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1-21 14:47:54

몰래카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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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방송 콘텐츠
1.1. 사례1.2. 문제점1.3. 관련 문서1.4. 여담
2. 상대를 속이는 장난3. 소형 카메라 (spycam)
3.1. 악용
3.1.1. 성범죄 도구로 사용3.1.2. 기밀 유출 목적의 사용
3.2. 탐지방법
4. 불법촬영의 구어(口語)

1. 방송 콘텐츠


MBC에서 방영했던 TV 프로그램이 그 어원으로, TV나 인터넷 방송에서 상대를 몰래 찍어 반응을 관찰하는 장난 영상 콘텐츠를 뜻한다. 대표적인 몰카 유튜버로는 수상한 녀석들, Ben Phillips 등이 있다.

장난을 쳐서 재미를 이끌어내는 몰래카메라가 대다수며, 양심냉장고 이영돈·신동엽 젠틀맨처럼 다른 주제로 촬영하는 때도 있다. 영어권에서는 Prank, 일본에서는 1970년대부터 방영했던 'どっきりカメラ'의 'ドッキリ'라는 말을 사용한다. 성공하면 'ドッキリ大成功'라는 팻말을 꺼내는 것이 약속이다.

카메라가 비추고 있는 것을 당사자는 모르기 때문에 당사자의 '현실'을 알 수 있다는 점이 즐거움의 요소로 꼽히며 사람의 마음이나 행동을 카메라로 읽는 꼴이다. 하지만 상황 설정이 당사자에게 딜레마를 강요하거나[2] 너무 위험하여 자칫하면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경우도 있어 문제가 된다. 만약 사전에 모의된 경우라면 차라리 다행이겠지만, 정말 몰래카메라일 경우 당사자는 '기만 당했다'고 느낄지도 모른다.

1990~2000년대에는 상기한 MBC의 ' 이경규의 몰래카메라' 프로그램이 흥한 덕분에 부정적인 이미지보다는 상대의 평소 행실이나 성격을 떠보는 속임수 장난이라는 느낌이 강했지만, 2010년대에 들어 사생활에 대한 인식 변화 등으로 인해 몰카를 활용한 예능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인 방향으로 바뀌면서 그다지 좋지 못한 대우를 받고 있다. 원래 장난 목적의 몰래카메라를 가리키는 단어인 프랭크로 쓰면 문제가 없겠지만 한국에선 워낙 마이너한 단어다. 그래서 '깜짝카메라'라는 단어를 대신 쓰자는 의견도 있다.

이경규의 몰래카메라를 기점으로 많은 방송에서 장난 치는 것을 주제로 한 몰래카메라를 연출했다. 그렇게까지 유명하지 않았던 그는 이 몰래카메라 진행 덕분에 예능계의 거물로 자리 잡는 발판을 마련한다. 유명해진 이후로는 새롭게 방향을 전환하면서 계속 예능계에서 존재감을 발휘했으나 몰래카메라를 단발성이라도 다시 해보고 싶었는지 마이 리틀 텔레비전 MLT-29에서 콘텐츠랑 방제로 연막까지 치면서 다시 한 번 몰카 생방송을 진행했다. 당연히 심의 규정을 철저히 준수했으며, 촬영 종료 후 대상자에게 진실을 고백한 다음 동의를 얻어서 방송으로 올렸다.

대상자의 진솔한 일면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인기를 얻곤 한다. 늘상 정숙해보이던 대상자의 찌질한 평소 일면이 드러나 인간적인 이미지가 퍼지기도 하고, 반대로 가벼워보였던 대상자의 간지폭풍적 일면이 드러나 화제 및 해당 인물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하지만 가끔은 평상시 외부의 모습이나 내부의 모습이 전혀 차이가 없어서 충공깽을 선사했다.

다만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소재로, 당하는 사람이 괴로우면 장난이 아니게 된다. 애초에 분위기를 다운시켜서 추후 진행을 곤란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고, 몰래카메라인 것을 뻔히 알면서도 당한 척 해야 하는 때도 많기 때문이다. 당하는 사람이 괴로웠던 대표적인 예로 신동엽이 신인이었던 시절, 방송에서 신동엽에게 가짜 광고 계약을 해서 속이면서 진행한 몰래카메라가 있었는데 신동엽은 방송이라서 어쩔 수 없이 웃고 넘겼지만 당시에 그 광고 계약이 자신의 첫 광고 계약이라서 기쁜 마음에 차를 계약하는 등 엄청 기뻐했었으나 속았다는 걸 알고 엄청 욱했었다고.[3] 게다가 당시엔 신인이라서 따질 수도 없어서 울면서 계약을 취소했어야만 했다고 한다. 그래서인지 일부 몰카는 깜짝 파티 같은 이벤트를 준비해서 훈훈하게 끝내는 경우도 있다.

몰카의 경우에는 단체보다는 개인 위주로 꾸며지는 경우가 많이 있다. 왜냐하면 한 명을 속일 때도 대상자가 돌발 행동을 한다든가 눈치를 채는 경우도 있어 원래 계획과 다르게 마무리하는 일이 가끔 있는데, 단체로 진행되면 매번 이런 상황이 발생할 것이고 중간에 들통날 가능성도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져서 진행이 힘들기 때문.

또한 다짜고짜 싸우는 등 연출이 식상해짐을 우려하여 프로그램 전체를 몰래카메라로 하기보다는 간간히 코너 중 하나로 연출하기도 한다.

예능 출연자들을 3D 노동하듯이 굴리는 일본은 몰래카메라를 상당히 큰 스케일로 한다. 일본에서는 주로 코너의 이름에 '돗키리(ドッキリ)[4]'라는 단어를 섞어 쓰면 대부분 몰래카메라 포맷이다. 1970년대부터 있었던 유서 깊은 프로그램이며 여러 방송국에서 돌려 쓰는 인기 포맷이기도 하다. 최근에는 'うわっ!ダマされた大賞'이라는 이름의 정신적 후계 프로그램이 방영 중이다.

1.1. 사례

런던 하츠에서 몰래카메라를 자주 찍는다. 그 중에서도 2010년 12월 28일 방영분에서는 출연자가 한국에서 촬영을 하게 됐는데, 현지 스태프가 출연자를 불법 유흥주점으로 접대했고, 이후 단속 나온 경찰관들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된다는 무시무시한 설정을 짰다. 그리고 이를 위해 산중턱에 철골 가건물로 일반 지구대 크기의 경찰서를 지어놓았다.[5] 마지막에는 이 가건물의 1층 바닥이 부서지면서 출연자를 스티로폼 구덩이로 떨어트렸다.

TBS의 예능프로 '수요일의 다운타운'에서 "어설픈 몰래카메라가 진행되어도 개그맨들은 속아줄 것이다."라는 가설을 검증한 바 있는데, 시작부터 방 안에 수상한 케이블이 설치되어 있고 매직 미러, 인조 식물로 가려진 무언가가 대놓고 보이는 대기실을 배경으로 하여 밑도 끝도 없이 막장 설정으로 이어지는[6] 몰래카메라가 진행되었으나 몰래카메라 설정에 맞추어 끝까지 진행을 맞추어준 사례가 있다.

SBS 예능 프로그램 기쁜 우리 토요일의 코너 중 하나였던 '스타 이런 모습 처음이야'도 몰래카메라를 소재로 한 프로그램이다. 이쪽은 단순히 속인다에서 끝나기 보단, 아이돌이나 인기 연예인의 선한 인간성을 엿볼 수 있는 감동적인 구성으로 짜여진 편이며, 덕분에 속은 것과는 별개로 좋은 이미지를 확실히 챙기게 되는 케이스가 많았다. 예를 들어 박진영 편은 자신에게 도움을 청한 가출 청소년에게 끊임없이 진솔한 이야기를 건네주고,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도와주는 모습을 보였다.

KBS 1박 2일 시즌 1에서도 나영석 강호동& 김C와 서로 짜고 치고 신입 PD인 유호진을 제대로 골탕먹이기 위해 시전했다. 근데 강호동과 김C가 연기를 너무나도 잘해 유호진이 제대로 낚여버렸고, 결국 몰래카메라임을 알게 된 유호진은 놀란 나머지 실신에 가까운 행동을 보이기도 했다. 사족으로 이 때 강호동과 김C는 '일이냐 가족이냐' 이 문제를 가지고 싸웠는데, 강호동은 가족보다 일이라고 강조했고 김C는 일보다 가족이라고 강조했다. 이 영향을 받아서인지(아니 사실 1박 2일 몰래카메라 이전에도 이미 그랬겠지만) 공무원과 공기업과 대기업은 이런 질문 거의 반드시 한다. 당신네 가족이 큰 일이 터졌는데 당신은 회사에 남아서 열심히 일을 할 것인가, 아니면 당장 일을 그만 두고 집으로 달려가 가족들의 상황을 살피고 조치를 취할 것인가라고.[7]

이 분야에서 유명한 나라가 브라질 이집트인데 이집트인 배우 Ramez Galal(رامز جلال) Prank TV쇼 Ramez in Control(رامز واكل الجو)에서는 한 남성 배우를 속였는데, RPG-7을 쏘는 연출을 하며 테러리스트를 제대로 연기했다. 목숨이 왔다갔다 하던 해당 배우가 마지막에 몰래카메라라는 걸 알고 입을 여는데, 죄다 삐-( 번역)

또한 이 TV쇼에서는 패리스 힐튼을 속였으며 소송을 했다는 얘기가 있었지만 루머로 밝혀졌다.

미국에서는 무려 집 한 채를 태워버리기도 한다.

처음부터 연출이 전제되는 영화에서는 보기 힘든 기법이나, 조나단 글레이저 언더 더 스킨부터 쓰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다. 카메라를 인지하지 못하게 여기저기 설치해놓고, 연기하도록 하게 한다고. 일반인들이 등장하는 언더 더 스킨은 사후 허락을 받았다고 한다.

1.2. 문제점

몰래카메라를 이용한 합법적인 촬영 방식과 상대를 속이는 장난과 이 장난을 활용한 방송에서 도를 넘을 경우 논란이 된다. 아무리 방송이 재미를 최우선으로 두고 목표로 추구한다지만 상대방과 시청자들도 웃고 넘어갈 수 있는 정도로만 해야지 선을 넘어서는 안 된다. 특히 2019년 이후에는 1박 2일 출연진의 대형 사건이 벌어진 후에는 방송에서 몰카 컨셉 자체가 줄어들었고, 하더라도 깜짝 이벤트로 훈훈하게 끝내는 정도로 한다.

과거 김수로도 이에 대해 도를 넘은 몰카에 대해 불만을 드러낸 적이 있었다. 김수로, 몰카 방송 비판 "도의에 어긋난 방송...너무 화난다.

나 혼자 산다에서는 기안84에 대한 왕따 몰카 연출로 인해 논란이 되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유튜브 몰카 사건의 주동자는 공공 장소에서 감염자인 것처럼 연기를 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극도의 불안감을 조성시키고 그 장면을 몰래카메라로 찍어 업로드하는 악질 행태를 보였다. 결국 이 유튜버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20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이 선고되었다. #

하트 커넥트 성우 낚시 사건에선 성우 이치키 미츠히로에게 몰래카메라를 했다가 사건이 과장되어 잘못 퍼지는 사건사고가 있기도 했다. 때문에 하트 커넥트가 이지메 커넥트로 불리며 작품 자체의 이미지가 나빠지는 등 당시 큰 파장을 일으켰다.



어느 정신 나간 이라크 TV 몰카 방송에서 IS( 이라크 레반트 이슬람 국가)를 사칭하여 테러 납치를 소재로 몰카를 하여 논란이 되었다.[8] # @ 다른 출연자는 저것에 대해 욕설을 하고 화를 냈는데 출연진들이 적반하장으로 실실 웃기까지 한다.

이런 실제 위험 상황을 소재로 한 몰카의 경우 부가적인 문제점도 발생한다. 이러한 몰카가 흔해질 경우 반대로 실제 상황인데 몰카로 의심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 화재경보기가 허위 신고나 오작동으로 자주 울리니 이제는 아무도 대피하지 않는 것과 비슷하다.

후지테레비의 돗키리 그랑프리에서는 정도가 심한데, 이 프로그램의 고정 출연자인 timelesz 멤버인 키쿠치 후마는 험한 꼴을 당한다. 제작진이 바꿔치기한 발열 수영복을 입다가 봉변을 당한다든지, 물에 녹는 수영복이나 옷을 입혀서 아예 알몸 차림이 되는 경우가 있다. 심지어 후마가 이렇게 당할 때 화 내면서 '許せない'(용서 못해)라는 말을 할 때 이거를 웃음 거리로 써 먹었다는 것. 당연히 한국 방송국에서 이런 행위를 하면 방송국이 방통위에 불러가는 건 물론이고 법적 소송에도 휘말릴 수 있는 일이다.

사회 실험 유튜브 역시 몰카 형식을 띄는데, 고질적인 조작 논란이 있다. 또한 내용에 따라 자선 단체의 빈곤 포르노처럼 비난 받기도 한다.

1.3. 관련 문서

1.4. 여담

  • 네이버에서 검색 시 그린인터넷 캠페인으로 성인 인증을 요한다.[9] 아무래도 범죄 행위에 쓰이는 도구와 이름과 같아서 그런 듯.
  • 방송 콘셉트로서의 몰카는 불법 촬영을 뜻하는 몰카와는 전혀 별개의 용어다. 몰카에 대한 공포증 내지는 피해망상이 있는 일부 사람들은 방송 콘셉트가 '몰카'라는 말을 듣고 경찰서에 신고하면 어떻게 되냐는 헛소리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당연히 신고조차 접수되지 않는다.

2. 상대를 속이는 장난

문서 상단의 1번 의미에서 파생된 의미로, 카메라가 없더라도 그냥 친구나 지인을 속여서 장난치는 행동 자체를 '몰래카메라' 혹은 '몰카'라고 부르기도 한다. 서양에서는 몰래카메라를 'Prank Video'라고 하는 데서 알 수 있듯이, 촬영이 없는 몰카 장난 그 자체를 Prank라고 한다.

주로 친구들 사이에서 하며, 'A와 B가 싸웠다' 혹은 무거운 분위기를 만들어놓고 나중에는 '몰카지롱~'하는 식의 레퍼토리. 극적인 감정 대비를 주기 위해서 주로 축하해주는 날이나 기념일에 자주 한다. 물론 정도가 심하면 맞는 수가 있거나 회복하기에는 이미 너무 분위기가 다운되거나 기분이 상했을 수 있으며, 자주 하면 몰카가 아님에도 쉽게 믿지 않게 되니 적당히 하자.

상당수의 개그맨 출신 유튜버들이 이 컨셉으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거나 운영했다.

3. 소형 카메라 (spycam)

찍히는 사람이 인식하지 못하도록 크기를 줄이거나 은폐시킨 카메라를 말한다.

특징은 무지하게 작고 무지하게 조용하며 무지하게 간편하다. 보통 첩보물에서나 볼 법한 모자 내장 카메라, 볼펜 카메라 등 기발한 물건들이 많으며, 촬영 및 기타 이유로 소음이 나지 않는 것은 기본적이고 조작도 매우 간편하다. 단, 휴대성을 극대화하다 보니 카메라로서의 성능이 영 별로라는 단점이 있다. 업계에서 꾸준히 기술 개발을 통해 더 작고 더 또렷한 카메라를 만들고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 영화처럼 초 고성능 수준까지 가는 것은 무리. 그래서인지 방송국 등 좋은 장비를 마련할 여건이 되는 곳에서는 일반적인 카메라를 가방 등으로 위장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게 발견된다.

이런 카메라가 사용되는 이유는 확고한 물질적 증거를 잡기 위해서이다. 어떤 사건에 관련하여 대상자의 비밀을 파헤치고 싶은데 대상자가 그 비밀을 순순히 알려줄 리 없는 경우가 태반이므로 카메라를 이용해 사진 촬영 내지 녹화를 통해 확실한 물증을 잡는 용도가 그것이다. 물론 오래전부터 애용된 녹음기도 훌륭한 증거 수집 도구이지만, 녹음기로 만들어진 증거는 목소리만 담겨져있기 때문에 이 목소리만 가지고 모든 정황을 제대로 파악하기가 힘들기 때문에[10][11] 제한적인 상황(통화 중이든가)에서만 효과를 발하는 한계가 있다. 반면 카메라는 상황 자체를 그대로 시각적 매체로 저장을 해두므로 목소리만 혼자 있는 것보다 더 구체적인 물증을 담아둘 수 있다.

이런 공익적 목적 때문에 해당 장비의 존재 자체가 불법으로 규정되면 해당 장비로 촬영한 영상도 불법 촬영이 되기 때문에 3자간 대화 녹음처럼 법적 효력이 발생되지 않고 녹화된 당사자는 실컷 위법적 행위가 녹화된 상황에서도 무효로 입증된다. 스파이캠에 대한 무조건적인 규제나 금지를 할 수 없는 이유가 이 때문이다.

즉, 성적인 목적이나 부정한 목적이 아니고 증거 확보 등을 위해서만 몰래카메라를 사용할 경우에는 그것은 불법촬영으로 처벌되지 않으며 합법적인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 지속적인 가정폭력 피해자, 학교폭력 피해자가 증거 확보를 위해 사용할 수 있으며( 일본에서는 전용 기기도 나왔다) 성추행, 폭행 등의 범죄 행위의 증거 확보를 위해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언론사 기자들의 경우는 이미 사이비 종교나 사회적 이슈 사안에 대한 잠입 취재에서 몰래 촬영하여 보도 프로그램에서 내보내 왔으며, 행정관청에서는 단속 시에 바로 업소에 뛰어들어 스마트폰 카메라로 촬영을 하는 경우도 있고 대화하는 척 하면서 몰래 촬영을 하는 경우도 있다. 부패 단속을 위해서도 현금이 오가는 상황을 몰래 촬영하기도 한다.[12] 단순한 목격 증언을 증거로 삼으려는 경우 "저거 순 거짓말이에요. 증언은 확실한 증거가 아니다!"라고 우기는 경우도 있기 때문.[13]

사립탐정이나 보험조사원, 정보기관 등도 사용한다. 디지털 포렌식처럼 회사나 기관의 자체 조사, 징계 절차에서도 사용되는 경우가 있다.

3.1. 악용

이렇게 보면 좋은 도구인데, 문제는 상대방의 사생활을 침해할 여지가 있다는 것이 있다. 원래의 목적인 은밀한 범죄를 잡거나 증거를 잡는 용도가 아닌 은밀한 사생활을 잡는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도 많아졌다.

3.1.1. 성범죄 도구로 사용

1997년 7월 14일 동아일보의 특종 기사로 나왔던 신촌 그레이스백화점(現 현대백화점 신촌점) 3층 여자화장실 몰래카메라 사건이 매우 유명하였다. 이 사건을 계기로 몰래카메라의 심각성이 대두되었으며, 잘 나가던 백화점 하나가 순식간에 망하게 된 대사건이었다.

2015년 8월에 벌어진 워터파크 몰카 사건 이후 그동안 꾸준히 이어졌던 몰카 규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 높아지자 이에 경찰청은 안경, 모자, 볼펜 등 모든 형태의 변형 카메라 생산과 판매 및 소지를 금지하는 법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고, 여당도 워터파크와 수영장 등의 시설에 촬영기기 반입을 금지하는 관광진흥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워터파크 몰카 사건 이후 생활용품으로 위장된 불법 초소형 카메라가 무더기로 적발되었다. 다만 해당 기사에서 언급된 몰카는 전파 인증을 받지 않은 불법 제품들만 단속된 것이고, 합법적으로 유통되는 제품이나 무음 기능이 있는 스마트폰 카메라 어플의 경우는 단속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경찰 측에서도 규제 보완책을 고심하고 있다. 사실 그 이상으로 무작정 규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언론이 성적인 목적으로 카메라를 사용하는 경우가 대다수인 양 보도하는 것과는 달리, 실제로는 비리나 범죄에 대한 증거를 몰래 만들기 위해 사용하는, 즉 정상적인 방법으로 스파이캠을 이용하는 사례도 많기 때문이다.[14]

다만 스마트폰 카메라의 비약적인 성능 향상으로 굳이 성적인 목적으로 별개의 몰래카메라를 사용하는 경우는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2022년 시점에서는 성적인 목적으로 불법 촬영을 한 사건들의 다수가 스마트폰 카메라에 의한 것이다.

2010년대 후반 이후로는 몰카 중 여자화장실 몰카가 가장 주요하게 언급되고 있는데, 여자화장실 몰카범들 중 일부는 스캇물같은 성도착증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더 자세한 내용은 불법촬영 문서로.

3.1.2. 기밀 유출 목적의 사용

또한 토익이나 토플, 각종 고시 등 공인 시험의 문제나 회사의 프로젝트, 기밀문서 등을 외부로 유출할 목적으로 몰래카메라를 이용하는 사례도 상당히 많다. 밑에 나오는 몰카 성범죄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알려져 공론화만 되지 않았을 뿐 이쪽도 매우 큰 문제다. 이것도 엄연히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이고, 저작권법 등 관련법에도 위배된다. 끝까지 사랑 72~73화가 해당 내용을 다루었다. 실제로 일부 학원가에서 비교적 저가형인 볼펜형 몰래카메라를 이용해 시험지를 촬영하는 등의 불법 행위를 자행하는 사례가 있으며, 온라인 오픈마켓이나 소셜커머스 등에서 판매하는 초소형 카메라의 제품 문의에도 '회사 프로젝트 시험지를 좀 찍으려고 하는데 화질이 어떤가'라는 등의 질문이 의외로 많이 올라오는 실정이다.

3.2. 탐지방법

스파이캠을 탐지하는 방법은 크게 3가지 방법이 있다. 카메라 렌즈를 찾는 방법, 전자기 신호로 찾는 방법, wifi로 찾는 방법이 있다.

1) 카메라 렌즈를 찾는 방법: 렌즈가 갖고 있는 빛 반사 특성을 파악하여 찾는 방법이다. 별도의 전문 기기가 있다. 서울시에서 화장실 몰카를 대대적으로 수색했을 때 쓴 것도 이러한 제품이다. 스마트폰 앱으로도 나와 있는데 앱이니만큼 높은 신뢰성을 기대하지 않는 것이 좋지만 어느 정도의 도움은 될 것이다.[15]

2) 전자기 신호를 찾는 방법: 대부분의 몰카 탐지 기기가 이 방식을 사용한다. 역시 별도의 전문 기기가 있지만 앞서 거론된 앱에서도 이 기술을 일부 이용한다.

3) wifi를 찾는 방법: 카메라가 소형화되면서 저장 장치에 저장해서 나중에 메모리를 찾아가는 방식이 아닌 wifi로 실시간 송수신 방식을 사용할 수 있는 기기들이 많이 출시되었다고 한다. 듣도보도 못한 wifi 주소가 뜨는 경우 이런 장치로 의심해볼 만하다고 한다.

4) 육안으로 찾는 방법: 무식한 방법이지만 어느 정도 사용이 가능하다. 첩보 기관에서 쓰는 수준의 제품이 아닌 이상 아무리 소형화한다고 해도 카메라는 카메라라서 육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게 만들 수는 없다. 충분한 시간을 들여서 그 공간의 물건들을 자유롭게 조사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어지간하면 의심스러운 물건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이 때 소형 카메라가 많이 팔리고 있는지를 쇼핑몰에서 특징을 조사해 두면 도움이 된다.[16]

4. 불법촬영의 구어(口語)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불법촬영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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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몰카'로 줄여쓸 경우에 해당 의미를 갖는 단어. 단어 길이도 짧고 발음하기도 편하다 보니 나쁜 의미가 강한 '도촬'이나 법적 용어 '불법촬영' 대신에 나쁜 용도로 이용되는 촬영물을 지칭하는 단어로도 쓰이고 있다.

한국은 불법촬영을 가장 광범위하고 수위 높게 처벌하는 국가 중 하나로, 한국에서 강력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는 행위가 외국에서 아무 법적 문제 없는 행위인 경우가 많다. 자세한 내용은 문서 참고.


[1] 엄밀히 몰래카메라만을 의미하지는 않고 영어의 'prank'나 'practical joke'에 해당하는 장난 일체를 지칭한다. [2] 여자친구와 밤 거리를 걷던 당사자 앞에 3명이 넘는 고딩 양아치들이 나타난다던지. 물론 여자친구와는 사전 모의가 완료된 상태일 것이다. [3] 미운 우리 새끼에서 해당 사건에 대해 얘기했다. [4] 원래는 '깜짝'이라는 뜻을 가진 의성어이나 현재는 몰래카메라라는 의미도 갖게 되었다. [5] 자세히 보면 간판에 '론돈하츠 경찰서'라고 적혀있다. [6] 여성의 지갑을 훔쳤다는 누명을 쓰고 현행범으로 체포, 나와보니 기자들이 떼거리로 사진을 찍어대고 곧장 법원세트장으로 이동한 후 사형 판결. [7] 정석적인 답변은 회사에 남아 일하는 쪽을 선택하는 것이다. 실제 상황에서야 당연히 집으로 보내주겠지만 이 경우에는 면접 자리라는 것이 문제. 회사보다 가족을 우선한다는 것은 조금 비튼 관점에서 바라보면 자기 사생활 때문에 조직을 망칠 수 있는 사람으로 비춰지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볼 여지가 별로 없다. [8] IS( 이라크 레반트 이슬람 국가)는 결코 웃음거리로 웃으며 언급할 수 있는 단체가 절대 아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처형 동영상을 찍은 테러리스트 범죄 집단이며 이라크에서 IS는 아직도 잔존 세력들이 남아있다. 당장 이라크의 IS 잔존 세력은 2021년 1월 자폭 테러를 하여 32명을 죽였다. # [9] 음악 및 고수위 영화 정보는 만 19세부터 열람할 수 있지만, 키워드 검색과 웹툰은 만 18세부터 가능하다. [10] 예를 들자면 유통기한 지난 식자재를 식당에 납품하는 업자를 적발해야 할 때. 녹음기만 사용하면 불량 업자가 의심을 하여 제대로 말해주지 않거나, 말을 해주더라도 나중에 물질적 증거(식자재)를 다 치우고는 '그건 그냥 농담이었어요'라는 식으로 우기면 입증할 방법이 없어진다. 아니면 애초에 '그게 내 목소리라는 건 어떻게 입증해? 나랑 비슷한 사람 목소리를 가져다 쓴 거 아니야!'라며 배짱을 부리면 답이 없다. [11] '비슷한 목소리를 썼다'라고 우기면 수사 기관이 국과수에 성문 감정을 의뢰하는 수가 있다. '성문'이란 지문의 목소리 버전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러나 국과수 감정 의뢰는 개인이 할 수 없으며 수사 기관만 할 수 있다. 즉 민사소송이나 회사, 기관의 자체 조사 절차에서는 무용지물이다. 그리고 성문 분석에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배명진이 유사과학자 취급을 받는 것이다. [12] 세칭 김영란법 입법 이후로 각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는 부패 조사를 위한 암행감찰팀을 운영하고 있다. [13] 물론 형사소송법상으로 증언도 증거이다. 물증보다 신뢰성이 떨어질 뿐. [14] 한 마디로 경찰청 등 수사 기관에서도 몰카를 이용해 범죄 증거를 확보하는 일이 많다는 것이다. 국정원 등등 정보 기관의 경우는 특히 더 그런데, 몰카를 쓰지 말라는 건 정보 수집을 하지 말라는 것과 다름없다. [15] 에스프레스토라는 회사의 '릴리의 지도'라는 앱( 플레이스토어 / 애플 스토어)을 이용 시 핸드폰 무료 앱으로 카메라의 렌즈를 찾는 영상 AI 기술로 불법 카메라를 찾을 수 있다. [16] 만약 신뢰할 수 없는 상대와 성관계를 하는 상황이라면 주변에 놓인 잡다한 물건들을 깨끗하게 치워놓는 것이 좋다. 안경, 물병, 스마트폰, 볼펜 등이 의심 대상에 들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