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2-17 15:32:39

국가유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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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國家有功者
Persons of Distinguished Service to the State[1]
파일:국가유공자 휘장 모음.png
국가유공자 상징 휘장
파일:국가유공자 휘장 명패.png
국가유공자 가택 명패
근거 및 유관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1. 개요2. 법률 조문3. 국가유공자가 되기 위한 절차4. 분류
4.1. 순국선열4.2. 애국지사4.3. 전몰군경4.4. 전상군경4.5. 순직군경4.6. 공상군경4.7. 무공수훈자4.8. 보국수훈자4.9. 6·25전쟁 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4.10. 참전유공자4.11. 4·19혁명 사망자4.12. 4·19혁명 상이자4.13. 4·19혁명 공로자4.14. 순직공무원4.15. 공상공무원4.16.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4.17.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4.18.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5. 유사제도 등
5.1. 보훈보상대상자5.2. 5·18민주유공자5.3. 과학기술유공자5.4. 특수임무유공자5.5. 의사상자5.6. 기타
6. 예우보상
6.1. 장애인 등록6.2. 보훈급여금6.3. 취업 지원6.4. 병역 특례6.5. 교육 지원6.6. 의료 지원6.7. 공공, 수송시설 할인6.8. 대부 및 주택 지원6.9. 그 밖의 혜택
7. 논란 및 문제점
7.1. 신체검사 등급기준미달자, 그들이 받지 못한 국가의 예우
7.1.1. 8급신설, 상이군경의 희생을 인정할 때
7.2. 고엽제 3세에 대한 대책 부족7.3. 형편없는 대우
7.3.1. 관련 문서
7.4. 국가보훈부의 보훈 관련 논란
7.4.1. 사례
7.5. 사회적 인식 문제
7.5.1. 국가유공자에 관한 오해
8.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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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국가유공자()는 대한민국의 제도상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에서 그 적용 대상자로서 규정한 자를 말한다. 대한민국 헌법은 국가유공자를 상이군경, 전몰군경과는 별개로 열거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후자가 전자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가유공자 및 그 후손은 법에 정해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는 등급에 따라서 연금·생활조정수당·간호수당·보철구수당 및 사망일시금이 차등 지급되며, 그 외에도 학자금 지급, 취업알선, 의료비보조, 농토·주택구입자금의 대부, 생활안정자금의 대부 등이 차등 지원된다.

2023년 4월 30일 기준 78만8천여명이 국가유공자 본인 및 유족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중장기복무제대군인은 10만8천여명이 등록되어 있다. #

2. 법률 조문

유공자·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대한민국 헌법 제32조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39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고,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보훈기본법 제5조
대한민국의 오늘은 온 국민의 애국정신을 바탕으로 전몰군경(戰歿軍警)과 전상군경(戰傷軍警)을 비롯한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 위에 이룩된 것이므로 이러한 희생과 공헌이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에게 숭고한 애국정신의 귀감(龜鑑)으로서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그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여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영예(榮譽)로운 생활이 유지·보장되도록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예우의 기본이념)

3. 국가유공자가 되기 위한 절차

파일:요건 심사업무 처리과정.jpg

대만 등의 다른 나라에서는 군 또는 경찰이나 소방관 등이 공무수행 중 사고가 발생하면 그 즉시 군 또는 국가기관에서 그 나라의 보훈을 담당하는 부처로 자료를 넘겨주어 유공자인지 아닌지를 판별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그와 같은 제도가 마련돼있지 않아서 신청자가 직접 관할 부처 즉 국가보훈부로 신청해야 한다. 더군다나 신청하면 자신이 국가유공자가 될 요건이 된다는 입증 책임도 본인에게 있어서 신청자가 유공자 신청을 마음먹었다면 철저하게 본인이 유공자의 요건에 해당한다는 입증 준비를 마친 상태에서 신청하는 것을 권한다.
대한민국에서는 국가유공자로 등록하는 절차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 국가유공자의 요건[2]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하는 단계
두 번째, 첫 번째의 해당하면 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하여 상이등급을 매기는 단계[3][4]

이 두 단계를 거쳐야 최종적으로 국가유공자로 등록이 된다. 하지만 이러한 절차에서 제도상에 문제점이 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호 및 이와 관련된 법령에 따르면 국가유공자의 요건에 해당함과 동시에 상이등급이 책정된 사람만이 국가유공자가 될 수 있다. 상이등급은 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통해 매기는데, 여기서 상이등급이 책정되지 않은 無등급 비해당자들은 국가유공자가 될 수 없다. 따라서 비해당 된 상이등급을 해당으로 인정 받거나 그 등급을 높게 인정받기 위해 변호사, 행정사, 법무사, 대한법률구조공단등을 선임하여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통해 끝까지 다투는 경우가 많다. 국가를 위해 희생한 것이 인정된 분들이 몸이 아프지 않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로서의 예우와 존중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은 굉장한 문제로 미국 등 선진국에서 복무 중 상이로 인한 제대가 아닌 명예 제대만 해도 사회적 혜택과 예우를 주는 것에 비하면 우리가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일 것이다.

4. 분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다른 법률에서 '국가유공자법'에 규정된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은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다만, 후술하는 바와 같이 일부 예외가 있다.

크게 분류해 보면 아래와 같다.
[ 국가유공자 보훈 코드 및 대상구분 펼치기 · 접기 ]
||<-4>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
코드 대상구분 코드 대상구분
11 애국지사(건국훈장1~3등급) 43 애국지사(건국포장)
12 애국지사(건국훈장4등급) 44 애국지사(대통령표창)
13 애국지사(건국훈장5등급) 45 순국선열유족(건국포장)
14 순국선열유족(건국훈장1~3등급) 46 애국지사유족(건국포장)
15 애국지사유족(건국훈장1~3등급) 47 순국선열유족(대통령표창)
16 순국선열유족(건국훈장4등급) 48 애국지사유족(대통령표창)
17 애국지사유족(건국훈장4등급) 10 단순수훈자유족[10]
18 순국선열유족(건국훈장5등급)
19 애국지사유족(건국훈장5등급)
전·공상군경 / 전몰순직군경 / 지원대상자
코드 대상구분 코드 대상구분
21 전상군경 22 전상군경유족
23 공상군경 24 공상군경유족
26 전몰군경유족 28 순직군경유족
35 지원공상군경 36 지원공상군경유족
38 지원순직군경유족 20 희생자력[11]
무공·보국수훈
코드 대상구분 코드 대상구분
31 무공수훈자 32 무공수훈자유족
33 보국수훈자 34 보국수훈자유족
재일학도의용군인
코드 대상구분 코드 대상구분
41 재일학도의용군 42 재일학도의용군유족
4·19혁명 사망·부상·공로자
코드 대상구분 코드 대상구분
51 4·19상이자 52 4·19상이자유족
54 4·19사망자유족
55 4·19혁명공로자 56 4·19혁명공로자유족
공상·순직공무원/지원대상자
코드 대상구분 코드 대상구분
61 공상공무원 62 공상공무원유족
64 순직공무원유족 68 지원순직공무원유족
65 지원공상공무원 66 지원공상공무원유족
특별공로 상이·순직자
코드 대상구분 코드 대상구분
71 특별공로상이자 72 특별공로상이자유족
74 특별공로순직자유족
75 특별공로자 76 특별공로자유족
보훈보상대상자
코드 대상구분 코드 대상구분
58 재해사망군경유족
59 재해부상군경 60 재해부상군경유족
96 재해사망공무원유족
97 재해부상공무원 98 재해부상공무원유족
특수임무사망·부상·공로자
코드 대상구분 코드 대상구분
70 특수임무사망자(행불자)유족
77 특수임무부상자 78 특수임무부상자유족
79 특수임무공로자 80 특수임무공로자유족
6·18자유상이자
코드 대상구분 코드 대상구분
81 6·18자유상이자 82 6·18자유상이자유족
전역하사관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코드 대상구분 코드 대상구분
83 장전역하사관 91 제대군인
93 고엽제후유의증 94 고엽제후유증2세환자
95 고엽제후유증 등급기준 미달
5·18민주부상·희생자
코드 대상구분 코드 대상구분
84 5·18사망자(행불자)유족
85 5·18부상자 86 5·18부상자유족
87 5·18희생자 88 5·18희생자유족
참전유공자(10개 단위로 구성)[12]
코드 대상구분 코드 대상구분
11~19 6·25 참전유공자 21~29 월남참전유공자
31~39 양전 참전자

다만, 위에서 ☆로 표시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원인으로 사망하거나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으면 국가유공자에서 제외한다(같은 조 제6항).
  •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거나 관련 법령 또는 소속 상관의 명령을 현저히 위반하여 발생한 경우
  • 공무를 이탈한 상태에서의 사고나 재해로 인한 경우
  • 장난·싸움 등 직무수행으로 볼 수 없는 사적(私的)인 행위가 원인이 된 경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병"의 경우에는 "등급"이 나와야만 국가유공자로 인정된다.

2019년 5월 20일 제정된 국가유공자 등의 명패 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독립유공자(또는 그 유족 1인),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 참전유공자,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특별공로상이자, 특별공로자,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의 집에는 명패도 붙여 주게 되었다.

그 외 구체적인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는 아래와 같으니 참고 하기 바란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 펼치기 · 접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제3조 관련)||
1.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1-1. 전투 또는 이와 관련된 행위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1-2. 국외에 파병 또는 파견되어 전투 또는 이와 관련된 행위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1-3. 공비소탕작전 또는 대간첩작전에 동원되어 그 임무를 수행하는 행위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1-4. 1-3의 작전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원, 장비, 물자, 탄약 등을 보급하고 수송하는 등의 지원행위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1-5. 적국지역이나 반국가단체가 배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행위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1-6. 적이나 반국가단체(이에 동조한 사람을 포함한다)에 의한 테러·무장폭동·반란 또는 치안교란을 방지하기 위한 전투 또는 이와 관련된 행위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1-7.전투 또는 이와 관련된 행위 중 적의 포로가 되거나 국외에 파병 또는 파견 중 전투 또는 이와 관련된 행위로 억류되어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적국 등에 동조한 사람은 제외한다)
1-8.
가. 적이 설치한 위험물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나. 적이 설치한 위험물을 제거하는 작업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2.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질병이 발생하거나 그 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2-1.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수행(이와 직접 관련된 준비 또는 정리행위 및 직무수행을 위하여 목적지까지 이동하거나 직무수행 종료 후 소속부대 등으로 이동하는 행위를 포함한다)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나 재해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1) 군인(군무원을 포함한다)으로서 경계ㆍ수색ㆍ매복ㆍ정찰, 첩보활동, 강하 및 상륙 임무, 고압의 특수전류ㆍ화생방ㆍ탄약ㆍ폭발물ㆍ유류 등 위험물 취급, 장비ㆍ물자 등 군수품의 정비ㆍ보급ㆍ수송 및 관리, 대량살상무기(WMD)ㆍ마약 수송 등 해상불법행위 단속, 군 범죄의 수사ㆍ재판,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호업무, 검문활동, 범인 또는 피의자 체포, 주요 인사 경호, 재해 시 순찰활동, 해난구조ㆍ잠수작업, 화학물질ㆍ발암물질 등 유해물질 취급, 산불진화, 감염병 환자의 치료나 감염병의 확산방지, 인명구조ㆍ재해구호 등 대민지원 업무
2) 경찰공무원으로서 범인 또는 피의자 체포, 경비 및 주요 인사 경호, 교통의 단속과 위해의 방지, 대테러임무, 치안정보 수집 및 긴급신고 처리를 위한 현장 활동, 대량살상무기(WMD)ㆍ마약 수송 등 해상불법행위 단속, 해난구조ㆍ잠수작업, 화학물질ㆍ발암물질 등 유해물질 취급, 감염병 환자의 치료나 감염병의 확산방지, 범죄예방ㆍ인명구조ㆍ재산보호ㆍ재해구호 등을 위한 순찰활동 및 대민지원 업무
3) 소방공무원으로서 화재진압, 인명구조 및 구급 업무, 화재ㆍ재난ㆍ재해로 인한 피해복구, 감염병 환자의 치료나 감염병의 확산 방지, 화학물질ㆍ발암물질 등 유해물질 취급, 119에 접수된 생활안전 및 위험제거 행위(화재ㆍ재난ㆍ재해 또는 위험ㆍ위급한 상황에서의 생활안전 지원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4) 공무원(군인, 경찰공무원 및 소방공무원은 제외한다)으로서 재난관리 및 안전관리, 산불진화, 산림병해충 항공 예찰ㆍ방제작업, 불법어업 지도ㆍ단속,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호업무, 주요 인사 경호, 감염병 환자의 치료나 감염병의 확산방지, 화학물질ㆍ발암물질 등 유해물질 취급, 국외 위험지역에서의 외교ㆍ통상ㆍ정보활동 등 생명과 신체에 고도의 위험이 따르는 업무
5) 비무장지대와 인접한 초소, 레이더기지ㆍ방공포대 및 도서ㆍ산간벽지 등에 위치한 근무지와 주거지를 이동하는 행위
나. 그 밖에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행위로서 직무의 성질, 직무수행 당시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훈심사위원회가 가목 1)부터 5)까지의 직무수행에 준한다고 인정하는 행위
2-2. 2-1의 직무수행과 직접 관련된 실기ㆍ실습 교육훈련(이와 직접 관련된 준비 또는 정리행위, 전투력 측정, 직무수행에 필수적인 체력검정과 교육훈련을 위하여 목적지까지 이동하거나 교육훈련 종료 후 소속부대 등으로 이동하는 행위를 포함한다)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2-3. 간첩의 신고 및 체포와 관련된 행위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2-4. 출장 또는 파견기간에 2-1의 직무수행 또는 2-2의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고나 재해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2-5. 국제평화유지 및 재난구조활동 등을 위하여 국외에 파병·파견되어 건설·의료지원·피해복구 등의 직무수행(이와 관련된 교육훈련을 포함한다)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2-6. 국외에서 천재지변·전쟁·교전·폭동·납치·테러·감염병 등의 위난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보호 또는 사고수습 등의 직무수행 중 그 직무수행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2-7. 국제회의, 국제행사, 정부합동특별대책, 비상재난대책, 국정과제 등 중요하고 긴급한 국가의 현안업무 수행 중 단기간의 현저한 업무량의 증가로 인한 육체적·정신적 위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2-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에 걸린 사람 또는 그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기존의 질병이 원인이 되거나 악화된 경우는 제외한다)
가. 2-1부터 2-7까지의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입은 분명한 외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병
나. 2-1부터 2-7까지의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급성으로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병
다. 상당한 기간 동안 심해에서의 해난구조·잠수작업, 감염병 환자의 치료 또는 감염병의 확산방지 등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던 중 그 직무수행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병
라. 화학물질·발암물질·감염병 등 유해물질을 취급하거나 이에 준하는 유해환경에서의 직무수행(이와 관련된 교육훈련을 포함한다) 중 이들 유해물질 또는 유해환경에 상당한 기간 직접적이고 반복적으로 노출되어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병

4.1. 순국선열

일제의 국권침탈(國權侵奪)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하다가 그 반대나 항거로 인하여 순국한 자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建國勳章)·건국포장(建國褒章)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호)

다만, 순국선열의 예우에 관하여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다(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

4.2. 애국지사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한 사실이 있는 자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건국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호)

다만, 애국지사의 예우에 관하여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다(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

4.3. 전몰군경

戰歿軍警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4.4. 전상군경

戰傷軍警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퇴역·면역 또는 상근예비역 소집해제 포함)하거나 퇴직(면직 포함)한 사람(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퇴직한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유공자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4.5. 순직군경

殉職軍警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13]

군 장병이 훈련, 작업 및 대민지원 중 사망한 경우 보통 여기에 해당한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해병대 제1사단 일병 사망 사고가 있다.

4.6. 공상군경

公傷軍警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 또는 6개월 이내에 전역이나 퇴직하는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유공자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14]

의병 전역을 한 경우 그 사유에 따라 공상군경이나 재해부상군경에 해당될 수 있다.

4.7. 무공수훈자

武功受勳者
무공훈장(武功勳章)을 받은 사람.
다만, 공무원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이 무공훈장을 받은 경우에는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만 해당한다.

4.8. 보국수훈자

保國受勳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군인으로서 보국훈장을 받고 전역한 사람
  • 군인 외의 사람으로서 간첩체포, 무기개발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간첩체포등의 사유")로 보국훈장을 받은 사람.
    다만, 공무원(군인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이 간첩체포등의 사유로 보국훈장을 받은 경우에는 퇴직한 사람만 해당한다.

4.9. 6·25전쟁 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在日學徒義勇軍人
일본에 거주하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의 사이에 국군이나 유엔군에 지원 입대하여 6·25전쟁에 참전하고 제대한 사람(파면된 사람이나 형을 선고받고 제대된 사람은 제외한다)

4.10. 참전유공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중 참전유공자 또는 고엽제후유증환자나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된 사람
  • 6·25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퇴역 또는 면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군인
  • 현역복무 중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 사이에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한 군인
  • 6·25전쟁에 참전하고 퇴직한 경찰공무원
  • 6·25전쟁에 참전(병역의무 없이 참전한 소년지원병을 포함한다)한 사실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사람
  • 경찰서장 등 경찰관서장의 지휘·통제를 받아 6·25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경찰청장이 인정한 사람

다만, 6·25전쟁이나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 월남전쟁 참전 중 범죄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불명예스러운 제대를 하거나 파면된 사실이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단서).

그리고, 참전유공자의 예우에 관하여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각각 정한다(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항, 제5항).

흔히들 국가유공자 처우가 열악하다고 주장하는 예시로 제시되는 유공자이다. 그 이유는 6.25, 월남 전쟁에 참전했더라도 전쟁에서 다른 부상을 당하거나 하지 않은 분들의 경우 참전명예수당 이외에는 금전적 보상이 별로 없기 때문이다. 또, 참전유공자의 경우는 유족으로 승계가 안 되며 본인 사망 시 가족들이 국가유공자 가족으로서 받던 혜택들을 전혀 받을 수 없다.

거기다 아래의 '국가보훈부의 막장 행보' 문서에서도 나와있듯이 고엽제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막장행정으로 인해 제대로 파악되지 않아 유공자로 보호되지 않는 경우도 상당하다.

이는 우리나라의 국가유공자 예우 및 보상 체계가 신체적 희생에 대한 보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다. 참전유공자라고 해도 전쟁에서 부상을 당해 상이등급이 있는 경우 참전유공자에 더하여 전상군경으로 인정받아 그에 따른 보훈급여금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본인 사망 시 배우자, 자녀로 유족 권리가 이전된다.

4.11. 4·19혁명 사망자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하여 사망한 사람

4.12. 4·19혁명 상이자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유공자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4.13. 4·19혁명 공로자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한 사람 중 사망자나 상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건국포장(建國褒章)을 받은 사람

4.14. 순직공무원

공무원(군인과 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15]

4.15. 공상공무원

공무원(군인과 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퇴직한 사람 또는 6개월 이내에 퇴직하는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유공자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16]

4.16.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중 그 공로와 관련되어 순직한 사람으로서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의결된 사람

4.17.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중 그 공로와 관련되어 상이를 입은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유공자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되어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의결된 사람

4.18.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중 특별공로순직자나 특별공로상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의결된 사람

5. 유사제도 등

5.1. 보훈보상대상자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로 보훈대상 중 국민으로부터 존경과 예우를 받아야 할 사람은 국가유공자로, 단순 사고ㆍ질환자로서 보상이 필요한 사람은 보훈보상대상자로 구분하여 예우 및 지원을 하는 내용으로 보훈보상체계를 개편하기 위하여 보훈보상대상자 제도를 신설하고,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보호와 직접 관련이 없는 보훈보상대상자의 희생에 대해서는 국가유공자와 구분되는 보훈보상을 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다.

보훈보상대상자란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 또는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로 신체 손상을 입은 군인(예비군), 경찰관, 소방관 및 공무원( 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요원등)을 말한다.[17] 국가유공자가 너무 많아져 정말로 챙겨 드려야 되는 유공자들을 제대로 신경 쓰지 못하는 폐단을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제도를 강화하면서 만든 것이 보훈보상대상자 제도이다.
1. 재해사망군경 :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 (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2. 재해부상군경 :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퇴역·면역 또는 상근예비역 소집해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거나 퇴직(면직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6개월 이내에 전역이나 퇴직하는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3. 재해사망공무원 :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과 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4. 재해부상공무원 :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과 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퇴직 또는 6개월 이내에 전역이나 퇴직하는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보훈보상대상자의 유형은 4가지가 있는데 이 유형들은 각각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국가유공자의 유형인 '순직군경', '공상군경', '순직공무원' , 공상공무원과 대비되어있다. 보훈보상자 법 제정 이전에는 군대에서 축구하다가 다쳐도 국가유공자(공상군경)가 될 수 있었다. 보훈보상대상자법 제정 이후 현재는 이러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모두 보훈보상대상자로 분류된다.

보훈보상대상자의 대표적인 예로 군 복무 중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여 사망 또는 부상을 입었거나 본인의 일부 과실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 훈련 마치고 돌아오는 도중 다쳤거나, 입대 전 신체검사에서 잡히지 않았던 질병이 복무 중 악화된 분들이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과 상당한 인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 되어야 하고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거나 관련 법령 또는 소속 상관의 명령을 현저히 위반하여 발생한 경우, 공무를 이탈한 상태에서의 사고나 재해로 인한 경우, 장난ㆍ싸움 등 직무수행으로 볼 수 없는 사적인 행위가 원인이 된 경우는 국가유공자는 물론 보훈보상대상자로 선정 될 수 없다.

그 외 구체적인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는 아래와 같으니 참고 하기 바란다.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 펼치기 · 접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제2조 관련)||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2-1부터 2-8까지의 직무수행 외의 직무수행(이와 관련된 준비 또는 정리 행위 및 직무수행을 위하여 목적지까지 이동하거나 직무수행 종료 후 소속부대, 근무지 등으로 이동하는 행위를 포함하며, 이하 이 표에서 "직무수행"이라 한다) 중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2-1부터 2-8까지의 교육훈련 외의 교육훈련(이와 관련된 준비나 정리 행위 및 교육훈련을 위하여 목적지까지 이동하거나 교육훈련 종료 후 소속부대, 근무지 등으로 이동하는 행위를 포함하며, 이하 이 표에서 "교육훈련"이라 한다) 중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3. 부대, 직장 또는 교육훈련기관에서 공급한 음식물 또는 출장ㆍ교육훈련 중 사서 먹은 음식물의 중독으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4. 영내ㆍ당직실에서 취침하거나 출장ㆍ파견 등으로 외부에서 취침하는 중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5. 주거지와 근무지를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ㆍ퇴근 중 발생한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6. 출장 또는 파견기간에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7. 전보ㆍ파견 등 명령을 받고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근무지 또는 목적지로 이동 중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8.「군인사법」 제6조에 따른 단기복무 장교ㆍ부사관 및 「병역법」 제2조에 따른 군간부후보생ㆍ상근예비역ㆍ사회복무요원ㆍ대체복무요원, 같은 법 제16조ㆍ제20조에 따라 입영된 현역병,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전환복무된 의무소방원ㆍ의무경찰(이하 "의무복무자"라 한다)로서 휴가ㆍ외출ㆍ외박 허가를 받아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목적지로 가거나 근무지로 복귀하는 중 발생한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9. 의무복무자로서 소속 상관의 지휘하에 체력단련 중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해당 체력단련 행위에 함께 참여한 군인, 군무원, 경찰ㆍ소방ㆍ교정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10. 소속 부대(부서)장 또는 소속기관장의 지휘ㆍ지배ㆍ관리하의 사기진작 또는 직장행사 중 사고나 재해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11. 해당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의 현저한 악화를 말한다)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병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12. 의무복무자로서 영내 또는 근무지에서 휴식 또는 내무생활 중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13. 의무복무자(비무장지대에 인접한 초소, 해안, 함정 등에서 경계근무를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로서 복무 중 사망한 사람(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인과관계가 명백하게 없는 이유로 사망한 사람 및 법 제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유로 사망한 사람은 제외한다)
14. 의무복무자로서 복무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2-8 및 이 표 제11호에 해당하지 않는 질병이 발생하였거나 그러한 질병의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복무 중이나 전역한 후 2년 이내에 해당 질병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하였다고 인정된 사람. 다만, 전역한 후 2년이 지나 사망한 경우에도 그 질병의 특성 및 진행 경과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질병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하였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할 수 있다.
15. 군인 또는 의무복무자로서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관련한 구타ㆍ폭언, 가혹행위, 단기간에 상당한 정도의 업무상 부담 증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의 수행 또는 초과근무 등에 따른 육체적ㆍ정신적 과로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자해행위를 하여 사망하였다고 인정된 사람
16. 의무복무자로서 복무 중 해당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의 현저한 악화를 말한다)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된 질병에 의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
17. 의무복무자로서 복무 중 자해행위를 하여 사망한 사람. 다만, 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보훈보상대상자 혜택은 국가유공자보다 약간 더 적다. 보훈보상대상자가 된다면 급 수에 따른 보상금[18], 교육, 의료, 취업 혜택을 받게 된다. 하지만 국가유공자가 받는 수송시설 및 고궁 등의 시설 이용 (즉, 대중교통 무료 또는 할인 및 국공립 시설 이용료 무료 또는 할인) 은 받지 못했었다. 그러던 중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법률안이 2022년 12월 국회 본회의에 통과가 되고 2023년 7월 부터 수송시설 및 고궁 등의 시설 이용 (KTX나 도시철도 등 철도교통의 무료 또는 할인 및 국공립 시설 이용료 무료 또는 할인) 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19]
  • 과거 (2012년 7월 1일 이전) 에 보훈보상대상자 제도가 신설 되기 전에 국가유공자와 혜택이 비슷하지만 이름만 다른 '지원공상군경 (공무원)' '지원순직군경 (공무원)'이란 제도가 있었다. 지원공상군경 (공무원), 지원순직군경 (공무원)은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9.15,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73조의2에 따라 같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순직군경, 공상군경,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그 요건에서 정한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사람 중 불가피한 사유없이 본인의 과실이 경합된 사유로 사망 또는 상이(1급 내지 7급) 입어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분(지원순직군경, 지원공상군경·지원순직공무원, 지원공상공무원)을 말한다.
    따라서 지원순직군경, 지원공상군경·지원순직공무원, 지원공상공무원의 경우 국가유공자와 동일한 보상금을 지급받지만 일부 자잘한 혜택에서 제외되는 점이 다르다. 특히,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지원공상군경 및 지원공상공무원) 도 국가유공자 와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예전보다 많이 좋아지긴 했으나 국가유공자 처럼 통신비 등 감면 혜택은 여전히 없기 때문에 아직 까지는 혜택을 제대로 받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 이 부분은 국회에서 관련 법률안을 개정 해야 하는 사항이라고 본다.

보훈보상대상자가 되는 케이스들 중 좀 극단적인 경우이긴 하지만 대상자로서는 진짜 억울한 경우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자신은 복무 중 훈련이나 작전 중 상이를 입어 군병원에 입원했음에도 군 간부들의 책임회피로 기록을 고의로 누락하여 자료가 없는 경우가 있는데, 직무수행, 교육훈련과 직접적으로 관련돼서 상이를 입었다는 증거가 불충분하여 보훈심사에서 보훈보상대상자로 등록되는 경우도 있다. 시간이 많이 지나 관련자 진술 확보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당사자는 울며겨자먹기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데, 보훈처에서는 군 복무 중에 기록을 토대로 국가유공자를 판단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도 생길 수 있다. 그러므로 이 글을 읽는 분들 중 국가유공자 등록을 하고 싶으신 분이 계신다면 국가보훈부에 신청하기 전에 철저하게 증거를 수집하여 본인이 자격이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국가유공자 제도와는 동전의 앞뒷면 비슷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법에서도,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 등록신청을 한 날에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보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으로 인정받기 위해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 등록신청을 한 날에 보훈보상대상자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5.2. 5·18민주유공자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자로서 등록이 된 자.

5.3. 과학기술유공자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참조. 특기할 것은 여타 유공자와 달리 국가보훈부가 아니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관장한다.

5.4. 특수임무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참고.

5.5. 의사상자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거나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을 말한다(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내지 제4호).

이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가 관장한다고 한다.

5.6. 기타

철도순직/공상자 등.

6. 예우보상

국가보훈부에서 국가보훈대상자로 등록이 될때 설명을 다 해주겠지만 인터넷에도 대상 별 보훈지원에 대해 국가보훈부 보훈지원 안내자료를 공개하고 있어 참고하면 좋다.

또,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을 경우 국가유공자증등의 신분증을 발급 받을 수 있다. 2023년 6월부터 기존 15종에 달하던 보훈 신분증을 국가보훈등록증으로 통합한다. 또한 국가보훈등록증은 모바일 신분증 발급이 가능하다. # [20]


신한카드의 체크카드 및 신용카드로 국가보훈등록증을 발급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교통카드 무임 기능이 추가되어 버스나 지하철을 이용하는데 더욱 편리하며 버스 무임승차는 현재 체크카드나 신용카드로만 승차가 가능하다. 이전 방식처럼 신분증을 기사에게 보여주는 방식은 종료 되었다. 상이 국가유공자, 내년부터 교통복지카드 한 장으로 전국 어디서나 편리하게 대중교통 이용한다

6.1. 장애인 등록

상이 유공자의 경우 몸이 불편한 경우가 많은데, 경우에 따라서는 장애인 등록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도 있다. 그럴 경우에는 장애인 등록도 병행하면 좋다. 다만 두 혜택이 명백히 중복될 경우는 먼저 등록된 것만 유효하다고 한다.

사실 현행법상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은 상이한 개념이다. 즉, 장애인 할인을 유공자는 받을 수 없는 곳도 있고 반대로 유공자 할인은 되는 데 장애인 할인은 안되는 곳도 있다. 아직 사회에서 유공자와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깊지 않아, 시설물(공공 포함)에서 장애인 할인을 받으려고 하면 유공자는 없고 장애인만 할인 됩니다와 같은 말을 듣게 되곤 한다.

6.2. 보훈급여금

국가유공자의 유형과 상이등급에 따라서 매년 보훈급여금(연금)이 바뀐다. 보훈급여금 등 월지급액 - 국가보훈부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의 경우 보통 독립유공자라고 부른다. 건국훈장의 등급, 건국포장 그리고 대통령표창 중에서 어떤 것을 받았느냐에 따라 보상금이 달라진다. 그리고 여기서 본인과 유족이 다르게 받는다.

건국훈장 중에서 제일 낮은 등급인 5등급은 본인의 경우 월 413만원 정도를 받는다. 4등급의 경우 496만원. 1~3등급은 803만원 정도 받는다.[21] 우와 하는 소리가 나올 수 있겠지만 참고로 건국훈장 1등급의 경우 청산리 전투에서 공을 세운 백야 김좌진이다. 그 외에도 안중근, 윤봉길, 안창호, 김구, 최익현, 민영환 등등...사실상 독립유공자들을 기리기 위한 명예훈장에 가까운 셈이다. 그리고 어차피 광복 후 오랜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1~3등급 수훈자 본인은 한명도 남지 않았다. 건국포장의 경우 약 329만원, 대통령표창의 경우 270만원이다.

그 외에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의 등의 경우 보통 상이군경이라고 한다.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는 대상과 무관하게 똑같이 상이등급표 에 따라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 있는데, 2021년을 기준으로 가장 낮은 상이등급 7급의 경우 월 49만 6,000원 (60세 이상 : 월 59만 3,000원) 을 받는다.
  • 7급 : 군대에서 전방 십자인대가 완전파열 되어 걷지도 뛰지도 못하며 일생을 재활운동에 바쳐야 하는 친구를 목격했다면 보통 상이 등급 7급에 해당한다.
  • 6급 : 상이등급 6급으로만 올라가도 연금의 차이가 확연히 벌어지는데 상이등급 6급 1항은 월 150만 6,000원 (60세 이상 : 월 160만 3,000원),상이등급 6급 2항은 월 138만 6,000원 (60세 이상 : 월 148만 3,000원), 상이등급 6급 3항은 월 93만 3,000원 (60세 이상 : 월 103만 3,000원) 을 받는다.
허리디스크가 심하거나 거동이 불편한 정도로 몸이 아프다면 여기에 해당한다.
  • 5급 : 상이등급 5급은 166만원 (60세 이상 : 월 174만 7,000원)
  • 4급 : 상이등급 4급은 199만 2,000원 (60세 이상 : 월 208만 9,000원)
  • 3급 : 상이등급 3급은 237만 4,000원 (60세 이상 : 월 247만 1,000원)을 받는다.

참고로 국가유공자 나 보훈보상대상자의 경우 60세 이상의 경우 고령수당 97,000원을 추가로 지급 한다.

단, 고령수당의 경우 부양가족수당을 받지 않는 경우에만 지급 한다. 즉, 고령수당 과 부양가족수당 을 둘 다 받을 수 없다는 뜻이다. (이를 "병급 불가" 라고 한다.) 부앙가족수당 의 경우 배우자 : 10만원, 미성년자 자녀 (1인당) 10만원 이 별도로 지급 한다.

단, 자녀가 없는 상태에서 배우자가 사망 또는 존재 하지 않거나 하는 경우 또는 배우자가 이미 사망 한 상태에서 자녀가 사망 또는 성인이 되거나 존재 하지 않는 경우 부양가족수당 10만원 을 받을 수 있다.
  • 2급 : 2급부터는 급여가 확 올라가는데 상이등급 2급 보상금 월 254만원 (60세 이상 : 월 263만 7,000원) 에서 간호수당 으로 최소 84만 1,000원 (상이등급 2급 일 경우) 최대 263만 1,000원 (상이등급 1급 1항 일 경우)을 추가로 받는다.
  • 1급 : 상이등급 1급 1항은 기본 보상금으로 월 316만 5,000원 (60세 이상 : 월 326만 2,000원), 상이등급 1급2항은 월 298만 5,000원 (60세 이상 : 월 308만 2,000원), 상이등급 1급 3항은 월 285만 7,000원 (60세 이상 : 월 295만 4,000원) 을 지급받는다.

또 여기에 중상이 부가수당이라고 하여 각각 월 237만 4,000원 (상이등급 1급 1항 일 경우), 월 164만 2,000원 (상이등급 1급 2항 일 경우), 월 100만원 (상이등급 1급 3항 일 경우)이 추가로 지급 한다.

추가로 간호수당이 지급 하는데, 월 263만 1,000원 (상이등급 1급 1항 일 경우), 월 253만 2,000원 (상이등급 1급 2항 일 경우), 월 243만 4,000원 (상이등급 1급 3항 일 경우) 이 추가로 매월 지급된다.

간호 수당 + 중상이 부가 수당 + 기본 보상금 까지 모두 합치게 되면 1급 상이군경 기준 60세 이상은 월 638만 8,000원 (상이등급 1급 3항 기준) ~ 월 826만 7,000원 (상이등급 1급 1항 기준), 60세 미만 : 월 629만 1,000원 (상이등급 1급 3항 기준) ~ 월 817만원 (상이등급 1급 1항 기준) 의 급여를 사망 시 까지 매달 평생 수령한다. [22]

엄청난 금액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정도 되면 1급 3항의 경우도 두다리 절단 정도이고, 1급 1항정도 되면 최소 하반신 마비에서 전신마비에 가까울 정도로 다치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를 감안하여야 한다.

즉, 본인이 다쳐서 경제활동을 못하는 것을 보상해 주는 것은 물론이고, 가족의 간병으로 들어가는 간호 및 간병에 대한 희생까지 고려 해서 간호수당 과 중상이 부가수당 으로 추가 보상하여 지급하는 것이다.

재일학도의용군인의 경우 6급2항 정도인 월 118만원을 받는다.

4·19혁명 공로자는 월 173만원 정도를 지급 받는다.

6.3. 취업 지원

국가유공자는 7급, 9급 공무원, 공기업 등 공공부문 취업시 가산점 혜택이 있다.[23] 국가유공자의 자녀[24]에게도 혜택이 적용되는데 예전에는 국가유공자 본인과 동일한 10% 가산점 혜택을 받았지만 법의 개정으로 5%의 혜택만을 받게 되었다. 자녀에게도 가산점을 주는 이유는 거동이 불편하고 취업에 힘이 미치는 국가유공자를 대신하여 곁에서 잘 보살피라는 의미로 자녀에게 혜택을 준다. 그러니 자신이 국가유공자의 자녀라면 숭고한 마음을 가지고 부모님을 잘 보살피면 된다.

특히 집 안에 독립유공자가 있다면 손자녀까지 혜택이 포함된다.[25] 자신의 할아버지나 할머니께서 독립유공자이시라면 당신은 가산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심지어 독립유공자 중에서도 순국선열의 유족에 해당한다면 10% 가산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애국지사의 가족인 경우 상이군경과 같이 5%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산점은 필기와 면접 모두에 적용되나 면접의 경우에는 점수로 평가하는 면접인 것에만 적용되며 추세는 점수보다는 우수, 보통, 미흡의 평가가 많다. 즉, 국가직 및 지방직 공무원 시험처럼 상,중,하로 평가를 매기는 면접에서는 가산점 혜택이 없다. 몇몇 공기업이나 사기업에서 3,2,1 이런 식으로 점수로 면접을 보는 곳에서는 가산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산점 10%가 감이 잘 안 오는 것 같지만 굉장히 큰 것이다. 예를 들어 공무원 시험의 경우에 합격 커트라인이 대충 400 커트라인이라고 가정했을 때 가산점 10%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364점만 맞아도 합격이라는 뜻이다. 가산점 10%는 9급 시험을 기준으로 5과목 중에 각 과목마다 10점을 추가해주는 것이다. 즉, 20문제 중에 2문제는 더 먹고 들어가는 것이다. 공무원 시험이 1점과 2점 사이에서 당락을 가르는 시험이라는 것을 감안해봤을 때 가산점 10%는 아주 큰 것이다.

단, 가산점의 경우 현행법 상 30% 제한을 두고 있다. 즉 자신이 지원하고자 하는 직렬에서 유공자 가산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전체의 30%를 초과할 수 없는 제도이다. 유공자가 아닌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역차별을 보호하고자 하는 법률이다. 소수점 미만은 버린다. 다시 말하자면 자신이 원하는 직렬에 총 인원 수가 3명이라면 가산점 혜택을 받지 못한다. 3명의 30%는 0.9명이기 때문이다. 4명 이상일 경우에 가산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4명의 30%는 1.2명이다. 즉 1명이 유공자 가산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국가유공자 본인의 경우 일반전형 외 장애인과 동일한 장애인 전형에도 응시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국가유공자 본인이 장애인 전형에 지원할 경우 일반전형과 달리 경쟁하는 응시생 전원이 10% 가산점 요건을 가지고 있으므로 여기서 30% 안에 들기 위해서는 공부를 열심히 해야한다.

또 본인이 30%의 가산점 적용범위에 들어도 단 한과목이라도 과락점수가 뜬다면 가산점을 단 1점도 받을 수 없다. 가산점은 일반 학생들에 비해 큰 혜택이지만 수험생이 노력을 안하면 있으나 마나다.

가산점 외에도 기본적으로 법률 상 공공기관, 사기업 등에서 국가유공자 의무 고용 비율을 산정하고 있기에 국가유공자와 그 자녀들끼리만 경쟁을 하는 특별 채용도 자주 실시한다. 단, 사기업의 경우엔 이 고용 의무 비율을 채우는 데 인색한 면이 있어서 공공기관에 비해선 채용공고 수가 많이 적으나 그래도 가끔씩 양질의 대기업, 중견기업에서 채용공고를 내는 경우도 있으니 잘 찾아보자. 사실 애초에 국가유공자 중 기업체에서 근무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사기업보단 공직을 선호하는 경향이 크긴하다.

공무원의 경우엔 이같은 국가유공자 특별전형은 없고 가산점으로 뚫어야 하지만, 국가유공자 본인의 경우엔 장애인 전형에 응시할 수 있다.

6.4. 병역 특례

부모, 형제, 자매가 군인으로 전사, 순직한 경우이거나 공상으로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6등급 이상(1~6급) 경우 자식이나 형제 중 1인에 한해 병역특례를 받을수 있다. 병역 판정 검사 결과에 관계없이 보충역 사회복무요원으로 6개월만 복무하면 병역이 종료된다.

단, 보훈보상대상자, 독립유공자, 순직(공상) 경찰, 순직(공상) 공무원, 4·19혁명(사망) 부상자, 5·18민주유공자, 참전유공자의 자녀는 병역특례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표적인 사례로 배우 김영광의 경우 아버지가 월남전 참전했다가 고엽제 후유증 등으로 인해 상이 등급 3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전상군경)였기 때문에 사회복무요원 6개월 복무로 병역 의무를 다하게 되었다. 축구선수 구자철의 경우는 아버지가 국가유공자여서 형 구자충이 축구선수로 활동하는 동생을 위해 스스로 ROTC에 지원했으나 2012 런던 올림픽에서 동메달을 따면서 의미가 없게 되었다.

6.5. 교육 지원

국가유공자 본인과 그 자녀들에 대해선 교육지원이라고 하여 대학까지 학비가 면제가 된다.[26][27] 대학원의 경우 보훈장학금의 형태로 지원(본인 한정, 직전학기 성적 90점 이상[28])이 된다. 또한 학습보조비라고 하여 학비 뿐만이 아니라 학용품, 교재까지 지원해준다.

단, 학습보조비는 정규학기 한도 내에서 지급한다. 예컨대 4학년 이수후 졸업유예를 신청한 경우 8학기를 초과하므로 지급되지 않는다. (졸업유예 없이 9~10학기 등을 다니거나, 사이버대학등으로 8학기 초과해서 다니는경우도 마찬가지로 지급되지 않는다)

참고로 국가가 직접 학비를 대주는 게 아니라 교육기관에 수업료 등 면제의무를 부과하고 수업료 면제가 확인되면 교육기관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간접적 보호 방식이다. 따라서 법률이 미치치 않는 해외 대학은 적용이 안 된다. 2001헌마565

6.6. 의료 지원

국가유공자는 당연히 의료지원(전액 면제 혹은 감면)도 된다. 단, 보훈 병원 또는 보훈처 위탁 병원에서 진료 및 치료를 받은 경우에만 지원 대상이다.

배우자까지 보훈병원 및 보훈처 지정 위탁병원에 한해서 의료비 또한 면제 혹은 감면된다. 의료비 지원 대상에서 예방 목적의 진료는 제외되며, 보철구(치아 충전재 포함)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 된다.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로 상이 등급이 7급인 경우 상이처 외의 부분으로 치료를 받은 경우 본인부담금 금액의 10%는 본인부담이다(2012년 7월 이전 등록된 7급 유공자는 비상이처도 전액 국비로 진료 및 치료가 가능하다). 배우자의 경우는 60% 감면 된다.

다만,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상이 등급 1~6급의 경우 상이처 외 질환은 무조건 면제 대상이 된다.

(예를 들어 총 의료비가 20,000원이면 건강보험에서 60% 부담하고, 남은 8천원의 10%인 800원만 부담하면 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유공자는 건강보험을 탈퇴한다. 라고 쓰여있었으나 실제로 보훈처 위탁병원이 많지 않아서 건강보험탈퇴도 쉽지 않다. 특히 나는 탈퇴해도 자녀등은 해당이 없기 때문에 탈퇴도 특수한 경우다.)

6.7. 공공, 수송시설 할인

전상군경 등에 대한 수송시설 이용지원 규정에 따라 공상군경, 공상공무원 등 상이등급을 부여받은 국가유공자는 공공요금 및 수송시설 할인 혜택도 제공되는데 (국가유공상이자에게 제공되는) 수송시설 할인 혜택은 다음과 같다.

보훈코드 기준 독립유공자(11, 12, 13, 43, 44), 전·공상군경(21, 23, 35), 4·19혁명상이자(51), 공상·순직공무원(61, 65), 특별공로상이자(71), 보훈보상대상자(59, 97)[29], 특수임무부상자(77), 6·18자유상이자(81), 5·18민주부상자(85) 및 다른 사람의 보호 없이 활동이 어려운자를 직접 보호하는 보호자 1인에게 적용된다.
  • 시내버스(좌석, 광역, 마을버스 제외), 농어촌버스(농어촌좌석 제외), 지하철 무임 이용(1급 상이자의 경우 동반1인도 동일한 혜택 적용)
  • 시외버스, 고속버스 상이등급에 따라 차등 할인
    • 시외버스: 1~5급-70% 할인, 6~7급-30% 할인
    • 고속버스: 1~5급-50% 할인, 6~7급-30% 할인[30]
  • KTX, 새마을 열차, 무궁화호, ITX-청춘 철도운임 연6회 무료, 이후 50% 할인(1~2급 상이자는 동반1인도 동일한 혜택 적용)
  • 내항 여객선: 1~5급-무임, 6~7급-50% 할인
  • 국내선 항공기: 1~5급-50% 할인, 기타유공자, 선순위 유족-30% 할인

상이 등급이 할인 조건에 부합 된다면 전기료, 수도료 등의 요금이 감면되고 고궁, 박물관 등의 공공 시설 이용료도 경우에 따라 감면 혹은 면제 받을 수 있다. 통신요금(핸드폰, 집전화 등)과 전기/가스 요금 역시 할인된다.

이 경우 장애인 혜택과 중복되거나 취지가 비슷한 혜택의 경우 장애인복지를 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하여 역차별을 주장하는 시위가 발생한 적도 있다.[31]

6.8. 대부 및 주택 지원

자금이 필요하면 국가의 지원하에 국민은행, NH농협은행[32]에서 '나라사랑 대출'상품을 이용하여 저리[33][34]로 대출받을 수 있고 분양 및 임대주택도 특별공급이라 하여 따로 공급 물량이 나온다.

6.9. 그 밖의 혜택

  • 각 지자체 별로 보훈수당을 주며 다만 나이제한 이 있거나 금액 차이가 있거나 아니면 아예 구청 예산이 부족해서 안주는경우도 있으므로 제각각이니 반드시 시군구청 에 문의 해보자. 보훈수당 같은 경우는 보훈처하고는 상관없고 각 시군 소관이니 잘 알아보기를 바란다.
  • 국가유공자 본인과 배우자는 국립묘지 안장이 가능하고, 유공자 본인의 장례 시에는 보훈지청에서 관 위에 덮는 태극기와 빈소에 놓일 대통령 명의의 조기가 지원된다. 단, 배우자가 유공자보다 먼저 사망했다면 일단 다른 묘지나 납골당에 안장했다가 유공자 사망 후에 이장해야 한다.
  • 보훈휴양원 및 협약을 맺은 콘도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
  • 연말정산시 200만원 추가 공제, 비과세종합저축 소득세 비과세, 상속세 인적공제,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5억 한도), 질서위반행위 과태료 50% 감면.
  • 지하철역이나 학교의 매점 운영권, 신문파는 곳, 자동판매기 등의 사용 수익허가를 따내는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 로또판매권, 담배판매권 등에서 우선 순위가 주어진다.

7. 논란 및 문제점

7.1. 신체검사 등급기준미달자, 그들이 받지 못한 국가의 예우

상이군경[35] 중 등급기준미달[36] 경상이자는 국가를 위한 헌신이나 공무 수행 중 경미한 부상을 입었으나[37]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에 기준미달하여 적절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38] 이들은 요건심사[39]를 통과했음에도 신체검사에서 등급을 받지 못하면 국가유공자가 되지 못하고 보훈 혜택에서 극히 제한적인 혜택[40] 만을 받을 수 있는 실정이다. 그 결과 많은 이들이 헌신 중 입은 부상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특히 대한민국 남성들은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군복무를 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입은 부상에 대해서는 더 큰 보상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군복무 중 다치면 국가로부터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41]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격상된 이후에도 이러한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조직의 격상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한 의도였지만, 실질적인 정책 변화는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는 국가의 체계적인 변화를 기대했던 많은 이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주고 있다.

여러 선진국들은 대한민국보다 나은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캐나다는 상이군경으로 해당되면 신체검사 결과와 상관없이 혜택을 제공한다. 이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경우 공평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반면 대한민국에서는 상이등급이 미달되면 혜택에서 사실상 제외되어 자신들의 희생이 무시된다고 느낄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상이군경 등급기준미달에 해당하는 경상이자를 위한 공식적인 단체나 협회는 없으며 온라인 카페만 존재한다. 정부나 국가보훈부도 이들을 제대로 챙기지 않고 있다.

매번 대통령 공약에서 등급기준미달 경상이자 보훈보상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는 아직 실질적으로 실행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지연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이들에 대한 무관심으로 비춰질 수 있으며, 경상이자들뿐만 아니라 이를 지켜보는 일반 국민들에게도 큰 실망을 안겨주고 있다. 국민들은 국가가 헌신한 이들을 적절히 예우하지 못할 때 그 신뢰가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다.[42]

그들에게도 충분한 보상과 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그들이 입은 부상에 상관없이 국가에 대한 헌신을 인정하는 것이다. 보훈보상제도의 즉각적인 도입이 필요하다. 마땅히 받아야 할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헌신을 제대로 인정하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이는 대한민국이 진정한 국가유공자 예우를 실천하는 길이 될 것이다.[43]

7.1.1. 8급신설, 상이군경의 희생을 인정할 때

군 복무 중 부상을 입어 국가보훈부의 까다로운 요건심사[44] 에서는 통과했지만, 신체검사에서는 인정받지 못하고 ’등급기준미달‘을 받은 상이군경들이 있다. 이들은 마치 ‘비해당’ 판정을 받은 것과 다를 바 없다는 좌절감을 느끼며, 결국 잊고 살거나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상이군경 판정 과정에는 신체검사의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신경계와 정신계 부상은 눈에 띄지 않는다는 이유로 평가에서 소외되고, 인대, 힘줄 같은 부상은 등급표에조차 포함되지 않다. 이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이들에게 너무나 불합리한 제도적 한계라는 지적이 나온다. 눈에 보이지 않는 상해도 분명히 존재한다.

현재 상이군경 등급은 1급에서 7급까지로 나뉘어 있으며,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받은 사람들은 이 등급에 포함되지 않아 혜택에서 소외되고 있다. 이들도 국가를 위해 헌신한 만큼 8급 등급을 신설해 그들의 공헌을 인정하고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는 단순한 보상이 아니라, 국가가 그들의 희생에 대해 책임을 지는 첫걸음이라는 의견이 많다.

특히 이들은 인간의 존엄성마저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기초생활수급자보다도 못한 지원 속에서 생계를 이어가기도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이들을 위한 8급 등급 신설과 관련 법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의원들에게 구체적인 법안과 정책 안건을 제시해, 이들이 최소한의 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다. 국가유공자법에 이들의 권리를 포함시키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 존엄성과도 직결된 문제라고 한다.

신체검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받은 상이군경들이 정당한 평가와 보호를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이들에게도 정당한 인정과 권리가 주어져야 한다.

7.2. 고엽제 3세에 대한 대책 부족

현재 고엽제 피해[45] 법안은 1세와 2세를 주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3세에 대한 법적 보호와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과학적 연구와 데이터가 일부 마련되어 법적 근거가 강화되고 있음에도, 국가보훈부는 여전히 이들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별법은 국회의 입안, 관계부처 협의, 법률안 제출, 상임위 심사, 본회의 의결, 대통령 공포를 거쳐 제정될 수 있다. 고엽제 3세 피해를 인정하기 위한 연구 자료는 정부 부처, 연구기관, 대학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확보되고 있으며, 헌법재판소를 통한 권리 주장도 가능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보훈부는 고엽제 3세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있어, 피해자들 사이에서는 국가의 책임 방기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고엽제 3세 특별법 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며, 국가가 이들의 고통을 책임지고 나서야 한다.

연구 자료를 바탕으로 보면, 고엽제 피해는 60년이 지난 지금도 유전되며, 3세대까지 이어지는 고통이다. 한겨레 뉴스

국가보훈부와 정부의 무방비 속에서, 고엽제 피해자들을 위한 연대 카페만이 이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존재하고 있다. 고엽제2,3세 피해자연대

7.3. 형편없는 대우

“돈이 없어서” 반찬 훔친 80대…잡고 보니 6·25 참전용사 '북한 지뢰도발' 부상자 치료비 자비 부담 논란

2011년 이명박 정부 당시 6.25 참전 사망자 목숨값으로 인당 5천원을 지급한 보훈처
이게 예우입니까? 피흘려 지금의 나라를 있게 해주신 분들의 예우가 고작 빌어먹게 해주시는게 현실입니까?
나라를 지켜주신 분인데 나라가 지켜주지 못하네..
정말 가슴이 아프다... 고작 8만 3천원 때문에 나라를 구한 영웅이 범죄자 취급 받아야 한다는 나라 꼬라지가[46]

위에 열거된 혜택만 보면 꽤 대우가 좋아 보이지만 현실은 시궁창이다. 대한민국은 한강의 기적 이후 경제 규모가 세계 10위권 안팎에 드는 선진국이다. 그런데도 과거에 나라를 위해 희생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대우는 열악한 수준을 넘어 쓰레기 취급을 하고 있다. 많은 숫자의 6.25 참전 유공자와 월남 참전 유공자들은 전쟁 중에 입은 부상을 치료하지도 못하고 폐지를 줍고 다니며 근근히 살고 있다. 일제 때 각종 재산을 축적한 친일파들의 후손은 지금도 부유하게 사는 반면 독립운동가의 가족들은 월 200만원 이하의 소득으로 비참하게 살고 있다.

"나라 위해 목숨 걸었는데"...이제 가난과 전쟁하는 용사들 / YTN(2024. 02. 18)
앵커: 올해로 아흔 살, 주변에 남은 사람이 없습니다. 외로움은 그러려니 견딘다 해도 경제적인 어려움을 이겨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은퇴하면서 고정 수입이 끊긴 지도 무려 20여 년. 믿고 의지할 데라곤 정부나 지자체뿐입니다.

6·25 유공자: 우리나라 재건이 돼 가지고 지금 부자, 부자예요. 우리한테 충분히 보상해 줄 수 있고. 어려워서 죽는 사람들, 총 맞아서 죽는 사람들, 이래저래 정말 많이 죽었잖아요.

앵커: 나라를 지키기 위해 총을 들어야 했던 청춘들은 이제 모두 백발의 노인이 됐습니다. 이제는 어느 때보다도 도움이 필요하지만 지원은 턱없이 부족하고, 어렸을 때 전장에 나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한 탓에 노후까지 발목을 잡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6.25 유공자: 못 배웠어요. 6·25 전쟁 바람에 못 배워서 높아지지 못했다고. 높아지지 못했기 때문에 나와서 기초생활보호자만큼 못사는 사람이 많이 있는 것이 지금 우리의 실정입니다.

앵커: 월남전 참전 용사들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정부가 국가에 헌신한 유공자들을 위한 예우를 해준다지만, 아내와 단둘이 생활하는 것도 버겁습니다.


월남전 유공자: 일자리도 구하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2인 가족 기준으로 최소한도 한 200만 원 이상은 가져가야 생활이 되는데….


앵커: 나라에 몸 바친 역사의 증인으로서 참전 용사를 존중하고 대우해야 하지만, 과거 전쟁과 싸운 용사들은 오늘 가난과 씨름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한국의 건국 초기와 산업화 시기에는 국민의 희생을 담보로 국가의 발전과 경제성장이 이루어졌다. 특히 군인 장병들의 희생이 막대했는데, 국가는 나라에 돈이 없다면서 군인을 부당하게 대우하고, 봉급을 쥐꼬리만큼 주면서 노예처럼 부려먹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국민방위군 사건 등 온갖 부정축재를 저질렀고 징병제 70년 동안 군인들을 소모품으로 취급하는 관행은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었다. ' 군인은 나라를 위해 군말없이 죽어줘야 되는 존재'라는 발언이 현역 사단장으로부터 나오기도 했다. 이 말을 한 사람은 임성근인데 사진 잘 찍혀야 된다고 구명조끼도 없이 젊은 군인을 흙탕물에 들어가게 했다가 죽게 만들고 묘지에 참배하러 오는 뻔뻔함의 극치를 보였다.
이 무슨 미친 소리입니까? 이 무슨 정신 나간 소리입니까? 이게. '군말 없이 죽어주도록 훈련된 존재'라고 무슨 이런 쓰레기 같은 소리를 하는 겁니까? 이렇게 개인의 진급 욕심 아니면 성과 보여주기 욕심에 눈이 멀어가지고 병사들을 도구 취급하는 장교나 상급자는 정말 좀 사라져야 된다.
천하람
병사에 대한 장군의 평소 인식이 '군말 없이 죽어주는 존재'라니, 세상에 어느 부모가 저런 장군을 믿고 군에 자식을 보내겠냐.
유승민

6.25 전쟁 당시 외국 참전 군인들한테는 기념식도 열어 주고, 집을 지어주지만 생존해 있는 국내 참전자들은 개차반 취급한다.[48]

"내가 지킨 나라, 원망스러워"...6·25 참전용사의 울분

2024년 6월 25일 보도이다.
파일:나라가원망스럽다1.png 파일:나라가원망스럽다2.png
파일:나라가원망스럽다6.png 파일:나라가원망스럽다7.png
참전 유공자: 나라를 원망할 뿐이죠.

기자: 본인이 지킨 나라를 원망하신다. 뭐 때문에?

참전 유공자: 이렇게 고생한 사람들한테 먹고 살 게 안 해주니까 불평하죠.

참전 유공자: 국회의원들한테 한 달에 1,300만 원씩만 주면 밑에 보좌관 월급 나가면 몇천만 원 나가는 거라. 이놈들 그런 거 생각하면 한 달에 돈 백만 원이라도 줘야 하는데 그걸 따질 수도 없고 어디서 항의하려 해도 혼자서 항의해도 안 되고 뭐 이렇게 하다가 죽는 거죠.

그나마 다행인 점은 2010년대에 군대에 크고 작은 사건들이 발생하고 시민의식의 성장으로 인해 군인과 국가유공자에 대한 대우들이 좋아지고 있다. #

7.3.1. 관련 문서

7.4. 국가보훈부의 보훈 관련 논란

2015년 5월 28일 뉴스타파의 보도내용 상이군인…가짜가 진짜를 울리다 시리즈가 보도되면서 국가유공자 지정의 문제점이 재조명되었다. 여기서는 상이군경회 문제와 함께 다루었다. 첫 번째 내용인 “이러면 누가 군대 보낼까요” 편에서는 고엽제 후유증으로 투병중인 월남전 참전 용사들에게 국가보훈처[49]가 "무등급"[50]으로 판정하는 실태가 보도되었다. 이와 함께 제대로 걷지 못하는 상이군인들에게 무등급 통보, 격렬히 항의와 재심을 신청해도 최하등급인 7급을 간신히 인정하는 모습을 취재하였다. 마지막 사례는 도리어 등급을 박탈당한 사례가 공개되었다.

두번째 내용인 당신은 중증 상이군인이 맞습니까? 편에서는 1편의 사례와는 정반대로 거동이 불가능한 등급을 받은 유공자들이 골프를 열심히 친다던가(...) 하는 식의 모습을 취재하였다.

2015년 6월 30일 PD수첩 '대한민국 국가유공자의 자격' 에서 비리가 철철 넘치는 국가보훈처의 실체를 까발렸다. 뉴스타파와는 또다른 시각으로 문제점을 많이 지적했는데 국가유공자 선정은 국가보훈부에서 담당하는데 직원이 스스로를 국가유공자로 등록하는 사례가 아주 많다. 유공자가 되어야 할 참전용사같은 분들이 등록하려 하면 보훈처에서 온갖 이유를 들어가며 유공자 등록을 거부하고, 군대에서 다친 사람들은 유공자는커녕 치료비조차 지원받지 못하는데 보훈처 직원들은 업무상 상해도 아닌 것을, 또 업무상 상해가 맞더라도 아주 경미한 것을 전부 국가유공자 사유로 올리고 남발해 온 것이다. 심지어 본인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놓고도 출장 중이었던 것으로 거짓 신고를 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을 하고 11년간 국가유공자 혜택을 받아 온 보훈처 공무원도 있다.

2017년 4월, 연평도 포격 전상군인들을 각종 핑계로 유공자 지정을 거부하고 있는 실태가 보도되었다. 엄연히 PTSD와 전상기록이 있음에도 장애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공자 지정을 하지 않는 부조리가 보도되자, 말 그대로 욕을 한사발 처먹고 있다.

7.4.1. 사례

정부가 안보활동으로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자는 취지로 운영하지만 국가보훈부 심의회는 보상을 안하자는 취지로 적나라하게 운영한다. 국가권익위원회에서 잘못된 심의행적을 지적하고 있지만 증거부실이나 과학적인 입증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서 이쪽도 별 수 없다. 물론 과학적으로 입증해도 안 해주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 육군 통신장교 석면 사망사고의 피해자. - 폐에서 석면이 검출되었으며 국방부도 인과관계가 명확하여 공상으로 전역시켰음에도 말도 안되는 주장[51] 으로 2년가량 소송으로 끌다가 겨우 국가유공자가 되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판례와 행정심판재결례를 참고하면 정의가 실형된 사례들을 모두 확인 가능하다.

7.5. 사회적 인식 문제

앞서 언급된 이유 때문에 상이 군인들과 가족까지 싸잡혀서 비난을 받는 경우가 흔하다. 물론 대놓고 말하는건 자제하는 분위기이지만, 유공자의 자녀들이 혜택을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상이 군인들의 가족까지 질시의 시선으로 보는 사람들이 의외로 있다. 특히 4년제 대학 등록금이 살인적으로 높아지면서, 4년제 대학 등록금이 면제되는 유공자 자녀들이 돌려 까기의 표적이 되기도 한다. 비슷하게 공무원 가산점이나 주워지는 연금혜택 등을 보고 유공자의 자식으로 태어났다는 이유로 이득을 본다는 식의 생각을 가진 경우도 존재한다. 유공자 본인의 경우 군사독재를 거치면서 생긴 한국 내의 공권력 불신으로 인해 충분히 영웅적인 행동을 하였음에도 이유 없이 비난을 받기도 한다.

반대로 가짜 국가유공자 후손 행세를 하여 진짜 후손들이 고통받는 경우도 있다. 또한 방계 후손들이 직계 후손 행세를 하는 경우가 많아 직계 후손들이 고통받는 경우도 많으며, 동명이인을 이용해 진짜 국가유공자 후손 행세를 하여 진짜 국가유공자 후손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도 많다. 한편, 일부 국가유공자나 후손들이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켜 국가유공자와 그 후손 명예에 먹칠하는 경우도 많다.

이렇다보니 유공자와 그 가족들이 당하는 정신적 학대는 말로 표현 못할 정도이지만, 그럼에도 어디 호소할 데가 없다. 가족의 희생 덕에 나라의 녹을 먹고 사는 주제에 불평이 많다는 비난을 들을 것을 두려워해서다. 그래서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복지 중 국가유공자 복지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고, 국가유공자증과 장애인 복지카드 중 국가유공자증을 반납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남한에 본거지를 둔 독립유공자 후손들은 사회적 비난을 받을까 두려워서 독립유공자 후손찾기 캠페인에 쉽사리 나서지 못 하고 있으며, 극우들의 왜곡으로 고통받고 있다. 또 5.18 유공자의 경우에는 연금 등의 혜택을 직계만 받을 수 있어 방계 후손들은 사회적 비난을 받거나 극우 단체들의 5.18 유공자 명단 공개 요구 때문에 이름이 공개될까 두려워서 혜택 요구를 못 하는 경우가 많으며, 5.18 민주화운동으로 인한 트라우마와 사회적 인식, 극우 단체들의 왜곡, 비하와 음모론으로 인해 자살 등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국가유공자는 나라를 위해 일하다가 희생된 사람이라는 것이다. 설령 공무원이 된 이유가 돈을 벌기 위함이었다 할지라도, 국민이 국익을 위한 일을 돕다가 희생되었다면 국가는 이에 대해 보상해 주는 것이 당연하다. 또한 도덕성의 기준은 상당히 주관적이며[52] 유공자 개개인에 대해 지나치게 도덕적인 순결성을 따지는 것도 문제가 있다. 그런 식으로 따지면, 산업재해 피해자가 평소 언행과 행실이 좋지 못했다는 이유로 산재보상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주장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나라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 봉사하였으며 그것이 증명된다면 국가에서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해야 함이 마땅하다.

또한 유공자 본인과 그 가족에 대한 나라의 지원은 자신이 속한 나라에 대한 자긍심을 느끼는 요인이자, 애국심의 동기 부여가 된다. 제복의 권위를 존중하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가 좋다는 영미권의 선진국을 보면 이러한 제도가 잘 되어 있기에 당사자 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의 애국심 또한 투철하며, 직무에 임하는 사람들의 사기와 자긍심 또한 높다. 나라를 위한 일을 하다가 희생되었는데 보상이 미흡하고, 그로 인한 리스크를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들까지 떠안게 된다면 누가 나라를 위해 일하려고 하겠는가.

어쩌면 6.25 참전 용사나 월남전 참전 용사들이 정치적으로 극단적인 성향을 보이는 원인도 그분들의 불행한 인생을 보상해 주지 못한 정부에 대한 불만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53]

이와는 별계로 국가유공자는 인사 담당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부류이기 때문이다. 뭐 인터넷에서는 잘 안 올라 있고 또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해서 정보 찾기가 어렵기는 하지만 대체적으로 인사 담당자들은 국가유공자들을 좋아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장애인하고는 달리 채용보조금도 없고 또 강제적으로 뽑기 때문에 인식이 아주 안 좋기 때문이다. 물론 국가보훈부도 이런 사실을 아주 잘 알고 있지만 그냥 밀어붙이고 있어서 인담이나 상당수 기업들은 싫어한다. 법적으로 따지면 20명 이상 되는 회사들 강제채용에 포함되지만 실질적으로 100명 이상 되는 회사들을 주로 타겟팅하고 있다. 단, 대통령령으로 정한 200명 이하의 제조업체는 강제 채용 대상이 아니다. 그리고 국가보훈부를 통하지않고 자체적으로 뽑은 유공자는 국가보훈부 인정대상에서 카운트 되지 않는다. 이것도 장애인하고는 다른 점 중에 하나다. 그렇다보니 인담들의 불만이 장난이 아니다. 더중요한것은 만약 유공자 채용을 안할경우에는 장애인하고는 달리 벌금 1000만원 때린다. 이걸 한 번 내고 치우는 게 아닌 유공자를 안 뽑으면 계속 때리는 거니...착각하지는 말기를 바란다.

때문에 회사에서 서로간의 스펙 등의 차이가 그리 크지 않으면 조건이 조금 처지더라도 국가유공자인 사람을 뽑을지 그렇지 않은 보통 사람을 뽑을지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자. 때문에 이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연금, 병원의 필요한 해택이 아닌 이상 벌금으로 불이익을 주어 회사가 이들을 뽑게 강제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라고 불만을 품은 사람들이 적잖아 있다.

더 중요한것은 유공자는 무조건 정규직으로 뽑아야 한다. 또 설사 보훈지청들하고 합의해서 비정규직으로 뽑아도 나중에는 반드시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야 한다.

그러나 위에 있는 공무원 하고는 달리 민간 기업의 경우는 좀 다른데...국가보훈부는 유공자를 채용하는 것을 바라지 가산점을 주는 것 자체 에 큰 의미는 없다. 그리고 오히려 민간 기업에서는 국가유공자 본인보다는 자녀들을 더 선호한다. 일단 건강하다는 인식이 있고 또 아무래도 회사 업무를 적응하는 데 더 수월하다는 인식이 크기 때문이다.

7.5.1. 국가유공자에 관한 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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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25 전쟁 전사자보다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의 자녀 보훈/복지혜택이 더 크다.
    • 잘못된 사실이다. 보훈관련 정보를 검색하면 6.25 전사자는 혜택의 총액규모가 크지 않고 5.18 유공자는 혜택의 총액규모가 많은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원래 보훈혜택 특성상 본인과 직계자녀까지만 해당되고, 6.25 당시 유공자의 자녀 나이가 2020년대 무렵에 대략 50대 후반~60대 초반이기 때문이다. 즉 학비나 직업적으로 받을 혜택 사안이 별로 없으며, 그마저도 높은 나이대로 인해 그 수가 많이 줄었기 때문이다. 반면 5.18 유공자 자녀들의 나이는 같은 시기에 30~40대이며, 이들의 혜택이 더 많은 것처럼 보이는 것은 이 때문이다. 6.25 보훈당사자는 우리나라 보훈 순위 1위이고, 베트남 참전용사보다 더 우대받는다.
    • 극우 네티즌들이 퍼뜨리는 비교표의 경우, 6.25 전쟁 전사자가 아니라 6.25 전쟁 참전유공자의 경우를 왜곡하는 것이다. 복지혜택의 규모를 비교하면, 6.25 상이군경 > 6.25 전몰군경 유족 > 5.18 부상자 > 5.18 사망자 유족 > 5.18 관련 수감자 > 6.25 참전 유공자 순서다. 해당 문서로.
  • 5.18 유공자 및 그 자녀들은 국가고시 및 임용고시에서 5~10%의 가산점을 받기에 거의 모든 시험을 싹쓸이한다. 또는, 5.18 유공자의 가산점 혜택을 받는 대상자들은 해마다 증가 추세에 있다. 또는, 2007년 7급 공무원 합격자는 전원이 5.18 유공자들이다.
    • 국가유공자 가산점이 지나치다고 헌재가 위헌 판결을 하자 (2004헌마675) 2006년부터 가산점 대상자들이 과다 합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30% 쿼터제를 도입하고 있으며 자녀 가산점도 5%로 줄였다. 따라서 2006년 이후로는 시험마다 일부 세력(?)이 싹쓸이를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참고로 2001년 9급 건축직 합격선은 100점이었고, 2005년 서울시교육청 디자인공예교과는 2명 선발을 공고했는데 3명의 유공자가 합격했다.
  • 천안함 피격 사건 전몰장병들보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의 보상/복지혜택이 더 크다.
    • 천안함의 경우 국가에서 이미 순직군경으로 보훈혜택을 주기 때문에, 관련법에 따라서 국민에 의한 이중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천안함 전몰장병들을 위해 국민이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다. 또한 해양수산부는 천안함 희생자들이 순직군경에 대해 따로 다달이 주는 연금에 별도로 7억 5천만 원에서 9억 1천만 원(국민성금 5억 5천만 원 포함)을 받았다고 발표한 바 있는데, 이는 정부, 국민, 보험사 등으로부터 단원고 학생이 받은 금액의 총합인 8억 2천만 원과 비교하면 딱히 적은 돈이라고 하기 어렵다.
    • 세월호와 천안함을 등치시킬 수 없는 가장 큰 이유는, 세월호는 피해자에 대한 "배상" 인 반면 천안함은 유공자에 대한 "보상" 이기 때문이다. 보상은 "국가가 잘못한 건 아니지만 국가를 위해 국민이 손해를 입게 된 경우" 를 의미하지만,[54] 배상은 "국가의 잘못으로 인하여 국가가 금전을 지급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 를 의미한다. 천안함 보상의 경우 원칙적으로 국가보훈부에서 법령에 따라 정해 놓은 순직군경 보상금액에 근거하여 지급하는 것이지, 국가가 "뭘 잘못했기 때문에" 당시 사람들의 안보의식(?) 수준에 상응하는 금액을 책정받는 프로세스가 아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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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기타

  • 충청북도에서는 임산부를 국가유공자에 준해서 예우한다는 조례 제정이 추진중이다. #
  • 웹툰작가 복면의 만화 블로그에서 보훈처[55] 직원이 일하기 귀찮은 나머지 의도적으로 국가유공자들의 신청서류를 하나씩 누락시켜[56] 서류가 몇 개 빠졌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처리를 일괄적으로 반려하다가 사연자에게 걸려서 동일한 피해를 입은 신청자들의 민원을 수두룩하게 받으며 참교육당한 일이 나온다. 국가유공자 대부분이 국가와 사회를 위해 목숨을 걸고 일하다 죽거나 부상을 입은 고마운 분들인데 단지 귀찮다는 이유로 그들의 신청을 고의적으로 누락시킨 직원의 행동은 두말할 나위없이 매국노 그 자체이며 북한 등 대한민국의 주적을 이롭게 하는 반국가 세력이나 다름없는 것이다. #


[1] 한국법제연구원 법령번역센터 영어법령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Act On The Honorable Treatment Of And Support For Persons Of Distinguished Service To The State)》에 따른 번역명. [2]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퇴직한 사람의 해당하는지를 말한다. 위와 같은 국민의 생명, 재산과 직접적 관련이 없으면 국가유공자와 비슷한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한다. [3] 두 절차 모두 국가보훈부 산하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다.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의거한 상이등급 구분표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3과 같으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신체상이의 판정방법 등)에 따른 별표2, 제8조의2(운동기능장애 측정)에 따른 별표3, 제8조의3(신체부위별 상이등급의 결정)에 따른 별표4 등의 기준으로 상이등급이 결정된다. [5] 예비군법 제9조(보상 및 치료) ①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어 임무수행 또는 훈련 중(동원명령 또는 훈련소집에 응하여 지정된 장소로 이동 중이거나 동원 해제 또는 훈련종료 후 귀가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부상을 입은 사람과 그 가족 및 사망(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사람의 유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 대상자로 한다. [6] 병역법 제75조(보상 및 치료) ② 사회복무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하거나 예비군대체복무로 임무수행 또는 훈련 중(예비군대체복무 소집에 응하여 지정된 장소로 이동 중이거나 예비군대체복무 소집이 해제된 후 귀가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순직한 사람(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유족과 공상(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을 입고 소집해제된 사람(전시근로역에 편입되거나 병역이 면제된 사람을 포함한다) 및 그 가족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7] 민방위기본법 제29조(보상 및 치료) 민방위 대원으로서 동원되어 임무를 수행하던 중 또는 교육훈련 통지서를 받고 교육훈련을 받던 중에 부상을 입은 자와 사망(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자의 유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보상 또는 치료한다. [8] 북한의 군인 또는 군무원으로서 1950년6월25일부터 1953년7월23일까지의 사이에 국군 또는 국제연합군에 포로가 되신 분으로 일정요건에 해당되는 분에 대하여는 위 공상 군경에 준하는 보상 [9] 군사적 목적으로 외국에 파견된 군무원 또는 공무원, 정부의 승인을 얻어 종군한 기자, 구 전시근로동원법에 의하여 동원되신 분, 청년단원·향토방위대원·소방관·의용소방관·학도병 기타 애국단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한 행위 등으로 사망하신 분, 상이를 입고 등록신청 이전에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되신 분, 상이를 입은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으로 판정되시는 분은 위 전몰군경·전상군경·순직군경 또는 공상군경으로 보아 등록. [10] 「독립유공자법」에 의한 유족의 범위에 포함되지 못하여 보상금을 받지 못하고 생계부조금 수급권만 있는 사람 [11] 2인 이상 전사자 유족으로 희생수당만 받은 유족(ex, 아들 둘이 전사한 경우 그 배우자들이 보상금을 받을 때 부모는 희생수당만 받게 됨) [12] 1~9번까지 군인, 경찰, 학도병, 유격군, 소방공무원, 철도공무원, 노무자, 종군기자, 기타참전자로 구분된다. [13] 이에 반해,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경우에는 "재해사망군경"(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한다. [14] 이에 반해,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병을 입은 경우에는 "재해부상군경"(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한다. [15] 이에 반해,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경우에는 "재해사망공무원"(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한다. [16] 이에 반해,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병을 입은 경우에는 "재해부상공무원"(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한다. [17]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장 2조 참조. [18] 같은 급의 국가유공자 보상금의 약 70%정도 [19] 단, 여전히 시내버스는 지원 대상이 아니다. [20] 기존에 발급 받았던 초록색, 보라색 바탕의 유공자증은 2028년 6월 4일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21] 모두 특별 예우금을 포함한 액수이다. [22] 참고로 보훈급여금은 전액 비과세로 세금이 부과 되지 않는다. [23] 사기업의 경우에도 가산점이 있긴한데, 대기업 인적성 필기를 제외한 서류, 면접에서는 큰 효과가 있는 지 불명이다. [24] 대표적인 경우로 축구선수 구자철이 있다. [25] 독립유공자의 손자녀는 대학 등록금까지의 학비를 전액 지원받는다. [26] 대학교 학비는 8학기까지 면제라고 명시가 되어있는데 다시말해 4년 동안 전액 지원이라는 뜻이다. 다만, 7급 상이자의 자녀는 생활수준이 일정소득 이하일 경우 지원 [27] 자녀의 경우는 직전학기 성적 70점 이상이다. 평점으로는 C 이상인데 대부분의 대학은 상대평가라 해도 A,B 비율 제한만 있고 C 이하는 비율 제한이 없어서 강의만 무난하게 이수하면 대부분 C 이상은 주기에 웬만하면 다 총족한다. [28] 평점으로는 A 이상으로 대학에 비해 기준이 엄격하지만, 일반대학원은 전 과목 절대평가이고, 교수들도 대부분의 학생들에게 A는 주는 편이라 마찬가지로 거의 모두 총족한다. [29] 2023년 7월 18일 부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철도에 한하여 지원 [30] 프리미엄 고속버스는 제외 [31] 다만 고려해야 할 것은 장애인 혜택이 국가유공상이자 혜택보다 우월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사실상 없다는 점이다. 유일하게 장애인이 더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것이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인데, 이마저도 장애인은 현금이 아닌 바우처 지원이며, 개개인에 대한 지원필요성을 평가하여 지원한다. 따라서 실제로는 국가유공상이자가 받는 현금 지원에 비해 적은 액수의 바우처를 받는 경우가 많다. 국가유공상이자는 간호수당+중상이부가수당으로 간병인을 구해야하며 전액 현금으로 지급된다. [32] 지역농협 은행은 취급하지 않음 [33] 이자는 보통 2~3%에 보훈 연금에대한 담보설정이 필요하다. [34] 나라사랑 대출은 '생활안정자금, 농토구입자금'과 '주택개량,학자금,사업자금'으로 2종류로 또 나뉘어서 후자가 1%정도 높은데, 전자인 생활안정/농토구입 자금의 경우는 저금리시절에는 대출금리인데도 어지간한 예적금 금리보다 낮은 1.3%라는 정신나간 숫자가 찍힌적이 있는데 심지어 이게 고정금리다.(2021년) 특히나 생활안정 자금의 경우, 한번에 빌릴 수 있는 금액은 최대 300만으로 작고, 대출 가능한 건 1년에 한번이 한계지만 대출에 조건이 거의 없고, 생활안정자금 대출계좌를 최대 3개까지 유지가 가능하기에 어지간히 신용상태를 조져놓은게 아닌 한 3년간 매년 300만원씩 총 900만원을 저리로 대출받는게 가능해진다. 상환의 경우 원리금(원금+이자) 상환으로 3년간 방식과 기간은 고정되어 고정 [35] 공무 중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군인, 경찰, 소방공무원, 교정공무원 등 [36] 상이등급이 책정되지 않은 無등급 비해당자들 [37] 경상이라고 해서 단순히 가벼운 부상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복잡한 수술이 필요하거나, 장기적인 후유증이 남는 경우가 많다. 비록 중상자에 비해 후유증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덜할 수 있지만, 이는 결코 경미한 부상으로 치부될 수 없는 심각한 부상이다. 경상이자들은 신체적 고통뿐 아니라 그로 인한 정신적, 사회적 어려움도 겪고 있으며, 이런 부상은 일상생활에도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다. 참고로 국가보훈부는 약지손가락 한 마디가 잘려나가도 경상이자라고 본다. [38] 상이등급 1~7급에 해당되면 국가유공자가 된다. [39]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를 입고 퇴직한 사람에 해당하는지를 말한다. 국민의 생명, 재산과 직접적 관련이 없으면 국가유공자와 비슷한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한다. [40] 상이처 부위에 대한 치료는 보훈병원과 위탁병원에서 무료 진료가 가능하지만, 무료 진료는 상이처에만 한정되며 상이처 외의 다른 질병이나 부상에 대해서는 무료가 아니다. 약지손가락 한 마디가 없다면 등급기준미달인데 이미 치료가 끝난 상태이므로 사실상 혜택이 아예 없다고 봐야 한다. [41] 부를 땐 국가의 아들, 다치면 느그 아들, 죽으면 누구세요? [42] 국가보훈부의 주요 임무는 호국보훈가족 및 유족의 우대와 보호, 참전용사 및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과 혜택을 제공하는 데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국가유공자 신청을 제한하고, 국가에 대한 배상 청구를 방어하는 역할에 치중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이러한 문제는 언론에서도 자주 다루어져 국민들 사이에서도 잘 알려져 있다. [43] 국가보훈부의 이미지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변화의 의지가 부족한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44]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를 입고 퇴직한 사람에 해당하는지를 말한다. 국민의 생명, 재산과 직접적 관련이 없으면 국가유공자와 비슷한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한다. [45] 베트남 참전용사들의 상당수가 고엽제에 무방비로 노출되었다. [46] 위 첫 번째 영상의 댓글들이다. [47] 위 영상의 댓글이다. [48] 외국 참전자들한테 지원해 주는 게 잘못됐다는 소리가 아니다. 국내 참전자부터 챙기는 것이 응당 맞는 도리이며 영상 댓글에서도 우리나라 6.25 참전용사 처우개선이 더 시급하다. 또 선진국 아닌데 선진국 팔이냐, 우리나라 참전 용사는 폐지줍고 생활하는데 우리나라 참전용사님부터 대우좀 해줘라..라고 지적하고 있다. [49] 지금의 국가보훈부 [50] 즉,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지 않음 [51] 석면으로 인한 암의 잠복기는 최소 10년이라는 주장. 평균이 10년이지 뚜렷한 발병주기는 공식적으로 발견되지 않았다. 짧으면 2년 안에 암으로 발전되기도 하며, 늦으면 30~50년이 걸리기도 한다. [52] 법을 해석함에 있어 도덕적 관점이 들어가지 않는 가장 큰 이유다. 개개인의 도덕적가치는 다르기 때문에 일관적으로 적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53] 당장 우파색체가 강한 사이트인 MLB 파크 불펜만 보더라도, 우리 아버지가 이제서야 월남전 유공자로 인정받으셨다는 인증글이 심심치 않게 올라오며, 이 부분에 한해서 문재인 정부에 대한 인식이 좋은 편이었다. [54] 따라서 공항을 건설하거나 댐을 만드는 과정에서 주민들에게 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지, 배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다. [55] 현재는 국가보훈부로 승격되었으나, 사건 당시는 승격 이전이다. [56] 보훈처에 서류를 제출하면 검사를 위해 병원으로 서류를 보내는데, 이 중 몇 개를 그저 귀찮다는 이유로 빼버린 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