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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인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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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화기금(IMF) 특별인출권(SDR)
$
미국 달러
(USD)

유로
(EUR)
¥
일본 엔
(JPY)
£
영국 파운드
(GBP)

중국 위안
(CNY)

1. 개요2. 상세3. 가치 및 환율4. 원화의 SDR 편입 가능성5. 세관신고서

[clearfix]

1. 개요

/ Special Drawing Rights: SDR

국제통화기금에서 발급하는 유가증권이다. ISO 4217코드로는 XDR, 별명은 페이퍼 골드(Paper Gold)다. 우스갯소리로는 $DR[1]이라고도 쓰인다. 국제통화기금 회원국의 국제수지가 악화되었을 때, 담보 없이 "필요한 만큼의 외화를 인출해 갈 수 있는 권리"를 화폐처럼 발행해 주는 것을 말한다.[2] 출자분에 따라서 인출할 수 있는 일반인출권과는 다른 것이라, 그 국가의 외환보유고에 포함된다. 즉, 단어 그대로 특별히 인출(引出)되는 유가증권.

국가별로 지급을 대비해 보유한 외국환인 준비통화(Reserve Currency)와는 비슷하면서도 다른 개념이다 #.

2. 상세

존 메이너드 케인스의 아이디어에서 출발했다. 케인즈는 제3차 세계대전이 벌어지지 않게 하려면 전 세계가 단일한 화폐(Bancor)를 사용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하였다. 케인즈의 아이디어는 금본위제는 폐기하고, 대신에 과 동등한 가치를 지니는 화폐를 만들고, 인플레이션이나 디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도록 억제하는 것이었다. 이 금과 동등한 화폐를 만드는 방법이 바로 세계의 모든 통화의 상관관계를 계산해서 비율을 정한 포트폴리오로 통합하는 것이었다. 케인즈는 제 2차 세계대전 이후의 국제금융시스템을 규정한 브레튼우즈 협정을 협상하면서 세계 각국에 이 아이디어를 제안했으나, 화이트안에 밀려서 빛을 보지 못했고, 후에 IMF에서 SDR을 만들면서 케인즈의 아이디어를 차용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모든 외화자산 결제는 미국 달러로 진행되고 브레튼우즈 협정에 따라 미국 달러이 고정된 금본위제였다. 그러나 미국 달러는 실질적으로 가치가 절하되었고, 이에 따라 미국 달러에만 모든 결제를 맡기는 것이 옳은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어 국제통화기금에서 새로운 준비자산을 만든 것이 바로 특별인출권이다. 1976년 자메이카 킹스턴에서 열렸던 IMF 회의 때 도입하기로 결정되어 등장했다. 이것을 대량으로 인출해 제공하는 것을 흔히 말하는 외환위기에 대비하는 구제금융이라 한다. 보통 언론에서는 외환보유고와 대조하기 쉽도록 미국 달러로 환산해서 규모를 알려주지만, 사실은 이것을 단위(SDR. 그냥 대문자 그대로 읽는다.)로 하는것이 정확한 표현이다. SDR은 몇 종류의 다양한 통화가 묶인 종합상품이라, 달러와는 다른 환율을 가지고 있어 매일 변동되기 때문이다.

한국에서는 상법에서 계산단위(국제통화기금의 1 특별인출권에 상당하는 금액)라는 개념으로도 차용하고 있다. 계산단위는 해상 사건사고 항공 사건사고에서 선박소유자나 운송인, 항공기 운항자 등의 책임의 한도를 정하는데 사용된다. 즉, 책임의 한도를 국제적으로 피해자입장에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더라도 법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범위가 제한되는 것이다. 본래 국제조약인 '1976년 해사채권책임제한조약'과 '1976년 해사채권책임제한조약의1996년 개정의정서'에 가입한 체약국들이 이 조약들에 따라 특별인출권 단위를 따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1976년 조약이나 1996년 조약에 가입하지 않았지만 국제적 추세에 따르기 위해 이 특별인출권 개념을 사용하는 것이다. 그래서 1991년 상법 개정에서 '1976년 해사채권책임제한조약'의 상당수를 반영하고 1993년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책임제한제도를 도입하였고, 다시 2007년 상법 개정에서 1996년 개정의정서 수준으로 책임제한액을 상향조정하였다. 그러나 국제조약에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삼성 1호-허베이 스피릿 호 원유 유출 사고 이후 학계에서 문제가 되었다.[3]

선박의 책임한도는 다음과 같다.
  • 여객의 사망이나 상해는 여객 정원×17만 5천 SDR.
  • 여객이 아닌 사람의 사망이나 상해: t는 해당 선박의 톤수.
    • 300톤 미만일 때에는 16만 7천 SDR
    • 500톤 이하는 33만 3천 SDR,
    • 500톤 초과 3천톤 이하: 33만 3천+500(t-500)SDR
    • 3천톤 초과 3만톤 이하: 158만 3천+333(t-3,000)SDR
    • 3만톤 초과 7만톤 이하: 1057만 4천+250(t-30,000)SDR
    • 7만톤 초과: 2057만 4천+167(t-70,000)SDR
  • 그외의 배상 채권
    • 300톤 미만: 8만 3천 SDR
    • 500톤 이하: 16만 7천 SDR
    • 500톤 초과 3만톤 이하: 16만 7천+167(t-500)SDR
    • 3만톤 초과 7만톤 이하: 509만 3,500+125(t-30,000)SDR
    • 7만톤 초과: 1009만 3,500+83(t-70,000)SDR

3. 가치 및 환율

가치가 서로 다른 화폐간의 전환을 위해서 종종 쓰인다. 특히 만국우편연합에서는 회원국 우정청간 지불해야 할 대금의 단위로 이전의 프랑-상팀 대신 사용하고 있다. 이를 위해 우정사업본부는 별도로 KRW/SDR 환율을 고시하고 있으며, 2012년 부터 2024년 현재까지 1,749KRW/SDR을 적용하고 있다.
- 미국 달러 유로 일본 엔 파운드 스털링 중국 위안
2011~2015년 41.9% 37.4% 9.4% 11.3% -
2016~2022년[4] 41.73% 30.93% 8.33% 8.09% 10.92%
2022~2027년 43.38% 29.31% 7.59% 7.44% 12.28%

2020년 12월 31일 경 기준 1,567원1전/SDR(하나은행 비고시환율 기준). 동시기에 달러 1,208원, 유로 1,355원, 엔 11.31원, 파운드 1,497원으로, 다소 높은 단위 가치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당연하지만 SDR은 현찰이 없어 시중은행에서는 취급하지 않으므로, 환율은 있으나 수수료가 별도로 책정되지 않는다.

브렉시트 여파로 추후 유로 파운드 스털링의 비율 변동 가능성이 높다. 2016년 10월에 위안화가 본격적으로 SDR에 편입되었다.[5]

IMF 집행이사회는 약 5년마다 SDR 바스켓을 검토한다. 2015년 11월 위안화 편입 결정 이후 2021년 회의를 개최해야 했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2022년 중반으로 연기된 상태다. 새로운 바스켓 구성은 8월 1일 발효될 예정이다.

2022년 5월 15일 미국 워싱턴 DC에 위치한 국제통화기금이 SDR 바스켓 비중을 발표했는데 별다른 추가적 통화는 발표는 없었지만 유로화와 엔화, 영국 파운드 비중이 엄청 줄었다고 한다.[6]

4. 원화의 SDR 편입 가능성

2021년 8월 기준으로 한국은 IMF으로부터 82억 SDR(약 117억달러)을 배분받았으며, 전체 지분의 1.8%가량 된다.[7]

2022년 2월 13일, 전국경제인연합회은 IMF 집행이사회가 검토하는 특별인출권 통화바스켓에 원화가 편입될 가능성에 대한 보고서를 내놓았다. 한국의 수출액은 IMF가 제시한 SDR 편입 요건 중 ‘수출 조건’(수출 규모 세계 5위권)도 충족했다. 최근 5년간(2016~2020년) 통화 발행 주체별 기준으로 세계 5위다. 외환시장에서의 원화 거래 비중도 SDR 바스켓 편입 당시의 위안화에 육박했다. 기존 SDR 편입 국가를 제외하면 세계 1위다. 중앙일보, 조선일보

2022년 4월 18일, 한국은행 총재 후보(3일 뒤 선출) 이창용은 IMF SDR 통화바스켓에 원화가 편입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평가했다. 그럼에도 "만약 원화가 SDR에 편입된다면 원화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한국 국채에 대한 타국의 외환보유액 운용 등 원화 자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 있을 것. 이를 위해서는 거시경제 운용의 건실화와 금융시장의 발전을 통해 우리 경제의 신뢰도를 높이고 국내 금융시장의 심도를 높이는 노력이 중요하다"라고 했다.[8]

5. 세관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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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번 문단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300SDR을 기준으로 세관신고서 종류가 바뀐다.


[1] 2000년대 이후로 유로에게 지분을 많이 떼어 주긴 했지만, 그래도 워낙 미국 달러의 비중이 크기 때문이다. [2] 현물이 있는 것은 아니며 백지수표 어음같은 것이라 생각하면 된다. [3] 한국과 중국 모두 책임제한조약에 가입하지 않고 상법에 반영만 하였기 때문에, 한국과 중국 모두에 소송 및 책임제한절차가 개시되어도 소송물이 달라 중복소송이 아니며 기판력도 미치지 않는다고 했다. 부산고등법원 2011. 11. 10. 선고 2010나6789 참조. [4] 관련 기사 Value definition 2016–2020 [5] 中 위안 '세계화폐' 눈앞, IMF 특별인출권 기반통화 편입 [6] IMF 기축통화 바스켓 비중 조정…달러·위안 비중 확대 [7] IMF, 6500억달러 SDR 일반배분…한국엔 117억달러 배분 [8] 이창용 "IMF SDR 통화바스켓에 원화 편입될 가능성 높지 않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