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2-13 18:31:32

군수장교

군수과장에서 넘어옴
군대 참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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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전사(육군본부), 특공여단(군단), 수색대대(사단) 등이 해당된다.
*** 본부근무대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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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대한민국 육군
2.1. 대대2.2. 연대2.3. 사단2.4. 군단2.5. 작전사령부 이상
3. 대한민국 해군
3.1. 전대3.2. 해상전투단3.3. 전단, 함대3.4. 작전사령부
4. 대한민국 공군5. 각 군 군수사령부6. 각 군 본부7. 합동참모본부8. 기타

1. 개요

군대에서 군수업무를 담당하는 보직. 다른 이름으로는 지원장교, 군수과장 등으로 불린다. 육군의 경우 중대에서는 행정보급관[1], 대대/연대에서는 군수(지원)장교[2], 여단/사단/군단에서는 군수참모[3], 야전군사령부에서는 군수처장(준장)이다. 공군에서는 대대급에서는 보급계장 혹은 보급담당[4], 독립전대급에서는 군수과장[5], 비행단급에서는 예하 작전지원전대의 작전지원과장[6]이 해당되며, 사령부급 이상에서는 군수처장 등의 이름으로 대령이 보직한다. 각 군 본부에서는 군수참모부장(소장)이 되고 합참에서는 군사지원본부장(중장)[7]이 해당한다.

2. 대한민국 육군

2.1. 대대

대대의 경우 대위 보직[8]인 경우가 많다. 그러나 정말 여건이 안 좋은 부대나 대위가 부족한 부대는 중위급이, 심지어는 소위가 군수장교 직무대리라는 이름으로 업무를 보는 특이한 케이스도 있다.[9] 더하여 보병대대 같은 단위부대가 아닌 편성부대의 군수장교라면 업무의 수준이 크게 다르다. 보병의 군수장교는 군수과장 취급을 받을 수 없지만 편성부대의 (ex. 포병대대) 군수장교는 군수과장 대우를 받는다. 반면 연대급 이상의 경우 똑같이 중위가 담당한다.

대대 군수장교의 경우 소령(진)이나 소령 진급이 유력한 인원이 담당하면 휘하의 담당관들이 짬이 높거나 말거나 파워가 엄청나다. 심지어는 담당관이 원사 진급을 앞둔 상사여도 통제가 가능한데 영관장교 대우이기 때문이다. 부사관이 위관장교를 짬으로 누를 수는 있겠지만 영관장교부터는 짬으로 누르는 게 어려워지기 때문이다.[10]

그러나 소대장을 거친 중위라거나 갓 진급한 중위, 또는 소위가 군수장교가 된다면 담당관들에게 짬으로 눌려버리고 만다.

군수장교는 군수과라는 처부의 수장이며 군수장교의 밑으로는 보급관, 급양관리관(급양과장[11]), 조리반장[12], 탄약관[13], 수송관[14], 보급수불담당관 등 6~7명의 중사 이상급 담당관들이 있고 각각의 담당관들에게는 1~6명까지 계원을 두고 있는데 그들은 자기의 군수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연대급에서는 앞과 같고 보병대대급엔 수송관이 없다. 왜냐하면 보병대대는 연대에서 차량을 지원받아 사용하기 때문.

군수장교들은 보병인지 포병인지 공병인지 병참인지 수송인지 탄약인지 병기인지 헷갈리게끔 혼란스러운 여러 업무를 맡게 된다.

일 잘하는/못하는 군수장교란 얼마나 많은 업무를 타대대 짬 안 되는 군수장교에게 떠넘길 수 있느냐는 능력에 달려있다. 군 체제상 가장 말단인 중대급쯤 되면 99%의 부대가 물건 몇 개씩 구멍나 있는 건 사실상 당연한 일이고, 심할 경우 몇 천 만 원씩 하는 장비가 통째로 사라져있는 경우도 허다하다. 보통 이런 경우는 역추적 해보면 몇 년 전에 타 부대 재산 검열 때 빌려줬다가 양쪽 다(또는 받아야 할 쪽만) 깜빡하고 돌려주지 않았고, 그해 군수과가 싹 물갈이 되고 난 이후 해당 물건에 대한 행방은 그야말로 오리무중으로 빠져버린 경우가 대다수이다. 그 사이 기간 동안의 재산 검열 시 빌려준 물건을 다시 빌려오는(...) 방법을 통해 처리해오다 진실을 깨닫고 물건을 되돌려 받으려고 행정 절차를 밟기 시작하면 상대 부대 측에서 고의로든 비고의로든 이미 해당 로트 번호나 재산번호를 자기네 껄로 올려놓아 돌려 받을 수도 없는 경우도 종종 존재한다. 이 정도 이야기가 진행되면 물건을 빌려줬던 당시 책임자가 누군지도 모르고, 알았다 하더라도 본인이 오리발 내밀기 시작하면 최소 상원사급, 높게는 전전임 군수과장으로 민간인 또는 소령급 이상이 되어있기에 뭐라 할 수도 없다. 그럼 대대장한테 보고를 올리는 수밖에 없는데, 대대장 귀에 이런 일이 들어 가는 순간 어떤 식으로 일이 커져서 내려올지 아무도 모르기에 이쯤에서 덮고 넘어가는 것이 모두의 정신건강을 위해 좋다는 분위기가 형성된다. 물론 사단급 이상에서 진짜 제대로 로트번호 일일이 확인하면서 재산 싸그리 전수조사를 한다면 피해갈 방법이 없지만, 대부분 검사관들도 이런 고충을 알고 있기에 상황을 알게 되더라도 유야무야 덮기도 하고, 전수조사라는 게 물량 갯수 확인만 해도 며칠씩 잡아먹는 일인데 이걸 로트/등재번호까지 일일이 확인한다는 건 불가능에 가까워 걸릴 확률이 낮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걸리면 뭐... 나만 아니면 돼!

따라서, 물건이 빈다- 타 대대 물건을 얼마나 잘 강탈해오는가가 군수과의 역량이다. 물론 실제로 강탈해오는 건 담당관들의 절규에 못 이긴 행보관일 확률이 높다. 따라서 군수과장은 위로는 얼마나 잘 커버를 치고(검열 살살하도록), 밑으로는 담당관들을 얼마나 잘 갈구는가가 중요하다.

대대 차원 파견시 군수과의 업무가 폭발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대 전체 파견이란건 보통 훈련을 의미하고, 훈련 시 필요한 의식주/탄약/기름/수송계획 등 군인이 존재하는데 상상할 수 있는 모든 필요한 물건들을 군수과가 맡아서 해야 한다.군수과장도 같이 던져버려도 대대 회의에서 욕 한두 번 쳐먹고 나면 담당관들이 슬금슬금 눈치 보면서 일하기 시작하긴 한다. 하지만 보통 군수과장직은 진급 꿈나무들을 앉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짬 안 되는 군수과장은 담당관들이 이래저래 던지고 나간 일을 혼자 떠맡아 해야 한다.

대대든 사단이든 참모 중에선 군수 업무가 제일 짜증나고 힘든 보직이다.

2.2. 연대

연대부터는 해당 부서를 총괄하는 직책이 아니다. 연대의 경우 중위급 군수장교가 있고 그 위로는 소령급의 군수과장이 있다. 대대의 담당관들과 업무가 비슷하다.

2.3. 사단

사단의 경우 군수참모처에 중령급 군수참모가 있고 그 휘하에 소령급 군수보좌관, 수송보좌관이 있으며 위관급인 각 파트별 장교와 탄약관 준위가 있다.

2.4. 군단

군단의 경우 군수참모는 대령이다.[15] 군단부터는 휘하 실무자는 대위~소령, 그리고 중령급 과장이 있다. 군단 특성상 군단의 군수를 지원하는 독립여단(군수지원여단)과 단(군수지원단)이 있는데, 군수지원여단장은 준장[16]이 보임되며, 군수지원단장은 갓 진급한 대령이 보임된다.

2.5. 작전사령부 이상

작전사령부 군수처장은 준장이다. 또한 지작사와 2작사에 있는 군수지원사령부의 사령관도 준장이 보임된다.[17]

육군본부는 군수참모부장(소장)이 있으며, 군수사령관(중장)이 있다.[18] 이 중에서 군수참모부장은 사단장을 마친 소장이 보임되는 자리이며, 군수사령관은 통상적으로 군수직능의 소장이 임기제 진급과 함께 보임되거나 군단장을 마치고 보임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만, 군수직능 역시 실질적으로 진급 상한선은 중장이라고 봐도 무방하다.[19]
또한 합참은 군사지원본부에 군수부장(소장)이 있으며, 군사지원본부장(중장)이 있다. 다만 합참 특성상 군사지원본부장은 해군이나 공군에서 많이 가는 편.

3. 대한민국 해군

함정 등 해상근무에서는 보기 어려운 자리. 함정에서는 기관부, 포술/전투체계부, 작전부, 항해지원부 등 각자의 부서에서 알아서 청구하면 그것을 함정의 보급장(하사, 중사)또는 보급관(중위,대위)이 총괄하여 물건을 가져온다. 그리고 보급은 함정이라는 부대의 No.2인 부장이 직접 관리한다.

하지만 직접적으로 발로 뛰는 실무장교는 바로 기관장. 함정에 에어컨같이 비싸지만 구하기 어려운 것들을 구해야 할 때에는 기관장이 보급지원대에 발로 뛰어서 구해오거나 해야 된다. 정리하자면 먹는 것, 입는 것은 부장이 관리하고 부장 밑에서 실무를 보는 이가 보급장(또는 보급관)이고 전기, 기름이 들어가는 비품종류는 기관장이 관리하는 정도. 장비 관리는 각 부서에서 바로 함대 군수참모실 장비/정비과와 협의해서 관리하는 체계가 이루어져 있다.

육상근무자리에서는 이야기가 달라지는데 육군과 비슷하게 군수참모 보직이 존재한다. 하는 일은 대충 장비관리, 보급, 시설관리(공병), 부대 조경, 안전/재난관리, 대민지원, 급양, 탄약관리. 이 이외에 지휘관이 시키는 업무들. 잡일장교

전투병과 보직으로서 함정병과로 합쳐지기 이전에는 기관병과의 자리였으나 현재는 함정병과로 통합에 따라 아무나 가는 자리가 되었다. 비전투병과인 보급병과는 소, 중위 때나 보급관으로 근무해보고 보급지원대, 군수전대에 가서 담당으로 근무한다.

3.1. 전대

함정들을 예하부대로 가지고 있는 전투전대나, 훈련을 담당하는 훈련전대에서는 관련보직이 없다. 하사~중사 정도의 보급직별 부사관이 보급 업무를 담당하기도 한다.

함대 예하에 군수전대가 있으며 군수전대는 함대 군수 실무를 총괄하는 부대이다. 조기경보전대나 기지전대같이 전투근무지원이나 주둔지 방호를 담당하는 전대의 경우 군수참모가 있게 되는데 보통 중위~대위 정도의 계급이 보직된다. 군수참모이지만 시설/수송업무도 겸하고 있기에 내가 시설장교인지 함정장교인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다. 밑에 소위계급의 보급병과 보급관이 보직되어있긴 하지만 그냥 예산담당 장교라 보는 게 편하다.

3.2. 해상전투단

보통 대위 계급이 보직되며 예하 함정들 장비고장 관리, 배에서 필요한 보급품들 보급추진, 요즘 관심도가 집중된 함정 손상통제 교육/훈련.

예하에 함정들이 많다보니 직접 만지지는 않지만 관리해야 할 장비들도 많고 문제 터지면 전단장에게 보고해야하는 일이 많다. 그러나 상술했듯이 함정-함대 간 다이렉트로 소통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냥 무시당하는 경우도 존재하며 이럴 때에는 전단장에게 다이렉트로 깨지는 눈물나는 경우가... 그리고 전단에서 행사가 있거나 할 때 차를 타기도 한다.

3.3. 전단, 함대

함대급에는 중령 계급이 보직되고 예하에 군수계획과, 보급과, 장비/정비과, 전투체계/무장과 이렇게 4개 부서로 나뉘어 있고 각 과장들은 소령들이 보직된다. 제일 끗발장교는 보통 군수계획과장. 보통 중령 진급을 앞둔 소령을 보직한다.

군수계획에서는 안전/재난, 에너지 계획관리(차량 부재스티커발급), 보급과에서는 급식/유류관리 및 보급, 각종 비품 보급계획 수립(실제로 발로 뛰는 부대는 군수전대), 장비/정비과는 함정장비 관리, 연간 정비계획 수립, 중/장기 정비계획수립, 장비 예방정비(PMS) 관리, 전투체계/무장과는 무장장비(함포, 소병기, 유도탄, 사격통제장비) 정비관리 등

이렇게 분담해서 직무를 수행하지만 저 4개의 일을 예하부대 군수참모/기관장/부장에게 다 시달해버리면 할일 끝. 어차피 상급부대이니 뭐...

3.4. 작전사령부

군수참모처 처장으로 대령급 장교가 보임된다. 함대급 부서와 기능이 유사하며 그 규모가 크다는 것 외에는 차이가 별로 없다.

4. 대한민국 공군

비행단급 부대의 경우에는 과거에 단본부에 군수처장 자리가 존재했으나 해당 기능을 쪼개어 작전지원전대 본부의 작전지원과와 예하에 있는 공병, 정비, 보급, 수송 등 각 대대 운영통제실로 내려보냈다. 큰 줄기는 작전지원과로 계승되고, 각 분야의 전문적인 군수행정은 대대 운영통제실로 분할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현재 군수처(과)는 작전지원전대 등의 조직이 없는 여단 및 일부 독립전대, 혹은 아예 사령부급 이상[20]에만 존재한다.

또한 군수 분야에 포함되는 정비의 비중이 매우 커서, 공군에서는 오랫동안 정비와 군수를 별개의 분야로 봐 왔다. 넓은 의미의 군수장교라면 정비 장교도 포함되지만, 일반적으로는 보급수송 특기의 장교를 일컫는 말이었다. 한때 항공무기정비 병과와 보급수송 병과를 통합해 군수 병과를 만들면서, 장교의 경우 보급수송 분야와 항공무기정비 분야를 구분 없이 보임시키려는 시도를 잠깐 했었으나, 어느순간 무산되어서 종전대로 항공정비전대의 경우 항공무기정비 특기가, 작전지원전대는 보급수송 특기가 지휘관 및 참모를 담당한다. 다만 몇몇 예외적인 경우로 항공정비전대장에 보급수송 특기가 보임한 사례는 있다.

한편 일반적인 비행단의 경우 작전지원전대 예하에 보급대대가 편성되어 있으며 전대급 독립부대라 하더라도 기지지원대대 예하에 보급중대가 있는 것은 똑같다. 당연히 보급대대장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소령~ 중령급 장교가 보임되며 전대급의 보급중대장은 중위~ 대위급 보직이다.

보통은 타 전대 및 대대에도 부사관급의 보급담당[21]이 따로 있어서 군수물자 수량점검 및 추진, 보급을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보급대대로부터 물건이 나와야 물자 배급이 가능하다.

5. 각 군 군수사령부

3군 모두 군수사령부를 본부 예하에 설치하고 있으며 육군은 중장, 해군과 공군은 소장이 사령관으로 보직된다.

6. 각 군 본부

육군본부, 해군본부, 공군본부 각 군 본부의 군수참모는 군수참모부장이며, 소장이 보직된다. 군수참모부장 밑에 준장급 차/처장, 대령급 과/팀장이 있다.

7. 합동참모본부

합참의 군수관련 책임자는 군사지원본부장이다. 중장이 보직되는데 대개 해/공군 출신이 맡는다.

8. 기타

군수장교가 제일 두려워하는 사건은 전투장비지휘검열 전군재물조사. 거기다가 이젠 1년에 한 번씩 꼬박꼬박 겪어야 한다. 더군다나 장기복무자의 경우 진급 문제도 걸려있기 때문에 군수장교가 겪는 공포는 보급관이나 계원들의 공포와는 차원이 다르다. 전직지원반에 떨어지지 않으려면 죽을 힘을 다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전투장비지휘검열의 경우 사단급에서는 장비/탄약 담당인 탄약장교가 담당한다. 탄약장교가 메인이 되고 다른 실무자들이 서포트를 해주는 식이다. 전장비의 경우 주무는 사단 군수처, 군수장교 및 탄약장교(통상 겸임 임무수행)가 주관하여 일정 및 주관등을 사단 직할 정비대대의 통제관들이 연대, 대대별로 일정에 맞게 파견와서 실시 하며, 전군재물조사의 경우에는 타 연대 및 대대의 군수과장 및 행정보급관, 담당관들이 서로 확인하여 상급부대에 보고한다.

조리병들에게는 거의 신이나 다름없는 존재이다. 자신들을 관리 통제하는 급양관리관을 부하로 두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1] 행정보급관은 부사관 보직이며 행정장교 보급장교가 합쳐진 개념이다 [2] 대대 군수장교는 대부분 중~대위, 연대 군수과장은 소령 [3] 여단, 사단 군수참모는 중령, 군단 군수참모는 대령 [4] 있다면 운영통제실 소속이며, 규모가 작다면 없는 경우도 있고, 대부분 부사관이나 군무원이 담당한다. [5] 보급수송 특기 소령. [6] 보급수송 특기 중령. [7] 그러나 정작 군사지원본부장은 군수와는 별 관련이 없는 전투병과 출신 장성들이 주로 임명되는게 현실이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중장급 이상은 전투 직렬 아니면 올라갈 수 없는 것이 현실 아닌 현실이다. [8] 탄약과 관련되기 때문에 인사참모 정보참모보다 계급이 높다. [9] 후방 기행부대나 그런 곳처럼 사정이 안 좋은 곳은 아예 군수장교에 대놓고 소위를 보임하기도 한다. 후임소대장이 들어와서 좋아했는데 군수장교로 영전(...)하는 난감한 일이 벌어지기도 한다. [10] 특히 소령 진급이 확정된 상태에서 군수장교를 하다가 소령으로 진급한 후 전출가지 않고 보직만 작전과장으로 바뀐다고 생각하면 왜 소령 진급을 앞둔 군수장교의 파워가 막강한지를 알 수 있다. [11] 백종원이 당시 조리를 맡고 싶어했는데 훈련을 맡고 싶어했던 급양담당관과 서로 이해관계가 맞아서 보직을 맞바꾸면서 급양사관이 되어 급양과장이 된 것이다. [12] 가장 많은 계원들을 거느리는데 그 계원들이 전부 조리병이다. 부대에 따라 급양관리관만 있고 조리반장 대신 민간조리원이 있는 경우도 있다. [13] 군수장교 휘하의 담당관 중 최선임으로 준위 보직이다. 탄약 관련해서는 병과 부사관이 함부로 손댈 수 없기 때문이다. 부대에 따라 탄약반이 따로 있고 탄약반장이란 이름으로 운영하고 있는 곳도 있다. [14] 포병대대와 같이 차량이 많은 부대의 경우 수송부가 따로 편성이 돼있고 수송관은 본부포대/중대 소속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15] 이 경우 연대급 여단장을 하고 오거나 군수지원단장 같은 보직을 거쳐서 올라온다. [16] 가끔씩 진급이 막힌 말년 대령이 간다. [17] 소장 보직에서 격하. [18] 군수사의 참모장은 군수 직능 소장이 사단장을 마치고 보임되는 자리이다. 이 외에도 휘하의 탄약사령부 같은 곳은 준장이 보임된다. [19] 보통 육군 장성의 진급 패턴을 살펴보면, 작전 직능이 가장 진급이 빠르고 대장 진급도 웬만해서는 작전 직능 위주로 시킨다. 보통 육사, 비육사 통틀어서 인사, 군수직능은 한 기수당 1~2명 정도만 중장으로 진급이 가능하며, 군수 직능 장성의 상당수는 높게 올라가도 소장에서 전역한다. [20] 이 경우 처장은 보통 대령, 간혹 중령이다. [21] 최소 중사 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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