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1-03 16:37:54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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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탄핵소추의결서3. 발의4. 의결
4.1. 폭풍전야
5. 결과
5.1. 국내·외 반응5.2. 기타
6. 관련 문서

1. 개요

2. 탄핵소추의결서

대통령(박근혜)탄핵소추의결서

주문
헌법 제65조 및 국회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 박근혜의 탄핵을 소추한다.

피소추자
* 성명: 박근혜
* 직위: 대통령

탄핵소추의 사유
헌법 제1조는 "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선언하고 있다. 대통령은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직접 선거를 통하여 권력을 위임받은 국가의 원수이자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헌법을 준수하고 수호할 책무를 지며 그 직책을 성실하게 수행해야 한다(헌법 제66조 제2항, 제69조). 이러한 헌법의 정신에 의하면 대통령은 '법치와 준법의 존재'이며, "헌법을 경시하는 대통령은 스스로 자신의 권한과 권위를 부정하고 파괴하는 것"이다(헌재 2004. 5. 14. 선고 2004헌나1 결정).

헌법 제65조 제1항은 대통령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을 광범위하게 그리고 중대하게 위배하였다.[3]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주권주의(헌법 제1조) 및 대의민주주의(헌법 제67조 제1항), 법치국가원칙, 대통령의 헌법수호 및 헌법준수의무(헌법 제66조 제2항, 제69조), 직업공무원제도(헌법 제7조), 대통령에게 부여된 공무원 임면권(헌법 제78조), 평등원칙(헌법 제11조), 재산권 보장(헌법 제23조 제1항), 직업선택의 자유(헌법 제15조), 국가의 기본적 인권 보장 의무(헌법 제10조),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사적자치에 기초한 시장경제질서(헌법 제119조 제1항), 언론의 자유(헌법 제21조) 등 헌법 규정과 원칙에 위배하여 헌법질서의 본질적 내용을 훼손하거나 침해, 남용하였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29조 제1항 또는 제130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형법 제123조), 강요죄(형법 제324조), 공무상비밀누설죄(형법 제127조) 등 각종 범죄를 저질러 법률의 규정에 위배하였다.

박근혜 대통령의 위와 같은 위헌, 위법행위는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볼 때 대한민국 헌법질서의 본질적 요소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로서 기본적 인권의 존중, 권력분립, 사법권의 독립을 기본요소로 하는 법치주의 원리 및 의회제도, 복수정당제도, 선거제도 등을 기본요소로 하는 민주주의 원리에 대한 적극적인 위반임과 동시에 선거를 통하여 국민이 부여한 민주적 정당성과 신임에 대한 배신으로서 탄핵에 의한 파면결정을 정당화하는 사유에 해당한다.

이에 박근혜를 파면함으로써 헌법을 수호하고 손상된 헌법질서를 다시 회복하기 위하여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

(중략)

결론
최순실 등의 국정농단과 비리 그리고 공권력을 이용하거나 공권력을 배경으로 한 사익의 추구는 그 끝을 알 수 없을 정도로 광범위하고 심각하다. 국민들은 이러한 비리가 단순히 측근에 해당하는 인물이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 본인에 의해서 저질러졌다는 점에 분노와 허탈함을 금치 못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등의 그러한 행위는, 박근혜 대통령이 자인하였듯이,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실망"을 주었으며, 대통령을 믿고 국정을 맡긴 주권자들에게 "돌이키기 힘든 마음의 상처"를 가져왔다(2016. 11. 4.자 대국민 사과문).

더욱이 박근혜 대통령은 검찰 수사에 응하겠다고 공개적으로 국민들에게 약속하였다가 검찰이 자신을 최순실 등과 공범으로 판단한 수사결과를 발표하자 청와대 대변인을 통하여 "검찰의 (최순실 등에 대한 기소는) 객관적인 증거는 무시한 채 상상과 추측을 거듭해서 지은 사상누각일 뿐"이라고 말하면서 검찰 수사에 불응하였다. 국정의 최고,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이 국가 기관인 검찰의 준사법적 판단을 이렇게 폄하하는 것은 그 자체가 국법질서를 깨는 일일 뿐만 아니라, 공개적인 대국민약속을 상황이 자신에게 불리해졌다고 해서 불과 며칠 만에 어기고 결과적으로 거짓말로 만들어버린 것은 국민들이 신임을 유지할 최소한의 신뢰도 깨어버린 것이다.

2016. 11.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3주 연속 4~5%의 유례없이 낮은 수치로 추락하였으며 2016. 11. 12. 및 같은 달 26. 서울 광화문에서만 100만이 넘는 국민들이 촛불집회와 시위를 하며 대통령 하야와 탄핵을 요구하였다. 박근혜 대통령을 질타하고 더 이상 대통령 직책을 수행하지 말라는 국민들의 의사는 분명하다. 주권자의 뜻은 수많은 국민들이 세대와 이념과 출신지역에 상관없이 평화롭게 행하는 집회와 시위에서 충분히 드러났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와 공직으로부터의 파면은 대통령의 직무수행의 단절로 인한 국가적 손실과 국정 공백을 훨씬 상회하는 '손상된 근본적 헌법질서의 회복'을 위한 것이다. 이미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들의 신임을 잃어 정상적인 국정운영이 불가능하며 주요 국가정책에 대하여 국민의 동의와 지지를 구하기 어려운 상태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와 파면은 국론의 분열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론의 통일에 기여할 것이다. 이 탄핵소추로서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 나라의 주인이며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국민의 의사와 신임을 배반하는 권한행사는 결코 용납되지 않는다는 준엄한 헌법원칙을 재확인하게 될 것이다.

이에 우상호·박지원·노회찬 의원 등 171명의 국회의원은 국민의 뜻을 받들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발의한다.
파일:external/menu.the300.kr/2016120217237659693_1.jpg

전문 보기, 가상 책 전문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이 중 볼드체 부분은 헌재가 탄핵사유로 인정한 것들이다.
  • 헌법위배행위
    • 국민주권주의(헌법 제1조), 대의민주주의(헌법 제67조 제1항), 국무회의에 관한 규정(헌법 제88조, 제89조), 대통령의 헌법수호 및 헌법준수의무(헌법 제66조 제2항, 제69조) 조항 위배
    • 직업공무원 제도(헌법 제7조), 대통령의 공무원 임면권(헌법 제78조), 평등원칙(헌법 제11조) 조항 위배
    • 재산권 보장(헌법 제23조 제1항), 직업선택의 자유(헌법 제15조), 기본적 인권보장 의무(헌법 제10조), 시장경제질서(헌법 제119조 제1항), 대통령의 헌법수호 및 헌법준수의무(헌법 제66조 2항, 제69조) 조항 위배
    • 언론의 자유(헌법 제21조 제1항), 직업선택의 자유(헌법 제15조) 조항 위배
    • 생명권 보장(헌법 제10조) 조항 위배[4]
  • 법률위배행위
    • 재단법인 미르, 재단법인 케이스포츠 설립·모금 관련 범죄[A]
    • 롯데그룹 추가 출연금 관련 범죄[A][7]
    • 최순실 등에 대한 특혜 제공 관련 범죄
    • 문서 유출 및 공무상 취득한 비밀 누설 관련 범죄

3. 발의

야당은 발의 시점부터 200명을 넘기는 것을 목표로 했으나 결국 171명으로 발의가 이뤄졌다. 발의 인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121명 전원, 국민의당 소속 38명 전원, 정의당 소속 6명 전원, 무소속 6명[8]이다.
파일:external/img.yonhapnews.co.kr/PYH2016120300520001300_P2.jpg
왼쪽부터 이정미· 김관영· 이춘석[9]
발의 후 첫 본회의에서 보고하고 24시간 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쳐야 되는 국회법 때문에 2일 본회의가 끝난 후 3일 새벽에 발의하게 되었으며 8일 본회의에 보고하고 9일 본회의에서 표결하기로 계획했다. 예산안 심의가 늦어지면서 차수 변경을 통해 3일 본회의가 열렸고 3일 새벽 본회의 중이던 12월 3일 오전 4시 10분 탄핵안이 발의되었다.

12월 4일 캐스팅 보트를 쥐었던 새누리당 비박계 모임, 비상시국위원회에서 무조건적인[10] 탄핵 표결 투표에 참여함을 발표하였다. 30~40명의 의원이 사실상 찬성 입장을 밝힌 것이라 가결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 탄핵 반대 입장을 조금씩 보여 왔다가 전날 있었던 시위에 화들짝 놀랐을 가능성이 크다.[11]

12월 6일, 박근혜는 이미 무의미해진 4월 퇴진설을 수용해 사실상 국회의 탄핵소추안 표결을 받아들였다. 새누리당은 당론을 정하지 못하고 자율 투표에 맡기기로 했다.

12월 7일, 비상시국위원회에서 탄핵 부결 시 문재인의 정계 은퇴를 요구했다.

12월 8일,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 소속 의원 전원은 탄핵안이 부결되면 의원직을 사퇴하겠다는 결의서를 제출했으며 정의당도 동참 의사를 밝혔다. 그러니까 야당은 탄핵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판을 갈아 엎어 버리겠다고 선언한 셈이다.[12]
파일:external/archivenew.vop.co.kr/08112806_123.jpg 파일:external/image.kmib.co.kr/201612081429_61110011121404_5.jpg 파일:external/image.kmib.co.kr/201612081429_61110011121404_1.jpg 파일:external/image.kmib.co.kr/201612081429_61110011121404_3.jpg
파일:external/file2.nocutnews.co.kr/20161208201302508222.jpg 파일:external/file2.nocutnews.co.kr/20161208201148403442.jpg
의원들은 트위터 페이스북 등을 통해 자신이 작성한 사직서를 공개하고 배수의 진을 쳤다.
상기 본인은 대통령(박근혜) 탄핵소추안이 부결됨에 따라, 국민의 뜻을 받들지 못한 정치적 책임을 지고자 국회법 제135조제2항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의결

4.1. 폭풍전야

12월 8일 14시 45분에 본회의에 보고되었기 때문에 24시간이 지난 9일, 즉 정기국회 마지막 날 14시 45분 이후 표결에 들어가게 되었다. 의결을 앞두고 국회 본회의장의 방청 요청이 폭주하여 기자들이 차지한 자리를 제외한 방청권은 의석에 맞추어 각 당에게 배정하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배정받은 방청권을 모두 세월호 유가족에게 제공했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운명의 날이 왔다.[13]
2016년 12월 9일 기준, 제20대 국회 구성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무소속
128석 121석 38석 6석 7석[14]
총원: 300석
탄핵안이 상정되면 유권자인 국회의원은 투표소 안으로 들어가 배부받은 투표 용지에 찬성하면 '가' 또는 '(옳을 가)', 반대하면 '부' 또는 '(아닐 부)'라고 적은 다음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 용지는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 아무것도 표시하지 않으면 기권표가, '찬성', '반대', '○', '×', '(아닐 )'[15], '가.' 등의 다른 표시를 적으면 무효표가 된다. 재적의 3분의 2 이상, 그러니까 200명이 찬성해야 가결이니 야권의 이탈표가 없다면 김용태 의원와 28명 이상의 새누리당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져야 가결되는 것이다. 새누리당이 아예 표결 불참 방침을 내세워 반강제적 공개투표로 몰아가는 게 아닌가 싶었지만 상당수 새누리당 의원이 공식적으로 탄핵 찬성 의견을 밝혀 분당 조짐까지 있어서 결국 자율투표로 당론이 정해졌다.[16]

야3당과 새누리당 비박계, 초·재선 의원들 사이에선 부결될 경우, 반발을 피하기 위해 인증샷을 찍어 두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반면 박 대통령 탄핵을 반대한 새누리당 친박계와 TK 의원들은[17] 민감한 문제에 대해서 입을 닫은 상황에서 본회의에 참석했고 새누리당 중도성향, 무계파 의원들은 본회의에 참석해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본회의가 시작되자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인 김관영이 발의자를 대표하여 탄핵소추안을 제안설명하였고[18] 별다른 중간 과정 없이 오후 3시 24분에 투표가 시작되었다. 오후 3시 54분 명패 수와 투표용지 수를 비교하는 작업이 시작되었다. 친박계 핵심 측근 인사이자 원내대표를 지낸 새누리당 최경환 의원은 투표를 하지 않고 퇴장하였고 같이 퇴장한 홍문종 의원은 뒤늦게 들어와 기표소에 들어갔다. 결국 최경환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299명이 투표에 참석했음이 확인되었다. 오후 4시 1분 투표함을 열고 개표가 시작되었다.

6분 뒤, 감표(監票)를 하던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이 등을 돌리고 같은 당 박지원 의원에게 손가락으로 '2', '3', '4', '○'표시를 하는 것이 관측되었다. 즉 234표가 '可'였다는 것. 마찬가지로 감표하던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도 의석을 향해 고개를 끄덕이며 신호를 보내는 모습이 보인다. 이때 정의당 노회찬 의원은 감표 위원들의 밝은 표정과 손짓에서 대강 눈치채고 트위터에 '200표 넘었다'고 적었다.

5.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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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2월 9일 16시 10분, 정세균 국회의장이 탄핵안의 가결을 선포하였다.

대통령( 박근혜) 탄핵소추안
(의안번호: 2004092) (발의일: 2016년 12월 3일) (의결일: 2016년 12월 9일)
재적 재석 가(可) 부(否) 기권 무효
300 299 234 56 2 7
결과 재적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여
가결
후속 절차 대통령 : 탄핵소추의결서 수령 및 권한 행사 정지( 헌법 제65조 제3항)
국무총리 : 사고로 인한 대통령 권한대행직 수행( 헌법 제71조)
헌법재판소 : 탄핵소추의결서 수령 및 탄핵심판 개시( 헌법 제111조 제2호)(사건번호: 2016헌나1)

파일:external/www.segye.com/20161209002480_0.jpg
파일:2004092vote.png
간략한 도식으로 보는 결과
탄핵안 가결이 발표되는 순간 기자들의 반응 "우와~! 대박!" 탄성 탄핵안 가결 발표 순간 대한민국 국회의사당 앞 시민들의 반응

전날부터 모여들었던, 그리고 오후부터 설치된 경찰의 차벽 때문에 길 건너편에서 상황을 지켜봐야 했던 사람들은 기쁨에 겨워 날뛰었다. 절묘하게도 "깨어나서 외치는 뜨거운 함성" 소절을 부르려는데 정세균이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하자[19][20] 오디오가 음악을 끊었고 곧바로 "가 이백삼십…"이 흘러나오자 정말 뜨거운 함성이 터져나왔다! 연출이 의심될 정도로 극적인 장면이지만 이 영상은 틀림없는 실제 상황이다. 음악을 껐기 때문에 시민들의 뜨거운 함성을 가감없이 그대로 들을 수 있다.
파일:세월호유가족.jpg 파일:external/img.sbs.co.kr/201056073_700.jpg
탄핵안 가결이 발표되는 순간 눈물을 보이는 세월호 유가족들 가결 이후, 본회의장을 빠져나가며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인사하는 더불어민주당 지도부[21]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99표 중, 가(可) 234표, 부(否) 56표, 기권 2표, 무효 7표로써, 대통령 박근혜 탄핵소추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국회의장 정세균[22]

정세균 국회의장이 '가 234표'라고 말하는 순간 국회 본회의장 방청석에서 박수와 환호성이 터져 나왔고 이후 가결을 공식 선포하며 의사봉을 내리치자 다시 박수와 환호성이 터져나왔다. 이는 대부분 세월호 유가족을 비롯하여 방청석에 있었던 시민들의 행동이었으며 "와우!"라며 함성을 질렀던 박지원 정도를 제외한 야당 의원들은 대체로 차분하게 앉아 있었다.

이후 알려진 소식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에서 '표결 동안 다른 의원들과 대화하지 않고 웃지 말 것, 가결되더라도 박수나 환호성을 치지 말 것, 본회의장에서 나올 때 기자들과 말을 나누지 말 것' 등 최대한 침착하게 행동할 것을 결의했다고. 다만 너무 극적인 사건이라 감정을 완전히 조절하긴 힘들었는지 본희의장 내에서 무표정으로 V 표시를 보인 의원도 있었고 손혜원[23]은 의사봉 소리가 난 직후 감격을 참으며 약간 흐르는 눈물을 닦기도 했다. 우상호는 당일 밤 여의도의 모 식당에서 회식했다고 한다. 일부 언론에서는 '대통령 탄핵이라는 심각한 시국에 술판을 벌였다'는 식으로 기사를 내보냈지만 사진을 보면 4명이 앉는 테이블 2개에 술병이 5개도 되지 않아서 본격적인 술자리이기보다는 식사하면서 반주를 한 수준으로 봐야 한다. 탄핵 지지 여론이 강한 인터넷상에서는 당시 이 기사에 대한 반응이 상당히 싸늘했으며 특히 몇몇 네티즌들은 "그러면 우리는 탄핵 가결 당일 호프집에서 치맥 시켜 놓고 부어라 마셔라 했는데 그게 진정한 술판"이라고 지적하는 경우도 있었다.

무효 7표는 '否'를 '不'로, '가'를 '㉮'로 적은 경우, '가'를 적고 마침표를 찍은 경우, '가'를 썼다가 두 줄을 긋고 '부'를 쓰고 다시 두 줄을 긋고 나서 '가'를 써 갈팡질팡한 흔적이 남은 경우 등이라고 밝혀졌다. '否'를 '不'로, '가'를 '㉮'로…어이없는 탄핵 무효표

반면 탄핵안이 부결되기를 기대했던 박사모 등 박근혜 지지자들은 일제히 혼란에 빠졌는데 이들은 탄핵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저항하겠다고 선언했으며 심지어 이 사태를 위해 희생할 할복단을 모집한다는 글도 올라왔다.
파일:external/img.yonhapnews.co.kr/PYH2016120921250001300_P2.jpg 파일:권성동 정본.jpg
탄핵소추의결서 정본(왼쪽)과 등본 탄핵소추의결서 정본을 들고 접수하러 가는 권성동 국회법사위원장

해당 정본이 헌법재판소에 접수됨에 따라 탄핵심리가 시작되었다. 원래 탄핵소추의결서 등본을 전자접수해도 효력이 발생하지만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을 감안해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오신환 새누리당 의원,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과 함께, 직접 국회의사당에서 헌법재판소 민원실으로 탄핵소추의결서를 직접 들고 가서 접수했다.

한편 소추의결서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같은 날 오후 7시 3분 송달되었으며 이때부터 박근혜 대통령의 권한 행사가 정지되고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어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가 시작되었다.

5.1. 국내·외 반응

5.2. 기타

12월 9일 아침의 뉴시스 기사에 이름이 명확히 언급된 새누리당의 탄핵 찬성 의원은 44명이지만 새누리당에서 찬성표를 행사한 의원은 최소 62명으로 나왔다.

6. 관련 문서


[1] 대표 제안자 3명은 발의 당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원내대표들이다. [2] 더민주+국민의당+정의+진보성향 무소속+새누리당 출신 보수성향 무소속 김용태 의원 [3] '직무집행'과 '헌법'의 의미를 살펴보면 대통령의 직무상 행위는 "법령에 근거한 행위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지위에서 국정수행과 관련하여 행하는 모든 행위'를 포괄하는 개념으로서, 예컨대 각종 단체․산업현장 등 방문행위, 준공식․공식만찬 등 각종 행사에 참석하는 행위, 대통령이 국민의 이해를 구하고 국가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방송에 출연하여 정부의 정책을 설명하는 행위, 기자회견에 응하는 행위 등"을 모두 포함하고 탄핵사유의 준거인 '헌법'은 "명문의 헌법규정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하여 형성되어 확립된 불문헌법도 포함한다."(헌재 2004. 5. 12. 선고 2004헌나1 결정)고 하고 있다. [4] 세월호와 관련하여 생명권 보장 조항 위배를 받아들이지는 않았지만 보충의견으로 헌법상 성실한 직책수행의무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를 위반하였음을 밝힘. [A] 뇌물죄가 인정되지는 않았으나 기업 경영의 자율권 및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했다고 인정됨 [A] [7] 이후 형사재판에서 뇌물수수로 인정됨. [8] 통합진보당, 이후 새민중정당 - 민중당을 결성하는 김종훈·윤종오 의원과 민주당계 의원인 서영교·이찬열·홍의락, 새누리당을 나온 김용태 의원이 포함되었다. 국회의장으로 선출된 후 중립을 지키고자 탈당한 정세균 의원은 중립 준수를 위해 발의에는 참여하지 않았고 표결에만 참여했다. [9] 이들은 정의당, 국민의당, 더불어민주당 탄핵추진단장이다. [10] 여야가 퇴진 시기에 관해서 협상에 실패할 경우 탄핵에 찬성한다고 하였지만 야3당은 협상 자체를 거부했기 때문에 무조건이나 마찬가지다. [11] 이때부터 서울과 지방의 새누리당 사무실에 대한 물리력이 행사되기 시작했다. 퇴진 스티커를 붙이고 건물에 계란을 던지며 '새누리당'이라고 크게 쓰여 있는 거대한 천을 중간중간 가위질한 다음 수십 명이 함성을 지르며 잡아 찢어발겨 버리는 정도였지만 국민들이 이 사태의 책임이 새누리당에 있다고 인식했음을 보여주는 장면이다. [12] 헌법에 따라 국회에는 현직 국회의원이 200인 이상 있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의원(121명)들만 총사퇴를 강행해도 200인이 채워지지 않아 국회는 위헌기관이 되며 자동으로 국회는 해산된다...는 잘못된 이야기가 일각에서 나오기도 했지만 국회 의안과는 "초유의 사태이기는 하나 의원 내각제가 아닌 대통령제 하인만큼 국회 해산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고 결원만큼 보궐선거에서 충원하면 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았다. 사실 현행 헌법은 군사 쿠데타로 국회가 해산되었던 역사를 반영하여 누구든지 임의로 국회를 해산할 수 있다는 개념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 [13] 공교롭게도 표결이 이루어진 12월 9일 UN이 지정한 국제 반부패의 날이었다. [14] 국회의장 정세균 의원 포함. [15] 不(아닐 )도 '아니다'라는 뜻인데 왜 무효표로 간주하느냐면 '가(可)' 숫자가 많으면 가결(可), '부(否)' 숫자가 많으면 부결(否決)이 되는 시스템인데 不이 맞으려면 不決이라고 쓰고 불결(...)로 읽어야 한다. 不 다음에 ㄷ, ㅈ이 아닌 ㄱ이 초성으로 왔으므로 '부'로 변형해서 독음할 마땅한 이유는 되지 못한다.(비록 '부실(不)'이라는 예외가 있기는 하지만 적어도 '부결'에는 해당하지 않는 이야기이다.) 따라서 타당하지 못한 주장이며 이렇게 적어 내면 오답이니 무효표로 간주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16] 12월 3일 열린 박근혜 퇴진 범국민행동에 사상 최대 인원이 참가한 것과 이전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대구경북 지역에서의 집회와 새누리당사 현판에 대한 물리력 행사 등이 의원들에게 상당한 충격을 주었다. 만약 탄핵안이 부결되면 촛불의 방향이 청와대가 아닌 국회로 돌아갈 가능성이 상당했다. [17] TK 출신 의원들뿐만 아니라 PK 의원들와 비 영남권, 비례대표 의원들도 친박계 인사들이 다수 포진했다. [18] 본회의 표결 전 제안 설명을 국민의당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가 맡은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불만의 움직임이 있었다고 한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우리가 하는 게 좋지만 국민의당 원내수석이 하기로 했다. 저렇게 트집을 잡는데 (야권이) 균열되면 안 되니 이해해달라”며 “야권이 서로 경쟁하는 것처럼 보이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고 한다. [19] 당시 현장에서는 전광판을 통해 JTBC 방송을 생중계하고 있었다. 영상을 더 보면 알겠지만 방송음도 같이 들리고 있었다. 카메라의 위치 때문에 영상마다 방송음의 크기가 조금씩 다르다. [20] 사회자가 황급히 "야! 잠깐만! 잠깐만! 야 음악 죽여! 음악 죽여!!"를 외쳤다. [21] 우상호 원내대표의 아이디어로 세월호 유가족이 방청할 수 있었다고 한다. [22] 12년 전 탄핵안 의결 때는 박관용 당시 의장이 '헌법 제65조 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 노무현 탄핵소추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라고 근거조항을 직접 읊어주었는데 원래 탄핵소추안은 재적 과반이면 의결이 가능하지만 대통령만 예외로 헌법 65조 2항 단서규정에 의해 재적 2/3로 허들을 높였기 때문이다. [23] 손혜원은 당내 탄핵 추진 관련 활동 외에도 최순실 등에 의한 국정농단 사건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이라 탄핵 발의 이틀 전까지 며칠 내내 아침부터 한밤중까지 청문회에 참여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거의 잠을 못 자 심신이 많이 지칠 수밖에 없는 상태였다. (당시 위원 대부분은 당일 청문회가 끝나도 다음 날 청문회 질문 준비하느라 밤새서 자료를 찾아야 했다.) 비슷한 일정을 소화한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었던 새누리당 김성태 같은 경우도 탄핵 가결 하루 전날 몸살이 났을 지경이었다. [24] 2016년 12월 당시 조류 인플루엔자 창궐로 인해 설상가상의 마당을 맞은 양계 농가 입장에서는 닭 소비가 늘면서 불안한 이야기가 쑥 들어가게 되었으니 환영했을지도 모르겠다. [25] 훗날 99대 일본 내각총리대신이 된다. [26] 결과적으로 차기 정부인 문재인 정부 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을 2017년 8월 25일 1년 연장시킴으로써 일본 측의 희망대로 됐다. [27] 이 명단에서 잘 찾아보면 5년 뒤 친윤이 된 자들이 대거 포진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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