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0-20 00:21:45

조민/비판 및 논란/단국대학교 의학논문 제1저자 부당 등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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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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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사건3. 논문에 제기된 문제
3.1. 1학년 학생이 SCIE 등재된 영문 의학논문의 제1저자가 되었다
3.1.1. 연구계획에 기여할 수 없음3.1.2. 데이터 수집에 기여도가 의심됨3.1.3. 과연 논문을 작성할 수 있는가3.1.4. 교신저자와 공저자의 언론 인터뷰3.1.5. 요약, 대학과 학회의 대응, 그 외
3.2. 조민의 소속에 대한 허위 기재3.3. IRB 승인 관련 허위기재3.4. 의료법 또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위반 가능성3.5. 국가 연구비의 사적 유용 가능성3.6. 조국 개입 가능성3.7. 예상되는 파장
4. 논문 외 논란
4.1. 인턴 품앗이 논란
5. 각종 옹호 및 반박
5.1. 논문의 가치가 떨어진다?5.2. 논문이 아닌 소논문 혹은 에세이 이다?5.3. 영어 번역을 해서 제1저자를 주었다?5.4. 모든 것은 교신저자의 부정이며 조국과 그의 가족은 죄가 없다?5.5. 당시에는 제1저자 판단기준이 느슨하거나 모호했다?5.6. 2주 과정 동안 논문을 쓸 수 있다?
6. 학계와 전문가들의 반응7. 논문 게재 철회8. 재판
8.1. 정경심 11번째 공판8.2. 1심 판결

1. 개요

조국 사태/딸 조민 관련 의혹 2009년 완성된 SCI급 의학 논문에 조민이 제1저자로 등재되는 과정에 대한 의혹과 비판.

연구부정행위로 결론이 나 해당 논문은 게재 철회 조치가 취해졌다.

2. 사건

조국의 딸 조민(Min Cho)[1] 한영외고 재학 시절에 SCIE 등재지인 대한병리학회지에 실린 의학논문에 제1저자로 등재되고, 이를 고려대학교 수시전형 자기소개서에 기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

조민은 부친의 유학 시절인 2005~2006년에 미국 학교를 다니다가 귀국, 2007년에 한영외고에 입학했다. 그리고 2007년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의과학연구소에서 2주 정도 인턴 활동을 하면서 관련 실험에 참여했다. 이 연구 결과는 정리되어 2008년 12월 대한병리학회지(The Korean Journal of Pathology)에 제출되었고, 2009년 3월 심사를 통과하여 2009년 8월호에 게재되었다.

해당 논문: Cho, M., Hyun, K. S., Chung, D. C., Choi, I. Y., Kim, M. J., & Chang, Y. P. (2009). eNOS gene polymorphisms in perinatal hypoxic-ischemic encephalopathy[2]. The Korean Journal of Pathology, 43(4), 306-311. 논문 초록 논문 PDF 논문 번역본

파일:chomin00.jpg

여기서, 논란은 "2주 동안 참여한 고등학생이 전문적 수준의 의학 논문 제1저자로 올라갔다." 라는 것에서 시작한다. 고등학생이 노력해서 학회지에 논문을 싣는 것이 불가능한 일은 아니지만, 이 논문은 SCIE에 등재된 영문 의학 논문 이기에 흔한 학회지 논문과는 차원이 다르고, 비전공자인 고등학생이 2주 동안 참여해서 제1저자가 될 만한 기여를 하는 것이 학계 상식에 의하면 절대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논문이 실린 병리학회지는 2013년에 SCIE 등재 학술지에서 탈락되었다. #

3. 논문에 제기된 문제

3.1. 1학년 학생이 SCIE 등재된 영문 의학논문의 제1저자가 되었다

이 논문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고교생이었던 조민이 1저자를 가져간 것이다. 황우석 논문 조작 사건 이후인 2008년 1월부터 의학계에서는 의학논문 출판윤리 가이드라인을 준용했다. 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논문의 저자가 되기 위해서는 1) 연구의 개념과설계에 참여, 2) 데이터 수집과 해석을 담당, 3) 발표 초안 작성에 참여, 4) 발표 최종본을 승인해야 한다. 1저자는 그 중에 가장 기여도가 높은 사람을 말한다. 그러나, 아래 나열된 정황을 고려하면 조민이 1저자가 될 수 있느냐에 대한 의심이 생기게 된다.

3.1.1. 연구계획에 기여할 수 없음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캠프는 2주간 열렸고, 조민은 여기서 일한 결과를 바탕으로 논문을 작성하였다. 해당 논문은 신생아 허혈성 뇌병증에 연관된 유전적 인자를 다루는데, 이는 의과대학 정규과정에서도 가르치지 않는다.[3] 그러므로, 연구계획에 기여하려면 참고문헌들을 읽고 이해한 후가 되어야 하는데, 해당 논문에만 참고문헌이 30개가 달려있다.[4] 2주 동안의 시간이면 전공연구자들이 30편을 읽는다 해도 부족한 시간이다. 하물며 비전공자 고교생이면 2주 동안 한 편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이다.[5]

공저자들을 생각해보면 조민이 연구계획에 참여할 여지가 더욱 적어진다. 문제의 논문에 저자로 오른 사람들은 다음과 같다.

- Min Cho(조국 교수 딸 당시 한영외고 2학년)
- Kwang-Sun Hyun(현광순, 당시 단국대학교 박사후 과정 연구원)
- David Chanwook Chung(정찬욱, 당시 단국대병원 소아과)
- In-Young Choi(최인영, 당시 단국대학교 병원 임상강사)
- Myeung Ju Kim(김명주, 단국대 교수)
- Young Pyo Chang(장영표, 단국대 교수)

제2저자인 현광순은 2000년에 허혈성-저산소성 뇌손상을 유발한 신생 흰쥐 뇌조직의 Eicosanoid와 Isoprostane농도 변화라는 박사논문을 썼다 #. 후순위 저자인 단국대 김명주 교수는 문제의 논문보다 2년 전인 2007년에 제1저자로서 논문을 발표했다 # 이 논문은 허혈성 저산소 뇌병증에 관련된 유전자와 단백질에 관한 것으로 문제의 논문과 유사하다. 정찬욱도 이 논문의 공동저자이다. 채널A

즉 이 저자들은 이미 신생아 허혈성 뇌손상에 대해서 다방면으로 연구를 해오던 팀이다. 이미 유사 선행 연구를 2000년부터 꾸준히 해오던 교수/박사급 공동저자 3명이 있는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고교생이 연구에 지적인 기여를 하기 어려울 것이다. 2005년에는 신생아 허혈성 뇌손상에 연관된 유전자 배경을 연구한 결과를 대한소아과학회에 초록으로 발표하기도 했다. # [6] 교신저자인 장영표 교수 역시 인터뷰 중에 "연구계획 단계에서 조민이 참가하려면 중학생이나 초등학생 시절부터 참가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된다"고 말하며 참가하지 않았음을 밝혔다. #

3.1.2. 데이터 수집에 기여도가 의심됨

먼저, 조민은 비의료인이므로, 신생아 임상정보를 열람하고 취급하는데 제한이 있다. 따라서 이 부분은 반드시 공동저자 중 일부가 임상정보를 정리해주어야 한다. 이 부분에서는 조민이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

이 논문에서는 PCR 실험을 통해 신생아들의 유전자형을 구분하고 있는데[7], 현실적으로 2주 동안 조민이 데이터 수집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은 여기밖에 없다.[8] 논문을 위해 최소 273개의 실험이 필요하며, 67시간 이상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 문제를 옹호하는 쪽에서는 실험방법이 어렵지 않고, 실험 테크닉 역시 계속 발전하고 있으므로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고교생이 처음 실험실에 왔을 때 실험방법을 알 수 없고, 2주라는 시간만으로는 공부를 해서 실험 디자인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누군가 실험 디자인을 해놓고 방법을 알려줬을 것이다. 이 점에서 주도적으로 데이터를 얻었다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이 생긴다.[9] 또, 고교생이 생전 처음 실험한 데이터는 신뢰도가 0에 수렴할 것이고, 이런 데이터만으로 논문을 작성하는 연구자는 없을 것이다. 그래서 생물학 실험실에서는 재현실험을 하게 되는데, 2주라는 시간은 재현실험까지 하기에는 부족한 시간이다.

그러므로, 조민이 데이터 수집에 기여할 부분은 제한된다. 호의적으로 판단할 경우 PCR 실험을 수행한 것인데, 그녀 스스로 실험방법을 생각하거나 재현해본 것이 아닐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기여도는 단순 실험에 그친다. 만일 논문 작성에 기여하지 않고 단순 실험만 한 것이라면, 저자목록에 이름을 올리지 않는다.

그리고 이게 말이 안되는게 해외 경우는 데이터 수집 '만' 한것으론 제1저자는 커녕 그냥 저자도 못된다.

3.1.3. 과연 논문을 작성할 수 있는가

실험을 하고 나면, 논문을 작성하는 문제가 남는다. 해당 논문은 영어로 작성된 의학논문인데, 어떠한 언어든지 의학용어는 일상에서 사용하지 않는 생소한 단어들 투성인데다가 논문의 내용은 신생아학에서 세부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다. 비전공자 입장에서는 작성은 커녕 읽고 이해하기도 어려운 내용인데, 문제는 당시 조민은 고교생이었다. 다른 학과 활동과 수험 준비를 병행해야 하는데, 과연 이것이 쉬운 일일까? 공부해야 하는 내용도 한 종류가 아니고 신생아학과 분자생물, 통계학 등 여러 가지이다. 공용으로 사용하는 간단한 의학용어만 하더라도 최소 6학점, 2학기 이상을 공부해야 기초가 마련되며, 그렇게 공부한 뒤라도 사전의 도움 없이 의학논문을 읽고 이해하기는 불가능에 가깝다. 이런 마당에 의학용어라는 말조차 들어본적 없을 고교생이 의학논문의 작성에 관여했으며, 그 공로로 제1저자가 될 수 있었다는 주장은 뭘 어떻게 생각해봐도 비현실적이다.[10]

인턴 이후 논문 제출까지는 약 17개월의 시간이 있었는데, 조민이 지적인 능력이 비현실적으로 뛰어나거나 엄청난 노력을 통해서 논문을 주도적으로 작성했을 가능성이 물론 없지는 않다. 이를 쉽게 입증하는 방법은 논문 작성 도중 교신저자나 공저자와 주고 받은 이메일 기록을 공개하는 것이다. 논문을 교신저자의 리뷰를 거치지 않고 1저자가 혼자 써서 투고하는 일은 일반적으로 없다.[11] 논문을 수십 편 내 본 전공자들도 교신저자와 동료들간의 지속적인 피드백을 통해 논문을 수정하는데, 비전공자의 첫 논문을 수정없이 투고하게 놔 둘리가 없다. 즉 조민이 주도적으로 논문 작성에 기여했다면 교신저자와 1저자 사이에 논문을 어떻게 썼고 고친 내용의 메일과 문서들이 있어야 한다. 2019년 8월 19일 동아일보 보도 이후 9월 4일까지, 교신저자 장영표 교수와 1저자 조민은 위 내용에 대해 어떤 입장도 제시하지 않아, 1저자 등재를 비판하는 쪽과 변호하는 쪽은 커뮤니티에서 논란을 계속했다. 9월 5일 대한병리학회 측에서는 조민이 논문 작성에 기여한 바가 없다고 판단을 내렸다. 상세한 것은 후술된 논문 게재 철회 참고.

3.1.4. 교신저자와 공저자의 언론 인터뷰

위의 내용을 보면, 조민은 연구계획을 주도적으로 세우기는 거의 불가능하고, 데이터 수집에 일부 참여했을 수 있다. 논문 작성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는 미지수이다. 만일 논문 초안을 스스로 쓰고, 공저자들과 교신저자들의 도움을 받아 수정했다면 비록 논란은 있을지언정 1저자를 받는 것이 아주 이상한 일은 아니다.

그러나, 교신저자와 공저자의 언론 인터뷰를 볼 때, 1저자가 실험과 논문작성에 참여했는지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 공저자 중 하나였던 단국대 의대교수는 정작 연구하는 수년 동안 조국 후보자의 딸을 만나본 적도 들어본 적도 없다고 답했다. 채널A 공저자 중 한 명은 오히려 취재진에게 "진짜 그 학생이 1저자가 되었느냐"라고 반문하였다. # 이는 논문 작성 중에 공저자들과 공유된 바가 없음을 알려준다. 이 점에 비추어 논문 작성 과정에서 공저자의 기여가 거의 없었다는 의견도 있다.[12]

교신저자 장영표 교수는 CBS와의 인터뷰에서 조민이 가장 일을 많이 한 것은 맞지만, 본인도 1저자가 될 정도로 충분히 기여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13] 또한 1저자가 외국대학에 입학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1저자를 주었고, 입시 일정에 맞춰주기 위해 심사와 출판이 빠른 국내 학술지에 투고했다고 밝혔는데[14] 논문 외부의 사정으로 1저자를 주는 것은 명백한 연구윤리의 위반으로, 선물저자에 해당한다. 또 장영표 교수는 2주 동안 열심히 했다고 말하는데, 이는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캠프가 종료된 후 조민의 활동이 없었음을 암시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논문을 영어로 작성했다는 것을 강조한다. 다수의 언론은 이를 영어 번역으로 해석했으며, 교신저자의 정정보도 요청은 아직 없다. 그러나, 아래에서 기술하듯이, 영문으로 번역하는 것 역시 저자권에 합당한 기여라고 할 수 없다.

추가된 언론보도를 보면 선물저자의 가능성이 더 커진다. 교신저자인 장영표 교수는 보호자들이 찾아와 부탁했다고 발언했고[15], 문제가 있다면 처벌을 받겠다고 밝혔다. # 장영표 교수의 아들 역시 한영외고에 재학 중이었는데, 그의 아들은 서울 법대에서 인턴을 하게 된다. # 단국대 의과학연구소는 이전에 고교생을 대상으로 하는 인턴쉽 프로그램을 운영한 적이 없고, 2008년 이후로도 운영하지 않았다. 즉 조국 후보자 부부가 장영표 교수에게 인턴쉽 프로그램의 개설을 청탁하고, 장영표 교수는 아들이 서울 법대에서 인턴을 하기 위해 기존에 없었던 프로그램을 만들었다는 의혹도 있지만 당시 입학사정관제도하에서 외고 부모들 사이에 입시 품앗이는 관행이었다는 의견도 있다. #

2016년 20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비례대표 후보였던 이덕환 서강대 화학과 교수는 조국 부부와 교신저자 부부 사이에 형사범죄에 해당하는 은밀한 거래가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미성년의 딸을 명백한 불법 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시킨 조국 부부가 연대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고 비판하였다.

3.1.5. 요약, 대학과 학회의 대응, 그 외

고교생 신분으로 2주간 데이터 수집 일부와, 십수개월간 논문 작성 일부에 기여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인이 연구를 계획, 수행하며 논문 작성을 주도했다고 보기에는 정황상 어려우며, 언론 인터뷰를 보면 1저자로 수록된 것은 선물저자로 의심되었다.

이에 대해서 단국대학교 연구윤리 위원회가 조사 중이며, 대한병리학회는 교신저자의 소명과 근거를 요청하였다. 단국대 윤리위원회는 예비조사 1개월, 총 조사기간을 90일로 잡았으나, 이전 타 대학들의 윤리위원회 조사 기간을 볼 때, 90일을 넘길 가능성이 높다.[16] 병리학회 측에서는 9월 4일까지 교신저자의 소명을 기다리기로 했다. 소명에는 연구노트와, 조민의 기여도를 평가하는 14개 항목의 질문지가 포함되었다. 교신저자 장영표 교수는 9월4일 대한병리학회 측에 기한을 하루 더 연기해줄 것을 요청했고, 학회 측은 이를 받아들였다.[17]

2019년 9월 5일 교신저자 장영표 교수가 소명 자료를 대한병리학회에 제출하였고, 해당 학회는 자료 상 저자의 자격을 충족하는 것은 장영표 교수 1명 뿐이라고 밝혔다. 나머지 공저자는 모두 저자의 자격이 없다고 판단하여, 1저자인 조민 역시 논문의 저자로 인정하지 않았다. 후속보도에서, 조민이 작성한 내용은 연구의 요약과 서론 일부라고 하는데 #, 초록(abstract)과 서론을 작성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이 또한 수준 이하였다고.[18] 논문의 초안(first draft)이라고 하면 서론, 연구방법, 결과, 고찰이 모두 담겨있어야 한다.[19] 만일 교신저자 장영표 교수의 발언대로 수정하는 과정이 담긴 문서가 공개되면 달라질 수 있겠으나, 제출된 초안으로는 조민이 논문작성에 기여도가 있다고 할 수 없다.

2009년 도작 슈타인즈 게이트의 캡쳐가 발굴되면서 일본은 한국보다 10년 앞선 나라라는 개드립이 등장했다. #

3.2. 조민의 소속에 대한 허위 기재

논문의 문제가 2019년 8월 20일 동아일보의 취재로 보도되면서 의협에서는 해당 논문을 조사하기 시작하였고 조민의 소속이 단국대 의과학연구소만 표기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 그러나 조민은 단국대 의과학 연구소에 등록된 적이 없기 때문에 #, 대한의사협회는 이를 허위 기재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자체 조사에 들어갔다.

논문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는 쪽에서는 단국대 의과학연구소에서 진행된 것이므로 그렇게 적었다고 하지만, 그러려면 정식으로 파견된 기록이 있어야 한다. 후속보도에서 단국대 의과학연구소에 등록된 적이 없다고 밝혀졌기 때문에, 원칙대로라면 조민은 한영외고 소속임이 명시되었어야 한다. 단국대 의과학연구소에 파견된 형태라면, 저자 목록에는 의과학연구소 소속으로 적고, 각주로 현재 소속인 한영외고를 표기했어야 한다.

논문을 변호하는 쪽 일부에서, 이것은 편집부에 저자 정보를 수정하면 되는 문제이며 치명적인 결점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장영표 교수는 2019년 8월 21일 SBS와의 인터뷰에서 저자를 고교생이라고 밝히면 논문 심사에 불이익이 있을까봐 단국대 소속이라고 적었다고 밝혔다. # 단순히 실수로 소속기관을 단국대 의과학연구소로 적은 것이 아니라, 의도를 가지고 허위기재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해외 사례 중 소속의 허위 기재로 논문이 철회된 경우가 있다. 지난 2017년 3월 29일 국제학술지 ‘육수학과 해양학’(Limnology and Oceanography)에 실렸던 ‘건조기 동안 대서양 적도류의 남향으로 이동’(Southward migrations of the Atlantic Equatorial Currents during the Younger Dryas)이라는 제목의 논문은 그해 9월 철회됐다. 당시 논문에 저자로 이름을 게재했던 3명 중 1명의 소속이 허위 기재됐기 때문이다. 아틀란타K

3.3. IRB 승인 관련 허위기재

일반 논문과 달리 '인간대상연구'나 '인체유래물연구'의 경우 ' 생명윤리위원회(IRB, Institutional Review Board)'를 통한 연구심의 확인이 필요하다. 문제의 연구는 2002년 ~2004년 간 수집된 신생아 혈액 샘플을 이용하므로 당연히 IRB 승인이 필요한 연구이다. 논문 분문에도 IRB 승인을 받았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후속보도에서, 이 논문은 IRB를 승인받았다고 허위 기재한 것으로 밝혀졌다. 승인을 받지도 않았는데 승인을 받았다고 기록한 것이다.

이미 수집된 혈액에 대해서는 개별 연구자가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인체유래물 은행 등 공인된 기구에 기탁해서 보관해야 한다. 그리고 연구를 시작하려고 할 때 IRB를 제출하고 어떤 연구자가 어떤 실험을 할 것이며, 모든 샘플에 이름이 지워져서 대상자가 누구인지 모르게 한다는 내용을 기술해야 한다. 실험을 주도할 1저자라면 당연히 IRB에 제출하는 계획서에 이름이 오르는 것이 상식적이다.

이에 대해 반론하는 주장은 크게 2가지가 나오고 있다. 하나는, 미리 혈액 샘플을 모아둔 상태에서 조국 후보자의 딸이 실험을 한 것이라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미리 혈액을 모아두고 있는 상태에도 이전과 다른 새로운 실험을 시작하려면 IRB 승인을 받아야 하며, 연구책임자와 연구원은 윤리교육을 이수했다는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두 번째 주장은 단국대병원 IRB가 구성되기 전에 진행된 연구라는 것인데, JTBC 취재에서 단국대병원은 2001년부터 IRB를 운영하고 있었다고 답했다. # 샘플이 논문에 기재된 시간에 수집되었다면 IRB승인이 필수다.

1저자나 저자 소속의 경우 경우에 따라 출판사 또는 학회 측에 소명하여 순서를 바꾸고 추가정보를 기술하면 해결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윤리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수집된 데이터는 출판될 권리가 없으며, 대한병리학회 측에서 직권으로 논문을 철회해도 할 말이 없는 문제이다. 실제로 병리학회 이사장은 문제의 논문과 관련하여 IRB통과 허위땐 취소 사유라고 하였다 병리학회 이사장 "조국 딸 논문, IRB통과 허위땐 취소 사유

3.4. 의료법 또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위반 가능성

파일:wf24tdthgsdery5.png
2019년 8월 22일 소아청소년과 현직 의사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 출처 아카이브

한 소아과 의사가 근본적으로 이 논문 자체가 조민이 제1저자이기 때문에 의료법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위반된다고 하고 있다. 의료법 및 생윤법에서는 논문 작성을 위한 신생아 Raw Data에 접근하고, 피조사자의 동의를 받아 데이터 샘플을 받는 것은 의료업계 현직 종사자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때문에 해당 논문은 아래와 같다.
1. 제1저자로 기재된 조민(조국 딸)이 해당 논문의 임상 데이터를 열람하고 수집한 적이 없다 → 1저자로서 충분한 기여가 없음
2. 제1저자로 기재된 조민(조국 딸)이 해당 논문의 임상 데이터를 열람하고 수집한 적이 있다 → 의료법 또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위반

만일 교신저자의 소명이나 검찰 조사에서 1저자가 임상 데이터를 열람하고 수집했다는 증거가 나온다면 조민은 의료법을 위반한 것이다. 반대로 그렇지 않다면 위 문단에서 제기한 것처럼, 데이터 수집에 기여도가 떨어져, 1저자로 오른 것이 정당하냐는 논란이 나올 수 있다.

다만 이 글은 병원에서 얻은 샘플은 모두 의료인이 실험해야 하는 것처럼 해석될 수 있는데, 실제로는 아닌 경우가 더 많다. 최소한의 통계분석을 위한 나이와 성별 두 가지는 제외하고 환자의 나머지 개인 정보가 모두 삭제된 상태라면 실험을 진행할 수 있다.[20] 만약 조민이 연구윤리에 대한 교육을 이수한 상태에서 연구책임자가 IRB에 연구계획서를 제출했다면 제도적인 문제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3.5. 국가 연구비의 사적 유용 가능성

논문 첫장에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Korea Research Foundation Grant funded by the Korean Government (MOEHRD, Basic Research Promotion Fund)
의역 하자면 이 연구는 한국 정부가 후원하는 한국연구재단 보조금의 지원을 받았다.(교육인적자원부, 기초연구촉진기금)

과기부의 지원으로 한국연구재단에서 받은 국가의 연구비가 사용된 것이다. 한국연구재단에서 단국대학교에 연구부정 여부에 대한 조사를 요구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대한 의혹이 풀리지 않고 놔둔다면 현재 연구재단에서 조사 중인 많은 유사 연구 부정 건들에 대해 면죄부를 줄 수도 있다.

박맹우 자유한국당 의원실이 한국연구재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단국대 의과학연구소는 해당 연구를 위해 한국연구재단(당시 한국학술진흥재단)으로부터 2141만 4000원을 지원받았다. 321만 2000원의 간접비용을 합치면 총 2462만 6000원의 국비가 투입됐다. 특히 당시 예산 지원 항목은 국가 연구·개발(R&D) 지원 예산에서 이공분야 기초연구 사업 중 신진교수 지원사업 예산인 것으로 확인됐다. 조국 딸 참여한 연구는 ‘신진교수’ 국비지원사업

한국연구재단의 참여연구원 기준에 따르면, 학부생 및 석·박사과정생 이상이고, 주관연구책임자/공동연구원은 이공분야 교원이나 법률에 의해 설립된 연구소로서 연구비중앙관리가 가능한 기관의 연구원에 한한다. 조민은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자격을 갖추지 않은 조민이 제1저자가 되었으니, 한국연구재단에 대한 사기죄 등 형사범죄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서 반박하는 주장이 있다. 국가 연구비를 수주한다고 해서 반드시 연구계획서에 적어놓은 실험만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주된 실험을 하고 남는 연구비 또는 재료로 얼마든지 추가실험을 할 수 있다. 연구비로 구입한 장비나 재료를 연구기간이 끝난다고 해서 버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추가실험 역시 연구기간 후에도 할 수 있다. 이 논문 역시 그런 맥락으로 해석되어야 하며, 조국의 딸이 이 연구비에서 인건비 등을 지급받지 않았다면 이는 연구비의 유용으로 생각할 수 없다. 조선일보 측에서 한국연구재단 자료를 인용하여 연구가 2007년 6월 30일에 연구기간이 종료되므로 조민이 이미 종료된 연구에 이름만 올렸다는 논지의 보도를 하였으나 기사, 이는 연구기간을 문자 그대로만 해석하여 나온 보도이다.

3.6. 조국 개입 가능성

2019년 9월 6일 기사에 따르면 조국의 딸이 장영표 교수한테 보낸 논문 초고 파일 ‘조○_draft.doc’라는 제목의 MS워드 파일 속성 정보에는 문건 작성자와 수정자로 조국 후보자 이름이 두 차례 등장한다고 한다. 이 문서 정보 속성에서 회사명은 조국이 소속된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콘텐츠 작성일은 ‘2007년 8월 26일 오후 10시 6분’으로 나타났다. 장 교수는 이 초고 작성에 조국 혹은 그 아내가 도움을 줬을 것이라 파악했다고 이야기하였다. 더불어 자기소개서에는 만든 이 조국’, 마지막으로 저장한 사람은 조 씨의 영문명으로 되어 있다. 기사

이에 대해 조국은 청문회에서 자신의 집 서재에서 논문을 작성하였으며, 서울대 법대에서 쓰던 PC가 중고가 되면 집에서 쓰고 있기에, 작성자와 소속이 자동 입력된 것이라 밝혔다. 기사 그러나 기업에서 사용하는 PC는 반드시 반납, 폐기해야 하고 특히 서울대는 국립대학교이기 때문에 중고 PC는 공공기물로서 더욱 엄격하게 관리되어 사적으로 집에 가져갈 수 없다. 자유한국당 측이 이를 의심하며 추궁하자 조 후보자는 확인해보겠다며 말을 아꼈다.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이를 물품관리법 위반이라며 고발 조치를 시사했고, 한국당은 해당 PC의 ip추적에 나섰다. #

서울대 소프트웨어 관리 지침상 외부 반출이 불가능하며 서울대 정보화본부는 캠퍼스 라이선스 소프트웨어의 순수 교육 및 연구목적 이외 사용도 금지하고 있다. 서울대 정보화본부의 관리규정은 PC 본체를 비롯한 하드웨어는 물론, HDD 등 저장장치에 저장된 자료, 문서작성 프로그램 등 소프트웨어에 이르기까지 세부 관리 지침이 있으며, 어느 지침에도 외부 반출이나 외부 사용을 허용하는 조항은 없다. 모두 금지조항 뿐. #

3.7. 예상되는 파장

고려대 입학과 관련된 파장
먼저 문제의 논문은 IRB를 받지 않는 상태에서 승인을 받았다고 기재했으므로, 해당 논란이 보도된 후 곧 철회될 것으로 예상되었고, 또 실제로 철회되었다. 논문을 출판했던 대한병리학회에서는 1저자로서의 기여도를 인정하지 않았다. 조민은 고려대에 응시하면서 해당 논문을 자소서에 언급하였다. 논문이 철회된 시점에서, 조민이 당시 다른 입학생보다 더 우위에 있다고 평가될 근거가 사라지기 때문에, 입학이 취소될 가능성이 있다.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측에서는 처음에는 논문을 고려대 측에 제출했다고 답했다가 # (9분 30초부터) 현재까지는 제출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유지 중이다. 기사 기자간담회에서는 논문이 입학에 결정적인 요인이 아니었으며, 어학실력을 높게 평가받아 입학했다고 해명하였다. 그러나, 9월 17일 후속 언론보도에서, 고려대 측에 남아있던 증빙서류 목록에는 조민이 제출한 12개 증빙서류 중 9번째에 문제의 논문이 있었다는 것이 알려졌다. # 과거 논문이 취소되면서 논문 이력을 기재했던 학생이 부정입학으로 취소된 사례가 있는데 #[21], 현재 검찰은 고려대 입시와 관련하여 비공개 수사 중이며, 9월 16일 조민을 소환 조사하였다. 고려대 측은 검찰 수사의 진행을 확인 후 입학 취소 여부를 결정하기로 한 상태다.

IRB 미승인과 연관된 파장
국내학술진흥법 #에서는 2011년부터 연구윤리에 대한 조항이 들어간다. 따라서 IRB 미승인으로 인해 해당논문의 저자들이 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할 근거는 없다. 그러나 이 연구에 포함된 환자 또는 보호자가 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문제가 달라져서, 논문의 저자들은 민/형사 상의 책임이 있다. 물론 저자들의 기여도에 따라 경중이 달라질 수 있겠으나, 조민은 당시 미성년자였으므로, 조국 후보자까지 영향이 갈 수 있는 사안이다.

4. 논문 외 논란

4.1. 인턴 품앗이 논란

조민을 제1저자에 등재해준 장영표 단국대 교수의 아들 장모 씨(28)는 서울대에서 참여하지도 않은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프로그램 이수증을 받았다. 2019년 9월 6일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에 따르면, 서울대에서 제출받은 2006년~2012년 인턴 활동 증명서에 장 씨 등 고교생은 없었다고 한다. 서울대 법대 교수였던 조국이 영향력을 행사하여, 서로 논문 제1저자 스펙과 서울대 법대 인턴 스펙을 교환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불러일으키는 대목이다. #

이에 대해 장영표 교수의 아들은 인턴활동을 제대로 하지 않고 허위로 서울대 인턴 경력 증명을 취득한 사실을 시인하고 사과하였다. #

반대로 장모씨는 세미나에만 참석하고 인턴십 프로그램에는 참가하지 않았다고 진술했으며, 이는 조민도 동일했다. 조민은 인턴십 참가전 스터디를 하라는 말을 듣고 스터디를 했으며 나중에 증명서에 기간이 15일로 되어 있는 것을 보고 스터디 기간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

5. 각종 옹호 및 반박

5.1. 논문의 가치가 떨어진다?

언론에서 논문의 문제를 지적했을 때, 가장 먼저 이슈가 된 것은 과연 고등학생이 이 논문을 쓸 수 있느냐는 것이었다. 논문을 비판하는 쪽에서는 위에서 지적된 점들을 들어 현실적으로 불가능함을 지적한다. 논문을 비호하는 쪽에서는 논문 내용이 그리 어렵지 않고 학술적인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고등학생도 쓸 수 있다고 주장한다. 서울대 천체물리학과 우종학 교수, 단국대 기생충학 교실의 서민 교수 등이 SNS를 통해 공개적으로 이러한 견해를 밝혔다.

학술적인 가치에 대해서는 대한병리학회에서 비교적 빠른 시점에 논문에 학술적인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2007년 12월 투고 당시에 심사위원과 편집자는 이 논문의 내용이 논문의 독자, 즉 병리학이나 소아과학을 전공한 연구자들에게 제시할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이를 2019년에 다시 재확인한 셈이다. 논문의 학술적인 가치는 비슷한 종류의 연구를 하는 동료들이 평가하는 것이며, 다른 전공의 사람들이 재단할 것이 아니다. 논문이 전혀 인용된 적이 없다는 지적도 있는데, 2019년 9월 현재까지 2회 인용된 바 있다. 즉 적어도 2명은 이 연구가 학문적인 의미가 있다고 인정한 셈이다. #

논문이 대한병리학회지에 실렸다는 점을 들어 학술적인 가치가 떨어진다는 주장도 있다. 만일 더 좋은 내용이었다면 더 유명한 저널에 투고했을 것이라는 것인데, 교신저자 본인도 그러고 싶었을 것이다. 2002년부터 샘플이 채취되기 시작되었다는 점을 생각하면 5년 이상 시간을 투자한 연구인데 당연히 그런 마음이 들텐데, 장영표 교수 본인은 인터뷰에서 본인이 가장 많이 손해를 봤다고 발언했다. #

일부에서는 SCI도 아닌 논문이라고 지적하는데, 현재는 SCI(E) 등재에서 탈락했으나, 당시에는 SCI(E)에 등재되어 있었다. # SCI급[22] 논문들 사이에서도 그 위상이 다르고, 비SCI급 논문에도 좋은 논문이 실리지만, SCI급이냐 아니냐는 큰 차이가 있다. 당장 국내의 여러 대학과 연구소에서 많은 경우 비SCI급은 낮은 수준의 실적으로 인정된다.

비슷한 논조로 IF가 낮은 저널에 실렸기 때문에 사소한 논문이라는 변론이 있다. 이에 대해 2가지 반박이 있다. 첫째는, IF는 학술지의 영향력을 알려주는 지표이지 논문의 가치(이 사건의 경우, 연구의 난이도)를 직접 알려주지는 않는다. 거기에 IF는 분야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영향력지수(impact factor)는 저널이 몇 번 인용되는지에 따라 결정되는데[23], 매우 전문적인 분야의 학술지는 다른 분야에서 인용을 하지 않아 중요성에 비해 IF가 낮아질 수 있다. 두 번째 논박은, 1저자의 신분이 고교생이었다는 점이다. 다른 입시생들이 모두 DOI도 나오지 않는 과학영재저널에 소논문을 내고 있을 때 홀로 SCI(E) 논문의 1저자라는 점은 엄청난 스펙일 것이다. 이과 고교생들이 모두 할 수 있는 미적분을 6살짜리가 할 경우 언론에서 천재라고 난리가 나는 것과 같은 이치다.
또한 조민이 작성한 논문의 인용횟수는 2회로 학술지의 IF를 훨씬 상회한다. 즉 연구 난이도와 인용횟수가 비례한다고 가정해도 말이 안되는 상황이다.

마지막으로, 논문의 학술적인 가치가 낮다는 것은 이 논문을 변호하는 논리가 될 수 없다. 학문적인 가치가 낮다면 연구윤리를 무시해도 되는 것인가? 보는 사람이 적은 곳에 내는 논문이면 선물저자를 주어도 괜찮다는 것인가? 이는 값싼 물건은 훔쳐도 좋다는 식의 엉터리 논리이다. 이런 논리로 논문을 변호한다는 것 자체가 전문 연구자들 역시 선물저자 건을 인정한다는 증거일지도 모른다.

5.2. 논문이 아닌 소논문 혹은 에세이 이다?

김어준이 조민의 논문이 '논문'이 아니고 '소논문'이라고 했고, 경기도 교육감 이재정은 논문이 아니고 학생들이 흔히 쓰는 에세이일 뿐이며 문제가 없다고 발언하였다. 이 또한 문제의 논문이 전문적이지 않은 내용이며 가치가 떨어진다는 주장과 연결되는 발언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말하는 소논문은 고교생들이 수시 입학을 위해 직접 계획을 세우고 수행한 결과를 논문의 형식을 빌어 정리한 글을 말한다. 대부분 교내 소논문 대회나 동아리 결과물로 작성되며, 당시 대입컨설팅이나 대학입시 준비 학부모와 학생들 사이에서 소논문 작성이 빈번하였다.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은 미국에서는 현장 실습 후 관찰한 기록을 에세이로 쓰는데, 우리 말에서는 따로 부를 말이 없어 논문이라고 부른다라고 발언하였다.[24]

조민의 논문은 일반적인 소논문과는 차원이 다르다. 소논문의 경우 대부분 DOI를 받아 출판되지 못하며, 논문의 내용이 학술적으로 중요하게 평가되지 않는다. 즉 공인된 연구결과로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조민의 논문은 2008년 당시 전문가들이 보기에도 출판될 가치가 있는 것이었고, 과학자라면 자신의 업적에 포함시킬 수 있는 실적이었다. 소논문을 쓸 때 대부분의 고교생들이 직접 얻을 수 있는 장비와 재료를 사용하지만, 조민은 국가 연구비가 투자된 단국대 의과학 연구소의 설비를 사용했고, 병원이라는 제한된 공간에서만 얻을 수 있는 샘플을 사용하였다.

의학분야에 비전문가인 김어준, 이재정 등과는 다르게 전문가들은 학생들이 흔히 쓰는 에세이라고 여기지 않는다.[25] 이미 김어준은 과거에 더 플랜 관련하여 정식으로 학술지에 논문을 발표하지도 않았으면서 마치 피어리뷰를 거친 논문인 것처럼 속인 전력이 있다.[26] 더 플랜 논문발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는 주간경향 기사 더 플랜 및 이번 사례에서 하는 얘기로 보아, 김어준은 학술체계에 대한 이해가 아예 없든지 아니면 조국과 여권을 감싸기 위해 알면서도 거짓말을 하고 있든지 둘 중 하나이다.

조민의 논문이 소논문 또는 에세이라는 황당무계한 주장에 대해, 2019년 8월 22일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성명을 통해 정식으로 반박했다.
의사단체 의학논문, 방학숙제 아니다
조 후보자 딸이 제1저자로 등재된 논문의 내용은 소아청소년과 의사들도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해당 논문은 허혈성 저산소뇌병증(HIE)을 앓는 신생아의 유전자를 분석해 질병과의 연관성을 연구한 내용"이라며 "소청과 전문의들도 쉽게 이해하기에는 어려운 수준인데 의학지식이 없는 고등학생이 해당 논문을 작성했다고 보기는 매우 힘들다"고 했다.

또한 대한병리학회에서도 공식성명을 통해 정식으로 반박하였다.
대한병리학회 서신문
(중략)...문제는 우리 학회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진영논리에 따라 자신들을 합리화 하기 위해 우리 학술지의 명예를 훼손하고 폄훼하는 말과 글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학술지는 현재 국내에서 출판되는 280여개 의약학 분야 학술지 중 학술지 평가에서 최상위급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2009년 당시에는 전체 의약학 학술지 중 SCIE등재 학술지는 30개 미만이었으며, 대한병리학회지는 SCIE 등재 학술지였습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의 언론 댓글은 차치하고라도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입시부정과 연관된 사안을 관리 감독해야 할 위치에 있는 공직자 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학술지의 논문을 ‘에세이로 써서 제출하는 보고서’로 간주한다는 표현을 하였으며, 해명글에서 조차 ‘학술지의 등재는 학술지 권위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지 저자가 누구냐에 따라 결정하지는 않는다’면서 우리 학술지의 수준이 낮은 것이 더 문제라는 식의 표현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논문이 아닌 보고서(에세이)를 쓴 학생이 제1저자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의 학문 수준과 공직자로서의 양식은 따로 설명할 필요없이 그 사람의 말과 글로써 대중에게 공개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 정도 수준의 인사가 한 발언으로 학술지 위상이 오르고 내리지 않을 것으로 확신하지만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의 교육 정책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5.3. 영어 번역을 해서 제1저자를 주었다?

교신저자인 장영표 교수는 CBS 인터뷰에서 영어로 작성하는데 조민이 큰 역할을 하여 1저자를 주었다고 발언했다. 논문 작성(drafting)과 영작은 서로 다른 개념인데, 대부분의 언론에서는 이 발언을 영작으로 해석하고 있고, 저자들의 정정보도 요청은 현재까지 없다. 게다가 조국 후보자 본인도 9월 2일 기자간담회에서 조민이 영어에 능하다는 부분을 강조하면서, 이 부분은 논문을 변호하는 쪽과 공격하는 쪽 모두에서 영어 번역으로 해석되고 있다.

그러나 영어 번역은 저자 목록에 오를 수 있는 기여라고 할 수 없다. 논문은 가설을 세우고 이를 검증하는 것이 핵심이다. 논문 번역은 전문 번역회사에서는 페이지당 많아도 5만 원 정도만 주면 전문 원어민 감수까지 받을 수 있는, 생각보다 매우 쉬운 일이다.[27] 장 교수의 말에 따르면 국가지원금을 받고 다수의 대학원생/교수들이 수년간 피 뽑고 검사장비 돌린 것보다 기껏해야 6쪽짜리 논문 번역해서 30만 원어치 일을 한 것이 더 큰 가치를 지닌다는 것인가? 그렇다면 비영어권 국가에서 나온 논문들의 1저자들은 모두 전문 번역가일 것이다. 영어 번역이나 감수를 한 사람은 아예 안 넣거나 감사의 글에 들어가는 것이 보통이며[28], 1저자는커녕 저자 리스트에 넣어주지도 않는다.

또한 의학용어들은 특성상 애초에 전공지식이 없는 일반인들이 번역할 만한 것들이 아니며, 조민은 중학교 때 단 2년간 미국 생활을 했을 뿐이기에 영어 번역에 크게 도움을 주었을 것으로 보기도 힘들다. 실제로 고려대 진학 당시 조민의 공인영어 점수는 TEPS 800점, TOEFL 103점으로 국내에서 교육받은 최상위권 학생들에 비해 딱히 높지 않아 당시 제2저자보다 낫다고 할 수 없는 실력이었다.[29] # 게다가 논문의 초록(abstract)에서 오타가 발견되어, 얼마 되지 않는 일마저 제대로 못했다는 비아냥이 나오고 있다. #

인터넷에 떠도는 글을 보면 논문을 변호하는 쪽에서 조민의 고교/학부 성적이 뛰어남을 강조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2019년 9월 3일, 자유한국당 기자간담회에서 주광덕 의원은, 영어를 잘해서 논문 제1저자가 되었다는 조국의 주장과 달리, 조민의 영어 작문 성적은 외고임을 감안해도 낮은 6~8등급이라고 공개하였다.[30] 외고 전교 1등, 아니 전국 1등이어도 일개 고등학생이 전문 용어가 난무하는 병리학 논문을 번역할 수준의 영어를 구사하기는 불가능에 가까운데, 조민의 영어 과목 성적들은 딱 한 과목 영어회화에서 4등급을 받은 것을 제외하면 전부 다 중간도 되지 않는 성적들로 도배되어 있었다.[31] 심지어 번역을 하기 위해서는 국어 실력 또한 중요한데 최하위권인 8~9등급을 받았다고 한다. #

실제로 조국은 2012년에 자신의 트위터에서 번역만으로 공동저자가 될 수 없다는 주장을 리트윗하며 지지한 적이 있다.[32] 당시 안철수의 논문을 비판할 때 했던 말이 그대로 자신에게 돌아온 셈.[33]
번역만으로는 공동저자도 어렵다면 당연하게도 그것만으로 1저자가 가능할 리가 없다.

그런데 2019년 9월 6일 채널A 보도에 따르면 논문취소를 결정한 대한병리학회에서는 조민은 A4용지 한 장 반의 논문 초안을 작성했으나, 이마저도 실제 논문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봤다고 한다. 그렇다면 위의 조민의 논문 기여 능력 논쟁이 무의미하게 된다. 2019년 9월 6일 네이버-채널A [단독] 조국 딸 논문 초안 보니…“8줄도 제대로 번역 못 해” 2019년 9월 6일 네이버-채널A 유튜브

채널A 보도에서는 조국이 딸이 영어 번역에서 상당한 역할을 했다는 장용표 지도교수의 언론 인터뷰 내용을 인용해왔으나 병리학회의 판단은 달랐다고 했다. 병리학회는 장영표로부터 조민이 쓴 논문 초안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실제 논문에 반영된 건 없었던 것으로 결론내렸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참고문헌을 포함해 A4 용지 6장에 이르는 논문 가운데, 조민이 초안을 작성한 건 A4 용지 1장 반 분량의 논문의 요약과 서론의 일부에 불과했으며, 제1저자라면 참여해야 할 연구결과 분석은 빠져 있다고 한다. 병리학회는 그나마 조민은 8줄에 불과한 연구내용 요약조차 제대로 못써 장영표가 다시 썼다고 밝혔다.

5.4. 모든 것은 교신저자의 부정이며 조국과 그의 가족은 죄가 없다?

논문에 1저자로 오르는 것은 기여도를 고려해 교신저자가 결정하기 때문에, 이 논란은 교신저자 개인의 연구부정이며 조민은 책임이 없다는 주장이 있다. 또한 교신저자의 책임이기 때문에 조국과 부인 정경심 역시 무관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으며, 이 주장들은 논문이 철회된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다.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와 연관해서 먼저 지적된 것은 단국대학교 의과학연구소 인턴쉽 참가가 부모가 교수라서 얻어진 특혜가 아니냐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서 조국 후보자는 SNS를 통해 다음과 같은 해명을 내놓았다.
- 후보자의 딸은 00외고에 다니던 중 소위 '학부형 인턴쉽 프로그램(학교와 전문가인 학부형이 협력하여 학생들의 전문성 함양을 도와주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 여러 개 프로그램 중 후보자의 딸은 모 대학 의대 교수였던 학부형이 주관한 프로그램에 다른 1명의 학생과 함께 지원하였고(다른 1명은 논문작성과정에서 포기)
- 후보자의 딸은 멀리까지 매일 오가며 프로젝트의 실험에 적극 참여하여 경험한 실험과정 등을 영어로 완성하는데 기여하는 등 노력한 끝에 다른 참여자들과 함께 6~7페이지 짜리 영어논문을 완성하였고, 해당 교수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 이러한 일련의 인턴쉽 프로그램 참여 및 완성과정에 후보자나 후보자의 배우자가 관여한 바는 전혀 없습니다.
- 해당논문의 "책임저자"는 지도교수로 명기되어 있고(일반적으로 책임저자가 논문의 저자로 인정됨), 논문에 대한 모든 것은 지도교수의 판단에 따른 것이므로 이를 들어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지적 또한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 후보자의 딸이 학교가 마련한 정당한 인턴쉽 프로그램에 성실히 참여하여 평가를 받은 점에 대하여 억측과 오해가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 조국 페이스북 게시물

그러나 위에서 언급하고 있는 책임저자의 인터뷰 내용을 보면, 첫 인터뷰 말미에 조국 본인과는 친분이 없지만 아내들끼리 아는 사이라고 언급한다. 다음 인터뷰에는 말을 바꾸어 보호자들, 즉 조민의 부모가 찾아와서 부탁했다고 발언한다. # 즉 위 해명 중에 학교가 마련했다는 말과 배치된다. 단국대학교 의과학연구소 측도 언론 인터뷰에서 조민이 참가했다는 '학부형 인턴쉽 프로그램'은 한영외고와 학부형 장 교수 사이에서 1회성으로 이뤄진 것이며, 연구소가 공식적으로 인턴쉽 프로그램을 모집, 운영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즉 의과학연구소 인턴쉽이 조국 개인을 위한 특혜는 아닐 수 있어도, 상류층 자녀들만이 가질 수 있는 기회인 것은 사실이다. 조국 후보자가 과거 SNS로 외고, 자사고 폐지를 주장한 것을 감안하면 결국 이것도 내로남불 식 해명이다.

조민이 논문과 관련하여 비난을 받을 이유가 없다는 주장도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논문 출판과 관련된 연구윤리와 1저자가 된다는 것의 의미를 생각하면 그녀가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위에 언급된 의학논문 출판윤리 가이드라인에서, 논문의 저자가 되려면 발표 최종본을 승인해야 한다는 말이 있다. 최종본에는 저자 순서가 모두 나와 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출판된 논문이라면 본인 스스로 1저자가 되는 것에 동의했다는 이야기가 된다. 위에서도 말하지만 1저자는 논문에 가장 많이 기여한 사람이고, 1저자 또는 교신저자가 될 경우 학계에서 인정되는 실적을 쌓은 것으로 평가된다. 논문에 가장 많이 연관되고 논문을 통해 이익을 얻는 사람이기 때문에. 1저자는 논문의 어떤 논란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다. [34] 게다가 조민은 고려대 입학 당시 자소서에 이 논문을 언급하여, 설령 당시 1저자의 의미와 연구윤리에 대해 몰랐다 해도, 연구부정을 통해 얻은 실적을 입시에 사용하려 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지금까지의 언론 보도와 공식 발표 중에, 조민의 부모, 즉 조국 법무장관후보자와 배우자가 1저자가 된 것에 개입했다는 이야기는 없다.[35] 그러나 조국 후보자와 배우자는 모두 현직 교수이며 고등학생 자녀가 5년 이상 진행된 연구의 1저자가 된다는 것이 정상적이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36][37] 부모는 미성년자인 자녀의 교육을 책임질 의무가 있다. 그가 오래전부터 역설해온 것처럼 정의와 공정을 추구하는 양심적인 학자였다면, 이런 연구윤리 위반 행위를 사후에 인지했다 하더라도 자신의 자녀가 이런 편법 스펙을 대입자소서에 기재하지 못하게 했어야 한다. 이에 대해 '아무것도 관여한 바가 없다'고 해명하는 법무부장관 후보자 조국과, 과거 아래 트윗을 남긴 조국 교수가 과연 같은 사람인지부터가 의심스러울 지경이다. 이에 대해서는 여러 커뮤니티에서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

5.5. 당시에는 제1저자 판단기준이 느슨하거나 모호했다?

2019년 9월 2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지금은 허용되지 않지만 당시에는 제1저자 판단기준이 느슨하거나 모호했던 것 같다"고 했다. 그러나 익명을 요구한 병리학회 임원은 "당시에도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리는 것이 관행적으로 될 수 없었고, 기준이 모호하지도 않았다"면서 "딸 문제를 사회적 문제로 돌리는 것은 '책임을 회피하는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38]

이미 2007년 제정된 훈령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에서 '연구의 내용과 결과'에 기여하지 않은 명예저자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었다.

5.6. 2주 과정 동안 논문을 쓸 수 있다?

파일:조국 논문.jpg
조국을 지지하는 입장의 커뮤니티 클리앙의 한 의사가 올린 글 링크

대부분의 의학논문들이 위와 같이 작성되는 것이 보통이다. 각 교실들은 병원진료를 하는 중에 논문주제로 삼을 만한 자료들을 엑셀파일 안에 차곡차곡 쌓아두고 있다.[39] 그 중에서 교신저자가 작성을 해야하는 사람에게 적당한 주제로 환자 번호들 주면 작성자는 차트프로그램을 통해 환자자료를 찾아서 정리해서 논문으로 작성한다. 교신저자만 잘 만나면 충분히 가능하다.[40] 초안을 작성하고 교실내에서 수정한 이후 제출할 만큼 다듬어졌으면 그제서야 학회지 사이트를 통해 제출하고 제출받은 학회지는 그 논문을 다시 학회지의 해당 분야 전문가들에게 논문을 보내고 그 전문가들이 첨삭한 후 다시 수정 교정 탈고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보통 몇개월에서 몇년이 걸린다.

2주만에 다 작성했다고 하면 거짓이다. 수정, 교정, 탈고는 교신저자의 몫이 아니다. 윗 글에서 말한 상당한 부분은 기껏해야 20-30% 정도이지 수정교정탈고는 1저자의 몫이다. 조국 후보자의 딸 또한 2주간의 인턴쉽 동안 연구자료를 얻은 후 초안을 작성하였고 이후 1년 4개월에 걸쳐 지속적으로 제출하고 수정을 요구받고 또 제출하는 과정을 거쳤다. 그것은 논문저자라면 누구나 거치는 과정이다. 교신저자 장영표 교수가 논문의 초안(first draft)로 받은 날짜도 8월, 즉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인턴쉽이 종료된 이후였다. 즉 조국후보의 딸은 2주과정 동안 논문을 쓰기 위한 기초작업을 하였던 것이고 1년 4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수정교정탈고를 했다.고 해야 맞다. 그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해당 논문에서 혈액을 분석하는데 사용한 PCR 같은 실험은 2주 동안 배워서 논문에 뽑을 데이터를 낼 수 있는 실험이 아니다. 피펫 한번 만져본적 없는 고등학생이 갑자기 실험을 배워서 primer를 짜고 주문하고 알아서 기기를 돌리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 앞의 클리앙에 올라온 의사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언급한 논문은 실험 없이 임상사례를 분석해서 투고하는 경우이며, 분자생물학적 실험을 동반하는 연구는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이 논문에 사용할 데이터를 얻을까지 절대적으로 시간이 필요하다. 그렇게에 2020년 4월 29일 정경심 11번째 공판에서 논문의 공동 저자가 나와서 조민의 기여도를 부정했다. 증인은 조민이 검찰 조사에서 자신이 실험을 주도하고 실행했다는 주장을 했는데, "2주 동안 실험을 주도할 시간적 여유나 기술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뿐만아니라 증인은 조민뿐 아니라 논문 작성자로 기재된 다른 의대 교수들이나 박사도 이 논문에 기여한 바가 없고, 본인과 장영표 교수만 논문에 기여했다는 취지로 답했다. 2020년 4월 29일 다음-뉴스1단국대 논문 공동저자 '조국 딸, 1저자 등재 논문에 기여 없어'

6. 학계와 전문가들의 반응

해당 사실을 기사화한 동아일보 인터뷰에서도 전문가들은 "실험 디자인과 결과 해석을 고등학생 신분이던 조 씨가 했다고 보기엔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2019년 8월 20일, 노컷뉴스의 인터뷰에서는 서울대학교 서정욱 교수(전 대한병리학회 이사장)도 " 외고 학생이 2주의 기간 동안 실질적으로 병리학에 대해 이해하고 참여했을 가능성은 제로"라며 "그게 가능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제1저자가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대한의사협회에서는 여러 번 입장을 밝혀 논문의 저자순서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했다. 의혹이 보도되고 가장 먼저 저자 표기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였고, 1주 가량 지난 8월 26일에는 의학학회지 편집인 국제위원회의 저자 자격기준에 근거할 때, 조민은 저자목록에 오를만한 기여가 없다고 지적하였다. # 박종혁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26일 한국일보와 통화에서 “조씨는 저자 자격요건에 부합되지 않아 저자로 등재될 수 없다”며 “의협이 단국대 의대 장모 교수를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한 것도 저자 자격이 없는 조씨를 제1저자로 등재했기 때문”[41]이라고 밝혔다. 박종혁 의협 대변인은 “장 교수가 논문 저자 기준을 모를 리 없는데 저자 자격에 부합되지 않는 조씨를 기여자가 아닌 저자로 등재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의협 중앙윤리위원회에서 장 교수가 의사윤리는 물론 연구 부적절 행위를 범했는지 집중 조사할 것”이라는 발언도 추가했다.

2019년 8월 28일, 2016년 20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비례대표 후보로 영입됐었던 이덕환 서강대 화학과 교수[42]는 칼럼을 통해 조국 부부와 장 모 교수 부부 사이에 형사범죄에 해당하는 은밀한 거래가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미성년의 딸을 명백한 불법 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시킨 조국 부부가 연대책임을 질 수 밖에 없다고 비판하였다. #

2019년 9월 2일, 대한의사협회는 "조씨가 고등학생 신분으로 제1저자에 해당하는 기여를 했을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강하게 발언했다. 또한 조국 후보가 "성실한 고등학생이 2주간 실험실 생활을 열심히 하고 지도교수의 도움을 받는다면 충분히 쓸 수 있을 간단한 내용"이라는 요지의 글을 자신의 SNS에 공유한점을 두고도 "사실관계조차 틀린 가짜뉴스에 해당하는 글을 조 후보자가 공유했다는 것은 이번 사태에 대한 인식 수준을 보여준다”며 비판했다. 기사 협회는 장 모 교수에게 해당 논문을 철회할 것을 권고했다. 기사

2019년 9월 3일, 서정욱 서울대 병리학과 교수는 2005년 대한소아과학회 제55차 추계학술대회에서 발표된 중간 결과와 해당 논문을 비교 분석한 글을 올려, 다시 한 번 조민의 제1저자에 등재된 것의 부당성을 지적하였다. #
… 즉, 2005년까지는 유의미한 결과를 내지 못하다가 지속적인 실험 끝에 4년 뒤 유전자와 질병 사이의 연관성을 발견했다는 의미다. 2002년부터 실험을 위한 혈액 샘플이 수집됐으니 최소 7년 이상 연구가 지속된 끝에 유의미한 결론을 내린 것이다.
2009년 논문이 오랜 실험과 연구 끝에 완성된 것이라는 정황은 연구자가 중간에 추가된 것을 통해서도 드러난다.
2005년에는 장 교수를 포함해 연구자가 총 3명으로 나와 있지만 2009년에는 총 6명으로 늘었다. 기존 연구자 1명이 빠졌기 때문에 조 후보자의 딸을 제외하고 3명은 새로 들어온 박사급 연구원들이었다.
이에 대해 서 교수는 4일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새로운 사람이 추가돼 결과물이 바뀌었다는 것은 새로운 실험을 계속 했다는 의미다. 해부학 교실의 사람이라든지 신기술을 알고 있는 여러 연구자를 초빙해 그분들의 기술을 연구에 활용했다는 의미"라면서 "초반 규명에 실패한 이후 어렵게 전문가들을 모아서 결론을 낸 것 같다"고 분석했다.
서 교수는 "그러다가 2008년에 낙하산 저자가 딱 들어갔다. 7년간 진행된 연구에 2주 참여한 고등학생이 1저자로 올라가게 된 것"이라며 "영어 실력이 좋아 번역 참여로 1저자에 올랐다는 해명은 정말 웃기는 얘기"라고 말했다.
조국 딸 2주만에 이름 얹은 논문, 7년간 지속된 연구였다, 노컷뉴스 2019년 9월 4일자

2019년 9월 4일, 논문이 다루는 것과 같은 의학하위분야인 대한 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사 2894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1, #2 설문조사에서 96%가 논문을 철회시켜야 한다고 답했다.

7. 논문 게재 철회

.2019년 9월 5일 오후 3시 전후로 논문의 교신저자 장영표 교수가 소명을 대한병리학회에 제출하였고, 학회 측은 소명 내용을 검토, 곧 이어 논문의 게재 철회를 의결하였다. #1, #2, #3 이로써 장영표 교수와 단국대 소속의 공동저자들은 조국과는 관계 없이 학자로서 매우 큰 치명타를 입게 되었다.[43] 대한병리학회에서는 해당 논문에 대해 “장 교수가 단국대병원 연구윤리심의위원회(IRB) 심의를 받지 않았는데도 받았다고 논문에 허위 기재해 논문 데이터 전반을 신뢰할 수 없다”고 지적한 뒤 “아울러 조국 후보자 딸을 포함한 저자들의 역할이 불분명해 논문을 취소하기로 했다”고 설명하였다. #

관심을 불러 일으켰던 논문 기여 문제에 있어서는, "소명 내용 상 저자의 요건을 충족하는 저자는 장영표 교수 한 사람 뿐"이라고 밝혔다. # 즉 소명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장 교수 혼자 논문을 작성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장영표 교수의 소명은 충분히 검토되었으며 일부 잘못을 시인하기도 했다고. 또한 학회 측은 "명확한 사안이기에 재론의 여지는 없다"고 밝혔다.

1저자 관련하여 9월 6일과 7일에 대한병리학회 이사장 장세진 교수와 병리학회 임원들이 밝히는 상세한 내용이 보도되었다. # 인터뷰에서 장세진 교수는 제출된 초안은 A4용지 2쪽 분량의 논문 초고에는 서론과 실험 방법만 적혀 있을 뿐 결과와 고찰, 참고문헌 항목은 비어 있었다고 하며, 참고문헌 각주는 전혀 진행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초고는 첫 문장부터 비문으로 영어를 잘하는 사람의 문장으로 생각하기는 어려웠다고. # 초고(first draft)라고 해도 서론, 연구방법, 결과, 고찰, 참고문헌, 표와 도해가 모두 갖춰져 있어야 함을 생각하면, 조민은 초고를 썼다기 보다는 방향만 짧게 정리해서 교신저자에게 보낸 셈이다.

조선일보 기사에서 #, 교신저자 장영표 교수는 조민이 썼던 논문 초반부에 대해 "초고는 보다시피 미숙하고 조악한 수준이라 (완성된) 논문은 내가 다 썼다. (조민이) 성실히 했지만 저자 규정상 (제1저자로) 올리기엔 부족했다. (조민 이름은) 논문 마지막 부분 감사의 말 정도에 올리는 게 적당했다"고 밝혔다고 한다. 즉 조민이 작성한 부분이 완성된 논문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는 앞서 장영표 교수가 언론 인터뷰에서 "조씨가 기여를 100% 했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저자 중 가장 많은 기여를 했다"고 했던 것과 배치된다. 게다가 동일 기사에서, 병리학회 관계자는 "장 교수 소명 자료에는 왜 조씨를 1저자로 올렸는지에 대한 설명이 전혀 나와 있지 않았다"고 말했다.

고려대학교는 조민의 1저자 논문이 취소된 사실을 인지하였으며 검찰청 수사를 기다린 후에 입학취소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하기로 했다.

논문의 게재가 철회된 다음에, 민주당 등 여권에서는 논문 취소는 IRB 허위 기재 때문이며, 조민의 제1저자 등재는 문제가 없고 조국의 해명과도 일치한다는 주장을 이어나갔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은 9월 6일 열린 청문회에서 "병리학회가 논문 취소 결론을 내리면서 대표적으로 언급한 문제는 IRB를 거치지 않았음에도 위조해 연구과정 및 결과에 신뢰를 담보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하면서, "병리학회의 이같은 입장은 조 후보자의 이야기와 일치한다. 조 후보자는 (기자간담회를 통해) 당시에는 (저자 관련) 기준이 모호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더불어민주당 표창원은 9월 7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논문 취소의 핵심은 IRB 미승인이라고 주장하였다. #

그러나 대한병리학회는 이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하였다. 장세진 이사장은 "당시에 규정이 없었다고 해서 (잘못된) 저자 표기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니"며, "장영표 교수는 (조민이) 논문에 기여한 바가 없다고 소명했다"고 강조했다. 즉, IRB 승인 여부를 허위 기재한 것뿐만 아니라, 연구에 기여하지 않은 고등학생이 제1저자로 표기된 사실도 직권취소에 동등한 영향을 미쳤음을 분명히 했다. #

결론적으로 병리학회는 조민이 논문에 기여한 바가 없었다고 분명하게 언급하며, 이것이 논문 취소의 주된 이유 중 하나라고 명확히 밝혔다.

8. 재판

8.1. 정경심 11번째 공판

2020년 4월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부장판사 임정엽) 심리로 열린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교수의 속행 공판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이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린 의학 논문의 공동저자가 현 모가 나와 "조민의 기여도는 없었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증인은 조민이 검찰 조사 때 '자신이 실험을 주도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2주간 실험을 주도할 시간적 여유도, 기술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현 모 증인은 당시 조민이 2주간 체험활동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연구원의 일원으로서 참여했다기보다는 견학하고 단순한 일을 따라 해 보는 수준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증인은 "(조민이 추출한) 실험 데이터는 논문에 쓰지 않았다"고 했다. 추출한 결과를 구분해 데이터로 작성하는 방법을 조민에게 알려주지도 않았고, 이는 전적으로 자신이 했다고 설명했다. 2020년 4월 29일 다음-연합뉴스 '조국 딸, 1저자 등재된 의학논문 기여도 없다' 공동저자 증언

증인은 장영표 단국대 교수가 조민에게 발급해준 2주간의 체험활동 확인서에서 내용에 대해서는 "2주간 체험활동을 한 걸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정경심 교수 측 변호인은 조민이 확인서에 기재된 중합효소 연쇄반응(PCR) 검사를 성실히 수행했다는 부분은 맞고, 다만 연구원 일원으로 참여한 것은 아니더라도 체험활동이 한 것은 맞지 않냐는 취지의 물음에 증인은 "네. 2주간 했으니까"이라고 인정했다.
또 변호인은 확인서에 '숙련이 됐다'는 표현에 대해 "결과 도출이 됐다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숙련이 가능했다'는 표현이 완전히 틀렸다고는 할 수 없지 않냐"고 물었다. 그러나 현 모 증인은 "실험을 혼자 하지 않고 두 번 정도 같이 따라했는데, 어떻게 숙련됐다고 (할 수 있겠냐"고 반박했다. 2020년 4월 29일 다음-뉴스1단국대 논문 공동저자 '조국 딸, 1저자 등재 논문에 기여 없어' 2020년 4월 29일 네이버-뉴시스 "조국 딸, 단국대 논문에 기여 안했다"…저자 법정 증언

한편 이 공판에서 정경심 교수가 논문 제1저자 등재 관련 논란이 터지자 장영표 교수에게 “딸이 1저자가 된 이유를 설명해주시면 깊이 감사하겠다. 딸이 밤을 샜다”며 이메일을 보낸 사실도 법정에서 드러났다. 정경심은 이메일에서 “체험활동에 같이 참여한 다른 고등학생이 중간에 포기하면서 딸이 끈질기게 데이터를 실험해 기록했다는 점이 써있다”고 적었다. 이에 대해 검찰이 “밤 샌 게 맞느냐”고 묻자 현모 증인은 “(그런 적이) 없는 걸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2020년 4월 29일 다음-국민일보 '실험은 내가 다 했다' 조국 딸 의학논문 참여한 대학원생의 증언

역시 같은 2020년 4월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 증인신문에서 단국대 장영표 교수는 정경심을 옹호하다가 재판장에게 주의를 듣기도 했다. 이 재판에서 조민과 한영외고에서 3년간 같은 유학반이었던 친구 사이였던 장영표 아들은 조국 서울대 교수로부터 서울대 법대에서 인턴을 했다는 증명서와 관련해 "인턴십은 무슨 인턴십, 세미나가 있어 3~4시간 왔다 갔다한 게 전부"라고 말했다고 장영표가 증언했다. 2020년 4월 29일 네이버-중앙일보 조국에게 받았다는 인턴증명서…조민 친구 '인턴십은 무슨'

8.2. 1심 판결

정경심 교수의 1심 재판부는 정경심 교수와 장영표 단국대 교수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다고 보고 조민의 인턴십 확인서는 주요한 내용이 모두 허위라고 판결하였다. 이에따라 1심 재판부는 정경심 교수의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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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논문 첫 페이지에 실명이 드러나 있다. [2] 제목 번역: 출산 전후의 허혈성 저산소뇌병증에서 eNOS(내피세포 산화질소 합성효소) 유전자의 다형성 [3] 해당 유전자가 특정질병을 일으킨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의료인이 보편적으로 알아야할 내용이 아니다. [4] 보통 실험 시작하기 전에 이만큼 읽고, 논문 작성할 때는 이보다 훨씬 많은 양을 읽어야 한다. [5] 읽어보다가 모르는 내용이 나오면 또 다른 참고문헌을 뒤져봐야 한다. 비전공자가 공부해야 하는 양은 전공자보다 많을 수밖에 없다. [6] 다만 2005년 결과에서는 의미있는 결과를 얻지 못했고, 2009년 논문에서는 유전자 다형성의 유전형 차이가 의미있는 차이가 있었다. [7] 2005년에 발표된 저자들의 초록을 생각할 때 PCR 실험으로 유전형을 구분한 것이 이 논문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다. [8] 실제로 고려대 입시에 제출된 자소서에도 PCR실험과 유전자다형성 내용을 언급하고 있다. [9] 실험방법을 세세하게 가르쳐 준 사람이 있을 경우, 데이터 수집에 대한 기여는 가르쳐준 사람이 더 높다. [10] 학과 자체가 다른 사안이긴 하지만 한때 천재 소년으로 유명했던 송유근마저도 송유근 논문 표절 사건이 일어나 논문의 내용은 복붙 수준이라 배운게 없다면서 까일지언정 7년이나 박사 과정을 다녔기에 조민처럼 처음부터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릴 자격/지식이 있는가?'에 대한 의문은 거의 없었다. 역으로 7년이나 과정을 거쳐야 겨우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릴까 말까한 수준인데 2주만에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릴 정도의 논문을 만드는것은 불가능하다. [11] 이런 경우 1저자 본인이 교신저자가 되어야 한다. 이런 경우도 능력있는 포닥이나 연구교수 정도 되어야 한다. [12] 연구윤리상 저자 순서에 저자들 사이에 합의가 없었던 것도 이 논문의 문제이다. [13] 논문을 변호하는 측과 비난하는 측이 모두 인용하는 마법의 문장이다. 변호하는 측은 앞 내용을, 비난하는 측은 뒷부분을 강조한다. [14] 그런데 고려대 입학 후 부산대의전원에 입학한 것을 보고 실망했다는 말도 덧붙였다. [15] 무엇을 부탁했는지는 말하지 않았다. 이 내용은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인턴쉽을 열어달라는 부탁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반면 조국 후보자는 9월 2일 기자간담회에서 보호자들의 청탁을 부정하였다. 조국 후보자에게 호의적으로 생각한다면 조국 부부를 제외한 한영외고 학부모들이 찾아와 부탁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16] 단국대 측은 실제로 10월 7일 조사기간을 6개월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17] 후술하듯이, 9월 5일 소명내용이 제출되었고, 학회 측은 검토 후 논문의 철회를 결정했다. [18] 비전공자가 쉽게 할 수 있는 실수다. 초록은 최대한 압축하면서도 연구의 독창성을 알려야 하기 때문에 쓰기 까다롭다. 서론은 왜 연구를 하는지 합리적으로 밝히고 고찰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하므로, 이것도 고찰 내용을 정해두지 않고 그냥 쓰면 꽤 어려워진다. 나머지를 안 쓰고 가장 어려운 곳 둘만 쓰려고 하니 수준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 [19] 보통 제목과 초록은 가장 마지막에 쓴다. [20] 거의 모든 연구에서 IRB에 제출하는 계획서에 개인정보를 모두 삭제하고 익명화된 자료만을 사용한다고 명시한다. [21] 링크된 기사에서 입학 취소된 학생의 사례와 조국 딸의 경우를 비교하며 공통점과 차이점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22] SCI와 SCI(E) [23] 영향력 지수(impact factor) = 학술지의 논문이 인용된 총 횟수 / 학술지에 수록된 논문의 수. 보통 2년 간의 인용횟구를 조사하며 분야에 따라서는 5년을 조사하는 경우도 있다. [24] 그런 식으로 따져도 조민의 논문은 essay가 아니다. Journal article이라고 불러야 한다. [25] 물론 의사단체가 정치적으로 민주당과 거리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민주당 소속인 이재정이나 김어준은 대놓고 민주당 적극 옹호자들이다. [26]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19대 대선의 개표의혹을 제기한 더 플랜의 내용은 어떠한 공식 학술논문의 형식으로 발표된 사실이 전혀 없다. 이에 대해서는 더 플랜 문서 참조. [27] 전문번역업체 번역료 예시: #1 #2 [28] 굳이 적는다면 알림(acknowledgement)에 감사의 말을 쓴다. 하지만 안 적는 경우가 더 많다. [29] 예를 들어 영재학교에서 영어과목 수강을 면제하는 조건으로 공인영어 점수를 조건으로 받는데, A+ 학점을 받으며 면제를 받는 기준이 TEPS로 900점이 넘고, 많은 학생들이 이러한 조건을 통해 학점을 인정받는다. [30] 이에 대해서 다음 날 조민 측에서는 고교 생활기록부를 타인이 열람/복사한 것에 대해 경찰에 고발하였다. 주광덕 의원 본인도 입수 경위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공익제보자라고만 언급하고 밝히지 않았다. [31] 영어회화 과목조차도 실상 조민이 외국에서 살다 왔음을 감안하면, 토종 국내파 출신 외고생들에 비해서 그다지 잘했다고 할 수도 없는 수준이다. [32] 트위터 캡쳐사진을 올린 게시글 [33] 안철수 비판했다가 부메랑 제대로 맞은 조국 (한국일보) [34] 조국 후보자는 9월 6일 국회 청문회에서 "교신저자가 한 일이기 때문에 저희 아이는 관련이 없다"라고 발언했다. [35] 장영표 교수가 제출한 초안 파일의 작성자 이름이 조국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면 없다. [36] 조국 교수의 전공분야로 설명하면 이해가 쉽다. 평범한 고등학생이 단 2주 정도의 연구로 학술진흥재단 등재지에 형사소송법 논문을 그것도 제1 저자로 게재했다고 한다면 조국 교수는 뭐라고 논평했을까? [37] 그러나 조국 후보자는 9월 2일 기자간담회에서 자신은 이공계에서 1저자의 의미가 그러한 것인지 몰랐다고 해명했다. [38] 기자간담회 다음날 자유한국당에서는 2008년 당시 조국 후보자가 서울대에서 연구윤리를 강의하고 있었음을 지적했다. [39] 논란의 논문은 이 경우와 조금 다르다. 진료를 하는 중에 혈액을 계속 모은 것은 동일한데, 그 혈액으로 유전자 분석을 계속하고 있었다. 2005년 소아과 학회 초록까지는 의미있는 결과를 얻지 못했으나, 2007년~2008년 간에 추가된 실험에서 발견된 것으로 보인다. [40] 의사 개인은 전문의를 따기 위해서는 논문을 써야 하고, 의과대학 측은 전문의 배출 실적을 유지해야 한다. 대부분의 교신저자가 짜증을 내면서도 세세하게 지도한다. [41] 저자권에서 설명하는 부당한 저자등재 중 선물저자에 해당한다. [42] 김종인 비대위 체제 당시 처음에 비례순위 B그룹(11~20위)에 배정되었지만 # 중앙위원들의 반발로 칸막이를 없앤 후 전체 후보들을 대상으로 투표한 결과 25명 중 24위를 기록해 최하위 순위에 머물렀다. # 당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 결국 민주당 총선 비례대표 명부에는 이름을 올리지 않고 사퇴했다. # [43] 이런 일이 있으면 연구비 수주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매우 현실적인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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