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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동형 비례대표제/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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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역사3. 의석배분 방식
3.1. 2013년 이전3.2. 2013~2023년3.3. 현행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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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국회의원 선거에 있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한 국가는 대표적으로 독일을 꼽을 수 있다. 2022년 기준[1] 독일의 의원정수는 598석인데, 이 중 299석이 지역구 의석, 나머지 299석이 비례대표 의석이다. 지역구 의석 299석은 전부 소선거구제로 채워지고, 비례대표 의석 299석은 각 정당의 의석(지역구+비례대표)비율이 그 정당의 득표율과 일치하도록 채워진다. 후술하겠지만 이 과정에서 초과의석이 발생할 경우 의석수가 598석보다 더 늘어나는 경우도 있다.

한 가지 특이한 점은, 독일의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전국단위가 아니라 권역별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총 16개의 주(州)에 인구비례에 따라 지역구가 배분되며, 각 주에는 지역구 개수 만큼의 정당명부의원 정원이 배분된다. 즉, 어떤 주의 지역구 의석수가 10석이라면 정당명부(비례대표) 의석수도 10석이며, 그 주의 총 의석수는 20석이다.

2. 역사

독일에서의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70여년의 역사를 가진다. 제2차 세계대전 이전의 독일에서는 완전 비례대표제를 통해 의회를 구성하였는데, 이는 지역 유권자의 민심과 의회구성 사이의 괴리를 초래하고 군소정당의 난립으로 인한 정국 불안을 야기해 결과적으로 바이마르 공화국의 몰락을 앞당겼다는 평가가 있었다. 이에 제2차 세계대전이 종료된 직후, 독일 연방공화국은 정당투표가 의회 내 총 의석수와 최대한 연동되도록 하면서도 지역구 선거를 가미한 새로운 형태의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였으며, 이는 1949년의 첫 선거를 기점으로 지금까지 실시되고 있다.

3. 의석배분 방식

독일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한 의석수 배분방식은 보정의석(Ausgleichsmandat)의 개념이 도입되는 2013년을 전후로, 또한 보정의석 개념이 폐지되는 2023년을 전후로 상당한 변화를 겪는다.

3.1. 2013년 이전

먼저, 2011년 이전의 선거법에 따른 의석수 배분과정은 아래와 같다.
  • 투표는 지역구 국회의원을 뽑는 '제1투표'와 지지 정당을 뽑는 '제2투표'로 나뉘며, 즉 유권자는 투표소에서 동시에 2표를 행사하는 것이다. 먼저, 전국 299개의 지역구마다 실시되는 제1투표를 통해 그 지역구 내 가장 많은 득표를 한 후보들 총 299명이 지역구의원으로 당선된다. 제1투표의 역할은 여기까지로 종료된다.
  • 뒤이은 정당명부 의석 배분은 제2투표만 고려하게 되는데, 주(州)별로 이루어지므로 상당히 복잡하다. 먼저, 정당의 전국 총 할당의석수(지역구+비례)를 산정하여야 한다. 이는 제2투표를 기준으로 '해당 정당의 전국 총 득표수'를 '모든 정당의 전국 총 득표수'로 나눈 값에 598을 곱하여 얻는다.[2] 예를 들어, 독일 전국에서 투표자 총수가 5천만 명이고 그 중 1천만 명이 A 정당에 투표했다면, A 정당의 전국 총 할당의석수는 598석의 20%인 약 120석이 되는 것.
  • 다음으로, 정당의 각 주별 총 할당의석수(지역구+비례)를 산정하여야 한다. 이는 제2투표를 기준으로 그 정당의 '해당 주 총 득표수'를 '전국 총 득표수'로 나눈 값에 앞서 구했던 그 정당의 전국 총 할당의석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예를 들어, A 정당이 독일 전국에서 1천만 표를 얻었고 그 중 특정 주에서 얻은 표가 1백만 표이며 A 정당의 전국 총 할당의석수가 120석이라면, A 정당의 해당 주 총 할당의석수는 120석의 10%인 12석이 되는 것.
  • 이제 각 정당은 각각의 주마다 '(정당의 해당 주 총 할당의석수) [math(-)] (정당의 해당 주 지역구 당선의석)' 만큼의 정당명부의원을 당선시킨다. 즉, A 정당이 특정 주에서 12석의 의석을 배정 받았는데 그 주에서 5석의 지역구 의석(제1투표)을 얻었다면, 그 차에 해당하는 7석의 정당명부 의석을 얻는 것이다. 이로써 A 정당은 해당 주에서 5명의 지역구의원과 7명의 정당명부(비례대표)의원 총 12명의 의원을 당선시키게 된다.

이상이 2011년 당시 선거법에 따른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의석수 배분과정이다. 그런데, 이러한 제도적 구조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가 2개 있었는데, 그 중 첫 번째는 초과의석(overhang seat)이다. 아래와 같은 2개의 상황을 가정하자.
  • A 정당은 제2투표 기준 전국에서 10%를 득표하였는데, 제1투표에서는 전국에서 100명의 지역구 당선자를 내었다.한편, A 정당의 전국 총 할당의석수(지역구+비례)는 598석의 10%인 약 60석이다. 그렇다면, A 정당에게 할당된 전국 총 의석수(60)보다 이미 전국의 지역구에서 당선되어버린 A 정당의 의석수(100)가 더 많은 모순이 발생한다.
  • B 정당은 제2투표 기준 전국에서 10%를 득표하였고 이 표들 중 30%는 X주(州)에서 득표한 것이다. X주의 B 정당 소속 지역구 당선자는 30명이라고 가정하자. B 정당의 전국 총 할당의석수는 598석의 10%인 약 60석이고, B 정당의 X주 총 할당의석수는 60석의 30%인 18석이다. 그렇다면, B 정당에게 할당된 X주 총 의석수(18)보다 이미 X주의 지역구에서 당선되어버린 B 정당의 의석수(30)가 더 많은 모순이 발생한다.

'정당의 지역구 당선자 수'에서 '원래대로라면 그 정당이 할당받았을 의석수'를 뺀 값, 즉 첫번째 사례에서는 40석, 두번째 사례에서는 12석이 바로 앞서 말한 초과의석이다. 2011년 이전까지[3] 독일 선거법에서는 정당득표율보다 지역구 의석수가 지나치게 많아 초과의석을 가지게 된 정당에 대해 지역구 의석수만큼을 그대로 인정해주되, 그 정당은 비례대표는 단 한명도 당선시키지 못하게 하는 전략을 취하였다. 위의 초과의석 사례에서 최종적으로 비례대표 당선자는 전혀 없이 A 정당은 전국에서 총 100석을, B 정당은 X주에서 총 30석을 획득하게 되는 것이다.

600석에 달하는 전체의석 중 고작 몇 석에서 몇십 석 정도의 초과의석이 뭐가 문제냐고 반문할 수 있겠으나, 쉽사리 간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일반적으로 초과의석을 갖는 주인공은 거대 정당이기 때문에[4] 사후보정이 없다면 거대 정당은 득표율 대비 과다한 의석을 차지하게 되어 선거 결과의 비례성이 크게 감소할 수 있다.

두 번째 문제는 투표가치 반전(Negative Stimmgewicht)의 문제. 즉, 초과의석의 발생에 의해 정당의 득표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도리어 그 정당의 의회 내 총 의석수가 감소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정당의 전국 총 할당의석은 그 정당이 각각의 주에서 득표한 비율에 따라 각 주에게 할당된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특정 주에서 정당이 할당받은 의석수보다 그 주에서 정당이 당선시킨 지역구 당선자의 수가 더 많을 경우(초과의석 발생), 정당이 할당받은 의석수는 완전히 무시하고 지역구 당선자의 수가 곧 그 주의 정당의석수가 된다고도 설명하였다.

그렇다면, 만약 어떤 정당이 특정 주에서 얻은 득표수가 약간 더 늘어났고, 그로 인해 정당의 총 의석수 중 그 주에 할당되는 의석비율이 더 높아지고 다른 주로 할당될 의석비율은 더 낮아졌는데, 그 주에서 하필 초과의석을 냈다면 어떨까? 다른 주로 할당될 의석비율은 감소했으므로 다른 주에서의 당선자수는 감소하는 반면,[5] '그 주'에서는 (어차피 초과의석이므로) 할당의석수가 늘어난다고 그 주의 당선자수가 늘어나지는 않는다. 결국 전국을 통틀어 이 정당이 얻는 의석수는 득표수가 오르기 전에 비하여 더 감소하는 모순적 상황이 벌어진다.
2013년 이전 '투표가치 반전 문제'의 가상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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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간단한 사례를 들어보자면, 독일의 주(州)가 X주와 Y주 2개뿐이며 의회의 정원은 100석이라고 가정하자. 독일 유권자들의 전국 총 투표수는 1천만표일 때, 이 선거에 출마한 A정당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2가지 경우의 개표결과를 상정한다.
  • CASE 1
    제1투표(지역구투표) 결과 A정당은 X주에서는 지역구 12석을, Y주에서는 지역구 18석을 당선시켰다. 제2투표(정당투표) 결과 A정당은 X주에서 94만표를, Y주에서 206만표를 얻어 전국에서 총 300만 표를 얻었다.
    • 전국 총 투표수 1천만표에서 A정당은 30.0%인 300만표를 득표하였으므로, 의회 총의석 100석 중 30석을 할당받고, 이 30석 중 9석[6]은 X주에, 21석[7]은 Y주에 배분된다.
    • X주에서 A정당의 '할당의석수'는 9석이고 A정당이 당선시킨 지역구의원은 12명이므로, 이곳에서 A정당은 비례대표를 얻지 못한 채 최종적으로 12석을 얻는다(초과의석 3석).
    • Y주에서 A정당의 '할당의석수'는 21석이고 A정당이 당선시킨 지역구의원은 18명이므로, 이곳에서 A정당은 비례대표를 3명 얻은 채 최종적으로 21석을 얻는다(초과의석 0석).
    • 결국, A정당의 의회 내 총의석수는 12+21 = 33석이다.
  • CASE 2
    제1투표(지역구투표) 결과는 Case 1과 동일하게 X주에서 지역구 12석을, Y주에서 지역구 18석을 당선시켰다고 가정하되, 제2투표(정당투표) 결과는 Case 1과 달리 A정당은 X주에서 98만표를, Y주에서 206만표를 얻어 전국에서 총 304만 표를 얻었다고 하자. 즉, 다른 조건은 완전히 같고 오직 A정당이 X주에서 4만표를 더 얻은 것만 다르다.
    • 전국 총 투표수 1천만표에서 A정당은 30.4%인 304만표를 득표하였으므로, 의회 총의석 100석 중 30석을 할당받고, 이 30석 중 10석[8]은 X주에, 20석[9]은 Y주에 배분된다.
    • X주에서 A정당의 '할당의석수'는 10석이고 A정당이 당선시킨 지역구의원은 12명이므로, 이곳에서 A정당은 비례대표를 얻지 못한 채 최종적으로 12석을 얻는다(초과의석 2석).
    • Y주에서 A정당의 '할당의석수'는 20석이고 A정당이 당선시킨 지역구의원은 18명이므로, 이곳에서 A정당은 비례대표를 2명 얻은 채 최종적으로 20석을 얻는다(초과의석 0석).
    • 결국, A정당의 의회 내 총의석수는 12+20 = 32석이다.
두 케이스에서 "A정당의 전국 정당득표율" 및 "A정당의 최종 의석수"를 비교해보면 분명한 모순을 알아차릴 수 있다. A정당은 Case 2에서 Case 1에 비해 정당득표수가 더 늘어났음에도(300만표 → 304만표), 의회 내 총 의석수는 감소하였다(33석 → 32석). 유권자는 A정당에게 4만 명이나 더 많은 지지를 보냈음에도, 역설적으로 그것 때문에 A정당의 총 의석수가 1석 감소한 것이다.
초과의석으로 인한 불비례성 및 투표가치의 반전 문제에 관해 2008년 연방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은 후, 기민당 자민당이 연합하여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2011년 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개정안은 기존의 의석수 배분절차에 있어 '사전 주별 총 의석할당' 단계를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하나, 정작 연방헌법재판소가 지적한 초과의석 및 투표가치의 반전 문제는 거의 해결하지 못한 반쪽짜리 개정이었다.

3.2. 2013~2023년

독일 연방의회선거, 연동형비례대표제 _ 초과의석, 보정의석 : 세계 민주주의를 만나다 5회

결국 2013년 선거를 앞두고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다시 한번 초과의석을 그대로 인정하고 사후 보정을 진행하지 않는 기존 선거제도가 직접선거의 원칙을 위배한다는 이유로, 한 정당이 가질 수 있는 초과의석을 15석으로 제한하도록 판결했으며, 대응하여 2012년 CDU/CSU, 사민당, 녹색당, 자민당의 합의하에 선거법이 개정되었다. 핵심은 초과의석이 발생할 경우, 그것이 정당 득표율에 따른 의석 배분 비율을 침해하지 않을 때까지 전체 의석을 하나씩 재차 늘려서 만들어지는 "보정의석(Ausgleichsmandate)"을 도입하고, 발생한 보정의석 수를 인구 비례에 따라 각 주에, 전국 정당 득표율에 따라 배분하는 것이다.[10]
2013년 개정법에 따른 의석수 배분과정
1단계 : 주(州)별 총 의석수 할당
연방의회의 총 의석수 598석을 독일의 16개 주 각각에 인구비례에 따라 배분한다. 예를 들어, X주의 인구수가 독일 전체 인구수의 10%를 차지한다면, X주에는 598석의 10%인 60석(=59.8석)이 배분되는 식이다.[11]
{{{#!wiki
제19대 독일 연방의회 선거의 사례
{{{#!folding 【 펼치기 · 접기 】
아래 표는 2017년 실시된 제19대 독일 연방의회 선거에서 각 주마다 할당된 의석수이다. 각 주에 할당되는 의석비율이 해당 주의 인구비율과 거의 일치함을 알 수 있다.
주(州) 인구수 인구비율 의석수 의석비율
SH 2,673,803 3.6% 22 3.7%
MV 1,548,400 2.1% 13 2.2%
HH 1,525,090 2.1% 12 2.0%
NI 7,278,789 9.9% 59 9.9%
HB 568,510 0.8% 5 0.8%
BB 2,391,746 3.3% 20 3.3%
ST 2,145,671 2.9% 17 2.8%
BE 2,975,745 4.1% 24 4.0%
NW 15,707,569 21.4% 128 21.4%
SN 3,914,671 5.3% 32 5.4%
HE 5,281,198 7.2% 43 7.2%
TH 2,077,901 2.8% 17 2.8%
RP 3,661,245 5.0% 30 5.0%
BY 11,362,245 15.5% 93 15.6%
BW 9,365,001 12.8% 76 12.7%
SL 899,748 1.2% 7 1.2%
합계 73,377,332 100.0% 598 100.0%
}}} ||}}}
2단계 : 주별 총 의석수를 각 정당에 배분
각 주 내에서 각 정당이 얻은 득표율이 그 주에서 그 정당에게 할당되는 총 의석비율이 된다. 예를 들어 X주에 총 60석의 의석이 배정된 상태에서, 선거 결과 A정당이 X주 내에서 정당득표율 20%를 기록했다면, A정당은 X주에서 60석의 20%인 12석만큼을 얻게 된다. 아마도 정당득표율과 주 할당의석수의 곱이 정수로 떨어지지는 않을 것이므로 반올림한 값을 의석수로 하되, 그렇게 구한 각 정당 의석수의 합계가 주 할당의석수를 초과할 경우 반올림에 의해 가장 간신히 의석이 증가했던 정당[12] 순으로 의석을 하나씩 빼앗고, 주 할당의석수에 미달할 경우 반올림에 의해 가장 아깝게 의석이 감소했던 정당[13] 순으로 의석을 하나씩 부여하여 해당 주 할당의석수를 정확히 맞춘다.[14]
#!wiki 
||<tablewidth=100%><table bordercolor=#333,#ccc><tablebgcolor=#fff,#333>'''제19대 독일 연방의회 선거의 사례''' ||
||{{{#!folding 【 펼치기 · 접기 】
아래 표는 [[2017년]] 실시된 [[제19대 독일 연방의회 선거]]의 [[바덴-뷔르템베르크]] 주에서의 개표결과이다. 위 1단계를 거친 결과 [[바덴-뷔르템베르크]] 주에 할당된 총 의석수는 76석이다. 
||<tablewidth=600px><tablebgcolor=#fff,#555><rowbgcolor=#eee,#777><width=20%> '''정당''' ||<width=20%> '''득표율'''[br]{{{-2 (전체유효표 중 中)}}} ||<width=20%> '''득표율'''[* 유효투표수의 5% 이상을 득표하지 못한 군소정당을 제외한 나머지 6개 주요정당만을 대상으로 다시 산정한, '''[[바덴-뷔르템베르크]] 주에서의 득표율'''][br]{{{-2 (의석할당정당 中)}}} ||<width=20%> '''76석 × 득표율'''[* 당연하지만, 여기서의 득표율은 '의석할당정당 中 득표율'이다.] || '''반올림 후''' ||
|| '''기민당''' || 34.4% || 36.0% || 27.36석 || 27석 ||
|| '''사민당''' || 16.4% || 17.2% || 13.07석 || 13석 ||
|| '''녹색당''' || 13.5% || 14.1% || 10.72석 || 11석 ||
|| '''자민당''' || 12.7% || 13.3% || 10.12석 || 10석 ||
|| '''대안당''' || 12.2% || 12.8% || 9.73석 || 10석 ||
|| '''좌파당''' || 6.4% || 6.7% || 5.09석 || 5석 ||
|| '''기타 정당들'''[* 전국단위에서 유효투표수의 5% 이상을 득표하지 못한 정당들.] || 4.5% || [math(-)] || [math(-)] || [math(-)] ||
||<rowbgcolor=#eee,#777> '''합계''' || 100% || 100% || || 76석[* 공교롭게도 반올림값의 합이 [[바덴-뷔르템베르크]] 주에 할당된 총 의석수인 76석과 정확히 일치하였다. 만약 반올림값의 합이 76을 초과하거나 미달했다면, 생-라귀(Sainte-Laguë) 방식에 따라 각 정당의 의석을 조금씩 추가하거나 제외하여 76에 맞추었을 것이다.] ||
한편, [[바덴-뷔르템베르크]] 주의 총 의석수 76석 중 절반인 38석이 지역구 의석에 해당한다. 개표결과 이 38석의 지역구는 전부 [[독일 기독교민주연합|기민당]]이 석권하였고, 다른 정당의 지역구 당선자는 없었다. [[바덴-뷔르템베르크]] 주에서 기민당이 '''원래 할당받았어야 할 의석수'''는 상기 표에서 알 수 있듯 27석뿐인데, 기민당은 지역구 당선자만 38명이므로 무려 11석의 초과의석이 발생한 것이다. 

아무튼, 위와 같은 과정을 독일의 16개 주(州) 전체에서 반복하여 각 주별로 정당의 의석수를 배분하고, 그렇게 하여 전국적으로 초과의석이 총 몇 석인지 산정하면 2단계가 종료된다. 
}}} ||

3단계 : 초과의석에 대응한 보정의석 배분
2단계를 거친 결과 초과의석이 발생하여 의회 총 의석수가 598석보다 증가했다면, 그 증가분 내에서도 비례성이 맞아야 할 것이므로 초과의석을 얻지 못하거나 상대적으로 덜 얻은 정당들에게 보정의석을 추가적으로 부여하여 원래의석(598)+증가의석(초과의석 및 보정의석) 총합 내에서 비례성이 온전히 지켜지도록 조정한다.
#!wiki 
||<tablewidth=100%><table bordercolor=#333,#ccc><tablebgcolor=#fff,#333>'''제19대 독일 연방의회 선거의 사례''' ||
||{{{#!folding 【 펼치기 · 접기 】
아래 표는 [[제19대 독일 연방의회 선거]]에서 독일 내 16개 주 모두에 대해 위 2단계를 거친 결과 산출된 각 주별 의석수이다. 
||<tablewidth=600px><tablebgcolor=#fff,#555><rowbgcolor=#eee,#777><width=25%> '''주(州)''' ||<width=25%> '''원래 할당의석수'''[br]{{{-2 (위 1단계에서 구함)}}} ||<width=25%> '''초과의석수'''[br]{{{-2 (위 2단계에서 구함)}}} ||<width=25%> '''잠정의석수''' ||
|| SH || 22석 || 3석 {{{-2 (기민당)}}} || 25석 ||
|| MV || 13석 || 2석 {{{-2 (기민당)}}} || 15석 ||
|| HH || 12석 || 2석 {{{-2 (사민당)}}} || 14석 ||
|| NI || 59석 || 0 || 59석 ||
|| HB || 5석 || 1석 {{{-2 (사민당)}}} || 6석 ||
|| BB || 20석 || 3석 {{{-2 (기민당)}}} || 23석 ||
|| ST || 17석 || 4석 {{{-2 (기민당)}}} || 21석 ||
|| BE || 24석 || 0 || 24석 ||
|| NW || 128석 || 0 || 128석 ||
|| SN || 32석 || 3석 {{{-2 (기민당)}}} || 35석 ||
|| HE || 43석 || 3석 {{{-2 (기민당)}}} || 46석 ||
|| TH || 17석 || 3석 {{{-2 (기민당)}}} || 20석 ||
|| RP || 30석 || 3석 {{{-2 (기민당)}}} || 33석 ||
|| BY || 93석 || 7석 {{{-2 (기사당)}}} || 100석 ||
|| BW || 76석 || 11석 {{{-2 (기민당)}}} || 87석 ||
|| SL || 7석 || 1석 {{{-2 (기민당)}}} || 8석 ||
||<rowbgcolor=#eee,#777> '''합계''' || '''598석''' || '''46석''' || '''644석''' ||
즉, 전국적으로 초과의석 46석이 발생하여 연방의회의 잠정의석수는 원래의 법정의석인 598석이 아닌 644석이 된다. 한편, 전체 의석을 잠정의석수인 644석으로 둘 때, 전국을 통틀어 각 정당이 얻은 총 의석수(초과의석수 포함)는 아래 표와 같이 조사되었다. 
||<tablewidth=600px><tablebgcolor=#fff,#555><rowbgcolor=#eee,#777><width=20%> '''정당''' ||<width=20%> '''의석수''' ||<width=20%> '''의석률'''[br]{{{-2 (전체 644석 대비)}}} ||<width=20%> '''득표율'''[* 유효투표수의 5% 이상을 득표하지 못한 군소정당을 제외한 나머지 6개 주요정당만을 대상으로 다시 산정한, '''독일 전국에서의 득표율'''][br]{{{-2 (의석할당정당 中)}}} || '''득표율 대비 이득'''[br]{{{-2 ({{{#d55 이득 ▲}}}, {{{#55d 손해 ▼}}})}}} ||
|| '''기민당''' || 200석 || 31.1% || 28.2% || {{{#d55 2.9%p ▲}}} ||
|| '''사민당''' || 134석 || 20.8% || 21.6% || {{{#55d 0.8%p ▼}}} ||
|| '''녹색당''' || 57석 || 8.9% || 9.4% || {{{#55d 0.5%p ▼}}} ||
|| '''자민당''' || 65석 || 10.1% || 11.3% || {{{#55d 1.2%p ▼}}} ||
|| '''대안당''' || 83석 || 12.9% || 13.3% || {{{#55d 0.4%p ▼}}} ||
|| '''좌파당''' || 59석 || 9.2% || 9.7% || {{{#55d 0.5%p ▼}}} ||
|| '''기사당'''[* 왜 위의 2단계 사례에서는 등장하지 않던 기사당이 갑자기 여기서 등장하는지 궁금할 수 있는데, 이유는 간단하다. 기사당은 [[바덴-뷔르템베르크]] 주에서는 어떤 후보도 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 46석 || 7.1% || 6.5% || {{{#d55 0.6%p ▲}}} ||
||<rowbgcolor=#ccc,#777> '''합계''' || '''644석''' || '''100%''' || || 76석 ||
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는 기본적으로 정당득표율과 정당의 의석비율이 일치하여야 하나, 이 초과의석의 존재로 인해 이 비례성의 등식이 깨지게 되는 것이다. 단적으로, 기민당의 경우 전국적으로 할당의석에 비해 지역구 당선자가 초과 당선되는 바람에 원래 얻었어야 할 의석비율인 28.2%에 비해 2.9%p의 이득을 보아 잠정적으로 31.1%의 의석을 얻었다. 

이제 연방의회의 총 의석수를 644석보다도 더욱 늘리는 '''보정의석'''을 새로이 도입하여 다시 모든 정당에 대해 비례성의 등식을 맞출 차례이다. 보정의석은 의석비율에 있어 불이익을 본 정당에게만 추가로 분배되는 의석이므로, 이미 의석비율에 있어 가장 큰 부당이득을 본 기민당에게는 추가로 분배될 일이 없다. 즉, 기민당의 최종의석수는 200석으로 그대로 확정된다. 

아까 모든 정당에 대해 궁극적으로 "(정당득표율)[math(=)](의회 내 의석비율)"의 등식이 성립해야 한다고 하였으므로, 기민당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방정식을 세울 수 있다. 
 
 [math(0.282 = \dfrac {200}{x} ,)]   [math(∴ x = 709.22)]
 
결국, 독일 연방의회의 전체의석수는 최종적으로 709석이 된다. 이제 이 709석을 각 정당에 대해 정당득표율에 비례하여 분배하면 될 터이다. 
||<tablewidth=600px><tablebgcolor=#fff,#555><rowbgcolor=#eee,#777><width=25%> '''정당''' ||<width=25%> '''득표율'''[* 유효투표수의 5% 이상을 득표하지 못한 군소정당을 제외한 나머지 6개 주요정당만을 대상으로 다시 산정한, '''독일 전국에서의 득표율'''][br]{{{-2 (의석할당정당 中)}}} || '''709석 × 득표율''' ||<width=25%> 반올림값 ||
|| '''기민당''' || 28.2% || 199.9석 || 200석 ||
|| '''사민당''' || 21.6% || 153.1석 || 153석 ||
|| '''녹색당''' || 9.4% || 66.6석 || 67석 ||
|| '''자민당''' || 11.3% || 80.1석 || 80석 ||
|| '''대안당''' || 13.3% || 94.3석 || 94석 ||
|| '''좌파당''' || 9.7% || 68.8석 || 69석 ||
|| '''기사당''' || 6.5% || 46.1석 || 46석 ||
||<rowbgcolor=#eee,#777> '''합계''' || '''100%''' ||  || '''709석'''[* 공교롭게도 반올림값의 합이 의회의 최종의석수인 709석과 정확히 일치하였다. 만약 반올림값의 합이 709을 초과하거나 미달했다면, 생-라귀(Sainte-Laguë) 방식에 따라 각 정당의 의석을 조금씩 추가하거나 제외하여 709에 맞추었을 것이다.] ||
이렇게 산정된 각 정당의 최종의석수는 그 정당이 선거에서 득표한 정당득표율[* 물론, 5% 미만을 득표한 군소정당의 표는 제외됨.]과 완전히 일치하게 된다. 이로써 3단계는 종료되며, 이제 각 정당의 전국 최종의석수를 각 주별로 분배하는 4단계만을 남겨두고 있다. 
}}} ||

4단계 : 주별 비례대표 당선자 확정
3단계까지 거친 후 도출되는 각 정당의 최종의석수를 그 정당의 주별 득표율에 따라 각 주에 분배한다. 예를 들어, 독일의 주(州)가 X주, Y주, Z주로 오직 3개뿐이라고 가정하자. A정당은 전국(X+Y+Z)을 통틀어 총 1천만표를 득표했고 그 중 500만표를 X주에서, 300만표를 Y주에서, 200만표를 Z주에서 득표했다. 위 1단계부터 3단계까지를 모두 거친 결과 A정당의 전국 최종의석수가 200석이라고 할 때, 이 100석이 각 주별 득표수에 비례하여 분배되므로, A정당은 X주에서 100석을, Y주에서 60석을, Z주에서 40석을 최종 획득하게 된다. 이제 남은 것은, 지역구 당선자로 인한 초과의석을 걱정할 필요 없이[15] 각 주마다 비례대표 후보자명부순위대로 비례대표 의원을 당선시키는 것이다.[16] ||

이러한 2013년의 선거법 개정을 통해 보정의석의 개념이 도입됨으로써, 각 정당은 선거에서 예외 없이 오직 제2투표(정당투표) 득표율과 일치하는 의석비율만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득표수가 증가했는데 전체 의석비율은 감소하는 '투표가치의 반전' 문제도 자연스레 해결되었다.

다만, 보정의석의 도입으로 인해 의회의 총 의석수가 법으로 정해진 598석보다 훨씬 증가할 수 있으며, 그 증가의 폭 역시 사전에 도저히 예측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선거 양상[17]에 따라 의원정수는 (이론상) 적게는 600명에서 많게는 1천 명 이상을 넘나들 수 있는 반면,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의회시설, 의회직원, 의원보좌관 등의 수는 큰 폭으로 변화시키기 어렵기에 심각한 비효율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에 2020년에 소소한 선거법 개정이 있었다. 보정의석의 과도한 발생을 막기 위해 ①특정 주(州)에서 초과의석이 발생할 경우 그만큼 다른 주에 배분되는 비례의석을 줄이는 방식(주단위 보정), 그리고 ②그래도 초과의석이 남을 경우에도 그러한 초과의석이 3석을 넘지 않는 한 보정 없이 그대로 인정하는 방식(연방단위 보정)을 도입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

연동형 비례제에 있어 보정의석(Ausgleichsmandat)의 존재는 지역구 당선자를 그대로 인정하면서도 의회의 민의비례성을 완벽히 보장해주는 장점을 가지고 있었으나, 전술한 것처럼 도저히 예측불가한 의원정수의 폭증으로 의정활동에 여러 물적·인적 어려움을 주었다. 이에 제20대 독일 연방의회 선거가 종료된 2021년부터 독일 연방의회는 의원정수의 폭증을 저지하기 위한 선거법 개정 논의를 착수하였다. 그 결과 2023년에는 보정의석을 인정하지 않고 의원정수를 되도록 630석으로 고정하는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공포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현행 제도' 문단 참고.

3.3. 현행 제도

2023년 6월, 연방선거법이 크게 개정되었다. 해당 개정은 보정의석(Ausgleichsmandat) 없이 의회 총 의석수를 630석으로 고정하고 지역구 선거에서 1위 득표자라고 하더라도 곧바로 당선되는 것이 아닌, 해당 주(州)에서 그 정당이 할당받은 의석수 범위 내에서만 당선을 인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다만, 이 개정안에 관해 기독교사회연합 좌파당 위헌을 주장하며 연방헌법재판소에 위헌심사를 청구한 상황이라 본 개정 내용이 차기 선거에 그대로 적용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독일 연방선거법Bundeswahlgesetz, BWahlG[18]
제4조 (정당 간 의석배분 원칙)
① 총 의석수(제1조 제1항)[19]는 비례대표원칙에 따라 먼저 전국에 걸쳐 정당 간에 분배된 다음, 이후 각 정당의 주(州)명부에 분배된다. 이때, 제6조 제2항에 따라 당선된 지역구 후보자의 수는 총 의석수에서 공제된다.
② 정당들 간의 의석은 제5조에 따른 전국에서 정당이 얻은 주(州)명부에 대한 제2투표수에 비례하여 배분된다(상위배분). 이때, 다음의 제2투표는 고려하지 않는다.
  1. 제6조 제2항에 따라 지역구에서 당선된 후보자[20]에게 제1투표를 한 유권자의 제2투표
  2. 모든 선거구에서 얻어진 유효한 제2투표의 5% 미만을 득표한 정당이 얻는 제2투표
다만, 제2문은 소수 민족 정당에 대한 제2투표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③ 각 정당에 대해 제2항에 따라 할당된 의석은 제5조에 따른 주별 제2투표수에 비례하여 주(州)명부 의석으로 할당된다(하위배분).

제6조 (지역구 당선자에 대한 배분)
① 각 정당(제20조 제2항)의 지역구 후보자는 지역구 내 제1투표에서 가장 많은 표를 얻고, 제2투표에 따른 의석 산정 절차(4항)에 따라 의석을 얻는 경우 의원으로 선출된다. 각각의 주 내에서, 제1투표에서 가장 많은 표를 얻은 후보자들 간에 득표율에 따라 순위가 매겨진다. 이때, 득표율이란 해당 후보자가 획득한 제1투표수를 해당 지역구의 총 제1투표수로 나눈 값이다. 제4조 제3항에 따라 정당에 할당된 주(州)명부 의석은 제2문의 순위에 따라 그 정당의 지역구 후보자에게 배분된다.

【 독일어 원문 (펼치기 · 접기) 】
§ 4 (Grundsätze der Verteilung der Sitze auf Parteien)
(1) Die Gesamtzahl der Sitze (§ 1 Absatz 1) wird nach den Grundsätzen der Verhältniswahl zunächst auf die Parteien in Bezug auf das ganze Wahlgebiet und dann auf die Landeslisten jeder Partei verteilt. Von der Gesamtzahl der Sitze wird die Zahl der nach § 6 Absatz 2 erfolgreichen Wahlkreisbewerber abgezogen.
(2) Zwischen den Parteien werden die Sitze im Verhältnis der Zahl der Zweitstimmen, die im Wahlgebiet für die Landeslisten der Partei abgegeben wurden, nach § 5 verteilt (Oberverteilung). Nicht berücksichtigt werden dabei
  1. die Zweitstimmen derjenigen Wähler, die ihre Erststimme für einen Bewerber abgegeben haben, der gemäß § 6 Absatz 2 erfolgreich ist, und
  2. Parteien, die weniger als 5 Prozent der im Wahlgebiet abgegebenen gültigen Zweitstimmen erhalten haben.
Satz 2 Nummer 2 findet keine Anwendung auf Listen, die von Parteien nationaler Minderheiten eingereicht wurden.
(3) Für jede Partei werden die auf sie nach Absatz 2 entfallenden Sitze auf ihre Landeslisten im Verhältnis der Zahl der Zweitstimmen der Landeslisten nach § 5 verteilt (Unterverteilung).

§ 6 (Vergabe der Sitze an Bewerber)
(1) Ein Wahlkreisbewerber einer Partei (§ 20 Absatz 2) ist dann als Abgeordneter gewählt, wenn er die meisten Erststimmen auf sich vereinigt und im Verfahren der Zweitstimmendeckung (Satz 4) einen Sitz erhält. In jedem Land werden die Bewerber einer Partei, die in den Wahlkreisen die meisten Erststimmen erhalten haben, nach fallendem Erststimmenanteil gereiht. Der Erststimmenanteil ergibt sich aus der Teilung der Zahl der Erststimmen des Bewerbers durch die Gesamtzahl der gültigen Erststimmen in diesem Wahlkreis. Die nach § 4 Absatz 3 für die Landesliste einer Partei ermittelten Sitze werden in der nach Satz 2 gebildeten Reihenfolge an die Wahlkreisbewerber vergeben (Verfahren der Zweitstimmendeckung).

법조문을 보면 알겠지만 초과의석 발생 방지를 위한 대책이 다소 과격한데, 특정 정당이 특정 주 내에서 지역구 당선자(정확히는, 최다득표자) 수가 할당의석수를 초과할 경우 그 차이에 해당하는 인원수만큼 지역구 당선자를 탈락시키는 것이다. 예컨대 A정당이 X주 내에서 제1투표에 따라 10명의 지역구 당선자를 내었으나 제2투표에 따른 X주에서 A정당의 할당의석이 7석뿐이라면, 그 차이에 해당하는 3명의 지역구 당선자는 강제로 탈락하며, 그 탈락의 순위는 제1투표 득표율의 순위대로 한다. 결과적으로 특정 지역구에서는 아예 다음 선거가 있을 때까지 지역구 의원이 증발(...)할 수도 있다.

4. 둘러보기



[1] 후술하겠지만 2023년에는 선거법이 크게 개정되어 이하의 서술을 크게 변경할 필요가 생겼다. 다만, 2023년 8월 현재까지 아직 새로운 선거법에 근거해 실시된 선거는 없으므로 기존 제도에 따라 서술함. [2] 물론, 할당의석을 얻게 되는 정당은 전국득표율이 5% 이상이거나, 앞선 제1투표를 통해 전국에서 3개 이상의 지역구 의석을 얻은 정당만으로 한정되긴 한다. 이는 후술. [3] 후술하겠지만, 2011년 개정에서도 이 문제는 거의 해결하지 못하였고, 이 문제는 2013년 개정에서야 비로소 해결된다. [4] 특정 지역 내에서 지지율이 선두일 경우, 해당 지역에서는 지지율 대비 많은 지역구 의석을 얻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부울경은 보수 정당 지지율이 일반적으로 60~70% 정도 되지만 대부분의 지역구 선거에서는 승리해왔다. [5] 정당의 총 득표수는 약간 올랐지만, 반올림의 범위를 넘어설 정도의 증가는 아니어서 절묘하게도 정당의 총 의석수는 동일한 상황이라고 가정하자. [6] 30 × (94 / 300) = 9.4 이므로 9석으로 반올림함. [7] 30 × (206 / 300) = 20.6 이므로 21석으로 반올림함. [8] 30 × (98 / 304) = 9.67 이므로 10석으로 반올림함. [9] 30 × (206 / 304) = 20.32 이므로 20석으로 반올림함. [10] 독일 선거제도에서는 의석배분은 전국 정당득표율에 따르지만, 정당명부는 주별로 작성되고, 인구비례에 따라 주별 의석수가 할당되기 때문에 이 계산 역시 복잡하다. 따라서 특정 주에서만 보정의석이 발생한다. 정말 복잡하다… [11] 물론, 단순히 "598 × (해당주 인구비율)"로 계산하면 각 주의 의석수가 정수로 떨어지지 않으므로 소수점 아래 잔여분을 어떻게 배분할지에 관해 상당히 복잡한 공식이 마련되어 있다. [12] 즉, 소수자리 값이 0.5 이상이었던 정당 중 소수자리 값이 가장 작았던 정당 [13] 즉, 소수자리 값이 0.5 미만이었던 정당 중 소수자리 값이 가장 컸던 정당 [14] 정확히는 생-라귀(Sainte-Laguë) 방식을 따른다. [15] 초과의석은 이미 2단계와 3단계에서 처리가 끝났으므로. [16] 물론, 지역구 당선자만큼의 분량은 제외될 것이다. [17] 일반적으로 유권자들이 교차투표를 할 경우, 즉 제1투표(지역구 투표)와 제2투표(정당 투표)를 서로 다른 정당에 할 경우 초과의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는 수백 석의 보정의석을 초래한다. [18] 2023년 3월에 연방의회에서 가결되고 6월에 대통령에 의해 공포되었다. [19] 630석을 말한다. [20] 무소속 지역구 당선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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