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농어촌버스의 거리에 따른 구간요금제에 비해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게 각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주민교통복지제도의 하나. 이보다 조금 못한 요금상한제도 있다.군이 거느리는 농어촌 지역은 일반도시의 시(市)지역에 비하면 읍면을 중심으로 넓은 규모를 가진 편이라 읍을 중심으로 각 면지역을 운행하는 경우 추가요금을 징수하는 경우가 있다. 농어촌의 경우 읍면 산하의 마을들을 중심으로 버스가 운행되는 편이기 때문에 마을의 근원거리에 따라 구간요금을 따로 정한다.
단점상 시외 지역이나 타 지역도 아닌 군내 지역에서 이러한 추가요금 징수에 대한 불만과의 이의가 농어민들 사이에서 들어오게 되자 군민간의 화합과 교류를 활성화하고 군민의 차비 부담을 덜어주는 목적 하에 시행하게 되는 것이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이다. 일설로는 시(市) 지역 시내버스처럼 같은 군내에서도 같은 농어촌지역 내를 중심으로 단일요금으로 통합하자는 의견이 나온데서 시행되었다고도 한다.
하지만 단일요금제를 시행하는 곳이라도 해당 지역 관내를 벗어날 경우 구간요금을 받는 곳이 많으며[1] 또한 일부 지자체의 경우 타지역 운행노선도 단일요금만 받는 대인배적인 곳도 있다. (예시: 경북 울진군, 예천군, 강원 철원군, 강원 고성군, 전남 영암군, 고흥군, 보성군 등)
2. 시행 지자체
2.1. 경기도(3개 군)
수도권 통합 요금제가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굳이 단일요금제를 시행하는 지자체는 없다. 단 기본요금만 받는 버스는 존재하며, 관내에서도 무제한 구간요금제를 실시하는 고령군, 성주군, 평창군과 달리 2,150원 상한요금제를 실시하고 있다.[2]2.2. 강원특별자치도(11개 군)
모든 군에서 단일요금제가 시행 중이다.※표시: 군계외 요금 없음.
- 횡성군(2014년 3월~, 관내 한정) 성인 1,600원(카드), 60분 이내 1회 무료환승
- 홍천군(2014년 4월~, 관내 한정) 성인 1,530원(카드), 60분 이내 1회 무료환승
- 철원군(2016년 6월~)※ 성인 1,550원(카드), 60분 이내 1회 무료환승
- 양구군(2019년 3월~)※ 성인 1,600원(카드)
- 인제군(2019년 3월~, 관내 한정) 성인 900원(카드), 1시간 이내 횟수 제한 없이 무료환승.
- 영월군(2019년 7월~, 관내 한정) 영월공영행복버스 미탑승시 30분 이내 1회, 탑승 시 60분 이내 2회 무료환승.
- 화천군(2019년 9월~)※ 60분 이내 1회 무료환승
- 정선군(2020년 6월~) 성인 1,000원(현금/카드), 90분 이내 1회 무료환승(하차태그 필수), 태백 방면 한정 성인기준 2,000원 상한요금이 적용되며 그 이외 노선은 시계외요금이 없다.
- 고성군(2020년 6월~, 1, 1-1, 3-1번은 2022년 1월~)※ 1번, 1-1번↔마을버스 1시간 이내 1회 무료환승
- 양양군(2023년 1월~) 9, 9-1, 93, 94번 버스를 이용하여 속초시로 넘어가는 경우에 시계외요금을 받으며 그 이외 노선은 시계외요금이 없다.
- 평창군(2024년 9월~)※ 성인 1,000원(현금/카드), 60분 이내 1회 무료환승
2.3. 전라남도(17개 군)
모든 군에서 단일요금제가 시행 중이다. 함평군 500번제외 모든 군의 기본요금이 1,000원이다. 다만 무안군은 교통카드 사용시 목포시내버스 요금이 나오며(목포시내버스 환승할인 관련) 신안군은 관외주민이 암태-압해 구간이용시 2.000원, 암태-목포, 임자대광-진리-지도-김대중대교-목포 3,000원이다. 함평군은 2018년 10월 단일화하였는데 기본요금은 500번은 1.500원, 함평군민교통은 1,000원이다. 장성군의 경우 군계 내에서만 기본요금이며 100번으로 비아 1,500원, 롯데백화점 2 400원, 다른 노선도 시계외 지역인 영광까지는 4,850원의 구간 요금이 있다. 곡성군, 고흥군, 구례군, 영암군, 강진군, 완도군, 보성군, 장흥군, 진도군 면허의 경우 군계외 요금이 없다. 해남군은 해남-목포/독천/성전 2,000원이며 함평군은 500번, 담양군은 311번에 대해 군계외요금을 철저히 징수한다. 특히 311번은 고속도로 경유에도 불구하고 국도 임율로 하므로 시외버스보다 비싸다.2023.9.1부로 완도군 농어촌버스 전 이용자 무상승차에 들어갔으며 이후 2024.7.1부로 진도군 농어촌버스의 군계외요금 역시 폐지됨과 동시에 전 이용자 무상승차에 들어갔으며 두 달 뒤인 9월 1일에 영암군 농어촌버스도 전 이용자 무상승차에 들어갔다.
- 곡성군(2016년 1월~) - 군계외요금 없음.
- 고흥군(2017년 1월~) - 군계외요금 없음.
- 영암군(2017년 1월~) 군계외요금 없음, 2024.9.1부터 무료 승차
- 보성군(2017년 7월~) 관내 타 노선 및 보성군↔순천시 시내버스간 하차 후 60분이내 1회 한정 환승할인. 교통카드 성인 기준 900원이며 군계외요금은 없으나 보성버스->순천버스 환승시 차액 성인 기준 700원 별도 지불.
- 함평군(2018년 10월~) 500번만 군계외요금 적용하는데 예전처럼 군계외요금이 같다.
- 영광군(2019년 1월~) 함평교통 500번의 경우 영광군내까지 1,000원, 광주터미널까지 갈 때 추가요금이 적용한다.(영광~광주터미널 5,950원)
- 담양군(2019년 1월~) 311번만 특이하게 시외버스 요금을 적용한다.
- 강진군(2019년 1월~) 군계외요금 없음
- 완도군(2019년 3월~) 군계외요금 없음, 2023.9.1부터 무료승차
- 장흥군(2019년 10월~) 군계외요금 없음
- 해남군(2020년 1월~) 목포, 독천, 성전 방면 한정 2000원 상한요금 적용.
- 화순군(2020년 10월~) 단서: 교통카드 사용자 한정, 광주로 이동시 인제군의 경우처럼 광주-화순간 요금+화순 기본요금(화순읍내 이후부터) 합으로 수수
- 장성군(2022년 1월~) 시계외 이동시 종전대로 구간요금 적용
- 무안군(2021년 1월~)
- 진도군(2021년 1월~) 군계외요금 없음, 2024.7.1부터 무료 승차
- 구례군(2020년 1월~) 동절기에는 운행하지 않는 성삼재(노고단) 노선만 제외한다.(구례~성삼재 5,000원)
- 신안군(2013년 7월~[3])(전남 최초 및 전국 최초 완전공영제) 1004, 2004, 3004번만 군계외 요금을 받는데 목포~암태, 목포~김대중대교 구간부터 군민 2,000원, 외지인 3,000원이다. 2013년 7월에 신안군이 완전공영제를 도입하여 흑산도를 제외한 관내에 전구간 20세~65세만 1,000원으로 받는다. 그리고 신안군에 거주중인 미성년자와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공영버스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는데, 이 카드를 쓸 경우 무료이다.
2.4. 전북특별자치도(8개 군)
모든 군에서 단일요금제가 시행 중이다. 완주군의 경우 군계 월경시 전주시계부터 계산한 요금대로 가며, 진안군은 전주시, 임실군방향 이동 시 구간요금이 있다. 무진장여객의 경우 충북 영동군, 충남 금산군, 경북 김천시, 경남 거창군으로 이동하는 경우 기본요금만 내면 되는 것에 비해 같은 전북인 전주, 임실에 추가 요금이 있는 점이 특이하다.따라서 교통카드 사용자가 완주군 버스, 무진장여객 전주, 임실 방향 노선을 제외한 전북의 모든 군 단위 농어촌버스로 영동군, 금산군, 담양군, 영광군, 김천시, 거창군, 함양군으로 넘어갈 때 기본 요금만 내면 된다.
※표시:군계외 요금 없음
- 무주군(2015년 3월~)※
- 진안군(2014년 10월~) 전주시와 임실군으로 넘어가는 경우 군계외요금을 받는다.
- 장수군(2015년 10월~)※
- 완주군(2009년 10월~2013년 9월, 2015년 2월~) 완주 300번 버스의 고산-삼전리 노선과 고산-양촌 노선은 군계 월경시 군계외요금을 그대로 적용하지만 완주군 마을버스는 군계외요금이 없다.
- 임실군(2016년 3월~)※
- 부안군(2018년 1월~)※
- 고창군(2018년 2월~)※
- 순창군(2018년 2월~)※
2.5. 충청남도(7개 군)
모든 군에서 단일요금제가 시행 중이다.- 태안군(이원화 2015년 7월~2023년 12월, 단일화 2024년 1월~)
- 금산군(2010년 1월~)
- 부여군(2014년~)
- 서천군(2013년 7월~)
- 예산군(2010년 10월~)
- 청양군(2014년~)
- 홍성군(2009년 5월~)
2.6. 충청북도(8개 군)
모든 군에서 단일요금제가 시행 중이다. 단양군의 경우 2017년 1월 1일 단일요금제를 실시하였다가 요금보조금 지급중단으로 인해 2020년 11월 18일부터 다시 구간요금으로 원상복귀되어 단양~죽령 3050원, 영춘~의풍 2550원 등의 추가요금을 내야 했던 흑역사가 있다. 괴산,증평이 2019년 말 군계외요금을 폐지함으로써 모든 군 단위 버스는 대전운수, 옥천버스와 공배하는 대전, 옥천 버스 607, 제천교통, 제천운수, 단양버스와 공배하는 제천 버스 160, 170을 위시한 제천~단양 노선을 제외하고 군계외요금이 없다. 따라서 충북의 군단위 면허 농어촌버스로 인접한 이천시, 여주시, 안성시, 천안시, 금산군, 무주군, 문경시, 상주시, 영주시 등으로 나갈 때도 군계외 요금을 따로 내지 않는다.※표시:군계외 요금 없음
- 괴산군(2013년~)※
- 증평군(2013년~)※
- 단양군(2017년 1월~2020년 11월 17일, 시기미상~) 제천시로 넘어가는 경우 군계외요금을 받는다.
- 보은군(2012년~)※
- 영동군(2012년 2월~)[4]※
- 옥천군(2011년 7월~)※
- 음성군(2014년~)※
- 진천군(2014년~)※
2.7. 경상북도(12개 군)
고령군, 성주군[5]을 제외한 모든 군에서 단일요금제가 시행 중이다. 경북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단일요금제가 빠르고 광범위하게 도입된 곳이며[6] 봉화, 청송은 무료 승차까지 실시하는 등 선진적인 교통 정책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표시:군계외 요금 없음
- 칠곡군(2014년 6월~)
- 영덕군(2015년 2월~) 영양, 진보 한정 성인 현금 기준 2600원 상한요금 적용.
- 영양군(2013년 9월~)
- 예천군(2013년 3월~)※
- 의성군(2013년 7월~)
- 울진군(2011년 6월~)※
- 청도군(2013년 11월~)
- 청송군(2014년 1월~)※ 2023.1.1자 대한민국 최초 전면 무상승차 실시
- 봉화군(2013년 11월~)※ 2024.1.1자 전면 무상승차 실시 (29번대 버스로 영주시 이동시 2000원 수취)
- 울릉군(2008년 8월~)[7]
- 고령군, 성주군(미시행, 대구권 광역철도 개통 이후 단일화 예정)
2.8. 경상남도(10개 군)
모든 군에서 단일요금제가 시행 중이다.※표시:군계외 요금 없음
- 함안군 (2008년 2월 25일~)[8]
- 거창군 (2017년 7월~)
- 함양군 (2018년 1월~)
- 합천군 (2018년 3월~)
- 창녕군 (2018년 9월~)
- 고성군 (2019년 9월~)※
- 의령군 (2023년 1월~)
- 산청군 (2020년 7월~)
- 하동군 (2019년 10월~)※
- 남해군 (2023년 3월~)※
3. 관련 문서
[1]
주로 거리 계산으로 요금을 산정하며, 같은 시/군에 한해 거리 계산 결과를 무시하고 기본 요금을 받는 식이라 시/군 중심부에서 출발했을 때 경계를 넘는 순간 요금이 확 뛰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무료환승 가능한 곳이라면 일단 경계선 근처까지 간 후(같은 시/군이니 기본요금) 내려서 환승 후 경계를 넘을 수도 있다(이용 거리가 짧으므로 중심부에서 쭉 타는 것에 비해 구간요금이 적거나 없다). 특히
시내버스 여행에서 이러한 방법을 자주 사용하면 여행 경비를 많이 절약할 수 있다.
[2]
단 상한요금은 초승시에만 적용되며, 환승을 하면 추가요금이 700원보다 더 나올 수 있다.
[3]
신안여객 노선인
130번과
150번 제외. 이 두 노선은
목포시 시내버스의 요금체계를 공유한다.
[4]
회수권 판매 종료와 동시에 단일요금제를 실시하였다.
[5]
전국에서 마지막으로 남은 관내 무제한 구간요금제를 시행하는 곳이며, 대구광역시(군위군 포함), 칠곡군 구간에서는 단일요금제를 실시한다. 반대로 청도군은 대구광역시 구간은 구간요금제다.
대구권 광역환승할인이 시행되면 단일요금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6]
대신
교통카드 미시행 지역이 인천 옹진군 대청면, 전남 진도군을 제외하고 모두 경북에 몰려있다.(영양군) 게다가 진도군과는 달리 단말기조차 설치되지 않았다.
[7]
완전한 단일요금제는 아니고 읍/면 내에서는 1,000원을 받고 읍/면 간 이동 시 1,500원을 받아 이원화가 되었다. 참고로 봉래폭포는 울릉읍 내에 있지만 예외적으로 1,500원을 받는다.
[8]
동일익스프레스소속의 농어촌버스와 공영버스간의 요금이 다르다. 동일 소속 농어촌버스는 창원시와 동일한 1,500/1,450원을 받고 공영버스는 1,200원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