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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국우편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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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국우편연합
萬國郵便聯合
Universal Postal Union
Union postale universelle (UPU)
파일:만국우편연합 로고.svg
<colbgcolor=#4b92db><colcolor=#fff> 설립 1874년 10월 9일 ([age(1874-10-09)]주년)
본부
[[스위스|]][[틀:국기|]][[틀:국기|]] 베른
협력기구 유엔(UN)
링크 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 | 파일:X Corp 아이콘(블랙).svg | 파일:인스타그램 아이콘.svg | 파일:페이스북 아이콘.svg | 파일:유튜브 아이콘.svg | 파일:LinkedIn 아이콘.sv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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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역사
2.1. 대한민국과 북한
2.1.1. 대한민국2.1.2. 북한
3. 임무4. 조직5. 업무6. 채용7. 만국우편협약
7.1. 우편물 교환 협정
8. 중국과의 배송료 분쟁9. 관련 문서

[clearfix]

1. 개요

UN의 전문기구로서 우편을 이용한 통신에 관한 국제적 사무를 관장한다. 1874년 10월 9일 설립, 본부는 스위스 베른에 위치한다.

2. 역사

1868년 북독일연방의 우정장관인 하인리히 폰 스테판(Heinrich von Stephan)이 우편연합(Postal Union of civilized Countries)의 구성을 제안하였고, 마침내 1874년 10월 9일, 스위스 베른에서 열린 국제우편회의에서 독일을 포함한 미국, 러시아 등 22개국이 '일반우편연합의 설립에 관한 조약(1874년 베른조약)'을 채택하게 된다.

이 조약으로 일반우편연합(General Postal Union, GPU)이 창설되었으며 1875년 조약이 발효되었다. 이후 일반우편연합은 1878년 제2차 파리총회에서 만국우편연합으로 개칭되었고, 베른조약은 만국우편협약으로 계승되었다. 만국우편연합은 1948년 유엔의 전문기구(specialized agency)가 되었다.

만국우편협약은 공용어로 프랑스어를 사용하며, 업무용으로 프랑스어와 영어를 병용한다. 또 각종 회의와 국제반신우표권 등 서류 업무에는 언어불편의 관계로 독일어, 영어, 아랍어, 중국어(중문 간화자), 스페인어, 러시아어, 포르투갈어를 함께 사용한다. 포르투갈어는 국제반신우표권에는 표기되어 있지 않으나, UPU 공식 홈페이지에는 등재되어 있다. 일본어 제2차 세계 대전 이전까지는 UPU 공용어였으나, 세계 대전의 책임에 따라 총회의 결정을 통해 공용어에서 제외되었다. 독일어 역시 제명 후보였으나 아슬아슬하게 부결되었다.[1]

2.1. 대한민국과 북한

2.1.1. 대한민국

대한민국은 대한제국 시기인 1897년, 제5차 워싱턴 총회에 참석하여 가입신청을 해서 1900년 1월 1일에 정식으로 만국우편연합의 회원국이 된다. 그러나 국권침탈로 1910년[2]에 회원 자격이 정지가 되었다. 해방 후 4년 뒤 1949년 대한민국 체신부 이름으로 이어받았다. 이 때문에 지금까지도 한국의 만국우편연합 가입년도(Date of entry into UPU)는 정부수립일보다도 빠른 '01.01.1900'로 되어 있다.

이후 1952년 제13차 브뤼셀 총회때부터 꾸준히 대표를 파견하였고, 덕분에 1989년 워싱턴 총회에서 집행이사국(EC, Executive Council)로 선출이 되었고 집행이사국 소속 위원회인 우편금융위원회라는 위원회 의장국으로 5년간 수행하게 되었다.

더군다나 1994년 8월 22일~9월 14일 까지 제21차 서울에서 총회를 열었으며, 1995년 부터 1999년 까지 관리이사회(CA) 의장국으로 활동하고 이후에는 우편운영이사회(POC) 이사로 선출되어 2012년까지 13년간 활동을 하였다. 4년 뒤 2016년에는 관리이사회의 이사로 선출되어 활동하게 된다.

이외에도 1961년 1월 23일 필리핀과 공동제의로 한국, 대만[3], 필리핀, 태국 4개국이 아시아내의 우편협력상호 증진과 업부분야의 국제협력의 목적으로 아시아 • 태평양 우편연합(APPU, Asian-Pacific Postal Union)을 세우게 된다.

2.1.2. 북한

반면 북한 1974년에 로잔 총회에 참석하여 가입을 하였고 새로 가입한 회원국으로 처리돼 있다. 그래서 만국우편연합에서는 대한민국 대한제국을 이어 받은 나라고, 북한은 신생 독립국처럼 처리된 셈이다. 이런 사정과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는 불명확하나, UPU 홈페이지의 회원국 목록에서도 대한민국은 "Korea (Rep.)"으로 돼서 K 밑에 정리돼 있지만 북한은 "Democratic People's Rep. of Korea"로 돼서 D 밑에 정리돼 있다. 이래저래 대한민국이 묵시적으로 정통 Korea인 듯이 정리되어 있는 셈. 이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초기에는 대한민국만이 UN에서 인정한 유일한 한반도 정부였던[4] 초기 역사의 흔적이다.[5]

북한이 만국우편연합에 가입되어 있다고 해서 북한으로 국제우편을 보낼 수는 없다.[6] 각주에 나와있다시피 우정사업본부에서 보내 주지 않고 반송한다. 아니, 그 전에 창구에서 해당 고객을 응대하고 있던 공무원이 제발 좀 하지 말라고 경고하게 될 것이다.

3. 임무

전 세계 사람들 사이의 통신을 증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효율적이고 편리한 보편적 우편서비스의 지속적인 발전을 촉진한다.
  • 상호 연결된 단일 우편영역에서 우편물의 자유로운 교환을 보장한다.
  • 공정하고 공통된 표준을 채택하고, 기술 이용을 촉진한다.
  • 이해관계자들간의 상호협력을 보장한다.
  • 효과적인 기술협력을 증진한다.
  • 고객의 변화하는 요구에 충족을 보장한다.

4. 조직

만국우편연합의 내부 조직의 경우 전 회원국의 회의인 총회(Congress)와 관리이사회(CA), 우편운영이사회(POC) 그리고 국제사무국(IB)이 있다.
  • 총회(Congress): 만국우편연합의 최종결정기관이자 의결기관으로서 매 4년에 한번 회원국들을 중심으로 회의가 개최되며 국제우편의 기본방향을 설정한다.
  • 관리이사회(CA, Council of Administration): 우편에 관련된 사안을 담당한다.
  • 우편운영이사회(POC, Postal Operations Council): 우편업무에 관한 상업적, 기술적, 경제적 사안을 담당한다.
  • 국제사무국(IB, International Bureau): 지원, 연락, 통보 등 협의 기관이다.

5. 업무

국내우편요금, 국제우편요금, 우편부가서비스요금, 국제반신권 가격 등 우편서비스 관련 제반 요금과 수수료는 여기서 모두 정해준다. 그러면 우편요금이 왜 오르냐, UPU에서 정해준 우편요금은 특별인출권(SDR) 가격 기준으로 정해져 있으며[7] 우편요금의 인상은 SDR 대 자국통화의 환율변동에서 온다.(만약 우편요금이 UPU가 정해준 가격에 못 미칠 경우) 게다가 SDR은 페이퍼 골드라 불릴 정도로 각 화폐를 교환비율에 따라 통합한 포트폴리오이기에 쉽게 가치가 떨어지지 않는다. 반면 개별 국가의 통화는 시간이 갈 수록 인플레이션에 의해 가치가 떨어지는 만큼 SDR 대비 환율은 시간이 갈 수록 상승(화폐가치 하락)하는 것을 피할 방법이 없다. 이렇게 되니 주기적으로 우편요금이 올라가는 것.

빅맥지수처럼 각국의 국내일반우편요금, 국제엽서요금 등을 비교하면 각국 통화의 가치를 알아볼 수 있다. 그리고 대한민국 우편요금이 물가에 비해 싸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의 우편요금은 동급 선진국 표준 요금 대비 25% 정도 저렴한 편이다.[8] 한국 정부에서 동급 구간요금 대비 최소 20% 이상 격차를 두도록 대통령령(시행령)으로 통제하고 있다.

국제우편의 요금은 각국의 경제력이나 물가등을 반영하므로 선진국으로 갈수록 비싸진다.

6. 채용

대한민국 국가공무원의 경우, 인사혁신처국제기구 고용휴직 공무원 선발을 통해 지원할 수 있다. 지원자격으로는 외국어검정시험 성적과 어학능력적격성 성적이 요구된다. 기준은 아래와 같다.

7. 만국우편협약

전체 읽기

만국우편연합의 회원국들이 지켜야 하는 협약으로, 국제우편과 국내우편을 차별하지 말 것 등의 조약도 포함되어 있다.

7.1. 우편물 교환 협정

만국우편연합에 가입된 국가들 끼리는 우편물 교환이 자유롭다. 그냥 자국 우표 붙여서 잘 주고 받고 정산할 돈이 있으면 나중에 UPU rate로 정산하면 된다. 하지만 당연히 예외도 있는데 대표적인 사례가 한국과 북한이다. 북한 주소로 우편을 부쳐도 우정사업본부에서 반송한다. 또한 법에 따라 접촉승인/신고를 하지 않고 함부로 북한에 편지를 보내 통신, 회합을 할 경우 코렁탕을 먹을 수도 있다. 1973년 이전에는 동유럽 등 공산권 국가로도 발송이 제한되었다. 아마도 동유럽 국가들이 '미제 괴뢰 남조선과 우편물 교환 안 한다'는 방침을 가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공산국가들과 우편물 교환을 거부했으리라고 본다. 만약 동유럽 국가들이 거부해서 교환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나라마다 발송이 가능해지는 시기가 달랐을 건데 일괄적으로 가능해진 것을 보면 그렇다.

중국공산당 압박으로 만국우편연합에서 쫒겨난 대만 중화우정 같은 곳들로도 우편물을 직접 보내고 받을 수 있다. 만국우편연합 회원이 아니라도 번듯한 우편 시스템이 있고 한 때는 회원이기도 했지만 사정이 있어서 못 하고 있을 뿐이기 때문에 타국의 우체국들이 알아서 편의를 봐주는 식으로 제 목적지로 보내준다.[9]

문제는 국제연합은 물론이고 UPU조차 가입하지 못하는 미승인국들. 특히 북키프로스 같은 곳은 튀르키예의 괴뢰국으로 전혀 국가로 인정받지도 못하고 있고 그 어떠한 국제기구 가입도 보이콧 당하고 있다. 따라서 튀르키예 외의 다른 나라들과 직접 우편물을 주고받을 수 없어서 온갖 꼼수가 작렬하고 있는데 주소만 북키프로스에 국가만 Mersin, Turkey로 써서 보낸다거나 하는 식이다. 튀르키예 우정이 북키프로스는 우편번호도 튀르키예 것을 쓰는 등 겉으로만 국제우편이지 사실상 국내우편 취급을 하고 있어서 가능한 것이다. 다만 이것은 북키프로스와 타국의 우편물 교환 물량이 매우 적어서일 수도 있다. 물량이 충분하다면 직접 교환도 충분히 가능하다. 애초에 비회원국은 무조건 보낼 수 없는 것은 아니다.

8. 중국과의 배송료 분쟁

만국우편연합에서는 같은 우편물을 최종 수신자에게 배송하는데 필요한 비용이 국가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전으로서 배달국 취급비(Terminal Due)를 정해놨다. 예를 들면 한국에서 미국으로 우편물을 보내면 최종 수신자에게 전달되기까지의 비용중에서 미국쪽 발생 비용 일부를 한국에서 부담하는 것이다. 반대로 미국에서 한국에 우편물을 보낼 시에는 한국 배송비용 일부를 미국이 부담한다. 그리고 상기했듯 이 부담해야할 요금은 각국의 경제력이나 물가등을 반영하므로 선진국으로 갈수록 비싸진다. 정산 비율은 각 나라 우편 발전 지수에 맞춰 나눠진 4가지 등급에 따라 차등 적용받고 있는데, 3그룹에 속한 중국은 1그룹에 속한 미국,유럽이나 2그룹에 속한 한국에 배송할때 배달국 취급비를 정산받기 때문에 중국에서 보내는 배송비가 싸게 책정되는 경우도 있는 것이다. 선진국과 후진국간 비용 문제로 우편을 주고받을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맺은 협약이지만, 중국이 이를 악용해 국제배송을 하여 일부 국가들의 비용 부담이 커지는 문제가 생겼다. 이로 인해 중국으로부터 적절한 취급비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

실제로 만년 적자로 유명한 미국의 USPS는 1994년 택배 사업을 시작한 이후 적자 폭의 85%가 중국과의 사업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2014년에는 수익성이 없는 국제우편물의 스캔 작업(트래킹)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결국 이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UPU 탈퇴를 선언하는 배경이 되었다. #

다만 우정사업본부에 의하면 한국이 속한 그룹2는 그룹3과 취급비 차이가 거의 없어 미국처럼 손해가 막심하지는 않다. # 이전 서술에는 손해가 아니라고 나와 있었지만 이는 잘못된 정보다. 물류업 특성상 물류량이 대폭 증가하는게 아니라면 사업비용의 대부분은 인프라 구축비용과 인프라 유지에 필요한 고정비용이 차지하는데 중국이 이에 무임승차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국가가 운영하는 물류 인프라에 무임승차 하는것이 손해가 아니라는 주장은 버스에 무임승차 하는것이 버스회사에 손해를 끼치지는 않는다는 주장과 같다. 중국에서의 발송량이 많아질수록 손해보는 구조이지만[10] 아직까지는 큰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 수준에서만 손해를 보고있을 뿐이다. # 배송거리가 짧은 한국 특성상, 미국처럼 대규모 적자를 보지 않고 무료봉사 수준에서 끝나는게 다행이다.

중국 대륙도 땅이 넓어서 역내 배송 비용이 적지 않을 수 있다. 한국에서 티베트 산골로 선편우편을 보낸다 치면 우정사업본부는 한국에서 톈진항까지만 보내면 되고 톈진에서 수취인까지 배송 업무를 중국우정이 해야 한다 미국도 같은 원리로 역내 배송 비용이 크기에 손해가 막심한 것이다.

9. 관련 문서



[1] 일본은 국제 연맹 당시 상임이사국이었기 때문에 일본어를 공용어 중 하나로 하는 국제기구가 많았는데, 제2차 세계 대전을 거치며 이탈리아어, 독일어와 함께 많은 국제기구 및 비정부기구의 공식언어에서 제외되었다. [2] 우편업무 자체는 한·일 통신기관협정 강제체결로 1905년에 일본우편국 산하로 넘어갔다. [3] 단 대만의 경우에는 1974년 중국으로 대체된다. [4] 단순 정부조직 자체는 북한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가 제일 빠르지만, 자신들의 건국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정식 국가 선포는 미루고 존버하면서 UN이 한반도 정부 수립을 관리감독하러 오자 고의로 이들의 북한 지역 출입을 막아서 삼팔선 이남에서만 단독 선거를 치르도록 유도한 후 ‘우리는 통일 정부를 수립하려 했으나 남쪽이 얌체같이 자기네들끼리만 정부를 수립해서 어쩔 수 없이 우리만의 정부를 수립했다’는 구실로 건국을 선언했다. 이 때문에 초기에는 대한민국만이 UN이 인정한 유일한 정부였지만 북한도 공산 세력들의 지원을 받아 문제 없이 국가를 유지했다. 이후 북한의 뒷배를 봐주던 공산권들은 몰락했지만, 남북한 동시 유엔 가입으로 이젠 남한과 북한 모두 다 국제사회에서 인정하는 정부가 되었다. [5] UPU와는 경위가 다르긴 하지만 IOC에서도 대한민국이 묵시적으로 정통 Korea인 듯이 취급됐었다. 대한민국은 그냥 Korea인데 북한은 DPR Korea라고 적혔다. 근래에 대한민국을 Republic of Korea로 적도록 바꿨고, 그냥 Korea는 남북한 단일팀의 표기명이 되었다. 자세한 건 IOC 항목 참고. 참고로 북한은 EMS도 가능하다고 한다 # 물론 배송은 악명 높기로 유명한 미국의 우편 공기업 보다 더 막장이다. [6] 이는 우체국 금융창구를 통한 SWIFT 전문을 서로 주고받고 처리되는 송금, 국제우편환과 국제지로도 마찬가지. 송금과 관련해서도 1차적으로는 국가보안법을 위반하는 행위 때문에 불가능 하지만, 사실은 보안법 때문이 아닐지라도 국제적으로 걸려있는 제재 때문에서라도 더더욱 불가능하다. 특히, 대북제재는 대북제재대로 위반하는 이가 있는지 눈에 불을켜고 감시하고 있는 큰형님한테 잘못 걸린다면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다. [7] 선진국, 개발도상국 요금체계가 다르고, 선진국이 개도국의 우편요금을 보조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선진국, 개도국별 Class A, B, C 3종류(즉 6종류)가 지정되어 있고, 대한민국은 선진국 Class B에 소속돼 있다. 이 구간의 표준 우편요금은 한국 원화로 환산 시 보통우편 기준 500원 정도 된다. [8] 반면 멕시코의 경우 물가와 임금 대비 우편요금이 비싼 편이다. 국내 우편이아 한국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국제 우편의 경우 한국보다 1.5배 비싸다. 게다가 멕시코 국제우편 요금은 달러로 징수하기 때문에 환율 변동에 따른 차이가 매우 크다. [9] 이렇게 된 데에는 사정이 있다. 바로 유엔 총회 결의안 2758호가 통과되면서 곧장 중화민국이 강제 축출당하고(명목상으로는 탈퇴였지만.) (당시 명칭) 중공(현재 명칭 중화인민공화국)이 회원이 되게 된다. 말이 회원이지 회원 수준이 아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었다. 만국우편연합이 유엔보다 먼저 생겼지만 유엔의 협력 기구가 된 후에는 유엔에서 국가로 인정하지 않은 곳은 가입할 수 없게 됐다. 그래서 반대로 벨라루스, 우크라이나는 독립 전에도 만국우편연합 회원국이었다 [10] 기존 인프라에 편승할 정도로 적은 물류량이 올 때는 무료봉사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중국에서의 (돈도 안되는) 물동량이 늘어 과부하가 생긴다면 인프라를 세금으로 확장해야 하고 이는 손해로 이어지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