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1-18 02:09:47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2014년 8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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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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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타임라인2. 상세

1. 타임라인

8월 13일
01시 16분 정조 시각(간조)
07시 40분 정조 시각(만조)
13시 25분 정조 시각(간조)
19시 50분 정조 시각(만조)

2. 상세

대조기 셋째날이다.

범정부사고대책본부는 이날 "세월호 일부 격실이 지난 5월부터 서서히 붕괴하기 시작, 수색여건이 악화하고 있지만 수색작업에 힘쓰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붕괴가 가속화돼 유실물이 쌓인 곳은 4층 선미 부분으로, 민·관·군 합동 구조팀은 유실물을 제거해가며 수색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민·관·군 합동구조팀 이날 127명을 투입해 3층 선미, 4층 선수·선미 다인실, 5층 선수를 집중수색할 예정이다. 해상수색은 함정 71척, 민간선박 34척, 항공기 16대가 동원된다. #

청주 오창산업단지 내 ㈜명정보기술은 이번 주 내로 세월호 CCTV 영상이 담겨 있는 디지털 영상저장장치(DVR) 복원을 끝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DVR은 세월호 내 64개소의 CCTV 화면을 저장하는 장치로 3층 안내 데스크에 설치돼 있었다. 영상 복원을 맡은 명정보기술의 한 관계자는 "디지털 영상저장장치 하드디스크 2개 중 하나를 복원하는 데 성공해 마무리 작업을 진행중"이라며 "주중 복원을 끝내고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으로 보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

광주지방법원 형사11부(부장판사 임정엽)는 이날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준석 선장(69) 등 선원 15명에 대한 재판을 진행했다. 변호인과 검찰 양측은 목포 해경들에 대한 증인신문에 앞서 유속의 세기를 놓고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다.

변호인은 헬기 513호가 촬영한 동영상을 제시하며 당시 물의 흐름이 매우 빨랐다고 주장했다. 세월호 선미에 있던 철근과 컨테이너들이 짧은 시간안에 떠내려 가는 등 유속이 빨라 해경의 구조를 기다렸다는 설명이다. 이에 검찰은 해양수색구조 매뉴얼을 언급하며 "당시 세월호 해상 온도는 10~12도로 추정돼 최소 3~6시간 생존할 수 있고 유속이 있어도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다면 최대 6시간까지 버틸 수 있었다"고 맞섰다. 또 헬기에서 투여한 구명벌에 승객들이 올라타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보더라도 유속에 의해 승객들이 떠밀려가 구조가 어려웠을 것이라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세월호에서 나온 것으로 보이는 부유물이 2~3분 내에 상당부분 떠내려 갔다"고 반박했지만 검찰은 "해당 부유물은 스티로폼으로 만들어진 컵라면이라 사람보다 가벼워 더 멀리 간 것일 뿐"이라고 받아쳤다. #

한편 검찰은 세월호 침몰 당시 헬기를 타고 출동한 항공 구조사들도 불러 증인 신문을 했는데 해경의 정예 항공 구조요원들이 세월호에 몇 명이 탑승한지 조차 모르고 '깜깜이 출동'을 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지난 2월부터 활동을 시작한 항공 구조사는 엄격한 이론, 실기시험을 거쳐 선발된 요원으로 해상 사고 시 헬기를 이용한 구조 임무를 맡는다. 증인들은 511호와 512호 헬기에 나눠 타고 현장에서 구조활동을 벌였다.

팀장인 박모(45)씨는 "왜 선내에 진입해서 승객 구조를 하지 않았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선내 상황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다수의 승객이 있는지 전혀 몰랐다"고 답했다. 출동 당시 정보는 여객선이 침몰하고 있다는 게 전부였다고 증언했다. 현장에 있던 목포해경 123정, 승무원, 구조된 승객들로부터도 승객들이 객실에서 대기하고 있다는 말을 듣지 못했다고 밝힌 박씨는 "선내에 승객들이 있는 것을 알았다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진입을 시도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항공구조사 김모(35)씨도 "여객선에 몇 명이 탔는지는 가장 기본적인 정보인데 누가 알려주지 않더라도 물어야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을 받고 "구조활동을 하는 일반인 승객에게 물었더니 손가락을 대여섯개 펴보였다"며 수백명이 배에 탄 사실은 몰랐다고 주장하면서 선박 진입이나 세월호 침몰과 같은 대형 사고에 대한 훈련은 받지 못했다고 털어놨다.

항공구조사 권모(35)씨도 현장 구조 활동 중 정보나 구조계획 변경 내용 등을 전달받을 수 있느냐고 묻자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답변했고 "항공구조사(제도)가 국내에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아 도입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가장 우선적인 것은 통신장비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헬기 탑승 요원들도 "승객들이 해경에 의해 구조될 줄 알았다"는 승무원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지난 12일 증인으로 출석한 목포해경 123정 승조원들과 비슷한 입장을 보였다.

항공구조사들은 "퇴선조치가 없었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책임을 (해경에) 미루는 것은 맞지 않다. 퇴선 명령이나 방송만 있었다면 상황은 더 좋아졌을 것"이라며 승무원들의 책임을 강조했다. #

당초 여야합의에서 세월호 특별법을 처리하기로한 날짜였으나 결국 본회의는 예상대로 무산되었다. # 여야의 대치가 팽팽해 특별법 처리는 물론 청문회도 무산 가능성이 커졌다. 당초 이날 처리하려던 단원고 3학년 학생들에 대한 정원외 특례입학 관련 법안 처리도 무산된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