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3-17 15:44:26

보급관


1. 개요

군대의 직책명. 각 군별로 직책명과 지위가 상이하므로 따로 서술한다.

1.1. 대한민국 육군

독립중대나 대대급 부대, 연대급 부대에서 편제에 따라 편제보직이나 비편제보직으로 존재하는 보직으로 군수장교의 휘하에서 일하는 보직. 부대의 규모에 따라 군수장교 없이 보급관이 책임자이자 실무자인 경우도 있다. 다른 이름으로는 군수보급관, 군수지원부사관, 급양보급관, 보급급양관, 편성보급관, X/Y종 보급관이 있다. 보통 병사나 간부들은 축약형으로는 '보급관'이라고 부른다. 편성보급관이라고 불리는 이런 경우는 부대내에 편성/시설이 같이 존재하는 보급수송대대 같은 경우이다. 이럴때는 부대 내에 편성보급관, 시설보급관이 따로 있을 수 있으며 보급급양관, 보급수불관, 보급출납관 등 세분화가 되기도 한다. 또한 연대이상부터는 보급관이 2명이상이 있을 수 있는데 보통 1/3종, 2/4종을 나눈다.

1.1.1. 임무

행정보급관이 중대내의 행정과 보급을 담당한다면 보급관은 대급 혹은 대대급 내의 군수업무 및 보급을 담당하게 된다. 즉, 이런 보직을 가진 간부가 있다면 보급품은 무조건 이쪽으로 거쳐 중대로 불출하게 된다. 그리고 폐급 보급품은 중대를 거쳐서 이쪽으로 오게 된다. 부대의 총괄적인 군수업무를 담당하는 만큼 부대시설의 관리(정확히는 환경분야)까지 맡으며 거기다가 군수과장이 없는 부대면 부대 내 군수업무를 꽉 잡게 되는 셈이다.

1.1.2. 계급 문제

보통은 중사/ 상사급의 부사관들이 하며 정말 사정이 안 되는 경우에는 하사가 하기도 한다. 원사가 맡는 경우도 없지는 않다. 그러므로 만약 계원 입장에서 자기 보급관이 짬되는 상사 급이면 조금이나마 편해질 지도 모르지만 일반 병사들은 엄청 피곤해진다. 이미 몇십 년 동안 보급을 했기 때문에 편성부대의 사정은 훤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급양관리관이 없는 부대에 곧 원사를 다는 보급관이라면 조리병을 아주 조질 수도 있으며 그 보급관이 중대 일품검사가 제대로 안돼있다고 중대 병사 및 행정보급관을 조지는 것도 가능.[1]

보급관(실무자)는 원사 계급이나 군수장교(책임자)가 갓 진급한 중위일 경우엔 서로가 불편한 상황이 된다.
차라리 군수과 내에서 저렇게 차이가 나면 상관이 없는데 더 가관인건 보급관(대대간부) 계급이 본부중대 행정보급관(중대간부)보다 낮은 경우. 보급관 휘하에서 업무를 보조하는 계원(병사)는 본부중대 소속인데 보급관이 하사고 본부중대 행보관이 원사라면 정말 눈물나는 상황이 생긴다. 대대창고에 각 중대로 불출해야할 보급품이 쌓여있는대 행보관이 작업시킨다고 계원을 빼가면 보급관 혼자서 물품을 뼈가 빠지게 옮겨야하하기 때문이다. 계급 차이가 안나더라도 행보관과 보급관이 비슷한 연배인데 사이가 좋지 않다면 중간에 낀 계원들은 본격 헬게이트. 나야? 쟤야? 보급관 편을 들면 내무생활이 힘들어지고 행보관 편을 들면 처부생활이 힘들어진다
이 경우 군수장교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 천지차이가 된다. 곧 소령을 다는 군수장교의 경우 중대 행정보급관이나 보급관의 짬이 아무리 높아도 부사관 쪽이 휘어잡힌다. 위관급이야 부사관이 어찌어찌 해볼 수 있지만 사실상 영관장교로 취급되는 이상 부사관이 조치할 수 있는 것에 한계가 있다. 군수장교가 전출나가지 않는다면 머지않아 대대장에 이어 대대 파워서열 2위인 작전과장이 될 수도 있기 때문. 군수장교라고 함부로 대했다가 보직이 작전과장으로 바뀌고 나면 이거야말로 본격 헬게이트

그러나 그냥 짬이 딸리는 하사라거나 곧 진급예정인 중사, 혹은 갓 진급한 중사가 보급관을 맡게 된다면 어려움을 겪는다. 짬이 되는 행정보급관이나 혹은 다른 상급 계급의 간부가 보급관에게 보급품을 달라고 강탈 압박을 당할 수도 있으며 짬이 높은 간부들이 보급관 밑에서 일하는 계원들을 작업시킬 수 있다. 만약 그 때 검열 등 꼭 필요한 일 때문에 계원이 필요하다면 난감해진다. 이렇게 되면 그저 군수장교에게 빌어야 할 형국이다. 그런데 군수장교도 같이 짬이 없어버리면 그건 진짜 헬게이트 크리. 거기다가 이 편제가 존재하는 곳은 '병참' 주특기가 하게 되는데 만약 부대 사정상 정식 편제는 있는데 그 특기를 가진 간부가 없어서 공석이면 그 부대의 주된 주특기의 간부를 겸직으로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혹은 편제상 아예 보급관이 없는 경우에는 비편제로 '군수담당관'을 배정하여 부대를 이끄는 경우가 있으며 군수과장, 군수장교없이 군수담당관과 보급관만을 두어 부사관이 책임자와 실무자를 겸하기도 한다.

1.1.3. 기타

보급관이 있는 부대에는 군수과라고 아예 처부가 따로 배정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없는 경우도 있긴 한데 이런 경우 한 처부에 각각 담당관 및 행정병이 껴서 사는 경우. 예로들면 인사/군수과 식이다. 처부가 따로 배정되어 있는 경우 그 처부의 수장은 군수장교이며 군수장교없이 보급관이나 군수담당관이 최종책임자인 경우도 있다. 보급관의 밑으로는 군수계원이 있고 각각의 계원들은 작게는 1명, 많게는 6명까지 자기의 군수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보급관과 군수계원이 제일 두려워 하는 이벤트는 전투장비지휘검열 전군재물조사. 거기다가 이젠 1년에 한번씩 꼬박꼬박 겪어야 한다.

군수과 업무는 서류로 일단 처리하고 직접 현장에 나가서 물건을 옮겨야 한다. 즉, 같은 일도 두 번 해야한다. 거기다 휴무일이라고 병사들이 밥을 안먹는게 아니라서... 작전, 정보, 인사 등 타 대대참모에 비해 야근이 가장 잦은데다가 육체노동이 주업무. 거기다 병참 특기는 장기복무 선발 인원도 적은 편이라 병과지망을 잘못했다면서 넋두리하는 보급관들을 자주 보게 된다.

보급관을 맡은 일부 부사관들은, 자신의 보급행정체계에 로그인할 수 있는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알지 못하는 것 같다. 이런 사람은 로그인하기 위해 휘하 병사들을 부르기도 한다.

1.2. 대한민국 해군

대령급 장교 이상이 지휘하는 함정과 육상 부대에 존재하는 직책으로, 보급특기 장교가 맡는다. 함정 및 부대의 분임물품관리관(물품관리관은 함장 등 지휘관)으로, 해당 부대의 필요 물자의 청구와 구매, 수령과 분배 등을 책임지며, 경리 병과 장교가 없는 경우 급여 및 수당 업무 등 일부 경리 업무도 맡는다.

배치되는 부서는 함정의 경우 지원부, 육상의 경우 군수참모실[2]에 배속되며, 보통 보급 부사관 1명 이상[3] 보급병을 예하로 둔다.

계급은 부대별로 상이한데, 대령급 함정 및 부대에는 중~소위가 배치되며, 1급함 중 중요 함정에는 보급대위가 배치되기도 한다. 1급함이라도 승조원을 많이 못 태우는 잠수함에는 보급관이 없다. 과거에 1급함이었으나 2급함으로 함장 계급이 조정된 울산급 호위함엔 여전히 보급관이 배치된다. 보급특기 소령 이상은 함정 근무 TO가 없으며, 승함할 경우는 전대급 이상 지휘부가 탈 때 동승하는 것으로 승조원 신분이 아니다.

병과 특성상, 함정에 근무해도 당직사관 등 함 운용 관련 당직은 서지 않는 게 원칙이다. 정 사람이 없어 급한데 보급관이 해군사관학교 출신으로 함정 특기에서 전과한 PQS 자격 취득 이력이 있는 이일 경우에 한해, 잠깐 대리로 세워놓는 배도 드물게 있다. 전투배치시엔 주로 보수반으로 편성된다.

해병대는 보급관을 육군과 상이하게 운용한다.


[1] 실제로 15~16년 경기도 모사단 모대대는 대대 주임원사보다도 짬이 높은 원사가 보급급양관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어쩌다 작업에 불려간 병장이 왜 보급급양관을 하고 계시냐고 물어보니 "아무것도 안하면 심심한데, 보급급양관이 제일 쉽잖아"라고 말했다고. 이 대대 보급병과 조리병이 어땠을지는... [2] 군수참모는 기관특기 장교가 배치된다. 해군 기관병과는 육상에 배치되면 장교는 대개 군수 쪽 업무로 배치되고, 고속정 등 보급 직별 인원 자체가 없으면 그쪽 일을 전부 도맡는다. [3] 보급장이라는 직책이며, 보급 부사관이 둘 이상이면 선임이 보급장, 차석은 보급선임부사관으로 불린다. 그 이하는 그냥 보급부사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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