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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현행법상 불법 |
1. 개요
정확한 명칭은 전단지 돌리기.보통 중·고등학생들부터 많이 한다. 보통 중학생[1]· 고등학생이 아르바이트를 한다면 패스트푸드점 아르바이트, 홀서빙 아르바이트 내지 이 알바를 한다.[2] 그러나 푼돈이라서 그런지 이 일 자체가 범죄행위라는 인식이 잘 잡혀있지 않은데 문서 내내 강조하듯, 현행법상 불법행위이니 다른 합법적 일자리를 찾는게 돈도 더 벌고 체력도 시간도 아끼는 길이다. 그리고 밑 항목에도 소개하겠지만 임금이 비현실적으로 염가이고 시간당 최저임금이 보장되지 않는 직종이므로 하지 말 것을 권장한다.
2. 특징
전단지를 돌리기만 하는 아르바이트이므로 알바 중에서도 가장 쉽고 채용 조건이 간단한 편에 속한다. 때문에 다른 알바에 몇십번씩 매번 떨어져도 이거는 쉽게 붙을 수 있다. 문제는 정당한 고용도 아닐 뿐더러 업무 자체가 시킨 업주 뿐 아니라 알바생 본인 역시 벌금을 낼 수 있는 불법행위라는 점.보통 두 경우로 나뉘는데, 가게에서 선불/후불로 받고 그날그날 계약하는 형태와 이런 전단지만을 전문적으로 배달하는 회사에 취업하는 형태이며, 최근에는 후자쪽이 많이 발전되었다. 전자의 경우에는 시급으로 따지기 보단 장당 얼마씩 따지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장당 10원부터 150원까지 하는 곳이 부쩍 늘어났다. 후자의 경우에는 시급과 일당으로 계산한다. 2023년까지 6년 동안 23원이다 물가가 오를수록 장당 45원~50원 정도 나와야 타산이 맞다 지금 장당 45원~50원 으로 해달라는 전단지 배포원도 많이 있다 간혹 배포원이 지금 시대에 장당 23원으로 해봐야 생활비에 턱없는 임금이라고 하고 있으며 지금도 장당 23원 이 6년 동안 동결되어서 그만둔 사람도 있다.[3]
시급으로 돈 주는 경우도 있는데 2016년 기준 처음에 시급 6100원, 그 후로 올라서 6500원하다가 6700원을 받으면서 시간당으로 한다. 붙이다가 남으면 그냥 그대로 가져오면 된다. 그리고 한번씩 알바하는 회사에서 간식이나 용돈도 얼마씩 주기도 한다. 전단지 알바는 어떤 거냐에 따라 케바케 사장 잘 만나야 한다.
업무 형태는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돌아다니면서 전단지를 배포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길에 서서 전단지를 배포하는 것이다.
돌아다니면서 배포하는 유형은 보통 일반 단독주택이 아닌 아파트와 연립주택과 같은 곳을 중점적으로 돌며, 엘리베이터 타고 맨 윗층으로 올라가서 대문에 전단지를 붙이는 형태로 내려오는 것이 보편적으로 많이 쓰는 형태. 집주인 입장에서는 현관문이나 벽에 스티커 자국이 덕지덕지 붙고 쓰레기도 처리해야 하므로 은근히 짜증나는, 현행법상으로도 불법행위이기에 문제가 된다. 동 대문에 도어락이 없는 1980~90년대 건축된 아파트들이 가장 많이 당하고, 도어락 설치가 대부분인 2000년대 건축된 아파트도 전단지 알바생이 귀가하는 주민을 따라 들어가는 식으로 아파트 내에 진입해 전단지를 뿌리는 경우도 있다.
특히 현관이나 벽에 붙은 전단지는 범죄의 온상이 될 수도 있는데, 휴가철에 수일간 현관이나 벽에 전단지가 떼어져 있지 않고 계속 붙어 있으면 도둑들이 빈 집으로 인식할 수 있어 범죄의 표적이 되기 쉽다는 문제점도 있다. 게다가 현관 바깥쪽이 개방되어 새시가 설치되어있지 않은 복도식 아파트라면 바람이 많이 부는 날에는 전단지가 날리는 소리로 인해 소음을 유발할 수도 있다.
이 영향으로 자신이 사는 집이 아파트라면 구축이든 신축이든 특정 고층 아파트가 아니라면[4] 항상 전단지가 붙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청소년들은 현재 법적으로 15세 이전에 하는 노동행위는 특별한 허가가 없는 한 불법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를 고용하는 고용주는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것이다.[5]
이 일을 하다보면 저절로 자주 놀랄 일이 많다. 그 중 한가지는 전단지를 붙이면 물어 죽일 기세로 짖어대거나 문을 벅벅 긁는 소리를 내는 개에 놀라는 경우가 은근히 잦다. 아무리 낯선 사람을 보면 짖어대는 개의 본성에 의한 것이라고는 하지만 무작정 짖어대서 놀래키기 때문에 저절로 욕이 나온다.[6] 또한 전단지 작업 중 현관문에 입주민이 문을 벌컥 열고 나온다던가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면서 입주민이랑 마주칠 때 그 느낌은 해본 사람은 느낄 것이다. 특히 대문 앞에 전단지 붙이지 말라고 경고한 아파트의 입주민일 경우 더더욱.
길에 서서 배포하는 유형은 한 곳에 가만히 서서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형태이다. 이 경우는 받는 사람의 호불호가 커서 성격이 안 좋은 행인의 경우 싸움이 나기도 한다. 반대로 폐지 줍는 노인들은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받아가기도 한다. 이 일은 주로 야리끼리 형태이며 시간과 상관없이 지급받은 전단지를 전부 소모하는 즉시 퇴근한다. 급여 또한 1,000장 당 얼마씩 계산된다.
하지만 이를 악용해서 전단지를 안 보이는 곳에 몰래 버리거나 하기도 하는데 적발되면 해고는 물론이고 전단지 비용을 물어줘야 한다.
랩퍼 UMC/UW는 과외 알바와 전단지 알바를 둘 다 해봤다고 하며 시급 차이도 없으니 그냥 전단지 알바를 하라는 주장을 펼친 적도 있다. 물론 불법행위임을 모르고 한 발언일 가능성이 크므로 넘겨듣고 하지 말도록 하자.
2.1. 업무 강도
난이도 자체는 쉬운 편이다. 그냥 대문 벽에다 붙이기만 하면 된다.[7] 하지만 은근 체력소모가 심하다. 일단 전단지를 붙이기 위해 계속 걸어다녀야 하고 속도도 내야 하며, 양에 따라 다르겠지만 전단지 가방이 그렇게 가볍지많은 않다. 운동삼아서 시작했다가 종아리에 알배기고 경련까지 올 수 있으니 알바 시작전에 다시한번 생각해보자. 특히 더운 날이나 추운 날에 하면 더더욱 힘들다. 하물며 비라도 오면...[8] 또한 업체마다 차이가 있지만 보통 알바생들을 단톡방에 초대하여 실시간 보고[9]를 하게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담당자가 알바생들과 동행하는 업체도 있는데 이런 곳은 담당자가 직접 몇 동으로 들어가라고 지시하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단톡방으로 보고해야 하는 일은 없다. (현행법상 아파트, 집, 공공시설에다 전단지를 붙이는건 앞서 말했든 불법이므로, 붙이다 걸려서 고발당하면 붙이는 사람이 일단 첫 타겟인걸 기억하자)참고로 자석이 부착된 경우[10]라던가 이미 테이프가 붙여져 있다면 그냥 대문에 갖다 붙이기만 하면 되는지라 업무 강도가 꽤 낮지만, 테이핑을 직접 해야하는 경우라면 난이도가 약간 올라가는데[11] 전단지를 붙이기 전에 이 테이핑 작업을 미리 하지 않고 붙일 때마다 일일이 테이핑 작업을 하려 하거나 정성스럽게 붙이려 하면 시간을 많이 잡아먹게 된다. 대개 전단지 아르바이트를 처음 해보거나 경력이 얼마 안되는 초보자들이 이런 케이스인 경우가 많은데, 깐깐한 사장일 경우 속도를 올리라고
돌아다니는 것이 아닌 행인에게 나눠주는 유형의 경우 체력 소모는 별로 없지만 엄청나게 지루하다. 심심하고 고독한 걸 못 견디는 사람은 하면 안 된다.
2.2. 조직적 문제
이 알바를 해본 사람 중 전단지를 받은 뒤에 귀찮으니까 적당히 버려야지라는 생각을 갖고 남은 전단지를 대충 길거리에 적당히 뿌린다거나 쓰레기통에 버리는 얌체짓을 하는 경우도 있다. 제일 안 걸리는 방법은 엘리베이터 최하층에서 층과 승강기 사이 틈에 버리는 것이고, 쓰레기통에 버리는건 너무 노골적이라 생각했는지 방수기함이나 옥상, 아파트 구석 등에 버리거나 가끔 놀이터의 모래를 깊게 판 후 암매장하는 경우도 있다.이런 얌체짓은 고용주 - 노동자간 신뢰를 깨서 나중에 어떠한 불이익을 받을진 모를 일이다. 또한 같이 일하는 알바생 전부가 짤릴 수도 있으며, 애초에 전단지는 홍보하려고 만든거지 버리라고 만든게 아니다. 돈을 번다는 것은 사회가 돌아가는데 기여를 한 것에 대한 대가이지 않은가? 하찮아 보일지 모르는 전단지 뿌리기라도 회사입장에선 그렇다. 위와 같은 사례 방지로 담당 지역의 전단지 배포가 끝나자마자 채용자가 검사하러 방문하는 시스템도 있다.
광고 의뢰주(가게)-광고 대행업체(전단지 배포업 사장)-전단지 배포원(알바생)의 경우에는 더욱더 문제가 복잡해지게되는데, 광고 대행업체를 통한 작업시 이런 사건이 발생하면 광고 대행업체는 고객을 잃고 돈은 못 받거나 무료로 한두번 돌려줘야하는 호구(역시나 문제가 생긴 배포건에 대해선 돈을 못받는다.)가 된다.
게다가 이런 일이 발생할 경우 전단지 배포에 대한 불신이 생겨버리기 때문에 다른 전단지 업체도 들어설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업계에서 가장 싫어하는 사건이다. 가게 사장님한테 욕을 먹은 전단지 사장님의 내리갈굼을 예상해보면 가게랑 직접 계약했을 때와 어느 것이 더 복잡한 일인지는 답이 나온다. 전단지 배포업자는 상인이다. 손해액에 대한 금전적인 보상이 있어야 자유로울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민법상 미성년자는 본인이 배포업자에게 신분증 위조 등 적극적 사기행각을 치지 않은 이상 미성년자임을 알고서 전단지 배포를 시킨 업자는 애초에 그 계약 자체가 무효이므로 금전적 보상이고 뭐고 필요없고 그냥 받은 일당만 도로 주면 끝이다. 더군다나 불법행위를 시킨쪽이 피해보상을 주장하는것 자체가 적반하장격.
전단지만을 전문적으로 배달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직원이 감시한다. 그래서 위와 같은 일은 거의 없는 것이 특징. 그런데 이런곳은 타지로도 나갈 수 있다. 심한 경우는 다른 도까지 왕복한다.
3. 주의 사항
요즘은 전단지 배포라고 하면서 막상 전화해보면 핸드폰을 업무용이라는 이유로 구입하라고 하는 곳이 보이는데 십중팔구 다단계 내지는 핸드폰 팔아먹을려고 하는 준 사기다. 조심하길.또한 전단지 알바 중에 차량 담보 대출이나 사설토토 전단지 [12]도 있는데, 이런 알바들의 대부분은 조폭이 관여해 있는 경우가 많다.[13] 게다가 이런 걸 하는 업체가 한두군데가 아니다보니, 먼저 온 알바가 뿌려놓고 간 전단지를 다른 업체 알바가 와서 자기네 전단지로 슬쩍 바꿔치기 해놓고 가는 경우도 많다. 대개 알바를 처음 해보는 사람들이 여기에 걸려들어서 피 보는 경우가 있는데, 만약 알바 광고란에 이런 담보 대출 전단지 알바 항목이 눈에 띈다면 절대로 하지 말자. 또한 이 업종은 위험요소가 너무 많아[14] 하지도 말고, 그대로 경찰에 신고하자. [15]
그리고 거듭 강조하지만 엄연한 불법이다! 일부업체에서는 만약 적발되어 과태료를 내는 상황이 생기면 자신들이 책임진다고 하지만 경범죄처벌법 4조에 보면 시키거나 방조한 사람도 죄를 저지른 자에 준해 처벌한다고 되어있다. 고로 전단지 알바를 시킨 사람은 자기들 과태료만 내고 빠져나가면 그만이다. 책임진다고 하지 않았냐고 했을 때는 않았다하면 끝이다.[16]
또 생각보다 무릎 건강에 좋지 않다. 의외로 계단을 올라가는 것 보다 내려오는 것이 무릎에 영향을 크게 준다. 따라서 너무 급하게 내려오거나 장기간 작업했을 경우 한동안 무릎 통증에 시달릴 수 있으므로 평소에 무릎이 좋지 않다면 아파트 전단지 부착은 피하는게 좋다.
영어나 중국어가 되는 사람은 한국말을 잘 못하는 몽골인이나 중국인을 최저임금 이하로 싸게 고용하기도 한다. 중국인은 능력이 되면 중국어 학원에서 강사로 근무할 수라도 있지만 몽골인은 다른 방법도 없다.
최근엔 반대로 전단지를 수거해가는 알바도 나오고 있다.
이 외에도 헬스장 같은 곳에서 전단지 알바를 하게 되면 나무, 전봇대, 가로등 같은 곳에 족자현수막을 매다는 작업을 하게 될 때도 가끔 있다.
[1]
단 만 15세 이상 한정. 즉, 중3의 비중이 가장 많고 유급한 중1~중2나 자퇴한 학교 밖 청소년이 그 뒤를 달린다.
[2]
물론 대학생들도 많이 한다. 왜냐하면 대다수의 알바는 미성년자인 중·고등학생은 말할것도 없이 사절하고 대학생조차도 완전한 사회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잘 안 쓰기 때문이다. 다른 걸 떠나서 일 자체가 불법행위이다.
[3]
배포한 전단지의 갯수로 돈을 받을시 손해가 막심한게 가령 처음 이 일을 시작한 사람이 아무리 쉬지 않고 전단을 뿌려도 500~600장 밖에 되지 않는다. 장당 50원인 경우에는 2만 5천 원~3만 원 밖에 받지 못한다. 그것도 5시간 정도(2025년 시간당 최저임금: 10,030원)가 걸리는 편. 2배의 가격을 떼이는 모양새다. 시간당 최저임금으로 계산해주는 업체도 있겠지만 사실상 찾아보기 힘들다. 어쨌든 여러요인으로 인하여 추천되지 않는 직종이다.
[4]
특정 고층 아파트는 단순 도어락 수준이 아니라 보안을 마치 국가중요시설마냥 철저히 해놓기 때문에 도어락만 있는 경우엔 입주민을 따라 들어가기만 하면 되지만 이런 아파트들은 입구에 들어가기도 전에 바로 걸린다.
해운대 두산위브 더 제니스나
해운대 아이파크 같은 아파트의 보안은 입주민이 아닌 이상 그 누구도 뚫지 못한다. 심지어 그런 곳들은 배달기사조차 들어가지 못하고 경비나 보안시설 쪽 사람들에 2차로 전달되어 입주민에게 들어가기에 절대 접근할 수 없다.
[5]
사실 불법 전단지 부착 자체가 불법행위이므로, 15세 이상이라고 해서 정당한 일이 아니다.
[6]
물론 짖는 개들은 대부분 실내에 있으니 신상에 위협이 가해질 일은 거의 없겠으나 상술하듯 이 일 자체가 불법이므로 경비나 입주민에게 걸릴까 조마조마한 게 대부분일 것이다.
[7]
다만 대문에 테이프 자국이 남는다는 이유로 벨이나 문고리에 붙이라고 지시하는 사장들도 있다.
[8]
물론 비오는 날은 어지간해선 안 시키지만 업체나 사장에 따라 케바케여서 비오는 날에도 강행하는 곳들이 있다.
[9]
예를 들면 "○○아파트 101동 1-2 라인 시작" 식으로.
[10]
대개 두껍고 코팅된 종이에 치킨집, 중국집 메뉴인 경우가 일반적이다.
[11]
이 때문인지 알바생들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미리 전단지에 테이핑을 해놓는 업체도 있으며, 테이핑 대신 그냥 반 접어서 현관문 틈에 끼우라고 지시하는 사장도 있다.
[12]
자동차 창문 틈새에 꽂혀있는 명함 사이즈의 전단지.
[13]
그 때문인지 경찰들이 눈에 띄면 그 지역은 작업 못한다.
[14]
예로 보험적용이 안되기 때문에 이일을 하다가 계단에 걸려 넘어지든지 하여 부상을 당해도 보험처리가 안된다
[15]
알바들의 신고가 꽤나 자주 날아오기에, 조폭들도 어지간해서는 신입들이나 양아치들 같은 라인을 시키지, 외부 알바를 시키지 않는다.
[16]
전단지를 붙이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서 더욱 힘들더라도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공장 아르바이트,
상하차 아르바이트가 더 낫다.