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재판 관련 둘러보기 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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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박근혜의 재판은 총 3건이 있었다. 첫 번째는 국정농단 관련 재판이고, 두 번째는 국정원 뇌물 수수 관련 재판이고, 세 번째는 20대 총선 새누리당 공천개입 사건 관련 재판이다. 재판은 모두 마무리되었으며 진행상황은 다음 표와 같다.1심 | 항소심 | 상고심 | 파기환송심 | 재상고심 | |
직권남용·강요 등 18개 혐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합364[1] 징역 24년·벌금 180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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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노1087 징역 25년·벌금 200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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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도14303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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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노1962 징역 20년·벌금 180억 원·추징금 35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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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도9836 징역 20년·벌금 180억 원·추징금 35억 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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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손실 등 2개 혐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합20 징역 6년·추징금 33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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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노2150 징역 5년·추징금 27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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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도11766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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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노2657[2] 재판 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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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합119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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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노2151 징역 2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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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정농단 관련 재판
자세한 내용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박근혜·최순실·신동빈 문서 참고하십시오.3. 국정원 뇌물수수 관련 재판
자세한 내용은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재판/박근혜 문서 참고하십시오.4. 새누리당 공천개입 관련 재판
자세한 내용은 박근혜/재판/새누리당 공천개입 사건 문서 참고하십시오.5. 박탈된 예우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아래 전직대통령법)' 제 7조에 따르면, 전 대통령이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 받거나 재직 중 탄핵 결정을 받아 퇴임됐을 경우 '필요한 기간의 경호나 경비'[3]만을 제외하고 나머지 예우는 모두 박탈된다.참고로 현재 전직 대통령 중,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받는 인물은 문재인 전 대통령 밖에 없다.
박탈된 예우는 다음과 같다.
- 대통령 보수연액의 95%를 받을 수 있는 연금
- 비서관과 운전기사들의 지원(비서관 3명과 운전기사 1명)
- 전직 대통령이 서거한 경우 배우자가 지원받는 비서관 1명과 운전기사 1명[4]
- 교통·통신 및 사무실 제공 등 지원[5]
- 본인 및 그 가족에 대한 치료[6]
- 사망 후 묘지관리에 드는 인력 및 비용 등의 혜택[7]과 그를 위한 기념사업
- 민간단체 등이 전직 대통령을 위한 기념사업을 추진할 경우 받을 수 있는 국가적 지원.
6. 형량 이행
참고: #- 징역 22년 중 4년 275일 (1736일), 잔여 형기 (사면)
- 추징금 35억 원 완납 (자택 공매 추징) #
- 벌금 180억 원 중 약 30억 원 납부, 150여 억 원 미납 (사면)
7. 사면
2021년 12월 24일 박근혜 사면이 발표되었으며, 1주일 뒤인 12월 31일 오전 0시를 기해 석방되었다.
[1]
2017고합184에 병합
[2]
2019노1962에 병합
[3]
이 마저도 청와대경호가 아닌 경찰의 경호를 받게된다. 물론 전직대통령도 일정기간이 지나면 청와대경호에서 경찰경호로 바뀌기는 한다.
[4]
배우자가 없으니 있으나마나한 혜택이다.
[5]
전직대통령은 모든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시민불편, 경호문제등으로 인해 어지간하면 자신의 경호차량을 이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6]
전직대통령으로서 무료진료혜택이 박탈된 것이다. 당연히 국민건강보험은 적용받을 수 있다. 참고로 박근혜 전대통령은 65세가 넘었기에 당연히 이에따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7]
노무현대통령처럼 별도의 묘역을 만들거나 국립묘지이외 다른 묘지에 안장되는 경우 비용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의미이다. 만약 국립묘지에 안장된다면 경우 국가에서 묘역을 관리하기에 큰 의미는 없다. 다만 탄핵까지 당한 대통령을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느냐는 다른 문제이다. 실제 쿠데타를 일으켰던 전두환, 노태우의 경우 각계의 반대등으로 전부 개인묘역에 안장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