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공동통치령은 국제법상 여러 국가의 공식적인 합의에 따라 합의한 국가의 주권이 동시에 미치거나 공동으로 관리하는 지역을 말한다.합의한 나라들끼리 합의가 한번이라도 무너지면 공동통치령의 지위를 가질수 없으므로 공동통치령의 사례는 적다.
2. 오늘날 공동통치령
- 아비에이: 남수단과 수단의 공동통치령으로 제2차 수단 내전이 끝나고 평화협정후 특별 행정구역이 되었지만 남수단이 독립한후 공동통치령이 되었다.
- 남극: 사실상 공동통치령으로 남극 조약의 당사국이 관리한다.
- 브르치코 행정구: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연방과 스릅스카 공화국의 공동통치 지역이다.
- 폰세카만: 폰세카만과 하구 바깥 영해는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가 공동통치한다.
- 공동정권지역[1]: 콜롬비아와 자메이카는 해상경계획정을 위한 대안으로 카리브해의 공동정권지역이라는 해양공동통치한다 그렇지 않으면 EEZ의 바깥 부분이 이 지역에서 겹치게 된다
- 콘스탄스 호수: 독일과 오스트리아, 스위스가 공동통치한다.(섬 제외)
- 모젤강 일대: 독일과 룩셈부르크의 공동통치구역.
- MOU 박스(MOU BOX): 호주와 인도네시아의 공동통치지역이다.
- 꿩섬: 1659년 피레네 협약으로 프랑스와 스페인 양국의 공동통치령이 되었으며 2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는 스페인, 8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는 프랑스의 영토가 된다
3. 공동 공국
안도라는 프랑스법에 의해 프랑스와 스페인의 공동공국이다.4. 이전의 공동통치령
- 앵글로-이집트 수단
-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공동통치령
- 크로아티아 독립국: 나치 독일과 이탈리아 왕국의 군사공동통치했다.
- 중립 모레스네
- 크라쿠프 자유시
- 뉴헤브리디스 제도
- 사할린(1855~1875): 1875년 상트페테르부르크 조약에서 북위 50도 선으로 이북은 러시아, 이남은 일본령 가라후토로 분할 통치하는 것으로 바뀌어 공동통치는 종료되었다.
1855-1875년 상트페테르부르크 조약 사할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