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4-18 18:40:32

연동형 비례대표제

정치학
Political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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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국제적 사용3. 방식
3.1. 초과의석의 문제
4. 현황
4.1. 독일에서의 MMP4.2. 뉴질랜드에서의 MMP4.3. 스코틀랜드에서의 MMP4.4. 대한민국에서의 MMP
5. 특징
5.1. 순수 비례대표제의 특징 승계
6. 장점
6.1. 지역대표성 보완6.2. 정당 난립 억제
7. 단점
7.1. 초과의석으로 인한 비례성 저하7.2. 위성정당 꼼수 가능성
7.2.1. 사례7.2.2. 대책 및 한계
8. 참고자료

1. 개요

Mixed-Member proportional(MMP; 혼합형 비례대표제). 다수제와 비례대표제를 결합시키되 비례대표제의 성격을 더 강하게 하는 선거 방식이다. 사표(死票)를 방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안으로 평가 받는다. 독일에서 운영하고 있어서 독일식 비례대표제 또는 독일식 정당명부제라고도 불린다.

일반적으로 이 제도 지지자들은 총선 때 정당 득표율대로 의석을 배분하는 제도라고 주장하지만, 그것은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경우이고 뉴질랜드식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후술할 초과의석 문제 때문에 정당별 득표율과 의석 비율이 완벽히 일치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비교적 정당 득표율대로 각 정당이 걸맞은 의석을 가져간다는 점과, 사표를 없애 총선 때 투표에 참여한 거의 모든 유권자들의 민의를 수용할 수 있다는 점, 또 그러므로 사표방지심리를 없앤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힌다. 반면 극단적 성향을 가진 정당이더라도 일정 수준의 득표율만 얻으면[1] 원내에 진입하기가 비교적 쉬워진다는 점이 단점으로 지적된다.

2. 국제적 사용

독일, 뉴질랜드, 볼리비아, 레소토는 모든 의회 선거에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주의회 선거에서, 영국 스코틀랜드 자치 의회 선거, 웨일스 자치 의회 선거 및 런던 시의회 선거에서 MMP를 채택하고 있다. 대부분은 1인 2표제이나, 레소토와 태국은 지역구 득표율을 기준으로 의석을 분배하고 볼리비아는 함께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 득표율을 기준으로 의석을 분배한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국회 하원 선거에서도 MMP를 도입할 것이 추진되고 있다. 또한 캐나다, 코스타리카, 스리랑카에서는 정부의 주도로 MMP를 도입할 것이 논의되고 있다.

루마니아는 2008~2012년, 베네수엘라는 1991~2009년, 알바니아는 1996~1997년과 2001~2005년, 헝가리는 1989~2010년, 태국은 2019년에 MMP를 채택했었다. 다만 이들 국가는 베네수엘라와 태국을 제외하면[2] 전부 비례대표 선출자의 구성 비율을 크게 높이는 것을 전제로 MMP를 폐지.

일본에서도 55년 체제 당시 사회당, 공명당, 민사당을 중심으로 중선거구제를 갈아엎으며 이 제도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일기도 했지만 현재와 같은 선거 제도가 안착했다.

3. 방식

기존에 대한민국이 사용했던 병립형 비례대표제(Mixed Member Majoritarian; MMM)는 지역구와 비례대표가 완전히 분리되어 있어 정당별 비례대표 의석을 지역구 선거 결과와 아무 상관 없이 배분하는데, 한국은 국회에서 지역구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에[3] 정당의 지지율보다는 어느 지역구에서 승리하느냐가 판세에 영향이 큰 땅따먹기 대결에 가까운 총선을 실시했고, 그래서 항상 민의가 왜곡되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간단히 말하자면 국민의 정당지지율에 비례하여 각 정당의 국회 의석을 할당(= 비례대표제)하되, 그 할당의석을 비례대표후보자보다 ( 소선거구제 등으로 당선된) 정당의 지역구당선자에게 우선적으로 부여하는 것이다. 다르게 표현하자면, 비례대표제에 있어 각 정당에 비례대표의석을 배분할 때 이미 지역구의석이 많은 정당에 다소 페널티를 주어, 지역구의석이 더 적은 정당에 상대적으로 비례대표의석이 더 많이 돌아가게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보면...
X국가의 연동형 비례대표제 사례 1
  • 어떤 X국가에서 국회를 지역구의석 70석, 비례대표의석 30석, 총 100석으로 구성한다고 가정하자.
  • 유권자는 (대한민국 국회의원 선거와 동일하게) 지역구 후보와 정당에 각각 투표하면 된다. 즉, 1인 2표제이다.
  • 개표결과 A정당이 정당투표에서 40%의 득표율을 얻었다면 A정당의 총 의석수는 전체 100석(=70+30)의 40%에 해당하는 40명이 되어야 한다.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전면적 비례대표제와 동일하다.
  • 일반적인 비례대표제와 다른 것은 이 40명 전원을 A정당의 비례대표후보자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우선 A정당의 지역구당선자로 채우고, 그 다음 남은 의석을 A정당의 비례대표후보자로 채우는 것이다. A정당이 지역구에서 30석을 확보했다고 가정하면, 나머지 10석만 비례대표후보자로 채우는 식이다.
  • 결과적으로 A정당은 30명의 지역구의원과 10명의 비례대표의원을 합하여 총 40명의 국회의원을 보유하게 된다. ||

이렇듯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국회 내 각 정당의 의석비율이 국민의 정당지지율에 비례하도록 하는 비례대표제의 기능을 온전히 승계하면서도, 그와 동시에 소선거구제의 병행 실시를 가능하게 하는 특징이 있다. 민의의 비례성 확보와 동시에 소선거구제 특유의 지역친화성 및 인물 중심 정치를 실현하고자 한다면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좋은 해답이 될 수 있는 것이다.

3.1. 초과의석의 문제

다만, 연동형 비례대표제에는 초과의석(Overhang seat)이라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다. 초과의석이란 어떤 정당의 지역구당선자수가 정당투표에 따라 그 정당에 할당된 의석수를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위의 X국가 사례를 이어나가 보자.
X국가의 연동형 비례대표제 사례 2
위 사례와 동일하게 A정당이 정당투표에서 40%를 득표하여 전체 100석 중 40석을 할당받았다고 가정하자. 그런데, 위 사례와 달리 이번에는 A정당이 지역구에서 30석이 아니라 50석을 당선시켰다고 가정하자. A정당이 할당받은 총 의석은 40석뿐인데 A정당은 이미 지역구의석 50석을 당선시켜버린 것이다. 이때 할당의석수를 초과하는 지역구당선자수(10석)를 초과의석이라고 한다.

지역구에서 초과의석이 발생한 때에 이를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국가마다 방법이 갈린다.
  • 방법 1 : 조치 없이 초과의석 그대로 인정
    초과의석이 발생한 정당의 지역구의석수를 그대로 그 정당의 총 의석수로 인정한다. 즉, 그 정당의 총 의석수는 정당투표에 따른 할당의석수가 아닌 지역구당선자수가 된다. 이 상태에서 나머지 정당들에 대해서도 의석배분을 하여 이러면 국회의 정원은 10석이 늘어나 지역구 70석, 비례대표 40석으로 총 110석이 된다.[4] 뉴질랜드에서 채택하는 방식으로 굳이 선택한다면 대한민국은 여기에 가깝다.
  • 방법 2 : 보정의석의 도입
    위 방법 1과 마찬가지로 초과의석이 발생한 정당의 지역구의석수를 그 정당의 의석수로 인정하되, 모든 정당들이 그 득표율만큼의 의석을 갖도록 의회의 전체의석수를 늘린다. 즉 50석이 정원의 40%가 되도록 다른 당들에 비례대표를 득표율만큼 추가한다. 이 경우 '50÷40×100=125'이므로 국회의 정원은 지역구 70명, 비례대표 55명, 총 125명으로 증가한다. 2023년 이전까지 독일에서 채택하던 방식이다.[5]
  • 방법 3 : 나머지 정당에 돌아갈 몫을 희생
    전체 의석수 100석에서 초과의석이 발생한 정당인 A당은 비례대표의석 없이 지역구의석 50석을 가져가고, 초과의석이 발생하지 않은 나머지 정당들에 대해 나머지 의석 50석(지역구 20석 + 비례대표 30석)을 전체 의석으로 놓고 A당을 제외한 정당 득표율에 따라 재배분한다. 이 경우 국회의 정원이 증가하지 않지만 앞 두 방법에 비해서 비례성이 떨어지게 된다. 스코틀랜드에서 채택하는 방식이다.
  • 방법 4 : 지역구 당선자를 탈락시킴
    초과의석이 발생하면 그 초과의석에 해당하는 지역구당선자를 탈락시킨다. 탈락된 지역구당선자는 지역구에서 1위득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에 입성할 수 없게 되며, 이른바 '고아가 된 지역구 현상(verwaisten Wahlkreisen)'이 발생할 수 있다. 탈락시키는 순서는 지역구에서 아슬아슬하게 당선된 순위에 따른다. 2023년 이후 독일에서 사용하는 방식이다.

4. 현황

4.1. 독일에서의 MMP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독일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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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뉴질랜드에서의 MMP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운용 중인 국가로 독일과 더불어 뉴질랜드를 빼놓을 수 없다. 뉴질랜드는 당초 소선거구제를 운용하고 있었으나, 1993년 실시된 선거제개혁을 위한 국민투표 결과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었고, 1996년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따른 총선이 최초로 시행되었다.

뉴질랜드는 구(舊) 독일식( 2013년 선거를 앞두고 바뀌기 이전의 방식)과 같은 방법을 사용한다. 즉, 보정의석 없이 초과의석을 그대로 인정한다. 법정의석정수는 지역구(소선거구제)의석 72석과 정당명부(비례대표)의석 48석을 합하여 총 120석이며, 정당명부는 독일처럼 권역단위로 작성되는 것이 아니라 한국처럼 전국단위로 작성된다. 봉쇄조항은 지역구에서 1석 이상 당선 또는 정당득표율 5% 이상이다.

2011년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폐지할 것인지 여부에 관한 국민투표가 실시되었으나 투표자 57.8%가 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에 찬성하여 무산되었다.

4.3. 스코틀랜드에서의 MMP

2021년 스코틀랜드 자치의회 선거방식 설명 영상 - BBC Scotland

스코틀랜드 자치의회에서는 지역구 의원이라고 할 수 있는 선거구 의원(consituency MSP) 73명과 비례대표 의원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 의원(regional MSP) 56명으로 총 129명의 자치의원(MSP, Member of the Scottish Parliament)을 선출한다. 스코틀랜드 전체를 8개의 권역으로 나누어 비례대표를 각 권역마다 선출하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다.

유권자에게는 1인 2표가 주어지는데, 첫번째 투표에서는 각 지역구를 대표해 출마한 후보 개인에게 투표하고 두번째 투표에서는 정당 또는 비례대표 의원으로 출마한 무소속 후보에게 투표한다. 정당별 비례대표 의원의 당선 순위를 각 정당에서 정하는 폐쇄형 명부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지역구 의원에 출마한 후보는 지역구가 속한 권역의 비례대표 의원 후보에 중복으로 입후보할 수 있다. 다만, 지역구에서 당선되면 비례대표 의원으로 중복 당선 될 수 없다.

스코틀랜드 자치의회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적으로 초과의석이 발생하지 않는데, 비례대표 의석 배분 방식인 최고평균법을 응용하기 때문이다. 최고평균법 중 하나인 동트식(D’Hondt method)은 선출해야하는 비례대표 의석수 만큼의 라운드동안 각 정당의 득표수를 '이전 라운드까지 확보한 의석수 + 1'의 제수(除數, divisor)로 나누어 라운드별로 가장 많은 라운드 득표수를 가진 정당이 1개의 의석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일본, 오스트리아, 벨기에에서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다. 스코틀랜드에서는 이를 응용해 동트식 의석 배분 라운드 진행 이전에 각 정당별 지역구에서 당선된 의석수를 해당 권역에서 이미 확보한 의석이라고 보고 제수에 미리 더한 다음 라운드를 진행한다. 이 경우 정당 득표율에 비해 지역구 선거에서 많은 당선자를 확보한 정당이 라운드에서 승리하기 불리해진다.

예를 들어 한 권역 내에서 A, B, C, D 정당이 각각 2, 4, 1, 0명의 지역구 의원 당선자를 확보하고, 정당 투표에서 각각 62,000, 64,000, 60,000, 38,000표를 얻었다고 가정하자. 이 권역에서 4명의 비례대표 의원을 선출해야 한다면 총 4번의 동트식 의석 배분 라운드를 가질 것이고, 각 라운드별 제수와 승리 정당은 다음과 같다.
Round 1
정당 득표수 지역구 의석수 비례대표 의석수 + 1 총 제수 라운드 득표수 비고
A 62,000 2 - 1 3 20,666
B 64,000 4 - 1 5 12,800
C 60,000 1 - 1 2 30,000
D 38,000 0 - 1 1 38,000 당선
Round 2
정당 득표수 지역구 의석수 비례대표 의석수 + 1 총 제수 라운드 득표수 비고
A 62,000 2 0 1 3 20,666
B 64,000 4 0 1 5 12,800
C 60,000 1 0 1 2 30,000 당선
D 38,000 0 1 1 2 19,000
Round 3
정당 득표수 지역구 의석수 비례대표 의석수 + 1 총 제수 라운드 득표수 비고
A 62,000 2 0 1 3 20,666 당선
B 64,000 4 0 1 5 12,800
C 60,000 1 1 1 3 20,000
D 38,000 0 1 1 2 19,000
Round 4
정당 득표수 지역구 의석수 비례대표 의석수 + 1 총 제수 라운드 득표수 비고
A 62,000 2 1 1 4 15,500
B 64,000 4 0 1 5 12,800
C 60,000 1 1 1 3 20,000 당선
D 38,000 0 1 1 2 19,000

4번의 라운드에서 A 정당이 1번, C 정당이 2번, D 정당이 1번 승리하여 비례대표 의석을 가져갔다. 정당 득표율에 비해 많은 지역구 의원을 확보한 B 정당은 제수를 많이 가져가 라운드를 승리하기 불리해지고, 반대로 정당 득표율에 비해 하나의 지역구 의석도 확보하지 못한 C 정당은 제수를 적게 가져가 라운드를 승리하기 유리해진다. 이 권역의 전체 선거 결과는 다음과 같다.
선거 결과
정당 정당 득표수 정당 득표율 지역구 의석수 비례대표 의석수 전체 의석수 의석 비율
A 62,000 27.68% 2 1 3 27.27%
B 64,000 28.57% 4 0 4 36.36%
C 60,000 26.79% 1 2 3 27.27%
D 38,000 16.96% 0 1 1 9.09%

스코틀랜드 자치의회의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초과의석과 보정의석 제도의 부재로 독일과 뉴질랜드 방식에 비해 비례성이 떨어진다. 정당 득표율에 비해 많은 지역구 당선자를 확보한 정당은 동트식 의석 배분과정에서 각 라운드 승리에는 불리하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정당 득표율에 맞게 나머지 정당들의 의석수를 더 늘려 의석 비율을 보정해 주지 않으므로 지역구에 많은 당선자를 낸 정당에게 의석 비율 관점에서 일종의 가산점을 주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다. 예시에서 B 정당의 경우 라운드 승리를 하나도 가져가지 못했으므로 A, C, D 정당끼리만 의석 배분 라운드를 거친 것과 같은 결과를 보이는데, 독일 또는 뉴질랜드의 연동형 비례대표제였으면 초과의석이 발생했을 정당(B 정당)은 비례대표 의석을 가져가지 못한채 전체 의석수를 확정 짓고 나머지 정당들(A, C, D 정당)이 나머지 의석수(전체 11석 - B 정당 4석 = 7석)를 두고 B 정당을 제외한 정당 득표율로 다시 연동형 비례대표제 의석 배분을 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볼 수 있다.

4.4. 대한민국에서의 M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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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원래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하다가, 2019년 12월 선거법 개정을 통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부분적으로 도입하였다.

근본적으로 독일식 정당명부제로 비례성을 온전히 보장하려면, 지역구와 비교해 비례대표의 수가 비슷해야 한다. 현재 상황처럼 300명 중 50명을 비례대표로 정하면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같은 거대 양당은 비례대표가 0명이 나오고, 더 심한 경우 상당한 초과의석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선관위 안에서는 장기적으로는 지역구와 비례석을 150석씩 1:1로 배분하는 것이 좋지만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지역구를 지키고픈 의원님 나리들 눈치를 보자니[6] 지역구 200석, 비례석 100석으로 하는 안으로 일단 시행해보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12월 20일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 모임 더민초는 권역별 병립형 제도와 현행 준연동형 제도에 대해 논의했다. https://www.news1.kr/articles/5267676

5. 특징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소선거구제 특유의 지역대표성 및 의원 개개인의 자유위임성, 순수 비례대표제 특유의 민의의 비례성을 조화롭게 혼합한 이상적인 선거제도로 평가받는다. 2012년 미국정치학회의 조사결과 연동형 비례제가 다양한 의회 선거제 중 선호도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7] 다만, 이상적으로 운용될 때 이렇다는 것이지 현실적으로는 초과의석과 위성정당이라는 치명적인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제도이기도 하다.

5.1. 순수 비례대표제의 특징 승계

파일:관련 문서 아이콘.svg   관련 문서: 비례대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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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소선거구제가 결합되어 있긴 하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본질은 의회의 의석을 정당득표율에 비례하여 각 정당에 분배하는 비례대표제이다. 따라서 비례대표제 문서에 상세히 서술된 ① 민의의 비례성 상승과 사표의 감소, ② 정당정치적 성격 강화, ③ 정치적 소수자의 정치진출 가능성 등 일반 비례대표제의 특징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도 그대로 승계된다. 자세한 특징은 비례대표제 문서를 참고할 것.

이하에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주요 특징을, 순수 비례대표제와의 차이점을 위주로 살펴본다.

6. 장점

6.1. 지역대표성 보완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아닌 순수 비례대표제로만 국회의원을 선출한다면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선거구 각각의 크기가 매우 광활해지므로[8] 자연스레 각각의 국회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펼치는 지역범위도 소선거구제에 비해 몹시 넓어진다. 이는 국회의원들로 하여금 '특정 어느 한 지역'의 지역현안이나 지역민심에 집중하여 의정활동을 하는 것을 어렵게 만듦으로써 국회의 지역친화성을 저해하는 결과로 나타난다.

반면, 순수 비례제와 달리 소선거구제를 가미하고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한다면 지역구 의원들이 지역현안이나 지역민심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어 국회의 지역친화성을 보완하는 것이 가능하다.

물론, 지역현안이나 지역민심은 국회가 아닌 지방의회가 해결하는 것이 이론상으론 바람직하나, 현실적으로는 국회의 지역친화성 역시 간과할 수 없는 문제이다.[9] 자세한 내용은 비례대표제 문서의 '의회의 지역친화성 감소' 문단 참고.

6.2. 정당 난립 억제

승자독식의 소선거구제라 하여 무조건 단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1위득표자 혹은 1위득표정당만이 의회에 입성하는 방식, 즉 승자독식의 소선거구제로 선거제가 운영될 경우 각각의 후보자는 다른 모든 경쟁자들을 초과하는 득표를 하지 못하면 절대 당선이 불가능하게 된다. 이에 후보자와 후보자, 정당과 정당 간에는 1위득표를 위해 사소한 이념적 차이는 묻어두고 서로 단일화 하려는 경향이 나타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본질은 비례대표제이지만, 순수 비례대표제와 달리 소선거구제적 요소를 가미하고 있는바, 각각의 지역구에서 상술한 단일화 경향이 나타나므로 정치세력 상호간 응집을 유도하고 나아가 군소정당의 난립을 억제할 수 있다.[10] "어차피 각 정당의 의석비율은 정당득표율로만 결정되니까 정당의 권력 획득에 있어 정당득표만 중요한 것이지, 지역구득표는 전혀 중요하지 않은 것 아닌가?"라고 반문할 수도 있지만, 초과의석 제도에 의해 지역구 당선수 역시 해당 정당의 의석비율을 견인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는 점, 출마자 개인 입장에서는 운빨이 아닌 자신의 기량으로 당선을 확정지을 수 있는 지역구 출마를 더 선호하게 되는 점 등에서, 정당이 지역구 당선의 중요성을 쉽게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다.

7. 단점

7.1. 초과의석으로 인한 비례성 저하

앞서 말한 초과의석 때문에 의원정수가 고정되지 않고, 현행 한국의 낮은 비례의석 비율을 그대로 유지시킨다 해도 초과 국회의원이 항상 5~10명 정도 발생한다. 최악의 경우를 가정하면, 무소속이 지역구 의석 전체를 휩쓸었을 경우 초과의석이 지역구 전체 의석만큼 독일식을 그대로 적용하면 전체의석의 50%가 나온다. 즉, 지역구 투표가 비례대표 투표의 비례성을 훼손하게 된다. 상기 인용한 그래프에서도 나타나듯 독일의 비례성은 높은 수준이지만, 완전한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보다는 낮은데 이 초과의석 때문이다.

또한 초과의석은 지역적 구도를 굳히는 결과를 낳는다. 예컨대 독일에서 기사당 바이에른, 사민당 자를란트, 구 동독 사회당의 후신 정당인 좌파당은 해당 지역에서의 패권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특히 이는 동독 지역에서 심한데, 일부 학자들은 통일 직후 반발을 낮추기 위해 제도적인 게리맨더링이 적용되었다는 비판도 있다. 그리고 이런 의석들은 모조리 초과의석의 원인이 된다(...). 한 계산에 따르면, 초과의석 제도에 따라 심지어 특정 지역구에서의 지지율이 (비례대표 지지율보다) 낮아야 더 의석을 얻는 케이스도 생긴다! 이는 결선투표제에서도 나타나는 비단조성의 문제이다.[11] 여느 선거 제도가 그렇듯 MMP 또한 완전무결한 선거 제도는 아닌 것이다.

게다가 이 초과의석의 존재 때문에 위성정당이라는 꼼수가 가능하다. 아래 위성정당 문제 단락을 참고.
대책: 보정의석의 도입
비례득표율과 지역구 당선자 수의 차이가 가장 큰 정당의 의석이 비례득표율과 일치할 때까지 비례의석을 늘리는 방법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지역구 의석이 100석일 때, A당이 지역구 50명, 비례득표율 25%를 받았을 때 50석이 25%가 되는 200석을 전체 의석으로 하는 것이다.[12] 본 대안에 따를 경우 초과의석 발생에도 불구하고 어쨌거나 각 정당의 최종의석비율이 정당득표율과 일치하는 결과가 되므로 민의의 비례적 반영이라는 본래 연동형 비례제의 취지를 가장 잘 살릴 수 있다.

다만, 이의 단점은 간극의 크기에 따라 전체 의석수가 널뛰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군소정당에서 더 크게 두드러지는데, 아무리 법정의원정수가 300석이라고 하더라도 선거결과 비례득표 1%를 받은 B당이 지역구에서 5석을 받으면 순식간에 전체의석수가 200석이 늘은 500석이 되어 버린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군소정당에 예외를 두는 방안 또는 몇 석 이내의 초과의석은 보정하지 않고 그대로 인정해 주는 방안 등이 있을 수 있다.

과거 독일의 해법이 바로 이러했다. 다수당의 초과의석이 발생할 경우 그것이 정당득표율에 따른 의석배분비율을 침해하지 않을 때까지 전체 의석을 하나씩 재차 늘려서 만들어지는 보정의석(Ausgleichsmandate)을 도입하고, 발생한 보정의석 수를 인구비례에 따라 각 주에, 전국 정당득표율에 따라 배분하는 것이었다. 즉 2013년 총선 결과 기독교민주연합이 4석의 초과의석을 내었는데, 이에 대응해서 29석의 보정의석이 만들어졌다.(기독교민주연합 13석, 사민당 10석, 좌파당 4석, 녹색당 2석). 33석의 초과의석이 발생해서, 총 의석수가 631석이 되었다. 또한 지역구에서만 당선되는 군소정당의 예를 위해서는, 5%미만의 전국투표를 받은 소수정당 의원이 지역구에서 당선되거나, 기성 정당의 한 후보가 정당명부에 기입되지 않고 지역구에만 후보로 나가 당선되거나, 무소속으로 지역구에서 당선되는 경우가 발생할 경우, 5%를 넘긴 정당들의 총의석이 그만큼 줄어들도록 했다. 대신 이 후보에게 표를 던진 유권자들의 정당투표는 전체 정당투표 계산에서 빼도록 했다. 신박한 해법

그런데 보정의석에 의한 의석수 널뛰기가 예상보다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자, 2023년 독일에서는 보정의석의 개념 자체를 삭제해버리도록 제도가 변경되었다. 변경 전후의 제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독일 문서 참고.

7.2. 위성정당 꼼수 가능성

만약 기성 정당이 비례대표 후보를 한 명도 내지 않고 지지자들에게 위성정당에 비례대표 투표를 해달라고 당부하면 해당 정당은 득표율보다 많은 의석을 얻는 문제가 생겨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무력화된다.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각 정당이 얻는 총 의석 비율이 정당 득표율과 최대한 일치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한 정당이 얻은 지역구 당선자 수가 득표율에 비해 적으면 그만큼 비례대표 당선자를 더해주어 득표율에 딱 알맞는 총 의석수를 갖게 해주는 것이다. 따라서 지역구 당선자를 많이 얻은 기성 정당은 비례대표 당선자를 적게 얻어야 한다. 그런데 위성정당을 사용할 경우 서류상으로 지역구 당선자가 없는 위성 정당은 많은 비례대표 당선자를 얻는다.[13]

사실 비례대표 선거에만 참여하고 지역구 선거에는 후보를 내지 않는 위성 정당[14]의 존재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무력화시키지 않는다. 진짜 문제는 비례대표 선거에는 불참하고 지역구 선거에만 후보를 내는 정당[15]의 존재다. 위성 정당을 쓰는 기성 정당들은 지역구 선거에만 참여하고 비례대표 선거에는 참여하지 않으니, 당연히 득표율이 0%가 될 것이고, 그럼 그 정당들이 얻은 지역구 당선자 수는 무조건 득표율에 비해 많을 것이다. 이 경우 지역구 당선자를 뺄 순 없으니 해당 정당의 의석 비율과 득표율을 맞추는 게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원래대로라면 득표율만큼, 혹은 득표율보다 많은 지역구 의석을 얻은 기성 정당은 비례대표 의석을 거의 혹은 아예 받을 수 없어야 하나, 이러한 꼼수를 씀으로써 지역구 의석은 그대로 챙기면서 추가로 위성정당으로부터 비례의석까지 챙겨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 경우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해당 정당에 한하여는 병립형 비례대표제에서 얻었을 것보다 많은 의석을 얻게 해주고 마는 것이다.[16]

예컨대 어느 나라 국회의 의원 정수가 300명이고, 지역구 250석과 비례대표 50석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A당, B당, C당, D당 등 4개 정당의 참여 하에 총선을 치른 결과 각 정당의 득표율은 순서대로 35%, 35%, 20%, 10%, 지역구 당선자 수는 115, 115, 16, 4명으로 나왔다고 가정하자. 의원 정수 300명의 35%는 105석이므로 A당과 B당은 비례대표 의석을 하나도 배분 받을 수 없고, 다만 지역구 당선자를 탈락시킬 수는 없으므로 A당, B당에 각각 10석의 초과의석이 발생하게 된다. 그리고 C당의 배분의석은 20%인 60석이므로 지역구 16명을 뺀 비례대표 44명이 당선되고, D당의 배분의석은 10%인 30석이므로 지역구 4명을 뺀 26명이 당선된다. 이렇게 총 320석 중 A당 115(의석비율 35.9%), B당 115(35.9%), C당 60(18.8%), D당 30(9.4%)의 의석분포가 되는 것.

그런데 이 사례에서는 지역구:비례 의석비율이 독일처럼 50:50인 상황이 아니라 지역구 의석비율이 압도적인 상황이므로, 어차피 A당과 B당 같은 거대 정당은 비례 의석을 얻지 못하는 것이 거의 확실시된다. 여기서 꼼수가 등장할 동기가 생긴다.[17] B당이 꼼수를 부려 b당을 만들고, B당은 지역구에만 후보를 내고, b당은 비례대표만 출마시킨 후 B당 지지자들에게 비례표를 b당에 몰빵해 달라고 하는 것이다. 쉬운 것은 아니지만, B당 지지자들이 100% 충성도를 발휘하여 실제 그것이 실현되는 경우, 상황은 다음과 같이 변하게 된다. A당, C당, D당의 상황은 동일하지만, B당은 비례표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115석 전부가 초과의석이 된다(B당 지역구 당선자들은 모두 무소속으로 당선된 것과 마찬가지). 그리고 b당은 35%를 얻었으므로 비례대표만 105석을 얻게 되고, 최종적으로 총 425석 중 A당 115(27.1%), B+b당 220(51.8%, B당 115, b당 105), C당 60(14.1%), D당 30(7.1%)이라는 황당한 상황이 나오게 되는 것.

정도는 덜하긴 하지만, 동일한 지역구와 비례 의석비중 하에서 초과의석 방지장치를 둔 50% 준연동형을 적용하여도 비슷한 왜곡이 발생한다. 50% 준연동형 하에서 지역구 당선자만으로도 득표율 대비 당선자 수를 초과하는 A, B당은 1차 비례대표 배분이 없고, C당은 22석, D당은 13석을 1차로 가져가며,[18] 나머지 15석을 4개 당의 득표율로 나누어 2차로 5, 5, 3, 2를 배분하여, 비례대표 합계의석은 5, 5, 25, 15가 되고, 최종의석은 A당 120(40.0%), B당 120(40.0%), C당 41(13.7%), D당 19(6.3%)가 된다. 그런데 B당이 꼼수를 쓰면 1차 배분에서 b 30, C 13, D 7로 3당 사이에 50석이 모두 배분되고[19] 2차까지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A당은 비례대표 의석이 없어지며, 최종적으로 총 300석 중 A당 115(38.3%), B+b당 145(48.3%, B당 115, b당 30), C당 29(9.7%), D당 11(3.7%)이 되는 것.

7.2.1. 사례

  • 2005년 알바니아 총선에서 기존 양당인 민주당과 사회당은 의석 수를 늘리기 위해 유권자들이 비례대표 투표에서 선거 연대를 한 군소 정당에 투표하도록 유도했고, 결과적으로 지역구에서는 100석 중 99석을 기존 양당이 가져갔으나 비례대표에서는 공화당과 사회민주당처럼 지역구 의석을 단 1석도 못 낸 정당들이 1, 2위를 차지했다. 다만 당시 비례대표 의석들을 획득한 군소 정당들은 선거 직전에 급조된 정당은 아니었고 대부분 훨씬 이전에(공화당과 사회민주당, 환경농업당은 1991년, 인권통합당은 1992년, 신민주당은 1999년 등)에 창당되어서 여러 번 당선자를 낸 적 있는 정당들이었다. 그래도 이쪽은 급조된 위성정당이 아닌 선거연대 형식이어서 그나마 의의에 맞았던 편. 결국 이 선거 이후로 알바니아는 지역구 의석을 폐지하고 완전 비례대표제로 전환하였다.
  • 2007년 레소토 총선에서는 양대 정당이 아예 비례대표 후보를 내지 않고 여당 레소토민주의회(LCD)는 민족독립당(NIP)을, 제1야당 전바소토협의당(ABC)은 레소토노동당(LWP)에 투표하도록 지원해 양대 정당이 사실상 비례대표를 싹쓸이했다. 레소토의 경우 이후 2000년까지의 대한민국처럼 지역구 의석 득표율을 기준으로 연동형 의석을 분배하도록 선거법이 개정되었다.

7.2.2. 대책 및 한계

위성정당 꼼수는 어떤 기성정당이 지역구용 정당[모(母)정당]과 비례용 정당(위성정당)을 각각 마련한 뒤, 지역구후보자는 전부 모(母)정당에, 정당지지율은 전부 위성정당에 몰아주는 전략으로 이루어진다. 만약 꼼수를 쓰지 않았다면 '정당득표율에 따른 할당의석수(=정당득표율×의회 총의석수)에서 지역구당선자수를 뺀 값'의 비례대표당선자 밖에 가져가지 못했을 기성정당은 꼼수로 인해 위성정당에서 그 할당의석수만큼의 비례대표당선자를 그대로 가져가게 된다. 선거가 끝난 후 예정대로 두 정당이 합당을 하게 되면 정당의 의석수는 '정당득표율에 따른 할당의석수'만이 아닌, 거기에 추가로 지역구당선자수를 더한 '할당의석수 + 지역구당선자수'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꼼수를 직접적으로 차단하기란 몹시 어렵다. 그저 단순히 "위성정당 창당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한 줄짜리 법률조항을 만든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닌 것이다.[20] 이하의 방식들은 공통적으로 위성정당 꼼수를 '직접' 금지하기보다는, 꼼수에 따라 얻는 이득을 줄이거나 정당으로 하여금 지역구선거와 비례선거에 동시에 출마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의 간접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한다.
대책 1 : 모든 정당이 비례대표후보를 내도록 강제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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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먼저, 지역구에 출마한 모든 정당더러 비례대표후보도 함께 내도록 법률로 강제하는 방법이 있다. "모(母)정당은 지역구만, 위성정당은 비례대표만"이라는 꼼수를 차단하는 가장 단순한 해결책이다. 이럴 경우 정당이 위성정당 꼼수를 써봐야 그 정당지지자들은 그냥 모(母)정당과 위성정당이 동시에 있는 투표용지를 보고 자연스레 본인이 원래 지지하는 모(母)정당에 투표하게 될 확률이 높다는 점을 노린 것이다. 물론 정당입장에서는 "우리 정당(모정당)에 투표하지 말고 위성정당에 투표해주세요"라고 호소하고 싶겠지만, 유권자 개개인이 정치 고관심층이 아닌 한 그 사실을 미처 모르고 모(母)정당에 투표해버릴 수도 있다는 것이다. 더구나 모(母)정당에도 엄연히 비례대표후보자가 있는 이상, 모(母)정당의 후보들의 반발을 무릅쓰고 대놓고 우리 당 말고 위성정당을 찍으라는 선거전략을 펼치기도 쉽지 않을 것이다.
  • 심상정 의원 등이 2023년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지역구선거에 출마한 모든 정당을 비례대표투표용지에도 표시함으로써 꼼수를 부린 정당을 지지하는 유권자가 자연스럽게 위성정당이 아닌 모(母)정당을 찍도록 유도하는 방안이다. 비례대표후보 무공천시 전국통일기호를 부여하지 않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
  • 민형배 의원 등이 2022년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21]은 지역구 의석수 50% 이상 추천정당의 비례대표 의석수 50% 추천을 의무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한계 1] 다만, 이 해결책의 한계는 "지역구투표는 모(母)정당에, 비례투표는 위성정당에"라는 꼼수전략을 이해하고 이에 충실히 따라주는 유권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무력화되기 쉽다는데 있다. 예시를 하나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 지역구 70석 + 비례 30석으로 총 100석으로 이루어진 의회선거에서, 어떤 기성정당이 꼼수를 쓰지 않는다면 지역구당선 35석, 정당득표율 40%를 기록할 수 있다고 가정하자. 꼼수를 쓰지 않았을 때의 최종의석은 지역구 35석 + 비례 5석 = 40석이다.
  • 이 정당이 결국 위성정당 꼼수를 사용하였고, 지지자 중 1/4만이 "지역구투표는 모정당에, 비례투표는 위성정당에"라는 꼼수전략에 따라주었으며, 나머지 3/4은 해당 전략을 이해하지 못하고 지역구투표와 비례투표를 모두 모정당에 던져버렸다고 가정하자.
  • 그러면 모정당은 지역구당선 35석, 정당득표율 30%를 기록하며, 위성정당은 지역구당선 0석, 정당득표율 10%를 기록하게 될 것이다. 즉, 꼼수를 쓸 때의 최종의석은 지역구 35석 + 모정당 비례 0석 + 위성정당 비례 10석 = 45석. 위성정당 꼼수를 이해하는 정치 고관심층이 고작 전체 지지자의 1/4에 불과하다고 가정하더라도 꼼수를 쓴 정당은 꼼수를 쓰지 않았을 때보다 무려 5석(전체의 5%)의 이득을 보게 된다.

[한계 2] 이럴 경우, 아예 지역구는 무소속으로 출마할 수 있다. 일본 지방선거처럼, 지역구는 무소속으로 나가고 정당에서 비공식적으로 지지하는 방법이 있다. 이럴 경우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무력화된다.

대책 2 : 비례대표당선자를 석패율제로만 선출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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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조금 극단적인 대책으로 모든 비례대표후보를 석패율제도에 따라서 지역구에서 아쉽게 탈락한 사람들로만 구성하는 안을 생각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역구에 후보를 내지 않으면 비례대표당선자를 한 명도 낼 수 없으므로 비례대표용 위성정당 꼼수가 상당히 억제된다.

[한계 1] 위성정당 꼼수가 완전히 봉쇄되는 것은 아니다. 모(母)정당이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을 창당한 뒤, 이길 것이 뻔한 지역구(텃밭)에는 모정당 소속 지역구후보자만을 출마시키고, 질 것이 뻔한 지역구(험지)에는 위성정당 소속 지역구후보자만을 출마시키는 경우를 생각해보자. 모정당은 꼼수 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지역구당선자를 그대로 가져가는 반면, 꼼수를 쓰지 않았다면 낙선할게 뻔했던 험지 지역구의 후보자가 꼼수로 인해 비례대표당선자로 대거 당선되게 된다.

[한계 2] 비례대표 당선을 위해 지역구에서 일정 수준(대개 10%) 이상의 득표율을 요구하는 석패율제의 특성상[22] 소수정당에 지극히 불리해진다. 지역구에서 10% 이상을 득표할 수 있는 소수정당이 과연 흔할까? 그럴거면 애초에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할 게 아니라 단기이양식 비례대표제를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대책 3 : 비례대표득표율이 지역구득표율을 초과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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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정당의 비례대표득표율을 해당 정당의 지역구 최고득표율을 넘을 수 없다는 법조항을 만드는 것이다. 만약 어떤 정당의 비례대표득표율이 지역구 최대득표율을 초과한다면 지역구 최대득표율을 그대로 비례대표득표율로 간주하는 것.[23]

[한계 1] 다만, 이건 지역구 후보 없이 비례대표 후보만 내는 위성정당을 막는데는 좋은 해결책이지만, 위성정당에서 지역구 후보를 딱 1명만 내는 편법으로[24] 우회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

[한계 2] 비례득표와 의석비율을 일치시키자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에 어긋난다. 비례득표가 아무리 높아도, 지역구 득표가 낮으면 의석을 받지 못하게된다. 지역구에서 높은 득표율을 얻기 힘든 소수정당이 불리해진다. 지역구 득표가 비례득표보다 높은 거대양당에 유리해진다.

대책 4 : 1인2표제 대신 1인1표제로 회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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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1] 레소토 태국의 경우 별도의 정당 투표 없이 지역구 득표율을 기준으로 의석을 분배하고 있다. 즉, A당의 지역구 후보들이 받은 표수의 총합이 A당의 득표수로 간주되는 식이다. 이는 대한민국이 제6~8대, 제15~16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사용한 제도이기도 하다. 이 방법의 경우 위성정당 편법을 크게 억제할 수 있다.

[한계] 정당에 대한 지지와 지역구 후보자 개인에 대한 지지의 차이가 무시되고, 소속 지역구에 지지하는 정당이 출마하지 않았거나 무소속 후보자에 투표할 경우 정당에 대한 지지가 불가능하게 되는 등 여러 문제점이 존재한다. 한국의 경우 이미 2001년 1인 1표제가 위헌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헌법재판소 2001. 7. 19. 선고 2000헌마91등 결정 참조) 해당 방법의 도입은 불가능하다. 더구나 위성정당 편법을 쓸 여지가 여전히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 예시를 하나 들어보자면,
  • 지역구 70석 + 비례 30석으로 총 100석의 의회선거에서 어떤 기성정당이 텃밭지역구 35곳에서 당선이 유력하고, 나머지 비-텃밭지역구 35곳에서는 낙선이 유력하다고 가정하자. 텃밭지역구(35곳)에서의 예상 평균득표율은 60%, 비-텃밭지역구(35곳)에서의 예상 평균득표율은 20%라고 하자. 이 경우 만약 위성정당 꼼수를 쓰지 않는다면 정당의 최종득표율은 40%(= 60%와 20%의 평균값)가 될 것이므로 정당은 40석의 의석을 획득할 것이다.
  • 만약 이 정당이 꼼수를 써서 텃밭지역구에는 모(母)정당 후보자만 출마시키고, 비-텃밭지역구에는 위성정당 후보자만 출마시킨다면 어떻게 될까? 모정당의 최종득표율은 30%[25]인데 지역구당선자는 35명이므로 초과의석 5석이 발생한다. 위성정당의 최종득표율은 10%[26]이므로 총 10석을 할당받는다. 선거가 끝난 후 모정당과 위성정당이 합당하게 되면 최종의석수는 35+10 = 45석이 된다.
  • 결국 1인 1표제로 회귀한다고 하더라도 초과의석을 그대로 인정하는 제도하에서는 위성정당 꼼수를 쓰는 편이 선거결과에 더 유리함을 알 수 있다.

[설명 2] 비례대표 투표만 진행하고, 각 지역구별로 1위 정당의 후보에게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이다. 비례의석은 득표율과 의석을 맞출 수 있도록 나머지를 배분한다.

[한계] 전체의석중 지역구 비율이 높고 초과의석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거대양당이 득표율보다 많은 의석을 가지게 된다. 대한민국은 21대 총선 기준으로 지역구 : 비례 비율이 5:1이 넘는다. 예시를 들어보겠다. 지역구 : 비례 비율을 5:1로 가정한다. A당 40%, B당 30%, C당 20%, D당 10%의 지지를 받는다고 가정한다. 가장 지역구 의석차이가 많이 났던, 21대 총선이 거의 2:1 이었으므로, A당과 B당이 각각 지역구 의석을 66%, 33%씩 가져간다고 가정한다. 그러면 A당은 40% 지지율로 전체의석의 55.55%를 가져간다. B당은 30%의 지지율로 전체의석의 27.77%를 가져간다. 여기서 초과의석을 인정하지 않으면, A당은 득표보다 많은 의석을 가져가게된다. 이렇게되면 범A당 지지자들은 본인들 지지정당이 의석을 많이 얻는것보다, 범A당 진영의 의석비율을 높이는것을 중요하게 여긴다면, A당에 투표할 수 있다. 즉, 실제 지지율보다 제1당에 비례표가 쏠릴 수 있다. 또한, 무소속 출마가 막히는 문제가 발생한다.

대책 5 : 정당의 지역구득표율과 정당득표율을 합하여 의석비율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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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는 독일 바이에른 주의회 선거 모델을 대안으로 제시하기도 하였다. 정당의 지역구득표수와 비례대표득표수를 모두 합쳐 그 정당의 최종득표수 및 득표율을 계산하는 것이다.

[한계] 하지만 초과의석을 별도의 보정 없이 그대로 인정하는 제도( 뉴질랜드 등)하에서는 위성정당으로 모(母)정당에 고의적인 초과의석을 초래하여 모(母)정당과 위성정당을 합해 정당득표율 대비 더 많은 비율의 의석을 얻을 수 있으므로 여전히 위성정당 창당가능성이 남아있다. 더구나 지역구에서 거의 득표하지 못하는 군소정당에게는 완전비례제에 비해 크게 불리한 제도이기도 하다.

대책 6 : 지역구 1위 득표자를 탈락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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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최후의 수단으로서, 정당의 지역구당선자수가 정당득표율에 따라 산정된 배분의석수를 초과한다면 그 초과분만큼의 지역구 당선자(초과의석)를 탈락시키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모(母)정당이 위성정당을 창당하여 정당득표율을 위성정당에 몰아준다면 위성정당의 의석이 늘어나지만, 그와 동시에 모정당의 의석수가 깎이므로 결과적으로 제로섬이 된다. 2023년 이후 독일에서 도입된 제도이기도 하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독일 문서 참고.

[한계] 유권자의 지지를 얻어 정당하게 당선된 지역구당선자를 연동보장이라는 미명하에 탈락시킨다는 발상은 자칫 국회의원의 지역대표성 및 민주주의 원리에 반할 수 있을 뿐더러, 설령 탈락시킨다 하더라도 어느 지역구의 후보를 먼저 탈락시킬 것인지와 관련한 형평의 문제가 필연적으로 뒤따르므로 (적어도 한국에서는) 현실성이 떨어진다.

대책 7 : 지역구 투표와 비례 투표 중 택1하게 하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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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하나의 투표지에 지역구 후보와 비례 후보(정당이름)을 나열하여 이중 1곳에 기표하게 하는 것이다.
지역구 투표에서 민의가 왜곡 되는 것은 유력 정당에 속한 후보만 당선되기 때문인데 여기에 투표 하지 않는 대신 비례대표를 뽑을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거대정당에서 출마한 지역구 후보에게 투표한 사람은 비례대표를 뽑을 수 없기 때문에 위성정당 문제가 사라진다.
또한 2001년에 이루어진 1인1표제에 대한 위헌 판결에서 지적한 무소속 후보가 소속 정당이 없어 비례대표 투표의 가치가 사라지는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유소속 후보를 뽑은 사람, 무소속 후보를 뽑은 사람 모두 비례대표 선거에 영향을 줄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저 당은 지지하지만 저 사람은 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판단될 때, 비례투표만 참여함으로써 투표권의 손실 없이 그러한 민의를 반영할 수 있다. 그리고 "나는 저 정당을 지지하긴 하지만 이 지역에 맞는 전문가가 누군지 모르겠다."라고 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효과적인 투표를 할 수 있다.

[한계] 투표지가 매우 길어지게 된다. 이렇게 하면 사전에 공개된 도표에서 후보의 번호를 알아낸 다음 투표지에 숫자를 기입하거나, OMR카드에 마킹하는 방법으로 투표를 해야할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지역구 후보자의 이름과 정당의 이름을 한 투표지에 담으면 매우 길어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역구 후보에 대한 투표 대신 비례대표 투표만을 선호하는 현상이 나타나면 그에 맞게 비례대표의 수를 늘려야 할지도 모른다. 그렇지 않으면 비례투표의 가치가 지역구 투표의 가치보다 낮아지는 불공평한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또한 어떤 지역구는 대다수가 비례투표를 하고, 어떤 지역구는 대다수가 지역구 투표를 할 수 있다. 이럴 경우 두 지역구가 같은 1석인것이 불합리할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장점을 그대로 승계하면서 위성정당 꼼수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찾기란 매우 어렵거나, 사실상 불가능하다. 같은 선거제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독일, 뉴질랜드 등 여러 나라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바람직한 완성을 위해서는 단순히 제도의 이식뿐만 아니라 꼼수를 용납하지 않는 건전한 정치문화의 정착까지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관측된다.

8. 참고자료

21대 국회 의석수 계산기
미디어오늘 기사
최장집 등 정개특위 자문위 ‘360명 증원·연동형 도입’ 의견서 제출
[윤평중 칼럼] 선거법 개혁으로 敵對정치 넘어서야
[朝鮮칼럼 The Column] 거대 양당, 연동형 비례대표제 뭐가 두려운가
[김진국 칼럼] 상대당 실수로 버티는 거대 양당
[김진국의 퍼스펙티브] 집권당은 떡시루, 제1야당은 떡고물 차지했다
[성한용 선임기자의 정치 막전막후] 기득권 세력은 ‘국회의원 증원’ 싫어한다
[중앙시평] 심상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께
[박성민의 정치 인사이드]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정답인가…지역구 합쳐 한 선거구서 3명 이상 뽑자
[기고] 영국식 의석추가형 비례제 참고하자[27]
[기획] 연동형 비례제 나라를 가다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논의와 대안의 모색 -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
Scottish Parliament electoral system


[1] 정확히 말하면 원내진입을 위한 최소 요건( 봉쇄조항)을 상회하는 득표율을 얻으면 [2] 차베스 정권 때 MMP를 폐지한 베네수엘라의 경우 이후 러시아, 일본, 한국 등과 같은 병립형 비례대표제(MMM)로 전환하였다. [3] 제5공화국 하에서 치러진 제11~12대 총선 때는 비례대표의 전신이라 할 수 있는 전국구 의원 수가 국회의 ⅓을 차지했지만 원내 1당에게 그 중 ⅔를 배정하는(…) 식이라 별 의미가 없었고, 민주화 이후로 비례대표 의석은 쭉쭉 줄기만 했다. 1인 2표제가 도입된 17대 총선부터만 봐도 지역구:비례대표 의석수는 17대 243:56, 18대 245:54, 19대 246:54, 20대 253:47 등으로 비례대표 비중이 현저히 떨어진다. [4] 초과의석은 지역구의석인데 왜 비례대표의석이 늘어났는지 의문이 있을 수 있다. 특정 정당에서 초과의석(=지역구의석)이 발생했다는 것은 그만큼 다른 정당에게 돌아갈 지역구의석이 감소했다는 뜻인데, 비례대표제의 원칙에 따라 다른 정당은 여전히 정당득표율에 상응하는 의석을 확보할 권리가 있으므로 감소한 지역구의석만큼 이를 상쇄하기 위해 비례대표의석이 증가하게 되는 것이다. [5] 다만 독일의 경우, 실제로는 권역별 비례대표제까지 동시에 채택하고 있거 좀 더 계산이 복잡하다. 자세한 내용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독일 참고. [6] 국회의원들이 영향을 미치는 선거구 획정은 항상 국회의원 증원을 반대한다는 민심을 명분으로 비례대표를 칼질하고 지역구를 유지하는 일이 되풀이되고 있다. 선거구획정위가 선관위 소속으로 바뀌고 나서도 마찬가지. 실제로 여론조사를 해 보면 비례대표 증원 여론은 대체로 좋지 못한 편이다. 한 가지 사례로 여론조사 결과를 등에 업고 제주도의회 비례대표 의원수를 축소하려던 일도 있었다. 최종적으로는 무산되었지만. [7] 정확히는, "연동형 혼합제>개방형 (순수)비례제>대안투표제>단기이양식>폐쇄형 (순수)비례제>절대다수>단순상대다수>병립형 혼합제" 순이었다.
John Carey, Simon Hix, Shaheen Mozaffar, and Andrew Reynolds. “Report from the Field: Two Surveys of Political Scientists.” Chap. 7 in Mala Htun and G. Bingham Powell. (eds.) Political Science, Electoral Rules, and Democratic Governance: Report of the Task Force on Electoral Rules and Democratic Governance, Washington, DC: American Political Science Association. 2013.
허석재, "연동형 혼합선거제의 운영 현황과 작동 조건", 국회입법조사처, 2023에서 재인용.
[8] 단적으로, 전국단위 비례대표제의 경우 전국이 곧 하나의 선거구가 된다. [9] 예컨데 정부의 특정지역 개발개획에 대한 지역의 입장 전달, 지방의 자체 예산으로는 온전한 수행이 어려운 사업에 대한 국비 확보, 법률 재·개정이 필요한 지방의 이슈 사항 등 지방의회가 처리할 권한이 없는 지방의 이슈나 지방의회가 처리하기에는 규모가 큰 사항,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지방의회)와 관계된 사항등에 대해서는 국회의원이 지역 대표성을 갖고 국회의 논의 테이블에 올리거나 차관급이자 입법기관인 의원이 정부 인사를 만나는 것이 필요하다. [10] 허석재, "연동형 혼합선거제의 운영 현황과 작동 조건", 국회입법조사처, 2023 참조. [11] "한 후보에 대한 지지가 올랐으면 그 후보에게 불리하게 작용되어선 안 된다"는 원칙이 깨지게 된다. [12] 그러면 지역구 100석, 비례대표 100석이 되고 A당은 초과의석과 비례의석 없이 지역구 의원만 있게 된다. [13] 위성정당은 기성 정당의 높은 지지율을 그대로 흡수해 높은 득표율을 받으므로 더더욱 많은 비례대표 의석을 얻게 된다. [14] 예: 21대 총선에서의 미래한국당과 더불어시민당 [15] 예: 21대 총선에서의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16] 본래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의 총 의석 비율 = 정당 득표율"의 등식을 만족하도록 작동하여야 하나, 이 꼼수를 써서 거대정당의 모든 득표율을 위성정당으로 옮긴다면 "정당의 (사실상) 총 의석 비율 = 지역구 의석 + 정당 득표율"의 결과를 낳게 된다. 그런데 이것은 모든 정당이 똑같이 꼼수를 쓸 때 그렇게 나타난다는 것일 뿐이다. 전체적으로 병립형과 동일한 결과가 나오려면, 모든 정당이 꼼수를 쓰거나, 꼼수를 쓰지 않은 정당이 지역구 의석이 하나도 없어야 한다. 특정 정당만 꼼수를 쓰고 다른 정당이 꼼수를 쓰지 않으면 지역구 의석 획득으로 인하여 배정에서 제외되는 비례대표 의석수만큼을 다시 모든 정당이 나누게 되므로, 꼼수를 쓰는 정당만 병립형보다 의석을 더 얻게 되고, 꼼수를 쓰지 않는 정당은 병립형보다 의석을 덜 얻게 된다. [17] 사실 비례의석을 얻을 수 있더라도 꼼수를 부리는 쪽이 유리하다. [18] 50% 준연동형 하에서의 연동배분의석은 비례의석에서 지역구 의석을 뺀 후 2로 나눈 것이므로 완전연동형의 절반이다. [19] 연동배분의석이 b당 52.5, C당 22, D당 13으로 합계가 50이 넘어 초과의석이 발생하므로 3당 사이에 이를 다시 비례배분한다. [20] "위성정당 창당을 금지한다. 위성정당 꼼수로 당선된 국회의원은 그 당선을 취소한다"는 식의 법률을 만들어봐야 '위성정당'의 정의가 무엇인지, 선거를 앞두고 꼼수를 위해 억지로 창당한 위성정당과 정치적 견해차이를 이유로 기성정당으로부터 '정당하게' 떨어져 나온 신생정당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 등의 지극히 모호한 해석의 문제가 발생하고, 이 과정에서 선의의 정당이 불측의 피해를 볼 가능성이 농후하다. [21] 의안번호 2114624, 발의일 2022.01.28. [22] 일본의 경우 10%. 즉, 지역구득표율 10% 이상인 후보만이 비례대표 당선 대상이 된다. 그렇다고 이를 낮추자니 함량 미달의 후보가 비례대표로 당선될 우려가 커진다. 일본도 이미 이 석패율제를 이용해 유력 정치인을 지역구 선거에서 한발 빼 전국 지원을 다니게 하는 용도와 유력 정치인의 낙선에 대한 구제책으로 쓰고 있어 석패율제가 기득권 사수라는 비판을 면치 못하고 있다. [23] 예를 들어 ( 21대 총선 기준) 미래한국당이나 더불어시민당 및 국민의당은 지역구 후보가 없으니 자연히 0%가 되고, 정의당은 지역구 최대 득표율인 심상정 의원의 득표율이 비례대표 득표율보다 높으니 비례득표율을 그대로 가져간다. 참고로 21대 총선 심상정 의원의 지역구 득표율은 약 40%, 소속당인 정의당의 비례대표 득표율은 약 10%이다. 그러나 위성정당 후보를 일부러 지역구에 당선시켜서 비례대표 한도를 키워주는 정당이 생길 수 있다. 예를들어 국민의 힘이 대구는에 후보를 내지 않고 위성정당이 지역구를 갖게끔 키워줄 수 있다. [24] 아마도 그 1명은 위성정당의 비례득표율을 상회하는 상당한 지지도를 가진 후보일 것이다. [25] 절반의 지역구에서 받은 평균득표율이 60%이므로 전국단위로 받은 평균득표율은 30%가 된다. [26] 절반의 지역구에서 받은 평균득표율이 20%이므로 전국단위로 받은 평균득표율은 10%가 된다. [27] 해당 교수는 서울신문에도 같은 내용의 기고문을 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