔던 시절임에도 어느정도 수위있는 영화의 상영도 가능하게 되는 장치로 작용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1970년대 중후반에는 유신시절이었음에도 별들의 고향, 영자의 전성시대, O양의 아파트, 내가 버린 여자를 비롯하여 당대 기준으로 수위가 센 호스티스 영화가 제법 쏠쏠하게 히트를 쳤고, 신군부가 출범한 후에 3S정책의 일환으로 수위규제를 좀더 완화해서, 1980년대에 걸쳐 에로 영화가 많이 만들어졌다. 그 당시 극장 상영도 했고 중견배우들도 많이 출연하였다. 사실 신상옥의 1960년대 영화 내시도 엄청나게 수위가 높았다.

또한 한국 에로 영화는 기발한 제목이나 유명 작품들의 제목 패러디가 많아서 화제를 모은 적이 많았다. 에로 영화 제목 시리즈의 끝판왕은 1995년에 나온 젖소부인 바람났네로, 이 제목 자체가 패러디되어 "OO부인 OO됐네" 하는 형식의 제목을 가진 에로 영화가 넘쳐났던 적도 있었다. 본편 인기도 많아서 10편도 넘게 제작되었다.

2000년대 인터넷이 활성화되고 외산 포르노가 적극적으로 한국에 들어오면서 많은 에로 영화 업체들이 폐업하거나 영세한 수준으로 줄어드는 등 한국 에로 영화 산업은 크나큰 타격을 받았다. 이 때는 음란물 규제가 미흡했을 때라 외산 포르노를 유명 P2P 사이트에서 자유롭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었으며, 심지어 아프리카 TV에서 일본산 AV가 대놓고 생방송되고, 여러 동영상 사이트에 당당히 외산 포르노가 올라와 있는 등 그야말로 혼돈의 시대였다. 김본좌 등의 음란물 업로더들이 대놓고 활개치고 다녔을 정도이다. 한국 심의 상황상 섹스 묘사에는 지지부진할 수준의 한계가 있는데 외국산 포르노가 들어오니 아무도 한국 에로 영화에 관심을 두지 않았다. 간간히 에로 코미디 형식의 작품을 만들어내는 경우가 있었으나 수익성 문제로 거의 전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2020년대에 들어서며 대놓고 음란물이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일은 없어졌지만, 여전히 IP 우회 등을 통해 포르노 사이트에 접속하는 일이 흔한 게 사실이다. 그러나 이때 IPTV가 활성화되면서 죽어 있던 에로 영화계가 좀 숨통이 트였고 인터넷 방송쪽에 납품을 하는 형식으로 몇몇 업체가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클럽박스와 같은 웹하드 제휴 콘텐츠를 통한 판매로 어느 정도 수요를 확보했는지 나름 시장 자체는 유지되고 있는 편. 해외 로케로 외국녀와 정사를 벌이는 그런 작품들도 나오고 있는데 모자이크를 강하게 해서 성기 노출을 가리는 수준까지 수위가 올라갔다. 다만 역시 직접적인 사정 씬 같은 건 심의상 보이지 않고 있다.[3] 에로 영화들을 보면 굉장히 제목들이 비슷하게 나온다. 아마도 가장 직설적으로 들어오는 제목이라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후 리벤지 포르노로 인한 웹하드 규제가 강화되어 에로 영화 및 제휴 컨텐츠를 제외한 웹하드의 모든 성인물[4]이 제재 대상이 되며 반사이익을 보고 있다. 2020년에는 노골적인 성애 장면 위주의 영상물들도 심의가 통과되기 시작하였다. 성행위 및 애무 장면이 장시간 나오거나 실제 성행위 장면이 연상되는 게 아니면 어지간한 영상물들은 2022년 기준으로 다 통과되고 있다.[5]

3. 특징

외국 하드코어 포르노를 손쉽게 볼 수 있으므로 에로 영화의 경쟁력이 없다는 의견도 있지만, 에로 영화들은 한국 정서에 맞는 이야기를 선보이기 때문에 찾는 사람이 은근히 많다. 외국 포르노는 한국 배경이랑 동떨어져 거리감이 있는데다가 외국어를 모르면 무슨 상황에서 정사가 이루어지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바로 이런 점에서 에로 영화들이 큰 장점을 가진다. 에로 영화가 수위 자체는 비교적 약한 게 사실이지만 야한 대사를 한국말로 들으니 해외 포르노에서 보지 못하는 색다른 재미가 있다며 찾는 사람들이 은근히 많다. 일본에서도 DMM 등을 통해 자막판으로 정식 서비스가 이루어진다.

과거에는 비디오 DVD로 많이 출시됐지만 OTT 서비스는 말할 것도 없으며, 아예 케이블 성인 전용 채널에서는 하루 종일 틀어준다.[6]

성관계에 중점을 두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스토리는 대부분 별 깊이가 없다. 그래서 코믹한 시트콤 수준의 가벼운 뽕빨물 스토리를 가진 에로 영화가 많다.

또한 아예 스토리에 쏟는 돈과 시간을 줄이기 위해 대놓고 B급 감성의 제목이나 패러디를 차용하는 경우도 많다. 링크, 링크 2, 링크 3[7] 사실 유명한 작품을 패러디한 포르노물은 소프트/하드, 국내/해외 업계를 막론하고 꽤나 많다.[8] 드라마 용의 눈물의 인기를 등에 업고 ' 용의 국물'이라는 영화가 나오기도 했다(…). 기사. 조선일보 박광수의 광수생각에서 언급되었는데 용의 눈물 스페셜 방송에서 유동근이 이걸 보고 "용의 눈물 신드롬입니다, 근데 시중에 용의 국물이라는 그런 비디오 테잎이 돌아다닌다고 합니다. 여러분, 유사품에 속지 마십시오."라고 일침을 가하였다. 한국 영화 아저씨를 패러디한 에로 영화 버전 아저씨가 유머화된 적 있다. 또 2023년 한국에서 스즈메의 문단속을 패러디한 것으로 보이는 영화인 아지매의 뒷문 단속[9]의 심의가 진행 중이고, 나중에 청소년 이용불가 판정을 받았다는 사실이 유머화된 적이 있었다.

다만 최소한의 서사적 구조 없이 노골적인 성행위 장면으로만 구성된 성애물들은 음란물 취급 당해서 심의를 통과하지 못한다. 그래서 실상이나 목적이 어찌됐든 에로 영화는 최소한의 스토리를 집어 넣어[10] 외형상 완성된 시나리오의 형태를 갖춘다.

실제로 있었던 성범죄 사건을 모티브로 한 내용이 나오기도 하는데, 여성계로부터 실제 사건을 희화화 한다며 비판을 받기도 한다.

4. 한국에서의 수위 및 검열

한국 에로 영화의 경우, 전부 영상물등급위원회 정식 심의를 통과한 작품들이다. 에로 영화들은 내용은 물론이고 제목까지 엄격하게 심의받는데, 성행위를 지나치게 저속하고 상세하게 묘사하거나, 성범죄 근친상간 등의 사회 윤리에 어긋나는 행위들을 흥미 위주로 자극적으로 표현한 제명들은 쓸 수 없다. 노출 면에서도 엄격한 심의가 적용되기 때문에, 국내 법에 의해 음모 성기, 항문의 직접 노출은 없다. 심지어 완전 모자이크로도 잘 나오지 않으며, 부분 모자이크 처리나 성기 외형을 뚜렷이 나타내는 모자이크 처리도 금지하고 있다. 영등위는 모자이크 처리를 한 성기라고 해도 클로즈업을 하거나 성기 애무를 지나치게 장시간 표현하는 경우 제한상영가 판정을 내린다.[11] 이와 더불어 정액, 애액, 소변, 대변 등의 체액 및 분비물 표현도 금지된다.

이는 외국 에로 영화라 해도 얄짤 없는 것으로, 특히 주야장천 에로 영화를 틀어주는 케이블 TV 성인영화 전문 방송 채널이라 해도 예외는 없다. 다만 엉덩이 유방, 유두는 직접 노출이 가능하며 성애 장면이나 대사에도 크게 제한은 없다. 과거에는 엉덩이조차도 일종의 터부로 여겨졌으나 갈수록 수위가 높아져 이제 유두 노출은 예사로 하며, 비교적 일종의 파격적 러브 스토리 라인을 띠던 예술 행보에서도 벗어나[12] 가벼운 코미디와 성애가 섞여 있는 본격적 상업 노선으로 전환된 추세이다. 아래에서 설명할 제목 패러디 역시 그러한 상업화의 일환.

다만 일부 예술 영화 등에서는 간혹 음모 노출이나 심지어 성관계 장면 중에 남녀 성기 노출 등이 있긴 한데 예로 나탈리, 꽃잎, 거짓말, 색, 계, 틴토 브라스 감독의 영화 등이 있다. 그러나 이런 영화들은 영등위로부터 예술성을 인정받은 예외 사례들이고, 철저히 심의위원의 가치관에 따라 내린 결정인 경우여서 등급 판정 관련 논란이 많다. 예를 들어 과거 청불로 통과됐던 영화가 재심의 과정에서 성기 노출을 이유로 제한상영가가 부여된 경우가 있었다. 원칙적으로 한국에서는 성기 노출이 있어도 예술, 과학, 의학적 가치가 있다면 음란물이 아니나, 이를 판단하는 건 철저히 영등위 심의위원들의 재량에 달렸다. 한국에서 성기 부위 노출은 예술성이 있다는 전제 하에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그마저도 논란이 되기 십상이라 발기된 남성기나 직접적인 여성 성기 내부 노출,[13] 체액 노출 등에 대해서는 더더욱 엄격한 심의가 적용되며 2010년대 후반에서야 다큐멘터리 등에서 좀 더 허용되고 있다.[14] 이처럼 예술 영화나 다큐멘터리 등도 허용받기 힘든 게 성기 노출이니 에로 영화에서는 성기 노출을 기대하지 않는 것이 좋다.[15]

에로 영화 배우들이 실제로 성행위를 한다는 유언비어가 있는데, 강도높은 검열 수준을 자랑하는 한국 심의상 실제 성행위 장면을 표현할 수 없다. 에로 배우들은 열심히 성행위를 흉내내는 거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성기 삽입 장면이나 체액 등의 표현은 실제 성행위와 관련되어 있다는 이유로 금지되고 있다. 에로 영화를 조롱하는 사람들은 허공에 좆질한다며 야유를 보내는데, 이 말 그대로 에로 영화에서 실제 성행위 장면이 조금이라도 연상되면 바로 제한관람가 딱지를 받게 된다. 외국의 에로 영화, AV가 한국으로 수입되는 경우, 성기를 삽입하거나, 손이나 도구 등을 여성기에 넣는 장면, 체액 및 사정 장면들이 삭제된다고 보면 된다. 모자이크를 얼마나 진하게 처리했든, 실제 성행위 장면 내지 실제 성행위를 강하게 연상시키는 장면은 금지된다.

게다가 설정과 주제 면에서도 약물이나 음주와 관련된 준강간, 유사강간을 비롯한 강간 윤간, 성매매, 공공장소에서의 성행위나, 다자 간의 성행위,[16] 스와핑, 근친상간, 가학적 또는 피학적 성행위, 수면간, 수간, 시간, 스카톨로지, 미성년자와의 성행위 등의 과격한 내용들은 표현 정도가 제한되거나 금지되고 있다.[17]

만약 에로 영화가 심의를 통과하지 못했다면 제한관람가 내지는 제한상영가 판정을 받는다. 세간의 인식과 달리 영등위는 심의를 거부할 수 없다.

단, 정부에서도 불법 음란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면서 2010년대부터는 반대로 합법적인 에로영화의 심의 기준을 암묵적으로 완화[18]했다. 예전에는 성기 애무 장면이 너무 장시간 나온다고 제한상영가를 줄 만큼 심의 기준이 매우 엄격했고, 그래서 일부 에로 영화는 하루 종일 여자 발만 빠는(...) 내용만 나왔을 정도다. 심지어 대사와 성애 장면 관련해서 제한도 많았다. 대사 면에서 보지, 자지 등의 사람 성기를 지칭하는 말을 비롯한 성행위 동작 묘사, ' 강간 당하고 싶다', ' 정액을 먹고 싶다' 등의 성도착증 관련 표현은 제한되었다. 게다가 BDSM물은 장르 특성상 욕설이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는데 거친 욕과 성별 비하 대사 등이 너무 많이 나온다고 제한관람가를 준 사례도 많았다. 성애 장면도 펠라치오가 2분 이상 나왔다고 제한관람가를 줄 만큼 전반적인 심의 기준이 매우 엄격했고, 색다른 설정을 시도하려 해도 한국에서 받아들이기 힘든 성풍속이라며 심의를 거부당하는 경우가 매우 많았다. 예를 들어 갱뱅, 쓰리썸 등의 집단성행위도 안 되고, 근친상간도 안 되고, 성추행물도 안 되며, 콜걸 컨셉도 성매매를 조장한다고 안 되며, 심지어 야외섹스, 착의섹스, 운전 중 성행위 등도 한국 성풍속을 문란하게 만들고 성범죄 모방 위험이 높다며 별 시덥지 않는 이유로 에로 영화에서 웬만한 성관계 장면들은 죄 심의가 거부당했었다. 에로 영화 제작사들 입장에서도 성애 장면의 허용 수위가 답답할 정도로 낮은데 혹시라도 심의에 걸리면 안되니, 이 당시에는 에로 영화들 수위가 전반적으로 굉장히 낮았었고, 이렇게 차포마상 다 떼고 한심할 정도로 만들어버렸으니 그만큼 수익성 면에서도 에로 영화는 경쟁력이 영 없었다.

그러나 2018년 이후로는 성기의 직접 노출 및 실제 성행위 여부에 초점을 맞추어 심의를 하는 걸로 기준이 약간이나마 완화됐다. 실제 성행위 여부 판단도 예전보다 관대하게 있게 해석하고 있어, 성기 삽입이나 체액 사정 관련 내용이 대놓고 나오지 않으면 심의를 통과시키고 있다. 이에, 일본 AV를 수입해 한국 심의에 맞게 수정하거나 검열을 법적인 한계까지 최소화하여 판매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다.[19] 예전에는 심의 기준이 너무 엄해서 아무리 검열을 하려 해도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AV를 수입하는 경우가 적었다.

게다가 내용 면에서 강간, 근친상간, BDSM 등의 내용을 우회적으로 묘사하는 것도 허용해 주기 시작했다. 근친상간을 예로 들면 옛날에는 의붓가족 간, 인척 간의 성행위도 규제했으나 2020년 이후로 피가 직접적으로 섞인 친족 간 근친상간이 아니라면 심의가 통과되고 있다. 그래서 2019년 이후로 조금씩 완화되는 심의 규정을 보고 조금이나마 대담한 내용을 집어넣는 바람에 제한상영가 판정을 받는 성인물들이 많았다. 그러나 2022년 기준으로 교복 입은 학생과의 성행위나 집단성행위는 규제를 받고 있다. 그래도 전에 비하면 설정과 내용 면에서 제한이 많이 줄어들어 성추행, 매춘, BDSM, 카섹스, 몰카 등 새로운 설정들이 많이 시도되고 있다.

당연하지만 영등위도 한국 사람들이 실제로는 IP 우회 등을 통해 하드코어 포르노를 본다는 사실이 너무나 흔하다는 걸 알고 있고 등급분류연감에서 직접 언급까지 하고 있다. 그래서인지 조금씩 조금씩 규제 수위를 암묵적으로 올려주고 있다. 예를 들어 옛날 같으면 BDSM이 조금만 나와도 제한상영가를 줬다면 2020년대 이후에는 밧줄이나 수갑으로 몸을 묶는 것 정도는 허용해주고 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포르노 관련 다큐멘터리에서 포르노 장면이 삽입되어도 하체 부위만 모자이크 했다면 심의가 통과되고 있다. 한국법상 하드코어 포르노가 불법이지만 사실상 보편화된 만큼 관련 다큐멘터리를 허용해 주고 있는 것. 거기서 3P, 수치플레이 등 온갖 하드플레이에 대한 언급이 나와도 심의를 통과해주는 것이다. 그러나 어쨌든 실제 성행위 만큼은 무조건 금지하고 있다.

사실 음란물 판단은 3권분립의 원칙상 사법부에게 있지만, 영등위의 심의는 엄연히 행정부의 재량 행위로 존중받아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영등위 심의에 따라 음란물 여부가 결정된다고 보는 것이 맞다. 그래서 사법부가 영등위의 심의 판정을 무시하고 음란물이라고 판단한 판례에도 영등위의 결정은 가능한 한 존중받아야 하지만, 사법부의 판단이 완전히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같은 영상물이라고 해도 배포한 장소가 어디냐에 따라 음란물 여부가 달라진다고 말하였다. 예를 들어 어린 아이도 들어올 수 있는 사이트에 성인물을 올리는 것과 엄격한 성인 인증을 거친 사이트에 성인물을 올리는 것은 다르다고 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영등위도 어쨌든 성인영상물이라는 큰 전제가 있으니 자율성이 좀 더 보장되어 심의 기준을 올려주고 있고 이는 현재진행형이다. 그래서 심의위원들이 물갈이될 때마다 이에 맞춰 에로 영화의 심의 기준도 변화하고 있다.

케이블 영화 채널에서 밤 22시 - 익일 오전 5시 사이에 종종 틀어준다.[20] 한때 검열이 심할 때는 심지어 여배우 가슴까지 모자이크 처리하는 바람에(...), 시청자들에게 그럴거면 아예 영화를 틀어주지 말라며 욕을 엄청 먹은 적도 있다.

5. 관련 인물

5.1. 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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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문단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5.2. 감독

5.2.1. 문서가 있는 인물

5.2.2. 문서가 없는 인물

  • 노세기
  • 윤중부 (리차드 킴)

6. 작품 목록

7. 같이보기


[1] 하드코어 포르노와 마찬가지로 성적 흥분을 목적으로 노골적인 성행위를 다룬 성애물이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소프트코어 포르노는 실제 성행위 장면을 담지 않는다. 즉, 소프트코어 포르노는 배우들이 열심히 성행위를 하는 연기하는 영상물이라고 볼 수 있다. [2] 대표적으로 안영미 허안나. [3] 원칙적으로 실제 성행위는 금지이기 때문에 너무 대놓고 실제 성행위 관련 장면이 나오면 영등위도 제한상영가를 준다. [4] 모자이크 여부 및 국적은 따지지 않는다. [5] 과거에는 음부노출을 엄격히 제한했으나, 현재는 모자이크 처리 후 영상 심의가 통과되고 있다. [6] 사실 성인 전용 채널(물론 서비스 회사가 어디든 예외 없이 유료이다)을 신청했더라도 청소년 보호 시간인 저녁 18시~22시까지는 광고만 나오거나 아예 방송을 하지 않는다. 이 4시간을 제외한 20시간만 방송을 한다. [7] 심지어 이런 제목들은 2000년대 기준 사람들이 인터넷 닉네임으로 쓰는 경우가 있었다. [8] Good Will Hunting - Good Will Humping 등. 하드코어 포르노 기준으로 서양에서는 터미네이터 - 터보레이터 등, 일본에서는 애니메이션 패러디로 유명한 Total Media Agency(TMA)의 포르노들 등이 유명하다. [9] 심의가 진행 중인 영화 2건이 등록되었고 그 중 하나의 제목 옆에 무삭제가 있기 때문에 에로 영화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결국 심의가 확정되면서 에로 영화라는 것이 드러났다. [10] 이 때문인지 개연성, 핍진성이 없는 황당한 줄거리가 많다. [11] 정확히 말하면 정도에 따라 다르다. 모자이크 처리된 성기 부위를 장시간 클로즈업하면 영등위가 제한상영가를 주는 경우가 많다. 그나마 이것도 2018년 이후에 완화된 것으로, 예전에는 성기 부위 자체를 모자이크 해도 노출할 수 없는 수준으로 심의가 엄했다. [12] 예를 들어 같은 경우도 주연배우 이미숙이 이 작품으로 아시아-태평양 영화제 여우주연상을 수상한 데다 원작부터가 나도향의 시대고발적 소설이다. 그 외 7080년대의 소위 신세대 여성상들의 사랑과 번민, 전통적 가정 형태나 성 역할에 대한 반항과 도전 등(그 일탈의 일환으로 불륜 섹스 파트너, 하룻밤의 관계가 등장)을 그린 에로 영화도 많다. [13] 다리를 벌려서 노출한다. [14] 다큐멘터리는 현실 고발이나 사회 문제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어 예술 영화보다도 좀 더 관대한 심의가 적용되고 있다. 몇몇 포르노 관련 다큐멘터리는 실제 성행위 장면이 나와도 성기 부위만 모자이크 하면 심의가 통과될 정도이다.(물론 잠깐 나온다는 전제하에) 예를 들어 포르노 배우 로코 시프레디의 삶을 다룬 다큐인 로코는 발기된 남성기, 실제 성행위(물론 성기는 편집했다.)가 나왔는데도 청불로 심의가 통과됐다. [15] 에로 영화 외의 영화라 해도 한국판에서는 성기 노출이 대부분 삭제된다. 예시로서 원초적 본능의 유명한 다리꼬기 장면이 있는데, 성기가 노출 되는 장면과 그 앞뒤로 다리를 바꿔꼬는 과정이 통으로 삭제됐다. [16] 갱뱅, 쓰리썸 [17] 청소년 성매매 등 미성년자와의 성행위 특히, 아동 포르노는 어느 나라에서든 금지하는 중범죄이다. [18] 체액 묘사 금지 이외에는 일본의 현행 심의 규정과 거의 동일해졌다. [19] 주로 모텔 등에서 방송하는 성인방송 등에서 볼 수 있는데, 일본에서 AV로 제작된 영상물이 성기 노출 장면 등을 편집하거나 일본 현지보다 모자이크를 진하게 하여 ' 음란물'로 규제되는 것이 아닌 '성인영화'로서 한국에 상영되는 것이다. 한국에서 일본 AV 배우들이 개인방송을 활발히 하는 것도 이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다. [20] 캐치온 플러스에서는 2006년 당시 이 시간대에 "에로틱 아일랜드"라는 이름으로 이들 에로 영화 시간대를 런칭 한 적이 있었다. OCN의 전신인 DCN에서는 1997~1999년 같은 심야시각에 서양/동양/한국 에로 영화를 방영했고, OCN도 2000년대 기준 새벽 시간대에 야한 영화를 틀어준다는 것 때문에 일부에서는 야동과 동의어로 사용된 적도 있으며, 그나마 이후에는 이런 영화들의 편성이 크게 줄어든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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