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5-10 12:40:29

방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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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설명3. 방관 자체가 문제는 아니지만4. 문제는 그로 인해 파급되는 결과물들5.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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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나는, 사실, 나에게도 에게 해야 할 미안함의 몫이 있어. 우리는 삶에서, 학교 폭력의 현장에서 우리 스스로가 문동은이었거나, 박연진이었거나 이사라 최혜정이었다는 걸 잊어버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학교에서 유일한 탈출구이자 안식처의 주인이었던 보건 선생님이거나 자신을 기꺼이 복수의 도구로 써 달라며 다가온 주여정 선생이기를 바라지.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현장에서 방관자의 모습을 한 가해자이기도 했지. 선배의 아버지처럼 말이야. ' 너에게도 문제가 있어.' 라는 식으로. 우리는 늘 멋있고 싶지만 현실에서는 전혀 그렇지 못하지. 그리고 우리는 때로 피해자가 되기도 해. 아이들에게 따돌림을 받기도 하고, 맞기도 하고, 학부모들의 원성과 폭력에 시달리기도 하지. 그런 우리가 어떻게 너를 구할 수 있었겠니? 열심히 살아왔는데도 평범한 악이 되어 너의 불행에 크게 웃던 그 입과 입을 맞추게 되었으니 말이야.
나의 사과는 용서 받을 수 없을 거야. 우리도 우리를 용서할 수가 없었거든. 때로는 무력감으로, 때로는 무지함으로, 때로는 비겁함으로 열여덟의 문동은이 학교를 떠나가게 했지.
백서윤 따돌림사회연구모임 교사의 프레시안 기고 '세상의 모든 문동은에게 : 故 표예림을 추모하며' #
방관자(傍觀者)는 '옆에서 보고만 있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주로 학교폭력을 포함한 범죄 등에서 누군가가 위험에 처하거나 잘못된 길을 향하고 있을 때, 도움이 필요해 보임에도 관여하려 하지 않고 지켜만 보는 사람을 뜻한다.

이전에는 집단주의의 영향으로 방관자를 비판하거나 방관이라는 행위의 선택을 거의 개개인의 인격적 결함에서만 원인을 찾는 경우가 많았지만,[1] 현재 사회의 개인주의화와 방관에 대한 인식[2] 개선으로 가해자 편만 들지 않으면[3]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정도로 느슨해진 경향이 있다.

하지만 법적인 책임이 없다고는 해도 사회적, 도의적으로 방관자에 대한 시선이 결코 곱다고는 할 수 없으며, 일부 악질인 인간들은 단순히 방관으로 끝나지 않고, 가해자를 감싸면서 피해자 탓으로 돌리기도 한다. 동시에 방관 자체는 법적인 문제가 없다 해도 그 방관으로 인해서 파급된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들을 생각하면 법적 문제가 없다고 가볍게 취급하기도 어렵다.

2. 설명

무리 내에서라면 세 명만 있어도 발생할 수 있는 존재로, 가해자와 피해자 중 어느 포지션도 아니지만 이에 간섭하지 않는 제 3자의 포지션만을 유지하면 방관자라고 간주된다. 가해자와 피해자를 막론하고 있든 없든 크게 상관 없지만,[4] 방관자가 피해자와 가까운 사이였다면 원망감과 배신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5]

대다수의 방관자들은 범죄나 가해-피해 구도에 직접 개입한 것이 없고 법적으로는 책임질 이유가 없다. 가해자들 역시 개입이 없다 보니 피해자에 대한 흥미가 떨어져 폭력을 제풀에 멈추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매우 가끔 이런 점이 미성년/성인 불문하고 특정 집단 내의 괴롭힘이나 따돌림과 맞물릴 경우 위험한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적게나마 존재하지만, 방관자 자세를 고수했는데도 추가로 찍혀서 피해자 신세로 전락하는 경우가 아주 없진 않다.[6] 역으로 단순 방관자에서 벗어나 가해자의 동조자로 전락하는 경우도 제법 발견된다.

학교내 집단괴롭힘을 막는 데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존재로 지목된다. 집단 내 가해자와 피해자를 제외한 나머지들이 방관자가 되려는 경향성이 높을수록 집단따돌림/괴롭힘이 발생하고 장기화될 가능성이 심화되지만, 반대로 나머지가 피해자에게 협조하려는 분위기일수록 그런 것들이 발생할 확률이 어느 정도 내려가기 때문. 그래서 집단 내에서도 처음부터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교육적으로 이런 상황들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견해가 많다. 방관자의 존재는 어떤 사회, 혹은 집단의 문제에 대해서 방관이라는 행위를 선택한 개개인의 인격적 결함보다도 차라리 '구조적 폭력'의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더 낫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가 이것이다. # #

최근의 학교폭력 예방 교육은 '가해와 가해 동조는 당연히 옳지 않고, 방관이 가해는 아니지만 옳은 방향으로 개입하는 것이 훨씬 바람직한 일이다.' 등의 방법으로 방관자가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돕도록 유도시키려 한다. # 이것의 연장선상이 학교폭력 멈춰. 특히 가정폭력, 아동학대의 경우는 주위의 '방관'이 가정폭력 피해 확대의 한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주위에서 그러한 현상이 감지될 경우 이웃이나 관공서가 그것을 결코 방관하거나 외면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이 권장되고 있다. # # # 외국의 경우 중국 장쑤성은 아예 성(省) 차원에서 가정폭력방지조례를 만들어서 이웃이 가정폭력을 방관하지 말고 적극 신고할 것을 권고하고 있을 정도이다. #

사건이나 사고 현장 같은 곳에서도 방관자 또는 가해자를 감싸는 인간이 많을 경우 피해자가 심각한 피해를 입을 확률이 높지만,[7] 반대로 피해자를 방관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도와주려는 사람이 많을수록 사고 현장의 해결이 쉬워진다.[8]

3. 방관 자체가 문제는 아니지만

방관자들 입장에서도 무관심을 고수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존재한다는 변명 섞인 시각도 있다. 물론 법적으로는 방관했다고 해서 이들을 모두 처벌할 근거나 명분은 없다.
  • 추가로 피해에 휘말리지 않는다 - 방관자가 협자로 변하면 가해자가 본보기로 그 사람도 함께 제2의 피해자로 만드는 식으로 다른 이들을 동조자가 되게 유도하기 때문이다. 가정에서도 부모 중 한 쪽이 가해자일 경우 다른 한 쪽은 방관자가 되는 일이 은근히 흔한데, 특히 가정 내의 약자라면 자신도 가해자인 배우자의 가해에 휘말리기가 무섭거나 꺼려져서 결국 자식들의 학대를 사실상 방관하는 구도로 흘러가기도 한다. 책임자가 묵인하거나 동조하고 있지만, 책임자의 권한이 강하여 저항할 경우 피해가 확실한 상황에서도 방관자가 될 수밖에 없으며 이들에게 저항하지 않은 책임을 물릴 수 없다. 사고나 재난 등의 경우에도, 개인적으로 사명감이 있거나 위험에 처한 사람을 도와야 하는 신분이 아닌 이상 괜히 자신이 다칠 위험을 무릅쓰기는 힘들다. #
  • 가해-피해 구도에 간섭할 때 수반되는 소모감이나 부담감을 겪지 않는다 - 똑같이 위계가 평등한 집단 내 소속원이든, 가해행위에 간섭하여 제지할 수 있을 정도로 위계가 높은 소속원이든 간에 일단 가해-피해 구도에 간섭해 제지하고 상황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따라올 여러 사항들에 대한 소모감과 부담감을 느끼기 싫어서 방관자를 택하는 경우도 있다. 방관자는 신경 끄고 할 일만 하면 아무런 피해를 받지 않지만, 한 번 간섭하는 협자가 되면 그 이후의 중재자 포지션으로써 해야 할 일이 많기 때문이다. 게다가 집단괴롭힘, 따돌림, 악습 등은 협자가 하나 있다고 해도 쉽게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어서 결국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모되는데, 그런 걸 달가워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다. 게다가 간섭한다고 해도 일이 잘 풀리지 않을 경우 중재자로써 해결하려고 했던 이들에게도 책임이 돌아갈 여지가 있기에 부담스러워서 방관자를 택하기도 한다. 물론 가해자나 피해자와 일면식이 없거나, 안면이 있다 해도 그것을 통제할 권력과 책임이 없는 일반인이라면 당연히 법적인 책임까지야 물을 수 없지만 교사나 학교 운영진[9], 경찰, 인사팀처럼 관리자 신분인데도 의도적으로 방관한다면 책임이 매우 크다.
  • 개인이 처한 상황이 여의치 못했다 - 학생이나 직장인이라면 출퇴근에 바빠서, 학업과 일에 쫓기느라 화재나 교통사고를 목격해도 신고하지 않거나 학교폭력, 직장 내 괴롭힘에 개입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그 외에도 인간관계(가족, 친구나 연애), 경제적 문제, 건강상 문제 등의 원인으로 주변의 범죄 행위에 신경을 꺼 버리거나 미처 감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다만 이러한 방관 행위에 대한 '법적 처벌' 여부와 관련해 타인의 위급을 보고도 구조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처벌할 수 없다는 법적 방침이 세계 만국이 공통된 것도 아니고, 그게 무조건적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점이다. 프랑스는 위급 상황에 처한 타인을 외면하고 지나치면 형사는 물론 민사법 저촉까지 해당돼 벌금과 징역형을 함께 선고받으며 심지어는 손해배상 소송까지 당할 수 있다.[10] 독일도 형법에 위기에 처한 타인을 외면하면 처벌받을 뿐만 아니라 도움을 주려는 사람을 방해해도 처벌받도록 규정하고, 운전면허증 발급의 전제조건으로 응급조치와 인공호흡법 훈련을 받도록 한다. 그리스에서도 긴급 상황을 외면하면 6개월 징역형을 처하도록 했으며, 네덜란드는 징역 3개월 형과 함께 벌금도 선고받는다. #

4. 문제는 그로 인해 파급되는 결과물들

혹자는 "자격을 갖춘 자가 아닌 한 도울 의무는 없다"고 하지만, 의무가 아니라고 해서, 혹은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옳다고 볼 수는 없다. 특히나 적극적 방관이든 소극적 방관이든 법적으로는 책임이 없을 망정 그러한 행위를 했음이 대내외적으로 알려졌을 때, 사회적으로는 결코 좋은 사람이라는 소리를 듣기 어려우며[11] 현대 사회에 존재하는 가정폭력, 학교폭력, 병영부조리, 성범죄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은 그 원인을 되짚어 보면 여러 단계에서 이런저런 이유를 갖다붙인 방관들이 겹치고 겹쳐서 만들어낸 결과물들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 # # # # #
  • 자신의 일이 아니니 상관없다고 생각한다 - 방관자는 결국 제3자이기 때문에 가해-피해 구도라던가 범죄자 등에게 개입하지만 않는다면 웬만해선 피해를 볼 확률이 직접 개입할 때보다 훨씬 낮은 편이다. 그렇기 때문에 구태여 해결하려고 들지 않아도 상관 없이 자신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는 이유 하에 "나와는 상관 없는 일이다", "지들 일이니 알아서 하겠지" 하는 식으로 선을 긋고 피해자들이나 범죄를 외면하기도 한다. 다만 어떤 경우엔 가해자가 그렇게 유리하지 않고 충분히 피해자를 도와줄 수 있는 상황임에도 별로 관심도 없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 방관하는 경우도 많으며,[12] 심지어 크게 나설 필요도 없이 아주 조금만 도와도 해결될 문제까지 자기 일 아니라고 방관하여 큰 불행을 야기시키기도 한다. 이런 경우는 법적인 책임 유무와는 별개로 특별한 사유 때문에 방관하는 사람들보다 더 큰 비난을 받을 수 있고 심하면 범인은닉죄가 성립되기도 한다.
  • 나서도 이득이 없다 - 위를 보면 알겠지만, 결국 본인이 협자나 중재자 포지션을 자처하여 직접 나서면 나설수록 피해를 볼 확률만 올라가고 귀찮은 일만 자꾸 생기는데 반하여 그에 따른 보상이나 대가는 전혀 없다는 것도 문제로 꼽힌다.
    물론 사회적으로나 도덕적 관점에서 본다면 대가를 바라지 않고 다른 사람을 돕는 게 좋다고 할 수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 그러나 현실적인 관점으로 보면 이 말은 어떠한 보상도 이득도 없이 남을 돕고 그에 따른 리스크도 모조리 감수해야 된다는 말이 된다. 게다가 증인보호 프로그램 문서 등을 보면 알겠지만, 한국은 내부고발자를 위한 보호 장치도 미비하며, 협자를 위한 보상도 마땅히 없고, 협자가 어떠한 조직에 속해 있더라도 크게 다를 바가 없다.[13] 오히려 괜히 시끄럽게 만들었다거나 소속 집단의 평가를 떨어트렸다고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으며, 자기 몸 하나 건사하기도 바쁠 피해자가 협자가 피해를 보지 않게 적극적으로 나서거나 협자가 만족할 만한 보상을 해줄 수 있을 턱이 없다. 따라서 괜히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나서기보다는 가만히 할 일을 하는 게 더 낫다는 것. # 인간은 그렇게까지 자기를 희생해가며 정의를 실현하려고 할 만큼 선하지 않다.
  • 소속 집단이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 것을 회피할 수 있다 - 제3의 내부고발자가 나오거나 피해자 스스로가 내부고발자가 되지 않는 한 가해자 + 피해자 + 방관자 다수의 구도로만 있으면 그 집단의 문제점은 외부에 드러나지 않으며, 장기적으로 상황을 감추기에 유리하다. 이런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원조를 구하기가 어려운 피해자는 결국 계속 당하는 포지션으로 고정된다. 그리고 소속 집단이 부정적인 평가를 받거나 외부의 추가개입으로 인해 피해 보기를 꺼리는 다수의 방관자는 해당 상황을 끝까지 감추기를 고수하는데, 그러면 누군가의 고발로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외부 개입이 들어오는 등의 불이익을 막을 수 있기 때문. 더 나아가면 아예 높으신 분들이나 집단 내 권력이 강한 가해자, 혹은 집단 내 분위기가 여러 명의 제 3자들에게 방관자가 될 걸 직접/암묵적으로 강조하기도 한다. 작은 사회, 닫힌 사회 등에서 흔히 일어나는 현상이다. [14]
    내부고발자가 잘 나오지 않을 수밖에 없는 이유와도 연계된다. 내부고발을 한다고 해도 계획한 만큼 조직에 타격을 줘서 문제해결이 된다는 보장도 낮으며, 내부고발자가 들킬 경우 원래 방관자였던 이들 중 일부가 '가만히 있던 자신에게까지 피해를 줬다'는 이유로 내부고발자를 린치하는 가해자가 되기도 한다. 또 방관자가 처벌받지 않을 수도 있다.
  • 가해자가 소중한 사람이다 - 방관자가 가장 지탄을 받는 큰 이유가 된다. 제3자가 가해자와 친분 또는 애정이 있어서 방관하는 경우로, 위에 나온 예시들은 적어도 가해자가 남이니까 피해자를 도와줄 가능성이 아주 없지는 않지만, 이쪽은 가해자가 자기 친구나 가족 같은 소중한 사람이라 나서고 싶어하지 않는다. 물론 이런 경우는 피해자 비난은 정말 선을 넘는 것임을 알기에 가해자를 두둔한다고 해도 가해자와 개인적인 사석에서만 두둔하는 정도에 그치며, 가해자가 소중한 사람이라도 진지하게 잘못을 비판하는 사람도 있긴 하다. 하지만 반대로 자기가 당한 것도 아니고 남의 일이라서 신경 쓰지 않는 경우도 많으며, 그나마 방관으로만 끝나면 다행이지만, 심한 경우에는 방관으로 그치지 않고 가해자가 무고한 피해자라며 왜곡 하면서 적반하장으로 피해자 비난을 하며 책임전가를 시키기도 한다.

앞에서 언급된 이유들을 보아도 "추가로 피해에 휘말리기 싫어서", "괜히 간섭했다가 피곤해지니까", "괜히 도와줬다가 누명 쓰기 싫어서", "내 할 일이 더 바빠서"라는 이유도 개개인의 행복권 추구를 법적으로 인정하는 이상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지, 사회적으로 이러한 이유들을 자신이 방관을 선택한 이유로 대놓고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은 여간해서는 많지 않다. 자신이 그러한 이유로 방관했으므로 본인 역시도 그러한 이유로 사람들로부터 방관당하고 외면당할 것 역시도 각오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대답이 나오게 되는 것이다. 매사에 적극적으로 나설 의무가 없고 방관했다는 이유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 한들 그러한 방관이 겹치고 겹쳐서 나온 사회적 문제들을 두고 범죄자들을 욕하고 처벌을 강화하라고 핏대를 올려 봐야 그러한 범죄들이 근본적으로 근절되지는 않는다는 걸 자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다. #

5. 관련 문서



[1] 이 탓에 인종차별이나 연좌제도 이런식으로 정당화하는 경우도 많았다. 모든 사람이 전부 그런 게 아니라는 등의 비판을 들으면 하지 않은 쪽은 방관한 것이라는 식. [2] 단순히 방관이라는 선택이 개개인의 인성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으로 그러한 방관을 조장하고 그럴 수밖에 없도록 몰아가는 환경적 요인에 대한 분석도 많이 이루어졌다. [3] 애초에 제3자라고 무조건 피해자를 도와줘야 될 필요는 없고 피해자를 도와주게 되면 제3자도 그로 인한 피해를 입을 수도 있기에 둘의 싸움에 관여만 하지 않으면 큰 문제는 없다. 하지만 웬만해선 가해자의 편을 들지 말아야 하며 무비판적으로 가해자를 너무 심하게 감싸거나 거꾸로 피해자 탓을 하면 방관이 아니라 2차 가해로 이어질 수 있다. [4] 그래도 방관자가 방관자인 채로만 있는 게 가해자에겐 유리하다. 자칫하다가 방관자가 입장을 바꿔서 피해자에게 직, 간접적인 조력을 넣게 된다면 조금이나마 귀찮아지기 때문이다. [5] 의외로 방관자가 피해자의 가까운 친인척이나 지인이고 근거리에 있었는데도 고의적으로 방관자가 되는 사례도 제법 많다. 가정폭력, 학교폭력, 왕따 사례에선 의외로 가까운 지인이 피해자의 방관자로만 남은 사례들이 흔히 발견된다. [6] 애초에 대다수의 방관자는 현재의 집단괴롭힘이나 집단따돌림, 악폐습의 피해자보다 안전한 게 분명히 사실이지만, 이런 류의 상황들을 당하는 피해자도 특별히 진짜 당해야 마땅할 큰 이유가 있어서 찍히는 경우는 낮으며, 보통 정말 잡다한 이유로 제3자에서 찍혀서 피해자가 되는 게 부지기수다. (다만, 피해자가 주로 집단 내 강자기보다는 약자일 확률 하나는 매우 높다) 즉 지금은 방관자여도 언제 피해자가 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 집단괴롭힘이나 집단따돌림 가해자들 중엔 그냥 만만해 보이는 녀석이나 별다른 모난 짓을 하지 않았음에도 순전히 기분에 거슬리는 녀석이란 이유 하나로 누군가를 자신들의 타깃으로 삼는 사람들도 상당하기 때문. [7] 방관자 효과에 여러 사례가 나와있으니 참고. 이 예시 중 하나인 여고생 콘크리트 살인사건의 경우 가해자들이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살해, 시신은폐까지 하는 등 완전범죄를 시도했던 심각한 사건이었던 데다 사정을 아는 이가 사실 100명 이상이었으나 신고조차 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고, 모두 방관자가 되길 택했기에 가해자들이 노리던 것처럼 완전히 은폐될 뻔했다. 심지어 사건이 드러난 것도 방관자 중 하나가 나중에서라도 생각을 바꿔 고발자가 된 것도 아니고, 담당 형사의 말실수에 가해자가 반응해서 진상을 터는 데 영향을 준 것이다. [8] 대표적으로 한국 포함 세계 각국에서 종종 보고되는 지하철 사고에서 시민들이 자체적으로 나서서 몸으로 지하철을 떠밀어 사람을 구하는 사례 등. [9] 2011년 대구 중학생 집단괴롭힘 자살사건 때에 사건이 벌어졌던 대구 덕원중학교 교직원들의 행태가 딱 이랬다. 교감이라는 작자부터가 죽은 아이 책상에 조화라도 갖다 놓았느냐는 조선일보 기자의 질문에 "뭐 자살한 애 영웅 만들 일 있냐?"라고 대답했고, 교사들에게 언론 인터뷰에 응하지 말라고 지침을 내리는가 하면 언론에서 이 사건을 보도해서 일을 키웠다며 언론 탓을 하면서 "그 자식은 괜히 자살하는 바람에 우리만 귀찮게 됐다"는 태도를 보였다. # 양구에서도 2021년에 한 고교생이 기숙사 건물에서 투신했는데 학교내 집단따돌림 정황이 있었음에도 학교측이 이를 묵인한 정황이 포착되기도 했다. # [10] 1997년 영국 다이애나 왕세자빈이 파리 시내에서 충돌 사고를 당해 생사를 헤매고 있을 때 다이애나를 구하지 않고 촬영만 한 전문 사진사에 대해 프랑스 법정은 5년 징역형과 함께 7만 5000유로(한화 약 1억 1,250만원)의 벌금형을 가했다. # [11] 미국에서 2015년 뉴욕의 어느 맥도날드 매장에서 어느 여고생이 대여섯 명의 남학생에게 묻지마 집단 폭행을 당한 사건이 있었는데, 당시 식당 안에 있던 열 명 가량의 손님이나 종업원들 가운데 누구도 여고생을 구하거나 가해자들을 말리려는 시도는커녕 오히려 그걸 히히덕거리며 구경하거나 휴대폰으로 영상을 찍는 사람까지 있었다. 2021년에는 지하철 통근열차 안에서 여성이 노숙자(그것도 성폭력 전과가 있었던) 성폭행을 당하는데도 그걸 다른 승객들은 누구 하나 제지하거나 신고하지도 않았다. 당시 미국 사법부는 이를 방관한 사람들에게 법적인 책임은 묻지 않기로 했지만, 이들 '방관자'들은 모두 현지 언론 및 여론으로부터 "사람이 저런 꼴을 당하는 걸 빤히 보면서 나서서 말리거나 신고하지도 못한 겁쟁이들", "사람이 폭행을 당하고 있는데 무슨 스포츠 경기 구경 왔냐"이라는 손가락질을 피하지 못했다. # # # # # [12] 유명한 방관자 효과라는 용어가 방관과 관련한 이런 심리와 관련해서 생겨났다. 방관자 효과 항목 참조. 참고로 이와 관련한 중국 영화 ' 버스44'도 있으니 참고할 것. # [13] 앞에서 언급한 '위급 상황에 대한 방관을 법적으로 처벌하지 않는' 영국도 미국이나 다른 구미권 국가들처럼 위급한 타인에게 도움을 주다가 생길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법적 안전장치만큼은 한국보다 더 철저하게 마련해 놓고 있다. 선의로 돕기 위해 행동을 하다가 피해를 입힐 경우 면책을 받을 수 있다(모든 경우는 아니지만)는 점을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단순 사고에만 국한되지도 않는다. # # # [14] 당장 신안 염전 노예 사건, 흑산도 집단 성폭행 사건만 해도 피해자 주위 사람들이 방관을 넘어 아예 작정하고 조직적으로 묵인, 방조하는 경우 그것이 얼마나 엄청난 사건이 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이렇게 특정 구역 같은 경우에는 경찰조차도 범죄의 방관자가 되는 경우가 흔할 정도다. 사실 특정 지역만이 아니라 학교에서도 이런 현상은 흔한데, 공론화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의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할 경우 학교 이미지가 나빠지기에 관계자들이 최대한 묵인하면서 고의적으로 방관자 태세를 유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