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4-16 15:28:42

각종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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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상세3. 초·중등교육기관4. 고등교육기관
4.1. 각종학교 목록4.2. 고등교육 각종학교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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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초·중등교육법 제60조(각종학교) ① "각종학교"란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학교와 유사한 교육기관을 말한다.
고등교육법 제59조(각종학교) ① 각종학교란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학교와 유사한 교육기관을 말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국립 각종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68조(각종학교)
법 제5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립 각종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권한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各種學校 / Miscellaneous School

정규의 학교와 유사한 교육기관을 말한다. 초등교육기관, 중등교육기관, 고등교육기관에 해당하는 각종학교가 각각 존재한다. 학교의 일종이라는 점에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과 다른데, 구체적인 차이점은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문서 참조.

외국인학교 대안학교(비인가 제외)도 각종학교의 일종이다.

2. 상세

각종학교의 가장 큰 특징은 정규의 학교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초·중등교육법 제60조 제2항 본문, 고등교육법 제59조 제2항). 다만 관계 법령에 따라 학력이 인정되는 각종학교(외국인학교와 대안학교 중 인가를 받은 곳 포함)는 정규의 학교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초·중등교육법 제60조 제2항 단서). 이 단서 조항은 개정법(법률 제12338호)에 따라 2014년 4월 29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또한 초중등교육기관에 해당하는 사립 각종학교는 학교법인이 아니더라도 설립할 수 있지만, 고등교육기관에 해당하는 사립 각종학교는 학교법인만이 설립할 수 있다( 사립학교법 제3조 제1항).

대학 및 전문대학에 준하는 각종학교 중 교육부장관의 지정을 받아 상급 학위과정에의 입학학력이 인정되는 각종학교는 그 종류에 따라 학사학위나 전문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고등교육법 제59조 제4항).

초·중등교육기관에 해당하는 각종학교의 수업연한, 입학자격, 학력인정,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데(초·중등교육법 제60조 제3항), 이는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다.

외국인학교와 대안학교에 관해서는 각각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이 별도로 있으나, 그 외의 각종학교는 정규의 학교와 마찬가지로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대학설립·운영 규정'의 규율을 받는다.

각종학교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고등교육법 제59조 제5항)라고 되어있는데, 이 교육부령은 각종학교에관한규칙으로 2015년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의 시행으로 폐지되었다. 다만 해당 내용은 '대학설립·운영 규정'이나 '고등교육법 시행령' 등 고등교육법 관계 법령에 규정되어 있다.

국립학교 공립학교 중에도 설치 근거 법령상 각종학교로 규정된 곳들이 있는데, 고등교육기관 중에서는 한국예술종합학교가 유일하다.

각종학교 중에서 중등교육기관으로 전수학교라는 것이 있었는데 이 들은 실업전수학교, 공업전수학교, 상업전수학교가 대부분으로 정규 학교에 비해 부족하지만 그에 상응하는 교육을 하던 학교였다. 1970년대에 주로 개교했으며 고교 학력이 인정되는 케이스가 많았지만 그렇지 않았던 학교들도 여럿 있었으며 대다수가 서울권에 위치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전수 학교들은 폐교된 곳도 있지만, 아예 부족한 부분을 충족하여 정규 사립학교로 승격한 케이스도 찾아볼 수 있었다. 1992년 10월에 정식 공고로 전환된 옛 남산공업전수학교[1](現 리라아트고등학교)[2]와 1980년 1월에 정식 상고로 전환된 옛 천호상업전수학교[3](現 서울동산고등학교)가 이 과정을 거쳐서 승격된 케이스이다.

3. 초·중등교육기관

3.1. 외국인학교 목록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외국인학교 문서
번 문단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3.2. 대안학교 목록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의 대안학교 목록 문서
번 문단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3.3. 기타 각종학교 목록

학교명 (과정) 설립주체 소재지
경북기계공업고등학교부설산업학교 공립 대구광역시 달서구
계원예술중학교[4] 사립 (학)계원학원 경기도 성남시
국립국악중학교 국립 서울특별시 강남구
국립전통예술중학교 국립 서울특별시 금천구
금천문화예술정보학교 공립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비따스음악중·고등학교 사립 (재)서울가톨릭청소년회 경기도 가평군
대구예담학교 공립 대구광역시 달서구
대전산업정보고등학교 공립 대전광역시 서구
부산산업학교 공립 부산광역시 사상구
서울산업정보학교 공립 서울특별시 관악구
서울실용음악고등학교 사립 서울특별시 중구
서초문화예술정보학교 공립 서울특별시 서초구
선화예술중학교 사립 (학) 선학학원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현산업정보학교 공립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원학교 사립 (학)서울예술학원 서울특별시 중구
영남삼육중학교[5] 사립 (학) 삼육학원 경상북도 경산시
오디세이학교 공립 서울특별시 종로구
요재미학교 사립 대전광역시 유성구
은평문화예술정보학교 공립 서울특별시 은평구
인천산업정보학교 공립 인천광역시 동구
종로산업정보학교 공립 서울특별시 종로구
한국삼육중학교[6] 사립 (학) 삼육학원 서울특별시 노원구
서울삼육중학교[7] 사립 경기도 구리시
호남삼육중학교[8] 사립 광주광역시 남구

4. 고등교육기관

4.1. 각종학교 목록

신학대학을 갖고있는 다수의 종교계 대학은 신학교부터 시작했기에 각종학교 시절을 거쳐 4년제 정규대학으로 승격했다. 물론 각종학교 인가를 받는 일도 쉬운 건 아니었기에 전신이 미인가였지만 각종학교 시절을 거치지 않고 바로 정규대학으로 설립된 서울신학대학교, 한신대학교, 백석대학교 등의 예외도 많다. 또한 신학교 외에도 간호학교가 이 분류에 들어간다. 다만, 여기에서 언급하는 학교가 전부라고 생각하진 말자. 이 목록 외에도 수많은 각종학교가 폐교하거나 대학교로 승급하였다. 그 목록을 완벽히 정리한다는 것이란 교육부 자료를 전수조사 하지 않는 이상 불가능에 가깝다. 전수조사 하더라도 오래전 자료는 유실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4.2. 고등교육 각종학교의 문제점

1980년대 후반까지는 상당한 숫자의 고등교육 각종학교가 존재하며 대학의 역할을 분담했다. 하지만 1990년대에 들어서며 고등교육 각종학교의 숫자가 급격히 줄어들었고, 오늘날에는 상술한 목록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고등교육 각종학교가 단 두 곳밖에 남아 있지 않다. 그마저도 국립인 한국예술종합학교는 1992년 개교 직후부터 지금까지 각종학교 지위를 탈피하기 위해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는 단순하다. 기존에는 대학 교육의 영역이 아니라는 인식이 팽배했던 예술, 체육, 종교 등 특수분야가 서서히 대학 교육의 범주로 포함되다 보니, 이 분야에 대한 고등교육을 담당했던 각종학교의 필요성이 급격히 줄어든 것이다. 더불어 학력 인정, 남학생들의 병역문제, 국가 장학금 배제 등 각종학교 학생들에 대한 사회적 제약도 논란이 되었고 자연스레 고등교육 각종학교로 진학하려는 사람도, 운영하려는 사람도 줄어들어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9]

사실 각종학교라는 개념은 한국과 일본에만 존재한다. 우리 고등교육법에서 말하는 각종학교는 1879년에 공포된 메이지 시대 일본의 제1차 교육령(태정관 포고 제40호)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다. 이 법령에는 대학교, 전문학교 등 이른바 정규 학교 외의 학교를 뜻하는 '각종학교'라는 용어가 처음으로 등장하며 이 용어와 개념은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에 의해 조선으로 건너왔다. 조선총독부는 1922년에 제정한 '제2차 조선교육령'을 통해 대학과 전문학교를 고등교육기관으로 정의하는 한편, 그 외 학교에 대해서는 조선총독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는 세칙을 통해 오늘날로 치면 고등교육 각종학교를 의미하는 '전문정도 각종학교' 설립 및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10]

조선총독부가 전문정도 각종학교 제도를 마련한 이유는 간단하다. 이른바 문화정치를 표방한 1920년대 이후 폭증한 조선인들의 고등교육 욕구를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조선총독부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정규 고등교육기관의 기능을 분담할 목적의 사립 각종학교 설립을 유도했고 이렇게 설립된 각종학교 중 상당수는 이후 순차적으로 전문학교로 승격되었다. 즉, 당장 다수의 정규 고등교육기관 인가를 내줄 행정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우선 각종학교의 설립을 유도한 다음 시간을 두고 정규 학교의 범주로 포함 시킨 것이다.[11]

현행 고등교육법 상의 각종학교는 조선총독부가 시행한 전문정도 각종학교의 개념을 거의 그대로 가져온 것이다. 이것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일제 잔재이냐 여부보다도 임시 성격이었던 과거의 정책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애초부터 대학으로의 지위 변경을 어느 정도 염두에 두고 시행한 정책이기 때문에, 커리큘럼은 대학에 준하게 운영되면서도 행정과 학교 지위 측면에서는 ‘비정규’ 학교라는 이유로 대학과 동등할 수 없는 불균형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12]

각종학교의 원조 격인 일본의 현황과 비교해도 한국의 고등교육 각종학교는 그 정체성이 모호하다. 현재 일본에는 어학, 주산, 보육, 미용, 예능, 기계정비 등의 분야에 고등교육 각종학교가 존재한다. 이 교육기관들은 우리로 치면 학원이나 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의 개념과 유사하며 대학이 담당하는 교육 및 연구와는 성격이 명확히 구분된다.[13]

만약 한국예술종합학교가 설치법을 제정해 각종학교 지위를 벗어난다면 고등교육 각종학교는 사립 신학교인 순복음총회신학교 단 하나만 남게 된다. 심지어 순복음총회신학교는 정원이 절반가량이 미달을 기록하는 등 운영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미래가 마냥 안정적이라고는 할 수 없다. 나름대로 활발히 운영되는 초·중등교육 각종학교와 비교해 고등교육 각종학교는 불안정한 미래를 맞고 있는 것이다.


[1] 1984년에 리라공업학교로 개칭, 1992년에 리라공업고등학교로 승격. [2] 2009년부터 아예 사립 예고로 전환되어 이전과는 법인만 같을 뿐 사실상 남남에 가깝게 바뀌었다. [3] 1983년 위례상업고등학교로 개명, 이후 1999년에 위례정보산업고등학교를 거쳐 2007년에 동산정보산업고등학교, 2021년에 서울동산고등학교로 개칭. 단, 종합고등학교이지 인문계 고등학교는 아니다. [4] 이에 반해 같은 법인 소속의 계원예술고등학교는 각종학교가 아니다. [5] 이에 반해 같은 법인 소속의 영남삼육고등학교는 각종학교가 아니다. [6] 이에 반해 같은 법인 소속의 한국삼육고등학교는 각종학교가 아니다. [7] 이에 반해 같은 법인 소속의 서울삼육고등학교는 각종학교가 아니다. [8] 이에 반해 같은 법인 소속의 호남삼육고등학교는 각종학교가 아니다. [9] 실제로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까지 각종학교는 큰 사회적 화두였다. 각종학교 규제 철폐는 정당, 정치인들의 단골 공약이었고 재학생들의 헌법소원 등도 이어졌다. [10]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조선총독부 학무국이 발간한 조선제학교일람(朝鮮諸學校一覽)의 1942년판을 참고하자. [11] 현존하는 대학 중에서는 중앙대학교, 상명대학교, 숭실대학교 등의 학교가 이 시기에 전문정도 각종학교였다. [12] 가장 핵심적인 논란은 학위 문제다. 가령, 한국예술종합학교는 국내외 예술 고등교육기관 대다수가 석박사 학위를 수여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적 제약으로 인해 자신들만 그럴 수 없는 것은 역차별이라며 여러 차례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나마 가장 간단한 방법은 고등교육법 개정이다. 하지만 관련 주무 부처인 교육부는 이 방법에 부정적이다. 이에 한예종은 자신들과 마찬가지로 국립 각종학교였다가 별도의 설치법 제정을 통해 대학 지위를 인정받은 한국전통문화대학교의 사례를 참고해 설치법 제정이라는 차선책을 시도하고 있다. 다만, 타 예술대학들의 반발이 심해 법 제정이 실현될지는 미지수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예술종합학교/사건사고/논란을 참고하자. [13] 다시 한국예술종합학교의 예를 들면 예시로 들 학교가 한예종밖에 없다., 이 학교는 국내외 타 예술대학 및 예술학교 등과 비교해 전공과목 이수가 좀 더 강조된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커리큘럼 상 큰 차이가 없다. 하지만 학위 수여에 있어서는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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