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9-25 14:19:12

나라사랑카드

대한민국의 군인 지원 정책
병 복무 지원 병 자기개발비용 지원 · 군 E-러닝
인력 선발 지원 군 장려금(단기복무장려금) · 군 가산복무 지원금
금융 상품 저축 장병내일준비적금[병 전용] · 직업군인적금[간부 전용] · 군인공제회 저축
카드 나라사랑체크카드[병역의무자] · 히어로즈체크카드[전역/퇴역자] · 군복지카드[현역 간부]
나라사랑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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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회비 없음
브랜드 국내

1. 개요2. 연혁3. 종류4. 발급
4.1. 추가발급4.2. 재발급
5. 주요 혜택6. 발급 은행7. 탈퇴8. 논란
8.1. 여군 차별인가?8.2. 미필자 전역자의 사용 논란
9. 외부 링크10. 같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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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병역판정검사 규정 제18조(병역판정검사 대상자 인접 및 나라사랑카드 교부) ① 심리검사 사무원은 병역판정검사장에 도착한 병역판정검사 대상자의 주민등록증(임시발급증을 포함한다)이나 운전면허증, 여권, 학생증 등 공적신분증으로 본인여부를 확인한 후 나라사랑카드 발급 시스템에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사진을 촬영하여 등록이 완료되면 나라사랑카드를 교부한다.
② 기본검사, 각 과목별 신체검사 등 병역판정검사 모든 과정의 업무는 반드시 나라사랑카드를 통해 본인 여부를 확인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출처
나라사랑카드는 대한민국 내에서 병역판정검사를 받는 병역의 의무가 주어진 사람들에게 병역판정검사시 선택적으로[1] 발급해 주는 전자통장 현금카드, 전자 병역증 기능을 가진 국내용 체크카드다. RFID를 이용한 전자여권 같은 카드다. 외교부의 전자여권만큼이나 대한민국 국방부가 공을 들인 사업으로, 병역판정검사를 받을 때[2], 혹은 입대할 때 단말기에 대면 '삑'하고 신분 확인을 한다. 따라서 RF기능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걸 썩히지 않고 선불 혹은 후불교통카드가 같이 딸려 나온다.

연결계좌는 KB국민카드의 경우 KB국민은행의 KB나라사랑우대통장[3], IBK기업은행의 경우 IBK나라사랑통장[IBK한정]이며 병역판정검사 여비, 군지원 면접 여비, 입영 여비, 군복무 중 급여, 예비군 여비 등이 자동으로 여기로 입금된다. 보통 신규개설되지만 기존 계좌를 선택하는 것도 가능하다.[5] 당연히 실계좌이므로 모든 입출금 처리( 공과금 CMS납부 포함)가 가능하며 나라사랑카드를 발급받은 은행의 계좌가 필요할 경우[6]라도 정상인출이 된다면 굳이 추가로 개설할 필요가 없다. 나라사랑카드 1기, 2기 모두 계좌번호가 카드 표면에 인쇄되어 있다. 지방 병무청마다 은행에서 파견된 발급소 직원이 상주[7]한다.

20대 남성에게는 나름 요긴한 물건으로, 최근들어 통장의 개설방어가 심해졌고 개설은 쉽게 되더라도 창구 대면이 아닌 이상 하루에 30만원씩만 이체가 가능한 한도제한계좌로 개설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엄청난 불편함이 따른다. 요즘에는 토스로 다 된다. 허나 나라사랑카드는 일정한 수입도 없는 저연령층의 남성에게 모든 것이 자유로운 계좌와 체크카드를 주는 셈이다. 보통 정상적인 계좌를 만들거나 한도제한계좌의 제한을 풀기 위해서는 재직증명서 등으로 일정한 수입원이 있음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평범한 고등학생~대학생 정도인 20살 내외의 학생이 쉽게 얻을 수 있는 조건이 아니다.

2. 연혁

신한카드 신한은행을 주 사업자로 하여 2007년 1월부터 발급되었다. 2007년 1월 29일 이후 병역판정검사 대상자부터 발급되며, 그 전에 입대 및 신검을 받거나 처음부터 면제인 경우에는 원칙상 미발급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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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지주와의 계약 기간이 2015년부로 종료되어 국방부는 새 사업자를 선정하였다. 2006년 당시엔 아무도 관심없던 이 사업에 이제 그 가치를 알아차렸는지[8] 재계약 입찰을 두고 시중은행 간의 입찰이 치열했고, 입찰 결과 다음 10년간의 나라사랑카드 사업자로 KB국민은행 중소기업은행( 비씨카드)이 선정되었다.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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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종류

나라사랑카드
신한은행( 신한카드) KB국민은행( KB국민카드), 기업은행( 비씨카드)
1기 2기

2007년부터 2015년까지 발급된 1기 신한 나라사랑카드와 2016년부터 발급되는 2기 국민/기업 나라사랑카드가 있다. 신한카드, KB국민카드는 일반용과 ROTC용이 다르게 나왔다. 국민카드는 ROTC용 발급을 중단했기 때문에 학군사관후보생은 기업은행 카드를 받아야 한다.

4. 발급

지방병무(지)청 신검장 내의 은행 출장소에서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입영부대( 육군훈련소, 일부 신병교육대, 해군교육사령부, 공군교육사령부, 해병대교육훈련단)에서 입영 대상자, 그리고 학군사관후보생( 기업은행 한정)에 한해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사관생도[9], 학군사관을 제외한 장교후보생, 부사관후보생, 부사관 학군단, 대한민국 군무원, 대한민국 국방부 공무원은 정식 임관/임용 후 국방전자카드 혹은 국방복지카드를 국방복지포털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병무(지)청에서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사관생도 부사관후보생을 지원하거나, 대학 졸업 후에 학사사관으로 입대하는 경우에는 두 종류 모두를 손에 넣을 수 있다.

"만 29세가 지나면 잔여 유효기간에 상관없이 카드가 자동 해지된다."라는 유언비어가 돈 적이 있지만, 만 29세를 넘기더라도 여전히 해당 카드는 유효하다. 이런 발급 사례는 후술.

병역판정검사를 받으러 갔을 때 대략적인 발급 절차는 다음과 같다.
  • 지방병무(지)청에 신검을 받으러 간다.
  • 신분증 등으로 신분확인을 한다.
  • 은행 출장소 직원이 나라사랑 카드와 연결 계좌에 대해 대강 설명을 해준 뒤에 사진을 촬영한 다음에 신검의 첫 관문인 지필 검사장으로 보낸다.
  • 지필 검사장에서 지필검사 직전, 혹은 도중에 나라사랑카드 가입 신청서를 작성하게 하여, 신검 도중 은행 직원들이 주는 계좌개설+인터넷뱅킹+체크카드발급 신청서 및 동의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이름과 카드번호가 적힌 나라사랑카드와 보안카드를 발급해 준다. 최근에는 보안카드 없이 전부 모바일증명서로 발급한다. 연결계좌는 전자통장이기에 나라사랑카드의 IC칩 안에 들어 있고, 종이통장은 안 준다. 전자통장 항목을 보면 알겠지만, 전자통장도 엄연히 실물통장이다.

참고로 병무청이나 훈련소에서 나라사랑카드를 발급받지 않으면(아예 해주지 않는 훈련소도 있다) 본인이 지정한 계좌로 복무기간 급여가 들어온다. 본인이 별도로 만들 수도 있으나, 절차가 쓸데없이 귀찮다. 또한 나라사랑카드 없이 병 복무를 한다면 나라사랑카드를 통한 KT공중전화 이용 서비스나 사이버지식정보방 이용이 안 된다.

신한 나라사랑카드 기준으로, 나중에 종이통장이 필요하다면 나라사랑카드 연결계좌의 종이통장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런데, 신한은행의 U드림 저축예금은 원래 무통장 온라인계좌라서 종이통장을 발급할 경우 발급시마다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나라사랑카드만 예외적으로 최초 발행시에는 수수료가 면제되긴 하나, 통장 이월의 경우에는 역시 수수료 2,000원을 지불해야 된다. 기본적으로는 통장 발행 시점부터 거래 내역이 종이통장에 표시되나, 종이통장 발행 이전의 거래 내역도 요청하면 종이 통장에 다 표시되도록 할 수 있다. 타 예금상품 전환발급도 가능.

이 사업은 2007년부터 시행되었기 때문에 그 이전 시기에 징병검사를 받고 입대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신규 발급이 불가능하다. # 하지만 입대 시기가 2007년 이후인 경우 나라사랑포털 계정이 생성되므로 나라사랑카드 발급이 가능하다.

필요없다면 굳이 발급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입대 이후 급여 관련하여 따로 계좌를 등록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나라사랑카드를 발급하면 알아서 해당 계좌가 급여입금 계좌로 지정되기 때문이다.

비교통카드로 발급해도 RFID 기능이 들어간다. 신체검사와 입영 시 본인확인을 하는데 사용되기 때문이다.

해외겸용으로도 나오는 국방복지카드와 다르게 나라사랑카드는 오직 국내전용으로만 나온다. 따라서 RF기능이 있어도 EMV Contactless의 국제 표준 비접촉 결제 서비스는 이용할 수 없고[10] 후불교통카드로만 사용이 가능하다. 물론 해외 관련 혜택은 커녕 애시당초 수수료 문제 등으로 해외 결제 기능 자체가 없기에 굳이 필요 없는 기능이다. 애시당초 (일정 연령 이상의) 병역의무자는 해외로 가기 어렵다. 다만, 국민카드의 경우 일본의 일부 가맹점에서 국민카드의 국내 전용 카드를 받아주었으나 지금은 서비스가 종료되어 해외에서 사용할 수 없다.

물론 KB Pay와 페이북에 등록하여 JUSTOUCH, 앱카드 및 모든페이 결제는 사용할수 있다.

4.1. 추가발급

신한 나라사랑카드를 소지한 상태에서 국민/기업 나라사랑카드 추가 발급이 가능하나, 병무청 지정 여비입금계좌와 국군재정사업단 급여통장이 신규 발급카드의 연결계좌로 자동 변경된다고 하니 현역인 경우에는 헷갈리지 않도록 하자. 카드 발급 후 돌아오는 급여일 전날에 인트라넷 통합급여시스템에서 이달의 급여명세서를 뽑아보면 급여계좌 변경 여부를 알 수 있다.

참고로 병 급여계좌는 각 부대 재정담당자에게 신청서와 통장사본만 주면 다른 것으로 바꿀 수 있다.
2018년 후반기 부터 재정담당자에게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인트라넷에 들어가서 신청도록 바뀌었다.

KB국민카드 입영 예정자, 현역병, 보충역(군사교육소집 제외자 포함) 및 예비역 의 추가 발급이 가능하다. IBK기업은행은 이에 더해 학군사관후보생이 추가된다. 다만, 현역부사관, 전문하사, 단기간부사관, 학사장교 등 신한 나라사랑카드를 소지하고 있더라도 현역 신분이 간부인 경우 발급되지 않는다.[11]

국민·기업 나라사랑카드를 발급받더라도, 이전에 받은 신한카드는 해지하거나 파손되지 않는 한 유효기간 내에 계속 이용할 수 있다. 복수 소지가 가능하다는 뜻이다.

ROTC 후보생용 카드의 경우 디자인이 다르고 ROTC라는 문자가 그려져 있다. ROTC용 나라사랑카드는 여자 ROTC도 발급받을 수 있었다가 카드 발급 기준이 보다 명확해지면서 신규, 추가 발급은 물론 재발급까지 막혔다. 징병 대상자에게만 발급되는 카드를 병역 의무가 없는 여자 ROTC 후보생까지 발급해줬던 것이 문제가 된 것으로 보인다.

4.2. 재발급

분실 등으로 인한 재발행은 해당 은행 지점 및 카드회사 콜센터에서 신청만 가능하며 각사의 발급센터에서 처리 후 등기우편이나 특송으로 보내준다. 또한, 각 지방병무(지)청 병역판정검사장 내의 은행 출장소에서도 재발급이 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카드가 바로 나온다(단, 병역판정검사 기간에만 가능하니 방문하려는 지방병무(지)청에 방문 전 연락해야 한다)

나라사랑카드를 재발급받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 분실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자주 안 쓰니까 분실하는 경우. 입대 전에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다. 둘째로 드물게 카드 자재불량으로 재발급할 경우. 그리고 양각 인쇄가 아니어서 카드번호 등이 지워지는 수도 있다. 어쨌든 사회에 있을 때 자재불량인 것을 확인하면 큰 문제가 없지만, 입대 후에야 알게 되면 재발급될 때까지 굉장히 불편하므로 미리미리 ATM에서 입·출금 거래가 잘 되는지 확인해보자.

참고로, 나라사랑카드를 해지하거나 은행 창구에서 나라사랑카드와 연결계좌를 폐쇄하는 경우에는 당연한 말이지만 단순히 전화로 재발급 받을 수 없다. 이 경우 절차가 다소 복잡해지는데, 먼저 처음 카드를 발급한 영업점[12]에 전화를 걸어 발급 받을 일시를 정해야 한다. 이후에는 해당 영업점에 직접 방문해서 신규 발급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는 기존의 카드 정보를 완전히 대체하는 새로운 카드를 발급받는 것이다. 이 절차가 꽤나 복잡하므로 미필자라면 절대로 나라사랑카드를 해지하거나 연결계좌를 폐쇄하지 말자. 그리고 동원예비군여비 등을 수령하는데 약간 귀찮아질 수 있다. 그런데 어차피 딴 계좌 불러줘도 되니 그리 큰 걱정은 안 해도 된다.

최초 발급 이후 개명한 사람은 이전 카드를 말소하고 새 이름으로 된 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5. 주요 혜택

KB국민은행 발급 카드 기준으로 국민 노리체크카드에 PX와 대중교통 할인을 추가한 형태에 가깝다.

전월실적에 따라 통합할인한도 내에서 환급되며, 체크카드 소액신용서비스를 이용중인 경우 잔액 부족으로 신용 결제하는 건은 청구할인으로 바뀌어 적용된다.

10만원, 20만원, 30만원, 50만원, 100만원의 실적에 달할 때마다 다음 달의 통합할인한도가 5천원, 1만원, 2만원, 3만원, 5만원으로 늘어난다.

대부분의 혜택들은 다른 체크카드나 신용카드에서도 쉽게 찾을 수 있는 것들이지만, 나라사랑카드의 핵심은 월 1만원 한도(사용금액 5만원)인 대중교통 요금 20% 할인이다. 대중교통 요금 할인율이 대부분의 다른 카드들에서 10%에 그치는 것을 생각하면 꽤나 큰 것으로, 버스나 전철을 자주 탄다면 전월 실적 20만원[13]을 가능한 한 채워서 쓰도록 하자. 당연하지만 버스는 탑승할 때 카드를 태그하는 경우에 한하며 터미널에서 티켓을 사서 타는 시외/고속버스는 해당하지 않는다. 교통 전용으로 칼같이 맞추어 쓰는 경우 전월 실적 20만원 + 교통비 5만원[14]에 할인금액이 만원이므로 피킹률은 4%다. 웬만한 신용카드의 피킹률이 3~5%대임을 생각해 봤을 때 연회비도 없으면서 신용카드 뺨치는 피킹률을 보여주는 체크카드.

다만 2020년대 들어 무실적에 5.5%의 피킹률을 보여주는 카드도 나오는 등 피킹률만 봐서는 그다지 택할 이유가 없다. 포인트리 충전 신공이 된다는 점과 압도적인 대중교통할인을 보고 하는 것이다. 2023년 대중교통 요금이 일제히 인상되면서 몇번 사용 안해도 실적제한에 걸리는 등 실 활용도는 더 낮아졌다. 물가는 오르는데 한도나 실적요건은 그대로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

중요한 것은 이것보다 피킹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전월 이용실적 30만원 이상 시 최대 2만원 할인을 받는데, 이 2만원을 대중교통 만원 + 통신요금 2,500원 + 쇼핑 2,500원 + CGV 3,000원 + 스타벅스 2,000원 정도로 채우면 실 이용금액 35만원[15]에 2만원 할인이므로 피킹률은 무려 5.71%. 이는 전월 이용실적이 승인금액 기준으로 쌓이고 전월 이용실적 산정 제외 항목이 교통 및 해외 이용금액밖에 없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6. 발급 은행

별 인기가 없던 1기 사업자 선정에서 이 사업을 맡음으로서 신한은행 신한카드는 정말 땡잡았다. 그도 그럴 것이, 앉은 자리에서 매년 수십만 명의 고객이 들어오는 셈이 아닌가?[16] 물론, 신검 전부터 신한은행/신한카드 고객이었던 인원들의 비율을 절반 정도라고 잡아도 매년 15만명 이상의 신규 고객 유치가 독점으로 가능하다는 소리. 게다가 병역의 의무를 끝낼 때까지 잡아둘 수 있으며, 귀찮아서 전역후에 계속 쓰는 사람들과, 다른카드로 변경하더라도 편의상 같은 업체의 카드를 쓰는 경우가 꽤 된다는 점에서 메리트가 크다고 볼 수 있다.

2기 사업자 선정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의 개선을 위해 두 개의 금융지주회사를 선정하였으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던 현역병 우대 적금상품 개발에 가장 충실했던 두 은행을 선정하였다. 그러나 정부가 나서서 일개 사은행에게 병역의무자들의 정보를 나눠주고 있다는 문제는 여전하다.

또한 은행의 경우 한 번 그 은행과 거래를 하면, 모든 계좌와 서비스를 해지해도 고객정보는 영원히 보관한다.신한은행은 1988년~1996년, KB국민은행 기업은행은 1997년 이후에 출생한 대한민국 남성 거의 전원의 개인정보를 가지게 되는 셈이 된다. 나라사랑 카드는 징병검사장에서 만드는 거고 군을 면제받으려면 징병검사를 거쳐야 하니 결과적으로 어떤 식으로든 피해갈 수 없는 셈. 정부가 나서서 사은행에게 전국민 절반의 개인정보를 제공해주고 있는 것인데 이 정보의 가치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이 행위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어째 아무도 언급이 없다. 아무리 대한민국 남자들이 병역의 의무가 있다 한들 개인정보를 국가와 은행에 바치는 것도 의무는 아니다. 이미 개인정보 유출 사건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는데,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사건이 신한은행, 신한카드를 대상으로 벌어지지 않은 게 다행일지도.

게다가 군인공제회는 수수료라며 카드당 2,000원 받는다고 한다. 다만 해당 수익은 각군 복지사업으로 환원된다는게 밝혀지긴 했다. #

7. 탈퇴

전역 에 은행 계좌와 체크카드, 인터넷뱅킹은 영업점에 가서 해지하고, 발급사의 남은 카드가 없다면, 탈퇴는 전화로 탈퇴신청을 할 수 있다. 카드 사태에서 보듯 카드사의 해지와 탈퇴는 별개다. 물론 위에서 서술했듯이 은행은 탈퇴 개념이 없다. 보충역이건 현역이건 누구든 상관없다.

2018년 10월 기준으로 탈퇴기능은 나라사랑포털의 "명예회원(=군필자)"[17]이 되어야 비로소 활성화되며, 개인정보수정 페이지 맨 하단에 있다.

e머니 환불 과정도 거쳐아 한다. '내 돈'이니까. 또한 잔액이 남아있다면 탈퇴가 안 된다. 남아 있는 e머니는 본인 명의 계좌로 환급신청을 해야 한다. 수수료는 없는 듯. 대부분 자동충전 설정이 되어 있을 것이다. 자동충전을 해지하고 적립금 환불이 되면 나라사랑 카드 포털사이트의 탈퇴가 가능하다. 그렇지만 이 포털사이트는 정부인 국방부- 병무청 소속이고, 탈퇴해도 여전히 메일 주소는 병적기록부에 남아 있다. 그래서 별 의미가 없다.

추가로, PX에서 공중전화카드를 사서 쓰지 않고 대신 kt의 나라사랑 카드 공중전화 할인서비스를 이용했다면 후불 서비스이기 때문에 겸사겸사 연체정보도 반드시 확인할 것. 나도 모르는 사이에 통신요금 연체 등록이 되어있을 수도 있다.

7.1. 예비군 통지서 수령 문제

언제부터인가 전역 후에 예비군 통지서를 우편으로 우선 발송하지 않고 전자우편으로 발송한다고 생 난리를 치고 있다.
  • 나라사랑카드 앞면에 적힌 이메일로 예비군 통지서를 발송
  • 이메일로 보냈으니 이메일 읽어보라는 우편을 발송.
  • 이메일에 첨부된 통지서를 읽거나 혹은 읽지 않으면 며칠 뒤 다시 예비군 통지서를 우편으로 보냄.

위와 같은 별 해괴한 방법으로 바뀌었다. 완전히 세금낭비 + 종이낭비가 따로 없다. 낭비라고 생각은 한 건지 보완책이랍시고 어느 제도를 도입했다.

이 이메일 주소는 강제로 가입되는 나라사랑 포털의 계정[18]인데, 탈퇴하는 과정은 매우 귀찮다. 해당 사이트를 탈퇴 하기 위해서는 나라사랑 포털사이트에서 명예회원으로 등급 변경을 신청한 뒤 회원정보수정에서 탈퇴해야한다. 명예회원은 전역한 뒤 나라사랑 포털사이트 우측 퀵메뉴-QnA-나라사랑포털-가입및탈퇴 게시판에서 개별적으로 명예회원 전환을 신청하면 관리자가 등급을 바꿔 준 뒤 답변글을 써 준다. 전역한 명예회원이 아니면 탈퇴버튼 자체가 없으므로 군입대 전이나 현역 신분으로는 탈퇴가 불가능하다.

현역병들은 인트라넷으로 예비군훈련 통지서를 받을 이메일을 변경할 수 있다. 인트라넷 병 개인자력 열람 페이지로 접속해서 로그인하면 최초로 뜨는 화면이 전역 후 예비군 관련 메일 수신동의여부와 이메일 주소를 설정하는 창인데, 이곳에서 자기가 자주 쓰는 이메일 주소를 넣고 수신동의하면 된다. 아예 병 개인자력 열람시 우편물로 수령을 선택한 경우 예비군 훈련 통지에 한해 이메일 통지가 생략되고 우편물만 온다. 육군의 경우 병 개인자력 열람을 전역 1~2개월 전 반드시 본인이 실시하도록 상급부대에서 통제[19]하고 있으므로, 말출 전에 행정병을 갈궈서라도 꼭 본인이 직접 확인 및 수정하도록 하자.

8. 논란

8.1. 여군 차별인가?

이 카드는 여군은 쓸 수 없다. 병역자용 카드지, 군인용 카드가 아니기 때문이다. 의무복무에 대한 포상에서 주는 것이며, 간부양성과정에서 단기복무장려금이라는 이름으로 몇백만원의 규모로 이루어진다. 간부로 입대했다면 고작 나라사랑카드 하나로 억울할 이유가 없다.

래디컬 페미니스트 진영을 중심으로 나라사랑카드를 대한민국의 남성 우대 정책을 대표하는 사안이라고 주장하는 세력이 있다. 여기에 2021년 여성징병제 청원이 시끄러워지면서 일부 여초 커뮤니티에서 여성징병제를 시행하기 전에 여성에게 나라사랑카드를 우선 발급하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허나 이는 명백한 주객전도이다. 나라사랑카드의 혜택은 엄연히 본인의 의지에 반해 국방의 의무를 지는 이들에게 주어지는 것이지, 남성들이 나라사랑카드의 얼마 되지도 않는 혜택 때문에 군 복무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물론 여성징병제를 실시하게 되면 여성들에게도 나라사랑카드를 발급할 것이 분명하나, 징병제 시행 이전에 나라사랑카드를 발급해달라는 주장에는 일말의 명목도 실익도 없다.

거기다 나라사랑카드는 KB국민카드 기준으로 월 100만원 소비 시 최대 혜택 5만원이니, 그리 큰 혜택도 아니다. 일반 병사들의 월급[20]로 전월실적 20~30만원을 채우는 것조차 힘든 것은 물론이다. 그 경우 혜택은 1만원으로 쪼그라든다.[21] 게다가, 본 카드는 민간인도 제한없이 발급받을 수 있는 "국민 노리체크카드"와 혜택이 대중교통의 환급비율을 제외하면 거의 같으며, 그마저도 최대 할인비율은 똑같다. 다시 말해 의무복무 대상이 아닌 사람 중 나라사랑카드의 혜택이 부러운 사람은 그냥 노리 체크카드를 쓰면 비슷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또한 실제 직업군인 여군의 경우 국방전자복지카드[22]를 사용하고, 해당 카드들의 혜택은 당연히 직장인 대상인 만큼 나라사랑카드보다 보장액이 크고 훨씬 범용성도 넓다. 물론 그 국방복지카드도 나라사랑카드처럼 허울 좋은 미끼상품이라는 비판은 피할 수 없어서, 그냥 민간 금융에서 발급하는 신용카드가 혜택이 훨씬 좋다는 말이 있고[23], 주유 등의 혜택이 고급 부사관/장교들에게는 유용하나 초급간부들은 실적 기준 50만원 채우기도 힘들다는 비판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업군인의 월급은 기본적으로 징집병사들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할 때 일단 그것만으로 엄청난 혜택이다.

8.2. 미필자 전역자의 사용 논란

해당 카드를 왜 미필자 전역자가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실제로, 해당 카드는 병역검사때 일괄발급되기 때문에 의무복무 중인 인원[24] 말고도 미필자, 전역자( 사회복무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 등 보충역의 경우 소집해제자)들도 해당 카드를 쓸 수 있고, 전역자들에 대한 별도 환수 조치 또한 없기 때문에 이 카드를 계속 쓸 수 있다. 병역의무가 있었던 직업군인들도, 임관 전 신검을 받았다면 나라사랑카드를 발급받은 상태로 따로 취소조치가 이뤄지지 않는다. 하지만 병역검사를 받지 않는 여성들의 경우 직업군인 여성이 나라사랑카드를 받을 수 없다. 그러나 이런 의문 제기는 사실상 별 의미가 없으며, 애초에 절대 다수의 남성들은 누가 나라사랑카드를 쓰든 말든 아예 관심조차 없다.

전역 후에도 군대에서 쓰던 관성으로 나라사랑카드[25]를 이용하는 경우가 아닌 이상, 일반적으로는 신용카드로 넘어간다.[26] 조금 늦게 입대한 복무자의 경우 이미 신용카드를 이용하고 있는 경우도 적지 않다. 또 군인이라도 주거래은행이 기존에 있던 경우 나라사랑카드를 아예 쓰지 않고 월급을 자신의 체크카드에 연결된 계좌로 자동이체 시켜버리거나, 전역 후에 나라사랑카드가 지긋지긋하다는 이유로 충동적으로 아예 잘라서 버리는 경우도 있다[27]는 걸 생각해보자. 이 말은 나라사랑카드에 필요한 정부나 병무청의 재정부담이 별로 크지 않다는 말이고, 은행의 입장에서 보아도 저 위에 말한 것처럼 관성적인 사용자들을 굳이 다른 카드로 유도하거나 다른 은행 쓰도록 몰아내야 할 필요도 없다는 뜻이다. 한마디로 혜택처럼 위장했지만 실제로는 혜택이 아니기 때문에 딱히 혜택이라고 이름 붙여진 금융상품을 환수할 이유도 필요성도 없다는 뜻이다.

당장 군적금의 경우를 생각해보자. 미필자, 전역자는 가입이 불가능하고 징집군인만 가입할 수 있는 군적금은 2010년대 중반 최대납입액 월 10만원의 5% 금리, 2020년대 최대납입액 월 40만원 5%대 금리로, 실제 액수는 크지 않지만 금리가 시중적금에 비해 높았기 때문에 은행으로서는 손해보고 파는 상품이었다. 따라서 이는 군대 기간이 끝나면 칼같이 환수되었다. 실제로 은행이나 국가가 손해를 보면서 혜택을 주는 상품의 경우에는 이처럼 전역자들은 혜택받지 못하도록 엄격히 제한된다는 뜻이다.

더욱 재미있는 것은, 위의 말만 들어보면 그나마 군적금의 경우 국가와 은행이 혜택을 주기 때문에 그 손해가 막대할 것 같지만 실상 1인당 돌아가는 혜택 액수는 18개월동안 20만원 내외에 불과하다. 1년으로 치면 약 13만원 내외. 결국, 위의 나라사랑카드처럼 푼돈에 불과하다.[28]

물론 미필자와 전역자가 현역 군인과 같은 혜택을 누리는 것에 대해 형평성이 어긋난다고 비판할 수는 있다. 그러나 나라사랑카드의 경우 상기 항목에서도 계속 언급되지만 나라사랑카드는 군보험과 같이 복무중에만 해당되는 몇몇 사항들을 제외하면 국민 노리체크카드와 같이 민간에서 발급 받을 수 있는 체크카드와 혜택이 거의 동일하다. 심지어 연회비 내고 쓸 수 있는 신용카드에 비할 경우 혜택이 훨씬 못한 경우가 많다. 즉, 나라사랑카드에 관해서는 애초에 형평성을 따지고 자시고 할 만큼 큰 혜택이 없기에 이러한 주장은 별로 고려할 가치가 없다.

9. 외부 링크

10. 같이보기



[1] 군인공제회와 카드발급사에서는 나라사랑카드 발급이 의무자 선택사항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후술 내용을 보면 알겠지만 사실상 강제발급이나 다름 없다. 강제 발급 제외 대상은 사실상 여성이거나, 통합 복지카드를 발급받은 일부 중증 장애인, 신체 검사 없이 면제를 받는 경우, 기초군사훈련 제외 4급 및 5~6급 판정이 확실시되는 경우 뿐이다. 다만 나라사랑카드 없이 '병역판정검사 전용카드'로 병역판정검사를 받을 수 있다. [2] 단, 재검은 별도의 검사전용카드를 사용한다. 단, 2020년 12월 대구경북지방병무청 기준으로 첫 검사여도 나라사랑카드 발급 없이 검사 진행이 가능하였다. 2021년 경인지방병무청도 나라사랑카드 없이 진행 가능했다. (나라사랑카드 발급 여부를 인성검사 때 컴퓨터에서 지정) 이 경우에는 여비가 본인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된다. [3] 일반 저축예금이면 어떤 상품이든 연결 가능. [IBK한정] 반드시 이 상품이어야 한다. [5] 기업은행의 경우에는 상품을 변경해야 함, 구 계좌번호를 외우고 있을 경우 한정 [6] 예시 - 아르바이트 급여 입금계좌가 특정 은행 계좌만 필요한 경우. [7] 징병검사장을 연중 운영하지 않는 작은 지방청의 경우 징병검사가 있는 기간에만 파견 운영한다. [8] 전 장병들을 고객으로 유치할 수 있다는 것은 물론 국방부 주거래까지 따낼 수 있다. 또한 병력이 줄어들긴 해도 그만큼 급여가 올랐기 때문에 군 급여 관련 거래만 해도 어마어마한 양이며, 장병들이 급여를 받아서 PX 같은 곳에서 쓸 때에도 카드 수수료를 받을 수도 있다. [9] 육군사관학교 생도의 경우 NH농협카드의 체크카드가 학생증 겸용으로 나온다. [10] 다만 국민 나라사랑카드의 경우 RFID IC칩을 사용하기에 EMV 리더에서 KMC_CHECK로 읽히며 승인요청까지는 정상적으로 된다. 다만 검증값 오류로 승인거절이 뜬다. [11] 나라사랑포털에서는 현역 간부라도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이력이 있다면 받을 수 있다고 설명되어 있다. [12] 징병검사 중에 발급한 경우는 각 병무지청의 은행 출장소 등. [13] 전월 실적 10만원일 경우 통합할인한도가 5천원이지만 전월 실적 20만원인 경우 통합할인한도 1만원이기 때문이다. [14] 교통 실적은 전월 이용실적 산정에서 제외 [15] 교통비 5만원 포함 [16] 2009년 징병검사 수검 인원은 324,818명. 관련 자료. [17] 전시근로역은 나라사랑카드 담당자에게 요청해야 한다. [18] 카드 앞 이름 밑에 적힌 이메일계정 나라사랑 카드에 적혀진 숫자로 구성된 이메일로, '출생연도 4자리+무작위 숫자 9자리@narasarang.or.kr'다. [19] 이때 열람 기록이 없으면 전역명령 발령시 군번이 조회되지 않아 단위부대에서 아무리 공문을 올려줘도 인사 실무부대에서는 전역에 필요한 행정처리를 할 수 없다. [20] 논란이 터진 2021년 기준 45~60만 원 내외이다. [21] 사회복무요원과 같은 보층역의 경우 급여가 국군재정관리단이 아닌 각 복무기관을 통해 들어오면서도 법적 신분이 군인이 아닌 민간인이라 PX 이용도 할 수 없어 안 그래도 쥐꼬리만한 혜택 중 PX 할인, 모든 은행 ATM 출금 수수료 무료 등의 혜택조차 받을 수 없다. [22] 카드사별로 이름은 상이하다. [23] 단 국방전자복지카드는 복지포인트가 제공되며 또한 연회비가 없다. 그것만으로 몇만원씩 혜택을 보는 셈. [24] 일반적인 군인 외에도 사회복무요원, 산업기능요원 등이 모두 해당된다. [25] 군대를 보편적으로 20대 초반에 간다는 걸 생각하면, 대학교에 진학하여 체크카드 기능이 있는 학생증을 발급받지 않는 이상 대한민국 남성들 중에서 나라사랑카드가 첫 체크카드 발급인 사례가 드물지 않다. 바로 그 점이 나라사랑카드에 입찰한 신한은행, 기업은행, KB국민은행의 노림수이기도 하고. [26] 다만 대부분의 20대 남성들이 교통카드로서 나라사랑카드를 요긴하게 써먹는다. 10대까지는 불편하게 티머니 충전을 통해 선불식으로 교통요금을 지불해야했지만, 이제는 번거로운 충전 절차 없이 알아서 때가되면 교통대금을 인출해가므로, 너무 편하기 때문이다. [27] 그리고 예비군 급여계좌가 나라사랑카드와 연결된 계좌라는걸 알고 후회하는 일이 있다. 당연히 이것도 바꿀 수 있으니 잘라도 겁먹지 말 것. [28] 2018년 8월 갱신된 40만원을 군적금에 18개월 납입할경우 원리금 720만원에 은행이자 28.5만원, 국가지원이자 5.7만원, 비과세이다. 일반적인 시중적금의 금리가 2.5%정도인걸 감안할 때 은행은 18개월동안 14.5만원을 더 지출하는 것이고, 국가지원이자와 합쳐서 1년 반동안 고작 20만원의 혜택을 더 본 셈이다. 그마저 2018년 이전에는 비과세대상도 아니었고, 이자지원금도 없었다. 은행당 최대 월 10만원씩 년 5%씩 적금에서 일반과세로 받는 이자는 21개월동안 8만 2천원 정도에 불과했다. 동일한 금액을 2.5% 금리 기준으로 적금했을 때의 이자가 4만원이니 결국 21개월간 손해액은 4만원 남짓. 1년으로 치면 2만원 남짓이었던 것이다. 2022년 1월 군적금 가입자부터는 2018년에 비해 정부지원금 248만원을 더해서 받을 수 있다. 인상률로만 따지면 파격적인 인상인 셈이지만, 월급에 15만원 정도가 더해진 것이라고 생각하면 사실 그리 많은 것도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