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1-19 23:21:53

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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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 Dentistry, Dental Medic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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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의 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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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기 이전의 치과

1. 개요2. 치과의사3. 역사4. 치과 치료
4.1. 치료: 치아수복
5. 치과의료 기관
5.1. 치과의원5.2. 치과병원5.3. 종합병원 치과5.4. 상급종합병원 치과5.5. 치과대학병원
6. 원내생 진료7. 치과의 전문과목8. 관련 문서
8.1. 관련 교육8.2. 관련 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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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치과 치아 잇몸, 치주(齒周)조직 그리고 얼굴의 질병을 진단 및 예방하고 치료하는 의학의 한 분야이다. 치의학(치과)은 인간의 건강 유지와 증진을 목적으로 치아, 치주조직, 구강구조물, 턱뼈, 턱관절, 얼굴 및 이와 연결된 머리와 목 등 주변 구조물에 대하여 의학적 연구를 수행하는 학문이며 치과의사가 의료행위를 수행하는 의료분야이다.

일반적으로 생각되는 치아의 치료에만 국한된 학문이 아니며 치아 및 구강 그리고 악안면의 질병에 관련된 진단, 예방, 치료와 관련하여 폭넓게 연구되는 학문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결손 또는 상실된 구강 및 인접 턱 얼굴 조직을 회복시켜 줌으로써 국민 구강 건강을 증진하는 데 기여하는 학문이다.

치과질환은 대한민국에서 정말 흔한 질환인데, 통계청 자료인 질병소분류별 다빈도 상병 급여현황(2022년)를 보면 치은염 및 치주질환이 2위고 치아우식, 즉 충치가 7위다.

치과의사가 메인 진료 및 시술을 하며, 치과위생사, 간호조무사가 치과의사 곁에서 진료를 보조한다.

치아 구조와 생전 치과 진료 기록을 이용해서 신원을 확인하기도 한다. 이는 전 세계 공통된 수사법으로 명탐정 코난 같은 살인 사건을 다루는 수사/탐정물에서도 종종 보인다.[1] 세월호 선체 인양 후 발견된 허다윤 양의 신원을 치과기록으로 확인했다. 크레용 신짱 우스이 요시토 작가 역시 실족사후 심하게 훼손된 얼굴로 인해 치형대조와 가족의 확인 절차를 통해 신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치과는 여러 분야의 전문과목으로 나누어져 있다. 구강악안면외과, 보철과, 보존과, 소아치과, 치과교정과, 치주과, 구강내과, 구강병리과, 예방의학과가 있다.

대한민국( 기사)과 미국의 한인( 기사)이 만든 치과 등에서 전화번호 뒷자리로 2875(이빨치료), 7528(치료이빨), 2275(이이치료), 2828(이빨이빨), 2879(이빨친구), 2804(이빨공사), 2882(이빨빨리), 2080(이공팔공, 동명의 치약에서 따온 것) 등의 2()나 28( 이빨[2])이 들어간 숫자 표현을 쓰는 곳이 많다.

2. 치과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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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역사

치과진료를 한 기록 중 가장 오래된 기록은 B.C. 2600년경 고대 이집트의 헤시-레(Hesi-re)이다. 그는 의사로서의 평범한 진료와 더불어 '이를 뽑는 것'(발치)에 능숙했다고 전해진다.

18세기까지는 치아의 질병인 치아우식병이 발생되었을 때 전통적 치료방법을 사용하였다. 그러다가 치아가 우식되는 현상과 치아가 우식되는 원인 및 치료 방법을 1728년에 프랑스의 외과의사였던 포샤르(Pierre Fauchard)가 Le Chirurgien Dentiste라는 서적에 기술하였다. 이 책은 최초의 전문적인 치과 의학 서적이다.

1840년에 미국의 Baltimore College of Dental Surgery(현 University of Maryland School of Dentistry)가 설치되어서 치학(치의학)이 독립적인 과학으로 발전하고 실용될 수 있는 기반이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조성되었다. 이때 설립자는 Dr. Horace H. Hayden(D.D.S)과 Dr. Chapin A. Harris(M.D. D.D.S.)이다. Dr. Hoace H. Hayden의 경우 미국 조지 워싱턴 대통령의 치과주치의이기도 했다.[3]

이러한 와중에 1855년에 미국의 Hunter와 Townsend가 주석, 은, 수은으로 조성된 아말감을 소개하였고, 19세기 말에 개량되어진 아말감이 우식된 치아에 충전하는 재료로 실용되었다. 1883년에는 구강진료용 전동기가 개발되어 회전속도가 더욱 빨라지고 발전하면서 우식병소아말감충전법이 급격히 발전하게 되었다.

1913년에는 폰스(Dr. Alfred Civilion Fones)가 미국 코네티컷주에서 구강위생사 양성교육을 시작하였고, 1915년에는 영국의 헌터(John Hunter)가 치아에서 발생되는 질병에 대한 진료방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다. 또한 1919년에는 뉴질랜드에서 미국으로부터 구강위생사를 양성하는 제도를 도입하였고, 치아간호원을 양성하므로써 1920년대부터 비로소 구강보건진료제도가 발전하게 되었다.

대한민국에서는 1876년에 근대 치과 진료가 시작됐고 1885년에는 제중원의 선교사 및 의사인 호러스 뉴턴 알렌(Horace Newton Allen)의 발치를 최초의 근대 치과치료로 본다. 1907년부터 한국인 입치사가 등장하고 경성치과의학전문학교가 생겨 졸업생이 배출되면서 전문적인 치과진료가 시작됐다. 경성치전은 해방 후 서울대학교 치과대학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4. 치과 치료

치과에서 진료를 받을 때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작은 치아에 촘촘히 신경과 혈관이 차 있어서 예민하기 때문이다. 치료의 범위에 따라 치과의사가 결정하여 마취의 방식과 종류를 결정하여 권하는데, 무통 마취 주사기도 있지만 통상의 마취 주사기와 통증의 차이는 크지 않고 단순하게 주사제 주입의 속도를 일정하게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능숙한 치과의사라면 일반 주사기로도 훨씬 덜 아프게 마취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주사 자체가 주는 공포감과 과거의 아팠던 기억 때문에 치과는 여전히 사람들에게 공포의 대상이다. 오죽하면 '치과 공포증'(Dental Phobia)이라는 말이 통용될 정도. 그래서인지 치과에서 마취 기술은 날이 갈수록 강해지고 있다. 요즘에는 마취도 무통 주사 기계로 하고, 입 속에 바르는 크림형 마취제를 먼저 도포하는 등 다양한 방식이 존재한다.

마취 주사보다 신경치료가 더 아프다. 신경치료는 치아 내부의 모종의 이유로 손상된 신경관을 파내고 긁어내어 제거하는 것이며, 마취를 해도 고통을 완전히 없앨 수 없기 때문이다. [4] 특히 시린지[5]로 치아에 바람을 불 때는 매우 심한 이시림이 느껴진다.

여느 병원들이 다 그렇지만, 특히 치과는 어른이나 아이나 할 것 없이 누구나 무서워하는 장소다. 어릴 때는 아플까봐 무서워해서[6] 아예 어린 아이들을 대상으로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키즈 치과가 생겼을 정도다. 이런 키즈 치과들은 실내 인테리어가 아이들이 좋아하는 캐릭터들로 꾸며져 있으며, 얼핏 보면 어린이집 같은 인테리어를 하고 있다. 안 그러면 도망가려고 하니까 확실히 일반적인 치과보다는 공포감을 덜 느끼는 듯하다. 그리고 '웃음가스' 로 불리는 아산화 질소를 사용한다. 물론 직접적인 치료가 아프지 않더라도, 치과 치료를 위해 입을 오랫동안 크게 벌리고 있는 것부터가 고역이다. 턱은 아프지, 목에선 뭔가가 차오르지, 비염 등 비호흡도 잘 안 되면 편하게 호흡도 힘들뿐이다.

게다가 치과에서 쓰는 의료장비들을 자세히 보면 알 수 있다.[7] 그냥 치아 진료를 위한 종합 세트라 생각하면 속 편하다.[8] 생긴 것도 하나같이 뾰족하거나 날카롭거나, 하여튼 생긴 것 자체가 무시무시하게 생겼다. 저런 것들이 내 입 안에 들어온다고 생각하면 당연히 무서워서 공포감에 빠질 수밖에... 공구 만지는 일을 해 본 사람을 알겠지만, 산업 현장에서 사용하는 장비들을 사람에게 쓴다고 생각하면 아무리 안 아픈 시술이라 할지라도 그 자체가 공포로 다가온다. 게다가 그 장비들에서 나는 특유의 소음 때문에 진이 빠지는 건 다반사. 이런 장면은 쏘우 시리즈에서 정말 많이 나온다.[9][10]

나이를 먹어서도 무섭고 두려운 건 여러 사람들의 비슷한 공통점이다. 물론 유지놀 냄새[11]와 진료 소리 등 어렸을 때 느꼈던 공포 정도야 전혀 익숙해지지 않는다. 하지만 어렸을 때의 아플까봐 무서워하는 공포보다 더 큰 공포가 기다리고 있으니, 바로 치료비다. 즉, 어른이 되어서는 치료비가 더 무섭다. 실제로 치과는 다른 병원들의 진료에 비해 아동·청소년이나 65세 이상의 노인이 아니라면 건강보험 적용이 안되는 경우가 많아 진료비 및 치료비가 매우 높다. 신경치료를 받고 보철을 씌우다 보면 이빨 하나만 공사하려고 해도 자그마치 50만 원씩이나 깨지고, 인조 치아인 틀니나 임플란트는 국산을 사용해도 시술 한 번에 무려 백만 원 넘게 깨지니 치과 좀 많이 다닌 사람은 농담삼아 자기 턱을 만지며 '여기에 차 한대가 들어갔다'라고 하기도 한다. 심지어 옛날에는 스케일링조차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다. 이러한 탓에 치과의사들조차도 본인의 치과 진료를 받으러 가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웃픈 이야기가 있을 정도.

치과가 무섭다는 것을 증명하는 사례는 의외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데, 전 세계에서 대박을 친 FPS 게임 둠 시리즈에 등장하는 괴물들과 주인공이 지르는 괴성은 치과에서 치료받는 환자들의 비명소리를 녹음한 것이다.

이렇게 무시무시한 고통과 불편, 비용을 덜기 위해서라도 6개월 ~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스케일링과 치아 검진을 하는 게 좋다. 기술의 발달로 인해 치아을 육안으로 한 번 들여다보고 엑스레이와 같은 방사선 사진을 찍어서 그걸 본다면 웬만해선 어지간한 증상들은 파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미 보철물을 박아넣은 상태라 해도 엑스레이를 주기적으로 찍어보면 충치를 방지하거나 진행성 충치를 찾아서 최악의 사태를 미연에 방지할 순 있다. 스케일링은 적어도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1년에 한 번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니 정기 검진을 받는 김에 겸사겸사 스케일링도 하는 것이 좋다. 물론 주기적으로 병원을 다녔음에도 충치가 악화돼서 시술이 필요해졌다면 그 경우에는 그때까지 방치한 의사의 잘못이다. 물론 크라운까지 씌웠으면 방사선 사진을 찍어도 안 보인다. 상태를 정확히 확인하려면 크라운을 뜯어야 한다.

미국의 경우 치과 의료수가가 너무 비싸서 일부러 이가 모조리 상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Full Mouth Extraction(이를 전부 제거하고 임플란트로 대체하는 것)을 받는 경우가 잦다. 물론 한 평생을 정기적으로 치과 가는 것보다 한번 갈아 엎는게 싸긴 하겠지만 이 경우도 비용이 적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잘 사는 사람들이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치아는 모든 생명체들에게 엄청나게 중요한 기관이다.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아프면 바로 치과로 달려가라. 일단 조금만 변색 돼도 치과를 찾아라. 이래야 고통을 조금이라도 줄인다. 1년에 한두 번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는 게 최선이다. 무섭다고 가만히 있으면 정말 무서운 고통을 맛보고, 무엇보다 이 엄청나게 깨진다. 조기치료를 했으면 5만 원으로 끝날 게 참고 참다가 500만 원으로 돌아올 수 있다.

게다가 치과치료는 국민건강보험이 안되는 항목들이 많다. 이는 국민건강보험의 정의 때문인데, 국민건강보험 목적을 극단적으로 말하면 국민의 건강 증진과 유지를 위한 치료가 목적이기 때문이다(또한 그 때문에 비싼 글리벡 등의 약은 국민건강보험이 되기도 한다). 국민 건강의 최소한을 보장하는 게 의료보험. 그나마 요즘은 치과 진료에 대해서도 국민건강보험의 적용 범위가 넓어지고 있어서 환자들의 부담이 조금씩이라도 줄어들고 있다. 예를 들어, 이전까지는 잇몸 질환 치료과정의 일부일 때만 보험이 적용되던 스케일링이 2013년 7월부터는 1년에 1번까지는 잇몸 질환 및 충치 예방 차원에서 보험 적용 치료로 받을 수 있고, 만 65세 이상의 경우 임플란트, 틀니 등의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여담으로 옆나라 일본의 경우, 스케일링의 보험 적용 횟수 제한이 없으며, 레진부터 인레이, 신경치료+크라운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다만, 2024년 기준 스케일링은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횟수 제한없이 보험적용이 되고 (보통 3개월에 한번씩은 어지간하면 보험 처리되는 스케일링을 해준다.) 크라운은 메탈만 보험이 적용되며, 임플란트 비용은 한국보다 대략 두배,세배 이상 비싸다.

치과는 치과병의원마다 진료비가 천차만별이다. 이는 국민건강보험도 잘 적용되지 않아 논란을 일으켰다. 하지만 치료비라는 것은 고도의 전문성에 근거한 의료행위에 대한 가격을 지불하는 것이다. 물건을 떼어다 파는 것과는 아예 다르니까 원가를 따지는 것이 무의미하다. 또한 치과마다 물론 가격이 다를 수 있지만, 치과마다 다루는 기구가 다르고 쓰는 장비의 가격이 다르고 경력이 다르고 종종 쓰는 재료까지 다르기 때문이다. 즉 여러 가지 요인이 함께 작용한다.

치과의사가 가족이거나 친구를 진료할 때는 상큼하게 원가만 받고 해결 보는 경우가 드물지 않다. 하지만 이는 친한 사람 간에 돈을 주고 받는 게 어색해서이지, 정말 투입되는 비용이 저렴해서 그런 것은 아니니 친구한테 불평하지 않고 얌전히 시술받자.

같은 충전재 가격은 싸다고 좋은 게 절대로 아니다. 아직 여론화되지는 않았지만, 가격을 마구 후려치는 금니의 경우엔 금 함유량을 낮추어서 시술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한다. 물론 순수 24K 금은 치과 충전재로 못 쓰니까 합금을 쓰지만, 이때도 금이 들어가는 비율이 중요하다. 일단 순금은 충전재로는 부적합하다. 금은 워낙 약해서 깨물어도 자국이 난다. 정말 싸면 좋은데, 문제는 금 함유량을 최소한으로 낮추고 그것을 굳이 설명하지 않으며 가격을 깎는 것처럼 보이게 한다는 것. 임플란트 역시 제조사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이다.

이처럼 진료비가 매우 높아서 환자에게 바가지를 씌운다고 의심하는 사람도 있다. 치과 치료를 받을 때마다 '뭐가 몇십만 원, 뭐는 몇십만 원 어찌저찌 해서 백 몇십만 원 되겠습니다!' 하는 거액의 진료비 청구를 받기 십상인 것을 생각하면 어지간한 사람들의 씀씀이에서 과연 이게 정상적인 가격인지 의구심이 드는 것도 이상한 일은 아니고, 가뜩이나 비싼 진료비에 바가지까지 쓰지나 않을까 경계하게 되는 것도 당연한 일이기는 하다. 그리고 환자들에게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치과 의사가 없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런 바가지에 대한 걱정 때문에 치과 진료에 대하여 지나친 거부감을 가지고 전문가인 의사의 조언을 무조건 무시할 경우 이로 인한 피해를 보는 것 역시 환자이다.

치과에서 저렴하지만 수익성이 낮은 아말감 치료를 기피[12]하고 이익이 많이 남는 고가의 충전재를 권유하고 있는 병원들이 많은데, 그런 병원이 상당수 있었던 것과 일부 비양심적인 병원에서 진료받고 몇천 원짜리 아말감이면 충분한데도 몇만 원, 심지어 십여만 원이 넘는 고가의 치료를 받은 피해자가 발생했던 것은 사실이고 지금도 그렇다. 그리고 이 사실이 알려지게 된 뒤 치과 진료를 받으면서 무조건 의사가 권하는 진료를 받지 않고 저렴한 아말감으로 할 수 없냐고 묻는 환자가 늘어나게 된 것은 분명히 바람직한 일이다. 하지만 문제는 치과 의사의 말을 맹종하는 것이 문제인 것처럼 이런 문제제기를 맹종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작은 어금니는 입을 벌리면 잘 보이는 위치니까 치아색과 비슷한 레진을 쓰라는 의사의 권유에 아말감을 고집한 환자의 사례가 있다. 미관상의 문제야 사람마다 생각이 다른 거니까 환자 본인만 납득한다면 아말감을 사용해도 상관없는 문제이긴 하지만, 문제는 얼마 후 이 환자가 너무 보기 흉해서 안 되겠다고 다시 병원에 왔다는 것이다. 결국 그 아말감은 갈아내고 레진으로 다시 때웠다... 그나마 아말감은 싸니 금전적 손실이 크지 않은 건 다행이지만. 그리고 더욱 곤란한 사례로, 충치를 치료한 면적이 넓어서 금속 인레이 치료가 필요한 환자가 아말감 치료를 원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아말감으로 때우면 씹는 압력을 못 버티고 깨져버린다. 병원에 따라서는 이런 상황은 치료를 거부해 버리는 경우도 있고, 일단 환자가 해달라는 대로 해주는 경우도 있긴 한데... 이런 경우에는 아예 쉽게 파손되는 걸 각오하고 싼 재료로 때운 뒤에 깨질 때마다 새로 때울 각오를 한다면 이 역시 가능한 선택이기는 하다.

아말감이 워낙 싸니 이렇게 해도 금전적으로는 이익이다. 문제는 종종 아말감 보철물이 깨져서 떨어져 나왔는데 시간은 없고, 치과에 가기는 짜증나고 해서 차일피일 미루다 치과에 와 봤더니 그 사이에 충치가 악화되는 사례가 있다는 것. 충치 치료한 부분이란 게 말하자면 이에 구덩이가 파인 셈이라, 음식물이 끼고 충치가 생기기 딱 좋은 환경인 것이 문제다. 진짜 재수없는 경우는 이러다가 충치가 치수까지 침범해서 신경치료 받고 크라운을 씌우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충치의 악화로 치수 감염이 일어나서 심한 통증에 시달리다가 신경 치료를 받은 환자가 신경치료가 받은 뒤에 크라운을 씌우기 싫으니 그냥 때우기만 하겠다고 버틴 사례도 있다. 신경치료 시작 전에 크라운을 씌우기 싫다고 했으면 의사는 아마 치료 자체를 거절했을 텐데, 신경치료가 다 끝난 뒤에 보철물 사용을 거절해 버린 것이다. 의사 입장에서는 치수까지 뚫어놓은 환자를 그냥 내보낼 수도 없고, 그렇다고 환자가 거부하는 보철물 치료를 억지로 할 수도 없는 실로 진퇴양난의 처지에 빠진 것. 문제는 왜 환자가 그리 완강히 크라운 처치를 거절했느냐는 것인데, 당시 환자가 한 이야기와 나중에 사고가 터진 뒤 더 한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대략 다음과 같은 이유였다.

1. 비용 부담: 이건 이해할 수 있다. 일단 45만 원이 비교적 거금이다. 그리고 전후맥락을 보면 짐작할 수 있겠지만 해당 환자는 평소 치과경험이 거의 없는 환자였다.(치과 경험이 많은 환자였다면 신경치료를 받고 크라운을 씌우지 않겠다는 억지를 부리지는 않았을 것이다.) 치과 치료를 자주 받은 사람이라면 치과 갈 때마다 목돈 깨질 거라고 체념 및 각오를 하고 가지만, 평소에 치과 진료를 받은 적 없는 사람이라면 이 한 대 고치고 45만 원을 내놓으라고 한다면 깜짝 놀라고 억울하게 느껴질 만한 것도 사실이다.

2. 멀쩡한 이를 깎아내는 것이 싫어서: 크라운을 씌우려면 이의 바깥부분을 깎아내야 하는데, 상한 부분도 아니고 멀쩡한 부분을 깎는 게 싫었다고 한다. 이 역시 이해가 불가능한 부분은 아니다. 이는 한 번 깎아내면 영원히 재생되지 않는다. 그래서 멀쩡한 이를 깎는 걸 매우 싫어하는 사람도 많다. 그런데 이것들보다 더 큰 문제는 깎아야만 크라운 치료가 가능하다는 것...

3. 친구의 조언 때문에: 환자는 평소 친구에게 치과에 가면 의사들이 돈 벌 욕심에 바가지를 씌우려고 비싼 치료를 받으라고 자꾸 권하고 아말감같이 싼 치료방법은 온갖 핑계를 대면서 안 해주려고 하니 꼭 아말감으로 해달라고 해야 한다는 조언을 자주 들었다고 한다.

여하간 이런 이유 때문에 환자는 크라운을 씌우기 싫다고 버텼고, 할 수 없이 치과의사는 치과용 시멘트로 뚫린 부분만 메꾸고 제발 마음 바꾸고 아무 때나 와서 크라운 씌우라고 조르면서 내보낼 수밖에 없었다. 환자는 일단 당장은 돈을 아끼는 데 성공한 상황. 하지만 신경치료 때문에 치질이 약해진 상황에서 크라운을 씌우지도 않고 나갔으니 이가 무사할 리 없다. 결국 치료 후 1년도 채 되지 않아서 이가 깨졌다. 환자는 다음 날 당장 "왜 치료한 이가 깨지냐, 의료과실 아니냐"고 치과에 쳐들어왔지만 크라운 치료를 거절한 건 본인이었으니까... 이래저래 해서 결국 깨진 이는 뽑아내고 임플란트를 박아넣어서 해결했다. 진료를 하루만 미뤄도 일주일이나 한 달을 다녀야 한다. 더 큰 문제는 진료를 미룰수록 공사가 급격히 커진다.

모든 의사들과 마찬가지로 치과 역시 특유의 경험 실력이 매우 중요하다. 겉만 번지르르한 치과에서 몇백 단위로 깨질 것이 좀 허름하고 낡아 보이지만 실력있고 확실한 병원에서의 몇만 원만 못 하는 경우도 많다. 대신 여러 곳을 둘러보고 제일 좋다 싶은 곳을 찾으면 그곳을 단골로 삼는 것이 좋다. 일단 한 병원에 계속 다니면 그 병원에 자신의 진료 데이터가 쌓이니까 상태를 파악하여 치료하는 데 유리하고, 예방적 진료를 하기 편하며, 뭣보다도 가격절충을 비롯한 서비스가 좋은 경우가 많다. 무서운 진료비를 생각하면, 정말 큰 매력이다. 신경치료 2만 원 + 크라운 40만 원 정도 하는 치료에서 단골 환자에게는 신경치료는 그냥 서비스인 셈 치고 크라운 값으로 35만 원만 달라고 한 사례가 있다.[13] [14]한 대당 대략 7만 원씩 아낀 셈인데... 단골 치과가 생길 정도면 크라운 치료를 여러 대 했을 테니 몇십만 원 아낀 셈이다. 물론, 그러면 그 치과에만 이 치료비로 몇백만 원을 쑤셔박은 거지 어떻게 몇십만 원을 아낀 거냐고 억울하게 여길 수도 있겠지만 치료 안 하고 버틸 것이 아닌 이상에는 어차피 쓸 돈, 그나마 적게 쓰는 게 낫지 않을까?

치과에 대한 큰 오해 중 하나로 '치아/잇몸 치료만을 위한 곳'이 있다. 물론 치아와 치주 부위의 치료가 치과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긴 하지만, 치과에서 다루는 분야는 이 외에도 다양하다.[15] 치아 외에도 전반적인 구강 및 악안면 질환을 치과에서 담당한다. 가령 어디에서 치료를 받아야 할지 애매한 질환인 구내염도 치과의 전문 분야인 구강내과에서 치료하는 질환이다.(정확히는 이비인후과의 두경부외과와 겹치므로 치과에서'만' 치료하지는 않는다.)

또한 얼굴뼈, 특히 턱뼈는 치과의 전문 분야인 구강악안면외과에서 책임진다. 예를 들면 그 드라마틱한 얼굴형 변화 때문에 성형수술의 끝판왕으로 여겨지는 양악수술은 원래 턱뼈 기형이나 부정교합을 치료하는 치과 시술이고, 실제로 양악수술을 전담하는 쪽은 성형외과가 아니라 치과 분야에 속하는 구강악안면외과다. 양악수술 자체가 상당히 큰 수술이라서, 일반적인 동네 치과에서는 불가능하고 턱뼈 전문병원이나 구강악안면외과가 있는 종합병원에서 수술을 해야 하기 때문에 치과의 이미지가 덜한 것.

한국의 치의학 교육은 현재 대학 학부와 전문대학원 병행 체제이다. 자세한 것은 치과대학 문서로. 치과는 의과와 분리되어 치과의사를 양성하는 치대 의대와 따로 존재하고, 면허도 따로 나오고, 협회도 따로 있다. 치과는 구강악안면외과라는 전문 과목과 치과보철과, 보존과, 치과교정과 등의 전문 과목으로 봤을 때 흉부외과, 신경외과처럼 외과의 한 부분이지만 분리되어야 하는 독립과이다. 실제로 미국, 중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독일, 일본 등은 한국처럼 치과와 의과가 분리돼 있다. 이렇게 된 이유가 위에 나온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구강에 음식이 아닌 이물질을 집어넣는 것에 거부감을 느낀다. 그래서 혀를 자극하면 메스꺼움을 느낌과 동시에 구역질이 올라오는 구역반사(Gag reflex)가 일어나는데, 사람에 따라선 이것이 유독 심한 경우가 있다. 흔히 비위가 약하다고 하는데 그런 사람에겐 치과진료는 고문 그 자체다. 시술 도중 계속 헛구역질이 올라와 버리기 때문에 시술의 흐름이 끊기게 된다. 심한 경우는 정말로 구토까지 하는 경우도 있다. 안 그래도 괴로운 시술시간이 더 길어지고, 입 안에 울려퍼지는 날카로운 기계음은 정말 소름을 쫙 돋게 한다. 신경치료를 할 땐 말 그대로 신경을 제거하니까 마취해도 정말 아프다. 심하면 의자에 앉기도 어렵다.[16] 대부분 치과에서는 환자들이 구토를 할 것을 상정하고 뱉을 수 있는 개수대를 바로 옆에 놓긴 한다.

옆으로 누워서 난 사랑니를 뽑을 때는 잇몸을 째고 수술하기 때문에 수술 후 느끼는 불편도 상당하다. 대부분 사람들이 치과를 가장 싫어하는 이유다. 하지만 치과에 정기적으로 가면 신경치료의 아픔은 겪지 않아도 된다.[17] 하지만 살짝 썩은 이를 때우는 거라면 아무리 심해도 이가 살짝 시린 정도에서 끝난다. 이가 심하게 썩어 아플 때까지 방치하다 가는 경우가 아니라면 대부분 이 선에서 끝난다. 아말감이나 레진도 아프지 않다. 그러니 6개월에 한 번은 검진을 받아 보자. 다만 아말감은 유해성 논란 때문에 아예 안 쓰는 경우도 있다.

어린 시절에 심한 구역질로 트라우마를 느꼈던 적이 있다면 성인이 되어서도 구역질이 이어지고 치과 공포증을 느낄 가능성이 높다. 이게 무섭다고 치과에 정기적으로 방문하지 않으면 신경치료를 받게 되거나, 심하면 발치까지 이어지는 최악의 상황까지 갈 수도 있다. 수면치료라는 방법도 있지만 성인이 되어서도 구역질이 심하면 사전에 치과의사와 상의를 하고 치료를 받는것이 좋다. 구역질이 있다는 사실을 숨기고 치료받으면 치료받는 환자도 힘들고 의사도 힘들다. 자연스러운 현상이니 부끄러워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어필하는 게 좋다. 너무 힘들거나 구역질이 올라올것 같으면 왼쪽 손을 들고 잠시동안 호흡을 가다듬고 치료를 일시 중단하는 방법이 있다.

4.1. 치료: 치아수복

충치 문서로.

5. 치과의료 기관

아래는 의료법과 시행규칙에 따른 치과의료 기관에 대해서 설명한다. 치과의료기관에는 크게 치과의원, 치과병원, 종합병원 치과, 상급종합병원 치과가 있다. 의료법

5.1. 치과의원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①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란 의료인이 공중(公衆)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조산의 업(이하 "의료업"이라 한다)을 하는 곳을 말한다.

②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09.1.30., 2011.6.7.>

1. 의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각각 그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나. 치과의원

1차 치과의료기관이고 흔히 볼 수 있는 ㅇㅇ치과이다. 업계에서는 로컬이라고 부르며 보통 3대 정도의 유니트체어를 두고 1~2명의 치과의사, 3~4명의 치과위생사, 1명 정도의 접수원이 일하는 동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의료기관이다. 1차 의료기관이기 때문에 발치, 신경치료, 보철치료, 교정치료, 치주치료 등 치과 전반에 대한 치료들을 한다. 그리고 일정주기로 잇몸에 붙어있는 치석을 제거하는 스케일링도 여기서 다 한다. 여기서 치료가 안 되는 것은 치과병원 또는 상급종합병원의 치과나 치과대학병원으로 트랜스퍼 하기도 한다. 자세한 것은 의료전달체계 문서로.

의료기관의 종류별 표준업무규정에 따르면

제5조(의원의 표준업무) 의원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하며 그 표준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간단하고 흔한 질병에 대한 외래진료

2. 질병의 예방 및 상담 등 포괄적인 의료서비스

3. 지역사회 주민의 건강 보호와 증진을 위한 건강관리

4. 장기 치료가 필요한 만성질환을 가진 환자로서 입원할 필요가 없는 환자의 진료

5. 간단한 외과적 수술이나 처치 등 그 밖의 통원치료가 가능한 환자의 진료

6. 다른 의원급 의료기관으로부터 의뢰받은 환자의 진료

7.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의 표준업무에 부합하는 진료를 마친 후 회송받은 환자의 진료

이 의원급의 표준 업무이다.

5.2. 치과병원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①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란 의료인이 공중(公衆)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조산의 업(이하 "의료업"이라 한다)을 하는 곳을 말한다.

②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09.1.30., 2011.6.7.>

3. 병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나. 치과병원

치과병원은 주로 의원급에서 진료가 힘든 고난이도의 사랑니 발치, 신경치료, 보철치료, 교정치료, 치주치료 등을 담당한다. 병원과 요양병원과 달리 병상이 필요가 없다.[18] 그러나 구강악안면외과를 진료과목으로 두는 치과병원의 경우 병상이 있을 수 있다. 의원과 마찬가지로 진료과목 표기가 가능하다.

의료기관의 종류별 표준업무규정에 따르면

제6조(병원과 종합병원의 표준업무) 병원과 종합병원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하며 그 표준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적인 입원, 수술 진료

2. 분야별로 보다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한 환자의 진료

3. 장기 치료가 필요한 만성질환을 가진 환자로서 입원할 필요가 있는 환자의 진료

4. 당해 의료기관에 입원하였던 환자로서 퇴원 후 당해 의료기관에서 직접 경과의 관찰이 필요한 환자의 진료

5. 의원 또는 다른 병원, 종합병원으로부터 의뢰받은 환자의 진료

6. 제5조 각 호에 해당하나 합병증 등 다른 질환을 동반하여 당해 의료기관에서 입원, 수술 등이 필요한 환자의 진료

7. 상급종합병원으로부터 회송받은 환자의 진료

8. 장기입원이 필요한 환자의 진료

이 표준업무이다.

5.3. 종합병원 치과

말 그대로 종합병원의 치과이다. 내과, 외과처럼 별개의 과로 존재한다. 자세한 것은 병원 문서로.

5.4. 상급종합병원 치과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이 되려면 치과를 필수 진료과로 두고 있어야 한다. 치과대학 병원 또는 종합병원의 치과 수준의 진료를 한다. 마찬가지로 상급종합병원 내 하나의 과로 존재한다. 목록은 치과대학 문서로.

5.5. 치과대학병원

흔히 'OO대학교 치과병원/치과대학병원'이라는 간판을 달고 있는 곳이며, 치과대학생, 치의학전문대학원생, 치위생과 학생, 치기공과 학생, 치과전공의의 교육, 수련병원이다. 의원, 병원급에서 해결할 수 없는 환자들이 주로 방문하여 치료를 받는다. 주로 진료하는 치과의사는 치과대학 교수나 전임의 그리고 전공의이다. 목록은 치과대학 문서로.

참고로, 모든 치과대학병원이 상급의료기관인 것은 아니다. 대표적으로, 경희대학교 치과대학병원은 소재지에 따라서 이게 나뉘는데 경희의료원 부속의 치과대학병원( 경희대학교 서울캠퍼스에 있는 곳)은 상급의료기관이지만, 강동경희대학교병원 부속의 치과대학병원은 상급의료기관이 아니다. 반대로, 단국대학교치과대학병원은 상급의료기관인 단국대학교병원과는 완전 별개이기 때문에 상급의료기관이 아니다. 상급의료기관이 아닌 치과대학병원은 진료 의뢰서 없이도 보험 급여 적용이 가능하다.

6. 원내생 진료

치과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주머니 사정이 안 좋다면 치과병원의 원내생 진료를 알아보자.

국내 모든 치과대학, 치의학전문대학원은 원내생 진료실이라는 이름 아래, 재학생들이 교수의 감독 아래서 제한적으로 "학생 진료"를 실시하고 있다. 재학생들에게는 실습의 기회를, 환자에게는 저렴한 진료를 제공한다는 취지로 운영된다. 근거 법령은 의료법 제27조 1항이다.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①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1.30., 2010.1.18.>

1. 외국의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로서 일정 기간 국내에 체류하는 자

2.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 한의학전문대학원, 종합병원 또는 외국 의료원조기관의 의료봉사 또는 연구 및 시범사업을 위하여 의료행위를 하는 자

3. 의학·치의학·한방의학 또는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교의 학생

학생 진료이기 때문에 치료하는 "예비"치과의사(치대 재학생)의 인건비가 당연히 책정되지 않고, 따라서 크라운, 레진, 사랑니 발치, 신경치료 등의 치과치료를 시중가격보다 30~50%까지 싼 저렴한 치료가격을 자랑한다. 대학생, 대학원생들이 치료한다고 해서 어설프게 하는 게 아니라 치료를 한 뒤 매번 면허를 가진 경험 많은 임상 교수에게 검사를 받는다. 단점이라면 진료시간이 무지하게 오래 걸리다는 것인데, 앞에서도 보았듯이 진료의 매 단계마다 검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일반치과에서 20~30분 걸릴 거라면 학생진료는 2시간~3시간 정도를 생각해야 한다. 몇 시간씩 계속 누워있는 것은 환자에게 상당한 고역이다. 그리고 애프터 서비스가 어렵다는 점이 단점이며, 일년 내내 진료하는 것이 아니라 진료기간과 시간이 상당히 제한적이다. 그리고 일반 치과에서 1~2번이면 끝날 것을 상당히 교과서적으로 원칙적으로, 그리고 환자의 진료 우선이 아니라 학생의 충분한 진료검토와 실습기회 확보가 목적이기 때문에, 5~6번으로 나누어서 방문해야 한다.

일반 치과진료에 비해 단점은 소비 시간과 방문 횟수, 교통비 등을 생각하면, 진료비용도 생각보다 그렇게 저렴한 것도 아니며, 시간이 정말 무지하게 오래 걸리고, 여러 번 나누어서 방문해야 한다는 점이다. 물론 학생 실습 진료라고 해서 환자를 함부로 대한다거나 하지는 않는다. 일반 치과에서 진료할 때 수십만 원대의 큰 금액이 들어가는 진료를 받는 경우는, 금액이 작은 기본 진료비나, 방사선비는 그냥 따로 안 받는 경우가 많지만, 종합병원에서는 원칙대로 하기 때문에 전부 다 받는다. 그런 것까지 생각하면 그렇게 저렴한 것이 아닌 것이다. 옛날 이야기이다. 엄연히 불법이며, 대부분의 치과에서 급여항목을 별도로 수납하도록 한다.

장점은 교과서대로 철저하게 원칙적으로 진료를 하고 교수님들의 지도를 받기 때문에 위험하거나 문제가 있는 일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반드시 진료 전에 환자에게 "학생진료 동의서"를 받고 있다.

7. 치과의 전문과목

임상의학
Clinical medic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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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계 마취통증의학과 · 방사선종양학과 · 병리과(해부병리과) · 영상의학과 · 응급의학과 · 진단검사의학과(임상병리과) · 직업환경의학과(산업의학과) · 핵의학과
치의학
치과 · 구강내과 · 구강병리과 · 구강악안면외과 · 소아치과 · 영상치의학과 · 예방치과 · 치과교정과 · 치과보존과 · 치과보철과 · 치주과 · 통합치의학과
내과와 외과의 분과
내과의 분과
감염내과 · 내분비내과 · 류마티스내과 · 소화기내과 · 순환기내과(심장내과) · 신장내과 · 알레르기내과 · 혈액종양내과 · 호흡기내과
외과의 분과
간담췌외과 · 내분비외과 · 대장항문외과 · 소아외과 · 외상외과 · 위장관외과 · 유방외과 · 이식외과 · 혈관외과
문서가 있는 기타 진료과, 분과 및 하위 학문
두경부외과(이비인후과) · 수부외과(정형외과) · 의학유전학 · 잠수의학 · 족부의학
* 가나다순 배열(괄호는 구 명칭을 나타냄).
* 각 진료과의 진료 범위는 전문의 문서 참조.
* 한의학의 진료과는 틀:임상한의학 문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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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자체가 의과와 분리된 전문과목이라고 볼 수도 있다.

치과의사전문의는 치과의사 면허를 취득한 후 인턴은 1년, 레지던트는 3년을 수련받은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이다(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각 전문과목에서 하는 일이 더 궁금하다면 다음의 링크를 보자. 치과의사 전공의의 연차별 수련교과과정
  • 구강악안면외과 Oral & Maxillofacial Surgery: 발치와 고난이도 임플란트(일반적으로 구강 내에서 해결되는 고난도 임플란트 케이스는 치주과에서 더 많이 다루지만 갈비뼈, 엉치뼈, 종아리 뼈에서 환자 본인 뼈를 떼서 이식하는 건 구강악안면외과에서만 한다.)부터 양악수술, 구강악안면 재건수술(안면재건성형) 그리고 보톡스와 필러 같은 미용시술 등, 입, 턱, 얼굴 부위의 수술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분과. 성형외과와 협진하는 경우도 있다. 미국의 경우 고소득을 올릴 수 있어 교정과와 함께 치대생들의 꿈이다. 한국의 경우 매년 경쟁률 미달인데 이는 당직근무의 존재와 수련과정이 힘들어서 그렇다. 입학 전 구강악안면외과 전문의를 꿈꾸던 학생들도 3, 4학년 병원 실습 돌고나면 생각이 많이 바뀐다.
  • 치과보철과 Prosthodontics: 치아를 상실하거나 구강 조직이 결손되어 기능이나 심미성에 문제가 생길 때 보철물을 통해서 기능을 회복해주는 것을 전문으로 하는 분과. 한번 장착하면 반영구적으로 유지되는 고정성보철(크라운, 브릿지 등)과, 환자가 직접 뺐다 끼웠다 할 수 있는 가철성보철(의치/틀니)로 구분된다. 치주과나 구강외과에서 잇몸에 임플란트 나사를 식립하면 그 위에 치아형태의 보철물의 제작과 관리까지도 보철과에서 담당한다. 이외에도 구강암 등으로 잇몸과 턱에 상당한 조직손실이 발생한 경우 (즉 입천장이나 바닥에 구멍이 난 경우) 전용 틀니로 이를 메워 얼굴형태를 되찾는 시술도 한다.
  • 치과교정과 Orthodontics: 치아교정 등 치열의 흐트러짐과 부정교합, 턱의 성장조절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전문과목. 업무시간 대비 소득이 높고 업무시간 자체도 여유로운 편이라, 매년 경쟁률 미달이 나는 구강악안면외과와는 달리 경쟁이 매우 치열하다. 결국 수가 하향화로 인해 옛 명성을 잃어가는 추세인 과.
  • 소아치과 Pediatric Dentistry: 어린이 환자들의 진료를 위해 어린이의 행동조절과 유치, 유치열, 그리고 유치와 영구치의 혼합치열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배우는 전문과목. 장애인 치과치료도 소아치과에서 담당한다.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는 의사들의 소아청소년과 소아외과와 같으나, 소아치과는 치과적인 부분만 다룬다는 점에서 다르다.
  • 치주과 Periodontology: 통칭 '잇몸병(치주질환)'이라고 하는 질환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분과. 치주질환의 원인이 되는 치태와 치석, 구강내 세균을 스케일링이나 항생제로 없앤다. 잇몸의 상태가 너무 안 좋거나 비심미적일 경우 수술을 통해 깊은 치석을 제거하고 뼈와 점막을 성형해 좀 더 건강하고 보기 좋게 잇몸을 개선해줄 수 있다. 임플란트도 결국 잇몸에 식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치과 전공의 수련 교과과정상 11개 전문과 중 가장 많고 다양한 임플란트 수술 케이스를 요구한다. 또한 치주염과 흡사한 양상으로 진행되는 임플란트 주위염을 전담하여 임플란트를 주기적으로 관리해주는 전문과목이기도 하다.
  • 치과보존과 Conservative Dentistry (Endodontic Dentistry): 치아에 충치가 생기거나 부러지는 등 문제가 생겼을 때, 해당 치아를 뽑지 않고 인공적인 재료로 소실된 부위를 보호, 대체해 치아의 외형과 기능을 회복시켜주는 분야이다. 깨지거나 썩은 부위가 작고 얕을 경우 크라운, 인레이, 온레이 등으로 씌우거나 레진, 아말감 등으로 채워주는 수복치료를 하며, 충치가 깊거나 크게 부러진 경우 치아 내부의 치수가 노출되기 때문에 흔히 신경치료라고 부르는 근관치료를 병행하게 된다.
  • 구강내과 Oral Medicine: 악관절과 구강 연조직 질환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분과. 내과와 전혀 다른 과 주로 턱관절을 보는 과라고 생각하기 쉬우나 굉장히 광범위한 영역을 치료한다(구취나 악안면 통증, 점막질환 법치의학 등).
  • 영상치의학과 Oral & Maxillofacial Radiology: 방사선, MRI, 초음파 등 진단에 필요한 영상을 통하여 안면과 턱, 구강의 해부학적 구조물과 병리적 상태에 대한 소견을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분과. 영상의학과와 보는 구조물이 다르다. 2016년 12월 5일부터 법령상 명칭이 구강악안면방사선과에서 '영상치의학과'로 변경되었다.
  • 구강병리과 Oral & Maxillofacial Pathology: 조직 검사 등을 통해서 병리학적 소견을 제공하는 분과. 병리 검사를 한다는 점은 의사들의 병리과와 비슷하나, 치과의사의 구강병리과는 안면, 턱, 구강의 병리학만 다룬다.
  • 예방치과 Preventive Dentistry: 구강 병의 발생을 예방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는 전문과목. 예방의학과와는 다른 분야이다.
  • 통합치의학과 Advaced General Dentistry: 구강 전반부에 걸쳐 다양한 치료를 포괄적으로 연계시켜 다루는 전문과목이다.[19] 신설 당시에는 300시간의 교육연수를 받을 경우, 전문의 시험 응시 자격이 주어줬다. 하지만,각종 치과 단체에서의 교육의 부실하다는 지적 등 여러 잡음 끝에 22년도 이후에는 수련병원에서 통합 치의학과 수련을 받은 사람에게만 응시 자격이 주어지기로 변경되었다.
  • 그 외에 치과마취과는 치과 시술에 필수적인 마취를 전문적으로 시행하는 분과. 전문과목은 아니다. 마취과와 겹친다.

8. 관련 문서

8.1. 관련 교육

8.2. 관련 직종



[1] 그리고 인어는 사라져 버렸다 에서는 이걸 역이용해서 범인이 피해자중 한명의 치아 기록을 자신의 것과 바꿔치기 한다. [2] 본래 치아를 써야 하나 28이 어울려서 자주 쓴다. [3] # [4] 그 때문에 치료 중 2~3차로 마취를 하는 경우가 있으며, 때에 따라서 제거해야 할 신경관 자체에 직접 마취제를 투여할 때도 있다. [5] Syringe. 말 그대로 주사기이다. 물을 분사해 내부의 이물질이나 피를 씻어내는 용도. [6] 특히 마취를 한다고 해도 마취가 제대로 되지 않아 극단적인 통증을 느끼는 경우도 존재하는데, 어린 시절에 이런 일을 당하게 되면 어른이 되어서도 치과에 가는 걸 본능적으로 무서워하게 된다. 심한 경우, 자기가 치료받으러 가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PTSD에 걸린 것마냥 긴장하고 경직되는 수준이다. 아예 치과 근처에 발도 못 들이는 사람도 몇몇 있다. [7] 그라인더, 드릴 등이 소형화된 것으로 그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면 쉽다. 모양도 판박 그 자체다. [8] 심지어 옛날에는 소형화되지도 않은 세트였다. [9] 사실 비단 치과 뿐만 아니라 외과적 시술에 쓰이는 대부분의 기구는 공구 세트처럼 생겼지만, 치과와 달리 다른 외과 술식의 경우 보통 수면 또는 전신마취가 된 상태에서 진행되기에 잘 모른 채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10] 이 분야의 끝판왕은 바로 정형외과. 진짜로 수술실에 망치, 끌, 톱, 드릴이 있다.(뼈를 다뤄야 하니까) [11] 신경치료 등의 치아삭제가 필요한 시술에 사용하는 임시 충전재. 소아 치과와 달리 일반 치과는 유지놀을 잘 쓰지 않기 때문에 냄새가 거의 나지 않는다. [12] 낮은 수익성 뿐 만 아니라, 아말감 시술시 나오는 수은 증기가 환자에게는 미미한 수준이나 치과 종사자에게는 누적되면 건강을 해칠 수 있고, 환경에도 좋지 않기 때문에 아말감 시술을 하지 않는 치과가 많다. [13] 그러나 이는 엄연히 불법이다. 신경치료는 의료보험 진료이므로 본인부담금이 발생하는데, 의료법 제27조 3항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 면제 및 할인은 금지되어 있다. 하지만 해당 치과에서 영수증을 크라운 33만 원 + 신경치료 2만 원으로 쓰면 합법이다. 요컨데, 절충한 가격에서 세부항목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의 문제인 것이고, 대부분의 환자는 자기가 낸 비용의 세부 항목 책정보다는 총 비용을 줄이는 데 관심이 더 크다. [14] 가족이 교정시술을 한다는 이유로 아말감 치료를 무료로 해주는 경우도 있다. [15] #1, #2, #3 [16] 말 그대로 신경까지 뚫을 때와 마취할 때가 아프다. 치수까지 이를 뚫어 버린 다음에 마취제를 직접투여(입 안에 놓는 마취는 간접 마취여서 이 속 신경에는 통하지 않는다.)하는데, 이게 정말 아프다. 이것만 잘 되면 그 이후는 기계로 갈아내든 어쩌든 좀 거북하긴 해도 심하게 아프진 않다. [17] 다만 이것도 보장할 수는 없다. 치과에 갈 때마다 조금씩 충치가 진행되다가 결국 신경치료가 필요한 단계까지 이르는 경우도 적지는 않다. [18] 따라서 병원과 요양병원과 달리 침대용 엘리베이터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19] 의학으로 치면 가정의학과에 비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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