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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5년 9월 20일 | 운요호 사건 | 일본의 근대적 군사 도발 |
1876년 2월 27일 | 강화도 조약 | 최초의 근대적, 불평등 조약 체결 | |
1882년 7월 23일 | 임오군란 | 군란을 제압한 청군 주둔 | |
1882년 8월 30일 | 제물포 조약 | 군란을 이유로 일본공사관 경비 병력 주둔 | |
1884년 12월 4일 | 갑신정변 | 일본의 지원을 받은 급진개화파의 정변, 청군에 의해 진압 | |
1885년 1월 9일 | 한성조약 |
갑신정변으로 입은 피해에 대한 사과 및 배상을 요구하는 일본의 함대 무력 시위. 이로 인한 조선과 일본의 협상 제물포 조약에 의거한 경비 병력 주둔 재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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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5년 4월 18일 | 톈진 조약 |
갑신정변 이후 조선에 대한 청일 양국의 논의 파병된 청일 양국 군대 철수 및 향후 조선 출병시 상호 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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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4년 7월 23일 | 갑오사변 |
동학 농민 운동 진압을 위해 청나라에 파병 요청,
제물포 조약과
톈진 조약을 빌미로 일본이 파병 전주 화약 후 조선의 양국 군대 철수 요청 이를 무시한 일본군의 경복궁 점령, 친일내각을 구성하고 갑오개혁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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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4년 7월 25일 | 청일전쟁 |
서해 아산만 풍도에서 일본군이 청군을 기습하며 전쟁 발발 일본군의 경복궁 점령에 반발한 동학의 2차 봉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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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5년 4월 17일 | 시모노세키 조약 | 청일전쟁에서 일본의 승리로 조선에 대한 청나라의 종주권 상실 | |
1895년 4월 23일 | 삼국간섭 |
러시아, 독일, 프랑스의 압력으로 일본이 요동반도 반환 친일내각의 붕괴와 친러파의 대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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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5년 10월 8일 | 을미사변 | 일본이 명성황후 살해 후 친일내각을 재구성 하고 을미개혁 추진, 이에 항거한 을미의병의 발발 | |
1896년 2월 11일 | 아관파천 |
고종이 감금돼 있던 경복궁을 탈출해 러시아 공사관으로 망명 친일 내각 몰락, 친러 내각이 구성되고 근대화 추진과 대한제국 구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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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6년 5월 14일 | 베베르-고무라 각서 |
일본제국이 한반도 세력권은 러시아 제국에 포함됨을 공인함. 러일 양국이 각국의 군대를 조선에 파견하는 것을 동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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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6년 6월 9일 | 로바노프-야마가타 의정서 | 일본제국과 러시아제국은 조선이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차관을 도입하고자 한다면 합의하에 제공하고, 러시아와 일본에 한반도 내 전신선의 보호권이 있음을 명시. 양국은 한반도에서 소요사태 발생시 군대를 투입할 권한을 지니고 있음을 확인함. | |
1897년 10월 12일 | 대한제국 선포 | 경운궁으로 환궁했던 고종이 황제에 오르고 제국을 선포, 광무개혁 추진 | |
1898년 4월 25일 | 니시-로젠 협정 | 러시아와 일본 간 협정. 대한제국에 대한 내정 불간섭, 대한제국의 군사적 지원 요청 시 상호협상 없이는 응하지 않을 것, 한일 양국 간 경제적 교류에 대해 러시아가 저해치 않을 것을 약속 | |
1902년 1월 30일 | 1차 영일동맹 | 일본이 대한제국에 특별한 이익이 있다고 영국이 승인 | |
1904년 1월 21일 | 대한제국 중립선언 | 대한제국은 러·일간 전쟁 시 중립임을 세계 각국에 선언 | |
1904년 2월 8일 | 러일전쟁 | 일본군의 러시아군 기습 공격으로 전쟁 발발. 일본군의 인천, 부산, 마산, 원산 상륙과 서울 및 경운궁 점령 | |
1904년 2월 23일 | 한일의정서 | 일본군의 대한제국 거점 주둔 | |
1904년 5월 31일 | 대한시설강령 발표 | 일본의 대한제국에 대한 이권 강화 | |
1904년 8월 22일 |
한일 외국인고문 용빙에 관한 협정서 (제1차 한일협약) |
외국인 고문을 두어 일본이 국정에 간섭(고문정치) | |
1905년 4월 1일 | 한일통신기관협정서 | 대한제국의 통신 주권 침해 | |
1905년 4월 16일 | 대한제국군 감축 | 일본의 강요로 친위대 해산, 시위대와 진위대 감축 | |
1905년 7월 29일 | 가쓰라-태프트 밀약 | 일본이 대한제국에 대해 종주권, 외교권을 대행할 것을 미국이 승인 | |
1905년 8월 12일 | 2차 영일동맹 | 일본이 대한제국에 대해 정치상⋅군사상⋅경제상 특별한 이익이 있다고 영국이 승인 | |
1905년 8월 13일 | 한국 연해 및 내하의 항행에 관한 약정서 | 대한제국의 연근해 주권 침해 | |
1905년 9월 5일 | 포츠머스 조약 | 일본이 대한제국에 대해 관리, 감독, 보호할 것을 러시아가 승인 | |
1905년 11월 17일 |
을사조약 (제2차 한일협약) |
대한제국의 외교권 박탈, 일본인 통감이 외교권 행사(통감정치), 한국의
보호국화 을사의병 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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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7년 7월 20일 | 고종 황제 퇴위 | 헤이그 특사를 파견한 고종 황제가 이토 히로부미의 협박으로 강제 퇴위, 순종 황제 즉위 | |
1907년 7월 24일 |
정미 7조약 (제3차 한일협약) |
일본인 차관의 내정 간섭(차관정치) 부속각서에 대한제국군 해산 명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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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7년 8월 1일 | 대한제국군 해산 |
시위대 해산을 시작으로 8~9월 진위대 해산 남대문 전투, 정미의병 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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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9년 7월 12일 | 기유각서 |
대한제국의 사법권⋅교도 행정권 박탈, 일본이 대행 한국의 속령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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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9년 9월 1일 | 남한대토벌 | 10월 말까지 두달에 걸친 일제의 남한 내 모든 의병 소탕, 항일의병의 만주 이동 | |
1909년 9월 4일 | 간도협약 | 조선과 대한제국의 간도영유권 시도 전면 수포화, 일본의 만주 철도부설권 확보 | |
1910년 6월 24일 | 한일약정각서 | 대한제국의 경찰권 박탈, 일본이 대행 | |
1910년
8월 29일 (체결일 8월 22일) |
경술국치 ( 한일병합조약) |
대한제국 멸망, 한반도의 식민지화 | |
1951년
9월 8일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제2조 (a)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인정하고,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비롯한 한국에 대한 일체의 권리와, 소유권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 1965년 6월 22일 한일기본조약 제2조 1910년 8월 22일 및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대일본제국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 |
언어별 공식 명칭 | |
한국어 | 한성조약(漢城條約) |
일자 | 1월9일 |
일본어 구자체 | [ruby(漢城條約, ruby=かんじょうじょうやく)] |
일본어 신자체 | [ruby(漢城条約, ruby=かんじょうじょうやく)] |
영어 | Japan–Korea Treaty of 18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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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1885년 1월 9일 한성부에서 김홍집을 비롯한 조선 측 협상단과 이노우에 가오루를 비롯한 일본 제국 측 협상단이 갑신정변의 사후 처리 및 보상에 관해 논의하고 체결한 조약.2. 내용
1884년 12월 4일에 벌어진 갑신정변은 청의 개입으로 3일 만에 실패로 끝났다. 고종은 일본이 이 사건에 연루되어 있었음을 파악하고 일본을 추궁하지만 일본은 역으로 고종에게 갑신정변 동안 조선 민중의 습격으로 일본 공사관이 불타고 일본인들이 죽었으니 사과하고 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며 갑신정변 동안 일본에 피신했던 일본 공사 다케조에 신이치로를 보내 교섭을 시도했다. 하지만 조선 정부는 정변을 일으킨 일본이 퇴각하면서 공사관 건물을 스스로 방화했다고 하였고 일본이 정변 주종자들을 비호하고 그들을 일본으로 피신시킨 점을 들어 교섭을 거부했다. 이에 일본 정부는 이노우에 가오루를 전권대사로 임명하고[1] 2개의 대대병력과 7척의 군함을 앞세워 조선 정부와 교섭을 시도했다. 이노우에 가오루가 병력을 이끌고 한성에 입성하여 조선 정부는 교섭에 응할 수밖에 없었고, 김홍집을 전권대사로 임명하여 1885년 1월 2일 일본 측과 협상했다.일본 측은 조선 측에 배상금 지급, 폭도들 처벌 등을 요구했다. 7일간의 협상 끝에 조선 정부는 일본의 무력시위에 굴복하여 1월 9일 일본의 요구대로 조약을 체결했다. 이 조약이 '한성조약(漢城條約)'이다. 조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조선국은 국서를 일본에 보내 사죄를 표명한다.
2. 일본국의 살해당한 인민의 유족 및 부상자를 휼급하고 상민(商民)의 화물이 파손된 것을 보전하여 조선국에서 10만 원을 지불한다.
3. 이소바야시(磯林) 대위를 살해한 흉도를 체포하여 엄벌에 처한다.
4. 일본공관을 신기지로 이축함을 요하는 바, 조선국은 마땅히 기지 방옥(房屋)을 교부하여 공관 및 영사관으로 사용하도록 할 것이며, 그 수축 증건을 위해서 조선국이 다시 2만원을 지불하여 공사비에 충용하도록 한다.
5. 일본 호위병의 영사(營舍)는 공관 부지에서 택하여 정하고, 임오속약( 제물포조약) 제 5관에 의거하여 시행한다.
2. 일본국의 살해당한 인민의 유족 및 부상자를 휼급하고 상민(商民)의 화물이 파손된 것을 보전하여 조선국에서 10만 원을 지불한다.
3. 이소바야시(磯林) 대위를 살해한 흉도를 체포하여 엄벌에 처한다.
4. 일본공관을 신기지로 이축함을 요하는 바, 조선국은 마땅히 기지 방옥(房屋)을 교부하여 공관 및 영사관으로 사용하도록 할 것이며, 그 수축 증건을 위해서 조선국이 다시 2만원을 지불하여 공사비에 충용하도록 한다.
5. 일본 호위병의 영사(營舍)는 공관 부지에서 택하여 정하고, 임오속약( 제물포조약) 제 5관에 의거하여 시행한다.
3. 결과
이 조약이 체결된 후 조선은 사죄를 위해 서상우, 묄렌도르프를 전권대사로 임명해 일본에 파견했다. 이때 이들은 일본 측에 정변 주동자인 김옥균을 반환할 것을 요구했지만 일본 측은 거부했고, 대신 다케조에 공사 등을 일본으로 송환하겠다고 약속하였다. 민태원이 지은 '갑신정변과 김옥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정변 주동자들을 조선에 송환하는 것을 거부했지만 암살에 대해서는 묵인함을 밝혔다고 한다. 그리고 이때 김옥균 암살 자객으로 지목된 사람이 예전에 김옥균 밑에 주사로 있었던 지운영이었다고 한다.이 조약으로 일본은 갑신정변으로 입은 피해를 보상받았으며, 조선에서 그동안 청에 밀려 실추되었던 일본의 세력을 회복하였다.
[1]
이때 이노우에를 따라가 조약 체결을 도우며 조선과 악연을 맺은 한 미국인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더럼 W. 스티븐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