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제국 해군과 대한민국 해군과 대한민국 해병대에서 사용되었던 군 계급에 대한 내용은 병조(계급) 문서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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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사 | 의정부 | 국왕 직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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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군부 오위 → 비변사 오군영 속오군 | |||
<rowcolor=#f0ad73> 고려 중앙정치기구 · 대한제국 중앙정치기구 |
1. 개요
병조(兵曹)는 조선의 중앙 행정기관 육조의 하나로 하관(夏官), 기성(騎省), 기조(騎曹), 서전(西銓)이라고도 한다.무관의 인사, 국방, 병역제도, 의장, 우편 등의 업무를 맡았다. 단기간에 정보가 퍼지기 어려웠던 고대사회에서 지방행정을 담당한 기관이기도 하다. 수장은 정2품 판서이다.
오늘날 국방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해당한다.
2. 연혁
고려 성종 대에 중국의 육전체제(六典體制)를 참고하여 군사 관계의 일, 즉 군무(軍務)를 다스리는 기관으로 설치한 병부(兵部)가 그 시초다. 원 간섭기에 군부사(軍簿司)로 격하되었다가 1298년( 충렬왕 24)에 실세 충선왕이 병조로 개칭하였다. 나중에 선부로 통합되었다가 도로 독립, 총부와 군부사를 반복하다가 공민왕이 반원 개혁을 하면서 병부로 환원하였다. 그러나 또 다시 병부와 군부사를 반복하다가 1389년( 공양왕 1)에 군부사를 병조로 바꾸었다. 그리고 이것이 1392년 7월을 기하여 조선 병조로 이어지게 되었다.하지만 군무에 관한 최고 의사결정은 도평의사사가 하고 있었고, 일상적인 군무는 중추원이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병조의 위상은 미약하였다.
1393년에 군무를 총괄하는 의흥삼군부가 설치되었고, 정도전을 판의흥삼군부사로 하여 사병 혁파 등 강한 군정을 펴나가는 동안 병조의 위상은 상대적으로 더욱 약화되었다. 그러나 1400년(정종 2년) 4월에 의정부가 성립되고, 1405년(태종 5년)1월 육조 격상을 중심 내용으로 하는 육조 중심의 통치체제가 확립되었다. 그 결과 병조의 임무와 권한이 완전하게 되었다. 이는 경국대전이 편찬된 성종 대로 이어진다.
3. 조직
4. 산하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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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복시(司僕寺)
국왕의 말인 내구마와 가마인 연 그리고 공주,옹주의 가마인 덕응을 관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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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설사(典設司)
궁궐의 행사때에 쓰는 장막을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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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자익위사(世子翊衛司),세손위종사
계방이라고도 불리며 세자,세손의 경호를 담당했다.
5. 병조판서 목록
자세한 내용은 분류:병조판서 문서 참고하십시오.- [ 병조판서 목록 펼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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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조판서는 척신들이나 훈신들, 또한 그 외의 권신들 및 권신들의 측근들이 많이 차지하곤 했다.
- 김종서와 황보인의 측근인 조극관과 민신
- 훈구파 창업 멤버 한명회, 신숙주, 정인지
- 사육신의 단종복위운동을 고발한 김질
- 훈구파 영수 김국광
- 인수대비의 사촌 오빠 한치형, 훈구파 대신 성준, 이극균
- 연산군 초의 국가 원로 이극배, 연산군의 장인인 신승선
- 연산군 시대의 신하인 임사홍
- 을사사화를 일으키는데 앞장선 이기
- 선조 때 영의정 류성룡
- 오성과 한음으로 유명한 이항복과 이덕형
- 선조 말기의 권력 실세인 류영경, 한응인
- 광해군의 처남 류희분, 광해군과 사돈을 맺은 박승종
- 최명길의 장인이자 도원수를 맡은 적이 있는 장만
- 인조 연간의 권신 김자점
- 서인 산림의 양대 영수 송시열과 송준길
- 자의대비의 친척 조사석, 김만기의 동생 김만중, 민유중의 형 민정중, 김석주의 아버지 김좌명
- 숙종 때 남인의 영수 권대운
- 숙종 연간의 삼척인 민유중, 김만기, 김석주, 김석주의 공작 정치를 도운 이사명
- 기사환국 이후 희빈 장씨의 측근 민암, 민암의 일족 민종도, 민암의 측근 목창명
- 소론의 영수 남구만, 윤지완
- 이경억[1]의 아들 이인엽[2]
- 민정중의 아들 민진장, 민시중의 아들 민진주
- 김만기의 아들인 김진구, 민유중의 장남인 민진후
- 노론 4대신 중 이이명, 이건명, 조태채
- 소론의 5대신 조태구, 최석항, 류봉휘, 조태억, 이광좌, 이광좌의 재종형 이태좌
- 영조의 척신 홍봉한, 그 동생 홍인한
- 정조 때의 명신 채제공
- 순조 때의 좌의정 이경일[3]
6. 기타
병조는 의정부 서사제가 실행되는 시기에도 6조 직계제가 적용되어 왕이 직접 관리했다. 이는 군권, 병마지권을 왕이 장악하여 쿠데타가 일어날 가능성을 막기 위해서다.6.1. 삼군부와의 관계
군무(軍務)는 크게 군정권과 군령권으로 나뉜다. 군정권은 양병 즉 군사력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군사정책에 관한 일이며, 군령권은 용병 즉 군사력을 지휘하고 운영하는 작전에 관한 일이다.병조는 군에 관한 인사, 군수, 교통에 대한 일을 담당하여 군정(軍政)을 총괄하는 관서였다. 조선 초기에는 군령(軍令)에 관하여 의흥삼군부가 이를 장악하고 있었다. 1405년에 병조가 승격되어 삼군부의 후신 삼군도총제부(三軍都摠制府)를 그 예하에 두면서 병조는 군령상으로도 총괄하는 지위를 획득하였다.
1409년 8월에 병조가 군사를 모두 지휘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하여 삼군진무소(三軍鎭撫所)가 설치되었다. 삼군진무소가 군령권을 장악했는데 이것이 세조 때에 오위도총부로 개칭되어 성종 때 경국대전에 수록된다.
하지만 병조는 여전히 군령권에 있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였다. 병조는 군정권을 총괄하였기에 군 인사권을 쥐고 있어 오위도총부는 병조의 의중을 무시할 수 없었던 것. 실제로 왕이 군령을 발하는 데 있어 병조의 낭청과 삼군진무소의 진무가 함께 승명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이같은 양 기구의 관계는 현대의 각 군 본부와 합동참모본부의 관계와 상당히 유사하다. 육군참모총장은 육군에 대한 군정권을 행사하며 합동참모의장은 군령권을 행사한다. 그런데 합동참모의장이 육군참모총장의 의중을 무시할 수 없다는 점이 그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