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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정 내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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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정 내각[1]
許政 內閣 | Huh Chung Cabinet
1960년 6월 15일 ~ 1960년 8월 18일
파일:허정 과도내각.jpg
▲ 허정 내각 출범 기념 사진
출범 이전 이후
이승만 정부 장면 내각
허정 권한대행 체제
대통령 곽상훈 ,/ 권한대행 민의원의장 (~1960.6.23.),
허정 ,/ 권한대행 국무총리 (1960.6.23.~1960.8.8.)[외무],
백낙준 ,/ 권한대행 참의원의장 (1960.8.8.~1960.8.12.),
윤보선 ,/ 제4대 (1960.8.12.~),
국무총리 허정 ,/ 제6대[외무],
여당 없음 (과도내각)
각외협력


1. 개요2. 상세3. 여담
3.1. 국무위원
4.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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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혁명적 정치개혁을 비혁명적 방법으로 단행한다.
1960년 5월 3일, 과도내각 출범 후 발표한 5개 시정방침
현 과도정부는 학생과 시민들의 희생으로 물러나간 과거의 전제정권을 붕괴함에 있어서 강압과 폭력으로 만들어진 모든 법률을 폐기하고 불법적인 일체의 행위를 막는 혁명적 정치개혁을 민주적인 방법으로 단행하려는...
과도내각 수립 기자회견 당시의 육성 자료.
수석국무위원 겸 외무부장관으로 제6대 국무총리가 된 허정의 주도로 수립된 권한대행 체제이자 과도내각. 대한민국 역사상 유일하게 대통령의 임명 없이 선출된 내각이자 최초의 내각제 정부이다.

2. 상세

제2공화국 출범과 동시에 제3차 헌법의 부칙에 따라 당시 수석국무위원 외무부장관이던 허정 국무총리 겸 외무부장관으로 자동 취임하고, 의원내각제 정부수반으로서 임기가 시작되었다.[4]

하지만 부칙의 다른 조항으로 국회와 신임 대통령 선출, 신임 국무총리 지명 시한을 규정했기 때문에 시한부 과도내각으로서 직무를 수행했다. 1960년 8월 19일 장면 국무총리로 선출되면서 퇴임하였다. 따라서 역대 최단기, 65일이라는 임기를 기록했다.

3. 여담

3차 개헌으로 부통령 제도가 폐지되고 내각책임제가 도입되면서 대통령 권한대행 순위에 변동이 생겼고 민의원의장인 곽상훈이 개헌 후 민의원의장 곽상훈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을 것으로 전망되었다. 이미 6월 5일 후반기 의장 표결 당시 개헌안 윤곽은 대충 나왔었기에, 후반기 의장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한다는 것은 중지의 사실이었다. 별도의 인물을 두거나 공석으로 할 수 없다는 국회의원들의 중의는 명확했다.

이에 곽상훈 의장은 민의원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국회에 사직서를 제출하겠다고 선언했다. 곽상훈은 제3차 개헌이 6월 15일 공포되면서 일단 형식적으로 (의원내각제의)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위에 올랐지만, 헌법이 공포된 다음날인 6월 16일날 사직서를 즉각 국회에 제출하였다.

곽상훈이 민의원의장직을 사퇴하고자한 것은 대통령 권한대행 중에 민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것이 가능한 지에 대한 법적 문제를 우려하였기 때문인데, 실제로 이에 대해서 '민의원 의장이 권한을 대행하는 것 뿐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거나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는 이상 공무원의 성격을 띈다'라는 등 의원들 간 갑론을박이 있었고, 결국 법제사법위원회 개헌기초위원회에 이에 대한 법해석을 위임하였다. # 그 결과 위원회에서는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고, 17일 사표 수리에 대해 표결한 결과 가결 61, 부결 70으로 사표 수리가 부결되면서 곽상훈은 대통령 권한대행 민의원의장직을 유지하게 되었다. # [5]

이로 인해서 또다른 문제가 발생하였는데, 19일에 아이젠하워 미국 대통령의 방한에 있어서 누가 대통령이라는 국가원수의 자격으로 미 대통령을 영접하느냐는 것이었다. 원래 계획으로는 곽상훈이 민의원의장직을 사직하기로 하면서 허정 국무총리 겸 외무부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의 자격으로 미 대통령을 영접하는 것이었는데, 곽상훈의 의장직 사임이 부결되면서 혼란이 발생한 것이다. 결국 허 총리가 한국정부를 대표하여 모든 역할을 맡고, 곽상훈은 국회의장으로서만 아이젠하워 미국 대통령을 맞는 것으로 결정되면서 작은 소동이 일단락되었다. 정부는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국가원수가 아닌 행정수반의 자격으로 허 총리의 초청에 의해 내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6월 22일 기존과 동일한 법적 문제를 이유로 곽상훈은 재차 민의원의장직에 대한 사표를 제출했는데, 이는 기존 선거법을 대신하여 새로 제정되는 국회의원 선거법에서 공무원의 선거 출마와 관련한 조항에 변동이 있었고, 권승렬 법무부장관도 이를 지적하여 의장직을 사임해야 한다고 전해왔기 때문이다. # 결국 제4대 국회의 사실상 마지막 날 가결 101, 부결 13으로 사표가 수리되면서, 헌법이 개정된 6월 15일부터 6월 23일까지 8일간 이어졌던 대통령 권한대행도 내려놓게 되었다. #

3.1. 국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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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 명단
외무부장관 <colbgcolor=#ffffff,#1f2024><colcolor=#000080> 허정
내무부장관 이호
재무부장관 윤호병
법무부장관 권승렬
국방부장관 이종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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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흥부장관 전예용
농림부장관 이해익
상공부장관 전택보 오정수
보건사회부장관 김성진
교통부장관 석상옥
체신부장관 오정수 최용덕
국무원사무처장 이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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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문서


[1] 의원내각제이므로 대통령이 아닌 국무총리 허정이 정부수반이다. 그래서 대통령 권한대행 곽상훈 민의원 의장, 백낙준 참의원 의장과 윤보선 대통령은 실권이 없는 상징적 국가원수였을 뿐 국정에 관한 실질적 권한은 허정 총리가 가지고 있었다. 물론 중간에 허정 본인이 국무총리로서 대통령 권한대행을 지낼 때에는 국가원수와 정부수반으로서의 권능을 모두 지녔으므로 명목상 권력과 실질적 권력을 모두 쥐고 있었다. [외무] [외무] [4] 대한민국 헌정사상 유일하게 대통령의 지명 없이 국무총리가 되었다. [5] 단기간일지언정 대통령 권한대행인데도 다음 선거를 위해 마다했다는 에피소드로 오해될 여지가 있는데, 곽상훈은 직전 허정의 제1공화국 대통령 권한대행(정부수반)과 달리 실권이 적은 의원내각제인 제2공화국 헌법에서의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다. 즉 단순 국가원수로서의 상징성만 있는 자리였을 뿐 실권은 허정 국무총리, 심지어 외교까지 허정 총리가 외무부장관을 겸직하면서 전권을 행사하고 있었다. 이는 곽상훈이 아이젠하워 방한에서도 허정에게 의전서열을 양보하는 결과의 한 원인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