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3-26 05:23:05

HD한국조선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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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012F8B><colcolor=#fff> HD한국조선해양
HD Korea Shipbuilding & Offshore Engineering Co., Ltd.
파일:HD한국조선해양 로고.svg
법인명 파일:대한민국 국기.svg 에이치디한국조선해양주식회사
파일:미국 국기.svg HD Korea Shipbuilding & Offshore Engineering Co.,Ltd. (KSOE)
파일:중국 국기.svg
국가
[[대한민국|]][[틀:국기|]][[틀:국기|]]
설립일 1973년 12월 28일[1]
2019년 6월 3일[2]
업종명 강선 건조업
대표이사 김성준, 정기선
기업 분류 대기업
상장 여부 상장기업
상장시장 코스닥시장 ( 1994년 ~ 1999년)
유가증권시장 ( 1999년 ~)
편입지수 코스피
KRX100
KOSPI200
종목코드 009540
시가총액 10조 7,415억원 (2024년 1월 5일 기준)
직원 수 635명 (2021년 9월 30일 기준)
자본금 3,538억 6,558만원 (2020)
매출액 연결: 14조 9,036억 5,773만원 (2020)
별도: 1,723억 8,335만원 (2020)
영업이익 연결: 743억 6,713만원 (2020)
별도: -371억 8,228만원 (2020)
순이익 연결: -8,351억 7,768만원 (2020)
별도: -3,730억 393만원 (2020)
자산총액 연결: 25조 2,441억 9,125만원 (2020)
별도: 10조 8,987억 8,367만원 (2020)
부채총액 연결: 12조 8,229억 6,582만원 (2020)
별도: 3,482억 6,890만원 (2020)
본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분당수서로 477 HD현대 글로벌R&D센터[3] ( 정자동)
[include(틀:지도, 장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분당수서로 477 HD현대글로벌, 너비=100%)]
링크 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

1. 개요2. 상세
2.1. 대우조선해양 인수 무산
3. CI4. 역대 임원5. 지배구조6. 논란
6.1. 본사 이전 문제6.2. 물적분할을 단행한 진짜 이유?6.3. 주주총회 관련 사측 각본 발각 및 합법성 논란
7. 관련 문서

[clearfix]

1. 개요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위해 2019년 6월 3일 설립한 중간지주회사.

2019년 5월 31일 울산대학교 체육관[4]에서 열린 현대중공업의 주주 총회에서 물적분할과 신설 법인의 명칭이 결정되었다. 분할 효력은 6월 1일부터 발생하였다.

2. 상세

현대중공업 2019년 5월 31일 주주총회를 통해 중간지주회사와 조선·특수선· 해양 플랜트·엔진·기계 사업을 영위하는 자회사로 나눠진다. 현대중공업은 존속 법인인 중간지주사의 사명을 ‘한국조선해양’으로 바꾸고, 신설 자회사의 사명은 ‘현대중공업’을 쓰기로 했다. 한국조선해양이 분할 신설회사의 주식 100%를 보유하는 물적분할 방식이다. 한국조선해양은 상장법인으로 남고 신설 회사인 현대중공업은 비상장법인이 되었다가, 2021년 새로 상장등록하여 편집일 현재 두 회사 모두 KOSPI에 올라와 있다.

한국조선해양은 쇠락하는 조선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첫걸음에 해당한다고 한다.

삼성중공업, 한화오션과 조선 BIG3로 엮이곤 하지만, 매출이나 자산 등을 놓고 보면 경쟁사보다 규모가 크다. 산하 조선소 중 가장 큰 조선소인 현대중공업 하나가 삼성중공업, 한화오션과 경쟁 가능한 수준이다. 거기에 현대삼호와 현대미포까지 추가하면 경쟁사의 두 배에 준하는 규모가 된다.

한국조선해양은 현대중공업그룹의 지주사인 ‘ HD현대’의 자회사로 그룹 내 조선사인 HD현대중공업· HD현대삼호· HD현대미포를 거느린 중간 지주회사 역할을 맡게 된다. 이로써 현금화 가능한 자산 비율을 늘려 대우조선해양 인수에 필요한 자금을 용이하게 확보할 수 있다고. 그러나 이것으로도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인지, 한국조선해양 설립 과정을 밟으면서 한편으로는 현대오일뱅크의 지분 일부를 아람코에 매각했다. # ##

그러나 2021년 12월 11일 EU 집행위원회 반독점당국에서 대우조선해양 인수에 현대중공업그룹의 LNG선 시장 독점을 용납할 수 없어 반대의사를 밝히기로 가닥을 잡았다는 기사가 나오고, 실제로 얼마 안 가 인수가 불허되고 한국조선해양이 심사를 포기하여 앞날에 먹구름이 끼었다.

2.1. 대우조선해양 인수 무산

2022년 1월 13일 (현지 시간) EU 집행위원회는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을 불허했다.

EU가 기업결합을 불승인하면서 한국과 일본의 기업결합 심사도 중단될 가능성이 커졌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다른 국가의 경쟁당국에서 기업결합 승인을 불허하면 업체 측에서 심사 철회서를 제출한다”며 “철회서가 제출되면 심사절차는 종료된다”고 말했다.

대우조선해양은 인수가 무산되면서 1조 5,000억 원을 지원받지 못해 재무구조 불확실성이 커지게 됐다.

1월 14일 한국조선해양은 공정거래위원회에 대우조선해양과의 기업결합 신고를 철회하며 인수를 포기했다. 한국조선해양 설립 반대 측에서 우려했던 대로 괜히 물적분할 했다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셈이다.

이후 대우조선해양은 2022년 9월에 한화로 넘어가 한화오션이 되었다.

3. CI

파일:현대 심볼(1957-1974).svg 파일:현대 심볼(1974-1984).png 파일:현대중공업 (구)로고.svg 파일:한국조선해양 (구)로고.svg 파일:한국조선해양 로고.svg 파일:HD한국조선해양 로고.svg
창립초기 1974 ~ 1984 1984 ~ 2017 2017 ~ 2022 2022 ~ 2023 2023 ~ 현재

4. 역대 임원

5. 지배구조

2023년 4월 7일 기준
주주명 지분율
파일:대한민국 국기.svg HD현대 35.05%
파일:대한민국 국기.svg 국민연금 5.74%
파일:대한민국 국기.svg 아산사회복지재단 0.98%
파일:대한민국 국기.svg 아산나눔재단 0.61%
파일:대한민국 국기.svg 자사주 0.08%

6. 논란

6.1. 본사 이전 문제

한국조선해양으로 이름을 바꾸기 전 존속법인 현대중공업 주식회사의 법인 주소는 울산광역시 동구로 되어 있었으나, 한국조선해양 본사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 현대빌딩이 되었다.[7] 이에 현대중공업 노조와 대우조선해양 노조 양 측 모두 반발하고, 울산 내에서도 민·관·정계· 시의회 가릴 것 없이 한국조선해양에 대한 여론이 나쁘다. 오죽하면 한마음회관 점거농성 기간 동안 시민들의 소음신고가 한 건도 없었을 정도.

현대중공업 울산광역시 대한민국 조선·중공업의 종가로서 반세기를 함께한 울산-현대의 파트너십이라는 상징적 이유는 차치하더라도, 신설법인 현대중공업은 본사 기능을 상실하고 단순 생산기지로 전락하여 울산은 당장 눈앞의 막대한 세수를 놓치게 되었고, 합병 과정 및 합병 이후 사업 재개편 등을 운운하며 2017년 분사 때와 마찬가지로 사원들을 타지(서울)에 재배치하거나 줄이면 도시의 활력이 떨어지게 되어[8] 지역 경제의 한 축이 그대로 무너져버릴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자칫 현대가 울산에서 발을 빼더라도 무력하게 지켜봐야만 하기 때문에 분사 자체는 법적으로 막을 수 없었을지언정 존속법인의 서울행을 송철호 당시 울산광역시장 등이 삭발까지 하며 결사 반대한 데에는 이런 배경이 있었다.

6.2. 물적분할을 단행한 진짜 이유?

차후 대우조선해양이 무사히 인수된다면 대우조선 역시 한국조선해양으로 편입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안 된다면[9] 신설법인 현대중공업 입장에서는 배당금 등 이익은 오너 에 집중되고 신설법인은 부채를 대폭 떠안게 되니, 순서가 잘못되어 괜히 물적분할을 한 게 된다. 두 회사가 발을 붙인 나라가 많다보니 현실적으로도 일일이 반독점 위반 여부를 가려 합병 승인을 얻기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도 한다. 반면 존속법인인 한국조선해양 입장에서는 인수가 실패하더라도 물적분할은 유효하므로 최소한 손해 보는 장사는 아니고, 무엇보다도 이런 물적분할이 현대중공업지주의 오너 일가 세습을 위한 포석이라는 주장도 나와 논란을 부채질하였다. #

이에 대해 사측에서는 반박자료를 제시하였으나 친 현대가로 꼽히는 ubc에게마저 반박당했다.

6.3. 주주총회 관련 사측 각본 발각 및 합법성 논란

현대중공업 노동조합과 전국금속노동조합에서는 분사 반대 결의대회를 꾸준히 열고 주총 닷새 전부터 주총장소인 한마음회관을 점거하며 주총 개최를 봉쇄하였으나, 현대중공업 사측에서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여 일부 인용됨에 따라 주총 개최 자체를 법적으로 막을 수 없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총 당일까지 비폭력적이지만 통행이 막힌 대치국면이 지속되자 기습적으로 주총 시간과 장소를 변경함으로써 성공적으로 모든 안건을 가결시켰다. 후술한 바와 같이 사측이 각본을 짜서 셀프 파괴 후 노조에 누명을 씌운 부분까지 있어서 사측의 입장을 대변하는 서술이 삭제되기까지 하였다.

어쨌든 물적분할안이 가결된 직후, 현대중공업 노조는 "적법하지 않은 주주총회이며, 이에 따라 물적분할안은 원천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현대중공업) 주주들이 변경된 장소, 시간을 충분히 알 수 없었고, 현실적으로 이동하기 쉽지 않았다”고 주총 무효 이유를 설명했다.[10] 전자공시 기준 임시주총 변경 알림 시간은 10시 35분 경, 변경된 시간은 11시 10분. 기존 주총 장소인 동구 현대중공업 내 한마음회관에서 남구 울산대학교 체육관까지 오토바이로 신호위반· 갓길주행· 과속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이동하였으나 도착하였을 때는 이미 주주총회가 진행된 이후였다. 다시 말해 정해진 시간 안에 이동한다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했음에도 변동 안내를 받은 뒤 사람들이 이동하여 주총이 이뤄졌다는 모순이 생긴다. 그나마 그 주총이라고 이뤄진 것도 3분여만에 3가지 안건이 통과되는 날치기 주총의 모범사례(?)를 보여줬다.[11]
울산문화방송 뉴스 보도. 좌측은 스튜디오와 한마음회관+울산대학교 간 이원중계방송, 우측은 임시주총 합법성 관련 보도.

실례로 노조가 주총장을 봉쇄하여 장소를 변경해 주총을 개최했으나 대법원이 효력을 인정하지 않은 판례가 있다. 대법원은 국민은행 CJ헬로비전 주총에 대해 2003년과 2016년 무효라고 판결한 적이 있으나 노조의 소수주주를 제외한 대부분의 주주가 동의한 사안이다. 이에 문제가 될 수 없다는 것이 판결이었다.

반면 사측은 (노조 측 봉쇄의 적법성과는 별개로) 확성기와 유인물 등을 통해 현장에서 충분히 알렸고[12] 버스 등을 주주들에게 제공[13]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사측 관계자는 “노조가 주총장을 봉쇄했을 때 회사 측이 당일 장소를 바꿔 개최했더라도 주주들에게 충분히 알리고 변경 장소로 이동할 수 있도록 조치하면 적법하다는 취지의 법원 판단 사례가 있다”고 반박했다.[14] 다만 주주총회 전후로 사측이 각본을 만들어 그대로 조작하고, 노조도 이런 각본에 속아버린 정황이 포착되었기 때문에, 법정 다툼에서 이것이 인정될 지 여부가 변수로 작용하긴 한다.

물적분할안이 통과된 당일, 금속노조 법률원은 주총 무효 소송을 진행하기로 하였고,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각계각층의 현대중공업 물적분할을 반대하는 각종 청원들이 올라왔다. 이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현대중공업 사측은 주주총회 과정에서 불법·폭력 행위에 가담한 혐의로 노조 간부 등 79명을 고소·고발했다.

7. 관련 문서



[1] 분사 전 현대중공업으로서 [2] 분사 후 [3] 원래 서울특별시 종로구 계동에 있었지만 2023년 3월 28일 분당으로 본사를 이전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1768443?sid=101 [4] 원래 주총장은 울산광역시 동구의 한마음회관이었다. 하지만 주총을 막기위해 현대중공업 노조와 민주노총측이 한발 앞서 27일부터 한마음회관을 봉쇄하고 농성에 들어가자, 사측에서는 주총 당일 일단 진입을 시도해보았으나 무산되자 장소변경을 공고했고, 원래 위치에서 약 20km 떨어진 울산대학교에서 주총을 열었다. [5] 현대중공업지주 대표이사와 겸직 [6] 현대중공업지주 대표이사와 겸직 [7] 신설법인 현대중공업의 주소는 울산으로 등록되었다. [8] 당시 송철호 울산광역시장의 호소문에 따르면, 지난 3년 사이에 빠져나간 인구가 현중이 구조조정을 단행함으로써 잘리거나 폐업한 하청업체들의 임직원과 그 가족들의 수와 비슷하다고 한다. [9] 상술하였듯이 EU에서 불승인하고 한국조선해양이 이를 받아들여 인수를 철회하였기에, 현 상태에서는 인수가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10] 현대중공업 직원들이 소유한 우리사주의 지분율은 약 3% 정도이다. [11] 노조 측에서는 이를 3분카레 주총 랩퍼라고 자조하였다. # 여기에 사전에 각본을 짠 정황이 포착되고, 주총을 끝내기 전에 사측 용역들이 소화기를 뿌리고 체육관 기물을 파손 #한 건 덤. [12] 영상에서 나오다시피 여러 명이 확성기를 사용하면서도 목이 쉬도록 주총 변경사항을 알렸다. [13] 버스가 몇 대 있었으나 노조원들의 점거 및 협박으로 제시간에 출발하지는 못 했다. [14] 사측의 사안에 대한 판례는 KB국민은행 금융지주회사 전환 주주총회이다. 당시 국민은행 노조의 반발로 주주총회장이 당일에 바뀌었는데, KB국민은행 사측의 안내가 충분히 이뤄졌다고 판단하여 노조 측이 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