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최순실 게이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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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의 재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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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wcolor=#FFF>주요 혐의 | 피고인 | 1심 | 항소심 | 상고심 |
<colbgcolor=#000><colcolor=#FFF> 태블릿 PC 등 증거인멸 직권남용 비밀누설 [병합1][분리1] |
<colbgcolor=#ededed,#121212> 최순실 |
징역 20년 벌금 180억 원 추징금 72억 9,247만 원 |
벌금 200억 원 추징금 70억 5,281만 원 징역 18년 벌금 200억 원 추징금 63억 3,676만 원 |
2019. 08. 29.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
|
안종범 |
징역 6년 벌금 1억 원 추징금 4,290만 원 |
벌금 6,000만 원 추징금 1,990만 원 징역 4년 벌금 6,000만 원 추징금 1,990만 원 |
2019. 08. 29.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
||
정호성 | 징역 1년 6개월 | 기각, 1심유지 | 1심판결 확정 | ||
플레이그라운드 등 직권남용·횡령 강요미수·뇌물 |
차은택 | 징역 3년 |
징역 2년 |
2020. 2. 6.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
|
송성각 |
징역 4년 벌금 5,000만 원 추징금 3,774만 원 |
기각, 1심유지 | 1심판결 확정 | ||
김홍탁 | 무죄 | 무죄 (확정) | - | ||
김영수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
항소 취하, 1심판결 확정 | - | ||
김경태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
기각, 1심유지 (확정) | - | ||
스포츠캠프 등 강요·횡령·비밀누설 [분리2] |
장시호 | 징역 2년 6개월 |
징역 1년 5개월 |
2020. 2. 6.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
|
김종 | 징역 3년 |
징역 2년 |
2020. 2. 6.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
||
CJ그룹 부회장 사퇴 강요미수 |
조원동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2심판결 확정 | |
제일모직 합병 등 직권남용·배임 |
문형표 | 징역 2년 6개월 | 징역 2년 6개월 | 2심판결 확정 | |
홍완선 | 징역 2년 6개월 | 징역 2년 6개월 | 2심판결 확정 | ||
이화여대 특혜관련 업무방해·문서위조 공무집행방해 |
류철균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2심판결 확정 | |
이화여대 특혜관련 업무방해·문서위조 공무집행방해·위증 등 |
남궁곤 | 징역 1년 6개월 | 징역 1년 6개월 | 2심판결 확정 | |
최순실 | 징역 3년 | 징역 3년 | 2심판결 확정 | ||
최경희 | 징역 2년 | 징역 2년 | 2심판결 확정 | ||
이원준 |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 |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 (확정) | - | ||
이경옥 | 벌금 800만원 | 벌금 800만원 (확정) | - | ||
하정희 | 벌금 500만원 | 벌금 500만원 (확정) | - | ||
문화계 블랙리스트 직권남용·강요·위증 [병합2] |
김종덕 | 징역 2년 |
징역 1년 6개월 |
2020. 1. 30.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
|
정관주 | 징역 1년 6개월 |
징역 1년 |
2020. 1. 30.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
||
신동철 | 징역 1년 6개월 |
징역 1년 |
2020. 1. 30.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
||
이화여대 특혜관련 업무방해 |
김경숙 | 징역 2년 | 징역 2년 | 2심판결 확정 | |
문화계 블랙리스트 직권남용·위증 [병합2] |
김기춘 | 징역 3년 |
징역 2년 |
2020. 1. 30.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
|
조윤선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
징역 1년 2개월 |
2020. 1. 30.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
||
김상률 | 징역 1년 6개월 |
징역 1년 |
2020. 1. 30. 파기환송 | ||
김소영 |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2년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
2020. 1. 30.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
||
이화여대 특혜관련 업무방해 |
이인성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 2심판결 확정 | |
청와대 비선의료진 뇌물공여· 위증 의료법 위반 등 |
박채윤 | 징역 1년 | 징역 1년 | 2심판결 확정 | |
김영재 |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 (확정) | - | |||
김상만 | 벌금 1,000만 원 (확정) | - | |||
K스포츠&미르재단 뇌물 뇌물수수·알선수재 직권남용 등 |
최순실 | 박근혜·최순실·신동빈 재판과 병합 | |||
청와대 불법시술 위증 |
정기양 | 징역 1년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
공소 기각 | |
인사 청탁 관련 위증 |
이임순 |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 공소 기각 | 2심판결 확정 | |
삼성전자 각종 뇌물 뇌물공여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 횡령 |
이재용 | 징역 5년 |
징역 2년 6개월·법정구속 |
2019. 08. 29.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
|
최지성 | 징역 4년·법정구속 |
징역 2년 6개월·법정구속 |
2019. 08. 29.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
||
장충기 | 징역 4년·법정구속 |
징역 2년 6개월·법정구속 |
2019. 08. 29.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
||
박상진 | 징역 3년·집행유예 5년 |
징역 2년 6개월·집행유예 4년 |
2019. 08. 29.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
||
황성수 | 징역 2년 6개월·집행유예 4년 |
징역 2년 6개월·집행유예 4년 |
2019. 08. 29.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
||
청와대 불법 의료&불법 휴대폰 위증·의료법 위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
이영선 | 징역 1년·법정구속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확정) | - | |
각종 뇌물·국정농단 뇌물수수 및 공여 강요·직권남용 비밀누설 등 [분리3][병합3] |
박근혜 |
징역 24년 벌금 180억 원 |
벌금 200억 원 징역 20년 벌금 180억 원 추징금 35억 원 |
2019. 08. 29.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
|
좌천 남발 등 직무유기 직권남용·강요 등 [분리4][병합4] |
우병우 | 징역 2년 6개월 | 징역 1년 | 2심판결 확정 | |
징역 1년 6개월[별건] | |||||
관세청 인사개입 등 알선수재·사기 |
고영태 |
징역 1년 추징금 2,200만 원 |
징역 1년 6개월 추징금 2,200만 원 |
2심판결 확정 | |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여 등 국가정보원법 위반 |
최윤수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 |
기각, 1심유지 | 1심판결 확정 | |
세월호 참사 보고서·훈령 조작 등 허위공문서작성 직권남용 공용서류손상 위증 |
김기춘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집행유예 2년 무죄 |
2022. 08. 19.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
|
김장수 | 무죄 | 무죄 | 2심판결 확정 | ||
김관진 | 무죄 | 무죄 | 2심판결 확정 | ||
윤전추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확정) |
- | |||
청문회 불출석 혐의로 기소된 재판에 대하여는 해당 문서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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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합1]
박근혜·최순실·신동빈 재판 중 최순실·신동빈 부분 및 장시호·김종·최순실 재판 중 최순실 부분을 병합
[분리1]
신동빈의 항소심은
롯데그룹 비자금 조성 의혹 사건 항소심에 병합
[파기환송]
[파기환송]
[파기환송]
[분리2]
최순실의 재판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최순실·안종범·정호성에 병합
[파기환송]
[파기환송]
[병합2]
김종덕·정관주·신동철의 재판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김기춘·조윤선·김상률·김소영에 병합
[파기환송]
2020. 1. 30. 파기환송
[파기환송]
2020. 1. 30. 파기환송
[파기환송]
2020. 1. 30. 파기환송
[병합2]
[파기환송]
2020. 1. 30. 파기환송
[파기환송]
2020. 1. 30. 파기환송
[파기환송]
2020. 1. 30. 파기환송
[파기환송]
2020. 1. 30. 파기환송
[파기환송]
[파기환송]
[파기환송]
[파기환송]
[파기환송]
[분리3]
최순실·신동빈의 재판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최순실·안종범·정호성에 병합
[병합3]
박근혜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 파기환송심을 병합
[파기환송]
[분리4]
추명호는 함께 기소됐다가
분리돼서 별개로 진행
[병합4]
우병우의 국가정보원 불법사찰 사건 항소심을 병합
[별건]
국가정보원 불법사찰 혐의 관련 사건, 항소심 심리 중 사건 병합됨
[파기환송]
|
1. 제1심
서울중앙지방법원2.
항소심
서울고등법원3.
상고심
대법원4.
파기환송심
서울고등법원
4.1. 2021년 1월 14일4.2. 2021년 3월 9일4.3.
포항 가짜 수산업자 사기 사건 -
박영수(법조인) 특별검사 등 사직4.4.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개정4.5. 2023년 7월 12일4.6. 2023년 8월 30일4.7. 2023년 9월 27일4.8. 2023년 10월 25일 - 결심: 김기춘 징역 7년, 조윤선 징역 6년4.9. 2024년 1월 24일 - 선고: 김기춘 징역 2년, 조윤선 징역 1년 2개월, 김종덕 징역 1년 6개월, 김상률·신동철·정관주 징역 1년, 김소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5. 재상고심
대법원1. 제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자세한 내용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김기춘·조윤선·김상률·김소영/제1심 문서 참고하십시오.
2.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자세한 내용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김기춘·조윤선·김상률·김소영/항소심 문서 참고하십시오.
3. 상고심 대법원
2018년 1월 25일, 김기춘은 상고를 제기했다. 1월 26일에는 조윤선· 김상률이 상고를 제기했다. 1월 29일에는 특검· 김종덕· 신동철· 정관주가 상고를 제기했다. 대법원은 2월 26일 2부에 사건을 배당했다. 7월 27일, 대법원은 재판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면서, 김기춘에 대한 구속을 취소하는 등 석방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김기춘은 8월 6일 자정에 출소했다.
김기춘이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출소할 때 출소 현장은 매우 아수라장이었다. 이 사건으로 이종문 한국진보연대 대외협력위원장, 한규협 경기노동자진보당 위원장 등이 기소되었고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벌금 등을 선고받았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2.17. 선고 2020고단2705 판결) 뉴스핌 2심에서도 마찬가지였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21.10.01. 선고 2021노19) #
3.1. 2020년 1월 30일 - 선고: 파기환송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안철상)은 2020. 1. 30. 피고인 김기춘 등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사건에서 아래와 같이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법리오해 · 심리미진 취지로 파기환송(일부 상고기각 있음)하는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8도2236 전원합의체 판결).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범죄구성요건, 특히 그 중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 요건의 해석에 관하여 구체적인 법리를 판시함. ➀ 피고인들의 지원배제 지시는 ‘직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함. ➁ 그에 따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소속 직원들이 한 행위들 중, (i) 법령에서 정한 직무범위를 벗어나거나, 법령에서 정한 의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게 한 부분에 관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원심의 유죄 판단에는 잘못이 없으나, (ii) 각종 명단을 송부하게 한 행위, 공모사업 진행 중 수시로 심의 진행 상황을 보고하게 한 행위 부분에 관하여도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원심의 유죄 판단에는 법리오해와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음. ➂ 한편, 원심의 죄수 판단에는 포괄일죄와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오해와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음 - [강요] 원심의 무죄 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음 - [국회증언감정법위반] 원심의 유죄/무죄 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음 이러한 다수의견에 대하여, 증거능력에 관한 대법관 조희대(1명)의 제1별개의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관한 대법관 박상옥(1명)의 제2별개의견, 강요죄에 관한 대법관 박정화, 민유숙, 김선수, 김상환(4명)의 반대의견이 있고, 다수의견에 대한 대법관 박정화, 민유숙, 김선수, 김상환의 제1보충의견(4명)과 대법관 안철상, 노정희의 제2보충의견(2명)이 있습니다. |
4. 파기환송심 서울고등법원
- 사건번호 : 2020노230
-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 (부장판사 조용현)[1] →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 (부장판사 함상훈) → 서울고등법원 형사6-1부(원종찬, 박원철, 이의영 고법판사)[2]
2020년 2월 5일 서울고법은 이 사건의 파기환송심을 형사4부에 배당했다. 그러나 조용현 부장판사 퇴직으로 형사4부가 폐부되어, 2월 25일 형사2부로 재배당되었다.
2020년 11월 24일 서울고법 형사2부(함상훈 김민기 하태한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7명에 대한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2021년 1월 14일로 지정했다. 파기환송된지 1년만에 공판이 열리게 되었다.
특정 문화예술인 지원사업 배제행위 등 위헌확인 - 사건번호: 2017헌마416
헌재는 2020년 12월 23일 서울연극협회 등이 "박근혜정부 인사들이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행위 등이 위헌임을 확인해 달라"고 낸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청구인들은 박근혜정부의 이런 행위가 위헌적 공권력 행사라고 비판했고, 헌재는 이 주장을 받아들였다. 헌재는 국가가 개인의 정치적 견해에 대한 정보를 수집, 보유, 이용하는 건 개인정보에 관한 자기 결정권에 '중대한 제한'인 만큼, 법적 근거가 필요하지만 문제의 블랙리스트는 해당 근거없이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지원 배제 지시는 문화·예술인들의 특정한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사후적인 제한에 해당한다"며 "이로 인해 앞으로 문화·예술인들이 유사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행사함에 있어 중대한 제약을 초래하게 된다"고도 밝혔다. 헌재는 특히 "특정 견해나 이념에 근거한 제한은 가장 심각하고 해로운 표현의 자유 제한"이라며 "헌법의 근본원리인 국민 주권주의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한다"고 판시했다.
4.1. 2021년 1월 14일
서울고법 형사2부(함상훈 김민기 하태한 부장판사)는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과 조 전 수석 등을 상대로 첫 공판을 열었다.재판부는 이날 향후 공판기일에서 양측이 어떤 방식으로 의견을 개진할지, 추가할 증인이 있는지 등을 검토한 뒤 약 10분 만에 공판을 마무리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오는 3월 9일을 2회 공판 기일로 지정했다.
4.2. 2021년 3월 9일
이날 재판은 추후 기일을 지정하기로 결정했다.4.3. 포항 가짜 수산업자 사기 사건 - 박영수(법조인) 특별검사 등 사직
포항 가짜 수산업자 사기 사건으로 인해 박영수 특검의 포르쉐 의혹이 터지자 사임을 발표하는 바람에 특검이 공석이라 현재 재판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문형표·홍완선에서는 서류심리가 가능한 대법원 사건이라 그대로 진행되었으나 본 사건은 특검이 없으면 재판을 여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구조이기 때문.이 때문에 2022년 9월, " [단독] 재판 멈췄는데…'국정농단 특검팀' 세금 12억 줄줄"이라는 기사가 나왔다.
4.4.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개정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에 국회는 2022년 12월 8일,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14조 ⑤ 특별검사가 공소제기한 사건의 상고심 판결이 선고되었으나 확정되지 아니한 중에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가 모두 궐위된 때에는 해당 사건은 관할 검찰청 검사장에게 승계된다. 이 경우 사건의 공소유지와 처리보고에 관하여는 제9조를 준용하되, 처리보고는 관할 검찰청 검사장이 하여야 한다.를 신설해 특별검사가 사직해도 재판이 가능하도록 법률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 개정 법률은 2022년 12월 27일부터 시행되었다.
이에 본 사건은 항소심을 관할하는 서울고등검찰청의 검사장으로 승계되었다. 이에 특검의 공식적인 활동이 종료되었다.
4.5. 2023년 7월 12일
'문화계 블랙리스트' 김기춘-조윤선 법원 출석 [TF사진관]
법률이 개정되어 공소유지 주체가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으로 넘어간 뒤 재개된 재판에는 김일권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형사4부 부장검사·남철우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범죄수익환수부 부부장검사가 재판정에 출석해 파기환송심이 진행된다. 당초 재판부는 개정 법조문대로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이 직접 재판정에 출석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나, 2022년 9월 김후곤 당시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이 퇴임한 뒤 노만석 차장검사가 직무대리로 일하고 있는 상황이였다.
검찰청법 제7조의2(검사 직무의 위임ㆍ이전 및 승계) ② 검찰총장, 각급 검찰청의 검사장 및 지청장은 소속 검사의 직무를 자신이 처리하거나 다른 검사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수 있다. |
김기춘 측 변호인은 이날 "검찰 사유로 재판이 미뤄졌기 때문에 저희 주장을 2~3시간 동안 프레젠테이션(PT)을 할 수 있게 배려해 주셨으면 한다"고 요청했다. 김소영 전 수석 변호인도 “대법원의 법리적 판단에 대해서는 수용한다”며 “상당 기간 피고인 책임 없이 재판이 지연된 점을 고려해서 가능한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PT 요청을 받아들이며 검찰에 파기 사유 입증을 위한 의견을 제출해달라고 했다. 다음 공판은 내달 30일 열린다. '문체부 블랙리스트' 김기춘 파기환송심 2년6개월만 재개
4.6. 2023년 8월 30일
기일이 연기되었다.4.7. 2023년 9월 27일
공판이 열렸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에서 결심 공판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냈다.4.8. 2023년 10월 25일 - 결심: 김기춘 징역 7년, 조윤선 징역 6년
검찰, 김기춘 '블랙리스트' 파기환송심 징역 7년 구형檢, '문화계 블랙리스트' 김기춘에 징역 7년 구형
검찰, '문화계 블랙리스트' 김기춘에 징역 7년 구형
7년째 재판중인 박근혜정부 문체부 블랙리스트 결심공판 열려
4.9. 2024년 1월 24일 - 선고: 김기춘 징역 2년, 조윤선 징역 1년 2개월, 김종덕 징역 1년 6개월, 김상률·신동철·정관주 징역 1년, 김소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2023년 12월 6일이 선고공판으로 잡혔으나 2024년 1월 10일로 연기되었다가 다시 2024년 1월 24일로 선고공판이 잡혔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김기춘·조윤선 파기환송심, 오늘 선고김기춘 징역 2년, 조윤선 징역 1년 2개월, 김종덕 징역 1년 6개월, 김상률·신동철·정관주 징역 1년이 선고되었다. 유일하게 김소영 전 청와대 문체비서관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실형을 면제받았다. 김기춘 전 실장은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이유는 고령의 나이를 들었다. 법률신문, #
재판부는 대법원의 취지에 따라 기속력을 이유로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나머지는 원심과 같이 유죄를 인정했다. 김기춘 측은 재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김기춘, 파기환송심서 징역 2년으로 감형..."재상고할 것"
그러나 김기춘, 조윤선, 김소영, 김종덕, 신동철, 정관주와 검찰 측이 모두 재상고를 포기하면서 그대로 형이 확정됐다. 조윤선의 경우에는 이전에 구속됐었던 기간이 형량보다 더 길다 보니 따로 재구속은 안될 예정이고, 김기춘의 경우에는 구속기간을 산입해도 5개월 가량의 형량이 남아있는 상태여서 검찰이 형집행에 나설 예정이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김기춘·조윤선 징역형 확정 유일하게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만 재상고했다. ‘블랙리스트’ 김기춘·조윤선 재상고 포기…징역형 확정, 기소 7년만
판결이 확정된 1월 31일이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2월 6일 발표된 설 특별사면 명단에 김기춘이 포함되면서 잔여형기에 대한 복역을 면제 받게 되었다. 수감 0일…김관진·김기춘, 사면 닷새 전 수상한 ‘상고 포기’ 아이러니하게도 사면을 결정한 윤석열 대통령은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 시절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수사했던 박영수 특검에 수석파견검사였다.
5. 재상고심 대법원
- 사건번호 : 대법원 2024도2577
- 재판부: 대법원 제1부
김상률만 재상고해 재상고심이 열리게 되었다.
2024년 4월 16일 상고가 기각되고 원심이 확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